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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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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제258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추가 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  예,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법적·의무적 경비 위주로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과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리는 이유는 23년도 기금 결산 사항을 반영하고 24년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입액과 지출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예산안 총 규모는 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변경사항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을 기존 4,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3,500만 원 증액하였고 예치금회수수입 95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830만 원을 수입계획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4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김선옥  윤영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선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사업명세서 177쪽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여가복지의 향상을 위한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노인복지계정으로 신규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예산안 총 규모는 21억 1,1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27만 원 증가되었으며 주요변경내역은 예치금회수수입 9,227만 원을 수입계획에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3,600만 원, 예치금 5,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김선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선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7,063억 7,5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4억 7,72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73억 675만 원이 증가된 6,966억 54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048만 원이 증가된 97억 7,0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790만 원이 증액된 35억 4,631만 원으로 의정 관련 직무연수 위탁교육비 1,050만 원, 의정활동비 5,280만 원, 속기직 일반임기제 채용 등에 따른 기준인건비 9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비 세외수입은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사업 민간부담금 등 2억 4,6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 및 생활체육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공사 등 특별교부세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21억 4,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등 135억 5,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4억 6,536만 원이 증가된 1,423억 5,752만 원으로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8억 4,405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3,000만 원, 청사 시설 관리 2억 9,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2억 8,60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1억 8,5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문창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충남대병원 앞 보도 확장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3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3억 5,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57억 8,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77억 7,350만 원이 증가된 5,507억 162만 원으로 청소년쉼터 및 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 17억 9,478만 원,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주차장 조성 4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22억 6,661만 원, 중촌 건널목 입체화사업 37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049만 원이 증가된 97억 7,053만 원입니다.
  55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00원이 증가된 170만 2,000원으로 2023년도 결산에 따른 기금보조금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3,001만 원이 증가된 86억 6,601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8억 원, 과년도 주차장 편입토지 보상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89만 원이 증가된 10억 4,035만 원으로 2023년 의료급여기금 운용 사용잔액 반환금 1억 1,59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58만 원이 증가된 5,052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1,9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와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1쪽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7쪽 문화체육과 소관의 중구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사업비 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과 변경내시액 및 2023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김선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선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이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강은숙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 설명자료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구호 현판시트지 및 액자 내지 인쇄비 예산으로 전액 구비로 1,300만 원을 신규편성 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뭐 민선8기 전반기 전 청장 시에도 동일한 예산이 편성 됐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보, 회계과 그러니까 지금 청사관리팀이죠 청사관리팀에서 본청은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동 하고 보건소는 저희가 1,000만 원 그래서 지출액은 9,900만 원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 구정방향 내지 제작도 약 5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보건소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효문화마을관리원.
김옥향 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 해서 1,050만 원 정도 지출하신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다 합하면은 예산액은 한 그 정도 됩니다, 예.
김옥향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단체장이 이제 새로 취임할 때마다 구정구호 현판시트지 지원을 액자 또 내지 인쇄비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요즘 경기가 침체돼서 구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구민의 혈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일단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예산액이 1,3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동이나 보건소, 효문화 정비할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177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0만 원을 신규편성 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120만 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120만 원, 예.
  지금 용역심의위원이 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위원 구성은 총 12명이고요 지금 위촉직 위원은 일곱 분이신데 이제 위원님 한 분 하고 민간전문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 지금 12명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총 위원회 구성은.
김옥향 위원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12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3년도 12월 15일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2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조례에 보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산 성립 전에 위원회 개최는 없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뭐 추경 예산안에 용역 예산이 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활성화과 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이 있어서 2개 사업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분명히 그 조례에도 심의 없는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산 성립 전에 꼭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일단은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이제 공통예산으로.
김옥향 위원    수당을 위한 주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걸 위한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이제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술용역 중 용역비가 1,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 중 용역비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절차로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단 저희가 그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통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그게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사전절차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2호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뭔지 알지요?  학술용역 좀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런데 이제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는 항목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상시 반복적인 용역이라든지 전액 국·시비 보조 용역이라든지 법령에서 용역을 정한 경우에 지금 해당하는 것이고 그 윗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용역 심의를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그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용역.  아, 용역심의위원회가 지금 제정이 된 게 2023년 12월 15일 이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 때에는 이게 이제 어쨌든 12월 15일 제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12월 15일 이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은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음 이루어진 거고 이번 편성 전에 용역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없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어떻게 했냐고요?  2023년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12월 15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용역심의위원회가 없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없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없었을 때는 어떻게 심의를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용역 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예산으로 저희한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올라오면 이제 다른 사업처럼 예를 들면 저희가 추경 예산에 전 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실무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지 어떤지 그것 할 때 이것도 그런 그 자체 사업의 그 개념으로 봐서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심사, 실무심사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12월 15일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은 이 조례를 반드시 거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전에는 이제 그.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냥 일반.
김옥향 위원    실무심의로 했던 거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왜냐면 그냥.
김옥향 위원    실무 각 부서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예산이 올라오는 일반사업의 개념으로 봐서 예산부서에서 실무심사를 했던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177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본예산에 23억에서 28억으로 일반예비비를 증액 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번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따라 15억 증액 편성하면서 총 66억이 된 것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5억 원에서 30억 증액 편성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수정예산안에서 55억을 추가로 증액 편성해서 최종.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130억 원이 예비비로 예산 된 것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나 내부유보금은 증감편성이 없는데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내부유보금은 이제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제 보관되는 통계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가 이제 설명자료나 이 예산서에 있는 10억 3,000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02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10억 3,000이 내부유보금에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실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내부유보금이란 의회에서 계수조정으로 감액편성 되었을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것 맞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내부유보금은 그대로 두고 보통은 모두 삭감 편성하고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내부?  예?
  제가 잘 지금 잘 못 알아 들어서요, 예.
김옥향 위원    내부유보금은 그대로 두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보통은 모두 삭감 편성하고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내부유보금을 삭감을 안 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내부유보금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금번 추경 때 지금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번 추경에 소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추경 때는 이 예비비 재원을 활용할 수 있고 다음 추경 때 이제 또 다른 사업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내부유보금을 삭감해서 구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세출사업쪽에 크게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예비비에 보관을 하고 다음번 추경 때에는 좀 더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사업 발굴도 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획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두 번째로는 일반예비비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 총액이 1%만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우리 중구의 일반예비비는 금번 수정예산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66억이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총액은 763억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7,000.
김옥향 위원    7,063억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비율을 보면 0.9%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법정한도 1%에 가까운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현재 일반예비비가 지출이 많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예비비 지출은 저희가 2024년도에 예비비 지출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일반예비비 두 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것에 지출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구입비용 지급이 1,300만 원 있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다음에 이제 중구청장 재선거 선거관리경비 부족액 납부로 해서 약 1억 4,300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1억 4,300만 원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제 예비비란 설명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이나 부동산교부세 등은 연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 확정되면 세입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연말에는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없어 예비비로 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회계연도 말도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중간인 제1회 추경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연초에 금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예비비에 방치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아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사실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도 회계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을 했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예비비라든지 이런 금액들은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사업들이 아직은 이제 시기가 미도래 됐다든지 검토과정이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음번 추경이라든지 해서 이 예비비가 혹시나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계획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기적으로 신임 구청장이 이제 중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세출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차후에는 제도적으로 세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세입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말고 이제 실장님 또 말씀대로 어려운 지역 상황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177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구보 발간 시간선택제임기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나급과 다급 각 1명씩 5개월분 인건비를 5,100만 원을 편성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실장님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인력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단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간선택임기제는 뭐 저희가 정원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의 여부가 가장 크게 접근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어쨌든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보 발간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전담인력이고 전문인력입니다.
