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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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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12일 (화) 14시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대전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이전건의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대전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이전건의요구의건

(14시01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하였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7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중 제4항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된 시립 연정국악연구원 이전건의 요구의 건을 91년 11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11월12일 처리하기로 된 공설운동장내 경마장이전건설 요구의 건은 11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0월28일 중구청장 제출)

(14시04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대전직할시 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구세의 종합 토지세 불균일에 대한 조례입니다. 목적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상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89년1월1일 제정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행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은 공공용지로 시정만 하고 수용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은 토지라도 5년이 경과되면 감면하여 주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용대상으로 고시되지 않더라도 5년만 경과되면은 50%를 감면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종전 현행수정을 한번 읽어 드린다면은 제2조 불균일 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괄호 열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고시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101페이지 있는 것으로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공공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조항을 일부 삭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류근홍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유창복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 한희현  유창복의원 말씀하세요
유창복 의원    세무과장님, 지금까지는 과세를 하지않았다는 얘기 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장 한희현  예,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유창복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사실은 지금까지 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의 경우 감면대상의 건수가 1,532필지 입니다. 도로 434건외 공원이 1,098건 입니다. 그중에서 면적이 65만 8,000㎡ 그래서 감면세액이 1,6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식으로 완화를 시킨다고 보면은 내년도에 가서는 약 2천건 정도가 될걸로 보고, 세액도 2,100만원 정도로 감면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조금 완화시켜서 수용고시가 없더라도 50%를 감면하게 되니까 고시를 안 받아도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준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조금 감면혜택을 더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 한희현  유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유창복 의원    예.
○의장 한희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희현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이전건의요구의건 
  (91년10월31일 김우영의원외 7인 발의)

(14시09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3항 시립연정 국악연구원 이전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서이신 김우영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시립연정국악연구원 이전 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립 연정국악연구원은 대전직할시 중구 대흥동 21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대지 781평 건물 334평으로 시유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전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은 본 대지는 중구청과 마주앉은 옆에 있으며, 가장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북과 장구, 사물놀이 등 국악연주 연습으로 매우 산만하여 예술공간의 분위기에 적합치 않은 곳에 있으며 구청에서도 국악연주, 농악소리 등 소음의 공해로 근무에 지장이 많다고 인정되는 바 입니다. 시립 연정국악연구원은 10년전인 81년에 개원 되었으며 중구청은 10년전 총무과와 세무과 등 10개과로 되었던 것이 날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의 필요성으로 인해 지금은 약 2배나 증가된 상태로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또한 중구청사 후정에 있는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내청 민원인 및 직원들의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에 행사라도 있게 되면 차량홍수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 되는 바 입니다. 이렇게 중구청의 기구확충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중구청사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시청에서도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로 이전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립 연정국악연구원을 이전하여 중구청사 확충 및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복리 행정과 편익도모에 주력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시립 연정국악연구원 이전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시립연정국악연구원 이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우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립 연정국악연구원 이전건의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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