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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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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24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도시관리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중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도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역점추진과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3회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부록]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관리국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22쪽. 
  이월사업 현황 중 명시이월된 보문3구역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보문3구역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시 준공이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또한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 6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본 공사 구간 중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지난 9월 21일 친환경 옹벽 전면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공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옹벽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공법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시의 어떤 공법의 타당성 여부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큰 집중호우가 있다 보니 그게 조금 하단부에서 이렇게 배수, 옹벽의 배수 구멍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조금은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조금 미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옹벽이 조금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거의 원인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대책을 강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2월에 응급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25년 2월까지는 신속히 해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9월달에 비가 왔다고 옹벽이 무너질 정도면 처음부터 계획부터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일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기가 또 그 경사라든지 그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그런 친환경 공법을 도입을 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재를 선정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이번에 이렇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시공사가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따라서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단순히 친환경 그거를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그 하도급을 받은, 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분들은 본인들은 그런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는 주장을 했고요. 
  또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은 공법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그쪽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일부, 옹벽은 배수 구멍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수압이 굉장히 집중호우 때 옹벽 뒤쪽에서 작용을 하면 콘크리트 옹벽도 이렇게 전도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물구멍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단부의 물구멍에 대한 조치가 조금 미흡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 원청과, 지금 상태는 원청과 그 부분 하도급 업체에서 50%씩 부담을 해서 자체적으로 새롭게 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옹벽을 전면 해체하고 전면 재시공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부는 해체를 하고요. 
김선옥 위원    해체를 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일부는 조금 남겨둬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실하게 시공한 해당 시공사에 대한 페널티나 그런 것들은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 그렇게까지 검토는 안 했는데요. 
  그렇게 크게 저기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일부 배수 구멍 그런 조치가 미흡했는데요. 
  그 자재 자체가 저쪽 뒤쪽으로 이렇게, 그 옹벽이라는 게 L자로 꺾어서 뒤쪽에 이렇게, 
김선옥 위원    한쪽 부분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렇게 해 드렸는데 이게 하기가 곤란한 그런 현장 여건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스스로 부담을 해서 완료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거기 지역 자체가 지역과도 그리고 주택에 있는 곳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주민들이 같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추후에 혹시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책임지고 좀 잘 챙겨보셨으면 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좀 세심하게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336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23년에는 구역 내의 불법행위 단속에서 36건의 불법행위가 단속이 되었는데 2024년에는 8건으로 줄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중에 네 번째, 목달동 74번지 행정처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저희들이 24년 단속 건수는 작년 대비 4건이 증가한 총 40건으로 24건을 시정 완료했고 15건을 행정처분 또 공지 송달 1건으로 이렇게 단속과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40건입니까? 
  여기 11번에는 8건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항측에서 적출된 건을 포함하면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40건인가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관리... 
김선옥 위원    예,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한 관리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순찰을 돌고 있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청원경찰 두 분이 계세요. 
김선옥 위원    아, 두 분이 그러면 순찰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청원경찰을 통해서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저기 뭐야, 일반적인 전 구역에 대해서는 항공촬영. 
김선옥 위원    항공,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거기에서 적발된 건을 또 조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정기적인 순찰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신경써 주시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철거 등으로 좀 건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김옥향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도시계획과는 자료를 봐도 민원이 참 많이 산재돼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적은 직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하시느라고 직원분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지난번 문화동에 좀 주민 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저도 현장에 좀 나갔다 왔는데 우연기 팀장님, 장동민 주사님이에요? 
  정동민? 
  정동민 주사님. 
  두 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도 마음이 좀 녹아내려서 화합이 잘될 거라고 지금 믿어지거든요? 
  되게 열심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국장님, 칭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서 간단하게 255쪽 한번 봐주세요. 
  255쪽에 찾아가는 재개발사업 상담운영센터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상담을 운영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작년부터 한 신규 역점사업이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떻게 상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연 분기별로요. 
  연 4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동 행정복지센터 요청이라든지 분쟁 발생 시에는 특별히 또 나가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적은 인원으로 업무 보시기도 힘들 텐데 또 지역민을 위해서, 재개발 또 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상담까지 해 주신다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관련 자료를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농막을 설치, 농막 설치 시 건축법상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 부서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농막 시설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는데 농지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및 타 용도로 일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농지 부서의 신고에 대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아 농지 부서에서는 관내 농막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좀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농막이 농지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 외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점검 때 적발이 됐는데 정확히 알아보니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농지에다가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에 대한 허가라든지 신고를 하면 농지 전용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놓은 아마 가설 건축물이어서 아마 농지 전용이 일시라든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아마 그런 쪽의 농지 관계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관내 개발제한구역이든 외 지역이든 보면 농막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들이 조금 잠시 휴식을 하면서 조금의 그런 농기구를 보관한다든지 그런 공간인데 간혹 거기에서, 
김옥향 위원    살림도 하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숙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 건도 이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보니까 동에 전입신고까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동을 확인을 해 보니 동에서는 어디든지 실제 거주만 하면 신고는 무조건 수리할 수밖에 없다, 그쪽 법에는요. 
  주민, 
김옥향 위원    거주지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요, 거기서 거주만 확인이 된다면요. 
김옥향 위원    불법이라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쪽 법하고 우리 개발제한구역법이라든지 건축법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조금씩 농막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불법 용도 변경이 됐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주거로 거기에서 생활한다고 전입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주거 형태다. 
  주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용도 변경으로 조치를 해라. 
  최근에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주민등록 그 신고한 것도 자연적으로 말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확인 꼭 해 보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지난 9월 2일자 언론에서도 보도했듯이 울산 한 야산 농막에서 화재가 나서 60대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국장님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농막을 거주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농막 안에서 취사를 위한 냉장고라든지 가스레인지 이런 취사 기구들이 비치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칫하면 이제 산불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는 농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계적인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차후에는 어떤 업무 매뉴얼을 비치해서 관리할 계획은 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내년에 농막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농막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주거 형태를 띄었다든지 그렇게 전기 시설 끌어와서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은 좀 시정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산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한번 좀 전수조사를 해서 계도하고 이렇게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는 농막 불법 증축에 따른 농지 훼손 관리에 대한 업무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는 가설 건축물 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을 해 주는 곳만 가능한데요. 
