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4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기획홍보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충원의 목적이 뭐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충원의 목적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일반임기제 7급으로 편집실에 편집장님이 있었고 이제 임기 만료에 따라서 당연퇴직으로 약 2년 전에 이제 당연퇴직은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22년 11월 1일에 뉴미디어팀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제 해서 신설이 됐고 뉴미디어팀이 신설을 해서 저희가 언론 홍보라든가 그러니까 이 채용을 해서 이제 SNS분야가 짧은 기간 동안 사실 전략적으로 홍보나 홍보컨텐츠 개발을 해서 너무나 많이 구정 홍보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사실 구정 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월 1회 소식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소식지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12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 언론보도라든지 미담, 생활정보 등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 홍보 안내 위주의 그런 정보지의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일반임기제 7급으로 편집실에 편집장님이 있었고 이제 임기 만료에 따라서 당연퇴직으로 약 2년 전에 이제 당연퇴직은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22년 11월 1일에 뉴미디어팀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제 해서 신설이 됐고 뉴미디어팀이 신설을 해서 저희가 언론 홍보라든가 그러니까 이 채용을 해서 이제 SNS분야가 짧은 기간 동안 사실 전략적으로 홍보나 홍보컨텐츠 개발을 해서 너무나 많이 구정 홍보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사실 구정 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월 1회 소식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소식지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12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 언론보도라든지 미담, 생활정보 등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 홍보 안내 위주의 그런 정보지의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그러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전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편집위원이 있을 때랑 지금이랑.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구보의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변화가.
○김석환 위원 없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일단은 행정직 직원 1명이 언론홍보팀에서 업무를 다른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환 위원 디자인의 문제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지요,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뭐 내용의 구성을 바꾸려고 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내용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디자인은.
○김석환 위원 그럼 지금 채용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기획가예요 아니면은 기자예요 아니면은 작가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것은 예산을 반영을 해준 이후에 저희가 이제 채용공고를 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예산을 설계를 하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지금,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비교를 해서 타 구랑 비교를 해서 올려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전문인력 부재, 담당인력 부족, 기획취재 특집기사 작성과 구정에 다양하게 홍보할 기고·연설문 작성 어려움. 이 편집위원이 있었을 때랑 지금이랑 내용에 대해서 큰 변동사항도 없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임기제 채용하기 전에 그 개선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신 게 있었어요?
자, 1차적으로 그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아시지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임기제 채용하기 전에 그 개선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신 게 있었어요?
자, 1차적으로 그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 편집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조례는 제가 그것은 지금 확인을, 예.
○김석환 위원 그 위원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편집위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혹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두 번째 이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같은 경우 과업지시서를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도 과업지시서에 그 교열이나 인쇄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수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중구는. 그렇게만 한정을 해놨어요.
타 지자체의 구보 편집에 보면은 전문인력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 구보를 발행하기 위해서 작가, 디자인, 카피라이터까지 구성을 하는 걸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었지요? 중구는 지금?
그 업체랑 협의도 안 해보셨고 과업지시서가 지난 10년 동안 쭉 내용이 똑같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제 인력 부족 문제라든가 예산 부족의 문제로 이 입찰에 참여할 업체한테 그것을 요구를 해요.
그걸 다 수용하면서 들어옵니다, 또.
그래서 그분들이 카피도 작성해서 제시를 하고 뭐 기고문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이나 이런 컨셉들도 뭐 분기별로 변화를 주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지금 인력 2명을 채용하는데 이 인력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특정 지어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추경에 급하게 담아야 될 부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도 과업지시서에 그 교열이나 인쇄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수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중구는. 그렇게만 한정을 해놨어요.
타 지자체의 구보 편집에 보면은 전문인력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 구보를 발행하기 위해서 작가, 디자인, 카피라이터까지 구성을 하는 걸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었지요? 중구는 지금?
그 업체랑 협의도 안 해보셨고 과업지시서가 지난 10년 동안 쭉 내용이 똑같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제 인력 부족 문제라든가 예산 부족의 문제로 이 입찰에 참여할 업체한테 그것을 요구를 해요.
그걸 다 수용하면서 들어옵니다, 또.
그래서 그분들이 카피도 작성해서 제시를 하고 뭐 기고문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이나 이런 컨셉들도 뭐 분기별로 변화를 주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지금 인력 2명을 채용하는데 이 인력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특정 지어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추경에 급하게 담아야 될 부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지금 뭐 기록도 했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업지시서도 말씀을 하셨고 일단은 제가 말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는 행정직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아니라 이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든 해서 이제 이 앞으로 이 구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볼 때 물론 저희 행정직 직원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인력이 바라보는 시각과 행정인력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이든 그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시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 뭐 책자형으로 구보를 발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현재 하고 있는 저희가 소식지를 편집하고 있는 데에서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정보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것도 물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구민과 함께 소통을 하고 구민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그들의 정보의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채용이 돼서 현재 있는 저희 소식지의 내용을 변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잡지형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과업지시서든 저희의 이제 계획이든 해서 전반적인 검토 후에 내년에 이제 2025년도 저희가 이제 소식지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8월에 이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고 지금 하고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재검토를 하고 그런 게 모두가 이루어져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만큼 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8월에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2025년도 구보 발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까 과업지시서도 말씀을 하셨고 일단은 제가 말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는 행정직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아니라 이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든 해서 이제 이 앞으로 이 구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볼 때 물론 저희 행정직 직원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인력이 바라보는 시각과 행정인력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이든 그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시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 뭐 책자형으로 구보를 발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현재 하고 있는 저희가 소식지를 편집하고 있는 데에서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정보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것도 물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구민과 함께 소통을 하고 구민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그들의 정보의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채용이 돼서 현재 있는 저희 소식지의 내용을 변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잡지형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과업지시서든 저희의 이제 계획이든 해서 전반적인 검토 후에 내년에 이제 2025년도 저희가 이제 소식지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8월에 이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고 지금 하고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재검토를 하고 그런 게 모두가 이루어져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만큼 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8월에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2025년도 구보 발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석환 위원 실장님 나급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현재 직제상 몇 급에 해당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6급에 해당이 됩니다.
○김석환 위원 6급 직원 한 분 하고 7급 직원 한 분이 들어와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어떤 변화를 기대를 하세요? 제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 이전에 이제 기획을 이런 기획사를 운영을 한 경험이 있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 급여에 합당한 사람들이 초급 디자인 수준입니다, 초급 기획자 수준. 이제 졸업하고 막 배우는 수준의.
그분들을 데려다가 놔서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을 했지요?
구보편집위원회 업무 구보의 종합기획과 조정,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구보 발행의 전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소집 한 번 해서 그 위원들 하고 대화 한 번 해보셨어요?
이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해보고 과업방향에 알기 쉬운 서체·사진·일러스트·삽화·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켜준다. 업체 하고 한 번 회의라도 해보셨어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구민이 참여하는 부분 그 소셜기자단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디어팀 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기고문도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의 소식을 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보편집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방향을 설정해도 되는데 지금 이 7급, 그 6급·7급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다 맡긴다 그것은 저는 볼 때는 좀 앞뒤가 순서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요?
그분들을 데려다가 놔서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을 했지요?
구보편집위원회 업무 구보의 종합기획과 조정,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구보 발행의 전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소집 한 번 해서 그 위원들 하고 대화 한 번 해보셨어요?
이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해보고 과업방향에 알기 쉬운 서체·사진·일러스트·삽화·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켜준다. 업체 하고 한 번 회의라도 해보셨어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구민이 참여하는 부분 그 소셜기자단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디어팀 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기고문도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의 소식을 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보편집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방향을 설정해도 되는데 지금 이 7급, 그 6급·7급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다 맡긴다 그것은 저는 볼 때는 좀 앞뒤가 순서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구보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의정, 그 구정 소식에 대한 홍보고 미디어팀도 홍보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거기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같이 거기에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게 인력의 문제라면 인력을 보강을 하시는 거고 재정의 문제라면 재정 투입을 해서 전문적인 그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좀 더 세밀화된 그 과업지시라든가 업체 선정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우리의 니즈를, 구민들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무조건 이 인력 채용이 답이 아니라 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그 위원님께서 위원 소집하고 이제 업체에 그런 사항을 그것 굉장히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제 인력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기획홍보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력이 채용이 되면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더 나은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더 낫고 더 소통·공감이 되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그 위원님께서 위원 소집하고 이제 업체에 그런 사항을 그것 굉장히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제 인력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기획홍보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력이 채용이 되면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더 나은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더 낫고 더 소통·공감이 되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구민들의 니즈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소식지에 어떤 내용이 어떤 구성이 뭐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저 그냥 이 안에서 판단하신 거지 지금 실장님 답변에 소통·공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구정소식지를 보면서의 그 니즈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없으시잖아요.
그냥 그 지금 구청 판단 하에 이럴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디자인 포맷이요 십몇 년 동안 유지를 해왔어요, 한 번 뒤집을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뒤집어 놨을 때 또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에서 주는 그, 이 중앙 정부기관에서 주는 그 홍보 컨텐츠를 갖다가 그대로 싣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업체한테 기본적인 이 데이터를 줄테니 너희가 한 번 구민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뭐 노인 고령인구가 많은데 그걸 구보 소식지를 보면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하고 싶다 그렇게 디자인을 한 번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고 그리고 나서 나온 결론이 그래도 인력 채용이 필요할 부분이 있다 하면은 필요로 해서 어느 부분이냐? 그럼 전체적으로 구보의 디자인이나 기획이나 이걸 할 때는 아트디렉터를 영입을 하든 그분이 뭐 6급 상당이 아니라 그 위의 뭐 능력이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위의 능력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하는 거고 기고문이나 원고를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럼 카피라이터나 작가를 채용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정확하게 와야지 이게 순서가 맞는 거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전문가 갖다놨는데 지금 이 인건비 수준으로 해서는 초급 디자이너나 초급 기획자 밖에 안 온단 말이지요.
그럼 내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것도 정확히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은 해요 필요하고 볼 때마다 내내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포맷에 똑같은 구성 좀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공감·소통을 이야기 하시는데 도시재생사업 하는 석교동이나 유천동이나 그 중촌동 같은 데에 소식지 나오는 것도 아실 거고.
소식지에 어떤 내용이 어떤 구성이 뭐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저 그냥 이 안에서 판단하신 거지 지금 실장님 답변에 소통·공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구정소식지를 보면서의 그 니즈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없으시잖아요.
그냥 그 지금 구청 판단 하에 이럴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디자인 포맷이요 십몇 년 동안 유지를 해왔어요, 한 번 뒤집을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뒤집어 놨을 때 또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에서 주는 그, 이 중앙 정부기관에서 주는 그 홍보 컨텐츠를 갖다가 그대로 싣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업체한테 기본적인 이 데이터를 줄테니 너희가 한 번 구민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뭐 노인 고령인구가 많은데 그걸 구보 소식지를 보면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하고 싶다 그렇게 디자인을 한 번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고 그리고 나서 나온 결론이 그래도 인력 채용이 필요할 부분이 있다 하면은 필요로 해서 어느 부분이냐? 그럼 전체적으로 구보의 디자인이나 기획이나 이걸 할 때는 아트디렉터를 영입을 하든 그분이 뭐 6급 상당이 아니라 그 위의 뭐 능력이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위의 능력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하는 거고 기고문이나 원고를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럼 카피라이터나 작가를 채용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정확하게 와야지 이게 순서가 맞는 거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전문가 갖다놨는데 지금 이 인건비 수준으로 해서는 초급 디자이너나 초급 기획자 밖에 안 온단 말이지요.