  그래서 뭐 근무 저희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간선택임기제는 이제 주 35시간 근무를 하고 저희가 이제 뭐 1일 뭐 7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행정직,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더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퇴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보 발간이라는 업무가 조금은 업무의 특성상 좀 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원 정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 없이도 인력 충원이 가능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렇다고는.
김옥향 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렇다고는.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아니 저희가 이제 아무튼 전문화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코로나19 여파로 지금은 경기가 많이 침체 됐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구민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구민이 존재해야 행정기관도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모두 어려운 시기에 이제 긴축재정만이 사는 길이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규모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기준인력 및 인건비 동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해당업무 담당인력이 없다면 당연히 새로운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권고하고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타직보수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압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 기준 중구에 할당된 기준인건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약 812억 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추경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가 얼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1회 추경 기준으로는 약 919억 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기준인건비가 초과입니까?  부족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결산에 따라서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가결산을 하더라도 이제 초과가 예측은 됩니다.
김옥향 위원    약 107억 원이 초과 됐잖아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산액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초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경에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인건비 비율을 고려했을 때 중구의 인건비가 이미 과다한 상황인 것 같고 기준인건비 초과되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패널티는.  예, 보통교부세 감액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이제 시로 내려오는 건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보통교부세의 감액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액이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시는 건가요?
  2명을 채용하는 부분은 열악한 중구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질문은 안 해주셨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할 때 설명은 한 번 드렸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옥향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제가 상임위 때도 설명은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구보 발간 인력이 있다가 약 2년 동안은 이제 현재 언론홍보팀의 직원이 다른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직공무원이라도 업무는 잘, 너무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행정직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홍보팀에 있는 직원이 지금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인사발령이 나서 이제 다른 직원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 소식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는 있지만 지금 일방적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구정 소식을 전달하는 안내지와 소식지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SNS 관련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SNS 분야는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과 발 맞춰서 소식지도 저희가 조금 더 다양화 되고 그리고 지금 소식지를 보면은 거기 내용 안에 보면 저희가 12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동안 언론보도 됐다든지 미담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내용 안에 조금은 또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특집기사도 좀 실어보고 싶고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타 구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유성이나 서구는 사실 뭐 저희 제외하고는 사실 다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성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잡지형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소식지 안에 조금 더 주민의 소식을 조금 더 담고 싶습니다.
  왜냐면 동별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코너 뿐만 아니라 동에 있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소식도 같이 간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일방적인 소식이 사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소식이 여기에 담겨 있네.  그래서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이 소식지를 좀 찾고 싶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 일반직공무원들이 하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잘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채용공고를 낼 때는 거기에 이제 실무경력을 저희가 명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무경력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업무를 했던 그걸 명시를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채용을 만약 제가 저희가 채용을 하더라도 전문인력 그분 보고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이게 96년도에 창간이 됐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주민 만족도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께서도 다양한 정보를 원하기도 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언론홍보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더 고민해서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전담전문인력 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그러니까 계속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걸 잘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채용공고를 내서 8월 정도에 채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저희가 12면의 신문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시스템에서 좀 더 변화를 시도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사실 본예산이 곧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인력들이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다 보면 지금처럼 신문형으로 갈지 타 구처럼 잡지형으로 갈지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잡지형으로 가게 되면 사실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안 되니까 뭐 예산을 지금 많이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한 8월 정도나 9월 정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게 예산이 수반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의 소식지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하고 저희 그 부서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식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몇 부나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월 4만 부이고 연 49만 부 정도 됩니다, 예.
김옥향 위원    4만 부.  예, 답변 감사드리고 기획홍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사업명세서 177쪽, 설명자료 11쪽 구보 발간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22년 7월 이전까지는 중구소식지 발간업무를 담당했던 임기제공무원과 그리고 편집위원이 있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그 이후에 편집위원이 사라지고 해당 업무를 일반공무원이 담당해 온 것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소식지를 발간하고 편집하는 업무가 공무원들이 해왔던 행정업무와는 완전히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업무를 숙지하고 처리하는 데에 있어 혹시 고충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단은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구보 발간 이외에 다른 이제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사실 이렇게 조금 또 다양하게 뭐가 좀 그런 그러니까 사실 타 구 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고 현장도 나가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직원이 그 업무를 전담을 하지 못하니까 다양한 변화를 사실 시도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눈높이에 사실 저희는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전담인력이나 전문인력들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고 경험했던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데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너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가도 제가 사실 그 업무를 받아도, 맡아도 그 거기까지 밖에 사실 안 될 것 같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발간업무도 해야 되고 다른 업무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이 주민들이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위원장 김선옥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면 좀 더 다양하게 또 싣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 전문성 때문에 조금 힘듦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이 담당했던 업무가 좀 줄어들고 그 업무를 맡은 게 아니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기존 맡고 있는 업무에서 그게 더 과중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어차피 구보 발간은 저희가 그 언론홍보팀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제 전담인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 부서의 직원이 같이 이제 사무분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최근에 소식지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맨 첫 번째 장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예, 많은 오타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김선옥  그런 부분도 그 일환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이런 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구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바가 소식지보다는 SNS를 강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력을 일반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을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중요성에서 이제 더 SNS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뉴미디어팀이 없었으니까.
