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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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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13일 (수) 14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공설운동장내궁도장이전건의요구의건
  3. 2. 공설운동장내승마장이전건의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공설운동장내궁도장이전건의요구의건
  3. 2. 공설운동장내승마장이전건의요구의건

(14시 개의)

○의장 한희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설운동장내궁도장이전건의요구의건 
  (91년10월31일 최두지의원 외6인 발의)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공설운동장내 궁도장이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두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의원    문창2동 최두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정사를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공설운동장내 궁도장 이전 건의요구의 건은 1964년도에 개장되 궁도장으로써 당시에는 적격지였으나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근이 도심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화살 오발사고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며 특히 행정재산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함과 궁도인의 심신수련장으로써 적합하지 않으므로 조용한 시외곽으로 이전하도록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궁도장 현황을 소개해 올리면 대전직할시 중구 부사동에 위치하고 면적은 대지 2천69평에 건물이 58평으로 궁도회원 60여명이 활용하며 시유지로 행정재산이며 관계기관인 중구청에 이전건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궁도는 다른 운동과는 달리 심신을 수련하고 도를 연마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한 시외곽이나 공원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궁도인이 만족할 만한 적지를 모색하여 조속히 이전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후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수차 반상회시 건의되어 시장과의 대화시에 이전 약속된 사항임을 첨언하며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희현  최두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규홍의원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신청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의원    송규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궁도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궁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충설명을 올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 궁도회는 대한 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궁도인구는 전국에 약 5천명 정도되고 궁도장은 약 230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옛 조상의 얼이 깃들어 있는 궁도는 민족전통 무예로서 유사시에는 전투의 도구로써, 평상시에는 심신수련과 정신 수양의 도로써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근래에는 양궁에 있어 금메달 획득이 밑바탕이 되어 스포츠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궁도인 입장으로서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도는 아름다운 민족고유의 전통의 뿌리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극히 경제적인 국민 체육의 일환으로 인식을 새로이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족고유의 전통 무예로써의 궁도발전을 위해 국궁 제고인에게 인간문화재라는 칭호를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궁도장도 민족유산으로 보유할 정도의 규격을 갖추어 적절한 장소에 건설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수원 그 밖에 전주, 광주, 부산, 강릉 등의 유서 깊은 고장에는 대부분 공원에 궁도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 활의 민족의 혼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고장 대전에도 적절한 장소에 고색찬연한 궁도장이 수백년 후까지라도 남겨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송규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관계기관에 건의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설운동장내 양궁장 이전 건의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설운동장내승마장이전건의요구의건 
  (91년10월31일 최벙쳘의원외 8인 발의)

(14시07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공설운동장내 승마장 이전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병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승마장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야구장 뒷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대지 2천평, 건물은 130평으로 경기장면적은 1,058평이며 수용인구는 약 3백명이 되며 체육관 관리사무소에서 승마장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시유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야구장과 대사동 주택가 사이에 있어 2백여 세대가 민원이 수반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시에서는 1998년4월에 체육시설 관리시설의 담을 모두 헐고 시민의 휴식공원으로 개방하여 정서함양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도시공간이 날로 협소하고 또 도시공해 또한 날로 심해짐에 따라 녹지공간 형성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승마장이 하루속히 도심의 한적한 곳으로 옯겨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마장 이전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휴식처를 조성하고 둘째, 주택가의 중심부에 승마장이 있으므로 승마들의 분비물로 인한 불결로 여름에는 아무리 청결히 한다고 해도 악취가 풍기고 모기떼 등 가축으로 인한 해충발생, 시민건강에도 이롭지 못하며 주변시민들로부터 이전을 적극 요망받고 있으며 세번째로, 바로 옆에 테니스장이 있어 관중들로부터 휴식공간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승마장이 모래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가 주택가로 날려서 빨래를 널수가 없으며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대전직할시 가축 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절대 사육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승마장 위치는 분명히 가축사육 금지구역인데에도 사육을 하고 있어 마땅히 옮겨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초 이봉학 전임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바가 있어 이봉학 전임시장이 TV담화에 나오셔서 시장이 옮겨야 한다고 약속을 첨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적지를 모색,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최병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건의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설운동장내 승마장 이전건의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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