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접수 심의 처리
- 청원은 구민이 구정에 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로써,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으며, 필요시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청원처리절차
- 제출·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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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제출
청원인이 1인 이상의 의원 소개를 받아 제출 -
청원서
재판에 간섭 · 법령위반 내용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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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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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소관위원회 회부 · 심사
본회의 부의 여부 결정 -
본회의 의결 · 채택
의회 자체처리 여부 결정 -
자체처리 구청장 처리
의견서 첨부 구청장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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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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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보고
소관위원회 자체처리 사항(상임위원장→의장)
구청장 처리사항(구청장→의장) -
처리결과 통보
의장→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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