○위원장 김선옥  강화하고,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활성화가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뉴미디어팀장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 하고 23년 제2회 추경에서 SNS 관련된 공무직을 1명 더 추가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선옥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계획을 세우고 뭐 미리 운영의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것을 잡아둔 게 아니라 채용 인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접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SNS가 활성화가 되고 뉴미디어쪽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력을 배치를 하면서 그쪽 분야가 우선적으로는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그만큼 또 중요했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채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전에 다른 자치구는 소식지에 관련된 업무에 임기제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가 혹시 맡고 있는 있는 구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현재 이제 동구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지 않고 이제 서구·유성·대덕은 저희도 살펴보니까 이제 2명에서 3명 정도 이제 뭐 임기제라든지 아니면 공무직 해서 구별로 2명, 그리고 3명 이렇게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본 위원도 알아봤더니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업무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것은 그만큼 일반행정공무원이 처리하기 힘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직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중구의 홍보 방향성을 보면 사실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중구가 SNS의 활용이 다른 자치구보다 많이 뒤지고 뭐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중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역적인 특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SNS도 사실 잘 모르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알아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했다면 어르신들에게 또는 이걸 인터넷을 잘 못 하는 그런 주민들에게 좀 친숙한 매체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구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인력을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 친화적으로 좀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예, 국장님도 그렇게,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도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인력 채용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뭐 본 위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구민들이 소식지를 보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구민들에게 구정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선옥  예, 답.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뭐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도 구정소식지가 조금 더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저희 이제 행자위 상임위에서 이게 전적으로 핫하게 이제 핫한 이슈로 계속 다루어졌었는데 어제도 우리 강은숙 실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우리 구보 발간 시간선택제임기제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 뭐 말씀도 하셨고 오늘도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적극 이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현재 분명히 이제 필요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지만 지금 보면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다급 1명이란 말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우리가 이제 구보 발간 부분에 있어서 뭐 인식은 하고 있지만 필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제 두 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당위성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을 채용 했을 때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단 이제 그 저희가 시도해 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획상으로 2명의, 2명을 채용을 해서 이제 각각 어떤 업무를 해야 되나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정말 2명에서 3명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보 발간 관련해서 구보 발간 외에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고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이 보도가 되면 사실 그 언론보도에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다른 구 사무분장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저희가 생각지 못한 세밀한 구보 발간 인력 그 전문인력이 채용이 되면 할 수 있는 범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론이 보도가 됐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향후에 우리가 구정을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발전방안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2명을, 2명의 인력을 저희가 한 이유는 뭐 저희 일단은 지금 소식지의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가기 위해서 나름 이제 저희가 실무경력이 있는 두 분을 채용을 하겠지만 그 두 분들이 같이 하면서 좀 더 나은 저희가 신문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 1명이 사실 하기에는 감당을 해야 되는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장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도 서로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방향도 설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2명이, 2명에 대한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에는 그걸 조금 더 구체화 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타 구에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의 사무분장을 다 받아봤더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의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걸 채용을 하면 그 다음에 검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분들이 채용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의 일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그 방향으로 가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오은규 위원    예, 말씀을 잘 알겠는데 그 우리 이제 중구 외에 서구·유성구·대덕구 이렇게 인력 채용 형태를 보니까 뭐 6급 한 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서구에 공무직 한 분, 그리고 유성구에 이제 뭐 5급 상당 한 분, 6급 상당 두 분, 대덕구는 이제 7급 한 분 하고 공무직 한 분 이렇게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제 구정 안내지나 소식지 뭐 등 이런 전문인력이라든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 알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분들이 이 정도의 급여를 연봉을 받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 역할을 얼마나 이제 잘 수행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채용하는 입장에서 좀 참신한 인력 그리고 좀 뭐 급여를 꼭 나급이나 다급으로 이렇게 꼭 규정 지어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지, 됐었는지라는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라든가 저희가 구보 발간 이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채용할 때의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될 텐데 막연하게 일단 채용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채용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변화가 없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고민을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상임위에서부터 지금까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쭉 줄곧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사실 이 두 분의 임기제 채용에 대해서 정확한 그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이유를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은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저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한 그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과대한, 그러니까 많이 증가된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문사항이 드는 게 있어 가지고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2022년 말에 조직개편을 했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이 늘고 이렇게 하면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총액인건비제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것은 기준인건비제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랑 기준인거비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준인건비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2년 사이에 변화가 생겼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 아니요,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기준인건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조직개편 할 때에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인건비 문제 없냐라는 말씀을 했을 때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류수열 위원    총액으로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총액으로 인건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따졌을 때랑 기준인건비로 따졌을 때랑 변화가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은 이제 기준인건비 제도라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기준인건비 내용을 사실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2년 11월달 하고 작년 7월 1일날 정원을 저희가 늘려서 한 약 25명 정도가 사실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편성이 됐고 이제 결산 하고 보면은 뭐 약 3% 정도는 사실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결산액을 해서 기준으로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또 거기에도 제외가 되는 또 금액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게 오버가 되는 건지 그것은 조금 살펴봐야 되고,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2년 당시에 어떤 그 총액인건비로 계산 했을 때에 아무 문제 없었다고 했던 그 부분 그런데 이제 불과 1년 사이에 갑자기 인건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1년 사이에 어떤 변화 그러면은 그것을 평가하는 어떤 그 제도에 따라 그 상황의 변화가 생긴 건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로 얘기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그 기준인건비제도에는 계속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두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비교를 좀 해주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정원관리제도가 2007년부터 13년까지는 총액인건비제로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이제 기준인건비제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실 오고 있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도 왜 그 계속 총액인건비로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 용어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어찌됐든 저희가 기준인건비제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은 사실 하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조직개편 시랑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사이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정원은 늘었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 것 기준인건비가 약 812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금년도 것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산정을 할 때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제 예를 들면 중앙에서 이런 인력이 꼭 필요하니까 정원을 늘려라라고 내려온 인원이 있대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의 정원을 늘리라고 했는데 18년부터 22년까지 그 분야에는 저희가 정원을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024년도 산정을 할 때는 18년부터 22년까지 저희 보고 이제 정원을 늘리라고 했던 분야에 저희가 늘리지 않은 인원을 2024년도에 다 빼갔습니다.
  그래서 빼간 인원이 약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인력도 기준인건비상에 기준인력도 많이 줄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정원도 줄었으니까 정원이 줄면은 사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그 금액이 있거든요, 약 7,500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확 지금 다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저희도 사실 중앙에다가도 지금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18년부터 22년까지 정원을 늘리라고 했어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원활하게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있는 인원 안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해서 정원을 안 늘린 부분을 금년도 산정할 때 그 인원을 다 빼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여기 기준인건비제에 보니까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만 제시를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기준인건비 내에 1~3% 정도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어떤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인건비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러니까 22년까지는 자율운영 범위가 1~3%가 있었는데.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게 삭제가 됐고.
류수열 위원    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23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2023년부터 27년까지는 22년 수준의 기준인력을 5년간 유지를 하라고 그래서 그 자율운영범위는 없어졌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이제 그 의문을 자꾸 가졌던 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조직개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갑자기 개편되고 1년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라는 염려의 말씀이 들려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사유를.  예, 말씀을.
류수열 위원    예, 그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찾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찾으셨다는 내용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22년 조직개편 당시랑 비교를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지금 설명 너무 잘 해주셔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상임위 때보다 감사하기는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또 실장님께서 상임위에 이제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사무분장이라든지 타 구.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 찾아보니까 상상 외로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일단 예산 올려놓고 되면 그때 찾는 게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이 있으셨더라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있으시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시스템이 결정되면 그때 계획.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가 조금 다른 업무들 바쁘시면 연말에 쓰기는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더 찾아보신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기준인건비도 지금 말씀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직개편 때도 지금 그냥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무조건 그냥 조직개편 해주세요, 지금 힘들어요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좀 장기간으로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22년까지 했던 것 그대로 해서 거기에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다라고 볼 때는 거기서 볼 때는 타당성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왜냐면 그 인력 가지고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더 필요 없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필도 저희한테 해주셨었더라면 조금 더 나았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정말 필요한 인력이 있을 때 저희가 패널티까지 물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이제 예산을 올리실 때 물론 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이런 다방면으로의 계획이 먼저 우선 되시고 저희한테 어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으로 이제 실장님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이제 컨트롤타워를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다양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 자료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실장님 그 아까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타 구 사례가 잘 돼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타 구 사례 잘 돼 있는 그것 좀 갖다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갖다주시고 지금 행정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안이 있으면 바뀐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납득을 시키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전처럼 졸속으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이것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고 추후에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미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자료를 갖다 주고 그것 저기 해명을 좀 하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 선포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강민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쪽.
