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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대안(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 동의
- 「동의(動議)」는 회의체에서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 하는 절차로서 동의가 발의·성립되면 심의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된다. 동의는 회의장에서 안을 갖추는 등의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발의(제출)된다는점에서 법률안, 예산안, 결의안, 조례안등과 같이 사전에 안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서면제출등과 접수절차)를 거쳐 발의되는 의안과 구분된다. 동의는 또한 의결을 거쳐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반하여 임시회의 집회요구, 휴회중 회의재개요구, 행정사무조사요구, 징계요구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요구정족수, 서면제출등)하여 요구하면 집회, 회의재개, 징계등의 절차가 당연히 개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요구와 구분된다. 동의의 종류는 발의 형식에 따라 구두동의와 서면동의로, 발의정족수에 따라 일반동의와 특별동의로 구분하기도 하고 동의내용의 성질에 따라 원동의(주동의 또는 독립적동의), 보조동의(부수적동의), 긴급동의(임시동의 또는 특권동의), 잡동의 등으로 구분한다. 동의가 성립 즉, 의제가 되려면 통상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재청)을 요한다. 다만 본회의의 경우 회의의 비공개동의(3인이상: 지방자치법§57, 수정동의(재적 4분의 1 또는 13인이상: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번안동의(발의자와 찬성자 3분의 2이상 동의: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등에는 특별발의정족수를 두고 있다.
- 동의안
- 도지사·시장·군수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결을 얻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 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안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