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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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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재개(再開)」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재의요구
재의요구(再議要求)란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재적의원수와 재적의석수
「재적의원 수(在籍議員數)」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하며 「재석의원 수(在席議員數)」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 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시킨다.
재청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再請)」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재회부
재회부(再回附)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회부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專門委員)이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 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정례회
매년 정례적으로 개회되는 회의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일에 개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개회한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정회
「정회(停會)」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 사항으로는 「회의진행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정회하기도 한다. 
제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제안(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제안설명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를 취지 설명이라고 도 한다.
제의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提議)」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 에 따라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 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건」도 의장의 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 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 없이 의장 제의로 처 리하기도 한다.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 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체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
ㅊ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 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참여, 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보장설 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 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두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진정서
진정서(陳情書)란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해달라고 희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
「질의(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 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집회
「집회(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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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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