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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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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3. 2. 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청년모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3. 2. 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청년모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하고자 하며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주요인력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인력운용계획 개요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지역여건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불확실성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며, 우리 구의 지역여건은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개발·재건축 등 활발한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다양화, 복잡화된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국정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인구정책 등 인구변화대응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돌봄정책, 주민참여정책, 지역경제의 활성화정책, 도시개발정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 인력운용 방향입니다.
  정부의 인력 지방인력 관리지침 및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2027년까지는 신규인력 수요에 대한 순증을 억제하고 민생, 안전 등 주민 접점 현장서비스, 중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국책사업 등 신규수요 발생 시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자 하며, 조직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주요인력운용계획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인력수요로 작성하였으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9개 분야 총 32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집행기관 29명, 의회사무국 3명이며, 직종·직급별로 6급 이하 32명입니다.
  기능별 수요인력은 기획조정 5명, 행·재정 4명, 문화체육관광 9명, 산업경제 2명, 도시주택 4명, 지역개발 2명, 방재·민방위 3명, 의회 3명입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인력 소요입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는 지방소멸위기 대응, 생활인구 대응, 구정정책 연구개발인력 총 5명, 행·재정분야는 주민자치,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인력 총 4명, 문화체육관광분야는 문창공공도서관 설립, 평생학습도시 조성 총 9명의 인력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보건복지분야는 유보통합에 따른 기관인력 5명과 통합돌봄 지원업무 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는 지역우수농산물 공급 확대 사업, 지역화폐 업무 총 2명, 도시주택분야는 도시개발 기획·조정, 불법건축물 관리, 공공건축물 신축 총 4명, 지역개발분야는 뉴:빌리지 사업, 주차 관련 업무에 총 2명, 방재·민방위분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반영하였고, 의회는 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 교육 및 평가 업무에 총 3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인건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25억 300만 원과 특별회계 15억 4,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40억 4,9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2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1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지금 보고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잘 받았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세워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기인력운용 전망 행정수요 변화 중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인구변화대응정책 이제 이렇게 좀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쪽 이제 보니까 살펴보니까 출생인구 감소와 유보통합정책으로 보육업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출생인구는 지금 감소하는 추세라 좀 아쉬움은 있지만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자료에도 보면 올해 법제화를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작년 말로 예정했던 실행계획 발표부터 막히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업무 보고에서 사안별 진행 예정시기조차 명시하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이제 해마다 물론 이제 계획이시니까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살피셔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이 인력을 감소시키고 이것을 통합돌봄으로 조금 더 이제 재배치 하실 계획이셨던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또 이 부분도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정규직 외에도 또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또 추가가 되면 전반적인 이제 기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특교금이나 이런 데에 지장이 없도록.  예,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활발한 도시 개발 좀 한 번 볼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도시 개발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민간이 절대적으로 민간이 주도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우리 관에서는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중구가 51군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도 가보셨겠지만은 선화동 여관타운 있던 데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가 93년도 엑스포 때 숙박시설 때문에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숙박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때 아마 상업시설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그 당시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가 상업시설로 되다 보니까 49층까지 이제 층수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됐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한 번 볼 게 좀 있어서 거기를 자주 갑니다.
  여기가 여관 그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던 데가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데 하고 틀리게 49층으로 막 올라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를 엑스포 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관도 좀 시야를 가리고 뭐 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뭐 그렇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금 신도시가 이루어, 신도시가 그 중구에서 아주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도시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도 49층을 상업지역은 계속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일단은 지금 이정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일단 저희가 이제 법과 규정에 맞춰서 이제 사실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향후에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 중구가 사실 지금 이제 많이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타 구에서는 많이 사실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그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저희 중구에 있는 그 현 상황 하고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하고 이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잘 아울러지게 그렇게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 개발 자체가 사실 그 여기에 머물거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반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 개발과 함께 저희가 뭐 주변에 도로라든지 뭐 이런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아울러서 오시는 주민들 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거로만 생각을 하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또 교통이 또 문제예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선화동에 은행선화동에 한 5,000명 이상이 인구가 증가가 됐다고 그랬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아마 이제 더 되지, 더 될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기반시설도 지금은 뭐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은 기부채납도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 사람들 재산을 스스로 내놓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관에서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를 하면서 또 기부채납도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 개발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거로 우리 구민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 교통시설이 또 이제 교통이 문제가 돼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점도 한 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지금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이 이제 늘고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거의 보니까 한 23% 65세 이상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더 그렇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져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청년정책에 이제 온 힘을 쏟고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청년정책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정책을 하는 만큼 그렇게 큰 표시가 없어요.
