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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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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오늘부터 아마 그 동네 병·의원들이 휴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구에는 그 휴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그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6월 10일날 그 진료개시명령을 일단 내렸고요 그리고 13일까지 혹시 휴진하실 그런 의사가 있는 분은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미 신청을 받았는데 그 어제 그 날짜로 한 것은 한 14개소 저희가 총 175개소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소 해서 한 4.3% 정도 휴진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혹시 또 휴진 신청하지 않으시고 할까 봐서 오늘 아침 날짜로 해서 저희가 업무개시명령을 다 어제 송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문자로 아침 9시에 일괄 또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 업무 휴진을 하는 의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전담직원, 구청 직원 해서 한 35명이 5개소씩 맡아서 지금 그것을 한 세 차례 정도 휴진하는 여부를 저희가 파악해서 이제 아마 집계되는 대로 휴진율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뭐 업무 불이행 확인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후쯤에 발부를 해서 저희가 부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혹시 구민들이 이 휴진에 대해서 혹시 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실까봐 저희가 오후 8시까지 저희 보건소에는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기로 하였고요 또 정생동 같은 경우 그 일대에는 정생보건진료소가 한 곳 밖에 의료기관이 없어서 거기도 동일하게 20시까지 진료를 하는 걸로 일단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또 그 이후에라도 구민들이 혹시 뭐 응급이라든가 진료에 대한 문의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22시까지 보건소 내에서 비상콜센터를 운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당직, 구청 당직실에도 저희가 매뉴얼을 보내드렸고요.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보건소에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진료소에도 또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 저희가 그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저희가 이제 의약단체가 한의사회, 또 약사회, 또 뭐 치과의사회 뭐 이런 의약단체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런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진료나 또는 약국 그 여는 기간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심야에 또 혹시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 문 여는 약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응급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털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서 실시간으로 아마 접속하셔서 보시면 확인이 되시고요 혹시 못 하시면 저희 보건소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 그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발 빠른 대처를 통해서 아마 그래도 4.4%, 현재 파악된 숫자로 4.4%면은 그래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료 휴진이 오늘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하루만 일단.
류수열 위원    일단 하루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의협에서는 하루만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그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전년도 우리 그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사업 중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 화단 철거 환경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그 집행을 하시는 걸로 계획이 잡혔던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공사나 이런 게 다 끝났나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화단 또 흔쾌히 또 그 환경 개선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주신 그 자금으로 잘 해서 아주 환경미화가 잘 됐고 트이고 또 개방감도 있고 또 오시는 또 구민들 보시고 주차도 조금 해소가 되어서 또 찾기도 쉽고 또 이래서 좀 만족하고 저희들도 앞에 이제 전경이 트여 있으니까 좀 넓어보이고 그래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본예산에 담겼던 내용 중에 그 보건소에 그 식당.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운영하시는 걸로 직원식당 운영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식당 운영은 저희가 영양사 공무직 한 분 하고 또 기간제 또 조리원 두 분이 그 식사를 잘 준비를 해주시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뭐 식사 걱정하지 않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2쪽, 3쪽 결핵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83.3%나 증액 요청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3년 대비 43.8%나 예산을 감액을 하셨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관련해서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충당되는 기간제근로자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행히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예산 증감의 폭이 큰데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아마 그 지자체에 그 예산 내려올 때 그 삭감이 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기금 그 기금과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 기·시·구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50대25, 25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결핵사업에 대한 그런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인건비가 재반영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도 추경에 그것을 같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질병청의 그 처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이 3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 발표된 2024년 기준을 보면은 발생률이 1위에서 2위로 바뀌었고요 대신 사망률은 1위로 또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심각하게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삭감이 계속 있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더.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질병에 대한 그런 관심과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그 인건비 가지고 구민들의 결핵의 발생이나 이런 치료에 좀 더, 더 신경을 쓰고 전념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관련 우리 그 저기 환자 중구에서 지금 파악되고 있는 분들은 몇 명 정도나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결핵환자들은 저희가 23년도에는 한 81분 정도를 관리를 했고요 올해에는 4월 말까지 하면 한 33명 이렇게 저희들이 결핵환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복약지도라든가 추후검사 이제 뭐 엑스레이라든가 뭐 필요하다면 객담검사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또 뭐 혹시 약 드시고 부작용 때문에 뭐 간기능이 조금 올라간다든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 혹시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오고 가는 문제 혹시 또 저희 구는 특별히 이제 노인 인구에서 조금 결핵 발병률이 조금 타 구 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해서 저희가 이제 결핵환자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복 결핵환자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23년도에는 652명이 저희들이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나와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치료안내라든가 복약지도, 또 추후검사 등 등 해서 이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 내에서 무료로 저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결핵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료를 보시고 뭐 아니면 본인이 결핵검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 흉부 엑스레이검사 하고 그 다음에 객담검사를 통해서 결핵 여부를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26건 정도 23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게 동이 그 17개 동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또 우리 저희 보건소가 또 교통적으로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작년에 일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더 좀 심화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가지고 한 1,937명 정도를 저희들이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했고요 거기에서 한 39분 정도가 유소견자로 나와서 저희가 이제 추후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신규의 결핵환자가 나오면 그 주위에 이제 접촉하신 밀접 접촉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이제 역학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시스템상에 이제 발생 보고도 하고 이런 그 관리체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핵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력 업무가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 답변 중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23년에는 81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완치가 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
류수열 위원    그런데 24년에는 33명으로 지금 대폭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4월까지가 지금.
류수열 위원    4월까지가.
○보건소장 이경숙  33명이 이제 발견이 되신 거고요.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23년도에 81명 중에 저희가 보니까 한 80% 정도가 신환이신 분이에요, 신규.
  그러니까 앞에 그 나머지 분 한 20명분, 15명에서 20명 정도는 계속 이제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성 그런 환자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한 80% 정도는 새로 발견된 분들인데 주로 노인분에서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과거에 어린 시절에 이제 아마 결핵에 노출이 되셨다가 본인들이 이제 결핵균이 이렇게 건강하시고 면역력이 좋고 영양상태가 좋으면 결핵균이 우리 몸에 있지만 뭐 병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존재해 있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연로하시면은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영양상태가 좀 불균형 하시다든가 기타 다른 이제 호흡기질환 이런 것들 하고 병합이 됐을 때 결핵균이 이제 재활성화 돼서 이제 다시 이제 환자로 초진환자로 돼서 이제 등록이 되어서 약을 먹으시고 치료 받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완치가 안 된 분들이 20%가 전년도에 존재했다고 그러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그분들은.
류수열 위원    그분도 금년에 이제 지금 서른세 분은 신규인가요?  그럼?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그분들은 이제 계속 가지고 가는 분들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보균자 치료 중인 분도 계속 치료를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신규로 발병되는 분들도 계속 치료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인원은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상은 계속 증가를 하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오히려 또 치료 잘 되시는 분들은 22년도에 저희가 84명이었는데요 23년도에는 81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대개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런 사망에 이르시게 되거나.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완치보다는 사망쪽으로 가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것 아니면 다른 합병증이라든가 이런 그 폐렴이라든가 뭐 기타 오셔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이렇게 소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업무가 국민들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도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특히 또 결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 인력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인력 구성은 정책과 내에 질병예방팀 안에 이제 결핵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정규직 간호사 한 분, 공무직 간호사 한 분, 나머지 기간제 이제 간호사 두 분 해서 이렇게 총 4명이 같이 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하나.
○보건소장 이경숙  한 분.
류수열 위원    공무직 한 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다음에 기간제 간호사 2명.
류수열 위원    기간제요.
  예, 여러모로 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인력 중 지금 그렇게 보면 절반 분이 기간제네요, 그러니까 두 분 뺀 네 분 중에 두 분이 기간제이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이것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분이 중요업무를 나누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전문성·숙련도 등을 고려하면은 최소 공무직으로 채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의료 공백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산서 501쪽, 설명서 30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사업목적이 저출산 대응정책의 확대 및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강화로 보조인력 필요, 사업내용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안형진 위원    쭉 이렇게 보니까 대전시에서 내년부터 모자보건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했는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안형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2023년도에는 저희가 난임 그 문제 이제 국가 이제 저출산문제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있었는데 이제 아마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혜택을 받으시는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실혼의 관계라든가 또 그런 경우면은 일단은 다 모두 다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폭넓은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이제 모자보건 업무량 자체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 전 또 사전검사에 대한 또 그런 지원도 새로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이제 그 부분이 업무량이 이제 증가하고 또 여기는 또 오시는 분들이 난임부부나 난임문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예민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잘 응대를 해야 할 그런 서비스 대민업무라서 이번에 아마 인건비를 인력비를 통해서 그 서비스에 조금 더 질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안형진 위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예산을 156% 증액 요청하였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필요, 영유아 의료비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이 증가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 중 저출산 관련사업 실적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고 그런데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실제 사업 신청도 증가하고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실제 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그 임산부 등록사업은 작년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 중구는 968명분이 임산부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출산율은 815명 정도라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 소위 말해서 이제 산후조리원 뭐 조리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해서 494건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449건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안형진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1년에 출산율이 몇 %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제가.
안형진 위원    아, 중구는 몇 %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작년에 815명이 출산율이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이런 제도로,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에.
안형진 위원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는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조금씩 아무래도 그 난임부부들한테는 의료비를 이제 소득지원, 소득제도를 이제 그 기준을 폐지를 하였기 때문에 조금 문턱이 낮아지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더 폭넓게 홍보하고 해서 저희들이 출산율을 좀 잘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하여튼 출산율이 저는 다른 구보다도 중구가 제일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출산율이 높여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출산 관련 사업 중요성에 대해서 해당부서 및 담당자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여기에 없는 거지만 앞전에 그 오은규 위원님께서 그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지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들이 계제에 물리치료 그 실을 열어서 현재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물리치료실 하반기 운영비.  예, 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역 그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그 물리치료실을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널리 지금 홍보하고 또 이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휴진 관련해서 잘 대처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제 류수열 위원님께서 결핵 관련해서.  예, 잘 이제 질의해 주셨고 또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잘 대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무료검진인 것도 홍보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조금 했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어차피 구민인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오한숙 위원    거의 무료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진료비는 무료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제 이 무료검진이라는 것을 좀 알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더 이제 아무래도 편하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방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홍보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492쪽, 설명서 자료 5페이지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해서 기존에 있던 세 곳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 지금 추가로 지정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산출내역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성매개감염병이라든지 호흡기, 그리고 엔테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증감사유로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선정이라고 하셨어요?  신규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 박이비인후과에서는 이 부분만 감시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분은 이제 표본감시의료기관은 기존에 하던 한 곳이 있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서 그 표본, 인플루엔자 혹시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인플루엔자가 돌 때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한 곳 더 지정하여서 이번에 2개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인플루엔자만 이제 주로 하실 거고 그러면 표본감시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표본감시 같은 경우는 이제 4급병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표본감시를 하고요 이제 한 1주일 이내에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그 지역 의료기관 그러니까 여기 그 2개의 표본감시기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시고 혹시 그런 환자 의증이라든가 실제로 또 검사를 하셔서 인플루엔자가 나오시거나 이러면 바로 시스템상에 이제 올려 주십니다.