그럼 내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것도 정확히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은 해요 필요하고 볼 때마다 내내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포맷에 똑같은 구성 좀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공감·소통을 이야기 하시는데 도시재생사업 하는 석교동이나 유천동이나 그 중촌동 같은 데에 소식지 나오는 것도 아실 거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동네 마을신문 나오는 것들도 알 거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아, 그분들 모아서 같이 협업하면서 그분들한테도 기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뭐 자생단체나 새마을소식들도 관에서 싣지 말고 그 단체에다가 부탁해서 원고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다 훑어내시고 나서 결론이 돈이냐, 인력이냐 이것에 대해서 딱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보강을 해서 나가는 방향이 맞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일단은 인력 채용이 먼저가 아니라 이 구보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험적으로 지금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메꿔나갈 것인지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구보의 어떤 그 니즈가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 결과로 인력 채용을 한다든가 예산 증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뭐 자생단체나 새마을소식들도 관에서 싣지 말고 그 단체에다가 부탁해서 원고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다 훑어내시고 나서 결론이 돈이냐, 인력이냐 이것에 대해서 딱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보강을 해서 나가는 방향이 맞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일단은 인력 채용이 먼저가 아니라 이 구보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험적으로 지금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메꿔나갈 것인지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구보의 어떤 그 니즈가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 결과로 인력 채용을 한다든가 예산 증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그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제가 마지막으로 뭐 타 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타 구도 전문인력이 소식지 발간 업무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타 구에 전문인력이 있다는 건 소식지 발간은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 전임인 직원들이 채용이 돼서 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의 현황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제가 마지막으로 뭐 타 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타 구도 전문인력이 소식지 발간 업무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타 구에 전문인력이 있다는 건 소식지 발간은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 전임인 직원들이 채용이 돼서 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의 현황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환 위원 타 구에 채용된 사람들의 역할이 어떤 분들인지는 파악하셨어요?
그분들의 전직이라든가 전문, 전공 파악 못 하셨지요?
그냥 숫자로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전직이라든가 전문, 전공 파악 못 하셨지요?
그냥 숫자로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분들의 정보까지는 제가 파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 정말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이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냐, 디자인을 감리하고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냐, 카피라이터냐, 작가냐 어떤 인력이 필요하냐는 것을 알아보라는 거지요.
그 알아볼 때 구민들의 니즈도 파악해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파악한 다음에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갖고 와야 이게 시너지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라, 본 위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냐, 디자인을 감리하고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냐, 카피라이터냐, 작가냐 어떤 인력이 필요하냐는 것을 알아보라는 거지요.
그 알아볼 때 구민들의 니즈도 파악해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파악한 다음에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갖고 와야 이게 시너지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라, 본 위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페이지 5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 아마 본 위원이 결산 시에도 잠시 다뤘던 내용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기정액에 맞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순차적으로 증액하시는 것은 늘 이제 하셨던 것 같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내시액보다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조정교부금은 이제 보통 보통세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저희가 이제 그중에서 23% 중에 90%를 이제 저희가 이제 교부해서 받는 금액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보통세 이제 내역을 한 번 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보통세 내역 중에 이제 시 예산을 한 번 살펴봤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보통 이제 종류야 뭐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해서 이제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또 추경 예산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시액이 줄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다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세에 이제 항목이 있는데 항목을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뭐 이게 사실 연식이 오래되면 자동차세는 많이 감이 됩니다, 자동차세가.
그런데 이제 자동차도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중고를 판매를 하고 이제 새차를 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자동차세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동차수가 사실 대수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도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중고를 판매를 하고 이제 새차를 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자동차세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동차수가 사실 대수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자동차수가 어느 정도 대수를 유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시에서 추계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냥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 이제 조금 구민들이나 이제 저희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자동차에 대한 좀 로망이 크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계를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감면이 돼서. 예, 올라온 것 한 번 확인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6월 3일 날짜로 24년 6월 3일 날짜로 국가보훈 해서 국가보상 대상자들의 자동차세를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저희는 보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예,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살펴보시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얼마 전 이제. 예, 내역이다 보니까 아직 이제 이 부분을 준비를 못 하셨을 수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아마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대상자가 되는지도 한 번 혹시 보신 다음에 자료도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또 이제 광역시의 세입 추이를 보면서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조금 정확하게 살피면서. 예, 추계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세수가 점점 이 부분도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줄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또 이제 광역시의 세입 추이를 보면서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조금 정확하게 살피면서. 예, 추계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세수가 점점 이 부분도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줄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이제 정확한 추계를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내용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실장님과 말씀을 나누신 것 같고요 저는 한 번 다른 부분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시간선택임기제로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일반임기제가 아니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정원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이제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이제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고.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리고 주에 35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임기제를 하게 되면 저희 정원에도 포함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계약기간이 지나가면 또 이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선택임기제가 그게 없어서라기보다는 시간선택임기제를 하게 되면 일반임기제보다는 조금 더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낫기도, 나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검토를 시간선택임기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제 하루에 출근을 하면 이제 7시간 근무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임기제를 하게 되면 저희 정원에도 포함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계약기간이 지나가면 또 이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선택임기제가 그게 없어서라기보다는 시간선택임기제를 하게 되면 일반임기제보다는 조금 더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낫기도, 나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검토를 시간선택임기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제 하루에 출근을 하면 이제 7시간 근무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무래도 이제 종일 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임기제라는 게 저희 정원에 이제 포함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좀 구보 발간이라는 그런 일을 조금 더 이제 뭐 하루에 한 시간이지만 좀 더 이제 자유롭게 그 이후 시간 또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이실 것 같고요 뭐 8시간 근무하시는 분 대한민국에 거의 많고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더 힘드시지요. 예, 그 이상으로 야근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택제 공무원, 이제 임기제를 하면서 그분들을 하염없이 배려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택제 공무원, 이제 임기제를 하면서 그분들을 하염없이 배려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준인건비에는 포함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준인건비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규모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준인력 및 인건비의 동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인력 동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정부에서는 이제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규모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준인력 및 인건비의 동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인력 동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준인건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지금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직이라든지 기타직, 공무직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리고 이제 기준인건비는, 기준인건비는 저희가 뭐 행정안전부에서 이 기준인건비의 기준인력을 저희한테 이제 내려주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기준인력 같은 경우에는 27년까지는 2022년 수준에서 지금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행정수요는 사전에 필요성을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신규 행정수요는 사전에 필요성을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라 이렇게 해서.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금액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금년도 기준인건비는 약 812억 원 정도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 기준인건비를 편성을 하고 이제 결산액으로 해서 이제 다음번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는 결산액으로 사실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정확한 수치는 안 되지만 예산 하실 때에 인건비는 가장 큰 항목이잖아요? 중에 하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충분히 알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세수도 약하고 그러면 시에 대해서 이제 패널티가 나오면 시에서도 저희에 대해서 다른 이제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시를 할 건데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2024년 결산액으로 해서 이제 그 교부세, 현재 이제 교부세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제 시에서 보통교부세를 중앙에서 받을 때 이제 보통교부세에 패널티가 사실 내려옵니다.
그러면 뭐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안 받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패널티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작년에 보니까 타 구도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오버는 됐더라고요.
그래서 패널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인력을 준수를 하면서 인력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안 받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패널티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작년에 보니까 타 구도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오버는 됐더라고요.
그래서 패널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인력을 준수를 하면서 인력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재정규모 물론 다른 데에도 오버는 될 수 있지만 재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저희 같은 중구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열악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대전 자치구 중에서 서구 다음으로 높은 치수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서구에 비해서 저희는 많이 열악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인건비를 지금 계속 오버해 가면서도 할 만큼 공무원분들의 능력이 안 되시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공무원의 능력이 안 된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각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서를 옮기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 능력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과 다르게 전문적인 뭐 분야의 인력이 바라보고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린 그 부분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인력 채용을 검토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서를 옮기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 능력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과 다르게 전문적인 뭐 분야의 인력이 바라보고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린 그 부분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인력 채용을 검토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그 이상으로 한다는 것에 지금 그냥 막연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계획이라든지 하려는 것에 대한 뭐 예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수준이라든지 그러니까 늘 계획이 없이 예산이 되면 그때 추진하면 일단 일 자체도 아무래도 뒤로 계속 미뤄지잖아요?
예, 지금 그 이상으로 한다는 것에 지금 그냥 막연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계획이라든지 하려는 것에 대한 뭐 예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수준이라든지 그러니까 늘 계획이 없이 예산이 되면 그때 추진하면 일단 일 자체도 아무래도 뒤로 계속 미뤄지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 안에 뭔가를 해결을 하다 보면 급해지고, 그래서 물론 해왔던 방식은 있겠지만 어디든 간에 회사든 뭐 작은 소그룹이든 간에 최소한 1년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신 다음에 올리면 저희도 아, 충분히 이제 호응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되면 그때 움직인다는 자체가 제 본 위원쪽에서 저는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 면에서 보면 지금 구보 발간 총괄, 편집계획, 구보 그리고 다급도 보면 이제 구보 발간 지원, 구보 우편발송. 우편발송은 일반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언문·연설문·기고문 작성 지금 기고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단체장의 이제 정치적 행위나 발언 같은 그 부분들을 아무래도 실을 수밖에 없는데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옆에서 계속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걸 아는데 그분이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시는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연설문 충분히 스스로 하시던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실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해서 조금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시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무래도 옆에서 계속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걸 아는데 그분이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시는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연설문 충분히 스스로 하시던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실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해서 조금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시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이렇게 기준치를 넘어서서 패널티까지 우려해 가면서 할만큼의 중요한 지금 이게 부분인 건지 그리고 또 추경에 올라야 할 만큼 중요한 상황인 건지 그리고 한 번 좀 살펴보시고 이미 이제 과다한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계획에 대한 부분도 먼저 우선시 해서 저희에게 좀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이렇게 기준치를 넘어서서 패널티까지 우려해 가면서 할만큼의 중요한 지금 이게 부분인 건지 그리고 또 추경에 올라야 할 만큼 중요한 상황인 건지 그리고 한 번 좀 살펴보시고 이미 이제 과다한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계획에 대한 부분도 먼저 우선시 해서 저희에게 좀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안형진 그 위원님들한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실장님이 당사자가 아니라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관련해서 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24년도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괄적으로 인상이 됐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랬는데 위원회 수당의 공통예산인 이 사업만 증액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당시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위원회수당을 편성을 하고 기획홍보실은 최소한으로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공문을 뿌린 사항이 있어서 증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구하는 횟수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위원회수당을 편성을 하고 기획홍보실은 최소한으로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공문을 뿌린 사항이 있어서 증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구하는 횟수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300만 원을 증액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기본 판단과는 다르게 부서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공통관리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그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 그 이외에 비상설이라든지 이제 신규로 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신설하기 전에 조례가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수당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조례가 저희가 이제 신규로 위원회가 신설될 위원회가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조례를 통과를 한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저희가 신규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 그 내용에 대한 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특히 동일하게 이번에 수당이 편성된 용역심의위원회 또한 본 위원이 해당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 때 이렇게 신설되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해당 사업이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하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원래 예산 편성을 않고. 예, 했었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이번에 1회 추경에 심사할 때 처음으로 용역심의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두 가지 안건이 이번에 처리된 것 같은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인 도시재생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주무부서의 장이신 안전도시국장님이 심의에 불참하셨습니다.