  또 청년인구는 줄어가는데 온통 그쪽에다가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저 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눈에 확 보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인구에 그 노인인구에 대해서 정말 정책을 맞춤정책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140군데가 넘는 경로당을 가보면은 남성분들은 별로 안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시냐?
  공원쪽으로, 또 남성 어르신분들끼리 모여서 따로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중구에 남성 어르신분들이 가서 즐길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커피숍을 가시기도 그렇고 커피숍을 가시면은 또 젊은 친구들한테 민폐 당해 가지고 안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쪽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많은 노인인구가 그쪽으로 이제 오신다고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특히 또 남성 그 어르신들이 좀 가실만한 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구상을 좀 많이 하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뭐 저희가 지금 65세 어르신 비율이 23.5%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사실 어르신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사실 만 65세부터 70세 전까지는 사실 이제는 노인인구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또 젊게 사십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도 지금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제 1월 17일날 한화증권 그러니까 한화금융프라자와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해서 저희가 그 해당되는 공간을 향후 3년간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간인데 그 공간은 저희가 이제 그 부서나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 실버영화관인데 거기를 막 뭐 대형영화관은 아닌 거고 실버영화관 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하상가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카페나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이렇게 좀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터 개념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물론 또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지하상가를 가보시면 이제 곳곳에 많이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그런 개념으로 조금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공간 놀이터 개념으로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계속되는 노인인구 이제 증가하는 비율인데 거기에 우리 이제 인구 이제 구조 등.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이제 행정환경을 좀 맞춰야 되겠지요?  이제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저희 중구에서도 그렇게 맞춤형으로 많은 정책을 지금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작은 정부를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 1쪽 보면은 축소·쇠퇴, 유사·중복 분야 감축 인력 지속 발굴해서 신규수요에 재배치로 대응한다 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지금 정도 시점이면은 그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도 다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에 대한 어떤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사무인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 전문기관, 민간의 어떤 전문기관이나 사회경제적기업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 배치를 하시면서 그 업무에 대한 그 연구를 다시 한 번 더 해서 우리가 하지 말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꼭 공무원들이 안 해도 되는 것은 민간위탁쪽으로 해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지금 사실 업무가 갈수록 굉장히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지금 뭐 중앙에서 하는 사무와 이제 지방에서 사무가 어느 정도는 지금 정리는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수시로 그런 내용도 사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수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전문화된 쪽에 그렇게 해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로지 주민들한테 이제 조금 더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사무라든지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런 면도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복지업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조금씩 다르지만은 중복되는 경우들이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어떤 뭐 통합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것을 염두해서 둔 어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기업들 자체도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통합돌봄을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도 그 고향사랑기부제로 발달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에 위탁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떠한 역할을 많이 좀 줄여나가는 것 같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고.  감사합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주목적이 어떤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할 때 향후 5년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전망을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제 인력 운용에 관련돼서 이제 이게 그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매년. 
○위원장 김석환  5개년 계획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매년 5개년으로. 
○위원장 김석환  그 매년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인력배치 세부내역을 봐도 2025년에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업무라든가 공동체업무라든가 지금 통합돌봄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민·관이 합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주민자치업무도 그렇고 이 여기에 공동체업무에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다 이런 인력들을 이쪽에다가 다 배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핵심사업이 이 사업들이니까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관에서 하던 일들을 좀 이제 주민들이나 공동체에다가 이양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주로 대부분이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쪽에다가 다 인력을 다 배치를 해놨어요.
  통합돌봄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조례 개정을 아마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되게 아쉬운 부분은 어떤 거냐?  이 통합돌봄에 대한 수혜자가 주민이지만 또 이 통합돌봄을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주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가 이제 뭐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훑어봤는데 이게 관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말은 주민자치를 외치고 있는데 보니까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관에서 관장하는 식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들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업무나 공동체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들이 어떤 중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아니라 지금 이 현안에 대한 대처에 대한 인력계획만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제 지난해 조직개편 할 때 기후환경과의 분과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기후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어떻게 보면 전세계적으로 저희들 국정과제에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들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금 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모든 지자체들이나 이분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인력 배치에 보면은 그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로서는.