오한숙 위원    입력을 해서,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면 올리면 그것이 이제 자동 질병청의 그 시스템으로 집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전국적인, 또 대전, 또 중구 이렇게 해서 혹시 어느 정도 이 질환이 유행을 하고 있는지 그 유행지수를 저희들이 한 1주일마다 아니면 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지금 세 곳은 거의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 해서 거의 이제 종합병원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인플루엔자 말고도 지금 엔테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로 영유아나 조금 이제 소아 아이들한테 지금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경우는 큰 종합병원보다는 이제 개인병원이라든지 여기 박이비인후과처럼 이제 동네 의원을 많이 이제 찾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표본감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성모 하고 선병원에서 주로 하고 상급병원에서 주로 이제 그 하고 그러니까 3개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실험실이 검사가 정확하게.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 실험 그 장비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아마 이 그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떤 실험장비가 있어야 돼요?
○보건소장 이경숙  균을 키워 이제 만약에 검체를 채취해서.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배양이, 그러니까 배지나 이런 데에 키워 가지고 엔테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종류가 다양하니까.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면역학적으로 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아마 동정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뭐 전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기는 하겠지만 보통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보면 구내염, 장염, 뭐 폐렴, 수족구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영유아가 이제 의료기관을 찾으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바로 뭐 구내염이라고 이제 병명을 말씀도 해주시고 수족구라고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아, 이것에 대한 이제 표본감시를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 발병을 하는지 특히 요즘처럼 여름일 경우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이제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고 빨리 이제 차단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검사는 하시겠지만 의사선생님에서 이것에 대한 이제 병명을 내려주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보통 이제 동네 의원들을 많이 이제.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말씀대로 뭐 검사 이제 디테일하게 한다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너무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이런 감사, 검사를 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좀 의료기관을 좀 많이 좀 늘려 주시면 어떨까, 특히 이제 요즘 출산율도 낮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개 지금 운영도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전파력이 되게 심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빨리 되는 상황인데 내 아이만 그런 줄 알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이제 전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라도 내 아이가 좀.  예, 그런 부분들이 있나 해서 잘 이렇게 오픈하지도 않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서는 이것은 이제 전염성이 있으니까 등원을 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같이 맞벌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 이제 일들을 하시는 부분에도 지장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빨리 오픈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일 하시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수족구병이라든가 노로바이러스 이런 경우는 이제 임상상으로 소아과 이제 처음에 있는 그 소아과 이제 환아들을 보고 바로 이제 인지하셔서 이제 신고해 주시면.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환아에게 이제 뭐 퍼지거나 집단감염을 좀 막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 구에는 이제 아마 인구 자체가 어린 아이들 인구가 이제 적고 그리고 소아과 의원 자체도 이제 몇 개 동에 밀집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 소아과 의원 원장님들과 조금 더 간담회를 통해서 수족구라든가 이런 노로바이러스 이런 그 감염 감시체계에 조금 더, 더 잘 그분들이 좀 이렇게 하겠다고 승낙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몇 차례 조금 이렇게 컨택도 하고 좀 많이 권고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이 감시체계에 좀 도와주십사 저희들이 조금 더, 더 노력하고 통보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소장님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솔직히 이제 아이들이 요즘은 소아과 잘 안 찾아요, 내과 많이 가고.
  지금 본 위원은 되게 감사했던 게 박이비인후과는 저희 동네에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여기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도 그냥 부탁을 하셔서 고생하시는데 엔테로바이러스도 같이 좀.  예, 감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493쪽, 사업설명서 493쪽, 설명서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물리치료실.  예, 새로 이제 재개하셨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6월 12일 날짜로 맞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저번 이제 예산 심의 때 이쪽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질의를 하셨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냥 들을 때는 소장님께서 운영 재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셨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 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감염병 사태가 있었고 또 어르신들이 또 저희들이 이제 또 오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아무래도 연령도 높고 또 기존 기저질환도 있는 분들이 많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그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차피 코로나가 지금은 이제 4급으로 내려갔고 감시체계 안에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완연히 됐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충분히 운영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인근 이제 코로나 때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많이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서 그쪽을 찾으셔서 크게 지금 개원을 이제 다시 재개해야 되는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낀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한쪽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원을 하셨단 말이지요.
  예, 그래서.  예, 그냥 이제 말씀대로 정말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또 많이 이제 찾아주시고 또 그분들이 조금 요구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단체장이 바뀌어서 거기에 변화에 맞춰서 그냥 움직이신 건지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후자쪽은 아니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도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었으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또 이렇게 지금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조금 화두가 됐던 부분이어서 저희한테도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했던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이라도 재개하셔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501쪽, 그리고 설명서 자료 3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해서 31페이지, 32페이지 해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으로 해서 부기명 변경으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떤 게 어떻게 바뀌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만성질환관리 그 사업 중에서 전체적인 그런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이번에 이제 신규 전반적으로 재개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고 좀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선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만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신 관내에 거주하고 한 19세 이상 되신 우리 중구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그런 총제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24주 동안 저희들이 같이 이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전과제도 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달성하시면 또 그것에 대한 또 보상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그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스마트워치를 일단 한 50명을 저희가 이제 50분을 이제 한정해서 일단 등록을 하셨고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다 배부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 핸드폰에 이제 앱을 설치해서 거기에 실시간으로 이제 혈압이라든가 혈당, 뭐 아니면은 오늘은 식이를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혹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어떻게 영양 뭐 식단을 해야 되는지 그럼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그 챗봇상황에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1대1 그걸 이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영양사와 또 전문간호사, 또 운동처방사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분들이 들어오는 실시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고 또 행동수정을 통해서 또 소기의 목적을 또 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해 드리고 같이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운영비는 지금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한 50명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4월 현재 지금 50분이 다 신청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해서 지금 한 8주 정도 지금 잘, 원래는 56명 정도 했는데 조금 탈락이 되셔서 50분 정도가 처음에 이제 등록해서 지금.
오한숙 위원    탈락 기준은 뭐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분들이 이제 안 하시겠다고.
오한숙 위원    아, 그냥 스스로 그냥 포기하신 거구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중간에.  예, 포기라든가 아니면.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만성질환으로 또 뭐 진단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등록기준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50명으로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현재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안 맞으셔서 포기하시면 다시 또 이렇게 추가로 선정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이제 폐쇄그룹이라서요.
오한숙 위원    아.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처음 시작해서 저희가 끝까지.
오한숙 위원    기간이 딱 정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정해져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런 어떤 탈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분들이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보상체계라든가 아니면은 또 중간에 검사를 중간에 이제 처음 하고 또 12주 정도에 한 번씩 혈당·혈압·간기능·콜레스테롤, 기타 뭐 체중, 뭐 운동처방을 통한 검사들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처음 하고 중간에 본인들이 했던 것을 이제 비교해서 의사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또 목표치도 수정하고 이러면서 동반해서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6개월 정도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시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추가로 하시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사업명으로 아마 추가가 되면서 이게 이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 여기 사업명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해서 한 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구강보건사업 해서 한 분, 건강증진센터 두 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모바일케어 해서 그대로 인원은 다섯 분이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해서 한 분이 있으셨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이분은 그럼 어떻게 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분은 일단 그 사업으로 그 내용이 바뀌게 되면서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 통합관리에서 그분 기간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다고.
오한숙 위원    그분은 기간제이셨던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다 기간제.
○보건소장 이경숙  저 장애재활은.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한 분은 정규직이시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한 분은 공무직 그래서 두 분이 지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려주신 것은 근로자는 그대로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사업명이 바뀌어 가지고 금액은 똑같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예산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해서 한 분이 계셨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급여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통합 그 작년까지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기간제를 거기에서 그 공무직 한 분이 운영을 저기 있었기 때문에 작업치료사 이때 한 분을 더 작년에는 그 통합사업 기금에서 기간제를 그쪽으로 일을 하셨고.  예, 그렇고 그런데 24년도에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기간제들을 쓰시고요 그 다시 그 정직원 한 분을 물리치료사를 지역사회에 재활사업으로 발령을 내서 그쪽에서.
오한숙 위원    아, 그쪽으로 급여가 나가게 하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이쪽으로 이제 새로운 분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걸 담당하시게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이제 아무래도 사업 종류가 다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라고 이제 솔직히 좀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오셔서 지금 주로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코디네이터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오한숙 위원    지금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한 분이 지금 오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한 다섯 분들 저기 뭐냐 영양사라든지 간호사, 운동전문가, 뭐 코디네이터, 의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다섯 분이 여러 가지를 이제 맞춤형에 맞춰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은 어떤 전공을 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간호사입니다.
오한숙 위원    모집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간호사로.
오한숙 위원    간호사분이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기간제 간호사이고요 이분은 주로 이제 상담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뭐 검사를 했으면 혹시 문의사항이 올라오면 그런 것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혹시 그런 뭐 전반적인 본인의 뭐 질환이나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5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같이 이제 하시는 건데 그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이제 거기에 있는 정직원분이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전문직원분이 계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정직원이 한 분이.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은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이것을 하시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그것만 하고.
오한숙 위원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 하고 다른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업무 여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것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이것만 하시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그것 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를 같이 현재 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만 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다른 업무도 하시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운동전문가는 물리치료사 하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운동처방사가.
오한숙 위원    처방사가 또 따로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이분도 다른 것을 또 하시며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그분은 그것만 그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도 새로 모집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그분은 원래 저기 운동처방사 한 분이 있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임기제 한 분이 있었고 기간제로 운동처방사 한 분을 더 저기 뭐야 모셔서.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한 분은 이제 원 내에서 저희가 이제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운동처방 그 뭐 여러 가지 평가를 이제 원 내에서 그 증진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동 상담이라든가 운동에 대한 그런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방문을 해서 뭐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거랑 관련돼서 이제 업무 직원분들 내역 좀 한 번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각자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 업무 내역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하시는 업무 내역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하시는 업무 내역 좀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좀 잘 추진될 수도 있고 결과도 또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 우리 중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그 보건소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듣고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화단 철거하고 환경 개선 했던 부분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주민들이 이제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환하게 뚫려 있고 주차시설도 좀 주차면도 좀 늘어난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주차했다가 나갈 때도 좀 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보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지적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은 선제적으로 좀 빨리 빨리 이제 좀 그 필요한 조치사항을 취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그것 하고 맞물려서 이제 곧 장마철인데 예전에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지하주차장에 이제 작년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재작년에 이제 물이 많이 찼었던 부분이 기억납니다만은 건물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우수관, 우수통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입구에 보면 배수구, 배수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안에 보면 이제 배수펌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모터 이런 부분이 이제 장마를 대비해서 또는 이제 예산을 투입을 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다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재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22년도 아마 그 여름에 한 번 주차장에 그런 물난리가 조금 나서 그 이후로 이걸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천장에 그 오수 누수 그 비가 오면 그 오는 물을 이제 다 길을 만들어서 뺄 수 있도록 나누어서 물길을 좀 만드는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지하에 그 펌프가 조금 노후해서 펌프를 새로 이제 교체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23년도에는 뭐 물이 차거나 그 지하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 추경 질문 하고는 이제 별개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할게요.
  그 보건소가 사실은 이제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됐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 해소는 되지는 못했지만 내·외부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으로 안전성이 제고됐다라고는 좀 본 위원도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제 위치적으로나 또는 건물의 안전성을 비춰봤을 때 그 소장님 생각으로 이 보건소의 이전의 필요성을 좀 느끼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은, 예.
