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0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202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조례개정과노후행정복지센터신축논란에관한성명서채택의건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 의사담당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202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조례개정과노후행정복지센터신축논란에관한성명서채택의건
- · 5분자유발언(윤원옥의원)
- 6. 휴회의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중요한 구민님들께서 많은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중요한 구민님들께서 많은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23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고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민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증인 출석요구의 건과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고 금일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23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고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민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증인 출석요구의 건과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고 금일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 후 우리 중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전시가 추진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이 우리 중구로 확정되었습니다.
건립방식에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25만 구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 중구가 대전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도시철도 1호선과 호남선 철도를 이용한 광역철도 1단계 노선, 그리고 예타 면제로 정상궤도에 오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3개 노선이 우리 중구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특히,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서대전네거리역, 도시철도 1호선과 광역철도 1단계 노선이 만나는 용두역은 환승역이 되어 인접 역까지 고려할 때 3개 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견인할 역세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셋째, 충남지방경찰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 활용방안을 찾아왔던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나라키움 대전통합센터를 2023년까지 신축하여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등 4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넷째, 도시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목동 3구역이 올 10월에 입주를 모집하였고 선화B구역은 내년 상반기에 건축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유입도 큰 기대가 됩니다.
다섯째,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의 브랜드 평판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전국 775개의 축제 중 5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섯째, 올 10월에 국토교통부가 유천동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민선 6기에 선정된 중촌동에 이어 유천동이 선정됨으로써 우리 중구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중구청사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서 구청 청사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로 새롭게 건립될 우리 중구청사는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임대수익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중구의 빈집 정비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등 3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어 구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시발전입니다.
민선5기와 6기에 저는 우리 중구의 핵심 상권이면서 과거 대전 발전을 이끌었던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양지근린공원 조성과 선화로 확장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흥동과 은행동 지역은 많은 젊은 남녀들이, 젊은이들이 찾는 활력이 넘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올 10월 모 방송에서는 선화동 일부 지역이 ‘선화단길’이라 불리며 1년 반 사이 반경 300~400m 안에 신규 개업한 카페와 음식점이 36곳이 되는 등 선화동 일대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고 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7기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우리 중구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적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살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중촌동은 맞춤패션플랫폼 조성 등으로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로 확정되어 올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천동은 생활중심의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재생을 해 나갈 계획이며 올 10월 사업이 선정되어 국토교통부로부터 12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석교동은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 등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전반의 고른 성장은 물론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지역의 활성화 성과와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도시재개발·재건축사업 등과 연계되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생활민원처리, 제증명 발급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허브화 기능,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및 자치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구심점이 되는 곳입니다.
특히 분권형 국정운영이 강조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공동체 문화 형성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지난해에는 목동이 주민조직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는 용두동이 주민자치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중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13개소가 건립된 지 20년을 경과하여 노후 되고 협소합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에 매진하면서도 낙후된 동 행정복지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신축해 나갈지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여러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시에 신축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혹자는 ‘빚을 내서 동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내가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민들의 짐을 내려주지는 못할망정 더 지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비와 시비에 크게 의존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을 우선하여 펼치면서도 채무 문제는 매우 중요했고 이에 2017년 6월에 지방채를 전액 상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건전재정 속에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 후 중구의회에 부의되어 제205회 중구의회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2017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은 행정안전부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 및 설치를 권고한 기금입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적립 근거 및 재원 등 기본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적립요건과 비율,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 조례로 결정토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7년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제14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에 포함시킨 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7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행정안전부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인 80여 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건립’, ‘주민 복지 및 행정수요가 큰 특수사업 시책’,‘공유재산 확보’, ‘경량전철 운영’, ‘자치단체장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등 다양한 경우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안정화기금이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의 여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용한 재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17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7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절차에 맞춰 대전광역시에 보고되었고 대전광역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어떤 재의요구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적법한 조례였습니다.
이처럼 2017년 7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행정안전부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례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2017년 11월 29일 제209회 중구의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관련하여 당시 기획공보실장은 동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 2017년과 2018년에는 석교동과 오류동에 청사 신축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2019년 4월 19일에는 석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에 대한 동 청사 신축에 따른 연차별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중구는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저축성 자금을 활용하여 현안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과 합법성을 지닌 이 조례에 대해 중구의회는 2019년 10월 1일 제221회 본회의에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이런 의결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중구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재의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차곡차곡 모아 둔 91억여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없이 일반예산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면 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재정은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분야의 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폭을 넓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동과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재정운용의 폭을 넓힌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LH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 3억 원, 특별교부세 16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그리고 구비 7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신축되었습니다.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후 제가 대전시에 건의하여 동 청사 신축에도 동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제도를 바꿔 확보한 사업비 13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특별교부세 6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국비 10억 원 그리고 구비 6억 원으로 4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 행정복지센터 한 곳을 신축하려면 대략 60~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다른 재원이나 정책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 시기나 사업비 등을 조율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은 노후 되고 협소한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조속히 신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정운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재정안정화기금이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재원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중구 보건소 이전, 신축도 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는 그 동안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복지 강화,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 왔습니다.
보건소 기능은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 갈 것입니다.