  물론 조직개편을 통해서 팀이 하나 신설은 됐겠지만 우리 미래의 기후환경이나 이 환경정책의 변화 탄소중립 부분이라든가 리사이클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현재 인력을 가지고 과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물론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저희들 여러 가지 도시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에너지 부분도 포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은 그런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가 이것 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물론 뭐 의견을 들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가 많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뭐 팀이 신설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여러 가지 업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25년에 지금 15명이라는 인력을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이 내용은 사실 뭐 저희가 이쪽에 지금 뭐 인력을 갖다가 당장 늘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 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지금 정책을 수행을 해야 할 필요가 이제 우선적으로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배분을 한 사항이고요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향후 5년간의 사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좀 더 고민을 하고 다음에 저희가 수립을 할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제 그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이제 수치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잠정적인 수치지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또 하지만은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도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청장님께서도 여러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신 걸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그 구정 홍보와 관련돼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중기인력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좀 없다 그럼 이제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밀려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이 인구 저희들 이제 인구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2023년, 2024년 각각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이제 특이한 사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가 5,000명이 늘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5,000명 중에서 0세~9세까지가 한 1,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육 관련 업무나 이제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가 이제 선화초등학교 하나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중앙초등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목동·종촌동쪽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또 이제 유보통합으로 해서 이제 그 보육이 그쪽으로 넘어갔지만 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에서 좀 하고는 있지만 그 저희들 전반적으로 이 중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인력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이제 신규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런 이제 이 학원가라든가 또 초·중·고 이 학교 주변환경 특히나 지금 선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공사장 주변을 이제 통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관련된 전담인력도 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실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에만 해도 또 은행선화동에 신규 아파트단지 2개가 입주를 하고 또 대흥동이라든가 이제 유천동 지역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그 입주민들한테 우리가 중구에서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는 이제 그 연령대 어르신, 어른, 이제 학부모들 또 이분들한테는 그 교육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시를 좀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것 그런 전담인력이 좀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청년모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청년모아」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포함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와 주요 시설의 신도시 이전 등으로 원도심 쇠퇴와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상점가 개별단위 지원으로는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원도심 일원의 종합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영 개선,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로 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청년모아」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청년공간 「청년모아」 수탁업체 에이엠코리아의 협약 이행 포기에 따라 청년공간 운영의 활성화,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을 재위탁 추진하여 관리에 능률과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시설, 기간, 내용 등이며 향후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받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청년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청년모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청년모아」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청년모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 뭐 단순한 의견 청취의 건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의결사항은 아니고 1차 중간보고대회가 있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나온 도출된 문제점은 뭐가 있었나요?  거기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차 의견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하드웨어적인 것을 이제 그 용역 수행사가 발표하는 그러한 개념이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향후 이제 그 상인회장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어떠한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그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되는 뭐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시장 이제 상권에 대한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은 활성화 구역 이제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지만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시장경제에 대한 것은 학술적인 문제 갖고는 안 되지요.
  정말 그 전국의 시장에서 장사해 본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 또 성공하신 분들, 또 이렇게 노력하시다가 또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의 의견이 좀 다양한 의견이 좀 들어야지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페이지에 면적을 보면은 25만 ㎡란 말이에요, 면적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일반상업지역 100%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정요건을 보면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100분의 50 이상이면은 100%가 아니더라도 100분의 한 60만 되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주요내용 면적에 보면은 일반상업지역 100%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바’에 지정요건을 보면은 100분의 50 포함된 곳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구역을 이렇게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여기에도 ‘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이 일반상업지역 100%로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저희 구역이 100%라는 얘기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구역은 100%가 일반상업지역이란 얘기이고.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준은 100분의 50이면은 된다, 그 이상이면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우리 중구는 100%여야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는 100%로 상업지역이고요. 
이정수 위원    100%,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준이. 
이정수 위원    기준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0% 이상이 상업지역이면 가능하다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또 보면은 2차 중간보고회 이제 개최를 내일 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지원내용을 이렇게 좀 이제 보고 있어요.
  환경개선사업, 또 거리정비, 기반공사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이제 기반공사 이런 것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혜택에 있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리디자인 하는 것을 지금 보고 그랬어요.
  또 거리정비도 하고 기반공사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내용이.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상권 이제 시설물에 대한 하드웨어라든가 무슨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이제 지원을 100억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시설물도 무슨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면은 또 개보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임차인과 임대인의 또 문제도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게 그 사례를 보면은 그 집주인들이 이런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은 또 집값을 올리는 뭐 임대료를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소유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폭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고 상인회장님들과 통해서 만약 구역 지정이 되면은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뭐 협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절차를 좀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아마 중요한 부분의 한 몫을 차지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은 또 건물주들은 집세를 좀 올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도시재생사업 뭐 우리 대전 뭐 이쪽 중구는 그런 것을 모르겠는데 다른 쪽을 보면은 도시재생사업을 한 뒤에 그곳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을 봤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종종 뭐 전국적으로,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이제 건물주와 협약을 이제 맺고 해야 되는데 그 뭐 협약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다 통제를 하기도 뭐 쉽지는 않은 거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예, 노력은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이 1차 보고회 때 이제 늘 보고회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권 활성화를 하면 그만큼 이제 유입되는 인구들을 이제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교통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한 1차 보고회 때는 어떤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좀 대안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1차 할 때는 그 기본적인 현재의 현황.