  정책자문단 자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자문수당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일단 저희 그 작년 10월 10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제11조에 보면.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급할 수 있다고 이제 조례에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원근거를 설명자료에 보면 2024년도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을 정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해당 기준을 근거로 한다면 현장에서 한 시간 자문할 경우에 이제 10만 원 지급해 주고 서면으로 심사할 경우에도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제11조를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나 현 예산에는 수당만 산출되어 있는데 현장회의가 아니고 혹시 서면회의로 자문요청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현재는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거의 현재까지는 참석하셔서, 출석하셔서 그 자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운영을 하다 보니 자문단의 성격이 자문이다 보니까 때로는 서면으로 저희가 뭐 요청해야 되는, 자문을 받은 경우도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문수당을 했던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이렇게 준용한 이유는.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조례에는 근거는 있지만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 그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다 보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그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런데 보면 거기에 보면 위원 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 이제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실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자문단한테 거래식으로 무슨 변호사 자문 받듯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보니.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도 이제 규정을 찾다가 대전광역시에 그 강사수당 지급기준 자문수당이 있길래 이것을 지금 준용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초과수당에는 부분에는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일단 이 범위 내에서 기준을 이렇게 잡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래서 지금 뭐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두 시간 이내에서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초과 할 때 그 5만 원인데.
김옥향 위원    5만 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일단 여기에 관해서는 그 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는 최초 한 시간 10만 원, 그 다음에 초과 매 시간 1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런데 이렇게까지 갈 것까지는 않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
김옥향 위원    지금 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이.
○정책개발실장 강민  총 지금 서른 분 위촉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 위촉 완료된 상태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 발전 또는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받고자 하는 위원회인 것만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회의를 통해 좋은 안건과 의견을 구정 주요정책이든지 현안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지요?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잠깐 제가 첨언을 드리면.
김옥향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그 우리 자문단이 총 그 실·국 대응해서 5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분과가 정말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장님이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하다 보니 인수위 구성을 못 하고 인수위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문단들께서 약간 좀 그런 역할도 좀 겸해서 하시는 관계로 지금 앞으로 그 구정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현안사업 등에서 활발하게 지금 자문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성이 그러면은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각 분야.
김옥향 위원    분야마다 다른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각 분야 저희가 5개 분야인데.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이제 기획운영분과 하고요 자치행정분과 여기는 이제 자치행정국에 대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경제분과, 복지환경분과, 안전도시분과 이렇게 총 5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설명자료 9쪽·14쪽·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억 5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이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로, 30% 비율로 추진된 상황이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예, 설명자료 14쪽을 보면은 출생 축하용품 지원사업은 900세대에 12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설명자료 15쪽에 보면은 지역서점과 함께 하는 임신·출산가정 도서 지원사업은 800세대에 5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사업계획 당시 세대수를 고려했다면 동일하게 900세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사실은.  예, 위원님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고.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사실 어떻게 임신까지도 하다 보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도서가 오히려 더 많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제 그 출산 지원 같은 경우는 출생이 확인되면 당연히 무조건 지급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런데 이제 도서 지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좀 더 적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부득이 좀 적게 편성을 한 거고요 하여튼 그 추후에 지금 저희가 이제 900세대로 잡은 이유는 22년도에 909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815명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 태어나기만 하면 비록 서구에서 태어나서 우리 중구로 전입을 온 세대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그 900세대가 다 소진이 안 되면 그 도서 지원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거주 기간은 규정이 없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중구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김옥향 위원    돼 있으면 되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불만사항이 유발되지 않도록 이제 사업계획 수립 시 예민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평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사업명세서 158쪽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7쪽이고요, 182쪽 세출 부분 설명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2023년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예산현액 6,000만 원에서 약 840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5,150만 원을 반환했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이유는 대상이 한정된 청년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일단은 이 사업이 작년 7월 26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는 2차 사업이고 작년에 1차 사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반환보증 가입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에 한 사람이어야 되고.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또 청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김옥향 위원    한정이,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소진이 좀 덜 된 편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 국민으로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활발하게 지원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사업 대상이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올해는 2차 사업은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예산도 2023년도 6,000만 원에서 24년도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됐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 1억 2,000이 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대상자가 확대된 그런 관계로.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청년이 지원조건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 지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혹시 예상되는 수치가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발생할까봐 좀 그런데.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이것 사업 개시를 하면서도 홍보를 했지만 최근에 또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그 자료를 보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개최되는 동장회의에도 저희가 이제 그 설명해서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인 것 같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예,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정책개발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 설명자료 5쪽·8쪽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해서 2024년에는 23년에 비해 54.5%가 증가된 약 44억 9,000만 원입니다.
  22년부터 인구감소대응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사업 중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보행로 조성사업만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인 웃음가득 어린이 친화환경 조성사업과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설립 건설 사업비는 전액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제 부득이 좀 그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어린이 친화환경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안영3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선옥  6월에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예정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2022년도에 교부 받은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특성상 기금 집행률에 따라서 차년도에 그런 배분하는 액을 감액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선옥  사업 완료 기간도 2025년에서 26년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에 대한 단계가 진행단계가 보이지 않아서 이게 좀 사전행정절차 및 또 도시계획에 대한 분석 없이 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것을 지금 계속 그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고 지금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은 현상인데요 지금 이게 왜냐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다 보니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변경 등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체가 됐고요.
○위원장 김선옥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행안부에서 이걸 집행률에 따라서 교부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장 김선옥  맞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독려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최근에 한 번 행안부에서 나와서 점검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것 속도는 지금 최대한 높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에 마무리 예정이다라고 했던 웃음가득 어린이 친화환경 조성사업과 그리고 청소년 복지,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 기간이 기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설명자료12쪽 정책자문단 자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대전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자문단의 구성·운영 및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정책자문단이 위촉되어서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위해 자문,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이 본예산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리고 현재 5월 7일 정책자문단이 분과별로 나누어서 활발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선옥  이 부분은 정책자문단이 회의를 직접 참여했을 때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현재 서있는 것은 참석수당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래서 참석하셔서 그 자문을 하신 경우에 이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정책자문단 자문수당으로 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선옥  이 부분은 새로운 민선8기가 출범이 되면서 새로운 구정 방향에 맞춰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또는 현안사항을 전문가적인 시점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 등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정책자문단을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새로운 민선8기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정책을 운영 시에 정책자문단을 두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을 받아보았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맡겨도 될 만큼 역량을 가지고 계신 위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각 분야에 그 뭐 대전·충남지역에서는 그래도 명망 있으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이 부분에서도 좀 득이 되지 않을까, 용역을 맡긴 것 만큼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책자문단의 활동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도 해주시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그리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기분 좋은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중구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짧게 정책자문단 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하고 자문수당 하고 같은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일단은 운영, 운영수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약간 좀 내용은.
오은규 위원    기존에 이제 참석수당이 이제 900만 원 세워져 있던 것이 이번 구청장 새로,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3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구성되면서 참석수당 900만 원이 이미 다 지급이 완료가 됐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다 완료는 안 됐는데 오히려 지금 모자랄 형편입니다, 예.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벌써 이제 3회 이상 참석수당이 지급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뭐 분과별로 좀 틀린데 어디는 2회, 최소 2회 이상은 다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제 추경에 지금 900만 원을 자문수당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향후에 참석, 자문위원들이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자문수당이 없는 거네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은.
오은규 위원    지급할 수 없으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6월까지 3회 참석해서 자문위원들이 활발하게 분과별로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자문단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결과보고서를 내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결과보고서가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배부가 될 거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좀 자문,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좀 투명하고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그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했을 때의 어떤 예산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유정오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자료가 별로 없네요.