그만큼 건물 노후화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중구 보건소의 이전 필요성이 큽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 현재의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려 사항 중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전의 선결요건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재정운용의 폭을 한 층 더 넓혀 가용 재원을 최대한 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재정안정화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뿐만 아니라 보건소 이전, 신축까지도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운용의 폭을 넓혀 지역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되길 그 누구보다도 구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태평1동, 석교동, 오류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대전광역시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3월 말 심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차질 없는 신축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비와 시비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구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이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지역의 현안 과제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현명한 재정운용이 절실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제14조 3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딱 하고 이렇게 자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기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로 대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닌 현재이고 미래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재현된 선화동 4·1독립만세운동 행사는 잊혀져있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난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살리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에 선화동 4·1독립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선열들이 일제에 항거하며 걸었던 그 길을 「4·1만세로 명예도로」로 제정한 바 있으며 나아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선화동 4·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발전시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의 많은 곳에서 널리널리 퍼져 나가야 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에서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옛 충남도청 뒷길에 건립하고자 하는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의 통치로 인해 중구 지역 곳곳에는 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 충남도청은 조선총독부 건축과가 설계한 건물로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일제통치 및 탄압 기구였습니다.
중촌동 현대아파트 자리에는 대전형무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산 안창호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 그리고 심산 김창숙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된 곳으로 이제는 망루와 우물터만이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선화동 센트럴뷰 아파트 자리에는 조선군 헌병대 대전분대가 있었고 문화동 삼익아파트와 한신아파트 자리는 조선군 보병 제80연대 3대대가 있어 우리 민족을 감시하고 억압했던 곳입니다.
지금의 성모여고 자리는 대전신사가 있어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테미공원도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과 같다하여 부사산이라 불리기도 한 치욕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이밖에 지금의 선화동 NC백화점에 위치해 있었던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을 비롯하여 무덕전과 육군 관사, 영렬탑, 충남도청 관사 등 많은 아픈 역사가 있던 곳이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많은 곳이 이제 없어지거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아는 사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대표적인 탄압기구였던 옛 충남도청 건물은 원형의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일제탄압의 상징적 공간인 옛 충남도청의 뒷길에 건립하고자 하는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우리 중구의 역사적 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미래세대에게 민족 역사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7대 중구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해 왔던 이 사업이 제8대 중구의회에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 사업을 진행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도에 정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거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뿌리공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 등이 발판이 되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우리 중구의 자랑인 뿌리공원은 1997년 개장 후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성씨 조형물은 처음에 72기가 설치됐지만 민선6기까지 244기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성씨 조형물 설치를 원하는 문중들의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을 대표하는 전국적 명소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야간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여 뿌리공원을 새롭게 탈바꿈 시켰고 그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전시 가볼 만한 곳 1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제2뿌리공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가족놀이터 등이 들어설 효문화 뿌리마을은 효문화 중심 도시인 우리 중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또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전시가 구상 중인 보문산권 관광개발사업,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연계되어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행정절차 이행과 재원확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2022년까지 효문화 뿌리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고령화 시대의 맞춤형 경로당 운영과 저출산에 따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나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설과 점진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등으로 주차공간을 늘려나가고 단속과 계도의 균형 있는 추진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주변 상권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폭염과 한파, 식중독과 감염병 등과 같은 각종 위협에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위생 행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현대화 사업과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영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중구청사 리뉴얼 사업 등 여러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 여러 과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2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4,813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4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12.7%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4,71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8억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세입 중 의존재원이 4,007억 원으로 세입 규모의 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대외 의존도가 큰 만큼 국비와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 등 자체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총 2,994억 원으로 전체 규모 중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 비중이 큰 만큼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힘이 듭니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으면서 재정운용의 폭을 넓히는 노력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우리 중구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서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5만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들 박수)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 후 우리 중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전시가 추진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이 우리 중구로 확정되었습니다.
건립방식에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25만 구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 중구가 대전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도시철도 1호선과 호남선 철도를 이용한 광역철도 1단계 노선, 그리고 예타 면제로 정상궤도에 오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3개 노선이 우리 중구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특히,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서대전네거리역, 도시철도 1호선과 광역철도 1단계 노선이 만나는 용두역은 환승역이 되어 인접 역까지 고려할 때 3개 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견인할 역세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셋째, 충남지방경찰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 활용방안을 찾아왔던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나라키움 대전통합센터를 2023년까지 신축하여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등 4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넷째, 도시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목동 3구역이 올 10월에 입주를 모집하였고 선화B구역은 내년 상반기에 건축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유입도 큰 기대가 됩니다.
다섯째,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의 브랜드 평판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전국 775개의 축제 중 5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섯째, 올 10월에 국토교통부가 유천동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민선 6기에 선정된 중촌동에 이어 유천동이 선정됨으로써 우리 중구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중구청사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서 구청 청사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로 새롭게 건립될 우리 중구청사는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임대수익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중구의 빈집 정비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등 3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어 구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시발전입니다.
민선5기와 6기에 저는 우리 중구의 핵심 상권이면서 과거 대전 발전을 이끌었던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양지근린공원 조성과 선화로 확장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흥동과 은행동 지역은 많은 젊은 남녀들이, 젊은이들이 찾는 활력이 넘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올 10월 모 방송에서는 선화동 일부 지역이 ‘선화단길’이라 불리며 1년 반 사이 반경 300~400m 안에 신규 개업한 카페와 음식점이 36곳이 되는 등 선화동 일대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고 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7기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우리 중구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적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살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중촌동은 맞춤패션플랫폼 조성 등으로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로 확정되어 올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천동은 생활중심의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재생을 해 나갈 계획이며 올 10월 사업이 선정되어 국토교통부로부터 12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석교동은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 등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전반의 고른 성장은 물론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지역의 활성화 성과와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도시재개발·재건축사업 등과 연계되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생활민원처리, 제증명 발급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허브화 기능,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및 자치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구심점이 되는 곳입니다.