오한숙 위원    현황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황 위주로 이제 얘기가 됐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서도 다뤄졌던 것도 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이게 뭐 어쨌든 공모에 선정되는 게 또 우선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중앙정부의 그 의도하는 바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러한 거기에 따른 뭐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용역사도 그런 부분에 내일 발표할 때는 어쨌든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게 이제 끝났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실현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이제 안이 이제 나올 걸로.
오한숙 위원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공모에 1차적으로는 선정이 되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바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용역은 용역인 거고 저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늘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제 주차문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유명한 곳을 가봐도 하다 못해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도 주차가 확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1박2일 코스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주차를 가능해야 이게 좀 가능한 부분인데 주차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유입됐을 때 골목 골목들이 좀 좁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문제도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그 원도심 상권 활성화 계획을 세우신 게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이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 상권 활성화가 공모에 선정이 됐던 지역들이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는 전국에 서른아홉 곳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좀 하나 염려스러운 게 이 지역에 대전의 5개 구는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안타깝게도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공모 주관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바뀌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균특으로, 예.
류수열 위원    선정하는 주관이 대전시가 되는 걸로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다른 5개 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혹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파악, 일부 구에서는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사업은 뭐 100억 정도의 돈이 투입된다는 것은 뭐 적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사항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동구라든가 뭐 다른 구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구 같은 경우가 중앙시장쪽이나 이쪽을 연계해 가지고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은 우리 중구가 추진하는 곳이랑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를 동시에 선정을 해주면 좋지만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곳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불이익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따라서 같이 상승효과도 있을 수도 있지요, 뭐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류수열 위원    이제 우리 그 선정할 때 그 예산 규모가 그러니까 두 곳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지금 선정 그 준비되어 있는 게?  공모사업에 준비되어 있는 예산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쨌든 그것은 좀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균특회계, 균특,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또 범위 내가 있고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분배가 되지 않을까 아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뭐 2개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하나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것은 이런 저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저희가 그 공모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지역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또 직원분들도 또 좀 더,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꼭 됐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그 공모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활성화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은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뭐 어떤 사업비가 뭐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저희들이 그 국비에 하려고 하는 것도 재원을 좀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국비라든가 시비가 배제되면은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나름 또 용역을 해봐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지방비로만 가지고서도 꼭 메리트가 있으면은 또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저희들이 이제 그 대전시나 중구에서 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 관련돼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한 80년대 후반 신도시 개발 시작되면서부터 재원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수천 억 가까운 돈이 원도심 활성화의 명목으로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이제 치중을 했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전조사 때에 도출된 문제들 그리고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이게 이제 그 상인들이나 지역 그 관계자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기관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었나. 
  중구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들 이제 뭐 인프라 개선사업들로 수억, 수천 억의 이제 재정을 투입을 해서 도로 개선이라든가 간판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놨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흥동 일원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생적 이제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다 무산이 되고 흐지부지가 됐단 말이지요.
  지금 이제 1차 용역에서 아마 환경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 구역 내에 여러 이제 유명 상점들 이제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현재도 상당수 임대료들을 이제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건물주들이.
