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9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20년도예산안
-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 대흥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5.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 부의된 안건
- ·의사담당보고
- ·5분자유발언(안선영의원, 김연수의원)
- 1. 2020년도예산안
-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 대흥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5.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23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견 청취의 건 한 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한 건 모두 다섯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23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견 청취의 건 한 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한 건 모두 다섯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안선영 의원님과 김연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업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안선영 의원님, 그 다음으로 김연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업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안선영 의원님, 그 다음으로 김연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영 의원입니다.
어느 사이엔가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2019년을 돌아보면 중구의회는 어느 한 달 쉼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해는 의원간 상호협력의 맘으로 지탱해온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늘 현명히 의원들을 이끌어 주신 서명석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은 예산에도 중구 구민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도 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2월 31일자로 공무연수를 들어가시는 김동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모든 새로운 일들에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구청은 연일 뜨겁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구청장 인사를 직접 단행하시기로 하셨고 시청은 시청대로 공무조직은 조직대로 향후 일어날 많은 일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는 이번 부구청장 인사권이 마치 시청과 구청의 싸움처럼 묘사되어지기도 합니다.
예, 지방자치의 실현 인사권의 독립 좋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보호 받는 구청장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현 부구청장님의 임기 만료일은 12월 31일인데 구청장님께서 언론을 통해 밝힌 조성배 국장님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의 공백 없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 전에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그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구청장님 인사는 인사위원회라는 절차는 열리지 않고 언론에서만 뜨겁습니다.
왜입니까?
구청장님 인사위원회는 왜 안 여시는 겁니까?
안선영 의원입니다.
어느 사이엔가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2019년을 돌아보면 중구의회는 어느 한 달 쉼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해는 의원간 상호협력의 맘으로 지탱해온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늘 현명히 의원들을 이끌어 주신 서명석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은 예산에도 중구 구민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도 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2월 31일자로 공무연수를 들어가시는 김동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모든 새로운 일들에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구청은 연일 뜨겁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구청장 인사를 직접 단행하시기로 하셨고 시청은 시청대로 공무조직은 조직대로 향후 일어날 많은 일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는 이번 부구청장 인사권이 마치 시청과 구청의 싸움처럼 묘사되어지기도 합니다.
예, 지방자치의 실현 인사권의 독립 좋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보호 받는 구청장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현 부구청장님의 임기 만료일은 12월 31일인데 구청장님께서 언론을 통해 밝힌 조성배 국장님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의 공백 없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 전에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그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구청장님 인사는 인사위원회라는 절차는 열리지 않고 언론에서만 뜨겁습니다.
왜입니까?
구청장님 인사위원회는 왜 안 여시는 겁니까?
○중구청장 박용갑 답변 드릴까요?
○안선영 의원 아니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안 여시는 겁니까, 못 여시는 겁니까?
지금처럼 구청장님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구청장님들 중 인사권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구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만 3년의 근무 이력 근무성적평정 등의 계획을 따르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발령이 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성배 국장님은 언제 국장 승진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의 확인으로는 2017년 1월 1일자로 국장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12월 19일 조성배 국장님은 2020년 1월 1일이 딱 만 하고, 만 3년 하고 1일이 더 되시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 이 시점까지 만 3년이 안 되셨습니다.
즉, 승진인사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안 여시는 게 아니고 못 여시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만약 구청장님이 기자들 인터뷰를 통해 말씀하신 지방자치 구청장의 인사권 확립을 위해 이 논란을 버티고 계신 게 맞다면 왜 인사위원회를 여시지 않습니까?
혹시 포인트 인사를 하시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면 내년 1월 초는 인사 공백이 100% 빚어집니다.
그런데 뭣들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뭐를 위한 부구청장 인사입니까?
집행부와 구청장님은 반드시 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구는 10년 넘게 계장으로만 계시다가 공무연수를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의 인사 행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중구청의 인사가 탕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인사의 지연이 시청과의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요량이시라면 고이 접으십시오.
그리고 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되는 중구청이 돼야 합니다.
인사는 공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반론 제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 주시고 좋은 구청장, 부구청장님 승진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안 여시는 겁니까, 못 여시는 겁니까?