특히 분권형 국정운영이 강조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공동체 문화 형성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지난해에는 목동이 주민조직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는 용두동이 주민자치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중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13개소가 건립된 지 20년을 경과하여 노후 되고 협소합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에 매진하면서도 낙후된 동 행정복지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신축해 나갈지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여러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시에 신축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혹자는 ‘빚을 내서 동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내가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민들의 짐을 내려주지는 못할망정 더 지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비와 시비에 크게 의존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을 우선하여 펼치면서도 채무 문제는 매우 중요했고 이에 2017년 6월에 지방채를 전액 상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건전재정 속에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 후 중구의회에 부의되어 제205회 중구의회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2017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은 행정안전부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 및 설치를 권고한 기금입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적립 근거 및 재원 등 기본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적립요건과 비율,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 조례로 결정토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7년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제14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에 포함시킨 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7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행정안전부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인 80여 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건립’, ‘주민 복지 및 행정수요가 큰 특수사업 시책’,‘공유재산 확보’, ‘경량전철 운영’, ‘자치단체장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등 다양한 경우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안정화기금이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의 여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용한 재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17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7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절차에 맞춰 대전광역시에 보고되었고 대전광역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어떤 재의요구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적법한 조례였습니다.
이처럼 2017년 7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행정안전부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례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2017년 11월 29일 제209회 중구의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관련하여 당시 기획공보실장은 동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 2017년과 2018년에는 석교동과 오류동에 청사 신축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2019년 4월 19일에는 석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에 대한 동 청사 신축에 따른 연차별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중구는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저축성 자금을 활용하여 현안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과 합법성을 지닌 이 조례에 대해 중구의회는 2019년 10월 1일 제221회 본회의에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이런 의결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중구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재의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차곡차곡 모아 둔 91억여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없이 일반예산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면 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재정은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분야의 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폭을 넓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동과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재정운용의 폭을 넓힌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LH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 3억 원, 특별교부세 16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그리고 구비 7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신축되었습니다.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후 제가 대전시에 건의하여 동 청사 신축에도 동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제도를 바꿔 확보한 사업비 13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특별교부세 6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국비 10억 원 그리고 구비 6억 원으로 4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 행정복지센터 한 곳을 신축하려면 대략 60~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다른 재원이나 정책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 시기나 사업비 등을 조율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은 노후 되고 협소한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조속히 신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정운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재정안정화기금이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재원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중구 보건소 이전, 신축도 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는 그 동안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복지 강화,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 왔습니다.
보건소 기능은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 갈 것입니다.
그만큼 건물 노후화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중구 보건소의 이전 필요성이 큽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 현재의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려 사항 중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전의 선결요건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재정운용의 폭을 한 층 더 넓혀 가용 재원을 최대한 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재정안정화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뿐만 아니라 보건소 이전, 신축까지도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운용의 폭을 넓혀 지역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되길 그 누구보다도 구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태평1동, 석교동, 오류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대전광역시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3월 말 심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차질 없는 신축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비와 시비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구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이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지역의 현안 과제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현명한 재정운용이 절실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제14조 3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딱 하고 이렇게 자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기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로 대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닌 현재이고 미래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재현된 선화동 4·1독립만세운동 행사는 잊혀져있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난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살리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에 선화동 4·1독립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선열들이 일제에 항거하며 걸었던 그 길을 「4·1만세로 명예도로」로 제정한 바 있으며 나아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선화동 4·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발전시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의 많은 곳에서 널리널리 퍼져 나가야 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에서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옛 충남도청 뒷길에 건립하고자 하는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의 통치로 인해 중구 지역 곳곳에는 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 충남도청은 조선총독부 건축과가 설계한 건물로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일제통치 및 탄압 기구였습니다.
중촌동 현대아파트 자리에는 대전형무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산 안창호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 그리고 심산 김창숙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된 곳으로 이제는 망루와 우물터만이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선화동 센트럴뷰 아파트 자리에는 조선군 헌병대 대전분대가 있었고 문화동 삼익아파트와 한신아파트 자리는 조선군 보병 제80연대 3대대가 있어 우리 민족을 감시하고 억압했던 곳입니다.
지금의 성모여고 자리는 대전신사가 있어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테미공원도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과 같다하여 부사산이라 불리기도 한 치욕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이밖에 지금의 선화동 NC백화점에 위치해 있었던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을 비롯하여 무덕전과 육군 관사, 영렬탑, 충남도청 관사 등 많은 아픈 역사가 있던 곳이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많은 곳이 이제 없어지거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아는 사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대표적인 탄압기구였던 옛 충남도청 건물은 원형의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일제탄압의 상징적 공간인 옛 충남도청의 뒷길에 건립하고자 하는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우리 중구의 역사적 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미래세대에게 민족 역사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7대 중구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해 왔던 이 사업이 제8대 중구의회에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 사업을 진행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도에 정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거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뿌리공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 등이 발판이 되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우리 중구의 자랑인 뿌리공원은 1997년 개장 후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성씨 조형물은 처음에 72기가 설치됐지만 민선6기까지 244기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성씨 조형물 설치를 원하는 문중들의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을 대표하는 전국적 명소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야간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여 뿌리공원을 새롭게 탈바꿈 시켰고 그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전시 가볼 만한 곳 1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제2뿌리공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가족놀이터 등이 들어설 효문화 뿌리마을은 효문화 중심 도시인 우리 중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또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전시가 구상 중인 보문산권 관광개발사업,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연계되어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행정절차 이행과 재원확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2022년까지 효문화 뿌리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고령화 시대의 맞춤형 경로당 운영과 저출산에 따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나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설과 점진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등으로 주차공간을 늘려나가고 단속과 계도의 균형 있는 추진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주변 상권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폭염과 한파, 식중독과 감염병 등과 같은 각종 위협에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위생 행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현대화 사업과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영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중구청사 리뉴얼 사업 등 여러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 여러 과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2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4,813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4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12.7%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4,71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8억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세입 중 의존재원이 4,007억 원으로 세입 규모의 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대외 의존도가 큰 만큼 국비와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 등 자체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총 2,994억 원으로 전체 규모 중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 비중이 큰 만큼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힘이 듭니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으면서 재정운용의 폭을 넓히는 노력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우리 중구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서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5만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들 박수)
○의장 서명석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중구 발전을 위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새해 구정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앞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중구 발전을 위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새해 구정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앞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금번 회기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건전재정 도모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으로 상시 운영을 해왔었으나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 심사 때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연수 의원, 정옥진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금번 회기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건전재정 도모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으로 상시 운영을 해왔었으나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 심사 때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연수 의원, 정옥진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정종훈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정종훈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정종훈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내수경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의원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구민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할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재원 논란이 사실과 다르게 증폭되고 왜곡되고 있어서 본회의 의결로써 중구의회 공식입장 성명서를 채택하고 25만 구민께 알릴 책무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주신 안건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자율권 또한 법령과 조례를 근거하여 합리적 판단으로 행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감시, 견제, 최고의결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회민주주의 행정질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회의 의결과 본질을 공공연히 왜곡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의회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무질서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워 의회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간결합니다. 복잡하고 장황한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성명서를 채택하여 올바른 행정질서 확립과 구민만을 위한 책임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3조 3항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취지와 표준안 그리고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3조 4항 기금의 용도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경우를 삭제하고 개정한 것입니다.