  거기에다가 상가 지정을 해서 임대료를 조정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지금 있는 이 상인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초조사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좀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의 먼저 그런 협약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번적으로는 상인들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상인들이 위치하고 있는 구역의 이 건물주들의 인식 변화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에서 용역을 진행하지만 이 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협약을 좀 빨리 진행을 한다든가 그런 캠페인을 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언론에서도 보면은 유명 그 충청도 예산에 뭐라고 할까 유명한 그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인해서 그 임대료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그 진행하는 데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상인회장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2차적인 문제는 이제 상인들께서 그러니까 관에서 이제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어떤 인식에서 변화를 좀 하셔서 주체가 본인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좀 하는 방향이 좀 잡혀야지만 지정의 용역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또 이 공고에 지정이 되더라도 지정 이후에 이제 실질적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사 하고 충분히 좀 많은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좀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이 지하상가상점가나 대흥동상점가나 지금 은행선화동상점가나 상당 부분 이제 업종이라든가 또 이제 그 소비층이라든가 또 이 3개의 상점가가 고유의 어떤 특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맛, 그 다음에 멋, 그 다음에 흥이라는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 상권 활성화에 이제 주제를 잡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 구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휴식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아까 오한숙 위원님도 이제 주차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지역에서 오거나 했을 때 이 상점가나 이렇게 돌면은 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고민을 좀 이제 쉽게 하면 전통시장 가면 고객쉼터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것도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고 주중 하고 주말 하고 상권에 있는 상점가들이 이 영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에 주말에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문을 닫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5시 이후에는 오픈을 하는데 그 전에는 거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이 상권마다 조금 이렇게 교류를 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쉬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도 좀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전주 한옥마을이 성공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들어올 때 일부 업종은 이렇게 차단을 좀 시켰어요, 그 특성 고유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 여기에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유해업소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족들과 또 이제 젊은층들이 오는 데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 구역의 이미지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청년모아」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청년모아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이 현재 수탁하는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한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의사를, 예. 
육상래 위원    이것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주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뭐 회사는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사업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업장이 아니라. 
육상래 위원    거기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폐업을 하고서.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본인이 그 타 시·도로 이전을 이사를 간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법인이었었지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위탁자가?  수탁자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법인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법인이었었지요.
  법인을 그러면 해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원래 이게 이 법인에서 우리 청년모아 한 군데만 운영을 했었나요?
  다른 데는 다른 기관을 운영을 안 하고 이 한 군데였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 구 관내에서는 그것 하나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나였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다른 타 구에서도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사유는 그냥 폐업이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이제 우리가 재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 고용승계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건데 새로 오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그것을 뭐 고용승계를 좀 기간은 그 수탁기간 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분들이 폐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직원들에 대한 계약도 기간도 있었을 텐데 폐업을 하면은 그 직원들에 대한 처리 방안도 우리 구에다가 제출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추후 처리문제는?
  그냥 자기네가 위탁 포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직원 처리문제는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래 이제 그 폐업이 되면은 자동 해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고용을 승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새로운 그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는 우리가 수탁을 할 때는 위탁을 줄 때는 추후 다시 재위탁을 하지 못할 시에 고용승계 부분 같은 것은 명시가 없었는가 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명시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는.
육상래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이 좀 불안정한 상태네요?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센터장 하고 또 직원 세 분이지요?  센터장까지 해서 여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추후에 어떻게 이 근로기준법.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민간 사무 위탁 조례가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해지를 한다든가 뭐 이러한 경우에 뭐 필요한 경우에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어쨌든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탁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정당한 그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권고를 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고용승계를 통해서 그 해야 된다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 운영 법인 하고의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직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이제 그 당사자들 간의 얘기이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그것을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다음에 혹시 법적인 문제 같은 것은 고용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 같은 것은 제기가 안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것은 어쨌든. 
육상래 위원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 관계는 한 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고용문제가 안정적인 장치가 되어야지 추후에라도 위탁을 받는 기관이 선정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여기에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고용이 안정이 안 되면은 어느 직장이든 그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지금 보니까 서비스 대상은 대전 거주 청년 19세~39세를 대상으로 하나 실질적인 수혜대상은 시설 이용자로 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연 인원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상?
  지금 2년 동안 지금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연 인원이 저희들이 그 이용자 포함해서 그 2023년도에는 한 거의 다 한 1,000명 가깝습니다 900명 이상 2023년 하고 24년도에 900명 이상 뭐 이용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연 이용자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네요?  여기?
  이 주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여기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이제 그 강의실이 있고 공유오피스가 있고 공유주방이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말 그대로 청년들이 와서 뭐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오피스에서는 말 그대로 뭐 자기들이 회의도 하고 사무실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활용하는 거고 강의실에서는 그 자기들끼리 뭐 그 토론회를 한다든가 뭐 강사를 모시고서 뭐 교육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공공성에서 보면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보니까 서비스 중단을 통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의 파급은 부분적이며 연쇄적 효과 가능성도 낮음, 파급효과는 이용자 한정, 휴관 서비스 중단 시에 회원 및 인근 주민 등 이용 제한 파급효과 이용 가능한 유사시설 존재로 부정적 효과의 파급이 적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비스 중단을 했을 시에.