지금처럼 구청장님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구청장님들 중 인사권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구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만 3년의 근무 이력 근무성적평정 등의 계획을 따르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발령이 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성배 국장님은 언제 국장 승진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의 확인으로는 2017년 1월 1일자로 국장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12월 19일 조성배 국장님은 2020년 1월 1일이 딱 만 하고, 만 3년 하고 1일이 더 되시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 이 시점까지 만 3년이 안 되셨습니다.
즉, 승진인사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안 여시는 게 아니고 못 여시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만약 구청장님이 기자들 인터뷰를 통해 말씀하신 지방자치 구청장의 인사권 확립을 위해 이 논란을 버티고 계신 게 맞다면 왜 인사위원회를 여시지 않습니까?
혹시 포인트 인사를 하시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면 내년 1월 초는 인사 공백이 100% 빚어집니다.
그런데 뭣들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뭐를 위한 부구청장 인사입니까?
집행부와 구청장님은 반드시 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구는 10년 넘게 계장으로만 계시다가 공무연수를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의 인사 행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중구청의 인사가 탕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인사의 지연이 시청과의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요량이시라면 고이 접으십시오.
그리고 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되는 중구청이 돼야 합니다.
인사는 공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반론 제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 주시고 좋은 구청장, 부구청장님 승진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4,800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 하고 절차가 결여된 제2뿌리공원 토지 매입비 등 6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민의 숙원사업 노후 위험 동사무소를 신축을 또 다시 외면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고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였기에 먼저 보고를 드리며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박용갑 구청장님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개정으로 의회가 노후 동사무소 신축을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800여 공무원들을 교육 시킨 사실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였으나 사죄는커녕 시종일관 동문서답과 불성실하게 답변한 박용갑 구청장님을 25만 구민께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지난 11월 800여 공무원들을 소집하여 직접 강의하셨습니다.
강의 내용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때부터 이 예산 가지고 주민센터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태평1·2동 주민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쓸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그 돈을 못 쓰게끔 대규모 사업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주민들이 물으면 중구청의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 이 기금은 우리가 주민센터나 이런 큰 사업 할 때 쓸려고 이렇게 저금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주민센터 지을려고 저금해 놨는데 쓸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것을 못 짓게 그 조례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다른 것 없어요라며 마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이 동사무소 건립을 위해 마련한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강의하고 교사하고 구민을 속이고 선동하고 의회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2017년 4월 11일 박용갑 구청장께서 직접 서명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금 도입의 필요성을 구청장 공약사업인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동사무소의 동 자는 단 한 자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재정안정화기금은 동사무소 건립 재원이 아니라 박용갑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제2뿌리공원 효문화 뿌리마을 사업비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구청장은 우리 모두를 속였기 때문에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사업비는 당초 301억원이며 구비 부담액은 125억원이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감정평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토지 매입비 60억원을 증액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지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2뿌리공원 최초 사업 면적은 20만 5,000㎡였으나 2017년 제4차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비용편익 수익성이 높지 않아 보완을 요구 받았고 사업 부지 면적 4만 2,000㎡를 축소·보완하여 최종 승인된 사업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용갑 구청장은 2020년도 예산안에 지가 상승을 이유로 토지 매입비 60억원 증액 요구하였지만 이는 행안부의 최종 승인 후 사업 부지 면적을 행안부와 의회도 모르게 슬그머니 확장하여 발생한 추정치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업 부지 확장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지가 상승분이라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두고 부도덕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최근 대전시와의 인사 불통으로 선량한 공무원과 구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행정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무신불립, 구민의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구민과 의회 모든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신뢰를 잃으셨고 외면하고 있으니 중구 발전과 공무원들을 위하여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4,800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 하고 절차가 결여된 제2뿌리공원 토지 매입비 등 6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민의 숙원사업 노후 위험 동사무소를 신축을 또 다시 외면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고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였기에 먼저 보고를 드리며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박용갑 구청장님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개정으로 의회가 노후 동사무소 신축을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800여 공무원들을 교육 시킨 사실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였으나 사죄는커녕 시종일관 동문서답과 불성실하게 답변한 박용갑 구청장님을 25만 구민께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지난 11월 800여 공무원들을 소집하여 직접 강의하셨습니다.