법에 따라 동사무소 건립은 일반회계 사업이며 기금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조례 개정에 따라 노후 동사무소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과 동사무소 건립 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더 더욱이나 중구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당시 기금 적립보다는 노후 동사무소 주차장 건립 등 현안사업을 우선할 것을 중구청에 매번 권고하여 왔습니다만 중구청장은 노후 동사무소 주차장 시설 등 현안사업을 외면하고 진행 중이던 도로확장 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당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구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청장은 태평1동사무소 등 위험시설 건립 예산을 단 한 번도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기금운용 계획서에도 추진계획이 없음을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중구청장께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마치 의회가 동사무소 건립을 막은 것처럼 공공연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구민을 선동하고 의회를 비난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자신의 선거공약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에 의회가 세 번이나 부결했는데도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여 대전시의 기관경고 처분으로 중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적반하장으로 위험 동사무소 신축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왜곡 선동하여 구민을 불안케 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25만 구민께 즉각 사죄할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참 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내수경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의원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구민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할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재원 논란이 사실과 다르게 증폭되고 왜곡되고 있어서 본회의 의결로써 중구의회 공식입장 성명서를 채택하고 25만 구민께 알릴 책무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주신 안건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자율권 또한 법령과 조례를 근거하여 합리적 판단으로 행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감시, 견제, 최고의결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회민주주의 행정질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회의 의결과 본질을 공공연히 왜곡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의회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무질서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워 의회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간결합니다. 복잡하고 장황한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성명서를 채택하여 올바른 행정질서 확립과 구민만을 위한 책임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3조 3항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취지와 표준안 그리고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3조 4항 기금의 용도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경우를 삭제하고 개정한 것입니다.
법에 따라 동사무소 건립은 일반회계 사업이며 기금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조례 개정에 따라 노후 동사무소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과 동사무소 건립 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더 더욱이나 중구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당시 기금 적립보다는 노후 동사무소 주차장 건립 등 현안사업을 우선할 것을 중구청에 매번 권고하여 왔습니다만 중구청장은 노후 동사무소 주차장 시설 등 현안사업을 외면하고 진행 중이던 도로확장 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당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구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청장은 태평1동사무소 등 위험시설 건립 예산을 단 한 번도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기금운용 계획서에도 추진계획이 없음을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중구청장께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마치 의회가 동사무소 건립을 막은 것처럼 공공연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구민을 선동하고 의회를 비난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자신의 선거공약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에 의회가 세 번이나 부결했는데도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여 대전시의 기관경고 처분으로 중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적반하장으로 위험 동사무소 신축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왜곡 선동하여 구민을 불안케 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25만 구민께 즉각 사죄할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조례개정과노후행정복지센터신축논란에관한성명서
(김연수의원 외 7인 발의)
○의정 서명석 김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연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연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서명석 나와서 하세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의장 서명석 예, 말씀하세요.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성명서 채택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간담회나 의사국, 의정계 직원들 어느 누구한테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자리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이 성명서가 채택안이 상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 채택안이 과연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숱한 논란과 집행부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이 대립을 해온 결과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당부를 드리겠고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한테도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재정안정화기금 논란이 이렇게 지속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우리 중구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손 치더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어느 길이 현명한 선택인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서로 성명서 발표를 하고 서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91억이라는 돈을 쌓아놓고서 그러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묶어놓고서 은행에 예치해놓고 있으면 그 이자가 얼마나 붙겠습니까.
무엇인가 의회에서 반대를 할 때는 대안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안제시를? 대안제시도 없이 서로 상대방만 비난을 하고 비방만 하고 있으면은 과연 이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중구 구민을 위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명서 채택안에 대해서 보류를 해주시든지 전체 의견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은 다음에 성명서 채택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면은 채택을 굳이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표결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표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 같은 어휘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말이 상대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에 보면 사죄라는 말이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죄’자라는 말은 우리 한글 용어나 한문 용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과라는 표현이 적정하지 않은지 제 본의원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쓸 때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으니까 본의원은, 본의원의 의견을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사죄라는 말보다는 사과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명서 채택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류를 1차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전체 의원님들의 뜻인지 표결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성명서 채택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간담회나 의사국, 의정계 직원들 어느 누구한테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자리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이 성명서가 채택안이 상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 채택안이 과연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숱한 논란과 집행부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이 대립을 해온 결과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당부를 드리겠고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한테도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재정안정화기금 논란이 이렇게 지속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우리 중구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손 치더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어느 길이 현명한 선택인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서로 성명서 발표를 하고 서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91억이라는 돈을 쌓아놓고서 그러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묶어놓고서 은행에 예치해놓고 있으면 그 이자가 얼마나 붙겠습니까.
