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구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 재정권이 있으며 행정 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구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합니다.
조례제정
- 조례라함은 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내용에 따라서는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 발의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
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 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 요구시는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같이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된다.
행정감사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 지방의회의 감시 · 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으로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 · 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기타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