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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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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서명석 의장님께서 서울 국회의사당 출장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대리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에만 10분 이내로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정수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12월 2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본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두동, 목동, 중촌동에 지역구를 둔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구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 공약사항인 구민회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중구만이 1,000여 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구민들의 문화욕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서대전 시민공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즉 구민회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구민회관 건립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이 축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서대전 시민공원에 구민회관을 건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일이 곧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휴식처인 공원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에 굳이 구민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은 한 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재난에 가까운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공원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서대전 시민공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용도변경뿐이 아니라 구민회관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중촌근린공원과 보문산 권역 대체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입니다.
  20여 년 전 1999년 12월 6일자 대전일보에‘구도심 활성화 묘책 절실’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시청 둔산 이전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기사가 있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중구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은행1구역문제, 흉물스러운 메가시티 건물문제 이러한 일련의 일들, 도심의 황폐화를 막고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가 정신으로 활성화추진기획단을 비롯한 TF팀을 구성 가동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 등 관련 사업의 추진 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의 주민지원 사업 집행률을 보면 2016년 98%, 2017년 17%, 2018년 4%로 타 구에 비해 중구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2018년은 사업비를 구에서는 신청하지도 않았고 2019년은 국토교통부 심의과정에서 집행률 저조로 패널티를 받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호동 109-1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을 보면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15억 5,000만원의 예산 사업 중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 고작 보상비로 일부 금액만 집행한 후 사업을 중지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방치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은 물론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너져가는 우리 중구를 살리기 위한 비전은 있으신지요?
  지금은 개인의 정치적 진로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5개 구 중 인구가 제일 많이 유출되고 중소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공실이 날로 늘어 밤거리는 인적이 드문 적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중구의 당면한 문제는 축제, 구민회관 건립, 독립운동가 홍보관 등 이러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최종 목표로 각종 기반시설의 개선과 기업유치를 통한 경기부양 그리고 각종 뉴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에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중구 살리기에 매진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한 소통만 있었다면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희망이 가득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연수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2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자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원옥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본 안건이 의결 선포된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8일 조은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윤원옥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3항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계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0년 2월 26일까지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어 관례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추천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간 협의에 조정이 어려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김옥향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분의 의원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종료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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