  농지는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법 위반 여부도 같이. 
김옥향 위원    같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내년에는 계획대로 잘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서에서 제출한 별지 63쪽을 보면 2023년도 9월 기준 관내 농막은 총 64개로 되어 있죠? 
  별지. 
  64개로 되어 있고 그 처마길이 위반이 1개소, 정원 조성이 3개소, 콘크리트 잡석이 3개소, 전입신고가 2개소로 총 9개소가 부적절한 농막으로 좀 명시가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별지 64쪽을 보면, 66쪽. 
  66쪽을 보면 처마길이 위반이 1건, 전입신고 1건으로 총 2건을 시정하고 완결로 지금 이행 결과를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제출한 자료만 봤을 때는 부적절한 농막이 9개 중 2개만 시정조치하고 7개소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소 차이가 왜 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말씀하신 그 9건은 대전시 전체 건수랍니다. 
김옥향 위원    아, 9건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는 중구는 1건인데 이것이 농막 시설물 관련 2건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하나의 건축물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래서 1건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내용만 처마길이 위반과 전입신고. 
  사실은 하나의, 
김옥향 위원    하나인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마는 시정이 당연히 완료가 됐고요. 
  전입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취하 요청을 해 놓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직원들이 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신고를 받을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만 판단을 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농막이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걸로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조치하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불법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막 관리에 관심 갖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저는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최덕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도시계획과장 최덕락입니다. 
윤양수 위원    최덕락 과장님이 도시계획과 과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윤양수 위원    1년 반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몇 군데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현재 서른여섯 군데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여덟 군데에 재건축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재개발은.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서른여섯 군데. 
윤양수 위원    예, 서른여섯 군데 했고 재건축은?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여덟 군데. 
윤양수 위원    여덟 군데가 되고 있고. 
  또 가로정비사업은 몇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열여섯 군데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들어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 구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2만 5,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윤양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민간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잘돼도 민간이 꽃을 피우는 거고 잘못돼도 민간이 꽃이 지는 거거든요? 
  사업에 대한 잘되면 국가에서 뭐 어떤 반납, 뭐 이익을 내는 게 있습니까?
  부담금이?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그런 것보다도 지역의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주거에 대한 복지가 많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확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대전 중구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다른 4개 구, 우리 중구 외에 4개 구보다도 우리 중구만이 특히 재개발·재건축, 가로정비사업이 성황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타 구에 비해서.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분석한 바로는 잘되는 구역은 몇 군데고 지금 특히 이제 상담, 찾아가는 상담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른여섯 군데 재개발 중에서 잘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고 지금 뭐 계속 사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군데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저희들이 서른여섯 군데의 사업이 보통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정 구역을 지정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입안부터 해서 관리처분, 준공 그다음에 마지막에 청산과 해산의 절차를 거치는데 거의 대부분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흥1구역과 은행1구역 그다음에 산성2구역, 선화2구역 사업 구역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장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보통 기간을 입안서부터 관리처분까지 보통 절차적으로 한다면 한 몇 년 정도 걸리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통상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때는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장들은 지금 현재 거의 한 15년 이상이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윤양수 위원    15년 한 20년 가까이 되는 지역인데, 그러면 아까 찾아가는 상담은 문제가 많이 있는 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아무래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사업지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높이고 또 단계별 사업진행에 대한 것들을 절차를 조금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묶여 있는 데로 해가지고 대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가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저희들이 또 안내해 드리고 지도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할 관청에서는 이제 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물론 뭐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문제 있는 데는 감독 권한의 행위를 정말 십진 발휘해서 정말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들한테 권한, 그 도정법에 의한 어떤 감독 권한에 대해서 고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이제 새롭게 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어떤 도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고발 자체에 대한 것들이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어떤 조합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절차상의, 조합에서 어떤 나름대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조금 특단의 조치를 내리면서 조합 운영상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양수 위원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속지원팀이라고 하는 것을 부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몇 분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지금 현재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두 분이 어떻게 신속지원팀을, 신속지원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저희들이 당초에 재개발 1팀과 2팀이 있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1팀에서 나누어서 담당자들이 거의 한 5개에서 6개 구역을 담당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속하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에 대한 것들이 처리하는 데서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신속지원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다 어떤 나름대로 정비 사업에 대한 민원을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신설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 인원을 나름대로 충원하려고 했었지마는 전체적인 어떤 기준에 대한 인력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2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본예산에도 말씀드리겠지마는 저희들이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직원들 2명 정도를 채용해서 현장 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저희들이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신속지원팀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 과장님이 볼 적에 문제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 그 조합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가서 어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속지원팀에서 이제 전담으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요, 지도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부서에서, 1, 2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속지원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조금 전의 답변 중에 외부 인사,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어떤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허가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한 것들만 저희들이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의 어떤 운영 상태라든지 진행 상태, 일부 회계 관계라든지 계약 관계 그다음에 조합의 어떤 선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조합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속지원팀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제 임기제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합의 어떤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저희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행정은 적극적 행정이 있고 소극적 행정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거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새로워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재개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한테 조언도 많이 해 주고 계셔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량을 키워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라든지 권익이라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구만 해도 이제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산성동 등만 해도 60세 이상, 80세, 9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붙잡고 하는 얘기가 우리 재개발은 언제 되는겨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에서 행정을 하실 적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업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부족하면 채워주고 알려주고 해서, 정말로 이 진행이 하게 되면 빨리하게 되는데 15년, 20년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지 또 새로운 증개축도 안 되지 또 가로정비, 가로수도 안 되지 하니까 앞 동네는 밝은데 뒷동네는 어두워요. 
