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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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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24년 1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의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중구 관내의 공동주택인 우방스카이팰리스 주민분들께서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공동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입주민들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 접수일로부터 처리 결과를 며칠 이내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반적인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렇게 회신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7일 이내에 꼭 회신을 해 드려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필요시에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든지 그러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진정서 제출 현황을 보니까요. 
  2024년도 10월 2일 3건 접수하고 10월 10일 법적 전문가에 문의라는 회신으로 회신을 해 드렸더라고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또 두 번째, 2024년도 10월 22일 1건 접수 후에 10월 25일자로 회신 내용이 11월 중 방문 후에 답변해 드린다는 내용인데 방문해서 답변을 좀 해 드렸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우방스카이팰리스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총 18건의 진정서가 접수돼서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 또 처리 완료 또 회신된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0월부터 입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었고요. 
  지난 11월 11일 현장을 방문해서 입주민들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각각 면담한 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번 다녀오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장에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10월 24일, 아, 2024년 10월 28일 5건 또 접수 후에 11월 6일날 9일만에 회신을 하셨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보니까 접수 5건 회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진정 내용이 연차, 병가 질의 회신은 고용노동부 문의라고 회신을 했고. 
  공동주택과에서 문의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 진정인들이 문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임에 따라 주민들께서 그쪽으로 직접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회신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 5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연차, 병가 질의 회신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신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2024년 11월 19일 5건 접수 건은 현재 지금 처리 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굉장히 많은 유형의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어서 좀 복잡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 절차상, 특히 주로 저희들은 행정 절차상에 결함이 있는지를 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니까 11월 19일 5건 접수 건에 대해서는 아직 회신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회신은 못 해 주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15건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총 18건으로. 
김옥향 위원    18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18건에 대해서 진정서가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15건, 16건 민원 중에 9건은 회신을 했고 처리 중인 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면 처리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고 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좀 시간도 소요되고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자는 있는 것으로 조금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주민들께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 자료 좀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 중구청에서 입주자회와 관리사무소에 검사가 아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우선 조사 단계가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조사 단계로도 좀 미흡하다든지 더 깊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 감사는 입주자 등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유를 소명하고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조사 후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조사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진정인이나 입주자 대표 외의 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분쟁 갈등을 하루속히 좀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촉매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민원인들께서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게 또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사 그런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구성해야 되는 그런 좀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또 시일이 굉장히 또 소요가 돼서 주민들께서 또 민원이 또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상태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요. 
  또 위원님께서 특별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공동주택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제출하여 주시고요. 
  김옥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주민들과 빠른 소통해서 빨리 이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자료 신속하게 제출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39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실 때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 중에 24년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거기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었는데 그것 중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현황에 22, 23, 24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비의 단위가 22년 169, 23년 100, 24년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가 천 원인 걸 보면 16만 9,000원이 22년도에 지원이 됐고 23년도에는 10만 원, 24년도에는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사업비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밑의 다른 사례를 보면 천 원 단위에 맞추어서 8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4,200만 원 이렇게 다른 사업에는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사업비는 단위 자체가 잘못 산정이 돼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전자투표 지원사업은 굉장히 소액인 사업이라서 이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비에 지원 자금 보면 그 지원 자금하고 이 사업비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이 있고요. 
김선옥 위원    그거에 대한 사업비. 
  전반적인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원된 건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건들은 그만큼 지원이 되지 않았다면 지원금액에 맞추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기준이 이 사업만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럼? 
  그리고 지원 자부담과 합계 부분도 24년도에 7개 아파트 중에 1개는 사업을 포기하시고 6개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자부담 지원금은 극동아파트 하나, 한 건만. 
  자부담이 한 건에 대한 자부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조금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좀 파악을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좀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숙원사업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세워진 대로 소진을 했는데 전자투표 서비스와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자료가 9월 말 자료기 때문에요. 
  여기에 다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연말 쪽에, 연말 즈음해서 많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좀 많이 집행이 돼 있고요. 
  또 교통시설 지원하는 것도 그거는 좀 신청률이 의외로 저조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또 접수를 받아서 이번에 심의를 거쳐서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이 자료가 9월 기준이 아닌 건가요?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세 달 안에 그 50%의 예산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재도, 
김선옥 위원    그럼 신청 인원은 다 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금 많이 신청이 돼 있고요. 
