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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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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환경국(기후환경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의 기후환경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예, 처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연일 어제부터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윤양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안녕하세요? 
윤양수 위원    우리 사실 기후환경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소한 과인데 우리 시기에는 정말 필요한 기후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세대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중구가 기후환경과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선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위원님 생각에 같은 생각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토양오염에 대한 측정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2의 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토양환경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좀, 
윤양수 위원    혹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다 물으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을. 
○위원장 안형진  기후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최근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뭐 관심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으니까 조금 아는 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알고 조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서 대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사항인데 확인해 보니까 오염토 반출 관련하여 환경과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밖에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정밀 조사를 지시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맞죠?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저기 정생동, 정생동 지역에 뭐 어떤 오물로 인해서 배출하는 거 또 쌓아놓은 것을 이제 검토해서 아마 검사소에서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예를 들어서요.
  주유소 같은 경우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했을 때 땅에서 토양오염, 기름 유출로 인한 그런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고 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어떤 그 오염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난번에 어남동에 있는 그 무슨 뭐죠, 그게? 
  그렇게 해서 거기를 채취해가지고 검사한, 작년에 한 기억이 있죠?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예, 있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것이 뭐였죠?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그거는 오염토를 그 오염 여부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정폐기물, 오염 정도가 심한 지정폐기물 정도가 아니었었고 순환골재에 있어서 그런 오염 정도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측정대행자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정생동 주민들이 그 오염토 그것을 축사에다가 매립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분출물이라고 할까, 그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어떤 냇가가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막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예. 
윤양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그때는 오염도 검사 의뢰해서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윤양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그때 민원을 제기하기를 거기에서 손에 씻을 수 없을 만큼 기름 유출이라든지 토양이 썩어간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때 막 원성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아, 기름 유출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름 유출은 아니었고 골재에서 폐기물이냐 아니냐 이 정도의 선에서 아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중구에 가장 환경적으로 그래도 농촌지역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정생동, 어남동, 금동 이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후환경에 맞게끔 남은 어떤 그런 산소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공해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특히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중에서 부지 내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리탱크가 발견되어서 공사가 4개월간 지연된 적이 있죠?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예. 
윤양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토 외부 반출 등에 추가적인 행정 소요가 발생한 것도 아시죠?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예. 
윤양수 위원    그리고 또한 확인한 바로는 관내 대규모 재개발 단지 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재건축 현장에 있어서 그러한 사건은 제가 지금, 
윤양수 위원    문화8구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문화8구역.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문화8구역이요? 
윤양수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했는데. 
  예, 있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가 대전에 구도심으로서 현대적인 법률이 온전히 정비되기 이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찍이 개발된 지역도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공장단지라든가 군부대, 국방, 군사시설이 유치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토양오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 60년대나 70년대에 개발됨으로 해서 그때 묻어놨던 것들이 지금에 다시 이제 생성돼서 그것이 발견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양수할 때에는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요.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예, 아마 그런 사업장이 소규모도 있을 테고 아마 대규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대규모에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성적표 이런 것이 별도로 제출되어야 하는 그런 규정일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각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알겠지만 환경부의 법률에 따른 사항이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중구에서는 대규모 부지 매입을 하거나 임대할 때 이런 토지환경평가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일부 주유소 양도·양수 이런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우리 법령 제10조 3항에 보면 토지오염의 피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조항에 따라서 배당 요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후환경과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더 연구·검토해서 우리 지역이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대규모 청사 건축 등을 위해서 신규로 토지 매입하는 경우 과거에 토지, 토양환경평가를 한 이력이 없다면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양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제안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물론 저희들이 그 일반사업장에 대해서 제안을 할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법을 떠나서 일단 환경오염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또한 부지 매입과 별개로 과거에 대규모 공장이나 군부대 시설이 위치한 곳이 있다면 구청에서는 선제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이거 역시도 관련 규정을 한번 잘 살펴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됨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고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해서 우리 주민의 삶에 안정이 오고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507쪽, 폐기물 처리 대행 체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에 앞쪽 청소차량의 수직 배관 설치 의무사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구가 소유한 차량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행하는 업체 중에는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에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유은희 위원    그래서 그 의무사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확인하셨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는 그 차량을 구매하실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법률 개정사항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최근 광주에서 하교 중에 7세 어린이가 청소차량, 폐기물처리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슈가 된 부분이 폐기물 관련 안전기준인데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을 보면 운전자를 포함해서 3인 1조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저희가 업무할 때 3인 1조로 하고 있는지.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지금 전체가 그런 식으로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다행이네요. 
  저희가 대형폐기물이 일일처리량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사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요? 