무엇인가 의회에서 반대를 할 때는 대안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안제시를? 대안제시도 없이 서로 상대방만 비난을 하고 비방만 하고 있으면은 과연 이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중구 구민을 위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명서 채택안에 대해서 보류를 해주시든지 전체 의견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은 다음에 성명서 채택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면은 채택을 굳이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표결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표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 같은 어휘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말이 상대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에 보면 사죄라는 말이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죄’자라는 말은 우리 한글 용어나 한문 용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과라는 표현이 적정하지 않은지 제 본의원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쓸 때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으니까 본의원은, 본의원의 의견을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사죄라는 말보다는 사과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명서 채택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류를 1차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전체 의원님들의 뜻인지 표결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육상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의견이 있으면은 의장이 좀 말씀하시라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육상래 의원님께서 우리 결의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또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버렸어요 12시 18분인데 이 문제는 점심을 먹고 계속하고 싶은데 정회를 해도 되겠는지 의원님들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어요.
지금 문제는 점심을 먹고 속개를 해서 하느냐 정회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느냐 이걸 의원님들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아까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든 아니면 계속 하든 지금 하는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식사도 못하시고 지금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 의견이 있으면은 의장이 좀 말씀하시라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육상래 의원님께서 우리 결의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또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버렸어요 12시 18분인데 이 문제는 점심을 먹고 계속하고 싶은데 정회를 해도 되겠는지 의원님들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어요.
지금 문제는 점심을 먹고 속개를 해서 하느냐 정회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느냐 이걸 의원님들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아까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든 아니면 계속 하든 지금 하는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식사도 못하시고 지금 이렇게 계시잖아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거기서 얘기하세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이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굳이 점심시간을 좀 늦춰도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시고 그리고 이 지금 발의자가 김연수 의원으로 되어 있고 찬성자가 이렇게 사인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굳이 이것을 중구의회란 뭐야 저기 지금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육상래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내용을 육상래 의원도 충분히 알았다고 저는 감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옥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있는 자리에서 사인을 안 했어요 개인 뭐야 이건 개인적이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굳이 투표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시고 그리고 이 지금 발의자가 김연수 의원으로 되어 있고 찬성자가 이렇게 사인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굳이 이것을 중구의회란 뭐야 저기 지금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육상래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내용을 육상래 의원도 충분히 알았다고 저는 감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옥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있는 자리에서 사인을 안 했어요 개인 뭐야 이건 개인적이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굳이 투표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의장 서명석 아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절차에 따라서 의회 관련 이런 모든 절차에 따라서 의장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따가 지금 현재 윤원옥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이 있어요 또.
그런데 그렇다보면 시간이 좀 장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또 집행부 공무원님들 가셨다가 또 5분 발언할 때 윤원옥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들 안 계셔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의장이 묻는 거예요.
5분 발언할 때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 하고 의원님들이 계시면 좋은데 일부 의원님들이 지금,
왜냐면 모든 절차에 따라서 의회 관련 이런 모든 절차에 따라서 의장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따가 지금 현재 윤원옥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이 있어요 또.
그런데 그렇다보면 시간이 좀 장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또 집행부 공무원님들 가셨다가 또 5분 발언할 때 윤원옥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들 안 계셔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의장이 묻는 거예요.
5분 발언할 때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 하고 의원님들이 계시면 좋은데 일부 의원님들이 지금,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아니, 5분 발언할 때 집행부 공무원이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명석 아, 그러니까 의사를 묻는 거예요.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명석 계시면 좋겠다?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의장 서명석 안 계셔도 된다.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서명석 예, 좋습니다.
5분 발언 오늘 윤원옥 의원님께서 집행부 공무원들 안 계셔도 괜찮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예결관계, 사무감사 관계, 또 결의문 채택관계 대충은 지금 다 공지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나머지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본회의장 복귀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복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 발언 오늘 윤원옥 의원님께서 집행부 공무원들 안 계셔도 괜찮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예결관계, 사무감사 관계, 또 결의문 채택관계 대충은 지금 다 공지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나머지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본회의장 복귀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복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육상래 의원께서 보류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의원 계십니까?
(윤원옥의원 거수)
윤원옥 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육상래 의원께서 보류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의원 계십니까?
(윤원옥의원 거수)
윤원옥 의원님.
○김연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방금 육상래 의원께서 몇 가지 제가 제안설명 드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의석에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요.
○의장 서명석 제안설명을 어떻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류건을 또 하셨기 때문에 김연수 의원님 한 번 나오셔서,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본의원이 이거를 보류나 표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반론을 듣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한 건 아닙니다.