  이것을 보면은 이게 큰 효과는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기를 지금 이 센터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산이 1년에 1억 6,700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1억 1,200, 또 운영비가 2,500, 실제 사업비는 3,0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다가 이게 물론 이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쓸 테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업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하면서 무슨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000만 원 정도 내에서 하고 그것 또 자체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이제 그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그래서 강사를 부른다든가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강사비로도 이게 사용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비 3,0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이 효과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첫째는 직원의 승계문제 이게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둘째는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해 2년 동안 사업한 뭐, 우리가 그 내부감사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럼요.
육상래 위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점검표 결과표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 있습니다, 그런 것.
육상래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회의가 끝나고라도 좀 자료를 좀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어차피 이제 수탁을 다시 하려면은 공고를 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하고 중요한 것은 이게 위탁자가 바뀌더라도 현재 여기에서 일 하고 있는 직원들 승계문제는 좀 안정적으로 이분들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해서 지금 협약 이행 포기를 하신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폐업을 하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이런 경우가 솔직히 민간위탁에서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보통 기간은 채우기는 하는데 지금 협약서를 한 번 봤어요.
  그래서 협약서 6조 해약, 협약의 해지 부분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탁자가 협약 해지를 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면 1항에 지금 속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항이 되는 거지요, 3항.
오한숙 위원    지금 그대로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본 위원도 1항 하고 3항 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1항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중구청장에게 배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보면 수탁기관의 여건이 변동되어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오히려 지금 1항에 속하는 느낌인데 3항으로 해서 이제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폐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오케이를 하면은 이제 폐업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도 뭐 아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무슨 저희들이 돈이 지출되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무슨 손해를, 피해를 보는 게 없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다른 것에 비해서.  뭐 갑자기 중단을 시켜 가지고 이용자들이 제한이 된다든가 뭐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우리 이제 그 우리한테 이제 안 할 테니까 새로운 수탁자를 정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절차를 어떻게 보면 그 협약기간을 못 채우고 하실 때는 그만큼 더 힘겨움이 있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항에 맞춰서 이렇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요 이왕이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협약 내용을 한 번 보니까 물론 이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배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뭐 이제 이것에 대한 금액에 뭐 몇 분의 1을 배상을 해야 한다라든지 구체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새로운 민간위탁을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하더라도 앞으로 협약을 하실 때 좀 구체화, 협약서에도 좀 구체화 됐으면 하는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그때 설명해 주실 때는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었었는데 지금 육상래 위원님 하고 말씀 중에는 보면 협약에 따라서 승계할 수도 있고 그분들도 그대로 이제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 공모를 해서 이제 위탁 되시는 분들 하고. 
  그래서 혹시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공고를 올리실 때 조건 항목에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고사항으로 그 조례에.
오한숙 위원    예, 협약이 선정되시면 그분들 하고 협약을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고 사항 자체에 공고를 올리실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간위탁 조례에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 고용 종사자의 고용 승계.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넣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충분히 근거가 있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또 이분들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실업자가 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하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공모를 하실 때 그냥 조건사항에 넣으시면 그분들이 선택을 하실 것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일 것을 그것을 감안하고 이제 공고에 임하시든지 이게 안 될 것 같으시면 아예 공고를 자체를 안 하시든지 하실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좀 넣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2023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셔서 좀 다른 타 구에 비해 좀 늦춰진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열심히 하고 있으신 상황이셔서 한 번 좀 이렇게 홈페이지랑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용이 발생하나요?  이제 하시는 업체에서?  아니면 무조건 무료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무료입니다, 다.
오한숙 위원    무료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주방이라든지 공유오피스를 들어가 보니까 대관율이 좀 약해요. 
  예,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홍보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물론 이제 예산액이 적다 보니까 한정적이기는 하겠지만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일류일 수 있지만 요즘 이제 관심도 있는 이제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는 특히 이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성심당 효과로 해서 쿠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 단발성이라는 것 같아요.
  그냥 7월에 한 달 뭐 한 4회 정도 운영하고 끝나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뭐 쿠킹이라든지 베이커리가 크게 막 이제 늘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실력면에서.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랑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새로 위탁하시는 분이 잘 해내셔야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위탁업체가 선정되시면 이렇게 좀 저희 구 차원에서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여기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그때 이제 아이디어 공모도 하시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공모가 되면 저희 정책에 좀 반영이 되는 게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사업자를 그 전문성 있는 사업자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만약 좋은 제안이 있고 이런 것은 또 활성화할 수 있고 뭐, 예. 
오한숙 위원    그 제안하고 프로그램 하실 때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여기 실·과 과장님, 팀장님들도 참석하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목적은 물론 청년모아 위탁은 주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중구에 이제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반영도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영된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반영된 것.