오은규 위원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가 이제 중구민들의 그 전반적인 보건의료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발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조금 그 교통이라든가 지리적으로 좀 제한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실제로 목동이나 중촌동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 오시는 데에 좀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들은 계속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또 이게 한 30년 전에 그 이 보건소가 건축이 된 건물에서 물론 이번에 이제 그린리모델링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이제 냉·난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돼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사무공간도 굉장히 지금 협소하여서 이제 신규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나중에 이제 감염병이 이제 또 만약에 창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무공간과 감염병을 또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분리가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보건소상으로 건물상으로는 좀 더 너무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한 면들에 의해서 조금 더 신축 이전이 만약에 된다면 좀 더, 더 심각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많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예,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느끼고 계신 거네요?
  우리 소장님도 이제 중구 소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2년이 돼 가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재계약 하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아마.
오은규 위원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행정 그 측면에서 얘기할 그.
오은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혹시 재계약 새로 이제 재계약을 하시면은 뭐 몇 년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뭐 중구보건소에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운영계획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인구, 중구 관내의 인구 구조가 이제 저출생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한 축으로는 또 노인 어르신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 좀 평가를 해서 제 생각에는 국민건강검진 해서 저희가 64세까지는 국가검진을 하는데 65세 이상은 사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르신 인구가 23% 정도 되고 있고 한 6만 분 60세 이상은 그 정도 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아까 그 여명이 한 86세, 87세 정도까지 되는데 근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정책들을 좀 사업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평가해서 한 번 진행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의 이제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보건의약단체라든가 뭐 방역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다각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을 좀 틈새를 좀 채워보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건소에 대한 그런 신축이나 아니면 이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더 논의해서 한 번 평가를 해서 한 번 같이 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다시 또 소장을 맡으셔서 그 운영 관리를 하실 때에 이제 물론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중구보건소장으로서의 자부심도 같이 가지셔야 되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고충에 대해서도 많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고맙습니다.
오은규 위원    설명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9,400만 원 이제 증액이 됐는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를 이제 3월 20일날 이렇게 받은 사항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코로나 재유행 경고 변종바이러스 확산 초비상이다 그래서 뉴스위크나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새로운 변종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지만 추가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보도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 2024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거 삭감됐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예, 그랬는데 감염자 및 예방접종 대상자가 이제 축소돼서 그렇다 이제 사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현재 일단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한 4년, 3년에서 4년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인플루엔자처럼 이제 토착화 된 그런 호흡기 병이 되지 않을까, 된 그리고 저희가 이제 2급에서 이제는 4급으로 국가전염병으로 해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표본감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뭐 모든 국가전염병이 마찬가지이지만 이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올해 관련 예산이 많이 이제 삭감돼 가지고 사실 걱정이 됐었는데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이 편성돼서 다행스럽고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는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는 긴장을 풀지 않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철저히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 이 사도위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 같은데 이제 7월부터 우울, 불안 등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그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청년마음건강사업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7월부터 폐지되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이제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구상한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은 청년마음건강사업은 이제 상담횟수가 이제 10회였는데 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이제 8회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8회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게 연계되는 사업인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아니면 향후에 이 그 청년들이 그동안 이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10회 이상, 10회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이게 줄었을 때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지는 않는지.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신규사업이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7월부터 이제 예산 소진 시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으셨던 분이 다시 이 서비스를 등록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지속적으로 8회 정도는 연속해서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사업 홍보도 홍보지만 어쨌든 잘 안내도 하고 그래서 다방면으로.○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사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오은규 위원    이렇게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사업명세서 380쪽, 설명서 자료 10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일상돌봄서비스 신규사업이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이제 올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중장년층분들에 대한 그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기본서비스와 그 다음에 특화서비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관 성락복지관이 이제 특화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자활센터도 이제 기본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서비스의 제공으로 또 이제 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또 3개소를 섭외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제공기관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더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저희들이 제공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섭외를 했는데 종합복지관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좀 미참여 의사를 많이 밝히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종합복지관 중에서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 이제 서비스가 좀 더 제공기관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사전사용, 이제 예산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을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들었을 때는 행정복지센터 하고 지금 성락복지관 하고 같이 이제 하시는 걸로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행정복지센터 하고 같이 그것은, 예.
오한숙 위원    행정복지센터는 안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이 발굴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제공기관으로써 행정복지센터.
오한숙 위원    이제 제공은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하시려면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복지관은 아무래도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이 한정이 될 거고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는 17개 동에 다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훨씬 이런 분들을.  예, 찾아내기가 더 빠르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뭔가를 혜택을 드릴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돌봄과 가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해서.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17개 동에.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협조요청을 다 해서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고요, 예.
오한숙 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모집이 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5월까지는 현재 13명이 지금 현재 지원을.
오한숙 위원    중구 전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열세 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뭐 이제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특화서비스 따로 있고 기본서비스 따로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은 기본서비스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특화서비스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서비스 시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돌봄 하고 가사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월 36시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이것은 자료를 주셔서 알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을 여기에 이제 맞게 적합성에 맞게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들 하고 그냥 상담을 통해서 아, 여기 이제 뭐 A형이 맞으실 것 같아요, C형이 맞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뭐 소득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보고 이제 형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수준에 따라서.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예,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것은 특화서비스만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서비스는 본인부담금 없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사람이 다 그 기본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무료로.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기초수급자 대상자분들만.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지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서비스는 무료고요.
오한숙 위원    무료시고,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신청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선별을 하냐라는 쪽.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선정 관련되는 과정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청만 해주시면은 위원님.  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이제 이 형 중에서 그분께서 아, 저는 이제 그분은 그냥 가사 돌봄 아니 가사만 좀 받겠다 하시면 거기에 맞는 유형을 찾으시는 거고 아니면 또 특화에서 식사 영양 이걸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특화 같은 경우는 2개 정도만 선택을 하시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기초수급자분은 면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장선상으로 중위소득 관련된 160% 초과 되는 분들은 100% 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담을 다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은 기본서비스는 그 추가분에 대한 단가나 이런 게 없으셨어요, 특화서비스는 올려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자부담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러면 지금.
오한숙 위원    그냥 시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간 하고.
오한숙 위원    서비스 이용 뭐 횟수 이렇게만 올려 주셨거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 주셨어야 되지 않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자료가 혹시 지금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안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자부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기본서비스도 수급자 외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자료는 한 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자료 못 받으신 것 같으신데요.
오한숙 위원    저희 위원님들 아마 다 못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똑같은 자료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다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찾아본 걸로는 신청대상자가 일상생활돌봄이 필요한 19세에서 64세까지 청중년 질병 질환자 등 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장년 40~64세로 한정을 지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청중장년층으로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은 됐는데 저희 대전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5개 구 하고 시에서 정책을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 대전시 전체는 청년보다는 중장년층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대전시는 지금 40세~64세로.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세로 되어 있었지만.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는 중장년층에 집중해서 아마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청장년층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시에서 이제 정해서 5개 구로 이제 전달을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은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중장년층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많은 혜택을 못 받기는 하지만 지금은 특히 이제 청년층, 그리고 19세, 13세에서 뭐 39세까지 이런 분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 젊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득도 어려운 부분, 그래서 이분들한테까지도 좀 혜택이 갔으면 하는 좀.  예,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시행은 된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세~39세의 청년층의 좀 어려움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청을 하시는 것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서비스 혜택은 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은둔형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여기에 속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이 조금 여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이제 자부담이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 분들 혹시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없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열다섯 분.
오한숙 위원    열세 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으셨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지금 자부담이 이제 일부 사실은 중위소득 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자부담으로 인해서 못 받는 분들이 계신지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만약에 필요가 하다면.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좋은 사업인데.  예, 이제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것도 힘든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사업이 그냥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반납된다면 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조금 이제 처음 신규인 만큼 다방면으로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고 그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또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40세부터 이제 64세로 한정이 됐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아예 그 더 어린 분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변에서 주민센터에서 볼 때 안타깝지만 아예 이런 게 서비스가 있다라고 안내를 하지 않으면 신청이 없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안내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받고 싶은지 의사도 한 번 물어보시고 그래야 더 내년에도 더 이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연련층도 높게 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있어야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예,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381쪽, 그리고 설명서 자료 14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이게 아마 대전시로 이관 받으신 업무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에서 하던 부분들을 저희쪽으로 이관돼서.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사업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주셨는데 그냥 사업내용만 봐서는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청소년복지 관련된 쉼터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저희 5개 구로 이제.  예,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쉼터 3개소에 이제 회복 지원이 1개소, 단기시설이 3개소로 1개소에서 4개소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업무에 따른.  예, 인력 지원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 이관이 됐기 때문에 좀 담당자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담당 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혼자 지금 이걸 담당 하셔야 되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도·점검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이제 이관돼서 계속 여기에 이제 직접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도 직접 가보시고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현장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조금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점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1분기에 한 번 다녀오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서 일단 혹시 시설적인 부분들의 점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전달을 아직 못 받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전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한숙 위원    일단은 안전점검쪽으로 가셨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주로 일단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시설적인 안전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내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쉼터니까 이제 여기에 청소년들이 지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환경적인 부분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환경적인 부분들도 지금 아이들이 어차피 지금 이 쉼터 세 곳에서 지금 남자단기쉼터와 여자단기쉼터 그리고 이제 일시청소년쉼터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쉼터로 나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좀 그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안전점검도 마찬가지로 시설적인 면도 쭉 처음에 이분들이 했던 게 아니고.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에서 이미 관리됐던 것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그대로 시에서 관리를 잘 해오셨나 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대로,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봤는데 이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제가 여기를 못 찾겠더라고요.
  아, 여자단기랑 같이 있으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같이, 예.
오한숙 위원    아, 같은 건물이신 거예요?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은 건물인데.  예, 층만 이렇게 좀 다른 걸로.
오한숙 위원    아,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에 여자단기 이렇게 치니까 나오는데 남자단기는 안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오한숙 위원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좀 더 입력을 하시든지 한 번 홈페이지랑 좀 연계를 하셔서 찾을 수 있게 좀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여기 쉼터에 오는 친구들 보면 이제 뭐 다 이제 갖가지 이제 사유는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볼 때에는 아무래도 아픔을 가진 친구들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이제 아픔을 겪었던 친구들이니까 사회에서 두 번 아프지 않도록.  예, 조금 이런 업무 힘드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마음으로 대해 주셨으면 이제 뭐 지도·점검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아이들한테 좀 환경이라든지 마음 전달이라든지 또 어른으로서의 뭐 이제 좋은 말씀이시라든지 해서 좀 많이 좀 디테일 하게 좀 살펴 주시기를.  예, 그 부분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 그 복지정책과의 그 전년도 예산 중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향군회관 그 보수공사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노후화 된 건물의 누수와 균열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보수공사였던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어떻게 잘 진행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류수열 위원    그 당시 그 소요예산이 6,000이 좀 넘었던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됩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그 당시 얘기를 했던 게 대부분은 향군회관쪽에서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진행되는 데에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그 공사가 끝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완공이, 위원님 우기 전에 아마 7월 초쯤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5쪽, 6쪽 보시겠습니까?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그 다음에 그 노숙인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예산은 다 그 국·시비 지원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전부.