○의장 서명석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좋은 의견 했어요 아, 의원님이 좋은 발언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걸 제안한 의원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좀 설명도 좀 들어보고 지금 윤원옥 의원님 또 찬성했잖아요 이건은 지금 정식으로 이따 선포할 겁니다 보류건에 대해서 의제로.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내용은 다 알으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간단하게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좋은 의견 했어요 아, 의원님이 좋은 발언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걸 제안한 의원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좀 설명도 좀 들어보고 지금 윤원옥 의원님 또 찬성했잖아요 이건은 지금 정식으로 이따 선포할 겁니다 보류건에 대해서 의제로.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내용은 다 알으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간단하게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방금 육상래 의원께서 이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사죄라고 하는 표현이 지나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죄라는 표현을 썼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7년도에 60억 적립하고 2018년도에 30억 적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의원은 대사동이라든지 야구장, 야구를 하는 날이면 부사동, 대사동, 문창동, 대흥동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현안사업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다 적립을 이렇게 한 것이죠.
더 더욱이나 태평1동 동사무소가 무너지게 생겨서 기둥 받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60억 가지고 지을 수 없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런데 60억이면 통째로 하나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거 하셨어야죠. 그 기둥 받치고 있는 건물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안한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거기를 또 이용하는 구민들의 심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구민의 안전, 공무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구청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연수한테 사죄하라고 했습니까 구민들한테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사죄할 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어저께 다녀왔어요 저기 옥계초등학교 옆에 가면은 도로가 크게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데 학교 초등학교 바로 옆에만 지나가면은 도로가 축소됩니다 그게 2015년도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2억 받아왔습니다 16년도에 4억 받아왔습니다 그 6억만 집행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못 받아서.
2020년도 사업계획에도 없습니다.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60억씩, 30억씩 90억을 이렇게 적립하고 있으면서 정작 초등학교 옆에 길을 확장공사 하는데 특별교부세만 투입하고 구비부담을 안 해서 지금 공사를 못한다면 이건 뭔가 기형적으로 예산운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회의에 안건 제출하는 데는 우리 의원님들 3인 이상이면 안건 제출할 수 있는 발의요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절차에 문제가 있나요 지금 2명만 서명 받아서 제출했나요?
사실은 어저께 그 정옥진 의원님한테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서명을 요구했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요구했어요. 지난 번 운영위원회 할 때 지난 주에 한 번 요구했고 어저께 또 요구했습니다. 뭐 얘기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못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 안했어요 왜? 뭐 그 정옥진 의원님 같이 회의하면 다 이렇게 전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중구의회가 안건 발의하는데 11명한테 다 공지하고 조례 발의하고 안건 발의하고 그랬습니까?
전연 문제가 안 되는 거를, 전연 문제가 안 되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이상한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중구의회의 메시지로 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제출할 때 중구의회의원일동이라고 하고 제출했어요? 아니잖아요. 의원일동이라고 제출했다면 조금 얘기는 달라져요.
무조건적으로 물론 의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집행기관 입장에만 서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 열한 분 계신데 집행기관은 1,000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행정하고 있어요 우리까지 그 입장 대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안 말씀하셨죠 대안이요 법과 원칙대로 하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기본법에 그걸 근거해서 우리 기금조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기금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업에 조례 편성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건립하는 거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게 대안이고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물론 의회가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집행기관을 대변해서 이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무조건 집행부 감싸기만 하는 거는 의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육상래 의원께서 이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사죄라고 하는 표현이 지나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죄라는 표현을 썼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7년도에 60억 적립하고 2018년도에 30억 적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의원은 대사동이라든지 야구장, 야구를 하는 날이면 부사동, 대사동, 문창동, 대흥동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현안사업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다 적립을 이렇게 한 것이죠.
더 더욱이나 태평1동 동사무소가 무너지게 생겨서 기둥 받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60억 가지고 지을 수 없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런데 60억이면 통째로 하나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거 하셨어야죠. 그 기둥 받치고 있는 건물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안한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거기를 또 이용하는 구민들의 심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구민의 안전, 공무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구청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연수한테 사죄하라고 했습니까 구민들한테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사죄할 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어저께 다녀왔어요 저기 옥계초등학교 옆에 가면은 도로가 크게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데 학교 초등학교 바로 옆에만 지나가면은 도로가 축소됩니다 그게 2015년도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2억 받아왔습니다 16년도에 4억 받아왔습니다 그 6억만 집행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못 받아서.
2020년도 사업계획에도 없습니다.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60억씩, 30억씩 90억을 이렇게 적립하고 있으면서 정작 초등학교 옆에 길을 확장공사 하는데 특별교부세만 투입하고 구비부담을 안 해서 지금 공사를 못한다면 이건 뭔가 기형적으로 예산운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회의에 안건 제출하는 데는 우리 의원님들 3인 이상이면 안건 제출할 수 있는 발의요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절차에 문제가 있나요 지금 2명만 서명 받아서 제출했나요?
사실은 어저께 그 정옥진 의원님한테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서명을 요구했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요구했어요. 지난 번 운영위원회 할 때 지난 주에 한 번 요구했고 어저께 또 요구했습니다. 뭐 얘기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못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 안했어요 왜? 뭐 그 정옥진 의원님 같이 회의하면 다 이렇게 전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중구의회가 안건 발의하는데 11명한테 다 공지하고 조례 발의하고 안건 발의하고 그랬습니까?
전연 문제가 안 되는 거를, 전연 문제가 안 되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이상한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중구의회의 메시지로 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제출할 때 중구의회의원일동이라고 하고 제출했어요? 아니잖아요. 의원일동이라고 제출했다면 조금 얘기는 달라져요.
