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도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사회도시위원회
- 상임위원회
- 부의장
조직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있다.
위원회
각종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구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할 수 있다.
위원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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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규칙을 제·개정한다. |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경제국, 동 소관 및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
사회도시위원회 |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생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
의장·부의장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의원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임기는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