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회기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발의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의안에는근거법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기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의안처리절차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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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 발의
제출의안보고
(폐회, 휴회중은 생략가능) - 발의
심의기간을 정하여 회부가능
- 발의
- 상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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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질의 · 토론 · 의결
제안자의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 설명 · 질의 · 토론 · 의결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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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 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