류수열 위원    지금 그 노숙인시설이라고 보니까 야곱의집.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야곱의집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어떤 시설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야곱의집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노숙인분들이 오셔서 그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시설이 되겠고요.  예, 지금 현재는 그 노숙인 보호도 보호지만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은 우리 노숙인분들이 좀 자립을 통해서 좀 사회에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주거가 없는 분들을 그 도와서 그곳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원을 하는 단체·기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게 그 시설 보강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것에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어떤 내용의 기능 보강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예산이 일부 삭감이 돼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지금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 보강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삭감된 것은 이제 개보수 관련된 뭐 화장실이라든지 문 교체 이런 것들이 조금 이번에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현장을 봐서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사실은 올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국·시비 보조사업인 관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아마 삭감이 되면서 시비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록 삭감은 됐지만 혹시나 좀 그 보강이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한 번 더 건의를 해서라도 그 시설에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의 특징상 보면은 주거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곳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어떤 시설이 좀 미비하다거나 건물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해가지고 사고가 또 생긴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능 보강, 지금 그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요청을 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뭐.
류수열 위원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필요하다 싶으면은 예산을 세우셔샤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이 개보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삭감으로 인해서 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시청을 통해서라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6쪽 또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6쪽 보면은 그 같은 시설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은 시설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야곱의집의 냉·난방 공공요금 및 냉·난방기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 냉·난방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료, 그 다음에 그 사용료에 대한 것을 지금 전액 삭감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예년과 다르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폭염이 계속 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아침·저녁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병원마다 보면은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게 매년 지원을 했던 것을 금년에는 삭감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이게 이제 노숙인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액 시비 100%로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에서 이것과 관련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해서 올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노숙인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냉·난방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운영비에 지금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운영비를 일단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운영비로 지금 지원한 내용대로 지출이 될 거고요 혹시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이 좀 더 심해지거나 좀 더 길어져서 만약에 운영비를 통한 냉·난방비, 공공요금이 부족하면 시청으로 한 번 건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럼 이게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재난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비용 관련된 지원을 시에서 사실은 당초에 본예산에 가내시 할 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100%로.
  구비가 매칭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시에서 다시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삭감의 그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삭감을 했던 거고요 그.
류수열 위원    기존에 지급된 운영비로는 뭐 이런 것 해도 큰 지원, 저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영비 내용 속에 사실은 공공요금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일단은 지출하는 걸 일단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류수열 위원    그럼 계획을 저희가 잘못 세운 건가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운영비가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중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에 조금 더 취약한 계층에 혹시 냉·난방비가 부족분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에 따른 피해 예방 차원에서 세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비 관련된 부분들은 운영비대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먼저 지출을 해보고 혹시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부족분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시와 건의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지금 예산 편성 하실 때 물론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은 그 자칫 뭐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은 그 당위성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인데 그 본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한 번 시 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굉장히 반가운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대전 중구지역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막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50대 남성들의 그 고독사 사망률이 높다라는 얘기, 가장 높다라고 나오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 업무는 지금 어디에서 맡지요?  저희 그 복지 3과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정책과가 맡습니다.
류수열 위원    복지정책과가 맡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내년 본예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올해 본예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어떤 사업 내용이지요?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장년.
류수열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일상 저는 그 사업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일상돌봄서비스랑도 좀 비슷하다 싶어 가지고 이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별도로 지금 고독사 관련된 예산은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류수열 위원    2,000만 원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지금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7월부터 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보니까는 그 대전시 중구가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위험군에 대한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서 지금 2월부터 4월 동안 그 예비조사를 하신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지금 동에 있는 담당자분과 함께 협의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중장년층의 1인가구를 지금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에서 제공한 기준표에 따라 고독사위험군이 좀 높다고 판명되는.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한 분들을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를 혹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지원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신 어떤 뭐 여기 언론상에는 일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혹시 그 내용 속에는 사업별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를 잘, 예.
류수열 위원    제가 그러면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제가 지금 그 보도자료는 아마 이쪽에서 보내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40세~64세 1인가구 그러니까 2,574명을 일단 표본을 하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마 금년도 지원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고독소위험군 실태를 조사를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정도에 따라 아마 기준표에 따라 나누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고위험군이 15%, 그 다음에 중위험군이 21%, 그 다음에 일반가구가 64%로 조사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서 또 그 2,57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뭔가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그분들한테 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분들한테 아마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가 19%, 돌봄서비스가 18%, 반찬 지원 서비스가 17%, 안전 11%, 신체건강서비스가 9%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여기에 맞는 정책을 지금 갖고 수립하고 계셨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서비스 제공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먼저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회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안전망 관계망 형성이라든지 이런 지금 사업들을 지금 7월부터.  예,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이제 지금 그 이 다섯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지 좀 우선 가장 그 요구가 많았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방법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동 지사협 이렇게 좀 연계 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민·관 협동으로 좀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회관계망 형성이라고 지금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제 자조모임이라든지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또 저희들이 전문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을, 안에 있는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그 공유부엌을 통해서라도 한 번 그분들이 밖에 나오셔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조금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정신건강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비슷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얘기할 때도 그 복지관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이것도 그럼 복지관 또 활용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이것도.
류수열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1인 고독사를 또 예방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계신 정신적인 건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필요한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1인, 예.
류수열 위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그 중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울증 관련해 가지고 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각 사회복지관별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고독사 예방 관련된 사업으로 나름대로 이제 자조모임 같은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리치료라고 제가 아까 사회적관계망 형성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우울증이라든지 아무래도 혼자 계시다 보니까 혼자 계실 때 느끼는 그런 외로움 같은 것을 많이 느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치료도 진행이 되지만 또 나름대로 자동 그 통화를 통해서 좀 안부확인 같은 것도 지금 모바일 안심케어 같은 사업도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모바일 안심.  그런데 지금 그 사업자 대상이 한 2,600명 정도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예산을 2,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업 추진에서 적극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대상 인원이 너무 많은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네 가지 정책으로 해가지고 뭐를 저기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하는데 어떤 예산상에 부족함이나 이런 것은 못 느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맞고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지금 이번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시범사업으로 올해 지금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산의 부족분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제 이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조금 더 보강된 사업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사례를 한 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고독 혼자 1인가구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외부관계 단절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가구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을 만들어서 반려식물 키우기, 악기 배우기 등 공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신적·심적 고통으로 우울감이 있는 가구들을 심리 치료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라는 그 모 자치단체의 어떤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인 게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저희는 이런 식의 구체적인 사업이 있나요?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심리 치료를 위한 그 아까 말씀하신 우울증이라든지 아까 집에서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한 고독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협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부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이분들이 공유부엌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분에 대한 우울증이나 혼자 있는 고독 같은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보도자료 냈던 것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통화이력 모니터링, 자동 ARS를 통한 안부 확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외출 유도를 위한 반찬 쿠폰 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그분 중에 그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면은 사망자의 유품 정리, 방역 등 해가지고 4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더불어서 사회 인적 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 다음에 돌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와 복지등기우편 그러니까 복지등기우편을 통한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상시 발굴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돌봄사업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설명을 좀 원했는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민·관 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동 지사협과 이렇게 협업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명예공무원도 있고 또 명예공무원으로서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 또 지사협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분들께서도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협업해서 고독사 관련된 부분들의 혹시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40대·50대·60대 고독사 관련해서 지금 최소한 대전에서는 우리 중구가 가장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분들과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아마 뭐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7월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럴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 그 복지정책과 중에 그 업무 중에 민·관 협력 돌봄체계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도 연계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은 뭐 2개 동, 3개 동, 4개 동씩 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권역별로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분들을 활용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심리적 안정을 갖기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같이 하신다든가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싶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고독사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우편물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우편물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뭐 건강음료를 주기적으로 배달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을 확인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한 마디라도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고, 요즘은 어떠세요?” 뭐 이런 식의 한 마디를 좀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지만은 동네 가게는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슈퍼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또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을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들의 네트워크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활성화 시키면 어떤가 싶거든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9쪽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미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건립 계획의 변경이 확정이 됐지요?
  지난번에 그게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로 바꾸는 게 핵심사안이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용도를 변경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로 지금 현재 변경을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 돼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내년도 7월 1일자로 지금 유보통합 관련된 관련법 개정 논의를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1일자로 유보통합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과 그 다음에 보육 통합이 될 경우에 보육 관련 업무 같은 부분들은 전부 교육청으로 사실은 재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관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 보육 관련 업무로 저희들이 분류가 돼서 저희의 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서 건물을 짓더라도 그 부분은 아마도 저희들이 이 내용에 따르면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될 내용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어린이들이 실내놀이터로서 조금 더 통합실내놀이터를 운영을 함으로써 장애와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놀이터를 만들고자 내용을 좀 변경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려고 처음에 계획은 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영유아 그러니까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아마 7월부터는 이전이 된다고는 하지만은 그 원래 우리가 그 영유아보육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세우실려고 했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예,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아종을 통해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그 어린이들에 대한 육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저희들이 육아종은 이번에 그 통합실내놀이터로 변경을 하고 있지만 육아종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육 관련 업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뭐 어떤 정책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변동이 생기지만은 우리 중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없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마 중구 같은 경우는 동부지원청으로 이전이 되나요?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그쪽에.
류수열 위원    시 교육청이 아니라 동부교육청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영유아보육사업이 넘어가더라도 이어서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공공형 지금 통합실내놀이터를 이제 추진을 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공공형실내, 통합실내놀이터로 지금 저희가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그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환경이 지금 요즘 미세먼지나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좀 외부활동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실내놀이터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 처음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실내놀이공간이 부족해서 실내놀이공간을 만들면서 이왕이면 우리 장애나 비장애 아동들이 구분 없이 함께 좀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가 지금 조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우리 전임 청장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공공형키즈카페사업이라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키즈카페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실내놀이터로 좀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자문을 받을 때에도 이제 뭐 학부모도 학부모지만 이제 어린이집도 원장님들이 아이들과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함께 좀 반영해서 공공형실내놀이터로 지금 간,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장애인의 접근성까지 고려한 무장애놀이터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만약 주 이용자들인 부모님과 일반아이들이 우리 장애아들과 함께 했을 때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이.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없는 그러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놀이터를 만들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예, 장애아동들에 의해서 비장애아동들의 혹시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 만큼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저희들이 먼저라도 이런 시설 통합실내놀이터를 조성을 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관내의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신해서 조성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과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본 위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짧게 질의 2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9쪽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아마 하셨을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7월부터 이제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우리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이제 7월 31일부로 폐지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 사업 보니까 이제 폐지는 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 A형, B형 뭐 유형이 서비스 유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유형별로 좀.  예, 그렇게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또 두 가지 이제 유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A형과 B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좀 저희가 표현되어 있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심리문제로 혹시나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이렇게 받는 경우가 이제 A형으로 좀 분류가 되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리문제라고 A형을 말씀드렸는데 그 A형보다는 좀 더 서비스 효과가 좀 더 강하거나 필요하다거나 그 상대적으로 좀 더 그 일반적인 심리문제보다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B형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사실은 유형별로 조금 심리 치료를 지금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A형, B형의 이 서비스 유형이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50대50 반·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용 청소년 청년들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5월 말까지 지금 41명 지금 현재.  예,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게 이제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2024년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약 22%가 감액 편성된 사업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올해 이번 추경에서도 5.2% 더 감액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186만 5,000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7월로 이제 31일자로 이제 종료가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2024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때 60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10회 서비스 이용을 이제 산출근거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제 4월 기준 서비스 이용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5월까지 40 몇 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41명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41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집행한 상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산은 5월 말 현재 지금 2,2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산이 이게 조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아까 5월 말까지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8월부터 사실은 전국민투자사업이기 때문에 6월과 7월 사실은 집행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 지금.