  그리고 앞 동네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곳은 혜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 어떤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가로정비사업이 유천동이 지금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유천1, 2구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비를 통해가지고 조건부로 심의에 대한 것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1, 2구역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신탁회사에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사업성이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폭이 한 100m도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윤양수 위원    안 되는데 거기다가 6m 이상만 도로가 내면 법적으로는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15m를 내라고 하니까 양쪽으로 15m 내니까 80세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신탁회사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에게 계속 돈 들어가죠, 인력 자원 들어가죠. 
  계속 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중구에서 신탁회사 하는 분들하고 조합의 임원들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시 심의위원 중에 대학교수가 있고 연구소 박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서 거기 공사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탁회사는 식탁회사대로 관망하고 있고 조합 임원들은 지금 울고 있고 우리 관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물론 일반 재개발사업하고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규모적인 면에서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그래서 유천동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에 1만㎡ 미만의 어떤 사업으로, 
윤양수 위원    소규모.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소규모로 진행되는데요.
  물론 뭐 사업 자체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진행해 왔지마는 또 나름대로 심의 절차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제약 요소가 발견돼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신탁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해당 주민 대표들하고도 관계가 조금 좋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데요. 
윤양수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분쟁에 대한 조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숙하게 다가가서 최대한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팀장, 우연기 팀장이죠, 담당자가?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윤양수 위원    우연기 팀장님을 보내셔서 만나서 좀 중재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사실 어느 대학교수 그쪽하고도 만나려고 몇 번 했지만 그분의 성향상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 일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8부 능선까지는 넘어갔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도로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지금 지출되고 있고 몇십억 쓴 것은 지금 이자는 나가고 있고 이 문제가 지금 야기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주택사업이라 조합원도 얼마 남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잘 화합하고 또 신탁회사하고 정비회사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그 조합 대표분을 오시라고 해서 한번 뵀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3,000, 조례로 해서, 그것까지 되기 때문에 일부로 자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6m 도로 그런 거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 심의위원회에서는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고.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LH라든지 공공기관이 참여형으로 하게 되면 2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운데 6m 도로가 없어지잖아요? 
윤양수 위원    합치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면 세대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제가 도시공사를 연결을 해 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조합 대표분한테.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그 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경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해 드렸는데. 
  그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만 해 준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도시공사든 LH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할 계획인데 그 결정을 아직 못 내리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저도 파악한 바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탁회사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자금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에 얼마까지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좀 이걸 좀 융통성 있게 조금 조율해서 안을 것은 안고 줄 건 주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거기는 가로정비사업은 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금 불안한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최덕락 과장님이 좀 이 일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우연기 팀장님을 통해서 일이 참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이고요. 
  또 다음에 우리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옥계동이나 다른 타 구, 유천동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입안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지금 있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여덟 군데, 여덟 곳에 대해 입안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윤양수 위원     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추가적으로 좀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곳은 우리가 아무리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지금 법은 30년 된 노후화된 것이 70% 이상만 되면 이게 고지하게끔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주거정비지수가 70점 이상이면 주민들의 동의 60%를 받으면 입안 제안이 가능합니다. 
윤양수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선에서는 아니지만 국회 국토위 선에서라도 이것은 다시 제고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구는 전 지역 아파트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이니까, 지금 서류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안 받을 수는 없다 아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무조건 들어오고 또 주민들 동의해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피해는 다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될 때에 이 일이 어떻게 결과가 올지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질문하는 거 마무리하면서,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아는데 본 위원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극적 행정을 함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재개발사업을 잘 진행시켜줬으면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락 과장은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거 말고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동그랗게,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쿨링포그로, 그 조형물로 보입니다. 
유은희 위원    예, 쿨링포그 시스템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저 쿨링포그 시스템이 무슨 일을, 역할이 뭔지 혹시 아시고,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쿨링포그는 인공 안개를 분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름에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더위도 좀 식혀주고요. 
  또 공기도 조금 같이 끌어 내려서 정화할 수 있고 주 기능이 그렇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런데 저게 언제 설치는 혹시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게 09년, 2009년 11월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좀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게 분사했을 때 감염 우려가 있어서 그 한 3년 동안 정도 운행을 않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와서, 저도 쿨링포그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실감을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을 왜 있는데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좀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보수를 한 군데를 했고요. 
  한 군데는 조금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본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바로 해서 내년 여름에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유은희 위원    아까 09년이라고 하셨는데 21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2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를 봤는데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에 설치된 걸로 나와 있네요, 19년도에. 
유은희 위원    제가 업체에 확인한 결과로는 21년에 설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중요치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설치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 작동은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설치를 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발발을 해서 거의 운영을 못 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코로나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22년 가을 넘어서 엔데믹을, 엔데믹으로 접어들었고요. 
  23년 5월에 최종, 최종 끝났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런데 23년에도 틀지를 않았어요. 
  작동하지 않았고 24년도에 아마 제가 살짝 언급해서 국장님께서 빠르게 그래도 1개는 이렇게 작동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런데 매년 이 쿨링 시스템, 쿨링포그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수선비를 예산에 세우셨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세웠습니다. 
유은희 위원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았어도 미스트 분사가 돼서 물이 안에 있으면 겨울에 동파될 수도 있고 그 관을 유지, 그러니까 보수를 안 하신 거잖아요, 확인도 안 하시고 틀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했던 걸로 저도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설치를 했는데 계속 않다 보니 조금 직원들도 쿨링포그의 존재를 조금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끝난 다음에는 바로 또 돈, 돈을 들여서 잘 설치를 했는데 바로 가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좀 방치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군다나 또 기후변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폭염은 더 기승을 부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쿨링포그 가동 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유은희 위원    예, 지구온난화로 도시에는 열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더 더워질 것이고 그거에 반해서 저렇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만약에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저거를 서로 인수인계를 잘하셔야지, 언제 설치했는지 저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도 못 하시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잘 유지보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철저히 하여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중교로 분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아, 2개밖에 못 받으셨나요? 