강의 내용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때부터 이 예산 가지고 주민센터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태평1·2동 주민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쓸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그 돈을 못 쓰게끔 대규모 사업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주민들이 물으면 중구청의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 이 기금은 우리가 주민센터나 이런 큰 사업 할 때 쓸려고 이렇게 저금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주민센터 지을려고 저금해 놨는데 쓸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것을 못 짓게 그 조례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다른 것 없어요라며 마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이 동사무소 건립을 위해 마련한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강의하고 교사하고 구민을 속이고 선동하고 의회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2017년 4월 11일 박용갑 구청장께서 직접 서명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금 도입의 필요성을 구청장 공약사업인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동사무소의 동 자는 단 한 자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재정안정화기금은 동사무소 건립 재원이 아니라 박용갑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제2뿌리공원 효문화 뿌리마을 사업비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구청장은 우리 모두를 속였기 때문에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사업비는 당초 301억원이며 구비 부담액은 125억원이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감정평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토지 매입비 60억원을 증액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지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2뿌리공원 최초 사업 면적은 20만 5,000㎡였으나 2017년 제4차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비용편익 수익성이 높지 않아 보완을 요구 받았고 사업 부지 면적 4만 2,000㎡를 축소·보완하여 최종 승인된 사업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용갑 구청장은 2020년도 예산안에 지가 상승을 이유로 토지 매입비 60억원 증액 요구하였지만 이는 행안부의 최종 승인 후 사업 부지 면적을 행안부와 의회도 모르게 슬그머니 확장하여 발생한 추정치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업 부지 확장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지가 상승분이라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두고 부도덕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최근 대전시와의 인사 불통으로 선량한 공무원과 구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행정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무신불립, 구민의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구민과 의회 모든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신뢰를 잃으셨고 외면하고 있으니 중구 발전과 공무원들을 위하여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구 재정 상황을 볼 때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 기본행정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14건 64억 2,104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12억 8,446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715억 2,39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7억 6,053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관리기금 및 8개 개별 기금의 운용 계획안으로 2020년 기금 운용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총 193억 897만원을 수입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7억 3,164만원과 예치금 등 185억 7,732만원을 지출하고 2020년도 말 조성액 총 203억 1,515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구 재정 상황을 볼 때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 기본행정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14건 64억 2,104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12억 8,446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715억 2,39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7억 6,053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관리기금 및 8개 개별 기금의 운용 계획안으로 2020년 기금 운용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총 193억 897만원을 수입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7억 3,164만원과 예치금 등 185억 7,732만원을 지출하고 2020년도 말 조성액 총 203억 1,515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서명석 안형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원옥 의원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의장 서명석 윤원옥 의원님.
○윤원옥 의원 예.
○의장 서명석 예, 밖으로 여기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본 의원의 생각이 좀 달리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문화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60억 감액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문중협의회가 5,5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뿌리공원 1단지에는 244개의 성씨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많은 추가 설치 요청이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저희 중구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중구를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중구의 효문화뿌리축제 테마파크는 대한민국의 가치이고 중구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문화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은 기 확보된 예산이 10억도 있었고 또 올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4억 5,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더라도 설계비 7억 5,000만원을, 용역 7억 5,000만원 중에 용역비 일부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자산이고 가치인 효문화뿌리축제 아니 효문화 2단지 조성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내년 7월에 공원 일몰제가 폐지되면 그 토지를 보상 비용들이 증가할 것이고 또 202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구의 가치이고 중구의 자산인 효문화 2단지 뿌리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전향적인 생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또 중구에 이런 자산이 있다는 것은 중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본 의원의 생각이 좀 달리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문화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60억 감액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문중협의회가 5,5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뿌리공원 1단지에는 244개의 성씨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많은 추가 설치 요청이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저희 중구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중구를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중구의 효문화뿌리축제 테마파크는 대한민국의 가치이고 중구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문화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은 기 확보된 예산이 10억도 있었고 또 올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4억 5,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더라도 설계비 7억 5,000만원을, 용역 7억 5,000만원 중에 용역비 일부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자산이고 가치인 효문화뿌리축제 아니 효문화 2단지 조성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내년 7월에 공원 일몰제가 폐지되면 그 토지를 보상 비용들이 증가할 것이고 또 202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구의 가치이고 중구의 자산인 효문화 2단지 뿌리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전향적인 생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또 중구에 이런 자산이 있다는 것은 중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 의원 예, 윤원옥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60억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내년 사업 계획 안에 지난해에 66억 편성했던 부분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그 예산의 책정 규정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시고 지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내년 행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거고요 그리고 그 지, 우리가 땅을 사겠다고 해서 무조건 땅 주인분들이 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하고 협의 과정 안에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께서 어저께 밤에 10시 반에 끝난 이 사안을 어떻게 듣고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예결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감사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원래 의회에다가 얘기했던 20만 5,000㎡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 중앙 심의를 했으나 비용편익 수익성이 높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니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4만 평을 줄여서 승인을 받아놓고도 그런 다음에 승인 이후에 몰래 땅을 넓혔으나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뿌리공원 2단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을 생각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깊은 