맞나요?
두 가지 안건이 이번에 처리된 것 같은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인 도시재생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주무부서의 장이신 안전도시국장님이 심의에 불참하셨습니다.
맞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두 번째 안건인 지역사랑상품권 추진계획 용역의 경우 당연직 위원분들이 먼저 심의한 의결을 결정한 이후 순차적으로 외부 위촉직 위원분들이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은 이제 의결, 저희가 이제 그 서면 심의를 받으면서.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내부에 뭐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은 아닌데 이제 가까운 쪽에 국장님들부터 먼저 받고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지 해당 안건은 한 분의 비동의도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서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아주 긴급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용역심의위원회의 목적은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위원회가 형식적인 사전절차로써 운영되지 않도록 이번에 관련한 수당도 책정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습니까?
그러한 위원회가 형식적인 사전절차로써 운영되지 않도록 이번에 관련한 수당도 책정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부디 해당 위원회가 설치 의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지난 22년 7월 이전까지는 중구소식지 발간업무 등을 담당했던 임기제공무원 편집위원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이후 편집위원이 사라지면서 해당 업무를 일반공무원분들께서 담당해 온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아무래도 소식지를 편집하고 발간하는 업무가 기존의 공무원분들께서 해왔던 행정업무와는 완전히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식지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업무를 해오지 않았던 분들이 업무를 숙지하고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고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특히 이런 업무를 해오지 않았던 분들이 업무를 숙지하고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고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것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그 한 2년 전에 그 편집위원님이 계시다가 이제 임기 만료로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행정직 담당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이 구보 편집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내용이라든지 뭐 현장 취재도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나 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저희가 전문인력 2명에 대한 신규채용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저희가 전문인력 2명에 대한 신규채용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이미 대전 다른 자치구에서는 소식지나 구보 관련 업무를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면은 다른 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면은 다른 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지금 타 구는 저희가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담인력이 2명이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유성구는 3명, 대덕구는 2명 있고, 동구는 이제 그 미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하고 지금 현재 타 구는 전담인력이 2명에서 3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도 별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대덕구와 유성구, 서구에서 관련 인력을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이 구보 업무에 2명을, 유성구에서는 3명을 배치해 구정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맞지요?
서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이 구보 업무에 2명을, 유성구에서는 3명을 배치해 구정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확인을 못 해서요, 예.
제가 그것 확인을 못 해서요, 예.
○류수열 위원 예, 다시 한 번 그것 잘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번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 구보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일반공무원분들이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라면은 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하는 당위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구보를 편집·발간함에 있어 현재 구청장님께서 지향하는 새로운 방향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일반공무원분들이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라면은 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하는 당위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구보를 편집·발간함에 있어 현재 구청장님께서 지향하는 새로운 방향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청장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여기 기획홍보실장으로 오면서 뭐 사실 저희 소식지가 발간이 된 것은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뭐 한참 오래 전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6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아까 제가 뉴미디어팀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SNS라든지 이런 모든 게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빨리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알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소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식지에 조금 더 아까 말씀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지금도 저희가 잘 하고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지금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그 주민들 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저희 이제 구 중구 내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취재라든지 아니면 특집기사라든지 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지금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기고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민참여 코너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다른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 우리 구에 좀 독특하게 다양하게 해서 그런 내용도 많이 담아서 그런 내용의 구보, 구 소식지를 만든다면 주민들께서 한 달 이렇게 저희가 매월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기다려지고 이제 찾게 되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보고 싶은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96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아까 제가 뉴미디어팀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SNS라든지 이런 모든 게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빨리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알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소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식지에 조금 더 아까 말씀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지금도 저희가 잘 하고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지금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그 주민들 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저희 이제 구 중구 내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취재라든지 아니면 특집기사라든지 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지금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기고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민참여 코너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다른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 우리 구에 좀 독특하게 다양하게 해서 그런 내용도 많이 담아서 그런 내용의 구보, 구 소식지를 만든다면 주민들께서 한 달 이렇게 저희가 매월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기다려지고 이제 찾게 되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보고 싶은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임 구청장께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주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미디어에 관련 예산을 늘리고 2명의 민간인 경력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이미 고령화사회, 고령사회를 넘어 고초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뉴미디어에 익숙하지 못한 중구의 23% 노인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구보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그 다음에 오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명심하셔서 잘 운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임 구청장께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주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미디어에 관련 예산을 늘리고 2명의 민간인 경력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이미 고령화사회, 고령사회를 넘어 고초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뉴미디어에 익숙하지 못한 중구의 23% 노인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구보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그 다음에 오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명심하셔서 잘 운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번 1회 추경에서 결산에서 발생한 274억 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했지요?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과거에 순세계잉여금 추경에 반영한 추이를 제가 살펴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21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이게 2개로 쪼개서 6월달 하고 9월달에 각각 제1차·제2차 추경에 쪼개서 반영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 이래로 2022년, 2023년, 올해까지는 제1차 추경에 전액 반영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이전부터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기에 재원에 투입하고 세출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렇게 말씀해 왔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요 결산 이후에 발생한 잉여금을 제1회 추경에서라도 전액 반영하여 적극 운용하신다는 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난 4월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제도 개선을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은규 위원 예,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추진 배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의무 적립 규정이 없거나 적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했다며 기금의 소극적 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절차가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 사업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법정의무사항을 우선 정산하고.
그래서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절차가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 사업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법정의무사항을 우선 정산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제 그 다음은 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 채무 상환에 상환하고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그 평균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은 증가분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그 적립 규모를 개선하는 부분은 관련 법률인 지방회계법 개정 이전에 자체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준 조례에도 제안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표준 조례의 내용은 현행 조례의 제4조 제2항 제2호에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 차이가 많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현행 조례에는 범위가 축소되어 있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좀 확대하라고 권고하는 행안위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제 이 표준 조례의 내용이 지난 5월에 입법예고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물론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추가 적립이 가능은 하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후에 행안부에서 이에 관하여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일반예비비는 23억에서 28억 증액한 120% 증액한 51억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5억에서 30억 증액한 66%가 증액한 75억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내부유보금은 이제 증감 없이 그대로 넣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평생학습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다시 증감해서 나누어서 15억, 55억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렇게 예비비로 두었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다 설명을 자세히 하셔 가지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안타까운 건 결산 심의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현재 58억을 증액하는 부분도 그렇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부동산교부세 등 큰 금액이 세입예산에 편성될 때 사실상 당장 세출사업으로 쓸 곳이 없으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를 이제 잠시 보관해 두는 용도로 이제 쓰이고 있는 것 같고, 같은데 또 아니면은 연말에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재원을 결산 심사 시 지출 잔액으로 두면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예비비 잔액으로 이제 옮겨두는 용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듯이 이제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일반예비비 사용액이 한 건.
예,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듯이 이제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일반예비비 사용액이 한 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구입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럼에도 일반예비비를 증액했다는 점과 내부유보금 10억을 증감 없이 그대로 두었다는 점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사실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따로 별도 편성 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1회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작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1회 추경에 저희가 이제 세출사업으로 편성 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한 거고 저희가 이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또 달리 이제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해서 다음번 추경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하고 저희가 일단은 예비비다가 편성은 해놨지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을 위해서는 다음번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예비비에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1회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작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1회 추경에 저희가 이제 세출사업으로 편성 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한 거고 저희가 이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또 달리 이제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해서 다음번 추경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하고 저희가 일단은 예비비다가 편성은 해놨지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을 위해서는 다음번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예비비에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은규 위원 예, 일반 조정교부금이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등은 연말에 가서야 이제 확정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세입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연말에 새로운 세입세출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예비비에 두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회계연도 중간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초반이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이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연초에 이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방치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계속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계시지만 문제점이 분명함에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세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유입된 세입예산이 예비비가 아닌.
제도적으로 세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유입된 세입예산이 예비비가 아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은규 위원 어려운 지역 상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정책개발실장 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정책개발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지금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래도 안대를 안 하셔서 훨씬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개발실 이제 전반적으로 추경 올라온 이제 예산안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책개발실은 각 이제 실·과별로 보면 지금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정책개발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발을 위해서 투자예산이 필요한데도 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뭐 다양하게 지금 실증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서 많이 선정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좀 절감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자료 9페이지, 13·14·15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해서 이번에 선정되셔서 이제 여기에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작년에도 이 공모사업 있으셨지요?
지금 정책개발실 이제 전반적으로 추경 올라온 이제 예산안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책개발실은 각 이제 실·과별로 보면 지금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정책개발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발을 위해서 투자예산이 필요한데도 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뭐 다양하게 지금 실증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서 많이 선정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좀 절감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자료 9페이지, 13·14·15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해서 이번에 선정되셔서 이제 여기에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작년에도 이 공모사업 있으셨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시설 개선 사업 해서 이제 그 4억 원 맞으실까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작년에는 그 예년에는 모두 이제 경상보조였는데 작년에는 이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우리들공원 그 쇼공간 재창조사업 해서 4억 원 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오한숙 위원 지금 반응이라든지 이제 구민들을 위해서 설치하신 거잖아요? 시설 개선 하신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좀 어떠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제가 그 어느 연예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래서 아무래도 그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아, 호응은 좋아요? 연예인이 와서? 이 시설 개선에 대한 호응이 아니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니까 시설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와서 공연도 하고.
○오한숙 위원 아,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중구에서 젊은층들이 아무래도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활용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예, 그만큼 이제 시설 개선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다시 한 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많이 좀 활용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예, 그만큼 이제 시설 개선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다시 한 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한 만큼 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공모사업 어떤 것 하셨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래서 출생 축하용품 지원사업 하고.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임신·출산가정 도서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때 이제 실장님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혹시 기억하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인원 수를 출생 축하용품 같은 경우는 900세대.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도서 지원 같은 경우에는 800세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22년도 하고 23년도 출생 그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22년도 하고 23년도 출생 그 통계를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22년도에는 909명이고.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23년도에는 815명이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입자도 하여튼 올해만 태어나신 게 확인이 되면 지원한다고 하니까 900 하고 800세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900세대를 맞추신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23년도만 해도 897세대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냥 이렇게 세대수만 봐도 이제 임신·출산가정 도서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출생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를 뭐 확인이 되면 무조건 당연지급을 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런데 또 도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도서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임신까지 해서 대상자는 더 넓은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혹시 이게 청구하시는 분이 더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한숙 위원 그것은 그만큼 홍보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니요, 지금 이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도서도 이게 인터넷서점에서 구입을 하면은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 지역 도서 서점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
저희 지역 도서 서점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래서 조금 이것은 좀 줄여서 한 800세대 정도만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오한숙 위원 충분히 이제 예측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 타당성이 있으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구민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젊은분들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냥 출생을 했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임신했을 때라든지 출생했을 때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대상자가 광범위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임신하신 분들은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습득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책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요즘은 거의 한두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많은 간접적 이제 경험을 하는 상황인데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겠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안다면 지역서점 가시겠지요?