  중교로 분수 혹시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거기에 매년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이게 이제 내구연한에 따른 시설물의 교체 작업 및 잔고장 수리 그리고 전기요금 등 해마다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경시설의 수조를 화단으로 시설 변경해서 도심 속에 이렇게 뭐 꾸미시겠다라고 했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어디까지 추진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이 문제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가동을 하는 걸 원칙으로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요. 
  재가동에 따른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또 특정 계절에만 운영이 되고 안 됐을 때 기존에 뚜껑을 설치를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또 뚜껑에 올라갔을 때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유지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화단으로 한번 조성하는 건 어떻겠느냐 제가 직접 제안을 해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화단으로 이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그거를 또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화단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현재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생하는 작업을 추진해서 내년 6월까지는 화단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제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 중교로에 보면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수목을 잘 선택하셔서 그것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예쁜 거를 아무리 잘 심어도 거기 또 쓰레기나 담배꽁초 이런 게 또 버려지면 도시 미관도 해치고 또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관리를, 무엇이든 설치를 하면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다행히 공원녹지과가 저희 국으로 와서요.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좋은 수목을 식재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은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게 2014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조성한 사업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조형물이라든가 의자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인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다 철거를 한 상태고 지금은 또 화단으로 꾸민다는데 또 화단을 꾸밈으로 해서 그게 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 한 취지는 주차를 못 하기 위해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석재나 이런 걸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앞으로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스마트제설기에 대해서 처리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다각적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셨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스마트제설기가 소형 제설장비잖아요? 
  인력으로 이렇게 삽으로 해서 제설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신제품이 나와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그 기기를 운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건설과에 4대를 보관하고 각 마을에 16대 정도를 동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용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운용 방법을 잘 주민들께서 잘 익힌다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김옥향 위원    이 제설기는 어떤 원동기 면허증이라든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보험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지만이 될 것 같더라고요.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들이 유류비, 보험비, 운반비, 유지관리비까지 조금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침산동, 목달동, 정생1동, 운암동, 4개 마을에서는 통장분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부락도 그렇지만 이왕 우리 장비들이 있으니 한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한번 활용하도록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검토 중에 있는데,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저도 좀 늦게 보고를 받아서요.
  못 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된다 그러면 그런 보험료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을 해서 내년 추경에는 한번 예산에 반영해서, 올겨울에는 못 하지만 내년 겨울부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보유 대수가 17대 맞죠?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8대입니다. 
김옥향 위원    18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 18대가 지금 가동이 다 가능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가동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가능하고 18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는 몇 대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 건설과 창고에 4대를 보관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보관만, 그냥 전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겨울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리고 뿌리공원 1대 해서 총 5대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은 좀 활용을 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그래도 그 기기를 잘 다룰 줄 알아서요. 
  5대는 가동을 했는데 동에 보급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잘 운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게 국장님이 시에 계실 때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또 이 지금 보관에도 보관 장소를 보니까 주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요즘 민원들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이 스마트제설기가 몇 년도죠?
  2000년도나 2019년도인가? 
  5개 구에, 전 허태정 시장이 5개 구에 수억의 예산을 들어서 이 스마트제설기를 배분을 해 준 거예요,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실효성도 없는 거를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정말 또 이해도 안 가고. 
  지금 혹시 4개 구에 파악을 해서 그 4개 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동구는 유류비, 보험비, 운반기, 유·주휴 관리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몇 대, 동구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비치를,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까도 유은희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같이 관내 설치한 조형물이나 돌 화분, 기타 등등 불필요한 것들을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구민의 뭐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를 단체장들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화가 치밀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네. 
김옥향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게 뭡니까? 
  육아 정책이 엄청 시급한 실정에 단체장들이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꼭 기존에 이게 있더라도 실제 운용 측면에서 저기하니까, 
김옥향 위원    안 하는 곳이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쪽으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게 불필요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한 것도 더더욱 불필요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국장님들께서는 아닌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소로3-석교31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2019년도에 주민 불편 민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받아 시행한 사업 맞죠?
  찾으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교부금 받아서 한 거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석교동 49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소로3-석교31호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9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 
  총 9억을 지원받아서 보상 문제로 공사가 좀, 지원받았으나 보상 문제로 공사가 좀 지연되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연된 관계로 9억 중에 10%인 9,000만 원이 예산이 좀 불용된 거 알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예비비 2,000만 원이 또 투입되었고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추가로 전액 구비로 3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손실보상금이 1,442만 2,740원이 배상금으로 지급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또 진행된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이,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하지만 또 이제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서 구비가 추가로 투입된 상황에 대해서는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야 되고요. 
  그간에 그런 중토위, 뭐 심의 결과, 보상비 문제 또 뭐 대전지방법원의 손실보상금 행정소송 중이었는데 판결이 이제 났고 소송이 완료됐기 때문에요. 
  그간에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악재가 있었지만 철저를 기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대부분 완료가 돼서요. 
  12월 초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 도시계획선을 확정할 시에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사전조사해서 소로3-석교31호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에요. 
  보셨나요? 
  가로등 신설내역, 단위공사금액, 공사업체 현황에. 
  보셨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거기 7번에 보시면 보문산공원로 경관개선사업이 7억 8,963만 8,000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보문산공원로 경관개선사업이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사업비가 8억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을 100% 받았는데 저희들이 23년 10월에 착수를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2월에 공사 일시 정지가 됐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23년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12월에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그 후에 24년 3월에 재착수를 해서 올해 4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3월에 완료한 사업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4월에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명시이월. 
  맞나요? 
  이게 명시이월 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23년도에 24년도로 명시이월 된 거예요. 
  내년이 아니라,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연도 표시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예. 
김옥향 위원    그렇죠? 
  연도 표시를 해 줬어야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게 23년도 그러면 가로등 신설내역, 단위공사금액, 공사업체 현황인가요? 
  23년도 거예요? 
  지금 8개 나열된 거, 7개 나열된 거는? 
  예? 