  연말 안에 예산 다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서류로 제출할 때 처음에 예산안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 금액에서 자유롭게 말까지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는 건가요? 
  신청서에 의한 지원금액에 대해서 제출한 건이 아닌 건가요, 그럼? 
  그러면 건건이 해서 아직 덜 저기가 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차, 3차까지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이 공모 지원받기가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23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금액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한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서, 25~30%밖에. 
  이게 특별히 준비하는 서류가, 서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지는 않은데요. 
  해마다 좀 반복되기는 하는 사업인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김선옥 위원    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수요는 단지 내에서도 조금은 그 수요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지만 조금은 저조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67, 73개인가요, 공동주택에 우리가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더 많은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73개소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지금 현재 몇 개소 정도 지원을 받은 건가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러면 지원을 한 번도 안 받은 공동주택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그렇게 파악은 좀 미처 못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좀 그런 실태조사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원을 못 받은 공동, 노후된 공동주택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실태조사나 홍보에도 조금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이번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 알아보기 쉽게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게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니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를 한 장에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게시한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아직까지 한 번도 노후되었지만 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거기 게시판에 되어 있는 그 한 장에 되어 있는 안내문을 보니 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 사업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각의 공동주택에 좀 필요한 사업들을 아파트 단체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지원했을 때 몇 % 지원이 되는지 이렇게 비교·분석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나 아파트에서 하고 싶었지만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족해서 못 했던 사업들, 그런 소관 사업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원사업 안내를 한 장에 만드셔서 팝업창이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데에 게시를 하셔서 좀 더 많은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과는 유달리 민원이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을 아주 많이 받는데요.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회신이 잘 오지 않아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을 때는 몇 주 내에 이게 답변이 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일주일도 뭐 한 달, 1년처럼 길게 느껴지시는 민원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전에 안내를 해 주시면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분쟁이 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내를 좀 체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단순히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그런 범위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라도 계속해서 처리 진행상황을 말씀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처리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저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담당팀 공무원 주무관님들께서 아무래도 민원을 넣을 때 좀 격양된 목소리로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297쪽,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부과된 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년 안으로 지원된 내용을 봤을 때, 1,800만 원. 
  397쪽입니다.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수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특정한 일부 단지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공동주택단지의 민원이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금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수입은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특정 아파트에서 한번 분쟁이 생기면 굉장히 이렇게 위반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진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부4단지라든지 유천현대2차아파트 그런 데도 굉장히 급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꾸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한 민원을 아주 많이 받아서 그거에 대한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부과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 좀 사전에 잘 아셨다면, 알았다면 기간 내에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렇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간 4회, 4분기로 나누어서 실태조사나 점검을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그 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했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좀 안내를 해서 다른 아파트도 지적되는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교육이 상·하반기로 10개소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통해서도 받고 있지만 좀 이렇게 분쟁이 많거나 민원이 많은 아파트는 신청을 조금 권장을 해서 직접 방문해서 전반적인 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국장님, 우방스카이팰리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한 번 나가셨다고 하는데 그때 나가서 면담만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면담하고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면담하면서 좀 확인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유은희 위원    민원, 민원이 지금 아까 18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18건에 대해서 나가셨을 때 한번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한 건에 대해서 나가신 건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주로 10월에 접수된 건에서 집중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런 진정서에 보면 10월 17일에 내신 게 있거든요? 
  관리비 사용내역과 주요 계약 문서 등의 정보 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음에도 정보를 안 주셨겠죠. 
  그래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렇게 바로바로 저희 뜻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입수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자료는 내라고 이렇게 실무자들이 한 것 같고요. 
  현재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입주민의 동의 %로 따져서 갈 수 있습니까, 감독을? 
  조사 나가실 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독은,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의한 감독은 그런 동의 없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후에 감사 청구를 할 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2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 거, 이거는 저희들이 직권으로도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감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사 청구. 
유은희 위원    아니, 감사 청구는 입주민의 %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감독을 하실 때는 지방,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지방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소장 등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보고, 자료 제출 요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직권으로. 