그럼 그만큼 대상자가 광범위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임신하신 분들은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습득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책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요즘은 거의 한두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많은 간접적 이제 경험을 하는 상황인데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겠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안다면 지역서점 가시겠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5만 원씩 지원을 해주신다는데 안 갈 리는 없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너무 그냥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올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총무과 고마워 태어나서, 태어나 줘서, 그리고 마을공동체 태평1동 육아꾸러미 지원사업 그냥 내용상으로 볼 때는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약간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뭐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한밭도서관을 통해 가지고 지정된 책이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책이라는 거고.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가 하는 도서 지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책을 지역서점에서 사기만 하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내용에서는 좀 틀립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뭐 인구 감소를 위해서 그 영유아쪽 말고 다른 뭐 청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한참 막 장년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내용물은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요.
그것은 아이들한테 뭐 아이스크림 어떤 것 먹을래 그러면 당연히 내용이 틀리면 오늘은 뭐 어떤 어떤 것 먹고 내일은 이런 차이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물론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특히 지금 가장 부족했던 부분들은 한창 성장하는 아동기 그리고 청년기 이런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가장 지금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받고 성장해야 그만큼 받은 만큼 좀 나눌 줄 알고 있는 아이들로 성장을 하거든요, 또 구에 대한 또 자긍심도 가지게 되고 본인들이 이제 생활했던. 그리고 또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활인구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럼 그쪽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 감소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다 저출생, 이제 태어나면 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 내용 중에서 지금 선정방식은 이번에는 조금 저번 23년보다는 좀 달랐지요?
23년도에는 조금 인구 감소인 지역을 좀 우선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올해는 좀 선정방식이 좀 변경됐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이들한테 뭐 아이스크림 어떤 것 먹을래 그러면 당연히 내용이 틀리면 오늘은 뭐 어떤 어떤 것 먹고 내일은 이런 차이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물론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특히 지금 가장 부족했던 부분들은 한창 성장하는 아동기 그리고 청년기 이런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가장 지금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받고 성장해야 그만큼 받은 만큼 좀 나눌 줄 알고 있는 아이들로 성장을 하거든요, 또 구에 대한 또 자긍심도 가지게 되고 본인들이 이제 생활했던. 그리고 또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활인구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럼 그쪽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 감소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다 저출생, 이제 태어나면 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 내용 중에서 지금 선정방식은 이번에는 조금 저번 23년보다는 좀 달랐지요?
23년도에는 조금 인구 감소인 지역을 좀 우선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올해는 좀 선정방식이 좀 변경됐던 것 같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시에서 선정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이것을 감, 이제 선정하는데 공모사업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은 걸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러니까.
○오한숙 위원 구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인구 관심지역이 우리 대전시에는 동구, 중구, 대덕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에서 그쪽이 지원을 받다보니 이 3개 구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씩 할당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에서 그쪽이 지원을 받다보니 이 3개 구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씩 할당을 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3억 9,000, 서구는 3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안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안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정방식 변경이라고 해서 자치구별 우선순위에 근거를 해서 사업비 선정 구별 1억, 구별로 1억은 무조건 주는 거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선정 후 우수사업 추가 선정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고 방식이 변경, 방식을 지금 공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평가항목을 올려줬더라고요.
평가항목을 보니까 여건 분석, 전략 및 목표 수립의 적절성, 그리고 성과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 지금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어떤 것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 충분히 고려를 하셨다고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평가항목을 올려줬더라고요.
평가항목을 보니까 여건 분석, 전략 및 목표 수립의 적절성, 그리고 성과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 지금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어떤 것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 충분히 고려를 하셨다고 보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평가기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에서는 좀 이렇게 안분하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지금 균등하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관심지역이다 보니까 그 소멸대응기금도 받고 하니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받으니 2개 구는 못 받아서 아마 이쪽으로 좀 치중해서 주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관심지역이다 보니까 그 소멸대응기금도 받고 하니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받으니 2개 구는 못 받아서 아마 이쪽으로 좀 치중해서 주지 않았나.
○오한숙 위원 균등하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타 구 예시, 이렇게 타 구는 선정된 것 한 번 보셨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제가 타 구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용 면에서 구 발전을 위해서면 좀 충실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예시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양육 친화부분 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주기로 이제 예시 중에 좋은 예시를 올려준 것 보니까 이벤트 개최, 그리고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 그리고 아이 건강검진 및 위기 임산부 등 심층상담 말 그대로 지금 뒤에 평가항목 하고 관련된 것들이 좋은 예시로 시에서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분배하다 보니까 골고루 했다라는 것보다 저희도 좀 구 자체에서도 떳떳할 수 있게끔 조금 광범위하게 조금 계획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을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양육 친화부분 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주기로 이제 예시 중에 좋은 예시를 올려준 것 보니까 이벤트 개최, 그리고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 그리고 아이 건강검진 및 위기 임산부 등 심층상담 말 그대로 지금 뒤에 평가항목 하고 관련된 것들이 좋은 예시로 시에서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분배하다 보니까 골고루 했다라는 것보다 저희도 좀 구 자체에서도 떳떳할 수 있게끔 조금 광범위하게 조금 계획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을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개당 12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총 금액은 11만 3,600원이에요.
예, 좀 차액이 발생한 것은 이제 예산을 잡으셨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군데를 이제 알아보셔서 좀 저렴한 데로 선정을 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예, 좀 차액이 발생한 것은 이제 예산을 잡으셨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군데를 이제 알아보셔서 좀 저렴한 데로 선정을 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구성안은 이제 견적을 받아서 한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12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이것 개수는 저희가 900세대로 했지만 만약 예산이 좀 더 이렇게 저렴하게 입찰을 받아서 해서 구매하게 된다면 더 많은 세대한테는 나갈 수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더 많은 세대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출생률이 900세대 안쪽이어서.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여기에서 남는 비용은 변경 가능하신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여기에서 남는 비용은 변경 가능하신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이 별도의 사업은 안 되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 두 사업을 조정은 가능합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충분히 한 번 살펴보셔서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좀 더 이제 지금 800세대 밖에 지금 예산을 못 세우셨잖아요?
그쪽으로 또 말씀대로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좋고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이제 출생아수에 맞게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또 말씀대로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좋고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이제 출생아수에 맞게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지금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좀 세세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위원장님이 시키셔서 궁금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책자문단 자문수당.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 자문단을 구성했지요?
손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위원장님이 시키셔서 궁금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책자문단 자문수당.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 자문단을 구성했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이 30명 구성하셨더라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이것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문단은 사실 조례는 작년에 이미 제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뭐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오신 청장님이 오시는데 이번에 좀 특수한 환경이었던 게 이제 인수위 기간이 없이 이렇게 막바로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자문단은 그 추천을 받아서 했고 의회에 두 분은 저희가 이제 의회에 의뢰해서 이렇게 추천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특별한 시기에 구청장님이 이제 임기를 맞이 하다 보니까 인수위원회가 원래 이제 발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그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정책자문단으로 이제 30명으로 구성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문수당으로 1회 10만 원씩.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30명을 세 번 이렇게 개최하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가 지금 이미 이제 본예산에 서있는 그 자문수당 같은, 그 참석수당이 지금 900만 원이 서있는데 지금 잔액이 거의 한 50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분과별로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단 분과위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그 좀 수당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분과별로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단 분과위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그 좀 수당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오은규 위원 지금 이제 구성된 서른 분이.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늘도 지금 회의.
○오은규 위원 예, 공교롭게도 오늘도 회의가 있었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그분들 이제 구성 현황이라든가.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각 회의 때마다, 회기 때, 회의 때마다 이제 거기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구의원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은규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그 저도 1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어요.
이분들 구성하고 회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셨다는데 그분들 수당 어떤 예산에서 지급을 하셨어요?
그 저도 1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어요.
이분들 구성하고 회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셨다는데 그분들 수당 어떤 예산에서 지급을 하셨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 지금 예산 서있는 본예산에 서있는.
○김석환 위원 본예산에 어떤 예산이 서있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지금 900만 원 있는 것 이걸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참석수당 9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은 0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것 지금 이 자문수당 이것은 자문수당입니다,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수당은.
○김석환 위원 이것은 자문수당이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그 예산은 어떤 수당이에요? 회의 참석수당이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기존에 본예산에 서있는 것은 참석수당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참석수당은 돈이 남아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니요, 지금 한 50여 만 원 정도 밖에.
○김석환 위원 그럼 나머지 회의 그 참석하는 그 수당은 어떤 걸로 지급하실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지원근거를 2024년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정책자문단 구성했을 때 그 조문에 이 자문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나요? 없지요?
이게 지금 11, 그럼 11조에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보게 되면은 회의 참석수당 주고 그 다음에 자문수당 주고 여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 지금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11, 그럼 11조에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보게 되면은 회의 참석수당 주고 그 다음에 자문수당 주고 여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 지금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 자문을 하면 회의에서 위원회 개최, 분과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참석을 하는 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에 대한 그 수당이 없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문에 대한 그 수당이 없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석환 위원 회의를 하는 것 외에 또 자문을 구해서 그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대가를 지급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것도.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김석환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자문수당이 이메일·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 원이에요, 인재개발원 수당 지급 기준을 보니까.
지금 이메일로 90번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 900만 원을 이분들한테 30명, 3회씩 해가지고 30만 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10만 원씩 또 회의수당 따로 또 챙겨 주시고.
그리고 자문수당이 이메일·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 원이에요, 인재개발원 수당 지급 기준을 보니까.
지금 이메일로 90번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 900만 원을 이분들한테 30명, 3회씩 해가지고 30만 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10만 원씩 또 회의수당 따로 또 챙겨 주시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김석환 위원 이것에 대한 구조가 지금 불분명해요.
이 자문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고 회의는 회의비대로 따로 책정이 되고 이메일로 자문 받는 거가 지금 물론 그 지원 근거 강사수당에 자문료로 해서 1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시지요.
이 자문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고 회의는 회의비대로 따로 책정이 되고 이메일로 자문 받는 거가 지금 물론 그 지원 근거 강사수당에 자문료로 해서 1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가 이제 근거로 잡은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자문역할 수행자한테 최초 한 시간은 10만 원, 그 다음에 초과 매 시간당 1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서면 자문 요청 시에도 1회당 1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메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회의 참석하셔서 자문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그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메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회의 참석하셔서 자문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그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회의 참석하는 회의수당 별도로 주는 거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런데 만약에.
○김석환 위원 이 자문료 따로 주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니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왜 세웠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저희들이 그 자문단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6월 말에 그 일종의 보고서를 지금 발간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때 자문수당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때 자문수당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겁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자문단 자문위원님들한테 그 일정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용역을 주는 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자문수당이.
○김석환 위원 아니 용역비 하고 이 수당 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리잖아요?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용역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김석환 위원 이것은, 이것은 한 번 확실히 잡아 주셔야 될 게 불분명해요.
이것 그냥 이분들 지금 회의수당 별도로 주고 자문수당 별도로 주고 나중에 책자 발간할 때 도서 인쇄비 별도로 지급할 거고. 예?
이것 그냥 이분들 지금 회의수당 별도로 주고 자문수당 별도로 주고 나중에 책자 발간할 때 도서 인쇄비 별도로 지급할 거고.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니 그것 관련한 것 그것은 없습니다, 인쇄비.