토론 끝에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저희 의원님께서 문제를 삼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 문제를 좀 삼아 주셔야 되는 것은 의회가 예산이 쓰여지는 사이즈를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라도 급하게 땅 매입 건이 발생하면 추경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고를 못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짚으셔야 되는 건 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땅을 승인 받은 이후에 의회의 승인도 없이 또 넓혀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행태지 이것을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진행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60억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내년 사업 계획 안에 지난해에 66억 편성했던 부분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그 예산의 책정 규정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시고 지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내년 행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거고요 그리고 그 지, 우리가 땅을 사겠다고 해서 무조건 땅 주인분들이 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하고 협의 과정 안에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께서 어저께 밤에 10시 반에 끝난 이 사안을 어떻게 듣고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예결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감사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원래 의회에다가 얘기했던 20만 5,000㎡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 중앙 심의를 했으나 비용편익 수익성이 높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니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4만 평을 줄여서 승인을 받아놓고도 그런 다음에 승인 이후에 몰래 땅을 넓혔으나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뿌리공원 2단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을 생각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깊은 토론 끝에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저희 의원님께서 문제를 삼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 문제를 좀 삼아 주셔야 되는 것은 의회가 예산이 쓰여지는 사이즈를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라도 급하게 땅 매입 건이 발생하면 추경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고를 못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짚으셔야 되는 건 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땅을 승인 받은 이후에 의회의 승인도 없이 또 넓혀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행태지 이것을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진행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충분히 익히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문제는 계속 토론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문제는 다른 안건부터 처리하고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뒤에 처리를 할까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계속 토론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문제는 다른 안건부터 처리하고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뒤에 처리를 할까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안선영 의원 다른 안건부터 처리했으면 합니다.
○의장 서명석 다른 것 처리하고 하는 게 낫겠죠?
○안선영 의원 예.
○의장 서명석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지금 방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까지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방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까지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서명석 아니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안이 지금 관계가.
○육상래 의원 예.
○의장 서명석 상당히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토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 끝난 다음에 바꿔서 이렇게 처리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육상래 의원께서 주장하신대로 한다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17조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가능해요, 의장이 받아들여야.
지금 순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 순서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까 의견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그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사일정과 또 안건의 중요성, 복잡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을 하려고 약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육상래 의원께서 주장하신대로 한다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17조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가능해요, 의장이 받아들여야.
지금 순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 순서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까 의견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그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사일정과 또 안건의 중요성, 복잡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을 하려고 약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8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8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의 배치계획과 사업 예정 시기를 변경하고자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진입로 및 주변도로 확장 등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추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의 배치계획과 사업 예정 시기를 변경하고자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진입로 및 주변도로 확장 등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추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흥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12일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 중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서 채택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 중구청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와 의회의 거듭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치행정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 명백한 행위이므로 감사원 훈령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제4호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12일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 중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서 채택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 중구청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와 의회의 거듭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치행정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 명백한 행위이므로 감사원 훈령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제4호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정수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정수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간담회에서 상의하신 내용으로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육상래 의원님 토론하시겠다고 했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간담회에서 상의하신 내용으로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육상래 의원님 토론하시겠다고 했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육상래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육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뿌리공원 2단지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2020년도 예산을 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01억 중에서 국비가 117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58억 7,500만원, 구비가 124억 7,500만원으로 애당초 사업이 시작됐고 이미 일부는 집행이 되었고 국비 또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가 산정이 66억 4,000만원 정도 지가가 계상이 됐던 사업인데 이제 몇 년 3~4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지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아마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된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아까 윤원옥 의원님 하고 안선영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본 의원의 의견은 2020년도 7월 1일이면은 공원으로 지정된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결정이 되면은 아마 공원지역이 일반토지지역으로 풀리게 되면은 아마 지가 상승이 지금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것이 이 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런 추정도 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추후 1차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2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애당초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중구 뿐만 아니고 대전 대전시 또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족보박물관이 있고 성씨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공원 아니겠습니까?