유은희 위원    예, 나가셔서 이 관리비 내역서를 혹시 확인하셨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 이거는 하여튼 직권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모든 아파트를 미리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 지금처럼 당연히 또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럼 다 숙지하실 때까지는 안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힘든 것이 또 양측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은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내용이 다른 거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주장이 틀리다는. 
유은희 위원    예, 주장이 다른 거는 이런 내역서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부분은. 
유은희 위원    예, 그런데 아직 확인도 안 하신 거고 한 번 나가셔서 보시고 그냥 면담만 하시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 나가셨을 때 혹시 이런 지금 18건에 대한 민원을, 아까 김선옥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이렇게 진정서를 넣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애가 타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가셔서 면담 한 번 하고 이러이러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혹시 들으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지만 여기서는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여쭙지를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해 주셨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18건의 아주 복잡한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그중에서 서류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정황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은희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건 어떤 부분에 누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서류상으로 확인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좀 쉬운 부분이 있고 또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그렇게 조사가 민원인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디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 가서 면담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유선상으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은희 위원    조사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하시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복잡한 민원이 있고 조금 민원인들도 많이 격앙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써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민원인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요. 
  민원을 넣었을 때 관계기관과 그리고 그 당사자. 
  당사자 간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 간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넣었는데 내가 민원을 넣은 걸 어떻게 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님!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자료 요청이나 정회 때 하시고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지금은 민원인 보호 뭐 개인정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요. 
  단지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분들이 단지 안에서 이미 민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좀 노출이 되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 장치로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집행부도 신뢰할 수 있게 조속한 민원 처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좀 지체가 됐을 때는 민원인들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공동, 공동주택과가 많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와 또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많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방청석에도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그 민원을, 유은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민원을 넣었을 때에 그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아무개가 와서 이런 민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발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것을 비밀 보호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교육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제가 따로 교육한 적은 없지만 지금 법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윤양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직원이 만약에 그걸 발설했다라고 할 적에는 무슨 법령에 해당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런 선례가 있나요? 
  처리한 선례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게 저촉이 돼서 공무원들이 그 법을 위반을 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된 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것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동주택과 업무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될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주로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윤양수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 근거에 의하면,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지자체 조례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 아닌지.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조문을 보면 개정된 사항도 있고 개정되지 않는 사항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구나 유성구나 대덕구는 아직 개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동구나 서구는 개정된 걸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지정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 구는 현재 안 하고, 
윤양수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은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4월 25일 이 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부분만 따로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은 시에도 그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아니, 한 건 아니고요. 
  그 법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게 맞다는 시의 의사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현재 5개 구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전시에서 구성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동구나 서구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고 중구나 유성구나 대덕구는 아직 미온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 얘기나 직원들이 이런 행정에 대한 것은 좀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구도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고 있는 형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지, 이걸 그냥 가만히 시에서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 내버려두고 행정을 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어떤 법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구에서도 볼 적에 중구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 주고. 
  또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도 중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제 주택공동관리센터, 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좋고 또 중구의 행정을 하시는 행정부서도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실 의지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도 이 공동, 최근에 신설한 도시계획과의 재개발·재건축 그 신속지원팀도 생겼지만요. 
  재개발·재건축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할 단지도 이렇게 는다는 얘기잖아요? 
윤양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중구의 여건이 행·재정적 그런 부분에서의 그게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아마 그 현실적인 면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좀 그렇게 구성이 안 되고 시와 타진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제86조의2의 1항에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세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항은, 지역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센터 지정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상위법에서 조례로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중구가 조례에 본 사항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민원도 잘 해결됐고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현재 공동주택지원팀에서 사실상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솔직히 실무진 입장에서는 지원팀이 생기면 훨씬 더 좋고 업무량도 분담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테니까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하는데 조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 조항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관련, 중구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교할 때에 행정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좀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아직은 센터 지정이 의무조항은 아니더라도 상위법에서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부서에서는 조속히 중구의 조례를 개정해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 뭐 한편으로는 오히려 저 감사하다는 말씀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전문센터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타지역,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구, 검토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선도적으로 우리 중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각도로 개정된 법 사항을 검토해서 이를 통해서 중구 구민에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중구 행정부도 잘하지만 의원님들도 이렇게 하니까 잘한다더라 하면 우리도 보람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잘해야 우리 의원님들의 보람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은 잘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시면요. 