오한숙 위원    예, 어쨌든 3기까지 그동안 왔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목적 하고 그 결과도 나와야 하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직은 뭐 좀 초창기라서 한 번 좀 더 해보고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대충 이제 살펴보니까 저희 이렇게 나왔던 그 거리에서 이제 버스킹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런 것도 그 정책에 그 아이디어 공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예산 올라왔을 때 이런 청년들의 생각을 좀 반영했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거랑은 무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장 이제 컸던 게 청년들이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지금 뭔가는 이제 발전되고 싶은데 뭔가 막연하고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이 어렵다 보니까 가장 크게 이제 제안을 했던 게 멘토·멘티.
  예, 이제 취업을 앞두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멘토·멘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그런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에서 그 부분도 이제 살펴주시면 청년 활성화에도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새로 이제 위탁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금 더 이제 열의 있게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 중구 자체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안건을 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도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한 번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혹시 이전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 이전계획이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현재는 없고요.
오한숙 위원    없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런 말도 조금 있더라고요, 청년모아가.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이제 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나누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건물에 같이 이제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도 얼핏 들어서 한 번 이것은 확인차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따로 이제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시는 분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있도록 조금 지도 하고 관리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센터장만 지금 직원 중에 센터장만 교체됐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4년도 10월달에 24에서 계약기간이 26년 3월 9일까지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우리 본 위원 고향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 지금 청년모아 이 젊은 청년들이 위치로서 거기 위치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또 동네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는 도대체 청년들이 뭐 하는 곳인데 청년들이 들어가는 것을 못 봤어요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장소도 잘 골라야 되겠고 젊은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아, 여기가 좀 많이 모이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어느 시는 어느 지자체는 오죽 했으면은 뭐 시에서 직영하기로 결정을 했겠습니까?
  뭐 프로그램 뭐 참석자 뭐 명단을 조작한다는 둥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시에서 직영하기로 결정을 한 지자체도 있어요.
  예, 있고 지금 이제 승계를 하는데 우리가 정량평가 기준이 지금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경영상태, 사업수행 실적, 수탁사무 운영능력 이제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이제 서류로 증빙하는 것이고 그 우리 지자체에서는 공모 후에 어떻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시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하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계약 기간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고용승계를 이제 하신다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것도 어차피 모집을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똑같은 정량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직원분들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채용한 직원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에이엠코리아에서 채용한 직원들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을 준 거니까 그 자체적으로.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니지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기존에 하던 분이랑 계약했던 직원들을 다시 위탁할 업체에다가 니네가 그 고용승계를 해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권고사항이고.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업체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이제 그동안 유지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가 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워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거기 운영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아예 그 청년쪽에 전문가들이 와서 뭐 한다면 모를까 좀 서서히 바꾸더라도 바꾸지 않나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분들의 그 뭐 생계라든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은 좀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다른 청년공간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은 일부는 임대료가 있고요 일부는 임대료가 없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구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서구는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받고 한 군데는 안 받고 있거든요.
  그게 임대료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초창기니까 그리고 사실 뭐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청년이 없는 게 또 우리 중구의 단점이니까 청년들을 유입해야 되고 뭐 이러한 또 측면도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치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 그 청년모아 건너편에 중구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거기가 나중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지식산업센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게 맞지요?  나이 많은 분보다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뭐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오겠지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들어가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고 이 교육과정도 보니까 뭐 10회차까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운영비를 3,0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운영을 한다는 것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른 다음해에 다른 수탁자가 오더라도 과연 이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 숫자도 많고 지금 회차도 1회부터 10회까지 있는 것도 있고 여기도 10회 뭐 이게 재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으네요 보니까 이런 것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강사비에서부터 10회까지 하려면 강사비에서부터 재료비 이것까지 하면 3,000만 원 가지고 이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그런 애로점 때문에도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우려를 좀 안 할 수도 없는데 이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이게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헤어&퍼스널 컬러 교육 같은 것은 이게 강사 지도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태조사가 좀 돼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뭐 어쨌든 뭐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뭐 사실 돈은 그 예산은 쓰기 나름이고 그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 문제를 달지는 않고.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강사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현재까지 뭐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뭐 의견 개진을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검토해 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강사비 같은 경우에도 강사료를 적게 주면 강사가 임금이 낮은 강사를 선택을 했을 시에는 이게 강의의 질도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사업을 해도 큰 여기에서 효율성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사업비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청년모아 이 공간이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뭔가는 좀 재 다시 컨설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것을 설치만 해놓고서 괜히 인건비만 지출하고 운영비만 지출할 바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뭐 운영비를 좀 늘려서 재위탁을 시키든 어쨌든 이런 방법을 한 번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지금 금년도 예산액은 뭐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신 사항이고 재위탁 공고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가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사업자들이 봤을 때 그 사업성이 없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고를 내서 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검토를 해봐서 그 예산이 만약 꼭 필요하다 하면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봐도.  예, 요즘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데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수강료는 무료지만 재료비는 다 받지 않나요?