오은규 위원    소진이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산 지금 현재 저희가 3,300만 원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좀 저희들이 소진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업이 종료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제 그동안에 이 사업 서비스를 좀 꾸준히 지원 받던 청소년들이 이렇게 보면은 바로 전국민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바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연계가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은 이제 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7월 31일자로 이제 종료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월부터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필요한, 그 사업이 필요한 우리 대상자들이 있으면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전국민투자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하고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가 이제 확대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일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미 이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제 상담을 더 이상 받지를 못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좀 조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에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사업 이제 국·시비로 이루어져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 보강 사업의 예산이 확 줄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화장실이라든가 문 교체하고 뭐 이런 시설을 개보수 하는 데에 이 관련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그렇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련 예산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사실 뭐 시·국비이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구심도 많아요.
  여기 6페이지에 노숙인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냉·난방비용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그 예산을 세울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이 지원 사업인가요?
  그냥 운영비에 구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중으로 지원을 이번에 해주기로 했던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 재난취약계층을 위해서 폭염이 워낙 심해지면은 정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원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올해 본예산에 이제 전액 시비로 국비가 아닌 전액 시비로 81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뭔가 근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거라면은 향후에 이번연도에 한 810만 원 정도가 뭐 추가적으로 예상 됐을 때 이것을 이제 시에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오은규 위원    무슨 근거로 이 금액을 세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폭염과 한파를 대비해서 아마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5개 구로 다 아마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내려왔을 텐데 지금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속에 들어 있는 운영·냉방비 관련된 공공요금 지원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지출한 이후에 지금 작년과 같이 혹시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미리 부족분이 생기거나 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바로 시나 건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노숙인시설 담당이 통합돌봄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러면 야곱의집.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노숙인시설에 대한 3년치 이제 그 우리 운영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또는 지원되는,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좀 자료로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또 시설 현황도 좀 3년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렇게 좀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 인건비가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원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국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분이 한 분 채용이 돼서 그분이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이라고 해서 사무국장이 아니고요, 예.
오은규 위원    이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강사의 인건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17개 동에 이제 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것은 총무과의 소관인가요?  그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이고요.
오은규 위원    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그러니까 민·관 사실은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구에서 지금 작년부터인가 100만 원씩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실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지역사회협의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전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고독사 뭐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뭐 또 발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든가 수급 관련 등 대상자를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일 거라고 이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오은규 위원    그 운영비가 지원되기 전의 지역사회협의체와 운영비가 지원된 이후의 지역사회협의체의 좀 어떤 게 좀 달라졌습니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 협의체는 올해부터 아마 운영비를 사업비지요, 운영비가 아니고.  예,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이 돼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사실은 동 협의체에서 동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시는 혹시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아까 고독사도 말씀해 주셨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사실은 지원되는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었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구 협의체와 동 협의체 회의 할 때마다 동 협의체에 계신 분들께서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그걸 또 승인해 주셔서 사실은 이번에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금 100만 원씩 지원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러한 또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사기 진작은 물론 활동 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서 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설명서 자료 392쪽이고요.  예, 여기 설명서 4페이지, 사업명세서 392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증액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이제 증액이 돼서 이제 고시가 됐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렇게 점점 증액이 될 때는 그만큼 사업량이나 이런 게 이제 활성화 된다고 보여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근로사업 지원 예산 계상이 된 걸 보면 이제 또 이번에 추경에도 증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참여자 증가도 마찬가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된 인원도 있고 해서 급여 단가 상승분에 따른 추가로 예산 내시가 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보니까 15개 사업단 하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15개가 대충 어느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사업단으로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보통 이제 가죽공예 만드는 공방 라온이라는 사업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카롱이나 쿠키 이렇게 제조하는 제조업 관련된, 관련된 사업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달달카페라고 해서 카페에 관련된 그 커피나 차류 이렇게 판매하시는 곳도 있고 해서.
오한숙 위원    바리스타 이런 쪽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이렇게 종류가 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희망하시는 걸로 매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본인들이 저희들이 이제 자활사업 관련된 근로사업자로서 이제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사업단 내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으로 가서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 않도록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신청을 받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너무 몰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상의를 하셔서 조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사업에서 하시고 나서 다 완료까지 모든 분들이 다 수료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료라는 부분보다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자활근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탈수급이.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단은 자활근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안은 지금 그 안에서 계속 자활근로를 통해서 좀 자활의욕을 좀 더 고취시키도록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게 이수가 돼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탈수급을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매칭해서 다른 데에서도 일자리도 창출을 해주시고 연결을 해주실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교육적인 부분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분들은 대충 여기 완료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이제 완료라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참여.
오한숙 위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것을 참여하시면?  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탈수급이 되거나 어떠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이 희망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계속 교육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개월 과정이면 수료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게이트웨이를 수료를 하고 다른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자활근로사업을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이 게이트웨이라는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에게 이제 자활근로자로서의 교육과 이런 내용들을 좀 교육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조금 이제 교육을 설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설명도 해주시고.
오한숙 위원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자리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오한숙 위원    그리고 나서 일자리를 연계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을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중도 아무래도 포기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훨씬 줄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아마 적응하는 게.
오한숙 위원    그럼 이 게이트웨이는 언제부터 실시하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사업 처음에 하실 때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게이트웨이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서 일자리에 이제 제공을 하신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자활사업 이렇게 추진 보니까 행정기관이 있고 또 여기 센터 지원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제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자리를 바로 이제 연계해 주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지금 저희가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그러한 자활사업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하는 자활센터, 자활사업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보통 이제 행정복지센터에도 저희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해서 지금 한 53개 부서에 지금 127명의 인원들이 지금 현재.
오한숙 위원    127명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활근로사업으로 행정기관 저희가 직접하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유형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같은.  예, 해도 유형이 있던데 각 유형별 이제 모집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제 희망부서에서 이제 인원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유지형이라든지 또는 뭐 인턴도우미형 형태로 봐서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업 이렇게 유형별로 저희들이 지금 그 유형에 맞게 지금 자활근로 참여자분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인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로 받아봐야 될까요?
  이제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가 있고 크게 보니까 근로유형, 유지형 이렇게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각 이제 인원이 배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인원 배정 돼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어느 쪽으로 더 몰리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뭐 몰린다는 표현도 물론 뭐 그렇게 인원 배치가 많이 되냐는.
오한숙 위원    예, 신청을 더 많이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가 17개 동이 있습니다.
  예, 그 동에서 아무래도 이제 한 5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근로위주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숫자가 숫자 단순 숫자로 봐서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쪽이 좀 더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이 안 되신, 선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은 본인들이 이제 저희들이 자활사업 참여자로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이제 자활사업 참여자로서 이제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분들이 이제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간에 근로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그 유형을 보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되면 거의 본인들이 또 참여하면서 또 혹시 힘들거나 그러면 또 고충도 말씀을 하시지만.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거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더 추가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냥 딱 거기 50분이면 50명 딱 해가지고 그냥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부서에서 이제 필요인력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인원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혹시라도 이 사업을 매 신청하고 싶다고 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인원 배정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원 배정에 맞춰서 가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만약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다른 분이 만약에 또 근무를 또 그쪽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 부분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변에 이렇게 이제 주민센터 이제 행정복지센터마다 이제 특성은 있지만 이것을 신청하시는데 이제 안 되시는 경우, 선정이 안 되시는 경우를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자활근로 참여 관련돼서 이제 안 되시는 분들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이 자활을 근로를 하는 것은 이분들을 좀 일자리 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시는 부분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많이 좀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391쪽, 393쪽이고요, 설명서 자료 1페이지 그리고 8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보니까 부패신고 보상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생계급여가 있고 또 주거급여 관련해서 부패신고가 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보통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 그 부정수급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신고와 관련된 그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되면 이제 저희들이 신고된 내용에 따라서 뭐.
오한숙 위원    어떤 게 생계급여쪽에 속하고 어떤 게 주거급여쪽에 속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계급여 말 그대로 이제 급여에는 지금 기초수급자분에게 4개의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생계,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의료, 교육 이렇게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급여에 따라서 그 유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급 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부패신고와 관련된.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권익위원회 이런 데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그분들께 먼저 부정수급에 따른.  예,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런 이후에 그 부패신고가 된 그 해당되는 지자체에 본인들이 그 지급했던 보상금을 저희한테 구상권으로 청구해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자치단체에서 보상금으로 상환된 만큼 그 국고 보조로 이렇게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정은 말씀해 주셔서 알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 생계급여 어떤 게 지금 이게 권익위에 신고가 되었는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부정수급자 신고가 일단은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0년도에 된 것 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20년도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수급자 가정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몇 차례 조사도 실시를 했는데 그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그 부정수급자로 해서 인정 받고 있는 사람께서.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다음에 제출을 또 안 해주시니까 저희 조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의뢰를 저희들이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오한숙 위원    수사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현재도 받고 있으셨던 분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분이기 때문에 신고가 된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20년도에 부정수급이라고 하셔서 20년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2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됐다는 말씀을.
오한숙 위원    신고가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고한 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한숙 위원    시점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0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조사도 하는 과정 속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상 수사 의뢰를 통해서.
오한숙 위원    아, 기간이 많이 걸리셨던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20년도에 신고가 됐던 사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 수사 의뢰 결과.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분께 이제.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생계급여 하고 주거급여에 관련된 부정수급으로 인정을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한 분이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명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한 분이신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모두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라 이제 원래 수급을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게 이제 부정수급인 거지요.
  왜냐면 받지 말아야 될 분이 받은 거니까요.
오한숙 위원    예, 하고 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을 신청해서,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대충 금액이 보니까 30%를 여기 지금 보상금으로 받으신 것을 보면 대충 나오기는 하는데 그럼 이게 한 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를 부정수급 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한 24개월 정도가 지금 부정수급 기간으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2년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년 정도.  예,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30%가 보상금으로.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먼저 선지급이 됐고.