  2023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주민 간에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층간소음의 해결책은 이웃 간의 대화와 소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개인화된 현대사회에서 주민들께서 스스로 해결이 잘 안된다면 국가는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마련해야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위법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중구는 법 개정 이전에 2023년도 10월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했고 제5조에서 구청장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대전시에서도 지난 10월 29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위원회에서는 각 구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해결하는 전문가도 임명되어 있고 또 각 구의 공동주택과 내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명해서 또 교육까지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에서도 업무 추진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요즘에 매트 지원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좀 번거로워서 그런지 조금 실적은 저조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김옥향 위원    국토부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안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자료나 모든 자료를 보면 좀 부기라는 게 한눈에 보기 좋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를 들어 395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지적해 준 건인데 지금 자료가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이렇게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지원받은 그 7개소의 지원금액이라든지 자부담금 이런 합계, 누계 좀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또 노후 공동주택 7개 중 1개소는 좀 사업을 포기했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왜 포기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삼부4단지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주민들 간에 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의 갈등으로 또 피해는 오롯이 주민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지원금액을 활용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또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참 좋을 텐데 갈등이 참 어렵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로서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자부담금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의 지원금이 그 지원금 비율이 좀 틀리죠? 
  맞나요? 
  몇 %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30, 이게 의무대상은 30%고요. 
  비의무는 10% 그렇게 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담금이,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나열해 주신 6개는 지금 어디가 30% 지원을 받았는지 어느 공동주택이 10% 지원을 받았는지 한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음 행감에는 이거 표기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그게 의무 단지와 비의무 단지를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이 좀 보다 이렇게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해 주시고요. 
  또 어쨌든 좀 오타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공동주택과가 적은 인원으로 또 많은 업무를 보다 보면 또 어려운 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또 자료는 자료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도 우리 구민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민원인들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행감자료 399쪽, 대전선화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이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원님, 정확히 선화 몇 구역이라고 하셨죠? 
유은희 위원    선화동 104-11번지. 
  지역, 지주택. 
  399쪽입니다, 행감자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대전선화 지역주택조합이고요. 
  시공사는 두산건설이 했었는데요. 
  2021년도부터 조합원 모집 또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로 이렇게 해서요. 
  22년도에 통합심의를 거쳤고 올 2월 15일날 조합설립변경인가까지 이렇게 마쳤는데요. 
  문제점은 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서류 제출이 좀 미비해가지고 아직 그 승인을 받지를 못해서 사업이 이렇게 표류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업승인 신청 서류가 제출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좀 승인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지금 주변에 하늘채스카이 1차, 2차, 3차가 이제 들어서고 있잖아요? 
  입주하시는 데도 있고 공사 중인 데도 있고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지체가 되면 방치. 
  구역이 방치됨에 따라서 치안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유천동도 가보면, 유천동 쪽에도 가보면 치안이 위험해서 밤에 다니기 무섭다는 주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커뮤니티에도 많이 그런 글들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계획과에서 신설되는 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이나 지역, 지주택 사업도 신속지원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마지막 부분 제가, 
유은희 위원    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이나 지주택 사업도 지원을 하시는지, 신속지원을 하시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쪽에서는 안 하고 이것은 공동주택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사업이 표류하고 그러면 우범지대와 또 각종 위생 문제 또 도시 미관 저해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가설울타리를 친다든지, 우선. 
  그런 것도 현재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정법상에는 시에 있는 도정기금이 한 3~400억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매입형 빈집정비사업으로 100억을 처음으로 그 기금을 법을 개정을 해서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이런 재개발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그 법의 혜택을 못 받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정기금은 이런 부분에서 좀 써야지만이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을 개정도 한번 건의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볼까 현재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으능정이 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으능정이 지역주택조합 거기도 민원이 들어왔죠?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좀 굉장히 좀 아주 복잡한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합 비리 또 임의 분양 또 주로 뭐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대전경찰청에도 수사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에 대한은 조합 비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거에 기반해서 그러면 저기 뭐야, 위원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기 뭐야, 점검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도시정비법 보고 계신가요, 위원님?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지주택이라고 하는 지역주택조합은요. 
