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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H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운영

집회 및 회기

의회 소집과 회기
  • 정례회는 연 2회 60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2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일에 집회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의결로 9~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음)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0일에 집회
    • 다만 집회날이 공휴일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
  • 회기
    •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
  •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 : 전년도 결산승인 등
    • 제2차 정례회 : 예산안의결, 행정사무감사, 기타부의 안건 등을 처리
임시회
  • 집회
    •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집회
  • 회기
    • 15일 이내
  •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
    •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

회의의 구성과 운영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즉,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와 때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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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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