  24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옥향 위원님은 질의를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확인한 건은 좀 오기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부기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은 식사 이후에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59쪽, 각종 공사 중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건설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서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중에 사업 중에 예산 좀 변경 비율이 20%가 넘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60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연간 단가 보수공사 서부지역 그 설계변경 건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3,78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사유가 현장 여건에 따른 공법 변경 및 시공 수량 반영에 따른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부지역이요, 서부지역.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서부지역, 예. 
  도로시설물은 연중 수시로 이렇게 파손이든 포트홀이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연간 단가로 1년 단위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발생할 때마다 이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동부지역, 서부지역 2개로 나누어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동안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수시로 돌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거보다 조금 더 긴급 수선 공사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이걸로 보수를 한다는 뜻인 건가요, 이 사업비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보수공사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변한 게 3,781만 3,000원이 증가됐다는 뜻인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61쪽,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도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5억 7,18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도 사유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물 연간 단가는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올수록 그럼 더 많은 변경이 있다는 뜻인 게 맞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금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말씀하신 거죠?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5억 7,180만 6,000원이 증가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예, 저희가,
김선옥 위원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당초... 
김선옥 위원    사업비 자체가 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5억 7,180만 6,000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거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죄송합니다. 
  뭐 설계변경 내용은 저희들이 낙석방지책 설치했다는 낙석방지망 또 노출된 암반 위험 부분 보강, 데크로드 추가 설치 그런 것들인데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계획을 못 하셔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저희가 이제 시비 70%를 받았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돈이 그렇게 많이 받긴 했지만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 좀 많이 남는 구조였어요.
  돈이 많이 남아서 그거를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사업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추가로 반납을 않고 하기 위해서 5억을 더, 잔액을 다시 또 투입을 한 사항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바꿀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건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뭐 낙석방지라든지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남은 비용에 5억 7,180만 6,000원을 증가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초 사업계획에서 돈이 조금 남으니까 시비로, 다시 시로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요. 
  더 그 관련한,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굳이 변경하지 않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금액에 맞춰서,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반납금액이 남아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지금 변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그게 매칭사업이라 그거에 해당되는 남은 금액이 30%의 금액이라는 뜻인 건가요, 그럼? 
  반납해야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했다라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매칭이라고 하셨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반납하지 않으려면 구비의 지금 7대3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구조로 해서 30%가 더 추가된 금액이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최초 세울 때, 7:3이거든요?   구비를 더 투입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아, 구비는 투입하는 거는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원래 세워진 예산 하에서 반납하지 않도록 관련된 사업을 더 좀 더 창출을 해서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원래 국비로 받았던 게 5억 7,180만 6,000원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국장님 뜻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전체가 46억,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변경이 안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전체가 46억이었고요. 
  그중에 시비가 70%, 구비가 30%인데 시비가 32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었어요.
  기금으로 받은 것이.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그 안에서 반납을 않고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김선옥 위원    그러면 처음에 연초에, 처음에 세울 때 지금 말했던 금액으로 세우신 게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사업계획은 이거보다는 조금 둘레길 구간 자체가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 안쪽에서 했는데.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전 거하고 이번 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거하고 변경된 안, 그 두 가지 그러면 저한테 한번 보고 한 번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쪽 중앙로 및 대흥로 일원 LED경관조명 정비가 가장 높은 27%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4,340만 6,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현장 민원이 발생하고 현장 여건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LED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것은... 
  예, 그 구간에 있는 경관등이, 주가 등주라고 하죠.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등주가 이제 전체는 88본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 범위 내는 이제 70몇 본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낙찰 차액이 생기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한 십몇% 정도 낙찰 차액이 생겨서 그거를 다시 투입해서 88본까지 전체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한 사항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자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비용에서 계약을 했더니 그 비용이 남았기 때문에 더 조성을 했다는 뜻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남았다기보다는 공사를 발주를 하면 뭐 87%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남아 있는, 낙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더 발주했다는 뜻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일반적으로 공사에서는 발주하고 나서 13%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투입하는 수가, 그렇게 항상 공사를 진행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나머지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도 설계변경의 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대부분 집행잔액 또는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조금 더, 더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낙찰금액보다 남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처음에 공사를 설계할 단계에서 이게 변경이 돼서 바뀌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변경된 사업안 중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낙찰된 금액이 남아서 한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변경된 사항이라면 좀 기존에 했던 기간보다 공사기간이 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사전에 잘 계획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전에 잘 공사 과정을 체크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111쪽 공사용품, 용역, 물품 구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재정365에 가서 2024년도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과 그리고 건설과에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교해 보니 공사에서 3건, 용역에서 2건, 물품에서 3건이 계약 금액이 상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서 본 위원에게 15건에 대한 계약금 금액이 다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에는 좀 더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작성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352쪽,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3건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 중구에는, 중구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27개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23년도에 그 도로에 대한 관리대장을 봤더니 스물다섯 곳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24년도에 설계한 정비사업 한 게 3개인데 3개 중에 2개는 도로이고 하나는 정비공사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7개의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연히 저희들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파손되거나 가로수 발근으로 인해서 아스콘이 올라와 자전거 운전에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전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 사항과 유지관리 사항 그리고 자전거 이용 정책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기적인 이런 관리나 이런 대장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관리는 저기 대장도 있고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로 해서 그 1억으로 해서,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이건 연간 단가고 정규적으로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점검은 없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올 때만 이렇게 수선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특별하게 그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파손이 많이 됐다고 그러면 별도로 공사를, 저기 뭐야, 
김선옥 위원    정기검진은 그러면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해서 이제 그렇게 별도로. 
  예를 들어서 유천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주 소소한 종합적인 모든 자전거도로는 내내 그 아까 동부, 서부 나눈 그 도로 연간 단가로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보수하는 사람이 점검도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발주가 들어오면 공사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도로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대장하고 그리고 파손되었을 때 민원 들어왔을 때 하는 그 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장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럼 지금 현재 파손이 되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그런 공사를 할 도로가 어디 어디 있나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 그게 확인돼서 앞으로 할 예정에 있는 게, 
김선옥 위원    예, 할 예정인 거. 