  주택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여기에 안 되는 건가요? 
  주택법으로 받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도 점검하고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여기도 내부고발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 실태를 좀 잘 파악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공동주택과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오늘 질의를 섬세하게 많이 해 주셨는데요.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과 주요업무보고서 2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뉴:빌리지사업 공모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흥동 309-11번지 일원에 노후·저층주거지를 개선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부서에서는 10월 1일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10월 17일날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본 사업을 위해 여러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다면 국비를 5년간 최대 15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주택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까지 추가되면 최대 30억까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토부, 국토부에서는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인데 61개소가 아마 61개소 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1의, 2:1 정도의 경쟁률인데 부서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난 10월 8일날 공모사업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부지를 확보하는 게 또 선정하는 데 큰 교두보가 되고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 감정평가의뢰서도 추가로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또 외부 집수리 지원사업 예비참여자 공고 또 빈집정비사업 예비참여자 모집 그런 것들로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되도록. 
  또 정치권과도 함께 공조를 해서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본 사업 구역을 보면 지난 4월에 보고된 2023년도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중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인 만큼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맞죠? 
  또한 사업구역 주위를 보면 약 1,800세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대흥4구역 또 대흥1구역 재개발 지역을 뉴:빌리지 사업이 가로질러 좀 막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맞습니까? 
  맞나요? 
  위치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좀 그럴 개연성도 일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본 사업이 선정된다면 주변에 진행되는 재개발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수도산 있죠? 
  수도산 주변이 거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뉴:빌리지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저층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니까 광역적인 그런 개발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 안에 자율주택정비사업 3개소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좀 소규모죠. 
  그 사업도 발굴해서 저희가 가점도 6점도 확보하고 그랬는데요. 
  재개발하고는 좀 결이 틀리기는 합니다. 
  재개발처럼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소규모 다가구, 다세대를 짓는 건데 3개소 이렇게 블록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들은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잘 진행되기를, 선정되기를 바라겠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금 부서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 1회 추경에 용역 관련해서 2억 예산을 편성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최대 2년 동안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 내에 선정돼서 구민들의 거주 여건이 개선되기를 좀 바라고 대전시와 또 정쟁적인 대립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구민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와도 협력하고 협조하고 상생해 나가기를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09쪽, 중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0억 원의 사업비로 중촌동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23년 1회 추경 시 많은 위원님들이, 사도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본 사업이, 사업의 예산이 최초에 반영된 것은 2023년 1회 추경. 
  그때 처음에 반영이 됐는데 그 이외로 많은 것들이 변경됐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 2023년 4월 4일 실시계획인가 신청. 
  2023년 6월 26일 2023년 1회 추경 
  그리고 24년 4월 1일 계획 변경 1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 9월 27일 계획 변경 2차로 모두 네 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먼저 공사기간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인 당시에는 2023년도부터 25년까지였는데 현재는 계획 변경 2차에 의해서 2023년부터 2028년으로 애초보다 계획된 거보다 3년 기간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 같은 경우도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에는 121대, 23년 1회 추경 시에는 250대, 계획변경 1차에는 141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도 2023년 1회 추경에는 지하 2층까지였는데 계획 변경 1차 당시에는 지하 1층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주차대수, 사업규모가 모두 변경된 상태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최초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과 나머지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것은 원래는 분리돼 있었는데 하는 길에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서 사업이 지연됐고요. 
  주차장 문제도 당초에는 충분히 240면을... 
김선옥 위원    200,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50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식산업센터하고 같이 함께 사업을 하다 보니 그걸 다 확보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충분히 확보하면 좋았을 건데 여러, 
김선옥 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든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으셨고 그랬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비 단가 같은 경우도 ㎡당 90만 원에서 계획 변경 1차에서는 ㎡가 약 3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소요예산 같은 경우도 실시계획인가 신청 당시에는 37억이었는데 23년 1회 추경 시에는 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비 확보 같은 경우도 2023년 1회 추경에는 2024년 본예산에 40억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했었었는데 계획 변경 1차 시 25년 본예산으로 확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 변경 2차에는 26년 10억, 27년 20억, 28년 10억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비 확보 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회 추경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때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과시켜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했던 사안들이 뭐 사업비 단가라든지 소요예산 그리고 시비 확보라는 부분도 모두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 2층짜리 규모가 1층짜리 규모로 바뀌었다면 공사 연면적도 절반으로 줄은 건데, 아닙니까? 