유은희 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일처리량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23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그 중구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한 40개소 이상 되다 보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은희 위원    관내 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시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그 구청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수거를 비대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높은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인터넷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 위원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상당히 이용, 타 구에 비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사전에 예산설명간담회 중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구역 중 민간대행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자활근로에서 민간대행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예산심의를 거쳐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 숨은 영웅은 환경요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여건이 잘 개선이 되고 주어진 임무에 집중 잘하실 수 있게 상위법령 안에서 안전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순환시스템 기반 확충을 위해서 중구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중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부터 2월까지 설치 장소를 결정하고 3월부터 당장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기 시작하면서 설치가 미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본 위원이 제260회 임시회 때도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설치 장소 결정 때문에 늦어졌다고 했는데 11월이 돼서야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상당히 너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사실 설치 장소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하느라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거고요.
김선옥 위원    여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그랬던 건가요?
  이거를 4대 하기 전에 미리 전에 이 계획,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당초 계획이 있었죠. 
  당초에 있었는데 그 당초에는 이제 공원 위주로, 공원에 오시는 이용자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건설과랑 공원녹지과랑 이렇게 타 구랑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거보다 좀 더 효과적인 게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구에 설치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동에 설치하는 게,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세워졌던 사업이고 연초에 설치돼서 벌써 구민들이 누려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공원에다 하려고 했다가 행정복지센터로 했다 이 사안이 이게 열 달 만큼 걸릴 만큼 그런 결정의 건이었나라는 생각에 좀 너무 소극행정을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부서라든지 이해관계자들과의 좀 적극적인 협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장소 변경 같은 변수가 생겼을 때 좀 빠르게 대처할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대전 서구 등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설치 대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돼서 정말 연말에 11월 말에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유감스럽고, 이 설치 장소 네 곳은 어디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동사무소 중에요. 
  은행선화동하고 대흥동하고 태평1동, 문화1동 이렇게 네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네 군데에 설치를 하셨죠. 
  그리고 최근 설치 장소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 사업을 지금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이용 방법부터 포인트 적립까지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필요시에는 다른 동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계획수립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기후환경과에서는 해결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이 온실가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신 사항일 텐데요.
  저희가 이거 때문에,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온난화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2021년부터 25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그 매년 이행 절차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이 부분을 5대 부문 29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5대 부분은 뭐냐면 건강, 재난·재해 그리고 산림생태계, 농축산, 물관리 이렇게 이제 5개 부분에서 부분별로 29개 항목을 정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중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거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12월달에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기본안대로 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해당 부서나 주무관님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2025년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어렵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구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해야지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용역을 마친 것을 중심으로 인해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재활용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과 다양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과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자료를 보면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라고 하죠. 
  피해방지단이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2024년도 제3회 추경에 멧돼지 처리 보상금 예산이 약 77%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포획 활동이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지금 뭐 천적이 없어가지고요, 멧돼지가.
김옥향 위원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겨울철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고 일명 ASF의 국내 확산을 저지하고자 멧돼지 포획량을 늘리기 위해서 드론이라든지 덫을 늘리고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드론을.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니, 드론은 아직 없고요. 
김옥향 위원    드론은 안 하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내년에 구입하려고 구입예산에 넣었고요. 
김옥향 위원    아, 내년에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또 엽견을 활용하는 등 포획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하지만 멧돼지 포획량이 증가하면서 오발 사고가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지난 경북 영주라든지 경기 연천에서 오인 사격으로 인해서 중상이라든지 사망하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환경부에서도 이에 따라 투입 인원을 분산배치하고 총기 사용 시 주민 홍보를 통해 포획 시기에 입산을 좀 금지하라고 공지하고 있죠? 
  저희도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럼요. 
김옥향 위원    혹시 중구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일은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를 들어 혹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사고 발생 시에는 어디에, 중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오인한 그 포획단 단원이 책임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책임 소재가요?
  일단 오인 사격한 분이 잘못한 거죠. 
김옥향 위원    아니, 잘못은 했지만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지금 그래서 수렵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요.
  저희가 이분들 17명 모집할 때 신청자격 중에 수렵보험에 가입한 수렵인을 자격조건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17명이 그 수렵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보험에 가입 시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개인 사비로 지원 보험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신청자격에 이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자격에 보험에 가입한 그 단원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신청자격이 네 가지인데요.
  총기 소지, 수렵면허 하고서 5년 이상 경과한 경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5년 이내에 포획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처벌받지 않은 사람, 야생동물보호법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자격기준입니다. 
김옥향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천만다행으로 사고는 없었지만 앞으로 또 그 사고라는 게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 처리 문제라든지 책임성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한, 그 뭐 됐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고 우려때문에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피해방지단원에게 멧돼지 한 마리당 1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지만 안전장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안전장비요? 
김옥향 위원    전용조끼라든지 뭐라고 그러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는 아직, 
김옥향 위원    방탄모라든지 방탄조끼라든지 그거는 지급 안 해 주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저희는 아직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부분도 좀.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조끼나 방탄모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어쨌든 저희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근무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이런 필요한 물품을 좀 지급해 주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유해동물 포획이 좀 낮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니, 이거는 기간이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가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이 4월 1일부터 11월 15일인데.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야간포획기간이 4월 1일부터 11월 15일입니다. 