○김석환 위원 6월 말에 하는데 인쇄비는 그럼 어디에서 나올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니 저희들,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거지 여기 수당이나 이것 관련해서는 그렇게 집행을 못 합니다.
○김석환 위원 이 지금 자문수당은 대단히 예산 설계도 잘못됐고요 이 설치·운영 조례에 관련돼서도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그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 뭐 인수위원회가 없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인수위원들 그 수당 하고 이것 하고 지금 형평성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그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 뭐 인수위원회가 없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인수위원들 그 수당 하고 이것 하고 지금 형평성이 맞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인수위 구성했을 때도 인수위원님들한테 그 회의수당은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회의수당은 지급했지 자문료 10만 원씩 이렇게 세 번 해서 900만 원 별도 편성해서 줬어요?
책자, 거기도 뭐 책자 발간 했잖아요? 없었지요?
이게 갑자기 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업 해서 이쪽으로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불분명하고요. 예?
책자, 거기도 뭐 책자 발간 했잖아요? 없었지요?
이게 갑자기 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업 해서 이쪽으로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불분명하고요.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 정책자문단.
○김석환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4페이지에 출생 축하용품 지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니시지요?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4페이지에 출생 축하용품 지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니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22년도에.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22년도에 총 집행액이 4,997만 5,600원이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4,900만 원.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홍보라든가 또 이제 수령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물품으로도 남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다음해에 이월해서 또 그걸 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동 주민센터에 포스터도 좀 붙이고 출생신고 하러 오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는데 올해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그럼 1월부터 5월 그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게끔 하실 예정이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가 올해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그분들께서 이제 할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 중인 것은 그 올 1월 1일부터 출생신고를 하신 분들한테 문자 발송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그 홍보물 붙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출생용품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 관련돼서 왜 안 주느냐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홍보물 제작해서 붙이고 배부하셨었잖아요?
그 내용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서점과 함께 하는 임신·출산가정 도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에서 이것도 내내 보조를 했던 아까 말씀하신 출생아 책꾸러미 지원 우리대전 북스타트 사업 이 한밭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책 배송해 주는 것 있었잖아요?
홍보물 제작해서 붙이고 배부하셨었잖아요?
그 내용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서점과 함께 하는 임신·출산가정 도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에서 이것도 내내 보조를 했던 아까 말씀하신 출생아 책꾸러미 지원 우리대전 북스타트 사업 이 한밭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책 배송해 주는 것 있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22년도 사업을 봤을 때 출생용품 지원하는 것은 한 900세대가 하고 이 북스타트는 한 600세대인가 700세대 밖에 안 됐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이것은 문체과에서 그때는 또 담당을 했었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서로 이 과가 틀리다 보니까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같이 홍보 좀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보면은 우리대전 북스타트 같은 경우가 보조금 반환이 300만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예산이 2023년 예산이 2,200만 원 중에 2만 5,000원씩 해서 910명을 산출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300만 원 가까이 이제 반납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상당수가 혜택을 못 봤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번 임신·출산 도서 지원 같은 경우 예산 설계를 한 분당 5만 원 곱하기 800세대 해서 이제 지금 예산을 잡으셨단 말이지요.
예산이 2023년 예산이 2,200만 원 중에 2만 5,000원씩 해서 910명을 산출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300만 원 가까이 이제 반납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상당수가 혜택을 못 봤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번 임신·출산 도서 지원 같은 경우 예산 설계를 한 분당 5만 원 곱하기 800세대 해서 이제 지금 예산을 잡으셨단 말이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 임신·출산 과정에까지 포함을 하셨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출산가정이 보통 한 850에서 900명 정도 1년에 그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중구가.
그럼 임신 가정까지 한다고 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예요.
그러면은 어느 분은 혜택을 보고 어느 분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불균형이 생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그 결산 때에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한 번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그럼 임신 가정까지 한다고 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예요.
그러면은 어느 분은 혜택을 보고 어느 분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불균형이 생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그 결산 때에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한 번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하여튼 누락되지 않도록.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 하나 여쭤보는 게 중구소식지에 6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중구소식지 6월호에 이 관련된 내용 홍보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 기간을 6월부터 한 것은 지금 이 지금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지.
○김석환 위원 예산 확정이 4월 9일날 가내시가 왔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시비로.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사용을 충분히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거라고 하는데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일반 그 구정소식지라든가 자생단체 회의들을 통해서 통·반장님께 전달이 되고 지역 내에 확산이 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6월에 시작을 해서 예산 확정되고 그러면은 7월달부터 홍보 시작하고 문자 발송하고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게 일반 그 구정소식지라든가 자생단체 회의들을 통해서 통·반장님께 전달이 되고 지역 내에 확산이 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6월에 시작을 해서 예산 확정되고 그러면은 7월달부터 홍보 시작하고 문자 발송하고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난해에 이제 이게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게 정책 설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그 실제적으로 그 혜택 신청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적었었어요.
지난해에 이제 이게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게 정책 설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그 실제적으로 그 혜택 신청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적었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올 4월달에 이 기준, 지원대상기준이 폐지된 것 혹시 아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고 있으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가, 설명자료 지원대상에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라고 지금 쓰셨어요.
이게 폐지가 된 건데 이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갖다가 놓으셨어요.
이게 폐지가 된 건데 이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갖다가 놓으셨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죄송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책이라는 게 성공을 한다 치면은 기본적으로 이 꼼꼼한 설계가 50%를 좌우하고요 나머지 50%는 홍보가 좌우한다고 해요.
얼마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 국민들이나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정보 습득을 빨리 또 자세하게 정확히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의 50%를 차지한다 이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그 회의 때마다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전에 기획홍보실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게 있어요.
구정소식지는 한 달 주기로 나오다 보니까 가끔 보면은 지난 그 신청 뭐 이런 것 홍보를 했는데 6월 10일날 제가 구정소식지를 접했는데 5월 말에 마감을 돼요.
그런 것들이 실려 있고 그러다 보니 속도나 이런 면에서 또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한 거고요.
이 장·단점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좀 이렇게 저희들 정책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17페이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제가 이 뉴미디어 채널이나 이 중구청 홈페이지나 찾아봤을 때 상당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 사업도 지난해까지는 청년에 한정을 하다가 올 3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책이라는 게 성공을 한다 치면은 기본적으로 이 꼼꼼한 설계가 50%를 좌우하고요 나머지 50%는 홍보가 좌우한다고 해요.
얼마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 국민들이나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정보 습득을 빨리 또 자세하게 정확히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의 50%를 차지한다 이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그 회의 때마다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전에 기획홍보실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게 있어요.
구정소식지는 한 달 주기로 나오다 보니까 가끔 보면은 지난 그 신청 뭐 이런 것 홍보를 했는데 6월 10일날 제가 구정소식지를 접했는데 5월 말에 마감을 돼요.
그런 것들이 실려 있고 그러다 보니 속도나 이런 면에서 또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한 거고요.
이 장·단점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좀 이렇게 저희들 정책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17페이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제가 이 뉴미디어 채널이나 이 중구청 홈페이지나 찾아봤을 때 상당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 사업도 지난해까지는 청년에 한정을 하다가 올 3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실에서 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실에서 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고 홍보가 안 돼서 헤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바로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에도 공문을 뿌렸고 이번달 동장회의 때도 동장회의 자료로 또 넣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이 하시고 나서 그 하나 당부를 더 드리자면은 그 피드백을 좀 받아보세요, 동장님들께 이제 자생단체 회의나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확히 알고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구민들이 그 이제 문의를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히 그 현행 시점에서의 제도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확히 알고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구민들이 그 이제 문의를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히 그 현행 시점에서의 제도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2023년도에 예산을 설계하실 때 70만 원, 1,200대, 5% 감 해서 4,200을 잡으셨고요 2024년에도 똑같이 변동 없이 그렇게 잡으셨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게 지금 23년도 하고 24년도 하고 업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준단가가 있는데 그때 23년도에 130만 원대의 낙찰차액인데 2024년도에는 거의 한 500만 원까지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PC 관련 대수도 2023년에 1,200대 계상으로 해서 4,200만 원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낙찰에, 이 입찰에 저기 계상된 대수는 1,334대예요.
2024년에 계상할 때는 1,395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 너무 많이 그러면 2023년도 업체 하고 2024년도 업체 하고 너무 차액이 크지 않냐.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을 봐도 9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월별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PC 관련 대수도 2023년에 1,200대 계상으로 해서 4,200만 원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낙찰에, 이 입찰에 저기 계상된 대수는 1,334대예요.
2024년에 계상할 때는 1,395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 너무 많이 그러면 2023년도 업체 하고 2024년도 업체 하고 너무 차액이 크지 않냐.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을 봐도 9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월별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분기별 지급이에요.
○김석환 위원 분기별 지급이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이것을 지금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지급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 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것은 업체 하고 협의를 해서.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지급액이 한 이렇게 지금 927만 뭐 350원 지급하셨는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이것을 이제 4개월로 분할을 하면은 230만 원꼴이에요.
지난해에는 한 달에 한 300만 원꼴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해 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PC수는 똑같은데 이게 뭐 최저가 낙찰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최저가 낙찰이에요?
지난해에는 한 달에 한 300만 원꼴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해 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PC수는 똑같은데 이게 뭐 최저가 낙찰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최저가 낙찰이에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입찰이 안 됐답니다, 유찰이 돼 가지고.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래서 조금 비용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유찰이 돼서 작년에 비용 발생이 좀 많았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김석환 위원 그 이전 2022년도에도 똑같은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전까지는 다 입찰이 됐었는데 23년만 특이하게 입찰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석환 위원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비용이 그러니까 유치·보수하는 PC 관리 대수에 비해서 뭐 비용이 뭐 현저하게 예산 설계한 금액이 적었다든가 아니면 뭐 특이사항이 있어서 유찰이 됐는데 매년 잘 되다가 왜 지난해에만 특이하게 유찰이 돼서 지금 비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것은 한 번 본 위원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이 그러니까 유치·보수하는 PC 관리 대수에 비해서 뭐 비용이 뭐 현저하게 예산 설계한 금액이 적었다든가 아니면 뭐 특이사항이 있어서 유찰이 됐는데 매년 잘 되다가 왜 지난해에만 특이하게 유찰이 돼서 지금 비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것은 한 번 본 위원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것은.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실 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되새겨서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실 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되새겨서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민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민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감사실장 유정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감사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아무래도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예, 구성하시는 거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2023년 7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감사실장 유정오 그 2023년 11월 7일날 그 의회에 그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오한숙 위원 11월 7일이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리고 2023년 11월 1일날 그 의회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024년 1월 4일날 저희들이 이제 위촉이라든가 이런 그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예,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 못 하고 올 하반기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024년 1월 4일날 저희들이 이제 위촉이라든가 이런 그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예,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 못 하고 올 하반기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위원회 아직 개최.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아직 개최.
