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요령
- 작성 : 청원자의 주소 · 성명 기재 후 서명날인(청원의 취지와 이유 구체적 명시)
- 제출 : 구의원 1명 이상 소개의견서 첨부 의회 제출
대상
불수리사항
-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 개 · 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
-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 모독사항
-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 제출된 것
-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청원인 : 의원소개
접수
-
불수리 통지
의장 - 소관위원회(특위)
불부의시
보고 - 본회의
- 의장
이송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 보고
자치단체장처리결과 보고
제출방법
-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 (단, 진정인의 주소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시는 불수리)
처리절차
수리여부 결정
- 접수(의회사무국) > 보고(의장) > 내용검토 · 처리(소관상임위원회) > 보고(의장) > 결과통지(민원인)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