  전체는 1월부터, 1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그중에 야간포획기간이 4월 1일부터 11월 15일이라 대부분이 야간포획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포획을 하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이 녀석들이 야간에 활동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 식별이 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야간투시경 등 장비 작동 여부를 사전에 좀 꼼꼼하게 점검하고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야생동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법률 개정 내용이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23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 있지만 그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5년도 1월에 시행되는 사항 중 법률 제23조.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23조. 
김옥향 위원    23조의3, 제3항의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하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도심의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이라면 비둘기를 예로 들 수가 있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비둘기는 배설이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도시미관상 위생 청결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시행일을 앞두고 있으니 가능하면 신속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특히 기차역 광장이나 공원에 먹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조례로 장소와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장소와 시기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5개소를 나열해 주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잠시만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487쪽이라고 그러셨어요? 
김옥향 위원    예,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현황.
  보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5개소를 나열해 주셨는데 2023년도 행감자료에는 어남동 소재 업체인 대청자원, 태평동 소재의 삼부아파트5단지가 부기되었으나 2025년도에는 누락이 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그 시설은 위원님 폐쇄 신고 됐다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폐쇄 신고. 
김옥향 위원    폐쇄?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대청자원은,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니, 그 보일러 시설이 폐쇄됐다고요. 
김옥향 위원    그 두 곳에는 보일러 시설이 폐쇄돼서 누락이 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보일러 시설을 폐쇄하면 뭘로 하는 건가요? 
  열병합으로 하는, 그래서 폐쇄를 한 건가요? 
  왜 폐쇄를 했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위원님 죄송한데 거기는 폐쇄하고 사용을 안 한답니다.
김옥향 위원    대청자원은 보일러,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보일러실 폐쇄하고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요. 
김옥향 위원    전혀 다른 그 사용을 안 하고 또 태평 삼부5단지는, 5단지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삼부5단지요? 
김옥향 위원    5단지는 주민이 보일러를 폐쇄하면 겨울에 한파에 어떻게 지내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삼부5단지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열병합으로 되어 있던 거를 폐쇄하고 개인 보일러로 전환했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두 곳이 누락이 돼서 누락 사유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4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요원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쉼터가 관내에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현재는 11개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1개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11개소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몇 개나 되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석교동하고 대흥동, 석교동, 용두동, 태평1·2동, 문화동 이렇게. 
김옥향 위원    내년에 계획 있으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이 중에서요. 
  내년에는 지금 석교동하고, 금년에 목동, 중촌동이 방축골경로당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석교동이 11월달에 이화경로당으로 들어갑니다, 옛날 이화경로당 자리로. 
  그리고 문화동 같은 경우는 문화경로당 자리로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태평동 1, 2동 그 2개만 남는데요.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내년도에 구유지, 구유지 그 땅에다가 컨테이너인데 샤워 시설까지 갖춘 조립식으로 딱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불법으로 쉼터가 있는 곳은 다 해소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거기는 대흥동하고 용두동만 이제 그럼 컨테이너 형태로 남습니다, 두 군데만. 
  내년에 이제 태평1·2동이 가고 나면. 
김옥향 위원    두 곳의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거기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구 하여튼 건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 신속하게 경로당 자리나 이런 게 나오면 신축하면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 야간시간에도 근무하는 환경요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휴게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비치 물품이 혹시 국장님 파악한 거 있으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휴게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이요? 
김옥향 위원    아직 현장 방문을 한 번도 못 해보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니, 이전하는 데는 현장 가봤는데요. 
  저희가 가본 데가 주로 지금 아까 그 이화경로당이나 문화경로당 이런 데가 지금 시설을 막 개보수 중에 있어가지고 현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옥향 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쉼터. 
  가보신 적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기존에 있는 은행선화동 쪽 가봤는데요.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뭐 에이컨, 냉장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소파도 있고 쉬는 공간, 샤워실.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아주 좋다고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래요, 또 휴게공간으로써 이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거는 신발 건조기.
  하루 종일 다니시다 보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신발건조기요? 
김옥향 위원    건조기라든지 또 발 마사지기 필요한 제품들을 좀 제공해 주시기를, 파악해서. 
  큰 예산이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관심이지. 
  국장님이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이동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강훈 팀장님 또 다섯 분 팀장님이 계시지만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그렇지만 또 민원이 폭주하는 곳이 환경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종량제 쓰레기 집하장이라든지 생활폐기물, 대형건축폐기물들이 적시에 수거를 해가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건의를 하는데 외부들이 많이 찾는 으능정이라든지 보문산, 공원 같은 곳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 그 뭐라고 그러죠, 스크린 가림막을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설치한 곳은 없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쓰레기 더미에다가 가림막이요? 
김옥향 위원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타 지역에 가니까 가림막으로 가려서 그 쓰레기를 외관상에 보기 좋지,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혹시 중구에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지금 가림막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성심당 쪽의 대기 줄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이렇게 뭐 음료를 들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박아놓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거기 환경요원을 원래 일찍 근무를 하거든요, 오전에. 