  2023년 7월 11일에 고시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을 2층에서,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바뀌었다면 실시계획인가 정정, 변경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국장님? 
  했습니까? 
  안 하셨다면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바뀌면 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2023년 7월 11일에 고시된 실시인가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그렇게 합해지다 보니까 복잡하게 진행은 됐는데요.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변경된 것은 당연히 그 사업비 문제 때문에 부득이 지하 1층으로 이제 줄인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계획은 변경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인허가 시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실시인가 계획 변경을 꼭 하시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 최초 예산 반영 시에도 많은 우려가 되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다 보니 너무 무리하게 세워서 좀 이런 잦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우려했던 재발하는, 사안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 수립 시에 좀 철저한 검토와 그리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운영이 일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한 공사기간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간 안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들여다봤을 때 구 단위에서 이렇게 구비를 전부 들여서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부담스러운 사업이다라는 생각이라는 들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 시 차원에서 한 사례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님께서 방문했을 때도 최소한 50%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조금 시비도 받아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들이 다 해소가 돼서 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갈무리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부족한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도 많이 논의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 또는 더 이상이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부탁을 드리고 구민들의 좀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투명성 있는 행정과 그리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니까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심의는 모두 서면심의로 했고 원안가결 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심의해서 원안가결 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공원녹지과장 조능연입니다. 
  일단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요. 
  그동안에 지금 저희가 사용한 건 없고 2023년부터 지금 현재 적립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23년도에는 기금, 녹지기금 결산 그리고 성과분석 그다음에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서면심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도 결산안과 그리고 운영 성과분석 보고를 서면심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의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내용은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앞으로는 좀 대면심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녹지기금은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 조성한 거 맞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기금의 목적대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차후에는 서면보다는 대면심의로,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대흥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2024년도 예산 심사 시, 또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에도 건의한 바 있거든요? 
  대흥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주변 환경이 노후되어 있고 또 흡연 장소로 지금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설 개선을 했다고 하셨죠? 
  어떤 시설을 정비했나요?
  이거 1어린이공원하고 틀린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임대성  예, 그거랑 틀린... 
김옥향 위원    저쪽 대흥동에 있는 게 대흥1어린이공원인가요, 지금 약간 노후된 거? 
○공원조성팀장 임대성  대흥1이 이제 저기 그, 
김옥향 위원    주민센터, 
○공원조성팀장 임대성  대전고등학교 그 밑쪽에,
○녹지팀장 원신재  아파트. 
○공원조성팀장 임대성  아파트에 있는 게 대흥1,
○위원장 안형진  잠시만요.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지.
김옥향 위원    대흥동 월산본가 앞쪽, 안쪽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대흥1어린이공원인가요? 
  주민센터, 전 주민센터고 지금 무슨 환경.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거기는 대흥공원이 명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흥공원입니까, 어린이가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대흥어린이공원. 
  대흥1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대흥어린이공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대흥어린이공원.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도 했었잖아요? 
  국장님, 한번 그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가 현장은 미처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바쁘셔서 아직 못 다녀오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건의한 후에 어떤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참고로 대흥1어린이공원은 좀 시설개선을 했는데요. 
  대흥어린이공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상생주차장하고 좀 맞물려 있어서 사업 추진을 바로 하지 못하고 조금은, 조금 그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2025년 안에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근본적으로 상생주차장이 계속 표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도 빨리 시에서 결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의 뭐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표류하는데요. 
  빨리 결정이 되는 대로 25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기회 되시면 그 공원 한번 현장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대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대흥어린이공원을 상생주차장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 그쪽으로 옮기는 거와 지하상가 인근에 하는 거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지하상가 그쪽에 하려고 하고 지하상가상인회하고 그쪽의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뒤늦게 보니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많은 면을 확보하고 이래서 시에서 이쪽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구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 달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대흥어린이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거기가 3,532㎡입니다.
