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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람을 「참고인(參考人)」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거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
- 청원
- 청원(請願)이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한다.
- 청원불수리
- 청원불수리(廳願不受理)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축조심사
- 축조심사(逐條審査)란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축조심사할 때 축조심사 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축조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