  그런데 오후에까지 투입을 시키고 또 거점을 한 네 군데 정도 지정해가지고 2개씩 놓으려고 합니다.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근무할 때 그거를 내비두면 또 거기 쓰레기 더미가 되니까 근무하시는 동안 3~4시간 동안 놨다가 오전에 놓고 오후에 놓고 올 때 접이식으로 철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성심당 측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가 반응이 좋으면 으능정이나 이런 쪽으로도 확대해서, 
김옥향 위원    그거는 그곳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업소에 내놓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종량제, 밤새 장사하시고 가면 아침에 가보면 으능정이에,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대로변에요?
김옥향 위원    으능정이 그 거리 안에.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일반쓰레기 쌓여 있는 거요? 
김옥향 위원    예, 일반쓰레기 쌓이는 그곳에 스크린 가림막을 좀 설치하면 어떨까. 
  저희들 교육 가서 연수 가다 보면 지역에 그런 스크린 가림막으로 뭐 중구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가림막을 설치한다면 좀 환경이 쾌적하지 않을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게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나요? 
김옥향 위원    있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의 잘된 곳을 좀 벤치마킹해서,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가 한번 좀. 
  아, 지금 그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서구의 일부에서 하고 있다네요. 
김옥향 위원    서구에서?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불법투기를 더 유발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 가림막을 쳐 놓으니까 막 갖다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종량제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려야 되고 분리해야 되는데 그냥 막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런데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종량제를 안 버리고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서구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어렵다고. 
김옥향 위원    일단 몇 군데 시범으로 으능정이라든지 보문산 한 서너 군데라도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뭐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종량제가 아닌 일반쓰레기를 버린다 하더라도 외부인으로부터 저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안 좋은 인상보다는 그런 거를 일시적으로 가림막을, 스크린 가림막 그거를 설치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한번 저희가 그 이미 하고 있는 데에 가서 살펴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고 좋은 점이 뭐가 있나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환경과 소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선옥 위원님이 얘기했던 PT병 무인회수기 그거는 본 위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조속히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는데, 아까 쓰레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제가, 본 위원이 거기에다 그거를 버리면 되십니까 이랬더니 그냥 유유하게 놔두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는 제 차 블랙박스에도 찍혔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년도부터 23년도 자료를 봤는데요. 
  전체 집행액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60~68%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동 기간 운영비는 35%에서 28%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요. 
  인건비가 대부분인 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열세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소규모 급식시설, 영양사가 없는 이런 데를 일부러 발로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구를 여러 개 동을 다 커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아마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위탁비 총액은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외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에도 인건비 비율이 올라갔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전체 예산이 처음에는 그게 5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6억 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면 향후 서비스 질이 좋지 않을 거라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번에 같이 통합됐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래서 작년, 작년 평가대회에서 전국에서 하는 거에서 그래도 수상을 했어요, 잘한다고. 
유은희 위원    아,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이분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와서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럴 정도로 막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니까. 
유은희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좀 세게 해 주는 게 저희한테 고마운 거죠. 
유은희 위원    감사하네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모집 요새 최근에 재공고를 하셨는데 민간위탁 절차는 어떻게 추진 중이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공고해가지고요. 
  신청이 되면 그 신청 단체에 대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지금 보통 복수로 들어오면 그중에 점수를 많이 받은 업체를 선정할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1개, 단수로 들어와가지고 저희 선정 심사기준에 보면 70점 이상 받아야 선정이 되는 건데 90점 이상 득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걸로. 
유은희 위원    예, 올해 실시된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다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적립금 관리나 대금 지급 그리고 예산의 잦은 변경 등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분들이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먼저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는 기존 수탁자에 앞서 언급한 다수 적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심사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단수로 또 했다고 하니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된다면 동일한 사항으로 적발되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밖에서 고기 구우면 불법이고 안에서 구우면 합법이다. 
  구청장마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식약처가 옥외 조리를, 조리할 수 길을 열어줬지만 각 지자체마다 조리 조례에 대해서 마련한 지자체는 일부이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7조 7항에 보면 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보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고요.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이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관내 여러 규정들을 타 지역과 비교하면서 검토하다가 발견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국장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옥외 음식 조리가 안전상의 문제로 우려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유해 우려가 적은 지역에서는 옥외 음식 조리가 구청장 재량으로 허용되어 가고 있는데, 허용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 구는 아직 조례 제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인접, 가까운 뭐 민가가 있다든지 어떤 위험한 시설이 있다면 몰라도 이런 것들을 좀 개방적으로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관련 규정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답변 대신에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위생법에는 여러 가지의 재량적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재량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중구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보면 규정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있다면 전통시장 내에 이동 판매형 제조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간단히 말하자면 야시장에서 자주 사용하여야 되는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가판대를 허용하는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된 지역이 있나요, 위원님? 