○오한숙 위원 안 하신 거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개최한 실적은 없고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제4조 2항을 보면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예, 물론 이제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월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회만 올리셨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저희들이 일단 이게 이제 뭐 그 고충민원 심의사항이 발생 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뭐 좀 상반기에 뭐 특별한 그런 이런 사안이 발생 건은 없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분기별 1회 정도.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일단 예산을 적정선에서 일단 판단을 해서 이렇게 2회분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싶어도 이걸 뭐 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접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아무래도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억울하신 분들이 없도록 이 부분 또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도록 많이 살펴봐 주시고 홍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또 홍보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와 동 소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와 동 소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통장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통장수당이 이제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통장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통장수당이 이제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총액이. 아, 총 인상분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5억 7,000만 원.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기준 별표에서 통장 활동 보상금에 대한 사항이 인상되면서 이를 반영한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우리 통장님들 일선에서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통장님들은 어쨌든 주민과 구청을 이어주는 최일선의 행정서비스의 파수꾼인 겁니다.
비록 뭐 지금도 이 인상은 됐다고는 하지만은 수당은 좀 적어 보이는데요 인상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동 85쪽 설명자료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은 시스템 냉·난방기 19대 및 실외기 2대를 구입하고 전기·도시가스 배관공사 1억 8,100만 원 맞나요?
비록 뭐 지금도 이 인상은 됐다고는 하지만은 수당은 좀 적어 보이는데요 인상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동 85쪽 설명자료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은 시스템 냉·난방기 19대 및 실외기 2대를 구입하고 전기·도시가스 배관공사 1억 8,100만 원 맞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것은 이제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이것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서 산성동 하고 그 사정효마을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전사용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전사용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오은규 위원 시에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시에서 특별조정.
○오은규 위원 2억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냉·난방기 1억 8,100, 그 다음에 전열환기 2억, 2,300만원.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방수공사 2,300만 원.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1층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 하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2,300만 원.
○오은규 위원 2,300만 원.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동 청사 보수공사 등을 할 때에는 좀 시 교부금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걸 시설 개선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기는, 쓰는 게 당연한 건데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동 청사를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사실은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걸 시설 개선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기는, 쓰는 게 당연한 건데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동 청사를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요, 흔한 일. 글쎄요, 흔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 청사 시설 개선을 하는 게 이게 뭐 취지에 안 맞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리는 이유인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건지는 이제 실장님 하고 노인장애인과쪽에 한 번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문화1동에 평화경로당이 있지요? 평화경로당?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제 원래 시에서 평화경로당 또는 산성동 동원아파트 등에 이제 경로당이 매우 열악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을 매입해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거기를 이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했던 이야기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본예산에서, 예산에서 순수 구비로 이제 지금 매입하려고 평화아파트 매입비 1억 9,000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4,000만 원을 아마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그 순수 구비로 처리를 할 예정이었던 산성동 공사를 산성동 동 복지센터의 시설 개선을 평화아파트 몫으로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혹시 대체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혹시 이게 그 순수 구비로 처리를 할 예정이었던 산성동 공사를 산성동 동 복지센터의 시설 개선을 평화아파트 몫으로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혹시 대체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요, 그러니까 대체라는 의미가 이게 맞지 않는 게 이 동 청사 시설 개선 자체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 그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은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
○오은규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런 것이 이제 자주 있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요, 전에도. 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효문화 그 시설 개선 하는 데에 다 사용을 했다? 2억 5,000을?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이제 평화아파트 문화1동에 있는 평화아파트 경로당 매입하는 부분.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2억 3,000 하고는 이제 별개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 용두동 자율방범대 초소인데요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은규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이 자율방범대 초소가 사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전기 지원이 전기 사용이 중단이 되면서 이게 부득이 저희가 전기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저희 그 예산을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실비 지원이 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교부하는 내역은 이제 피복비 1,204만 원, 그리고 초소 개선 비용 등 해서 1,091만 원이 이제 시에서 교부가 되고 순수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70, 후반기 70 해서 25개 지대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반기 70, 후반기 70 해서 25개 지대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러한 지원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인입공사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1개의 자율방범대당 저희가 상·하반기 합해서 14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사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합하면 한 거의 130 몇만 원에서 거의 140만 원이 다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이제 동별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 지금 공사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합하면 한 거의 130 몇만 원에서 거의 140만 원이 다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이제 동별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
○오은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 대전광역시에서 교부되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초소 개선비가 따로 있어요, 1,091만 원이.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 비용으로 항상 이제 초소의 개보수라든가 전기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누수되는 부분 이런 부분 이제 25개 지대가.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다 이렇게 뭐 그렇게 초소 개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1년에 몇 개 지대를 이 돈으로 다 지원을 하는데 왜 하필.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구비로 다시 세웠냐는 말씀이에요, 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윤영건 이게 확인이 됐을 때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가 이미 다 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여서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연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전기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오은규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한 건데 사실 이것을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만약에 용두동에 전기 인입공사라든가 이제 이 135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초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 아니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기가 중단되게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법률이 통과가 돼서 자율방범대가 경찰청으로 이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소관이?
그래서 이제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공사라든가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차상의 또는 법률상의 형평성에 이제 부합하는지를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그래 가지고 이제 쭉 보면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단체 우리 이제 중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경찰청장도 행안부에서 돈을 빌려오든 꿔달라 하든 뭐 예산을 요구하든 경찰청장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중구 우리 구청에서만 질려고 하지 말고 경찰청과 특히 이제 우리 중부서 그 담당 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고 세울 것인지를 이제 상의를 해야 된다는 시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공사라든가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차상의 또는 법률상의 형평성에 이제 부합하는지를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그래 가지고 이제 쭉 보면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단체 우리 이제 중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경찰청장도 행안부에서 돈을 빌려오든 꿔달라 하든 뭐 예산을 요구하든 경찰청장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중구 우리 구청에서만 질려고 하지 말고 경찰청과 특히 이제 우리 중부서 그 담당 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고 세울 것인지를 이제 상의를 해야 된다는 시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이제 경찰서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이게 이제 급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예
○오은규 위원 예,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이렇기 때문에 맵고 끊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만 앞으로 예산에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물론 용두동 자율방범대 초소 그 대원님들도 우리 중구민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이라든가 법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단계부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부경찰서 자율방범대 계와 상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상의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물론 용두동 자율방범대 초소 그 대원님들도 우리 중구민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이라든가 법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단계부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부경찰서 자율방범대 계와 상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상의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떻게 인상할 예정이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가 지금 처음에 이 주차요금 유료화를 하고 나서 이제 초창기에는 그 주차장 관리가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주차하는 저희 청 내에 주차하는 그 차량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주변 주차요금보다 저희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차요금 그 유료화 하기 전 하고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조금 이 청사 주차 차량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인상하는 안을 지금 입법예고를 하게 됐는데 기존보다 저희가 50% 인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차요금 그 유료화 하기 전 하고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조금 이 청사 주차 차량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인상하는 안을 지금 입법예고를 하게 됐는데 기존보다 저희가 50% 인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개방 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수준이 비슷해진 거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거의 그 정도가.
○오은규 위원 그 개방을 했을 때 너무 차량이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원도심이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여기 중구청 앞에 이제 먹자통이라든가 이런 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구청에 댔던 것을.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저희가 유료화 하면 이게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든 건데 너무 저렴하고 또 처음에는 그 차량이 많이 안 왔습니다, 차단기를 설치를 했을 때에는.
그런데 이미 이제는 중구청이 주차장 명소가 된 거지요.
그래서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주차장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고 만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는 중구청이 주차장 명소가 된 거지요.
그래서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주차장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고 만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취지가 뭐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저희 청내 부설주차장의 그 주차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 그 여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조금. 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은규 위원 그거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러면 우선 인상이 우선이 아니고 주차장을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제 자구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상이 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재 저희 청사 내에 그 무료주차 등록되어 있는 이제 명부를 한 번 뽑아봤어요.
그게 한 300대 되던데 이 정기회원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기회원권.
인상이 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재 저희 청사 내에 그 무료주차 등록되어 있는 이제 명부를 한 번 뽑아봤어요.
그게 한 300대 되던데 이 정기회원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기회원권.
○총무과장 윤영건 정기회원권이요?
○총무과장 윤영건 제가 정확한 차량 대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 구청 본청 차량 뿐만 아니라.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용차량과 공용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100대예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여기 그 주차 면제 차량 중에.
○오은규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려고 하는 직원분 면제차량, 뭐 기자 출입차량, 무인경비차량 뭐 등등 해서 300대가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관용차량 하고 공용차량이 너무 많다는 것 100대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 구의원님들 등록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11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2대.
그러니까 한 분당 한 대씩 등록한 게 맞고요, 구의원님들은.
그런데 또 이제 보면은 시의원들도 아직도 등록이 여러 대 되어 있어요, 여러 대 시의원.
지금 현재 시의원들에 대한 등록인가요 아니면 전에 했던 건데 아직 삭제가 안 된 건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관용차량 하고 공용차량이 너무 많다는 것 100대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 구의원님들 등록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11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2대.
그러니까 한 분당 한 대씩 등록한 게 맞고요, 구의원님들은.
그런데 또 이제 보면은 시의원들도 아직도 등록이 여러 대 되어 있어요, 여러 대 시의원.
지금 현재 시의원들에 대한 등록인가요 아니면 전에 했던 건데 아직 삭제가 안 된 건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지금 현재요.
○오은규 위원 현재?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이제 의원.
○오은규 위원 우리는 대전광역시에 그러한 혜택을 받은 적은 없는데 왜 우리 구청은 시의원들에 대해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저기 위원님 이게 이 공용차량이나 그 뭐 시의원 차량 이런 차량들은 매일 주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아,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감안해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면 이제 오실 때 마다 저희가 이제 면제차량으로 등록을 해드려야 되니까.
○오은규 위원 그게 오래 걸리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 사실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분 안 되는데.
○오은규 위원 스물네 분이지요? 시의원들이?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 출입 여기를 이제 오시는 의원님, 시의원님들은 많지 않잖아요? 모든 시의원님들이 다 오시는 게 아니고?
예, 저희 중구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니까.
예, 저희 중구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니까.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의원은.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등록을 한 건가요?
아니 뭐 이것을 꼬집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무료차량이 너무 많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공용차량, 관용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대에 대해서 그걸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이것을 꼬집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무료차량이 너무 많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공용차량, 관용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대에 대해서 그걸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런 것들을 전부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먼저 좀 그 어떤 구민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하고 주차장소를 좀 배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뭔가 자구책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주차요금을 올리든지 다른 대책을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민영주차장 임차료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600만 원 증액했지요?
그리고 민영주차장 임차료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600만 원 증액했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작년 기준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은규 위원 아니 이번 예산에.
○총무과장 윤영건 이번 추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는 안 올렸고요.
이번 추경에는 안 올렸고요.
○오은규 위원 아니 이것 본예산, 본예산에.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본예산에 작년 기준.
○오은규 위원 예, 맞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원래 9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 인상해서 그 인상분이 정기권에 이제 5,000원, 7만 5,000원에서 8만 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다 보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 아마 600만 원이 그 인상분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이게 지금 100명.
○총무과장 윤영건 예, 100명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혜택을 받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우리들공원에.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민영주차장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서별로 이게 이제 인원 규모 비례해서 이렇게 배분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확인해 보니까 매일 100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오은규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날짜별로 조금 다르게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한 80~90대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한 80~90대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정기권이기 때문에 안 대도 돈은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달 내내 한 대도 안 대면은, 하루도 안 대면 안 나가는 거고요.
○오은규 위원 그럴 가능성은 없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어쨌든 이제 매일 댈 수는 없지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최대한 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 차량이 혹시 우리 청사에 다시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윤영건 그 차량이 청사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주차요금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직원분들도 솔선수범 해서 물론 지금 이 부서별로 우리 민영주차장 임차료까지 지원하는 마당에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청사에 주차를.