  사업명세서 187쪽, 설명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이 그 전년도 2023년 11월 7일날.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 위원 같은 경우가 의회에 그 위촉 같은 경우도 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7일날 안건으로 제출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2023년 12월 1일자로 의회에 그 동의안 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2023년 7월 제정된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아니요, 12월 1일자로 저희들이 그 동의안 승인을 받았고요 제정은.  예, 그 뒤로 이제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김옥향 위원    아, 그런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겠네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래서 이제.
김옥향 위원    아, 그래서 추경에 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시에는 개최하지 않을,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2회로 계산이 됐어요.
  왜 2회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이제 제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 7월 11일날 이게 제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특별히 이제 그 민원사항이 들어온 건이 없었고.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또 이제 하반기에도 물론 이제 저희들이 매월 1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수 있었는데 한 분기별 1회 정도, 2회 정도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2회 정도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랬어요?
  해당 사업이 이제 활성화 되는 것은 홍보가 우선이고 중요할 것, 홍보가 우선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활성화 안 되는 게 좋은 거네요?
○감사실장 유정오  일단은 뭐 이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 민원인들이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은 좀 다양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사실 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제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또 이런 또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민원인들이 또 신청할 수 있도록 또 홍보쪽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를 출석할 수 없어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과 과장들이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윤영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쪽, 15쪽.
  그 근조기·축하기 구입 예산으로 920만 원을 구비로 편성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근조기 30개, 축하기 10개 구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현재 비치하고 있는 근조기는 몇 개나 되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옥향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에도 30개 가지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조기를 활용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아, 이전에도 축하기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축하기가 전임 청장님 때 새롭게 만들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축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총무과장 윤영건  아, 결혼식 때, 예.
김옥향 위원    예, 그것 결혼식장 가니까 별로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이제 근조기나 축하기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것 또한 또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단체장 이제 성함 이름이 없이 중구청장이라고 한다면 단체장이 이제 그 교체가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저희도 이제 그동안 계속 그렇게 단체장의 성함이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근조기만을 계속 저희도 봐 왔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 부분은 왜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5개 구에 근조기나 축하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갔을 때 상가나 결혼식장에 갔을 때 거의 다 이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5개 구에 전체가 다 그렇게?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회의원 아닐까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에요, 5개 구도.  예, 제 기억으로.  예, 제 경험도 한 번 있었고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저희 중구에서 단체장 이름 없이 그냥 중구청장만 해서 하는 걸로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쪽 구민의날·시장연두방문 등 각종 행사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 본예산 시에.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삭감된 예산을 증액 편성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 편성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 저희가 작년에는 이게 과목이 달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1,300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과목이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비가 3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었었는데 작년에도.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합치면서 저희가 이제 이게 마치 300 더, 1,000만 원을 올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700만 원만 증액을 요구한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한 지금 수년간 과거 수년간 이 예산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물가 상승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이 상승이 됐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 행사를 추진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경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예,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연두방문이나 구민의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불요불급한 지출은 통폐합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동일한 내용을 또 재편성 하는 것은 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지 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이유를 확실하게 숙지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이게 이제 구민의날 하고 요즘에는 시장님께서도 10월이나 11월에 한 번 방문을 하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제 그때 저희가 사용하려고 편성한 예산이니까요.
김옥향 위원    혹시 계획서 수립됐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구민의날 행사는 이제 매년 있는 거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 시장님 방문은.
김옥향 위원    아니 시장님 방문.
○총무과장 윤영건  이제 시에서 공문이.  예,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예.
김옥향 위원    계획서가 혹시 수립되면 의회에도 또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194쪽,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과 설명자료 21쪽이고요 주민자치회 활성화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신임 구청장의 공약 실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 뿐만 아니라 또 일자리경제과도 관련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그 주민자치회 설명회 하고 마을공동체 생태계 사업의 컨설팅 예산 하고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걸까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 이게 마을공동체 컨설팅 관련해서는 생태계 조성사업의 컨설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시비로,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지금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 1년에 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6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3개 단체가 선정이 되고 13개 단체가 떨어졌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이제 보면은 타 구 같은 데에는 지금 공동체지원센터가 구별로 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그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전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저희 그 공동체 지금 자치분권팀이지요, 옛날에는 공동체팀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그 컨설팅을 해주는 중간지원관리자가 구청에 상근하면서 컨설팅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까지는 그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게 중단이 되면서 이제 저희 직원 담당자가 이제 다른 업무를 해가면서 이것을 조금 컨설팅을 해주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부족하고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그 컨설팅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그 주민자치회 설명회 관련은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도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액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면도입을 시도했다가 저희가 이제 무산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런 조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3개 동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제 그 장·단점을 좀 보완해 가면서 저희가 이제 좀 확대해 나가든지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3개 동 정도 시범운영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 설명회 예산을 좀 세운 겁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경험도 시켜주고 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한테 그 주민자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예,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번 금번에 이제 강사료에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김옥향 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윤영건  맞습니다, 예.  더 정확하게, 예.
김옥향 위원    또한 이제 플러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봐도.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노인복지계정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600만 원 또 그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거의 1억 정도가 강사료만 1억 정도가 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제가 다른 부서 것은 정확하게 금액을 몰라서, 예.
김옥향 위원    1억 정도가 넘었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내용을 보면.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강의 대상자나 일정도 겹치고 의도하는 교육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각 각 부서마다 성격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김옥향 위원    다르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다르기야 하지만 또 내용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예.
김옥향 위원    또 편성된 예산에는 교육·강의 관련한 사항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 적절하게 통폐합하거나 불요불급한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평생학습의 경우에는 그래도 평생교육사 같은 공인된 자격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에 관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가 사실 활성화 되지 않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이제 활성화된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광주 동구도 다녀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물었을 때 이제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가지고.  예, 강의를 하고.  예,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타 시·도 사례는 어땠지요?  타 구 그 주민자치회?
○총무과장 윤영건  지금 타 구.  예, 타 구 같은 경우는 서구·유성구·대덕구는 전 동이 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고 도입이 됐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동구 같은 경우가 16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지금 도입이 됐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
김옥향 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반응은 물론 이게 다 뭐 긍정적인 요인만 있지는 않아요.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첫 초기에는 이제 마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마찰이 두려워서 도입을 안 할 수는 없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게 경험이 쌓이고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를 하면은 동장님들이 많이 일이 분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아무래도 이제 뭐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뭐.  예, 사업 같은 게 동에 조금.  예,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지기는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면서 이제 마을이 좀 활성화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김옥향 위원    만약에 이제 강사를 선정한다면, 선발한다면.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건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다른 저기 주민자치회 뭐 회장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그 주민자치회 관련 뭐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좀 그 강사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강사 선정에 있어 정치적 성향을 대변하거나.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성향을 잘 파악해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로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한 마을공동체 교육을 보면 계획이 미선정된 마을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올해 미선정된 단체들이 내년에 선정하게 된다면.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올해에 선정된 단체 중에서 몇 단체는 또 미선정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아,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시비로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마을공동체 및 컨설팅의 방향성이나 대상 자체가 설정이 잘 됐는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한 주민자치회에 관한 교육도 또 동일해요.
