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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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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요건: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
  • 18세 이상의 중구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수 2,818명(2025년 기준)

※산출기초 :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197,251명)의 70분의 1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조례안 청구 방법
  •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중구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제출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 조례안
  •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의 서명 받아 의장에게 제출
    -(서명기간) 의회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주민e직접사이트 바로가기
  • 주민이 직접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서명, 결과조회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입니다.
주요기능
  • 조례안 청구서 제출
  • 조례안 작성 도우미 제공
  • 대표자 증명서·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
  • 전자서명 및 취소
  • 이의신청 및 취소
주민조례청구 처리 절차
  • 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청구인 대표자→지방의회 의장)
    •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발급취지 공표 (지방의회 의장→청구인대표자)
  •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서명요청 기간: 3개월
  •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 명부제출: 5일 이내(청구인대표자→지방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공표: 5일 이내(지방의회 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14일 이내
    •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 10일 이내
  •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 지방의회 의장이 수리·각하 여부 결정 및 대표자에게 서면 통지
  •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지방의회 의장)
  •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사팀(☎042-606-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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