○총무과장 윤영건 많지 않습니다.
○오은규 위원 대는 것 아닌가?
○총무과장 윤영건 예, 간혹 정말 급할 경우에는 그렇게 댈 수도 있지만.
○오은규 위원 아, 물론, 예.
○총무과장 윤영건 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은규 위원 물론 이제 공무원들의 양심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좀 조사하고 부서별로 이런 것 좀 체크하고 또 이제 공무원들이나, 공무원에게 지금 상황이 주차장 형편이 열악하고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민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달사항으로 좀 전파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법예고가 이제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 없이 주차요금만 올리면은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좀 조사하고 부서별로 이런 것 좀 체크하고 또 이제 공무원들이나, 공무원에게 지금 상황이 주차장 형편이 열악하고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민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달사항으로 좀 전파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법예고가 이제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 없이 주차요금만 올리면은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아,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오은규 위원 어떤 걸 검토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무료차량, 무료차량에 대해, 무료차량과 실제로 그 여기에 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오은규 위원 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 주변에, 그러니까 주변의 차량들이 여기가 주차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는 차량들이 많았던 거지요.
○오은규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지금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같이 좀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확인 좀 해볼게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어쨌든 자구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니까 그것 좀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요, 지금은 안 되고요. 저희, 예.
○위원장 안형진 지금은 안 된다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예, 과장님 그 몇 개 그 예산 설계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2페이지 설명자료 취사인부 대체인력 인부임.
이게 그 지난해 대비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한 50% 정도 증액 편성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 불과 이제 그 1분기 만에 또 지금 50% 가까이 또 증액을 편성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하고 13페이지 보면은 구내식당 집기비품 수선비용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해 가지고 또 그 3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100%.
그런데 이 예산도 충분히 본예산에서 편성이 가능한 내용 아니었나.
그게 뭐냐면은 그 이게 바닥이 조리실 바닥 수선 비용이에요?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이게 그 지난해 대비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한 50% 정도 증액 편성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 불과 이제 그 1분기 만에 또 지금 50% 가까이 또 증액을 편성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하고 13페이지 보면은 구내식당 집기비품 수선비용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해 가지고 또 그 3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100%.
그런데 이 예산도 충분히 본예산에서 편성이 가능한 내용 아니었나.
그게 뭐냐면은 그 이게 바닥이 조리실 바닥 수선 비용이에요?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은 그 조리실에 이제 물기도 많고 이 미끄러움에 관련된 것은 연중 그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미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었나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 대체인력 인부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김석환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 물론 이제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도 작년 예산 대비 증액이, 잠깐만요.
○김석환 위원 됐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이게 2023년도에도 보니까 56.3%.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그 물론 이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취사인부들의 그 질병휴직이나 병가 같은 게 이 작업환경 특성상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판단을 했으면. 예, 본예산에 조금 더 편성을 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조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그 물론 이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취사인부들의 그 질병휴직이나 병가 같은 게 이 작업환경 특성상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판단을 했으면. 예, 본예산에 조금 더 편성을 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조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좀 야박한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내거나 할 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업무의 강도나 이제 그 근무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 설명이 되잖아요? 공고 내용에?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도 증액이 됐고 2024년도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추경에 증액이 된다라고 봤을 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선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되고 들어오시는 것 아닌가 아니면은 역으로 보면은 중구청 구내식당이 이 조리원분들이 일하기 너무 힘든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뭐 조리원 그 기본적으로 이 조리 취사인부에 관련돼서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자잘하게 병가라든가 이제 뭐 휴가 이렇게 계속 쓰시고 또 대체인력 대체하고 이 순환이 계속 된다라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구내식당 시설장비 같은 경우 바닥 미끄러운 것은 그 안전사고에 여기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물기가 항상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자잘하게 병가라든가 이제 뭐 휴가 이렇게 계속 쓰시고 또 대체인력 대체하고 이 순환이 계속 된다라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구내식당 시설장비 같은 경우 바닥 미끄러운 것은 그 안전사고에 여기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물기가 항상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본예산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는 뭐 주방기기 수리나 뭐 가스 정화장치 이런 것 수리하는 비용만 태우고 이런 비용은 빠트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시급한 예산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중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련돼서 그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24개 대에서 이제 1개가 또 늘어났어요, 25개 대로.
이것 추후에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경중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련돼서 그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24개 대에서 이제 1개가 또 늘어났어요, 25개 대로.
이것 추후에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 이제 조례 개정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드렸어요.
그럼 계속 이 운영비를 증액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17개 동이면은 17개 동에 하나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봤을 때 보면은 타 자치구들은 거의 그런 구성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만 기형적으로 좀 이 숫자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도 내에서 이제 그 파이를 나눠 갖는 걸로 그때 뭐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가 늘으니까 바로 그냥 전체 예산에서 파이를 나눠 가지고 그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경찰에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춰 가지고 신고하면은 이걸 다 받아주고 그분들이 와서 운영비 지원을 얘기를 하면은 계속 이 예산이 늘어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좀 갖고 계시는지 뭐 향후 어떻게 이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뭐 이렇게 계획이 있으세요?
그럼 계속 이 운영비를 증액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17개 동이면은 17개 동에 하나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봤을 때 보면은 타 자치구들은 거의 그런 구성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만 기형적으로 좀 이 숫자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도 내에서 이제 그 파이를 나눠 갖는 걸로 그때 뭐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가 늘으니까 바로 그냥 전체 예산에서 파이를 나눠 가지고 그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경찰에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춰 가지고 신고하면은 이걸 다 받아주고 그분들이 와서 운영비 지원을 얘기를 하면은 계속 이 예산이 늘어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좀 갖고 계시는지 뭐 향후 어떻게 이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뭐 이렇게 계획이 있으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그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을 저희가 이제 무한대로 편성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 저희 그 예산액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도 이것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기존에 이제 받던 그 이제 금액들이 지원을 받던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조정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있었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 앞으로, 예.
기존 저희 그 예산액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도 이것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기존에 이제 받던 그 이제 금액들이 지원을 받던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조정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있었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 앞으로, 예.
○김석환 위원 그 기관들 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들은 좀 이제 잘 좀 조율을 좀 해주시고요 22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좀 한 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예산 편성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5,000만 원 곱하기 8명 해서 4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2024년도 이제 예산 편성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5,000만 원 곱하기 8명 해서 4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 추경에 반영한 이분들은 그 8명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인력입니까 아니면은 금액 산출기초를 잘못 계상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명예퇴직이 저희가 뭐 1년 그러니까 그 다음연도에 몇 명이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래서 그러니까 4억을 편성을 했다가 이제 그 부분을 하다 보면 희망하는 직원들이 계속 이제 생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올해 지금 추정하는 것은 12명을 추정하시는 거예요? 명예퇴직자가?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의사표현을 한 사람은 기존 포함해서 9명 정도 되고요.
○김석환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리고 이제 그 아직은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직원들이 이제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산출내역을 제가 이제 그 결산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여비 산출하는 부분도 그렇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설명하실 때에는 뭐 2시간 이내에는 얼마, 1시간 이내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출장 빈도수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각 실·과마다 점검을 해보면은 그냥 기준비 14만 원 곱하기 과 인원 수 곱하기 열두 달 해서 다 산출을 하셨어요, 그렇게 놓고 추경을 통해서 다 감액하고 결산에 잔액이 남고.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나가는 부서는 뭐 1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출장이 많으면? 아예 안 들어가는 부서는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추이를 보면은 예산 편성 지침에도 한 3개년 그 치의 어떤 추이를 보고 그 기준점을 하나 잡아서 편성을 좀 해서 이 신뢰도를 좀 높여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난해에 8명 정도를 추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참 이 공직자분들께서 이 공직 업무 수행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로도도 느끼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퇴직 숫자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난해에나 그 지지난해 또 이제 직원들 어떻게 보면은 그 인사팀에서 인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동 관련해서 저희 중구 관내에 통장분이 몇 분이신 줄 알고 계시고,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나가는 부서는 뭐 1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출장이 많으면? 아예 안 들어가는 부서는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추이를 보면은 예산 편성 지침에도 한 3개년 그 치의 어떤 추이를 보고 그 기준점을 하나 잡아서 편성을 좀 해서 이 신뢰도를 좀 높여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난해에 8명 정도를 추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참 이 공직자분들께서 이 공직 업무 수행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로도도 느끼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퇴직 숫자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난해에나 그 지지난해 또 이제 직원들 어떻게 보면은 그 인사팀에서 인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동 관련해서 저희 중구 관내에 통장분이 몇 분이신 줄 알고 계시고,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417개 통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지금 현재 통장 임명 안 된 곳이 몇 군데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408개 정도로 임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석환 위원 408개요? 현재 현직이 408개?
○총무과장 윤영건 현원 412명.
○김석환 위원 다섯 군데 비었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5개 통이 비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제 그 통장수당 인상 관련해서 그 각 동 그 정원수를 제가 쭉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한 숫자 하고 좀 안 맞는데요.
이 부분 한 번 다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한 숫자 하고 좀 안 맞는데요.
이 부분 한 번 다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417개 통인데 그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이제 공석인 통장이 있고 선출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다 열두 달 계상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한 번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그런데 다 열두 달 계상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한 번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공석인 곳들 이런 데들은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18, 아니 그 설명자료 19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 할 때의 답례품 구입비를 기부사랑, 이 기부 예상액 감소에 따라서 23%를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1차 추경에 모금 추이를 반영해서 답례품 구입비용을 91%, 91.6% 증액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추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차이가 있지 않나.
몇 분 대상 편성할 때는 안 들어올 것 같아서 23%를 깎으시고 불과 몇 달 만에.
설명자료 18, 아니 그 설명자료 19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 할 때의 답례품 구입비를 기부사랑, 이 기부 예상액 감소에 따라서 23%를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1차 추경에 모금 추이를 반영해서 답례품 구입비용을 91%, 91.6% 증액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추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차이가 있지 않나.
몇 분 대상 편성할 때는 안 들어올 것 같아서 23%를 깎으시고 불과 몇 달 만에.
○총무과장 윤영건 그 부분은.
○김석환 위원 뭐 이제 연말에.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분들 연말정산 받으시려고 11월, 12월에 기부 많이 하시는 것 그것 뭐 한두 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고향사랑기부제 시즌2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고향사랑기부제 시즌2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시즌2?
○김석환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시즌2 6월 4일날 보도자료가 나왔고 이미 2월달부터 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바뀌면서 지정기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예, 저희도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것 혹시 뭐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신 거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 그냥 내부검토 중이고요.
○김석환 위원 내부검토 중이에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아직 뭐 페이퍼화 된 것은 아직은 없고요,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한 지금 그.
○총무과장 윤영건 아, 저희 참, 조례에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정기부와 관련된 사항.
○김석환 위원 지정기부 관련?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금방법만 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 사정이에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할 수 있다만 하고 이제 어떤 사업으로 지정기부를 할 것인지는 저희가,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2월에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상당수 지자체가 이제 사전검토.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6월 이제 2일, 이렇게 2일날인가 4일날 딱 시행이 되면서부터 바로 그 지정기부를 해가지고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조금 활성화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중구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18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관련된 예산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강사수당으로 지금 700만 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공모사업에 이제 사업비가 2,700만 원이고 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 교육,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 300만 원 이렇게 이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예산 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한 번만 설명을 주시지요.