  사전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방문해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성을 또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고 시간을 두고 좀 신중하게 사업 추진 계획부터 기대효과의 부작용들을 숙의하고 이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설명회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한 거고 이제 위원님들께 계속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피드백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그때 이제 저희가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은 그때 가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사회도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셨나요?  했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설명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김옥향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필요한 사업이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또 다 타 구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마을 계획을 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대해 고민하고.  예, 이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고요,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이제 주로 주민이 자치 스스로.  예,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발전 방향을 서로 간에 이제 맞춰가는 단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말 그대로 회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만 봐도 지금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산성동 같은 경우는 그 어른신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김장을 하시더라도 직접 막 재배하셔 가지고 정말 정겹거든요.
  그런데 다 내년부터는 힘드셔서 못 하신대요, 젊은 사람이 없어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 정도로 사람이 지금 귀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 지금 17회면 일단은 뭐 시범사업으로 3개 동만 하시지만 설명회는 지금 17개동을 한 번씩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일단은 그 이제 3개 동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제 신청을 받으려면 그분들한테도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예, 모든 동에, 예.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도 말 그대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제일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학습.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것 한 번 해가지고 그날 갑자기 안 모일 수도 있는 거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치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순서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저희 행자위에서도 아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순서가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연두방문도 지금 7월에 잡혀 있으시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때 좀 사전설명도 해주시고, 물론 전문적인 부분은 오셔서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여기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이렇게 그분들한테 특히 또 연두방문 할 때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보니까 가장 많이 모여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왜냐면 청장님이 오시니까.  그때 한 번 이렇게 청장님이 이런 것을 추진하신다는 방향성도 되고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입구에 부스도 좀 차려서 홍보물도 지금 이렇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잖아요?
  어떤 건 그런데 일반인분은 저부터도 본 위원도 이게 헷갈렸거든요.
  이 주민자치회?  우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뭔 차이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차이점도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 자치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만 계셔서는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맞아요, 예.
오한숙 위원    다양한 연령인데 지금 연령이 분포도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포도에 맞춰서 다양한 연령대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안내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또 전문인력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지요.
  그러면 바로 활성화가 되는데 갑자기 사람 모이라고 해서 모여 했는데 과연 몇 분이나 모이시겠어요?
  이렇게 또 게다가 고급인력으로 지금 보니까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도 어필을 행자위 때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봤어요.
  25만 원 정도 지급하실 정도면 거의 1급 수준?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완전 전문가 수준이시더라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오신 분들이 직책이 변호사, 교사, 의사 뭐 이런 분들.  예, 4급 이상의 공무원분들 이런 전문가 수준의 분이시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전문가 수준의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려면 구민들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올리시면 저희가 당연히 해드리지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특히 또 감사하게 오전에 기획홍보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한 번 구보 하는 타 구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을 하는지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다시 한 번 조금 세우셔서 저희한테 어필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해주시면 저희도 당연히 지금 5개 구에서 저희가 늦춰지는데 속도 내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좀 순서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되면 당장 7월부터라도 시행하실 계획은 있으셨었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설명회는.
오한숙 위원    예, 그렇다면.
○총무과장 윤영건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만약에 이제 된다고 하면.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 1급 상당에 분명히 그걸 전문가분을 웬만큼의 최소한의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이 한두 분은 있으실 거란 말이지요.
  그럼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에 대한 커리큘럼이 다 있으실 거예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것 설명회를 하셨는지.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분의 업적, 경력.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자료들도 그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좀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살펴서 다시 올려주시면 저희는 이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 번 심사, 심도 있게.  예, 생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저희 그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게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때 이제 저희 구의 중회의실에서 회의 할 때도 이제 위원장님들께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고.
오한숙 위원    맞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래서 위원장님들도 이제 서로 간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을 관심을 또 가져 주시고.
오한숙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의도 하시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희 그 구민과의 대화가 저희가 이제 7월 초부터 있는데 7월 초에 이제 그 청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틀림없이 하실 거예요.
  그게 뭐 7월 중순이면 다 끝나니까 이제 끝나고도 충분히 이 설명회 할 시간은.  예, 앞에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니에요.  예, 주민 이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 있는 분들은 확실히 능동적으로 해주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연령층이어야지 되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아가는 길인데 그럼 저희도 보면 지금 뭐 지금 과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청년위원회도 있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뭐 정책개발실에 보니까 청년네트워크도 있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런 데에도 홍보하시고 그런 것은 또 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요.
오한숙 위원    안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안 했는데.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쪽도 다양하게 해주시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청년들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문체과에 가면 막 학생들 모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기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때도 한 번 좀 해주시고.
○총무과장 윤영건  홍보를 하려면 이제 홍보 예산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홍보만 살릴까요?
○총무과장 윤영건  다 살려 주세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계획을 다시 한 번 해서 저희한테.  예, 힘드시겠지만 고생 하시는 김에 다시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하여튼.
오한숙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안형진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안형진 위원    저희 8대 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안형진 위원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그때 석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교동·태평동·문화동인가 세 군데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놓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3개, 세 군데에 시범적으로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3개는 안 된다 17개 다 하자 그래서 그때 취소를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계셨을 건데 그것 알고 있었을 건데.
○총무과장 윤영건  그 담당업무는 아니었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때 당시에 3개를 접목해서 했었으면 오늘 이런 상황도 안 벌어졌을 거고 그래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파악을 했었을 건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세 군데 한다고.
  그러니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은 그때 그때 달라지면 안 되고 또 한결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예산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차질 없이 잘 미리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뭐 그 예산이 아니라 그 한가족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아이 어린이 아동이 몇 명이나 지금 되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14명이면 또 더 이렇게 축소됐네요?
○총무과장 윤영건  작년보다.
김옥향 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정원은 33명인데.  예, 작년에 19명에서 조금 더 줄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 감소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지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뭐 구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져서 저희 직원들만 봐도 뭐 결혼을 하고도 아이 안 낳는 직원들도 많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통상적인 거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또 시설이 좋거나 또 이런 아파트에는 인원이 정원이 초과돼서 지금 이용을 못 하는 아동들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직원분께서 그 통학차량을 운행하면 아이들을 좀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총무과장 윤영건  아.
김옥향 위원    혹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중구 주변에도 신축된 아파트들이 입주를 많이 하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또 젊은 부모들이 또 그 입주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아동을 또 보낼만한 그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만 또 이게 정원이 초과돼서 못 보낼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좀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이제 근거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옥향 위원    근거리도 왜냐면 시설이 지금 시설은.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한가족어린이집을 계속 그 코로나 때문에 실은 내부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상임위가 또 사회도시이다 보니까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이용한 이제 그 학부모께서는.
○총무과장 윤영건  아.
김옥향 위원    시설이 이제 뭐 안에도.
○총무과장 윤영건  노후됐다.
김옥향 위원    좋고 하다 이렇다면.
○총무과장 윤영건  아.
김옥향 위원    또 통학버스를 좀 이용해서 아이들을 유치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세심하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안형진 위원님, 오한숙 위원님이 마을공동체 현장 컨설팅 및 설명회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해서 이제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기정 예산액이 315만 원 이제 이게 위원회 수당이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755만 원을 증감한 사유는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설명회 그 강사 수강료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그 주민참여예산 하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마을공동체사업 하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아는 내에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주민참여예산이요?