오한숙 위원    그럼 2년 정도는 부정수급을 계속 하신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선지급에 따른 구상금을 저희한테.  예,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이시니까 지금 형편이 좀 쉽지는 않으실 텐데 이것 환수 조치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환수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오한숙 위원    아, 이걸 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환수는 다 됐고.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상금 관련된 금액 부분에 대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은 거기에서 이제 권익위에서 줘서 이제 들어온 금액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제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 차원에서 점검은 따로 없으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점검은 사실은 공적자료를 통한 그 저희들이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 뭐 이혼이라든지 차명소득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 통장 거래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 제출 요구도 했지만 응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사 의뢰를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공적자료가 넘어오면 뭐 국세청이나 건강관리공단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사실은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있지만 자료 하고 또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환수가 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말씀대로 자료보다는 이제 현장 방문해야 이것을 불쑥 점검 이제 하기가 더 쉬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자료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보호 차원에서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그 권한이 동장님한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금 현장 아까도 현장 물론 신고가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처럼.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방문까지 해서.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현장방문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것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필요하면 아까 제가 단서를 달았듯이.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오한숙 위원    필요한 기준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공적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명백하지가 않아, 명백하게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로 거기 뭐 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뭐 점검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1차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공적자료 한 번 보시고 뭔가 조금 상이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면 그때 이제 현장방문을 하신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장방문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공적자료 그 내역 좀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주로 이제 보시는 매뉴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필요하시다면 그 어차피 외부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외부기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일부 궁금하시면 한 번.  예, 자료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어찌됐든 이제 또 이렇게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또 이제 이 부분에 포상금을 한다는 것도 또 낭비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좀 길게 보면 권익위에서 우리 중구의 이미지도 괜히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대로 점검을 하는 거야 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예, 어렵기는 하실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은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재가의료급여 사업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이제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이제 30일 이상 입원자분 중에서 퇴원 시 이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재가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시비 관련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와 관련된 내시가 확정이 돼서 증액이 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고요 이 사업은 뭐 보통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락 식사 배달과 그 다음에 교통비 관련된 이런 분,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식사 관련된 부분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식사를 지원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식사서비스, 그 다음에 이동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도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서비스 또한 필요한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대상자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집에 가서 이제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재가 해서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대상자가 늘었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시비 확정내시가 가내시 됐다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좀 증이 돼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실제 재가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열네 분의 대상자께서 지금 재활의료급여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의 그 반응은 그분들을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환자지만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재가 해서 사실은 나름대로의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의료서비스도 환자라는 하나의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만약에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의료서비스 지정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네 분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고 계신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서비스 받고 계신 그 열네 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반응들은 지금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돌봄도 사실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서비스 사업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본 위원이 그러니까 파악한 걸로는 지금 열네 분이 서비스를 받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아마 도중에 한 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추가로 입원을 하셔 가지고 지금은 열세 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열세 분, 예.
류수열 위원    그분은 어떤 상황이었지요?  그 입원 다시 하시게 된 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95세 어르신이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을 좀 다치셨는데요.
류수열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통증이 좀 심하셔서 집에 계신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또 그분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아마 국장님도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지금 빠르게 노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그 23%에 육박해서 지금 초고령 사회가 이미 되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병원보다는 익숙한 공간인 집에서 돌봄 받기를 원하는 현실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재가의료서비스가 점점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 서비스는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병원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요소지만 사실은 거기 계신 분들이 본인이 좀 익숙한 자기 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계속 이제 중앙정부랑 협의는 하고 계시겠지만은 뭐 이 상태다 그러면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많이 늘어날 걸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인구 수가 증가하면서 이런 의료급여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이 잠정적으로 한 5만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5만 정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상의 그 대상자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재가의료급여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아마 그 시범사업을 93년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 중구에도 시범사업에 그 참여했던 분이 혹시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었고요.  예, 여덟 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예, 시범사업으로 했던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전년도에 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통해서 그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만족도조사 결과를 혹시 확인을 하셨었나요?
  거기에 내용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이제 그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는 못 했고 올해 사실은 이제 1월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혹시.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를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23년 10월 25일날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참가자 중 연구진이 3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1.1%가 재입원을 고려하거나 이미 재입원한 상태였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조사대상 중 70.9%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51.7%는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웠으며, 66.4%는 주거안전 건강상태가 나쁜 수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이 퇴원 후 집에 왔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충분한 재가서비스가 뽑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결과를 확인을 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자료도 자료고 아까 저희가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아까 열세 분, 열네 분에서 열세 분이 제공 받고 있는 분들께 혹시 저희들이 했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번 실시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해서 재가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저희가 그, 그리고 환자가 저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또 예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가의료사업 대상자를 발굴할 때 앞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잘 고려하시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그 서류를 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8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타보상금인데 부패신고 보상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우리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얼마나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만여 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차상위계층.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차상위계층 한 3만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그 주거·생계급여 아니 의료 등 혜택을 받는 부분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우리 관내의 그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좀 현황을 좀 수급자 현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예, 차상위계층 포함해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리고 또 대상자의 자격조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에 되시려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결정이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등 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재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제 생각하시고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92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5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국비·시비 예산으로 4억 4,337만 1,000원을 편성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인건비가 인건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활센터 운영 관련된 인건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인건비만 보면은 예산액은 지금 4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몇 명에,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것은 16명 센터에 있는 우리 그 종사자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직원이 16명 센터장 포함해서.  예,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그럼 기간제인가요?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간제도 있지만 지금 센터장을 포함한 실장이라든지 사례관리사, 그 다음에 관리하는 인원이 거의 정규직 직원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열여섯 분이.
김옥향 위원    정규직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기도 8쪽에 아, 6쪽에 보시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해서 건강검진비를 세 분한테 지금 20만 원씩 6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다면 16명 중에 3명이라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분들 열여섯 분이 계신데 제가 전체가 정규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한 번 자세히 보니까.
김옥향 위원    정규직이 몇 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규직은 지금 8명이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지금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번에 그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정규직 종사자만 지금 현재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올해가 지금 짝수년이기 때문에.  예, 짝수 출생연도 3명만 지금 현재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이 60만 원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왜냐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3인에게 이제 2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자활센터 저기 인건비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운영비도 있겠지만 4억이 넘는 큰 예산이 투입이 돼서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나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7페이지 하고 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및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7페이지에 이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5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식사 제공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이제 하는 사업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기정예산액이 6억 5,568만 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감액이 이제 많이 됐네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9페이지를 보면 일반 어르신 급식비는 이제 새로 7,7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것은 이제 급식 4,000원 중에 2,000원 50%만 일부 지원을 하고 2,000원은 이제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무료급식은 줄어든 반면에 예산이 이제 새로온 일반 어르신 급식비가 늘어난 이 전반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고 또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이제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금 현재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로식당 관련된 무료급식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식사를 거르는 55세 이상 우리 수급자분과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이 되다가 지금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분도 급식비를 2,000원 정도 지원을 해서 물론 이제 중위소득 60세 이상 150% 이하인 자로 한정은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께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시비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대전시에서도 경로식당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시에서 이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대상자 이용인원에 대한 감소분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어르신들 급식비 4,000원 중에 2,000원 지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지금 7,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원되는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경로식당 무료급식 그 지원하는 곳이 관내에 한 네 곳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5개, 6개소입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마찬가지로 그럼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반 어르신은 이제 신청하신 분이 3개소 신청을 해서 지금 3개소.
오은규 위원    어디, 어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시 노인복지관 하고요.
오은규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성락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중촌동에 효심정 이 세 군데가 일반 어르신 급식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효심정은 무료도 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곳은 무료급식도 실시하면서 일반 어르신 관련된 급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여섯 곳의 수요조사를 시에서 언제 실시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월·3월에 실시했던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사업비가 지금, 예.
오은규 위원    올 2월·3월에 실시한 이제 수요조사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약 683명 해서 430명으로 줄어든 사항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급식 지원비가 좀 이제 삭감, 감액된 부분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무료급식의 경우에 감액이 약 35.6%.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하반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 겨울 정도 될 수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때 이 사업이 좀 절실하게 더 필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만약 이 예산이 감액된 이후에 이제 빠르게 소진이 됐을 경우에 정말 추운 겨울에 이걸 필요,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날씨가 조금 더.  예, 하반기로 갈수록 뭐 추워지거나 혹은 또 너무 덥거나 이래서 아니면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늘거나 이럴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닌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경로식당 6개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곳과 상시로 소통하면서 만약에 급식 인원이 좀 늘어가는 경향이 생기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전시와 협의해서 무료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시길 바라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제 이용자가 물론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예, 지금 나와 있는 시에서 이제 수요조사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뭐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결국은 이제 중구민들이 배곯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급식이 반드시 필요한 그 이용자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잘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그 총무과 때 한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저희가 경로당 그러니까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신축 경로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제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서 1층에 있는 그 아파트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이제 신축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신축은 아니지요?  이제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서, 예.
오은규 위원    리모델링 해서.  예,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기존에 이제 대전시장께서 그 사업이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보조금으로는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게 백지화가 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백지화가 돼서 순수 구비로 1억 9,000, 매입비 4,000만 원은 이제 리모델링비로 아마 문화2동, 문화1동에 있는 평화아파트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런데 중구 우리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마 시설 개보수 정도 했었던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것 저것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 2억 5,000 정도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 사용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아파트 경로당 사실은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서.  예, 1층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아파트 경로당의 협소함을 조금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안한 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자산 취득의 성격의 재원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대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대신에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실 대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
오은규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사실은 이제 구에 예산이 사실 턱없이 부족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여러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 목적에 맞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 건데 뭐 이게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대체 예산을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지적을 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구비로 전액 평화아파트에 관련된 매입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그 교부금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부서와 조금 그런 면밀한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
오은규 위원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총무과에서 기획, 총무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145개소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예, 신설 예정인 것 4개소를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기정예산액의 약 3.5%가 증감이 된 상황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지금 냉·난방비는 어떻게 지원이 돼서 활용을 하시고 계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각 경로당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양곡비 지원 또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각 경로당마다 이제 총무님이 계셔서 그 통장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거기에 다 지급이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에서 쓰는 통장이 이제 보조금 받는 보조금 통장이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운영비와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 300, 33만 원 정도가 균등지원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되고 있고요 난방비는 면적이라든지 그 난방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균등지원이 되고 있고 연 8포 이내 정도가 지금 현재 양곡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예전보다 좀 일찍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냉방기 같은 경우는 균등하게 이제 33만 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
오은규 위원    지급.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3만 원, 예.
오은규 위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지금 전력 소비량도 많지만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수년 전에서 몇 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보다 2배, 3배가 막 이렇게 전력소비를 많이 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미리 뭐 대안을 세워놨다든가 대처할 방법이 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염이라든지 그 기간이 뭐 좀 길어지면서 냉방비에 관련된 소비전력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아마 제 기억에 국·시비를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서 아마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그 냉방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폭염이 길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지금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대전시와 협의해서 어르신들이 혹시 그 냉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조금 아끼신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렇게 더운 와중에도 끈신다고요, 전력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제 그런 일이 없게 그런 걱정이 없도록 실·과에서 좀 충분히 현장에 나가셔서 좀 확인 좀 많이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 양곡 같은 경우도 이게 20㎏ 18포씩 나누어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20㎏ 지금 8포.
오은규 위원    그럼 1년 충분히 이게 드실 수 있나요?
  물론 이제 그 회원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지금 그.
오은규 위원    식사를 하시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으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 8포 20㎏ 지금 균등지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참고로 시 그 경로당광역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은 추가로 또 이제 연 8포 정도 이렇게 설과 이렇게 추석 명절 때 이렇게 한 번씩 또 지원이 돼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것은 좀 경로당마다 조금씩 차등은 있겠지만 식사를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도 한 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양곡비 등등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또 점심식사를 1주일에 이제 여러 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만 하시는 데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식사 도우미도 또 지원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 동에 그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경로당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몇몇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르신들 간에 이제 이 마찰이 좀 있고 감정적인 문제가 이제 심해 가지고 그 경로당이 이제 이같이 전쟁터로 이렇게 변해 있는 데가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과라든가 노인지회에서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꼭 좀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닌 진짜 이것 이런 부분을 좀 근절하고 좀 어르신들이 형평성 있고 또 이제 그 지원금에 대한 공정성 있는 투명한 그 사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혹시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파악하고 있었고요 위원님 말, 예.