김옥향 위원    3,532.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 관내의 어린이공원 중에서도 그래도 제법 큰 면적입니다. 
김옥향 위원    크기가 그러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당대어린이공원이 5,864㎡인데요. 
  거의 두 번째 정도 면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면적도 크고 한데 어린이공원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2025년도에는 대전시와 잘 협력해서 상생주차장을 설치를 하든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419쪽. 
  산불예방대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봄철,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예방 홍보라든지 소각행위, 취사행위, 흡연자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가 관리하는, 관리하고 감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문산은 대전시 거라서.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 지역은 중구의 산림지역인데요. 
  저쪽에 산림조합...
  예, 죄송합니다. 
  보문산은 시에서 하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나머지 산림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산불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3개 조, 27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보조 진화대도 있는데요.
  중구 공무원 및 진화대원 이렇게 해서 5개 조, 5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문산은 대전시 소유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하는 건 아닌데, 
김옥향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근본적으로 책임한계는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그 화재에 대비해서 저희 구는 드론을 이용하거나 그렇지는, 아직 안 했나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2대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대의 드론을 갖고 산불이 어디서 났는지 감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시도 하고 또 발생할 때 파악도 신속하게 하려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초도대응이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흥어린이공원은 조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을 김옥향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23쪽, 설계의뢰 계약내역 및 수의계약, 공개입찰 공사계약 내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역을 살펴보니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업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는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숲가꾸기 시설설계용역, 숲길정비사업 감리용역, 그리고 탄소절감 공익림 가꾸기 감리용역이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시설 설계도 작성과 감리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중구에는 1개도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어떤, 아까 감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선옥 위원    시설 설계도 작성하고 시설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흔히 얘기하는 그 산림조합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주로 민간사업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기술적인 노하우도 축적돼 있고요.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 아마 현재 대전시 전체에 산림·토목 등록 업체가 단 두 군데입니다. 
김선옥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대전시 전체에.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신우숲. 
김선옥 위원    하고 한 군데는 더 어디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신우숲, 숨인들 뭐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딱 두 가지. 
  신우숲,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2개 업체 딱. 
김선옥 위원    숨인들이요? 
  숲인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숲인들, 신우숲 뭐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숲인들은 어디, 숲인들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서구 소재로. 
김선옥 위원    그러면 2개 다 서구 소재에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가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 낼 때 한번 공원녹지과 쪽에, 
김선옥 위원    살펴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왜 그쪽으로 집중이 돼 있냐 했더니 법적으로 그렇다는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적측량이 지적공사에만 하다 민간한테 준 것처럼 이것도 너무 독과점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민간도 할 수 있게끔 법이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등록이 최근에 이렇게 됐는데. 
  조금 뭐 우리 구를 떠나서 대전시 전반을 봤을 때 이분들한테 시켜봤더니 그렇게 지금의 하는 데보다는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하더라. 
김선옥 위원    아, 지금 이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등록은 했지만 조금 그 역량은 조금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세세하게 체크하고 계신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수의계약 시에 어떻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특정 업체가 집중되지 않도록.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사실 반복되는 사업들이 종종 많이 발견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금처럼,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절차가 좀 투명하게 되고 다양한 업체에게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좀 경쟁력 있고 이를 통해서 예산 운영 그리고 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441쪽, 공원 내 야외운동기구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교체현황을 보면 24년에 5대가 교체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야외놀이 운동기구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정기안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기구가 일부가 파손이 되거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관내 58개소의 야외운동기구 326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사를 통해서도 상반기에 하셨다는 기사를 접하기는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김선옥 위원    58개소 올랐네요, 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58개소 야외운동기구 326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것은 바로 수선을 완료하기는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계속 말씀을 하실까요? 
  정 그렇다면 야외운동 안전점검 실시결과 내역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58개소에 관련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 실시한 결과 내역하고 24년도에 야외운동기구 수선 및 관리대장을, 이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거를 이번 주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작년 행감 시에 공원 내에 야외운동기구를 다양하게 비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었습니다. 
