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11일 (월) 14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의사계장보고
-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
- 4. 집행기관인사
(14시 개의)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11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기형위원, 간사에 최두지위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991년11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휘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기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내용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한희현 그러면 먼저 이기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의장님, 그리고 평소 저의 의정활동에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회부받고 본 위원들은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구정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처음 심사한다는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받고 일일이 넘겨보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통상식과 주민의 입장에서 보니 어느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느정도 바로 나갈수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 성의있는 심사를 했다고 자부 하면서도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과 주민의 뜻이 100% 다 반영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7억6,382만7,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억1,200만원으로 90% 이고, 특별회계가 3억5,182만7,000원이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로 34억1,200만원의 재원은 지방세3,476만6,000이고 세외수입이 7억5,002만1,000이며 조정교부금으로 16억4,500만원을 시에서 받았으며 또한 국비와 시비보조가 9억5,880만원이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수 없었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한 것으로 인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타구에 비해 적지는 않았지만, 동구보다는 약 2%정도 적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34억1,200만원중 의회비로 3,600만1,000원 일반행정비로 5억5,642만8,000원, 사회복지비가 1억7,436만3,000원, 산업경제비가 3억9,873만4,000이고 지역개발비가 전 세출의 46%인 15억7,862만4,000원이었으며 문화체육비가 2,391만1,000원이었으며 그리고 동예산으로 5억4,741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의료보험기금 3억5,091만9,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7만 2,00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200만원으로 총3억5,182만7,000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991년11월6일 회부받아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의 예산규모특징으로 일반회계의 46%인 15억7,800만원을 지역개발비로 계상하고, 동예산 5억4,7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볼때 자치시대에 능동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보였으며, 동 행정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본 예산의 문제점으로 추경예산 편성시점이 두달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당초예산에 비해 경상경비 즉, 여비, 판공비, 정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으며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과다하게 편성하여 최근 씀씀이 절약시책에 역행하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에도 현지실정과 맞지 않고 중복되는 사례등이 있어 집행기관이 예산을 계상하는 자세가 좀 안이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곳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려한 사항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은 하루빨리 공무수행 차원에서의 인식과 발상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의회비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비중 예산편성지침상 부족한 675만원중 50%를 삭감하여 예산절약과 씀씀이 절약시책에 솔선수범하고자 했으며 일반행정비중 여비와 판공비 등에서 44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정보비 및 종합관리(POOL) 에서 2,800만원 기타 경상비중 1,510만원을 삭감하여 요구한 예산의 8.5%, 총 4,7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중 불필요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예산 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과다계상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개발비는 실정에 맞지 않고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예산 2억3,215만5,000을 삭감하여 동 단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활용코자 동예산으로 전환시켰으며 문화체육비와 민방위비는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과다계상되어 삭감된 예산의 일부 5,927만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예산은 지역개발비에서 삭감한 2억3,215만5,000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이행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추경에 대하여 총 2억9천143만원을 삭감하여 동예산으로 2억3,215만5,000원과 예비비로 5천927만5,000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1991년11월8일 중구청장에게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추경예산에 대해 삭감하고 증액시킨 내용은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 손뼉을 쳤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만 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벽에 부딪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실예를 들면 우선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전 세출의 23%인 7억3,000만원인 바, 이는 일반행정비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본 추경자체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 안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알수가 있었으며, 또한 그 재원을 주는대도 사업기간이 2개월도 채 남지않은 연말이 다 되어서 내려주는 수직적인 행정문화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들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무엇을 연구하고 노력하였나 하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납세세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입의 중요성에 비해 다소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행정 경상비의 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경상비 절감의 중간에 서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은 무조건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더욱더 스스로 내핍정신을 가지고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비의 투자비가 동을 포함해서 총 18억8천만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지만 실은 그 내용면에 있어 70%에 가까운 12억6,000만원은 상부의 지정 내지 내정되어서 내려오니, 자체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하여야할 자치구로서의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자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찾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우리의회는 심기일전하여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희현의장님, 그리고 평소 저의 의정활동에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회부받고 본 위원들은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구정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처음 심사한다는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받고 일일이 넘겨보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통상식과 주민의 입장에서 보니 어느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느정도 바로 나갈수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 성의있는 심사를 했다고 자부 하면서도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과 주민의 뜻이 100% 다 반영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7억6,382만7,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억1,200만원으로 90% 이고, 특별회계가 3억5,182만7,000원이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로 34억1,200만원의 재원은 지방세3,476만6,000이고 세외수입이 7억5,002만1,000이며 조정교부금으로 16억4,500만원을 시에서 받았으며 또한 국비와 시비보조가 9억5,880만원이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수 없었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한 것으로 인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타구에 비해 적지는 않았지만, 동구보다는 약 2%정도 적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34억1,200만원중 의회비로 3,600만1,000원 일반행정비로 5억5,642만8,000원, 사회복지비가 1억7,436만3,000원, 산업경제비가 3억9,873만4,000이고 지역개발비가 전 세출의 46%인 15억7,862만4,000원이었으며 문화체육비가 2,391만1,000원이었으며 그리고 동예산으로 5억4,741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의료보험기금 3억5,091만9,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7만 2,00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200만원으로 총3억5,182만7,000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991년11월6일 회부받아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의 예산규모특징으로 일반회계의 46%인 15억7,800만원을 지역개발비로 계상하고, 동예산 5억4,7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볼때 자치시대에 능동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보였으며, 동 