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절차
- 본회의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상임위원회 : 감사계획서 작성
- 본회의 : 감사계획서 승인(집행기관에 통보)
- 상임위원회 : 감사실시, 보고서작성
- 본회의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집행기관에 처리결과보고
행정사무조사절차
- 조사발의(재적 1/3이상 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상임위 또는 특위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보고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행정사무조사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기관장 및 간부소개
- 보고
- 질의답변(심문)
- 강평 및 산회 선포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집행기관에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집행기관 의회 보고
-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