  지금 이렇게 단가가 세워져 있고 여기 지금 새로 하는 데 말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사정공원 쪽에 조금 파손이 많이 돼서요. 
김선옥 위원    다른 곳에도 파손이 된 게 되게 많은데. 
  파악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국장님?
  아닌 거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순차적으로 어느 곳이 민원이 안 들어와서 이게 안 되는 구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죠? 
  예, 정기검진을 한번 하시고 나서 어느 부분이 파손이 됐고 그거를 어떻게 계획해서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세우시면 본 위원한테도 한 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해빙기, 여름철 시설물 점검을 해서 연간 단가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공사도 하고 시비도 지원하는 게 있긴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지금 대장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수리대장도 다 하고 있고 관리대장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말씀대로 있다고 하시면 그 대장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탄소중립의 실천을 위해서 구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건강을 같이 챙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와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개선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저희 구역 내에 침산동이라는 곳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가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많이 가봤습니다. 
윤양수 위원    많이 가보셨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거기는 침수가 많이 된다고 해서 침산동인가요?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그 복수동에서, 복수면에서 내려오는 물길로 인해서 거기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 저기에서 넘으니까 거기에 특히 240번지 일대에 범람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 근처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안불안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이게 넘쳐오면 이제 다 농작물이 파괴되니까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본 위원에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한 지역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어떤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가 하천이 시 관할이 있고 우리 구 관할인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 질의했던 곳은 아마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혹시 그때 저하고 말씀을 나눴던 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시의 팀장은 이제 시청으로 갔고요. 
윤양수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은 저기 이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잘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등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요.
  말씀대로 저희가 관할 하는 거는 아니고 국토관리청이나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요지를 말씀드리면,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침산동 침수 피해 관련 박모 씨 외 59인의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지난 7월 1일에 침산동 240번지 일원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그 예방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고, 7월 10일날 언론 기사에 따르면 침산교 주변에 홍수로 인해서 범람했고 거기에 또 우리 구청장님도 현장에 방문한 것으로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특별히 민원이 접수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실제로 도로침수로 인해서 차량통제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장기적 검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번에 올해 기록적인 그 폭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이 그쪽입니다.
  말씀하신 침산동 230번지는 그 청양골 식당이 있고 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양골 바로 뒤에 조그마한 하천은 소하천이거든요. 
윤양수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거는 저희가 담당이라서 바로 긴급하게 준설하고 호안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그 유등천변은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거기에 청양골 앞에 아주 얕은 세월교가 있지 않습니까?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거를 국토관리청에서 100억,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아예 제대로 된 교량으로 설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큰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이제 보완이 될 것이고요. 
  또 그쪽에 요구를 한 사항이 그 하천에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준설을 해야지만 홍수 피해를, 범람을 예방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문서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이쪽, 유등천 이쪽 뭐 산성동 이쪽 밑에 지역은 또 시에서 관할을 해서 시 보고도 준설을 해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건의를 했는데 저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준설을 하면 생태계가,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또 굉장히 반발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렇게 홍수 피해가 크고 해년 이런 폭우 피해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조금 기존과 같은 고착화된 관념에서 벗어나서 준설을 해 줘야 맞다고 계속해서 그 침산교 그 바로 그 부분도 국토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반발이 야기가 되니까요.
  조금 그 운용의 묘를 살려서 준설하겠다는 구두상 답변을 받았고요. 
  시로도, 예를 들어서 뿌리공원 쪽도 보면 그 둔치가 얕잖아요, 주차장이.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준설을 해달라고 시로도 아주 뭐 한 열 차례는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준설을 하게 되면 시민단체에서 환경 파괴한다고 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안 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제방을 높게 쌓아서 단단하게 해야지만이 그 인근에 있는 농작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그 불안 속에서 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봐야 또 범람해가지고 물이 오면, 물이 넘치면 그러면 농사가,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준설을 하든지 아니면 제방을 높게 쌓든지. 
  제방을 쌓는 것은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그거는 상관없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가능합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금 윤양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우리가 답적골 소하천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하천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그 지역도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때 저희들 의회 현장 브리핑도 하고 그랬어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침산동 지금 그 국가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량리 넘어가는 쪽에 노깡을 이렇게 묶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길을 해놨었는데 이번 장마 때 다 떠내려가면서 한 5m 되는 노깡이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해 안에 정비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수해가 졌을 때 그거로 인해서 또 물이 범람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서 빨리 그거 철거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23, 24쪽 명시이월 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 
  여기 지금 운남로(무수동~구완동) 도로개설, 중천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운암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운남로. 
○위원장 안형진  예, 9억 원이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 예산 된 그 9억 원으로 토지 보상, 토지 보상을 먼저 하고 추후에 전체적으로 도로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전에도 추진했지만 19년도부터 1차, 2차, 3차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3차 구간은, 현재 진행 중인 3차 구간은 430m 구간인데요. 
  그 구간은 내년 3월까지 공사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잔여 구간이 꽤 깁니다. 
  그게 1,440m거든요. 
○위원장 안형진  나머지 잔여 구간을 거기는 좌측은 하천이 있어서 증설을 못하고 우측에 산 쪽으로 증설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그 산은 그러면 그 소유주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토지 보상할 때 그 소유주가 문중산인지 아니면 뭐 구, 저기 개인 건지 그게 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개인으로 지금 파악이 됐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형진  일단 지금 그 무수동 느티나무 있는 데까지 가고 그 이후에는 산, 산하고, 산만 보상하면 도로개설이 좀 더 빨라지겠네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이게 16년도부터 이거를 하던 건데 이게 전 국회의원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우리 구비가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3년, 4년씩 늦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훌륭하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내년도에 10억 또 26년부터 한 뭐 2030년까지 갈 거는 같은데요. 
  그때까지 한 32억 정도를 필요한 데요.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 해서 사업이 최대한 빨리 최종 구간까지 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국비를 미리미리 신청해서 확보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아침부터 너무 많이 저기 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 너무 고생하시고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좌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재현  예, 건축과장 전재현입니다. 
