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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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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14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대종로지하상가건설촉구건의요구의건
  3. 2. 견인차사업소구직영건의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종로지하상가건설촉구건의요구의건
  3. 2. 견인차사업소구직영건의요구의건

(14시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종로지하상가건설촉구건의요구의건 
  (91년10월31일 이기형의원외 6인 발의)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대종로 지하상가 건설 촉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기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한희현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종로 지하상가 건설 촉구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하도겸 상가 조성공사는 안전한 지하보행공간을 현재의 2배로 확충하고 지상 횡단보도를 폐쇄함에 따라 도심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도심속의 문화 휴식공간 및 쇼핑공간을 활성화하는 개발효과 뿐만 아니라, 동서 관통도로의 재원확보를 위한 대전역, 소제동간 관통도로를 개설하여 이와 연계된 동부지역 개발을 촉진시켜 동서간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부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때문에 본 사업이 긍정적인 면이 보다 많이 홍보되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공사기간 중 약간의 불편을 감내해서라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상가조성은 87년8월8일 대전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의 사안으로서 1, 2, 3,단계 연차사업으로 시행, 시공자간 협약사업으로 지금에 와서 취소 한다는 것은 시민들과의 기 약속을 어기는 사항으로 이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1단계공사가 끝난 이익금 25억원이 예치가 안된 상태에서 2단계 공사를 시작하려 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1차 공사를 끝낸 시공자는 당좌수표로 기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좌수표 예치는 당초 규약에 사업시행협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상가 공사가 시민들의 교통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단계, 3단계공사는 짧은 구간이며 이 구간 도로폭은 6차선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공사때와는 달리 기간도 짧고 교통량도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공사는 연장 769M , 연면적 약 34,000㎡의 대 역사로서 약 2년간에 걸친 공사기간중 대전시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특히 노선버스 80%이상이 통과하는 중앙로 상에서 시행되어 심한 교통불편을 주었지만 2단계 3단계 대종로 지하도겸 상가 조성공사는 노선버스 통과량이 중앙로에 비해 약 40% 밖에 되지 않아서 공사기간이 매우 짧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볼 때 대종로 지하상가 건설은 93년 EXPO를 앞두고 도심의 교통난 해소 및 동서지역 균형발전, 동부지역 주민숙원의 해소 등 여러 가지 뜻에서 조속 성취되어야 한다고 건의 하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이기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중근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중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의원    오류동 오중근의원입니다.
  대종로 지하상가 건설촉구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 건의안에 대한 채택여부에 대하여는 표결로써 처리했으면 합니다.
○의장 한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근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여부에 관하여 찬반의 표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으십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데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채택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향은 의제에 있는 표결대의 부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찬성, 반대중 한쪽 부자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일제히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중 찬성1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대종로 지하상가 건설촉구건의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견인차사업소구직영건의요구의건 
  (91년10월31일 김주팔의원 외6인 발의)

(14시13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견인차 사업소 구 직영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관리사업소 기구신설건의요구의 건과 관련된 것으로 제6회 임시회에서도 주차관리사업소기구 신설건의는 시에서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중이었으므로 더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한 바 있습니다.
  금번 시에서 주차장조례 전문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현재의 대전종합개발 주식회사를 지방공사인 대전개발공사로 바꾸기로 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이 공사에서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운영 및 노상 유료주차장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안건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만 시에서 조례 전문을 개정했고, 견인차량 운영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본 안건은 더 연구검토하기 위해 유보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견인차사업소 구 직영건의 촉구의 건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금번회기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중구의회를 개원하고 처음 실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비 등을 삭감하여 주민 숙원사업비에 투자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생산적인 회기였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것이 의원여러분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의 소산이라 생각하며, 장기간 동안의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들이 출석하여 주신 열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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