오은규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은규 위원    그 주민참여예산.
○총무과장 윤영건  주민참여예산.
오은규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 그 주민참여예산은.
오은규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8억의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부서 검, 그 마을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 주민 그러니까 주민제안공모를 통하고 그 다음에 동 지역회의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돼서 오면 그 사업을 부서에서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주민투표나 뭐 이런 것을, 주민투표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고요 이 마을공동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그 저희 구에 있는 그 공동체들의 그 저희가 지금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
오은규 위원    예, 사실상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우리 마을에 그 우리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마을계획형.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분이 잘 없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라든가 이 정책들이 매우 이제 계속 급변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되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제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형을 보면 이제 시정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정분야가 있고 동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분야는 시정참여형이 있고 정책수기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정분야에는 구정참여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분야에는 주민자치형이 있고 마을계획형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2021년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그 시장님께서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200억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전임 시장이 너무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 가지고 바로 70억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우리 동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형과 마을계획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계획형에 예산이 3,000만 원 아니 2,700만 원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개 단체 82명에게 모이자 7개, 해보자 5개, 가꾸자 1개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2,700만 원 예산으로 뭐 모이자·해보자·가꾸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 그것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고요 그것은 전액 시비이고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비는 저희한테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지금 거의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시비는 없고.
오은규 위원    시비는 없고?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가 구비로.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게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현재 지금도 이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의 예산 정도가.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설명회 강사 이렇게 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강사들이 대부분 보면은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하던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그렇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게 지금 폐쇄 됐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폐지, 예.
오은규 위원    폐쇄 돼서 지금 그 자리 중동 청춘다락인가?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예, 그 사회적자본센터 운영하던 자리가 현재는 사회혁신센터로.
○총무과장 윤영건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운영되고 있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되던 중간지원관리자라고 하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분들 현재는 뭐 마을활동가라고 불려지는데 그분들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제가 알기로는 그냥 뿔뿔이 흩어졌고 그 각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지원센터 그쪽에 가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마을공동체의 현장을 누비면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컨설팅이라든가 설명회를 꾸준히 해왔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누구보다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능력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초빙해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너무 열정적으로 동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컨설팅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부여할 수 있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 예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삭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어떤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그런 또 시기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작년.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예, 이제 폐쇄되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거기에서 우리 중구 17개 동을 누비듯이 이렇게 좀 열심히 했던 그 강사들이라든가 중간관리자들이 지금 갈 데가,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항인데 향후에 우리 중구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뭐 증감에 대해서 불요불급하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려면 이런 찾아가는 현장 마을공동체 컨설팅이라든가 설명회가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교육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마을공동체 예산이 22년에는 1억 원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23년도에는 약 3,000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컨설팅 추진사업이 시에서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게 몇 년도까지 교육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은 저희가 이제 2020년에는 그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직원이 이제 구청에 상주해, 2명이 상주해 있었고.
○위원장 김선옥  예.
○총무과장 윤영건  21년·22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각 동에 다니면서 중간관리자를 파견해서 도와줬었고 그 다음에 23년부터 그게 중단이 되면서 23년 12월에는 그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자체가 폐쇄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20년·21년·22년까지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컨설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가면 갈수록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컨설팅사업이 없어져 가면서 이게 지금 예산도 줄어들고 참여하는 인원도 줄어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모사업에 대한 저조한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의 인식 개선과 그리고 우수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컨설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주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이렇게 좀 지역이 조금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를 홍보하고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동별 주민 설명회입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에 대해서 마을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 스스로 움직인다, 이게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잘 모르고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해 달라 그리고 이런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사전에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지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 내가 이걸 해봐야겠구나라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래서 이런 사업은 꾸준히 동별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 더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도 이걸 연계해서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저희도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이제 많이 찾아봤고 그리고 이제 뭐 직접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이제 전화 통화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다, 다 어려웠고 학습과 경험이 많이 중요하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설명회 예산 하고 컨설팅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예.
○위원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게 제목 자체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마을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사회성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사실 막상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정말 재미 있어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을 텐데 그냥 이 이름만 들어서는 그런 게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 본 위원도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있고 뭐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좀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문기관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제로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그리고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조직으로 설치·운영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도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나 주민들 이렇게 다양한 주민들이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중구가 진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됐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이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원활한 그런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정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 제도들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정말로 좋은 제도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195쪽, 설명자료 24쪽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인력뱅크 운영 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제3호에 의해서 이와 관련된 한시임기제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맞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리고 또한 이분들은 공무원들의 질병휴직,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잠시 대체하기 위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운영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의 휴직이 많아지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지금 현재 기준에서 결원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지금은 이제 이게 좀 저기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복직자나 휴직자들이 이렇게 조금 자주 이렇게 빈번히 바뀌는 상황이라 한 30명 조금 더 되는 걸로 지금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적지는 않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이런 결원이 생기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했던 일들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과중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총무과장 윤영건  그렇지요, 이제 부서별로 이제 일정 인원씩 저희가 이제 결원을 유지하면서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리고 지금 이 대체인력을 하는 한시임기제에 대한 제도를 살펴보면 장점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원인력에 대한 일시적인 일자리 보충 업무도 좀 덜어낼 수 있고 또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휴직을 낼 때 좀 눈치를 봐야 했던 직원들도.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런 입장에서 너무 좋지 않은,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다만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한시임기제분들 경우 같은 경우는 임금 수준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좀 낮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조금 낮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이것에 대한 혹시 직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타 구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조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 타 구 사례를 보면 이제 운영을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모집이 안 돼서 이제 원하는 인력을 전부 다 이렇게 채용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예, 있기는 있어요.
○위원장 김선옥  예.
○총무과장 윤영건  있기는 있는데.
○위원장 김선옥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규정에 나와 있는 임금 자체를 자치단체 임의로 그것을 뭐 보전해 주거나 이럴 수는 없어서.
○위원장 김선옥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정 부분 보전을 해주는 이제 그런 차원 정도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위원장 김선옥  지금 현재 유성구와 대덕구는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그리고 또 타 자치구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지자체의 사례도 좀 참고해 주시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선옥  중구에도 좀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되어서 여기 중구청에서 일 하는 직원분들이 좀 업무 부담도 조금 덜고 좀 휴식이 꼭 필요할 때 좀 자유롭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1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구 충남도청사 무상대부 사무실 이전 공사 예산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2억 5,000 편성했나요?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해서 1억 충남도청사 사무실 이전 공사를 위한 예산인데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 11월쯤 대전시에서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중구에서 1년 이용을 신청했으나 국립현대미술관 사업이 착공 계획이라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김옥향 위원    편성된 예산이 1억 원이 6개월 동안 집행도 못 하고 또 이전도 못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문화선  예.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가 없지만은 좀 더 좀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아, 예, 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저희 청사 사무실이 그 1인당 면적 기준에도 미달하고 또 조직개편 돼서 그 2개 과를 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부서가 6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건물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충남도청 3층이 공실이라서 그쪽에 2개 과를 배치하고 저희가 2별관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1개 부서를 배치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2억 5,000의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그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갔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재 현상변경이 부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진행을 했던 거고.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런데 이 이곳에서 그 좀 뭐랄까 그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최종 통보를 그 12월 본예산 의결하고 12월 27일날 최종 통보가 와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뭐 이렇게 시 하고 또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최종 이제 도청이전법에 의해서 광역만 가능하고 기초는 불가하다는 그 최종 기재부나 문체부나 뭐 국회에서도 최종 그렇게 연락이 왔던 상태였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시 하고 협의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2월에, 올 2월에 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조건부 가결이 되면서 그게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기사가 났고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올해에 연 내에 착공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에 대해서는 감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원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그 상임위 때 본 위원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혹시 오늘 뭐 그것 장비를 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아, 예, 가지고 왔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좀 이 자리에서 좀 시범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잠깐 일어서서.