2단지 조성은 그동안 스쳐가던 관광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뿌리공원 2단지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삭감된 예산액에 대해서 1차 추경에라도 재검토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2단지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성돼서 우리 중구의 뿌리공원이 세계적으로도 좀 이름을 남길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2세들에게 효의 근본이 무엇인가, 효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뿌리공원 2단지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2020년도 예산을 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01억 중에서 국비가 117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58억 7,500만원, 구비가 124억 7,500만원으로 애당초 사업이 시작됐고 이미 일부는 집행이 되었고 국비 또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가 산정이 66억 4,000만원 정도 지가가 계상이 됐던 사업인데 이제 몇 년 3~4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지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아마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된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아까 윤원옥 의원님 하고 안선영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본 의원의 의견은 2020년도 7월 1일이면은 공원으로 지정된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결정이 되면은 아마 공원지역이 일반토지지역으로 풀리게 되면은 아마 지가 상승이 지금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것이 이 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런 추정도 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추후 1차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2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애당초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중구 뿐만 아니고 대전 대전시 또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족보박물관이 있고 성씨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공원 아니겠습니까?
2단지 조성은 그동안 스쳐가던 관광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뿌리공원 2단지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삭감된 예산액에 대해서 1차 추경에라도 재검토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2단지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성돼서 우리 중구의 뿌리공원이 세계적으로도 좀 이름을 남길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2세들에게 효의 근본이 무엇인가, 효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그 예산 반영을 안 한 것이 충분한 그 이유를 모르시고들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제2뿌리공원 사업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1 지금 현재 뿌리공원이 연간 운영비가 1년에 약 60~70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물론 휴식공간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먹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도리어 그 뿌리공원 1단지 앞에 그 상가들은 지금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연간 60~70억씩 막대한 그 예산이 들어가는 현 공원도 운영하는 것을 지금 개선시켜야 될 이런 중대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1뿌리공원이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서 공원을 넓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불과 25일 전에 우리 구 의회 앞에서 주민들이 몰려와서 동사무소 건립해 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13개 동사무소 건립이 필요하다고 24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절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2뿌리공원 사업은 1회 추경에 66억 토지 사업비를 의회가 승인해줬습니다.
아무런 행정절차 그 검증된 토지의 가치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은 예산 확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본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국·시비 반영한다고 해서 의회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줬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60억 이상 토지 사업비가 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60억도 아니에요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60억이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지방재정법 36조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각 그 재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정평가 받고 그래서 그 재원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죠.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누구 뭐 귀동냥해서 60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회가 어떻게 승인합니까?
그리고 지금 의회가 60억원 그 승인을 하지 않아서 지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다 알고 있죠.
가보세요, 그 앞에 가면은 토지 주들이 절대 그 협상 안 하겠다고 현수막 붙여놨어요.
왜 그래요?
그분들도 다 알죠, 내년 6월 말이면 토지 그 공원 일몰제가 해제된다는 것 압니다.
그 전에는 협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할 겁니다.
그 행안부의 예산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토지 보상비 등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승인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1월 1회 임시 추경에, 1회 추경에 66억 반영해줬지만 단 돈 10원이라도 집행했습니까?
그냥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2020년도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66억도 집행 못 합니다.
6월 말 전에 누가 협상하겠어요, 바보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추가로 60억 해주는 것은 60억을 사장해 주는 거예요, 사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노후 동사무소 예산 편성을 해라 유보금으로 뭐 삭감한 것을 그 담아놨다가 청사 건립 저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동사무소 재원으로 활용하라 그리고 나중에 그 감정평가가 나오고 또 구민의 여론을 더 듣고 그래서 정말로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추경을 세워서 잉여금 등 추경 재원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자리에서 그 몇 분 의원님들 동사무소 건립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냈지 않습니까?
재원이 있는데 동사무소부터 편성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이 또 있어요.
그 중구청이 2017년도에 행안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는데 20만 5,000㎡로 사업 부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완한 것이 4만㎡를 축소해서 15만 5,000㎡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행안부에 올려서 겨우 통과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사업 부지를 2만㎡ 이상을 추가로 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지금 예산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토지 추가 저 토지 그 단가 증액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행안부를 속이고 사업 부지를 확장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는 이런 것 보시고 이런 것 문제 삼고 지적하는 게 의회입니다.