윤양수 위원    지금 대덕구의 중리달빛야시장이 지금 이런 좋은 선례를 하고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가 한번 잘되고 있는 데를 한번 다녀와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문창동 시장이라든지 태평동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도 지역이 활성화 전통시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잘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곳들은 좀 우리 구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서 어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에게 질의한 것처럼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일에 가장 행정이 뒷받침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장의 재량범위가, 재량범위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아직까지 규제받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유천동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나약한 모습인데 지난번에서부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시장 활성화를 연구,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서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천동 시장은 손님도 그 시장 안에 오는 사람이 50명도 안 된다 합니다, 50명도.
  그러면 그 시장 활성화 방안을 좀 벤치마킹해서 특별한 상점을 몇 군데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지난번 구청장에 대해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끝났고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생과 과장님을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이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천시장 쪽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돼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 좋고요.
  그런데 재래시장 전체적인 활성화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양수 위원    물론 뭐 국장님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일단은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만,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만 올 수 있는 모토를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특정 상점을 만들어가지고 손님을 오게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천 서대전농협이 화요장터를 하고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화요장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합장님하고 저, 본 위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것은 그 화요장터를 이제 우리 유천동 시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그 앞에 있는 버드내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주민들이 유천동 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아니면 뭐 백종원 거리라든지 아니면 특정 상점을 만들어서, 도마동 시장에 가면 칼국수가 3,5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칼국수만 파는 게 아니고 부침개도 만들고 또 수육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대개 오시면 칼국수 드시러 왔다가 수육 한 접시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침개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인회 사무실도 만들고 그 시설 아치형인가 그것도 이번에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손님이 올 수 있는 모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도 거기 한번 전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시간은 좀 됐는데 그런데 거기가 그 당시만 해도 상인회 회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시고 그 시장 안쪽에 시장 그 본길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무슨 뭐 창고, 보관소 막 이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가 별로 없더라고요. 
윤양수 위원    없어요,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행위가 이루어져야 올 텐데. 
  그래서 거기를 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면적 조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주려고 했는데 건물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그때 하려다가 못 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지역 상점가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가운데서도 갈등의 요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랫동안 그 회장을 오래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번에 새롭게 작년에 회장을 뽑고 그런 저기하고 또 뉴딜사업을, 재생사업을 통해서 어떤 활성화 이걸 만들지만 시장에 사람들이 와야지 뉴딜재생사업도 잘되고 시장도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상인회하고 잘 대화를 나눠서 올 수 있는 저기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를 많이 지원해서 유천동 시장이 좀 활성화, 제가 볼 적에는 태평동 시장과 문창동 시장은 잘되고 있는데 그밖에는 그냥 저기하고 있는데 제일 낙후된 지역이 유천동 시장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지금 위원님 계속 그 유천시장 말씀하시는데요. 
  그전에 시에서도 그 시장이 이렇게 T자 구조잖아요. 
  메인도로가 있고 이렇게 T자 구조 여기에다가 이제 청년창업,
윤양수 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맛it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 10여 개 업소를 이렇게 시비를 들여가지고 1년 동안, 
윤양수 위원    예, 5개. 
  5개 업체로 막.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이렇게 태평시장하고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은데 자리를 못 잡고 또 완전히 썰렁해져가지고. 
윤양수 위원    예, 한 군데만 지금 살아 있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래서 좀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상인회가 구성되고 그랬으면 나가서 저희가 도와줄 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또 영세 소상공인이나 상인회, 시장 거주민들과 같이 주요 장사자들을 모아서 의견을 청취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정말 어려운 유천동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소관부서인 위생과에 대해서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된다면 아마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좀 몇 곳을 불필요한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현황에 보면 위반형태별 소계, 조치결과(행정처분 포함)해서 소계가 동일하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현황.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보시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책자에요?
  519요? 
김옥향 위원    책자, 예. 
  519쪽.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1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소계가 동일하죠? 
  동일한 거 확인이 되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거는 왜 동일하냐면요. 
  그 위반형태별로 위반형태에 대한 계가 152고요.
  조치가 위반을 했으니까 152개가 조치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김옥향 위원    같으니까 이 소계는 불필요하다 이거죠. 
  이거를 삭제,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소계 낸 게 불필요하다고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여기 위반업소 수나 위반형태별 소계, 조치결과 소계가 동일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아, 계를 없애라? 
김옥향 위원    이 소계는 불필요한 소계임으로 그거 삭제를 원하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삭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520쪽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에도 소계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531쪽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현황도 소계를 삭제해 주시기를,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소계를 다. 
김옥향 위원    예, 소계들이 불필요한 소계들이 지금 계속,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로 계속 이제 전년도 거, 전년도 거 보고 계속 이 똑같은 그 폼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올해 초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조문을 보면 법 제9조의2에 기존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던 공중위생영업자 영업제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 거 알고 계시죠? 
  조례.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영업제한이요? 
김옥향 위원    예. 
  영업제한 권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를 기존에는 시나 도지사가 했던 거를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개정되면서 시장이나 구청장에게도 권한이 부여된 거 혹시 못 보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제가 미처 못 살폈습니다. 
김옥향 위원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최근 공중위생관리법 관련해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숙박이요? 