  이게 좀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새로운 운동기구를 비치하시겠다라고 여기 답변이 그렇게 조치 완료 이렇게 써 있으셨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하튼 이렇게 운동기구 파손이라든지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옥 위원    예, 수시로 그런 것도 있지만 돌다 보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시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시로 또 발생을 했는데 수리를 했는데 제가 발견하거나 주민들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이야기한다면 수선 시에 조금 더 효과성 있게 조금 점검을, 파손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상반기에 했지만 하반기에도 현재 계획이 돼 있어서요. 
  그렇게 하고 또 굉장히 늘 사용하는 운동기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도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김선옥 위원    예, 반영된 사례는 있나요? 
  새로 뭐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운동기구는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보듯이 늘 있는 공중걷기 뭐 파도타기, 허리돌리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거긴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한다 그러면 방방 놀이기구라든지 뭐 또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이제 도입할 수 있는데, 특정한 분들이 그런 걸 특별한 걸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기구 1개당 설치하는 그 면적이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막 연달아서 설치할 수도 없고. 
  그 한정된 면적에서 할 때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구를 조금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도입은 조금, 
김선옥 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 실무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교체해야 되는, 기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동기구도 이런 다양한 실체조사라든지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한번 온라인 형식으로라든지 한번 돌려보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부분하고 구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새로운 교체 시기가 왔을 때 그런 니즈를 좀 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노후되거나 고장 난 기구를 하반기에도 하신다고 하시니 재정비를 잘 꼼꼼히 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좀 누락된 게 있어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24쪽에 보시면요. 
  가로수 현황에 버즘나무가 11.4%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 버즘나무를 좀 더 교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버즘나무는 조금 이렇게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교체 얘기가 좀 그간에도 있었던 걸로. 
김옥향 위원    굉장히 노후된 나무들이 많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버즘나무 가로수가 사업장의 간판을 좀 가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좀 파악해서 그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좀 수종 갱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사항은 가로수라는 것이 한 번 생육하는 데 몇십 년의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측면.
  한 번에 교체했을 때 기존 가로수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든지 거기까지 성장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가로수가 좀 몇 가지로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선정할 때는, 
김옥향 위원    가로수 종류는 수종이 몇 종류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봐야 10개 이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의 장단점이 쭉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으로 우리 직원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이 버즘나무 가로수를 수종을 갱신할 때는 시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시에서는 그렇게 버즘나무, 우리 중구 쪽에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원도심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원도심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많이 있고 또 낙엽에도 또, 가을철이면 낙엽 때문에 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뭐 직원분들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는데 전격 교체했을 때의 단점이 좀 더 크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존중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더 계속 고민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김옥향 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필요에 따라서는. 
김옥향 위원    가로수가 사업장하고 가까이 있는 곳은 솔직히 간판이 가리는 곳이 많이 좀 있거든요. 
  파악을 좀 하셔서 점차적으로 좀 수종 갱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위험목 제거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소나무재선충병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방재 및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부탁,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험목,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원녹지과 저희 국으로 처음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5개 구에서 대덕구가 제일 적은데 대덕구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저희 공원녹지과의 인력 상황이더라고요. 
  참 그래서 어렵게도 이렇게, 힘든데도 열심히 이렇게 산림이든 녹지든 관리업무를 추진해 왔고. 
  올해 보니까 굉장히 공모사업도 굉장히 저희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본격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원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입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지금 놀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것 좀 잘 관리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원녹지과, 중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오토캠핑장을 유치해서 너무 고생하셨다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또 한 가지는 은행나무가 요즘 보면 암수 서로 따로 분리를 해서 우리 인근 도로에는 괜찮은데 아파트 주위의 이렇게 담벼락에 보면 인도 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 제도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아까도 김선욱 위원님께서 운동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주위에 보면 운동기구가 다 자기 본인들이 사는 집에서 가까운 데 다 설치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원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마다 다 틀려, 추구하는 게요. 
  그래서 그거는 매뉴얼을 좀 이렇게 준비해서 설치할 때 그 기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 운동기구가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그것도 우리 다 자산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하나 설치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300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또 구 재정자립도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좀 해 줬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공원녹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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