윤양수 위원    우리 건축과가 참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도시계획과도 중요하지만 인·허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또 수시로 어떤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5일자로 대전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이 있어요. 
  건축물 관리점검제도 개선 목소리에 대해서 이거 혹시 보셨어요? 
○건축과장 전재현  예, 봤습니다. 
윤양수 위원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서 느낀 거는 뭐예요? 
○건축과장 전재현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물에 대한 안전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저희 팀이 안전관리팀이 건축안전팀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뉴얼, 이제 상황별로 매뉴얼화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 지도·점검하고 앞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물관리계획 및 정기점검 미실시대책 및 언론보도에 나온 것으로 해서 별도 자료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20년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물들은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건축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령 제54조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맞죠? 
○건축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리고 법령 제51조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법령 제54조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관리계획서 및 정기점검에 대한 항목이 복잡한데 그 대상자들이 직접 하기 어려울 거 같고 아니면 또 전문가인 건축사무소 등에 맡긴다면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전재현  지금 현재는 관련 법상에 정기점검은 기술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윤양수 위원    그렇죠, 예.
○건축과장 전재현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저희는 그 점검 여부를 보고를 받게끔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저희가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관에서 그 비용들을 대납을 해 주거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지도·감독 그리고 안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현재는 지도·감독을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 대상 건축물들이 관리계획서 및 정기점검을 미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전재현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생애이력시스템이라고 하는 관리시스템이 지금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를 보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안 하거나 건축물의 준공검사 시 일정 규모 이상들은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는 건축물을 준공을 해 주지 않는 상태이고 종전에 있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까지 가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법과 현장, 현실의 사실 괴리에 따라서 부서에도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과태료 및 심하면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요? 
○건축과장 전재현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이 이제 별도로 생겨 있고 그 팀에 대한 역할들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직 정비되지 않는 법령들이라든가 시스템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통해서 더 강화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이제 강화, 강조되는 만큼 저희도 적극적 대처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와 계도 그리고 인식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신도시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물들이 노후화에 대한 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전재현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건축물 점검기관을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안전한 안전도시, 정말로 건축물로 인해서 정말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에 따라서 점검비라든지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지자체 일방이 아닌 건축물 관리자와 협의해서 이에 대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 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전재현  실질적으로 저희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점검기관에 금액을 산정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당사자끼리 간의 어떤 계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약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가 보면 당사자들끼리 간의 계약의 금액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좀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점검기관들의 어떤 금액을 높여서 계약하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마무리하면서, 건축물 점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에는 점검책임자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뿐 점검책임자를 관리감독하는 주체 등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죠? 
○건축과장 전재현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점검기관을 지정을 하고 지정된 기관이 민간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대가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점검기관에게 그런 사항들을 또 통보를 해서 긍정적으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서 적절한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건물에 와보지도 않고 점검비용을 산정한 예도 있었다고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부서에서 인력의 한계 등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뭐 사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정말 직원들이 인력 손이 많이 따른다. 
  우리 부서에 한 명이라도 인력을 더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 
  건축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건축과장 전재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팀이 외부기술자를 모집, 구조 쪽에 기술사를 모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임금관계라든가 사회적으로 대우 등에 대한 부분이 좀 처우가 약한 이유 때문에 모집이 구조기술사 쪽이, 구조 쪽이 좀 모집이 안 된 경향이 좀 있었는데 금번에 지금 면접까지 실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전문기술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희 그 건축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들어오실 예정인 구조 쪽의 기술사분들이 채용이 되게 되면, 
윤양수 위원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전재현  예, 그래서 면접까지 다 끝난 상황이고요, 현재는. 
  채용이 되게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업무인력의 시스템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한 번 더 따져보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할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식견도 있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우리 구 안에 있는, 관내에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시행해서 구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양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379쪽,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대전시가 ㈜제이더타워 그리고 ㈜엘제이스페이스와 공사재개와 개발훈련 업무협약을 가졌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거 같은데 현재 메가시티의 공사재개 관련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메가시티는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우리 중구의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건물인데요. 
  현재는 허가사항 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사항을 가지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고요. 
김선옥 위원    협의를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협의를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구조안전 부분 또 그 사업을 앞으로 확실히 진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굉장히 여러 사업자들이 시행한다고 들어왔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포함한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전시장과 현재 그 소유자 그다음에 향후에 매입을 할 그 사업자, 3개 당사자들 간에 협약도 체결해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또 공공기관 입주를 위한 노력 같은 걸 하겠다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머지들은 관계기관, 소방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이제 보완 요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보완 서류가 제출이 됐고요.
  현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증빙자료를 더 좀 내라. 
  그냥 말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확실치 않아서 그런 거를 좀 내달라고 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럼 그 과정이 진행이 되면 잘 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리고 이제 구조안전 문제가 한 8개 층을 4개 층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KT의 무슨 기계장비들이, 인터넷 장비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장비가 2층 높이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슬라브의 안정성 같은 것을 좀 정확히 봐야된다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긍정적인 거네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어느 정도는 이번에는 조금,
김선옥 위원    체결이 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선옥 위원    예, 잘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대흥동 456, 공동주택 신축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대흥동 456.
김선옥 위원    공동주택.
  중구청 근처에 있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바다황제 옆에 주식회사 가양에서 하는 부분인데 2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고 21년 6월 29일날 착공신고를 했고 그 뒤에 건축주 변경이 한 번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하층 골조공사만 완료를 해서 지하층 뚜껑까지는 덮었는데 22년 7월부터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공사재개 여부는 조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고요. 