무조건적으로 물론 의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집행기관 입장에만 서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 열한 분 계신데 집행기관은 1,000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행정하고 있어요 우리까지 그 입장 대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안 말씀하셨죠 대안이요 법과 원칙대로 하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기본법에 그걸 근거해서 우리 기금조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기금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업에 조례 편성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건립하는 거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게 대안이고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물론 의회가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집행기관을 대변해서 이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무조건 집행부 감싸기만 하는 거는 의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의석에서) 예, 다들 배고프실 테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의회의 기능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의원은 감정과 사견을 배제하고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상식 하고 위배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첫 수업시간에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그게 원칙이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자꾸 돈을 쌓아놓고 못 쓴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거는 일반 가정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 기금이 우리가 예산이 아니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바로 가까운 수업시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금을 저기 뭐야 존치시키지 말고 사용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의회에다가 적반하장 격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집행부의 편을 든다라는 건 저 개인으로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용을 하라는 거고 또 행안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행안부에서 쓰실 말만 딱 앞으로만 빼지마시고 거기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선 의회에서 결정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 조례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 고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의회의 기능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의원은 감정과 사견을 배제하고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상식 하고 위배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첫 수업시간에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그게 원칙이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자꾸 돈을 쌓아놓고 못 쓴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거는 일반 가정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 기금이 우리가 예산이 아니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바로 가까운 수업시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금을 저기 뭐야 존치시키지 말고 사용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의회에다가 적반하장 격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집행부의 편을 든다라는 건 저 개인으로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용을 하라는 거고 또 행안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행안부에서 쓰실 말만 딱 앞으로만 빼지마시고 거기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선 의회에서 결정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 조례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 고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서명석 잠깐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얼마든지 표현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각자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성토할 필요 없습니다 의원님들.
어쨌든 본 의장이 판단하기는 충분하게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한 일련의 중구청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는 의원님들이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의원님들 간에 의견 말씀 안 하셔도 지금 다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얼마든지 표현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각자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성토할 필요 없습니다 의원님들.
어쨌든 본 의장이 판단하기는 충분하게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한 일련의 중구청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는 의원님들이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의원님들 간에 의견 말씀 안 하셔도 지금 다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1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예,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지난번에 제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며칠 전에 교육을 받았잖습니까 그때 그 교수님 말씀도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할 때 그 조항을 삭제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좀 서로 협의를 해서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었지 않냐 그랬으면은 이런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 분도.
그런데 저희가 역량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의회 활동하는데 뭔가 참고를 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랬으면은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도 의견 참고로 해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분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그때 좋은 말씀을 해주셨잖습니까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이 잘된 거라고는 말씀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앞으로도 이런 역량교육을 받으면은 좀 더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량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의회 활동하는데 뭔가 참고를 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랬으면은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도 의견 참고로 해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분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그때 좋은 말씀을 해주셨잖습니까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이 잘된 거라고는 말씀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앞으로도 이런 역량교육을 받으면은 좀 더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명석 잠깐요 잠깐. 그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참 의장으로서도 이 사업에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의장이기 때문에 의견을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육상래 의원님 좋은 말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 하고 관련한 질의나 또 궁금하신 사항들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나 답변 순서는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육상래 의원님의 보류 건에 대한 윤원옥 의원님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형진 의원님 거기서 얘기해 주세요, 안형진 의원님.
잠깐요, 안형진 의원님.
어쨌든 육상래 의원님 좋은 말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 하고 관련한 질의나 또 궁금하신 사항들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나 답변 순서는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육상래 의원님의 보류 건에 대한 윤원옥 의원님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형진 의원님 거기서 얘기해 주세요, 안형진 의원님.
잠깐요, 안형진 의원님.
○안형진 의원 (의석에서) 거수로 하시죠.
○의장 서명석 거수로,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들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서명석의원, 김연수의원, 육상래의원, 정옥진의원, 이정수의원, 김옥향의원, 안선영의원, 안형진의원, 정종훈의원, 윤원옥의원, 조은경의원 거수)
예, 거수로 하자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다 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수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 건에 대한 아까 육상래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지금 그리고 윤원옥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이 보류건, 보류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지금 표결하는 겁니다.
육상래 의원님의 보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육상래의원, 정옥진의원, 윤원옥의원 기립)
됐습니다 찬성하는 분, 아, 지금 저 우리 의사계장이 말씀하시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손을 들어달라는 데 죄송합니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육상래의원, 정옥진의원, 윤원옥의원 거수)
세 분이고 반대하시는 분 좀 손을 좀 들어봐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서명석의원, 김연수의원, 이정수의원, 김옥향의원, 안선영의원, 안형진의원, 정종훈의원, 조은경의원 거수)
여덟 분.
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해서 찬성 3표, 반대 8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 지금 보류 건에 대한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 동의안이 보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류의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동 건에 대한 김연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 아까 김연수 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가 잘못 써져서 정정을 한 거예요.
조금 좀 조용히 해주세요.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입니다.
김연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거수로, 손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김연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서명석의원, 김연수의원, 이정수의원, 김옥향의원, 안선영의원, 안형진의원, 정종훈의원, 조은경의원 거수)
여덟 분.
다음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육상래의원, 정옥진의원, 윤원옥의원 거수)
세 분, 내려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8표, 반대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김연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우리 중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심사 당시부터 기금 적립보다는 노후 동사무소, 주차장 건립 등 현안사업을 우선할 것을 집행기관인 중구청에 여러 차례 권고한 사실이 있었으나 마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노후된 동사무소 건립을 의회에서 막는 것처럼 구민에게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정쟁이 아닌 중구에 맞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그 누구도 의회 의원들과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소통 부재로 주요 정책 사업 추진 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 시 추진 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과 또 처음에 수립할 당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사전 협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만 구민이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가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들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서명석의원, 김연수의원, 육상래의원, 정옥진의원, 이정수의원, 김옥향의원, 안선영의원, 안형진의원, 정종훈의원, 윤원옥의원, 조은경의원 거수)
예, 거수로 하자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다 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수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 건에 대한 아까 육상래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지금 그리고 윤원옥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이 보류건, 보류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지금 표결하는 겁니다.