김옥향 위원    활용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이 코로나 이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아직 이에 대한 단속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중구에서는 혹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 에어비앤비라는 것이 공유숙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런데 사실 숙박업을 영업을 하려면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라마다 규정이 다른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라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스위스 갔을 때 스위스에 있는 분들은 겨울에 마을을 다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를 다 그냥 임대 주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됐는 데 저희 나라는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런데 그게 인터넷상으로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저희 직원분들이 그 에어비앤비 이용하는 거를 사실은 점검이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지금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게 숙박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수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뭐 저기 최근 뉴스, 문다혜 씨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맞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분도 서울에서 하고 제주에서 하고 이런 게 수사를 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서울구청이나 제주도 그 시청에서도 몰랐을 거예요, 전혀.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던 법률 개정이 공중위생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구청장이 능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 재량이 좀 부여됐잖아요. 
  제정이 되면서 구청장이 권한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제안할, 
김옥향 위원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김옥향 위원    권한이 있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에어비앤비 화면을 검색해 보니까 중구에도 등록한 업소가 다수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신고나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임에도 국내외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행위가 좀 이루어지는데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은 아직 못 해 보셨겠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지금 이 공유숙박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김옥향 위원    한번 에어비앤비 그 검색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중구에도 7~8개, 한 10개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이번에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적으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소관 업무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어요.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갑자기 숙박업 등록 수가 급증하는 등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 조건은 숙박업은 상업지역만 가능해요,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같은 거는 다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용도지역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못 되는 거죠.
김옥향 위원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가 안 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김옥향 위원    어려움이 좀 있긴 하네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 뭐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심도 있게 관심 갖고 불법 접객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이게 좀 양날인 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광객으로, 사실 좀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 중구 같은 경우도 뭐 큰 행사를 치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숙박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대형숙박업소, 호텔 이런 게 없으니까. 
  외국인들은 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접근하니까 오히려 공유숙박 문제를 이렇게 가서 단속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제도를 완화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면 오히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지 잘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520쪽, 2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2022년 코로나 시기 때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단속과 점검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가 이후에 23년도부터는 단속업소가 500개 정도로 줄어들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단속사항입니다. 
  맞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법 위반사항 중에 청소년 이성혼숙, 혼숙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코로나 여파로 소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밀실 형태로 설계된 만화카페, 룸카페 그리고 파티룸, 유사 숙박시설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저도 파티룸이나 아이들 노는 룸카페 이런 거는 으능정이나 우리 선화동 이쪽에만 가도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보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파티룸이라는 게 뭐 큰 시설은 없어요. 
김선옥 위원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했을 때 혹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게 제도권이 앞서 가지 못하는 이유인데요.
  이게 이제 요즘 유행이 빠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금방 만들어졌다 금방 없어지고 이럽니다. 
  이게 사실 저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유업인 거죠.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반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게 자유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 
김선옥 위원    여기 위반 세부내역에 보면 청소년 이성혼숙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거는 청소년 이성혼숙은, 
김선옥 위원    혼숙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는 행위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게 이성혼숙이라고 그럽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위반 세부내역에 보니까 식당가에서 위반사항이 가장 많이 되어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미실시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들이 있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구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해당 업체 사장님께서도 되게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냐.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좀 사전에 과에서 조금 세밀하게 챙겼다면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능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미성년자들이나 특히 수능생들의 일탈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혹시 대비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항상 이제 저희 위생과 업무가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래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특별점검을 다니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발견된 사례가 또 최근에도 있나요? 
  요즘도 돌고 있나요,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하는 데가 거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이 숫자도 이게 코로나 때 버티지 못하고 많이 줄고 지금도 저녁에 가보면, 직원들이 다녀보면 손님이 없어요. 
김선옥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뭐 이렇게 막 또 적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만약에 조금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면 민원이, 상대성 있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된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빨리 가서 보건증 해라. 
  이거 빨리 미비한 거 해놔라. 
  이거 왜냐하면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시청도 그렇고 뭐 식약처도 그렇고.
  그래서 이첩돼서 넘어오면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나가면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계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뭐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정부에서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영업정지 기준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청소년이 의도를 가지고 소상공인을 속인 경우에는 선량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언급된 규제 완화 조치 중에 혹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이 좀 면제된 사안도 혹시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사실은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업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아이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게요. 
  외모가 일단 구분하기 어렵고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는데 사실 주민등록증에 나온 사진이 최근 6개월 사진이 없거든요. 
  다 옛날 사진이고 그러니까 그게 언니 거나 형 거를 갖고 와서 보여줄 때 이게 진짜 네 거인지 이렇게 이제 억울한 경우가 굉장히 황당하고요. 
  그래서 CCTV나 이런 걸로 검사하는 게 나오고 그러면 감안해서 이렇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신분증 확인 의무가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관건인데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고 완화된 규제가 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나 영업자들의 준수사항 및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배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시설센터 지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예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및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거에 해당되는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 급식소에 하는 교육이요? 