오은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지금 이제 물론 담당 이제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 번 이제 말씀도 듣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렇게 노인지회의 이제 사무국장님인가 회장님 하고도 의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경로당 내부에 뭐 다는 아니고 일부 경로당에서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말씀해 주시는 혹시나 회계쪽에 혹시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점검을 하겠고요 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또 공간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또 그런 어려움이 또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좀 파악해서 또 저희들이 또 경로당 관련돼서는 또 저희 국이 또 관련 부서이고 또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한 번 대화를 또 통해서 혹시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지 잘 한 번 살펴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아무리 이제 그 많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뭐 양질의 물품 등 뭐 좋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로 경로당에서 그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 경로당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파악을 좀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면은 좀 단호한 결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쉬는 공간이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노인장애인과 심의위원회 많이 올라왔어요.
  심의위원회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3페이지, 22페이지 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22페이지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올려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3페이지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있던 수당에서 초과수당 올려주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22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이제 한 곳 더 지정하면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는 또 초과수당 안 올려 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심의위원회 요즘 다 보면 초과수당 하고 또 올해부터 인상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인상된 금액에 플러스 초과수당이 거의 그렇게 올라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같은 과인데도 지금 3페이지에서는 본예산 올리신 것에 초과수당을 이제 책정하시고 충분히 예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22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예 또 그렇게 되시면 이제 새로 하시니까 올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또 빼셨어요.
  다음에 또 2차 추경 때 또 올리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초과 시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련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한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횟수를 한 번 더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횟수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2시간 정도가 초과 됐을 경우가 초과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오한숙 위원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이번에 수급자격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 이것 선정은 그 과정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보셨을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원래 보수적으로 잡으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과에서 올리시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2시간을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까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른다는 말씀이 맞고요, 아직은.
  심의를 할 때 2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고.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했던 심의위원회의 그 양상으로 봤을 때 사실 2시간 정도면 거의 위원회가 아마 종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초과근무, 초과 관련된 수당은 예산으로 반영을 안 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또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은 마찬가지 아까 그 2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하려고 했던 거고요.
오한숙 위원    그때 그때 달라지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안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게 아까 아니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격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의 그 성격과 그 다음에 회의 진행되는 내용을 봤을 때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시간 넘을 거라고 해서 초과수당을 다 세운다는 부분들도 좀 사실은 물론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제 앞과 뒤가 똑같이 위원회인데.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나는 초과수당을 세우고 하나는 안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여기 노인장애인과 말고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통일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인상분에 플러스 저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따지시면 지금 3페이지에 있는 것 초과수당 안 올리셔야지요.
  그때 그때 하시는 것은 그런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또 24페이지 설명서 자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제공기관이 이제 24년 12월 31일로 도래돼서 재지정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지 않나요?  여기가 만료된다는 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또 초과수당 올리셨어요?
  이것은 올해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통일돼서 올리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고요 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판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많이 올라오시는데 2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고 또 여기 하려면 이 제공기관을 선정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기정액도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시작을 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걸 또, 이것 또한 본예산 때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오한숙 위원    그리고 31쪽 복지일자리, 복지일자리 신규사업 아니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0?
오한숙 위원    1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1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것도 복지일자리 수행기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
오한숙 위원    이제 다시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올 말에 이제 저희들이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충분히 이것 또한 예상이 가능하신 거고 말 그대로 본예산이라는 것은 1년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인장애인과는 보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반기별, 분기별로 세우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24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것은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이고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이제 심의를 하시는 건데 이게 신규사업 맞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복지일자리 수행기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복지일자리 관련돼서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기관에 대한 선정이 되겠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규사업이라고 저희가 표기한 이유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다가.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부터는 이제 3년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오한숙 위원    기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사실은.
오한숙 위원    그것에 대한 신규인 거지 이 사업 자체가 보통 이제 여기 올라올 때는 신규사업이라고 할 때는 사업 자체가 신규일 때 보통 올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말씀도 맞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처음으로 사실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오한숙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행기관으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정예산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신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의 성격상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수행기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부분의 연속성은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전반적으로 조금 한 번 이런 심의위원회 뭐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심의위원회를 준비하신다는 자체가 사업에 대한.  예, 조금 더 깊이 있이 지금 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보실 때 본예산에 세울 때는 미리 좀 수립 좀 해주시고 해서 좀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본예산에 계상할 것들은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더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별도로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보면은 보조금 지원시설 현황 해가지고 5개소 해서 예산 편성 시 인원이 68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가 다른 지금 여기 그 복지경제국 하다 보니까는 복지환경국 하다 보니까 시 예산이나 어떤 중앙의 예산이 변경되면서 삭감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줄거나 이런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것은 지금 그 급식인원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준 게 아니고 저희가 인원 파악해서 올린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에서 이제 조사 보고를 요청해서 저희가 또 조사해서.  예,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것은 이제 대상 인원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올린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거기에 맞게 이제 시비가 편성이 된 걸로 지금 보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전년도 예산 편성 당시다 그러면은 23년 10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 683명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뽑아내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당초에 예산에 있었던 683명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저희가 아까 2~3월달에 이제 수요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사업 대상 이용 인원에 대한 증감 부분은 이 예산,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3년도 2월 것을 갖다가 24년 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으로 보통은 이제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683명의 숫자는 그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면 그 숫자에 맞춰서 사실은 저희가 명수는 나온 걸로,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683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래서 다시 여쭸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유가 인원을 시에서 지정해서 나온 건지 우리가 자료 조사를 해서 올려서 나온 건지 그것을 여쭤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자료 조사해서 올려서 시에서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준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440명이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류수열 위원    아니 아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683명에 대한.
류수열 위원    지금 그 본예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683명에 대한 숫자는,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680명에 대한 근거를 예산 본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가 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한데 그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올해 2월·3월달에 했던 그러한 조사 내용 가지고는 하지 않았고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저희가 추가 조사 없이 683명을 계속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에서 또 요청이 있고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올해 추경에 이제 감이 된 거고요.
  그 전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은 조사가 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경로식당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적인 부분이 내시가 돼서 저희가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조사를 다시 할 때 지금 크게 변동이 없는 곳도 있는 반면에 1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몇 곳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정도로 인원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저기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전혀 파악을 못 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이 됐으면 저희들이 분명히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이 인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그 100명 그러니까 줄어든 인원으로 급식을 한 게요?  금년 일인가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그럼 작년에도 그랬는지 금년만 그러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용 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그 683명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신 게 최근 한 2~3년 이상은 될 것 같다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렇게 줄어들은 것은 지금 올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저희들이 실질 이용 인원을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전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인원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좀 이렇게 과다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인원을 몇 년 동안 계속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올리고 올리고 하신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실질조사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뭐 몇 달 사이에 인원이 100명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러면은 저기 국장님 그 급식 관련 이 저기 예산 지원 현황, 그 다음에 급식 하고 이제 우리가 결과보고서나 뭐 이런 걸 받으시지요?  집행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로식당에 저희들이 사업 보조를 주게 되면 이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3년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전년 것, 그 전년 21년부터 23년까지 하면 될까요?  24년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22년부터 24년까지 할까요?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4년 올해니까 올해 그 기점을 잡아서.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최근 그러니까 최근 3년 것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사업명세서 399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1회 추경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회 추경 편성 후에 2024년 6월 16일 어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부 여당에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 경로당 폭염 지원금으로 각 경로당마다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6만 원 지급.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인상한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보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각 경로당에 적극 홍보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름철 폭염에 어르신들이 그 일사병이나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원한 하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또한 저기 경로당에 저희 관내 경로당에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미등록된 경로당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다는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김옥향 위원    예, 사랑방 같이 모여 있는 곳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랑방 같이 모여 있는 곳.
김옥향 위원    몇 곳이나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4개소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4개소에는 지금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은 사실은 공식적인 지원은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식적인 지원은 없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보문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연계가 돼서 서비스 연계 기관에서 일정 부분 좀 도움을 드리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으로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처럼은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2024년 4월 4일 기재부 예산실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발표한 건데 냉·난방비도 그 미등록된 경로당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원을 해준다라는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한 거기를 이용하는 그분들도 저희 관내 어르신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그분들도 지원 받을 수 있게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사업명세서 422쪽 그리고 설명서 자료 21페이지 명절수당에서 여기 증액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지금이라도 이제 본예산 때 정확하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이라도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본예산 때 기억하는 것은 스승의날 수당도 추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도 없고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사실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스승의날도 사실은 그때 있었는데 사실은.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명절수당만 사실은 이번에 예산 올해에 반영이 됐고 사실은 그것은 좀 못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된 그 교사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팀장님께서 이왕이면 이제 구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시로 해서 똑같이 일괄 적용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시에서 그렇게 판단이 다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희 구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개소수도 줄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계획하셨던 대로 좀 스승의날, 스승의날이 지나서 내년에 올라와야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아쉽다.  예, 저는 추경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추경에 할 상황이 아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꼭 내년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좀 올려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그냥 조금 여기에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조금 이렇게 전체를 한 번 살펴 보니까 그 평가인증 항목에 C등급, D등급 맞으신 데가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그분들이 정말 힘드실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의욕 자체를 잃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C등급, D등급이면 모든 것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실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원도 끊기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어떤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들어 주시고 그래서 구 차원에서 도와주실 것 있으시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설명자료 23페이지 어린이집.  22쪽 보겠습니다, 22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급식 위생 관리 지원, 뭐 상임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운영이 좀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비교적 규모가 좀 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50인, 50명 이상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매월 30만 원씩 그 안전 강화와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의 어린이집 그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어린이집 그 유형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형이라면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민간·가정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또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또 직장어린이집이 또 이렇게 저희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끔 말씀해 주시는 이제 국공립 관련된 어린이집으로 또 지정이 돼서 이렇게 운영되는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나눈다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또 이렇게 지금 지정을 받아서.  예, 현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열린어린이집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오은규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유형의 이제 형태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렇다면은 그 인건비를 미지원 하는 시설 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저희가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의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법인 이런 곳들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공립이나 그 법인과 같은 그러한 인건비 지원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은규 위원    뭐 결국은 인건비 미지원 시설 중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해야 할 만큼 규모가 있는 기관에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는 건가요?  이 예산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급식 위생 관리 지원은 지원대상을 보면은 이제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이 지금 저희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소 중에서 인건비가 지금 지원되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단체 등이 있는데 이런 곳 9개소에 대한 그 지원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9개소에 불과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게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중구 관내 어린이집이 그럼 총 몇 개소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어린이집 수는 110개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지금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차별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원 받은 실금액으로 뭐 실제로 식판 세척이라든가 집기류 교체에 사용되는지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설명자료 1쪽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지금 보문산 공영주차장이 이제 중구 저희 소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공중화장실이 시에서 이제 관리하다가 저희 구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문산 공중화장실은 지금 관리전환 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게 교통과가 관리하는 겁니까?  환경과가 관리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 관리전환은 교통과에서 지금 관리전환이 돼서 지금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교통과가 운영 관리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교통과에서 운영 관리 하는데 왜 우리 그 환경과의 예산이 증감이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리부서는 사실은 운영이라든지 청소 이런 것들은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내용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공중화장실의 그 불법촬영탐지시스템 관련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총괄은 또 저희 환경부,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안전시설 설치 관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환경과에 지금 현재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불법촬영탐지시스템 이게 39개소에 전부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우리 중구 예산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 관련해서 무슨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보문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은 관리전환이 저희들이 불법탐지시스템을 설치를 다 한 이후에 관리전환이 돼서 새로 신축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곳에는 지금 불법촬영탐지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9개소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가 됐고 여기 지금 이번에 관리전환 된 보문산 공영주차장에도 불법촬영시스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애매한 이런 이제 그 업무 분담 관련해 가지고 좀 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교통과 하고 좀 환경과 하고 업무 분담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아마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현재 폐쇄 상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지금 그 내부의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래서 화장실은 큰 예산을 들여서 잘 지었는데 이렇게 너무 부실하게 지어 가지고 자꾸 개보수를 해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 차라리 화장실이 없었더라면 이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급하시더라도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 밑에도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바로 아래에.