오은규 위원    예.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를 보며 설명)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이게 지금 그 웨이러블캠 장비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3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을 충전을 하면은 1주일 정도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충전하면 됩니다.
  계속 사용할 때에는 3일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화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급카메라가 1,600만 화소가 나오는데 얘는 1,150만 화소 그러니까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전체 360도를 촬영이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일단 앞쪽 두, 양쪽에 있습니다, 앞에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뒤쪽에 하나.
  예, 착용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일단은 켜야 됩니다.
  켜기 위해서는 가운데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 파란색.  아, 아직 안 들어왔네요.
  조금 더 길게 눌러줘야 되는데, 예.
  예, 이렇게 좀 길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이게 전원이 구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뒤에서 끼워서 목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이렇게 해서 됩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지금 이게 3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창구가 18개 창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창구마다 여기에 하나가 있으니까 옆에 옆에 3개마다 하나 정도 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면 옆에 것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6개마다 있으니까 이게 이번에 좀 부족해 가지고 3개 정도 더 추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녹화를 시작합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60도인데 왼쪽 카메라가 126도를 촬영합니다.
  126도, 오른쪽 카메라도 126도, 뒤도 126도 그러면은 120도에 양쪽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3도, 3도가 더 이렇게 그러니까 공백이 없이 3도, 3도가 중복으로 이제 녹화가 되겠지요, 360도.
  그래서 이게 360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각 동에도 지금 저희가 하나씩 보급했고 내년도에는 민원실은 최대한 100%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각 동도 지금 하나 보급했는데 최소한 2개 이상 정도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이제 민원인이 악성민원인이 오시잖아요, 오면은 가서 상담을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은 지금부터 녹화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녹화버튼을 누르고 상담을 하시면은 그분 하고 녹화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좀 많이 진정을 하시겠지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은 이제 또 규정에 맞게끔 이 자료는 우리가 그 녹화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자료라 규정에 맞게끔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예, 괜찮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웨어러블캠을 위원님들도 직접 지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이 사업목적이 이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이제 민원담당자들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특히 민원실에 이제 보급이 18창구에 이제 6개 창구당 하나씩.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15% 정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게 15%인데 그리고 지금은 또 17개 동에 이제 각 동에 1개씩.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잘 활용되고 이 부분이 좀 많은 좋은 그 성과가 있다면은.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점차적으로 100% 보급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최근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안티스키밍 해킹 방지.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대전 중구 안전여권 커버를 이제 1만 부 제작해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아, 그러셨어요?
오은규 위원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저희가 여권 자체가 전자여권으로 갖다가 만들어진 게 이제 2008년부터 전자여권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전자여권은 칩이 RFID 칩이 여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쉽게 말하면 버스를 탈 때 NFC를 갖다가 우리가 휴대폰에서 버스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놓으면은 결제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 버스를 탈 때 그 앱을 써서 모바일 이 앱으로 써서 이제 우리가 결제를 그냥 하지요?
  우리 그 식당에 가서도 그냥 이걸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NFC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근거리에서는 여기 있는 정보가 이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권에 있는 게 이게 강력하게 이제 전문 그 외국 해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개인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강력하게 옆에만 지나가도 정보를 뺏어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을 갖다가 이 안에다가 놓으면은 이게 정보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권 케이스를,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여권을 넣고 다니시면은 외국을 갔을 때에 그런 개인정보가 전자여권에 관해서 이제 보호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안티스키밍 방지 여권 관련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어떤 구상을 잘 내셔 가지고 만들으셔 가지고 구민의 어떤 편의 증진과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점 하여튼 칭찬해 드리고 싶고.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단지 이제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중구는 뭘 이렇게 잘 만들고 잘 했으면은 좀 홍보도 하고 칭찬도 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서 이런 것을 좀 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안티스키밍 방지 이 여권이 사실상 대전에서는 최초 아니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대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이제.
오은규 위원    5개 구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5개 구에서 최초로, 예.
오은규 위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을 곧바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홍보를 엄청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중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아.
오은규 위원    잘 만들어 놓고 실적은 여기에서 내고 엄한 데에서 지금 생색을 내면은 이런 것은 좀 좋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구상해서 만들고 벤치마킹 해서 한 직원에게도 좀 근평도 좀 잘 해주시고 포상도 좀 해주시고 또 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칭찬도 받고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아,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 후발주자가 그냥 저희를 뭐 하여튼 자기네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홍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기법으로 갖다가 또 안티스키밍 여권을 갖다가 홍보를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그 기법을 써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전파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파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오은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사업명세서 283쪽, 설명자료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CCTV 설치 예산으로 703만 원을 신규편성 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김옥향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총 4대 종합민원실 2대, 여권팀 1대, 등기우편물 관리대에 1대 설치한다고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김옥향 위원    또 설치사유를 보니까 저해상도로 화질이 좋지 않아 디지털방식과 호환이 안 돼서 철거한 후에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아날로그 그 CCTV는 전체 교체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기존에 저희가 2008년 7월에 여권팀에 그 4번·5번 창구에 아날로그 2대가 설치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2010년 5월달에 여권과 입구에 1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지금 3대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 원래 CCTV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인데 지금 예전에 쓰던 방법이 아날로그 CCTV 방법으로 해상도가 저해상도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래서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하는 CCTV는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화질쪽으로 녹화가 되고 기존 것을 같이 공용으로 이제 쓰고 싶어도 아날로그 방식 하고 디지털 방식 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기존 것은 철거를 하고.
김옥향 위원    철거하고,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새로 4대를 설치코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이제 뉴스에서도 노후된 CCTV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도?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김옥향 위원    최근에 악성민원들이 많다 보니 담당공무원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교체된 CCTV가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김옥향 위원    또한 민원실 외에도 행정복지센터도 교체할 수 있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한 번 파악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아날로그 CCTV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디지털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김옥향 위원    그 웨이러블캠에 대해서 혹시 이 이제 직원, 담당공무원들께서 그 그것 있지요?  착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민원인이 오셨을 때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아, 이게 이제 240g 정도 되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이게 지금 여섯, 저희 민원실을 예를 들면은 창구가 6개마다 한쪽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계속 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그래서 이제 민원인이 좀 화를 내는 민원인이 온다 그러면은 그쪽 창구에 있는 분이 얼른 가 가지고 목에 착용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악성쪽으로 이제 변하면은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됩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또 하루종일 착용하고 있다면 어쨌든 충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전자파에 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중구의 의원은 사회도시 위원들도 의원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김옥향 위원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민원여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분들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상록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퇴직 준비를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위원님들의 그 도움과 배려 덕분에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배려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공로연수, 퇴직 후에도 중구의회의 발전과 중구청 발전을 위해서 미약한 힘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남은 시간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이상록 토지정보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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