아니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성립하라고 하는 거예요?
1회 추경 때는 사업비 확보해야 국·시비를 붙을 수 있다고 하니까 줬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은 감정평가 받아서 평당 얼마인지 ㎡당 얼마인지는 알아야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정법이라든지 모든 그 자료를 보더라도 산출기초도 없는 예산을 승인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지금 여기 그 제2뿌리공원 조성하는 데는 이런 행정적 절차 의회를 속이고 행안부를 속이고 몰래 추가로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삼아야 될 때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돈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예산 반영을 안 한 것이 충분한 그 이유를 모르시고들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제2뿌리공원 사업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1 지금 현재 뿌리공원이 연간 운영비가 1년에 약 60~70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물론 휴식공간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먹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도리어 그 뿌리공원 1단지 앞에 그 상가들은 지금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연간 60~70억씩 막대한 그 예산이 들어가는 현 공원도 운영하는 것을 지금 개선시켜야 될 이런 중대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1뿌리공원이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서 공원을 넓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불과 25일 전에 우리 구 의회 앞에서 주민들이 몰려와서 동사무소 건립해 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13개 동사무소 건립이 필요하다고 24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절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2뿌리공원 사업은 1회 추경에 66억 토지 사업비를 의회가 승인해줬습니다.
아무런 행정절차 그 검증된 토지의 가치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은 예산 확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본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국·시비 반영한다고 해서 의회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줬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60억 이상 토지 사업비가 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60억도 아니에요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60억이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지방재정법 36조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각 그 재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정평가 받고 그래서 그 재원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죠.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누구 뭐 귀동냥해서 60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회가 어떻게 승인합니까?
그리고 지금 의회가 60억원 그 승인을 하지 않아서 지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다 알고 있죠.
가보세요, 그 앞에 가면은 토지 주들이 절대 그 협상 안 하겠다고 현수막 붙여놨어요.
왜 그래요?
그분들도 다 알죠, 내년 6월 말이면 토지 그 공원 일몰제가 해제된다는 것 압니다.
그 전에는 협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할 겁니다.
그 행안부의 예산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토지 보상비 등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승인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1월 1회 임시 추경에, 1회 추경에 66억 반영해줬지만 단 돈 10원이라도 집행했습니까?
그냥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2020년도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66억도 집행 못 합니다.
6월 말 전에 누가 협상하겠어요, 바보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추가로 60억 해주는 것은 60억을 사장해 주는 거예요, 사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노후 동사무소 예산 편성을 해라 유보금으로 뭐 삭감한 것을 그 담아놨다가 청사 건립 저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동사무소 재원으로 활용하라 그리고 나중에 그 감정평가가 나오고 또 구민의 여론을 더 듣고 그래서 정말로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추경을 세워서 잉여금 등 추경 재원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자리에서 그 몇 분 의원님들 동사무소 건립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냈지 않습니까?
재원이 있는데 동사무소부터 편성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이 또 있어요.
그 중구청이 2017년도에 행안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는데 20만 5,000㎡로 사업 부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완한 것이 4만㎡를 축소해서 15만 5,000㎡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행안부에 올려서 겨우 통과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사업 부지를 2만㎡ 이상을 추가로 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지금 예산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토지 추가 저 토지 그 단가 증액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행안부를 속이고 사업 부지를 확장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는 이런 것 보시고 이런 것 문제 삼고 지적하는 게 의회입니다.
아니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성립하라고 하는 거예요?
1회 추경 때는 사업비 확보해야 국·시비를 붙을 수 있다고 하니까 줬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은 감정평가 받아서 평당 얼마인지 ㎡당 얼마인지는 알아야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정법이라든지 모든 그 자료를 보더라도 산출기초도 없는 예산을 승인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지금 여기 그 제2뿌리공원 조성하는 데는 이런 행정적 절차 의회를 속이고 행안부를 속이고 몰래 추가로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삼아야 될 때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돈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선영 의원 원래는 재심의 해야 되는 거예요.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한 토론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했습니다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23회 제2차 정례회가 30일간의 회기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질문,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등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25만 구민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수립 시 집행부에서는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의를 갖고 의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볼 때 충분한 토론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했습니다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23회 제2차 정례회가 30일간의 회기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질문,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등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25만 구민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수립 시 집행부에서는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의를 갖고 의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