김선옥 위원    예, 어린이나 유치원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주로 크게 나누면 위생 부분하고 영양교육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위생하고 영양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열세 분의 직원들이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모범사례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오셔서 집단교육도 해 주시고 뭐 관리자 교육, 교사 교육, 조리사 교육 그리고 학부모 교육 뭐 오리엔테이션 교육부터 그리고 체험해서 와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뭐 인형극 이런 것들 다양하게 실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교육을 사실 원에서 마련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게 소수의 기관에만 제공이 되지, 전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24년 동안 혹시 지원받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혹시 저기 그 어린이 인형극 공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전반적인 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여기에서 하는 교육들을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쪽으로 가서 거기 교육 장소가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교육 장소도 있고 어린이집에 방문해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신청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체계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게 몇 개소 정도 참여하는지.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참여 실적이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그 실적은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한 4분의 1? 
  적은 인원의 어린이집에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교육의 횟수가 좀 제한적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참여를 못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해 주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양이나 위생교육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조금 낮아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기관들이 균등하게 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균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더 많은 기관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혹시 신청했는데도 못 받은 데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럼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신청했는데도? 
김선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청서를 받아서 된 곳만 이렇게 해 주시거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선택해서 신청해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교육 신청을 직접 해서, 사업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순회 방문, 컨설팅, 식장 제공, 위생안전교육, 가정통신문 뭐 조리사 집합교육, 부모 집합교육, 관리자 교육 등 여기 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위생과도 요즘 뭐 고물가에 개인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우리 중구는 어떤 식당이든 다 좀 잘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전부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세입추계가 잘 맞지 않고 또 미수납액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결산에는 미수납액이 17억이 발생했고 2023년도에는 미수납액이 3억으로 좀 23년도에는 낮은 징수율을 비롯해서 본 예산에 편성한 세입금은 항상 정리추경에 조정해 온 것으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은 연 단위로 추진되지만 실제 부과 및 징수하기까지는 당사자들이 이의, 조정 등 과정이 이월되는 경우가 좀 빈번한 거 같은데 맞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거는 단일 회계원칙에 따라서 현 연도 세입금과 지난 연도 부과액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난 연도 수입을 세원관리과로 이관할 때는 징수에 차질 없이 담당자들 간에 인수인계를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시겠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또 다음으로 이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을 살펴보니까 기존 13억에서 8억 8,0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어요. 
  변경 사유를 보니까 필지별 면적 증감에 대한 감정평가추정액을 곱하고 초기세입금을 추계했으나 이전 실제 조정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아직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 감액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게 세입예산을 13억 6,000으로 추정했는데 실제 그 보상액이 적게 나가가지고. 
  그게 보통 공시가격의 2배를 측정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장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감액을 많이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같은 구역에 있는 토지라 할 지라도 토지별 용도와 특성에 따라 인접한 토지라도 가격이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추계방식에 대한 재고가 좀 필요해 보이고 향후 조정금 예산 편성 시에는 좀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다음으로 지적재조사 수행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관련 개정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잘, 예. 
김옥향 위원    개정사항이 있어요.
  법률 제5조 제5항에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이 측량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이 명시화됐거든요. 
  현재 중구 지적재조사는 책임수행기관으로서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맞죠? 
  그렇다면 공사에서 측량업을 외부 위탁하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공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 
김옥향 위원    위탁할 수 있게 제정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니, 우리가 이제 그쪽에다가 위탁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위탁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국토정보공사로. 
김옥향 위원    예, 이렇게 이제 법률 개정이 된 이유가 지적측량 사무를 공사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독점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에 관련 사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차원으로 추진된 거 맞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가능하면 중구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 추진할 때에, 추진할 때는 관내 측량업 관련 지역기업이 해당 사무에 대행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지적재조사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지적조사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금전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유자 간 협의 조정이 쉽지 않아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제정을 통해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거든요. 
  참고하셔서 제정해 주기를, 조례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실제상황이 맞지 않은 거를 등록 상을 바로 잡고 종이에 일제강점기 때 했던 것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맞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현재 어떤 지역을 추진했고 어떤 지역을 예정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석교1지구, 침산3지구, 안영2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석교1지구 그리고 침산3지구, 안영2지구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지적재조사 시 조정금이 발생할 때 해당 조정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항상 미진합니다.
  23년 결산을 봐도 징수결정액이 6억 9,000만 원 중에서 수납된 금액이 3억 1,900만 원으로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시거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이, 했는지?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 조정금 체납 때문에 질의하시는 거죠? 
유은희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게 지금... 
  이게 지금 22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지금 사실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냉각되면서 경기침체가 같이 시작돼가지고요. 
  그 시기랑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어떤 경계 결정할 때 그 지적재조사사업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조정금이 굉장히 부담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저희는 지적재조사는 제대로 맞춰서 이렇게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땅을 더 쓰고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이제 덜 되면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정금 부담이 좀 적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가가 좀 낮은 지역부터. 