  그래야 또 이게 운영이 되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것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저희들 직원들이 최근에도 가보고 뭐 하고 했지만 저도 가보고 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뭐 문제는 제기를 안 했어요, 그쪽에서.
오한숙 위원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예산이 너무 적다든가 뭐 이러한 얘기가 있으면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예산액이 얼마다 수탁료가 얼마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그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뭐 갑자기 인상해 달라고 하면은 사실 위원님들은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지 그 예산 자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오자마자 돈이 더 필요하니까 달라 뭐 이렇게 하면 또 위원님들이 거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됐으니까 또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오한숙 위원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예.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저는 돈을 더 드리라고 추가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평생학습 뭐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수강료는 무료인데 다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는 데는 재료비를 받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은.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거기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사람들이 뭐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오한숙 위원    예, 또 판단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또 이제 여기 협약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구청에 보고하고 하면 된다라는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이제 센터장님이 바뀌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또 이제 법인 자체가 이제 폐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혼란해서 세부적인 것을 못 챙기실 수도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지금 말씀 걱정하신 대로 이제 사업비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서구에서 보니까 서구에서는 지역 이제 공모전에 선정이 돼서 지역특화청년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 그리고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을 확보하는 데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는 것 같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주셔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것도 한 번 같이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것 관련돼서는 이제 2개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고용승계 문제랑.
  그런데 이게 위탁사가 선정이 되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보통 그 위탁사에서 파견으로 오는 거지요?  지금 직원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렇지요, 그 회사 내에서 알아서.
○위원장 김석환  그 원래 그 회사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지금 에이엠코리아에 다니고 있는 이 세 분의 직원을 지금 타 회사로 이제 이직을 시키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지요?  새로 선정이 되면?
  이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폐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폐업을 한다고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이 새로운 위탁사가 들어왔을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있는 에이엠코리아랑 그 위탁사랑 방향성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운영의 방향성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 지금 5개 구 청년공간 운영하는 그 방향성을 보니까 다 제각각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조건으로 구에서 어떤 뭐 권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갑질 논란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위탁사 입장에서 볼 때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은 지금 1억 6,700을 가지고 이 사업비 내역을 쭉 분석해 보니까 1억 6,700이면 이제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위탁사는. 
  인건비 1억 1,000만 원 주고, 운영비 2,500만 원, 사업비 3,000만 원 그러면은 위탁사는 뭐 해서 이것을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어떤 것 보냐면은 이제 위탁사에 있는 인력을 어떻게 보면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이제 구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 각기 자격요건들이 또 다 있지요?  위탁사도 자격요건이 있을 거고?
  보통 위탁사의 자격요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통 공고가 나갑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볼 때 저기 계약 그 공모에서 할 때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여러 가지 뭐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뭐 청년 관련 업무를 뭐 했다든가 뭐 청년프로그램 기획 뭐 어쨌든 이런 청년쪽의 일을 많이 한 것을 많이 자격으로 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제 이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몇 몇 기업에서 이제 그 했던 이제 위탁 기준에 맞출려고 이제 짜맞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이제 막 10개, 11개, 12개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면은 솔직히 그 특화된 프로그램의 질이 이제 저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사업비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부분 이 공간이 어떤 그 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제 위탁사에서 짜는 것보다는 이 청년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여기에서 자기들이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그 재위탁 하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회에 사전자료로 주신 부분은 그런 부분은 좀 내용이 빠져 있어요.
  분명 이제 23년도, 24년도 운영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주민자치센터에서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이 교육프로그램 말고 이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뭘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것을 이 사업비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들어오라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청년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잘 놀고 있거든요.
  그 잘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만 도움을 주면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와서 그것을 또 만들어내요, 새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 그만두고 나한테 와라, 우리쪽으로 들어와라 이제 이런 식의 정책이 좀 실패로 갈 확률이 많았거든요, 청년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이 청년공간도 본 위원이 이제 뭐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들으세요가 아니라 너희들이 한 번 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해서 그런 것들을 너희 스스로 운영해 보고 운영에 따른 부수적인 조금 보조비용을 우리가 이제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좀 끌고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 「청년모아」 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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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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