오은규 위원    마침 거기에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서 왔는데 이제 문이 닫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 좀 난감한 상황을 많이 겪는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하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하루속히 화장실이 정상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관련해서 4페이지 볼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 이 이제 수립·운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폐기물 수집·운반은 현재 수행기관이 대전환경사업조합 설립이 이루어져서 그쪽 조합에서 지금 현재 수집과 운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은 발췌한 내용인데 코로나19 유행 후에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율이 1.5배로 늘었다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생활폐기물 중에 이제 폐지와 스티로폼이 이제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실질적으로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다이옥신이라든가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 처리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이제 환경을 오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뭐 많이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현재 스티로폼만 어떻게 수집을 해서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폐기물 관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이 수집이 되면 운반과 수집을 지금 환경조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집이 된 부분들은 지금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이제 상태가 양호하거나 깨끗하게 배출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원 재활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좀 오염된 스티로폼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말한 데 금고동 매립장이나 이런 쓰레기처리장으로 처리가 돼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폐기물은 이제 다른 폐기물과는 이제 달리 부피가 굉장히 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무게는 안 나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부피가.
오은규 위원    부피가 커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것을 어찌됐든 이제 그 수집해 놓는 것도 어렵고 이동하는 것도 사실 차량이 이제 그 여러 번 왔다 가야 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부피가 크다 보니까.
오은규 위원    그런 상황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운반과정에서도 애로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여기에 대한 뭐 사실 대책이 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게는 안 나지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재활용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수거업체쪽에서 사실은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또 관련 보도자료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세계일보에서 이제 작년 7월에 나왔던 것을 발췌한 것인데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각 제로가게로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 소각 제로가게는 재활용품의 세척·분리배출·분쇄와 압착 등 중간처리 과정이 한 곳에 가능한 자원순환공간이다, 주민들은 소각 제로가게에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에 따라서 책정된 보상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스티로폼 처리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을 그 즉석에서 분쇄해서 이제 부피를 줄이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스티로폼 물론 다른 이제 폐기물도 중요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 스티로폼 부분에 대해서 좀 운반의 효율성이라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구민의 환경 보호에 대한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그 기계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이름이 폼프레스라고 이제 비가열식 EPS압축기라고 이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뭐냐면 뭐 이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직접 보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공용주차장, 공용주택 이제 아파트단지에 보면 매주 뭐 목요일에 뭐 수거해 가는 아파트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화요일날 수거하는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보면 대부분은 또 스티로폼이 엄청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 양을 동마다 그 수집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차량을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환경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 폼프레스 기계가 이렇게 포터, 1톤 포터에 그냥 실리는 겁니다.
  이게 승용차에는 싣기는 좀 뭐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1톤 포터에 실어서 그 공용주택 아파트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그 현장에서 이 폼프레스에 이제 이 스티로폼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이제 소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각할 때에 나오는 뭐 매연이라든가 그 냄새라든가 이제 무취이고 그러니까 전혀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계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대충 그것을 비교해 봤는데 인원도 그렇고 그 처리했을 때의 어떤 인원이 뭐 한 8명 정도 투입될 인원이 한두 명이면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 다음에 탄소 배출 관련해서 보면 소나무를 연간 한 7,300그루 정도 심는 그런 효과를 또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환경오염적인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굉장히 그 획기적인 기계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뭐 적극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제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재활용 관련된 부분들에서 특히나 스티로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폼프레스 기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들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여기 설명서 자료랑은 조금 무관하기는 한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게 26년부터 의무인가요?
  지금 현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020.
오한숙 위원    예, 25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025년이면 내년.
오한숙 위원    내년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26년도 아니고 내년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면수가 얼마나 되나요?  주차장 면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 구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대상시설이잖아요?  저희 중구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맞지요?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가 주차장 면수는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말씀.  그 구청 주차장 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한 것 그냥 말씀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119면인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좀 이것을 나누기가 좀 모호한 게 이게 해석하기 좀 나름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구청인데 별관 또 3동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거기를 따로 볼 수도 있고 여기로 같이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를 따로 본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50면 이상이면 충전시설을 의무화 해야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별관 3동 빼고 또 제외하고 본다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 맞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쪽 별관 빼고서는 사실은 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본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본관에 설치된 것은 지금.
오한숙 위원    없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충전시설은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없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는 25년이면 내년부터 바로 의무사항인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충전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설치는 지금 위원님이 이제 본관 하고 별관을 보기에 따라서 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다 포함해서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119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급속충전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충전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급속으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급속으로 설치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다 포함이어서 크게 상관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제 그것을 같이 해서 포함해서 지금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년부터 의무사항에는 뭐 개소수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할 이유는 없으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는 지금 우리 구청은.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더 추가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사항으로는 본관에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관리는 환경과이고 설치는 이제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그래서 한 지금 25년, 26년부터 지금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지금 개수 하고 정확하게 맞는지 한 번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25년부터면 바로 내년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이런 부분에서.  예, 문제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서.  예, 설치해야 된다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사업명세서 447쪽, 설명서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공원녹지관리 해서 올려주셨어요.
  도시공원 전체적으로 이제 정비하시고 하시는 예산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공원인가요 아니면 미결정공원도 다 포함이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내용 속에는 미결정공원.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다 미결정공원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74개소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체 74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87개소 나오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데랑 미결정공원 하고.  저한테 자료가 잘못 온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자료는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74개소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지금 80?
오한숙 위원    예, 제가 이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87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저희들이 이제 조성된 게 74개소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마 지금 조성되지, 87개소라는 숫자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서도 조성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된 숫자가 지금 87개소로 지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미결정공원까지 다 포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 공원녹지관리 하는 것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시설 결정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조성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되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더 조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돼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74개소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미결정공원은 어떤 게 미결정공원이라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돼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돼서 시설 결정이 돼서 공원을 조성한 게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비록 그 시설 결정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조성하면서 시설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쌈지마당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미결정공원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조성된 모든 숫자는 아까 말씀하신 74개소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숫자는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공원화 사업지라는 곳 있잖아요?  미결정공원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원화 사업지.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함이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공원화 사업지라고 표현해 주신 그 표현이.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미결정공원이라고 지금 아까 시설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원 형태로서 갖춰줘서 저희가.
오한숙 위원    쌈지공원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하고 있다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것 하고 같은 맥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여기도 다 관리대상이고 관리해 주고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미결정공원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서.
오한숙 위원    해서 74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74개소를.  예, 다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것 명단 다시 한 번 74개소 제가 받은 자료 하고 달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공원화 사업지 지금 말씀드렸던 공원화 사업지는 몇 곳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공원화 사업지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그 표현과 아까 말씀드린 미결정공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숫자는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21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중에서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공원화 사업지, 어린이놀이터, 쌈지공원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이제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공원화 사업지가 어디인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공원화 사업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대전 그 네거리에 있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서대전광장이라고 표현을.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서대전광장 하고 그 다음에.  예, 경로공원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표현을 공원화 사업지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두 곳 밖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총 6개소가 사업지고요.
오한숙 위원    예, 6개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호수공원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재마루공원 옥계동에 있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강변, 그리고 선화 이렇게 지금 6개 공원이 이제 공원화 사업지로 저희가 이렇게 좀 명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 6개곳 관리하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관리 대상지로 관리공원으로 지금.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호수공원은 언제 관리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관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리라는 것은 그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어쨌든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연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연 1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관리라는 부분을 좀 폭넓게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한숙 위원    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라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가끔 가서 시설물이 문제가 생긴 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파손되지 않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오한숙 위원    예, 그런 것도 살피시고 하실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수목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예, 그런 게 관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여섯 곳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공원관리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분들을 활용해서.  예, 그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공원관리형태, 공원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 뭐 잡초라든지 풀 제거라든지 예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관리를 몇 번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이것 참 대답하기가.
오한숙 위원    이것 이제 뭐 연 1회나 이렇게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초는.
오한숙 위원    되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수시로 하시는 건지 기간제분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수시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 1회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호수공원은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호수공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것을 이제.
오한숙 위원    국장님 호수공원 철거했어요, 다 뽑았어요.
  성당 앞이잖아요?  목동 성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다 철거했어요, 그래서 펜스 쳤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제가 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도 그렇고.
  선화 선화공원 이 자리 아세요?
  지금 뭐 있는지 아세요?
  3·8민주화의거기념관 9월 오픈 예정이에요, 개원 예정이에요.
  여기 공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그쪽 같은 경우는 3·8민주화의거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예.
오한숙 위원    예, 여기 원래 공원.  예, 그런데 왜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세요?
  공원 아니잖아요?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화공원은 아까 3·8민주화의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선화공원은 폐지가 되면서 그 옆에 선화 그 민주 3·8 소공원이 또 생겨서 그 소공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주소지를 바꾸셨어야지요.
  이 주소지 치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3·8민주화의거기념관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선화동.
오한숙 위원    예, 선화공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선화공원 위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바꾸셨어야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마루공원 같은 경우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인터넷 치면요 근린공원으로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인터넷상 나오는 그.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근린공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근린공원으로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거기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큰 돌에 다 되어서 이제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손 보셔야지 그런 게 다 이런 관리에 속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공원 관련돼서 저희들이 한 번 혹시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저희들이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2023년 맨발 걷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 황톳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범조성 검토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지금 진행사항이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아직 황톳길은 지금 조성까지는 지금 못 한 걸로 검토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검토해서 어느 정도 단계이신 거예요?
  지금 검토가 거의 끝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정지도 이렇게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야말로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시행까지는 지금.  예, 아직 시행까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 부분이 많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단체장님 바뀌시면서 갑자기 막 이제 계획도 없던 사업들은 줄줄 올라오면서 막상 이렇게 충분히 진짜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저리 뒤로 지금 밀려난 느낌 그래서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차 추경에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황톳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지금 활용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버드내라든지 중촌근린공원, 서대전공원 해서 이제 이런 검토도 했던 상황이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지금 현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께서 한 번 좀 깊이 좀 살펴서.  예, 다음에라도 좀 예산 올려 주셔서 정말 구민들 하고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잘 검토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4쪽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예산서는 448쪽입니다.
  시설녹지 생태환경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국장님이랑 저랑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게 시비가 변경되면서 우리가 계속 그 사업이 삭감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시설녹지 생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확인 계속 하겠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추경으로 예산이 절반이나 감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을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예산이 절반이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과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시비와 구비에 그 매칭사업 관련된 부분이 지금 계속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또한 이제 시설녹지 내에 있는 그 생태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반영했던 그 안영동에 있는 완충녹지 일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시비가 지금 내시가 됐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실은 1월달에 이제 5,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금액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을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용역 결과대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용역, 예.
류수열 위원    이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이 연간이었다가 5월에서 10월로 변경이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렇지만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산 삭감으로 좀 어렵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현 입장에서 가능한 대로라도 꼭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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