  기대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지하층 뚜껑까지는 덮었기 때문에 큰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메가시티처럼 위로 지상으로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미관 저해 요인도 좀 덜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설울타리를, 쾌적하게 가설울타리를 쳐서 깨끗하게 일단은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재도 있지만 조금 더 좀 깨끗하게 쳐서 도시미관에 악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당분간은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구에서는 그런 지금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장기방치건축물에 관련된 법으로 방치건축물 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수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해당법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도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비작업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4일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정비기금 조성이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 이후로 정비기금은 이행강제금이나 정비사업 잉여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단체의 세외수입 속에 수입원에 속하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의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기사는 제가 미처 못 봤는데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방치건축물 정비법은 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이 법으로 인해서 구청장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 모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공사 중단 중인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재는 도정기금은 시에서 한 4~500억 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매입형 빈집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좀 법을 개정해서 구청장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도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최초로 계속해서 곳간에 쌓아놓기만 하는 구조였었는데요. 
  그때 100억을 수립을 해서 지금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그럼 이걸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저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비구역 내에 어떤 사업들. 
  그리고 이제 빈집은 민간이 하는 빈집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걸 국토부로 법을 건의를 해서 개정을 시켰어요, 시에 있을 때요. 
  그래서 매입형 빈집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장기 방치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도시환경에 저해 요인이 될 때는 어떤 기금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에서 그런 기금을 좀 조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도 최근에도 직원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가능한지, 이왕이면 시에 손 벌릴 거 없이 저희들 구에서 기금을 좀 조성을 해서 필요할 때 투입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장기건축물은 민사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어요. 
  채권 뭐 채무관계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 관에서 개입하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사실 대전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려운 상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법은 생겼지만 실제 개입하기가 녹록지는 않은 그런 상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제시한 해결책 외에도 혹시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시고 또 계속 고민해 보셨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리고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좀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해결이 다방면으로 논의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해결방안을 한 번 모색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열심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374쪽,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고발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실적을 보니 해가 갈수록 줄어들면 너무 좋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23년에 비해서도 올해도 1만 9,784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저도 알아봤더니 저렴한 홍보, 단속의 어려움, 법규 미비 그리고 시민의식 부족, 경쟁 심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본 위원도 시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면 전단지라든지 이런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에 막 바닥이라든지 있는 걸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이 크게 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거 불법광고물은 혹시 어떤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은 정비인력을 상시 운영 중인데요. 
김선옥 위원    정비인력이 따로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인원이 12명입니다. 
김선옥 위원    12명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12명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정비하시는 건가요, 그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전반적으로 정비하지만 주로 어떤 시기별.
김선옥 위원    시기별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테마별 특별정비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직 두 분, 기간제근로자 두 분, 또 자활근로자 여덟 분 이렇게 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자활근로자.
  그래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작고 큰 행사에 붙어 있는 현수막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태료만 내면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업주들도 많기 때문에 좀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구에서는 혹시 그런 뭐 처벌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아니면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는 근절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광고물 홍보가 어떤 우리 주민들의 영업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득이 돼서 그런지 이거를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어렵지만, 
김선옥 위원    어렵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도 점점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다양한 홍보 또 점검을 통해서 조금은 줄어든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선옥 위원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건수는 늘었네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건수는 더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라고 해서요. 
김선옥 위원    아, 보상제 그런 걸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이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건수에 따라서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9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분들이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고 있고요. 
  또 동 자율정비대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5~7명씩 총 97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97명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전화폭탄제라고 해서요. 
  우리들이 전단형, 명함형 그런 뭐 퇴폐 그런 거를 유도하는 전단지 같은 거 예전에 많이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거를 보셨을 텐데 그런 건 많이 이제 사라졌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런 것을 뿌리면 전화를 10~2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화가 자동으로 가서 그 업소에 전화가 마비되게끔 전화폭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아, 그 시스템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것도 굉장히 실효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네요, 국장님 말씀처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시민의식에 대한 개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해오신다고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도 잘 이런 불법광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 1년 예산의 계획이라든지 결산 성과보고에 대해서 의회에서 매년 심의하고 있잖아요?
  심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건축과에, 
김옥향 위원    아, 이제 건축과뿐이 아니라 1년 예산 계획이라든지 결산 성과보고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같이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건축과 업무에 대한, 
김옥향 위원    건축과뿐이 아니라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죄송합니다. 
  어떤, 좀 더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김옥향 위원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이게 대면심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심의요? 
  각종 위원회.
  예, 저도 좀, 저도 와서 좀 서면심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조금 고착화 된 이유는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개최를 했죠. 
  또 여러 가지 업무에다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심의는 좀 지양을 하고 대면심의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 직원들하고도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실직고 하시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2쪽에 보시면은요.
  172쪽,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살펴보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결산안, 2023년도 운용성과보고, 24년도 운용계획변경안을 또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를 했죠?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같은 23년도 결산안, 운용성과보고서도 심의로 이렇게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코로나라는 그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했지마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해제도 됐고 했으니 또 기금운용에 대한 이런 중요한 심의는 좀 대면으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보면은 위원회가 다 서면으로 좀 심의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자료 보시면요.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제가 7월 1일자로 왔지만 처음에는 시간이 없었지만 9월 25일날 대면심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뭐 해체심의도 제가 와서는 계속 대면심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타당하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위원들이 다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건축과 열심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이게 옥의 티 같이, 이렇게 대면심의로 꼭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5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보시면은 불법건축물 적발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하고 유예기간이, 납부기간이라고 할까요? 
  몇 개월인가요?
  며칠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달을 주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또 연체료까지 해서 또다시 부과가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가산금은 없고.
김옥향 위원    가산금은 없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그 납부율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자료에. 
  24년도에요. 
  저희들이 16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다 납부가 됐고 37건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37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금액은 한 3,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600만 원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납부할 수 있게 독려드리고요.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법건축물 관련현황에서 쭉 이렇게 2023년도, 24년도 나열을 해 주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건수 좀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하거든요? 
  일련번호.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련번호.
김옥향 위원    일련번호 하는 데 불편하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야지 비교가 될 거 같아요.
  2023년도에는 몇 건에 24년도 몇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정해 주시기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뒤에 보면 계속 계속, 그것뿐이 아니라 뭐 자체적발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현황 등이라든지 그것 좀 부기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들 주신 말씀 잘 이행토록 하고 말씀하신 자료도 충실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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