유은희 위원    지가가 낮은 데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관련해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인천 연수구를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전국 최초로 브랜드화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감정평가제를 활용해서 토지소유자에게 감정가액을 미리 제공해서 조정금 부과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축약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정평가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비예산으로 탁상감정을 진행한 부분이 인상적인데 혹시 중구에서도 이렇게 활용하실, 활용하거나 활용하시는 계획이 있는지?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공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게 이제 조정금을 부과하지 못해서 체납 사례가 또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하면 그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세원관리과로 또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안드린 대로 이렇게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모범으로 봐서 개선 방안을 좀 모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올해로 최초로 전국적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시행 중에 있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예, 그거 조사하면서 미비한 부분이 발견 사항이 있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미비한 부분이요?
윤양수 위원    예.
  최초로 하다가 보니까 어떤 미비된 부분들이 있었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게 공유재산 실태조사가요. 
  매년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 최초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윤양수 위원    아,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뭐든지 최초 시행할 때에 발견되지 못했던 문제가 보이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어떤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잘해서 어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연말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에 수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반영해야 되는데 이 형태로 어떤 제도가 규정되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보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가 보니까 중요재산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두 번째는 중기계획에 있어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반영하지 못할 사유요? 
윤양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안 될까요?
윤양수 위원    과장님은 아시나요, 혹시? 
○위원장 안형진  토지정보과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재산이란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는 재산에 취득·처분,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재산 또는 1,000㎡ 이상인 토지 또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재산 또는 2,000㎡ 이상인 토지,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 아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재산의 기준이 있고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이라든가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또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또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윤양수 위원    그렇죠, 불가피한 사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예. 
윤양수 위원    재산, 재해 관련 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살펴볼 때 이런 부분만 정리하다 보면 10억 원 이상 또는 1,000㎡ 이상인 토지는 중요재산에 취득할 때에 중기계획에 반영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리고 중기계획 반영에 하지 못한 불가피 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첫째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와 관련된 사업.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두 번째는 국가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추가된 경우로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우리 중요재산으로서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한 공유재산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파악한 게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게 수시분에 두 건이 있는데요. 
  중구공공도서관 건립하는 거 하고요.
윤양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 건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정확히 하면 우리 과장님 잘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199억,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안에 포함 되어 있고 평생학습관 확장(이전)사업 70억 또 청소년복지관 그 계획하는 거까지 해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어떤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사항에 따라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 중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하여서 체계적으로 어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함인데, 맞죠?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주문하는 것은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면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필히 중기계획 선반영 원칙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하게 임하시고 토지정보과는 주무부서로서 이를 책임지고 준수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을 우리 구에 있는 것을 잘해서 정말 이것을 빈틈없이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본 위원은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토지정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전세사기 피해현황 및 관련 상담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대전은 전세사기 최대 발생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전에서 피해사례로 인정된 누적 건수는 2,802건 그리고 중구는 470건입니다.
  그리고 또 대전은 인구 10만 명당 약 100명이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당한 사람들의 그런 대상을 보면 10대에서 30대까지 사회초년생들의 피해를 입은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이러한 상황인데도 중구에서는,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피해상담 이외에는 혹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마련한 거는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이 전세사기가 저희 대전에서 크게 일어난 건 맞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대전시에서 피해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지금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너무 좀 편승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좀 중구에서도 좀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 해당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로 법률 제4조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의무 그리고 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27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그리고 제28조의2에 의하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수행 등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구에서도 조금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앞으로 뭐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신다는 것처럼 이 법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이 자격기준이나 이런 게요. 
  국가나 광역이나 기초에서 다르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여력이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여력상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하여튼,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토지정보과에서 이거에 관련된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을 봤더니 23년 6월 28일날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창구 안내 그리고 24년 6월 17일날 대전 전세사기피해 지원사례 안내 리플릿 이렇게 두 번 딱, 2년 동안 두 번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법령이 규정이 되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둘레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범위가 넓게 아니면 재정 현황에 맞지 않게 지원하라는 거는 아니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구 자체에서도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제가 아까 이제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정과에서 임차인,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그런 지원을 받은 건이 많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긴급복지지원이 지금 보니까 34건에 16만 8,000원 됐고요. 
  세정과 거는 31건 했고요. 
  일자리경제과는 80명에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 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좀 모색을 해 주고 전세사기로 인해서 민원전화를 주시는 분들께서 구에 전화를 했을 때 안내하는 과정이 너무 불친철하거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절차 안내를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특별히 해 줄 거는 없지만 이 사업은 어디에서 받고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 안내가 잘 안돼서 너무 답답해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세사기라는 게 뭐 꼭 정해진 사람한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누군가한테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 피해자가 개인과 조금 가정에서 좀 방치되지 않고 다시 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구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부분 자구책을 좀 한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545쪽, 5번을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단속은 조금 줄었는데 중구에서도 지금 대형아파트 입주라든가 이제 시작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여기에 보면 이제 다중계약이나 이중계약 그리고 앞으로 전매 제한이 풀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와 단속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당 위원회 회의 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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