육상래 의원님의 보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육상래의원, 정옥진의원, 윤원옥의원 기립)
됐습니다 찬성하는 분, 아, 지금 저 우리 의사계장이 말씀하시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손을 들어달라는 데 죄송합니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육상래의원, 정옥진의원, 윤원옥의원 거수)
세 분이고 반대하시는 분 좀 손을 좀 들어봐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서명석의원, 김연수의원, 이정수의원, 김옥향의원, 안선영의원, 안형진의원, 정종훈의원, 조은경의원 거수)
여덟 분.
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해서 찬성 3표, 반대 8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 지금 보류 건에 대한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 동의안이 보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류의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동 건에 대한 김연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 아까 김연수 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가 잘못 써져서 정정을 한 거예요.
조금 좀 조용히 해주세요.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입니다.
김연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거수로, 손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김연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서명석의원, 김연수의원, 이정수의원, 김옥향의원, 안선영의원, 안형진의원, 정종훈의원, 조은경의원 거수)
여덟 분.
다음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육상래의원, 정옥진의원, 윤원옥의원 거수)
세 분, 내려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8표, 반대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김연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우리 중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심사 당시부터 기금 적립보다는 노후 동사무소, 주차장 건립 등 현안사업을 우선할 것을 집행기관인 중구청에 여러 차례 권고한 사실이 있었으나 마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노후된 동사무소 건립을 의회에서 막는 것처럼 구민에게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정쟁이 아닌 중구에 맞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그 누구도 의회 의원들과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소통 부재로 주요 정책 사업 추진 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 시 추진 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과 또 처음에 수립할 당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사전 협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만 구민이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가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의장 서명석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윤원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은 5분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은 5분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다사다난했던 2019년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의 안부를 여쭙기도 죄송한 마음 가득하지만 연초 계획하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중구와 중구민이 행복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원옥 의원입니다.
최근 집행부와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본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주민대표로서의 지위, 의원 개인으로서의 발언권 등을 가지게 되며 공공우선의 의무를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표결결과 부결 되었습니다. 수정안 기사를 링크하여 페이스북에 성찰의 글과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의 책임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비밀투표 표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댓글에는 응원도 있었고 질타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양면의 날이라고나 할까요 걱정도 되었지만 주민들의 의사표시는 중구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더 잘해야 된다는 각오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생각은 본의원과 달랐습니다 선량한 주민을 선동했다 의회질서를 파괴했다 품위손상이다 더 나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징계요구서가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선영 의원은 예산의 집행과정도 모르는 신인 여배우의 아주 어설픈 삼류영화로 흥행에 실패할 거라고 하였고 김연수 의원은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의도를 가지고 의회를 비난하고 순수한 구민을 선동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기망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품위를 손상한 의원으로 징계할 필요도 없이 의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에는 타인을 모욕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는 본회의에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대상자는 본의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안선영 의원과 김연수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을 자의적인 생각으로 마치 집행부의 꼭두각시인양 폄하하고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장소불문 공격하는 것은 중구의회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정쟁을 떠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의정활동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은 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새로운 지방자치 원동력을 이끌어내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글이 의회 질서를 파괴했다는 공격에 동의할 수 없으며 중구를 위한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의원 발언과 결정은 책임성이 따르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명히 해야 하며 발언과 결정이 비난받기도 하고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합니다. 결과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며 책임은 의원 몫입니다.
의회의 결정이 지탄을 받는다고 소신 발언한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의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신뢰 받는 중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봉사행위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구민 여러분께서 감시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9년이 저물어갑니다.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중구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고 2020년 경자년에는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통하는 집행부, 공감하는 중구의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의 안부를 여쭙기도 죄송한 마음 가득하지만 연초 계획하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중구와 중구민이 행복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원옥 의원입니다.
최근 집행부와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본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주민대표로서의 지위, 의원 개인으로서의 발언권 등을 가지게 되며 공공우선의 의무를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표결결과 부결 되었습니다. 수정안 기사를 링크하여 페이스북에 성찰의 글과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의 책임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비밀투표 표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댓글에는 응원도 있었고 질타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양면의 날이라고나 할까요 걱정도 되었지만 주민들의 의사표시는 중구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더 잘해야 된다는 각오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생각은 본의원과 달랐습니다 선량한 주민을 선동했다 의회질서를 파괴했다 품위손상이다 더 나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징계요구서가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선영 의원은 예산의 집행과정도 모르는 신인 여배우의 아주 어설픈 삼류영화로 흥행에 실패할 거라고 하였고 김연수 의원은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의도를 가지고 의회를 비난하고 순수한 구민을 선동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기망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품위를 손상한 의원으로 징계할 필요도 없이 의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에는 타인을 모욕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는 본회의에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대상자는 본의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안선영 의원과 김연수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을 자의적인 생각으로 마치 집행부의 꼭두각시인양 폄하하고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장소불문 공격하는 것은 중구의회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정쟁을 떠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의정활동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은 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새로운 지방자치 원동력을 이끌어내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글이 의회 질서를 파괴했다는 공격에 동의할 수 없으며 중구를 위한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의원 발언과 결정은 책임성이 따르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명히 해야 하며 발언과 결정이 비난받기도 하고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합니다. 결과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며 책임은 의원 몫입니다.
의회의 결정이 지탄을 받는다고 소신 발언한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의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신뢰 받는 중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봉사행위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구민 여러분께서 감시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9년이 저물어갑니다.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중구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고 2020년 경자년에는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통하는 집행부, 공감하는 중구의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