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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H 의회용어사전

안건
「안건(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의안(議案)과 기타 사안(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 보고 등이 있다.
연석회의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連席會議)」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예규
예규(例規)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산안의재심사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 의토록 하는 것을 「예산안(豫算案)의 재심사(再審査)」라 한다. 
예산일년주의
예산회계법 제3조는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예산은 회계년도별로 독립하여 편성하여야 함(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회계년도인 일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예산일년주의라 하며 단년도 예산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때, 이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약간의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
요구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요구(要求)」가 있는데 이 요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원구성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院構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로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삼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 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다.
위원회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委員會)」이다. 위원회 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설된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유회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流會)라 한다. 
의결과 결의
「의결(議決)」과 「결의(決議)」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결의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형성 행위인데 대하여 의결은 각각 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의사
의사(議事)란 회의를 진행하는 데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칭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의사일정(議事日程)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의사봉 삼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시, 의결 선포시등 각 단계마 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타하는 이유는 의 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 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 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 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 시, 의결내용 선포시등이다.
의사일정
「의사일정(議事日程)」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 의사일정」 두 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 기간, 위원회 활동기간 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 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원수가 많은 본회의에는 당일 의사일정을 회의장에 배부하고 규모가 작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칠판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있고 능률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정족수
「정족수(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석
의석(議席)이란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의석 앞에는 앉는 의원(위원)의 이름표, 즉 명패가 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의석에 앉히느냐를 「의석배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의원(위원)성명의 가나다순서」로 정하는 방법과 의원들이 선출된 「선거구의 순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의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의안이라고 한다.
의원
의원(議員)이란 일반적으로 합의제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의원가택권
경호권과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청사관리에 따르는 부수적 권 리로 회기 여부를 떠나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의회안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시에는 퇴장시 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회라 함은 회의장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 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장이 있는 건물의 울타리 안이라 할 수 있다.
의원간담회
공식적인 회의형식이 아닌 회합으로서 의원 상호 간에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뜻한다.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에 의원총회와 같이 동일한 교섭 단체 또는 정당소속의 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공식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간담회로 대체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