행정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본 예산의 문제점으로 추경예산 편성시점이 두달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당초예산에 비해 경상경비 즉, 여비, 판공비, 정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으며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과다하게 편성하여 최근 씀씀이 절약시책에 역행하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에도 현지실정과 맞지 않고 중복되는 사례등이 있어 집행기관이 예산을 계상하는 자세가 좀 안이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곳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려한 사항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은 하루빨리 공무수행 차원에서의 인식과 발상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의회비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비중 예산편성지침상 부족한 675만원중 50%를 삭감하여 예산절약과 씀씀이 절약시책에 솔선수범하고자 했으며 일반행정비중 여비와 판공비 등에서 44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정보비 및 종합관리(POOL) 에서 2,800만원 기타 경상비중 1,510만원을 삭감하여 요구한 예산의 8.5%, 총 4,7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중 불필요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예산 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과다계상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개발비는 실정에 맞지 않고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예산 2억3,215만5,000을 삭감하여 동 단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활용코자 동예산으로 전환시켰으며 문화체육비와 민방위비는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과다계상되어 삭감된 예산의 일부 5,927만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예산은 지역개발비에서 삭감한 2억3,215만5,000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이행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추경에 대하여 총 2억9천143만원을 삭감하여 동예산으로 2억3,215만5,000원과 예비비로 5천927만5,000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1991년11월8일 중구청장에게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추경예산에 대해 삭감하고 증액시킨 내용은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 손뼉을 쳤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만 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벽에 부딪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실예를 들면 우선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전 세출의 23%인 7억3,000만원인 바, 이는 일반행정비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본 추경자체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 안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알수가 있었으며, 또한 그 재원을 주는대도 사업기간이 2개월도 채 남지않은 연말이 다 되어서 내려주는 수직적인 행정문화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들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무엇을 연구하고 노력하였나 하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납세세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입의 중요성에 비해 다소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행정 경상비의 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경상비 절감의 중간에 서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은 무조건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더욱더 스스로 내핍정신을 가지고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비의 투자비가 동을 포함해서 총 18억8천만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지만 실은 그 내용면에 있어 70%에 가까운 12억6,000만원은 상부의 지정 내지 내정되어서 내려오니, 자체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하여야할 자치구로서의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자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찾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우리의회는 심기일전하여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이기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합리적인 심사와 훌륭한 보고를 받고보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 수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 수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한희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기전에 구청의 예산부서책임자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평소 존경하는 한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5일 중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고컨대 지방의회는 1961년도에 폐지되었다가 30년만인 금년에 기초의회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우리중구가 지난 4월에 아울러서 의회가 출범한 이상 오늘 첫번째 구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높은 관심과 경륜으로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는데, 이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은 하나의 마차의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번 예산은 능률과 책임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행정을 최대한 도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5일간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기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경상비 등 기본적인 행정소요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정생-금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부사동 청사부지 매입부족액 그리고 동사무소 장애인 출입시설 설치 및 경로당 보수 등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만을 최대한 편성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고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3년도에 전세계가 한자리에 모여 첨단과학산업문화의 제전을 펼치는 대전세계박람회가 개최되며 또한, 바로 그 다음해인 94년도에는 적국체전이 우리고장에서 개최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안사업은 수 없이 많은 반면, 이에 따르는 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7억원은 금년도 우리 구 총예산 441억원의 약 8.5%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과정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상기에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다소 비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12월에 상정되는 9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국에서 가장모범이 되는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를 구현토록 중구산하 800여 공직자가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이기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금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켜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5일 중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고컨대 지방의회는 1961년도에 폐지되었다가 30년만인 금년에 기초의회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우리중구가 지난 4월에 아울러서 의회가 출범한 이상 오늘 첫번째 구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높은 관심과 경륜으로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는데, 이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은 하나의 마차의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번 예산은 능률과 책임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행정을 최대한 도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5일간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기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경상비 등 기본적인 행정소요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정생-금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부사동 청사부지 매입부족액 그리고 동사무소 장애인 출입시설 설치 및 경로당 보수 등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만을 최대한 편성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고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3년도에 전세계가 한자리에 모여 첨단과학산업문화의 제전을 펼치는 대전세계박람회가 개최되며 또한, 바로 그 다음해인 94년도에는 적국체전이 우리고장에서 개최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안사업은 수 없이 많은 반면, 이에 따르는 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7억원은 금년도 우리 구 총예산 441억원의 약 8.5%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과정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상기에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다소 비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12월에 상정되는 9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국에서 가장모범이 되는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를 구현토록 중구산하 800여 공직자가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이기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금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켜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희현 박성용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 하시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구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