이게 강사수당으로 지금 700만 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공모사업에 이제 사업비가 2,700만 원이고 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 교육,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 300만 원 이렇게 이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예산 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한 번만 설명을 주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일단 700만 원이 다 강사수당은 아니고 강사수당은 5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료 하고 홍보물 제작이 2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증액을 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그 지금 마을공동체 그 활성화사업을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그 지금 그 마을공동체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하는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선정된 단체도 있지만 선정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단체들은 이제 뭐가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선정 단체들도 이제 다음연도에는 이분들이 뭐를 보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면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이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선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도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청취를 하고 개선방안,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이제 모색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지원을 했거나 안 했거나 무관하게 또 이제 관심이 많은 그 단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단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전체적인 설명회라든가 컨설팅을 하는 이런 저희가 예산을.
이것을 증액을 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그 지금 마을공동체 그 활성화사업을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그 지금 그 마을공동체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하는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선정된 단체도 있지만 선정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단체들은 이제 뭐가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선정 단체들도 이제 다음연도에는 이분들이 뭐를 보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면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이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선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도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청취를 하고 개선방안,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이제 모색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지원을 했거나 안 했거나 무관하게 또 이제 관심이 많은 그 단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단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전체적인 설명회라든가 컨설팅을 하는 이런 저희가 예산을.
○김석환 위원 그럼 일단 200만 원의 예산은 역량 강화 300만 원 예산 하고 이 200만 원 예산 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틀려요?
거기에다가 홍보물 제작비용이 3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15번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홍보물 제작비용이 3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15번 한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250부 제작해서 15번 하면은 한 회당 뭐 몇 부 정도나 나갈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요, 이것은 이제 그 홍보물은 그 컨설팅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그 관심이 있는 단체들에 대한 그 설명회 이런 것으로.
○김석환 위원 세부 설명자료는 홍보물을 500부로 계상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8,000원씩.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금액도 틀리고 두 번째 이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선정된 기관 그런데 선정했는데 미선정된 기관 거기에 컨설팅을 하셔서 다음에 신청하게끔 한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이 지금 보통 13개, 14개 정도 들어오나요?
2013년도부터 해서 쭉 들어온 게 이게 확산을 시키려면은 지금 많은 마을 기관들이 마을공동체 이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미선정한 데 컨설팅 해서 다음에 구제해 주고 그러면은 초기에 한 단체라든가 새로 시작하려는 단체들에 대한 그 불이익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또 1년 묵었다가 컨설팅 받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선정된 기관 그런데 선정했는데 미선정된 기관 거기에 컨설팅을 하셔서 다음에 신청하게끔 한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이 지금 보통 13개, 14개 정도 들어오나요?
2013년도부터 해서 쭉 들어온 게 이게 확산을 시키려면은 지금 많은 마을 기관들이 마을공동체 이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미선정한 데 컨설팅 해서 다음에 구제해 주고 그러면은 초기에 한 단체라든가 새로 시작하려는 단체들에 대한 그 불이익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또 1년 묵었다가 컨설팅 받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요, 관심이 그러니까 선정·미선정 단체 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단체에서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교육을 15번을.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선정단체에 6번, 미선정단체에 6번, 희망단체에 2번, 2개 단체에 2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15개 단체에만 교육이 가게 되는 거고요 2025년 공모사업 대비 설명회를 1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신규 이 사업자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미선정단체나 희망단체가 2025년 공모사업 대비 설명회에 참석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 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틀려요?
그러면은 2025년 공모사업 대비 설명회에 오신 분들은 좀 더 세밀한 컨설팅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사업 선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신규 이 사업자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미선정단체나 희망단체가 2025년 공모사업 대비 설명회에 참석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 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틀려요?
그러면은 2025년 공모사업 대비 설명회에 오신 분들은 좀 더 세밀한 컨설팅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사업 선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그.
○김석환 위원 이게 교육 내용이 좀 잘못 이 설정을 하신 것 같고 역량 강화 사업 하는 것 좋습니다 좋으면은 균등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선정 단체에 대해서 선정 단체들이 13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서의 문제점들, 뭐 회계교육이라든가 또 이 사업의 내실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대신에 이듬해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관들이 신청,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그 탈락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그분들 한 번에 다 해서 못 할 것 같으면은 뭐 2회로 나눠서 똑같은 그 이런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와야 된다, 우리 선정 기준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미선정 단체·희망 단체 따로 따로 하고, 신규 단체 따로 교육하고 이게 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이게 기획홍보실, 정책실, 지금 총무과 오면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단체장님이 갖고 있는 그 지금까지 이 삶의 궤적, 또 해왔던 일들에 대한 사업들을 편성하는데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마을공동체 생태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긍정적 효과가 어떤 것이고 향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을들이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사업 설계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5년에 사업을 신청할 그 단체들은 균등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을공동체 생태계 사업이 어떤 거다, 어떻게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민들을 끌어내야 되고 공론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각 그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분들이 그 생태계사업을 하면서 이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공공용품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부재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성과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단체들이 독식을 해가는 분위기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정의를 보잖아요? 마을생태계?
이게 주민자치회랑 또 똑같아요.
주민들이 그 자유와 권리를 찾고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해결한다, 제가 그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도 지금 21페이지에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강사료를 37만 원씩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누구를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이 모셔다가 이 교육을 하실 거예요?
누구를 교육할 거고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있으세요?
대신에 이듬해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관들이 신청,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그 탈락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그분들 한 번에 다 해서 못 할 것 같으면은 뭐 2회로 나눠서 똑같은 그 이런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와야 된다, 우리 선정 기준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미선정 단체·희망 단체 따로 따로 하고, 신규 단체 따로 교육하고 이게 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이게 기획홍보실, 정책실, 지금 총무과 오면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단체장님이 갖고 있는 그 지금까지 이 삶의 궤적, 또 해왔던 일들에 대한 사업들을 편성하는데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마을공동체 생태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긍정적 효과가 어떤 것이고 향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을들이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사업 설계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5년에 사업을 신청할 그 단체들은 균등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을공동체 생태계 사업이 어떤 거다, 어떻게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민들을 끌어내야 되고 공론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각 그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분들이 그 생태계사업을 하면서 이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공공용품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부재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성과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단체들이 독식을 해가는 분위기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정의를 보잖아요? 마을생태계?
이게 주민자치회랑 또 똑같아요.
주민들이 그 자유와 권리를 찾고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해결한다, 제가 그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도 지금 21페이지에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강사료를 37만 원씩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누구를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이 모셔다가 이 교육을 하실 거예요?
누구를 교육할 거고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있으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이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역량 강화 관련 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주민자치회의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한 3개 동 정도 전환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환되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무엇인지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서 그 인식 개선을 좀 하고 나서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도입 전에 저희가 이것 지금 동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그런데 이제 전환되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무엇인지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서 그 인식 개선을 좀 하고 나서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도입 전에 저희가 이것 지금 동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김석환 위원 동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과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우리 기관이 이제 자치행정국 총무과가 이제 관할기관이고 동 행정복지센터 27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이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시느냐라는 것에 의구심이 들고요 주민자치회를 생각하는 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말 그대로 이 주민이라는 사람들이 자치를 하는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사람입니다.
지금 뭐 모든 지자체가 이 주민자치회 구성을 하고 지역에서도 뭐 전면시행 하는 데 있고 시범시행을 하는 데 있지만 이것 설명회를 할 때 과연 그러면은 중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한 번 파악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인적자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게요 이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공동체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동장님들의 그 업무 관련돼서도 좀 충돌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주민자치회를 막는다고 치면은 이게 미성숙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결국은 이 관에서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해요, 지금 있는 구조 형태를 보면은. 그리고 되게 정치화 돼 있고요.
인근 사례에 이번에도 보면은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싸워서 30명 구성해 놓고 27명이 집단으로 사퇴를 하고 이것을 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은 출마하는 이 발단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동장 하고 트러블 생겨 가지고. 예?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시대 흐름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준비를 과연 우리 중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느냐?
제가 17개 동 자생단체 현황을 봤어요.
우리 자생단체가 중복 제거를 하면 27개 동에 2,247분이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동마다 은행선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스물여덟 분이에요.
산성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13명입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봤을 때에도 불균형이 되게 심각해요.
그리고 연령대를 한 번 보시면은 50대 이상이 한 80%, 90% 됩니다.
그리고 직업군을 보더라도 일정 직업군에 너무 편중돼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셔도 이 2,247분 중에 한 1,000분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하실 거예요.
그럼 내내 매일 같은 분들이거든요.
우리 기관이 이제 자치행정국 총무과가 이제 관할기관이고 동 행정복지센터 27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이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시느냐라는 것에 의구심이 들고요 주민자치회를 생각하는 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말 그대로 이 주민이라는 사람들이 자치를 하는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사람입니다.
지금 뭐 모든 지자체가 이 주민자치회 구성을 하고 지역에서도 뭐 전면시행 하는 데 있고 시범시행을 하는 데 있지만 이것 설명회를 할 때 과연 그러면은 중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한 번 파악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인적자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게요 이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공동체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동장님들의 그 업무 관련돼서도 좀 충돌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주민자치회를 막는다고 치면은 이게 미성숙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결국은 이 관에서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해요, 지금 있는 구조 형태를 보면은. 그리고 되게 정치화 돼 있고요.
인근 사례에 이번에도 보면은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싸워서 30명 구성해 놓고 27명이 집단으로 사퇴를 하고 이것을 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은 출마하는 이 발단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동장 하고 트러블 생겨 가지고. 예?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시대 흐름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준비를 과연 우리 중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느냐?
제가 17개 동 자생단체 현황을 봤어요.
우리 자생단체가 중복 제거를 하면 27개 동에 2,247분이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동마다 은행선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스물여덟 분이에요.
산성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13명입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봤을 때에도 불균형이 되게 심각해요.
그리고 연령대를 한 번 보시면은 50대 이상이 한 80%, 90% 됩니다.
그리고 직업군을 보더라도 일정 직업군에 너무 편중돼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셔도 이 2,247분 중에 한 1,000분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하실 거예요.
그럼 내내 매일 같은 분들이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이 교육이요 그 자생단체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일반주민들을 이제.
○김석환 위원 아니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평일날 낮에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만큼 된다고 보세요?
결국은 지역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 밖에 그 참여 대상이 안 돼요.
퇴근 후에 하실 거예요? 주말에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이 교육 커리큘럼을 받아 보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됐다면은 이 정확히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정확히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 내용이 중구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인구 분포라든가 이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들, 마을공동체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이 주민자치회를 그 아까 말한 대로 이 자치기구를 만드는 이 조직 구성을 다양한 연령대, 계층, 또 직업군들이 들어오셔야지 이게 잘 굴러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동마다 어떤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없고 그냥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좋은 거다, 우리 지역사회 사업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것에만 관련된 그냥 그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평일날 낮에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만큼 된다고 보세요?
결국은 지역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 밖에 그 참여 대상이 안 돼요.
퇴근 후에 하실 거예요? 주말에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이 교육 커리큘럼을 받아 보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됐다면은 이 정확히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정확히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 내용이 중구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인구 분포라든가 이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들, 마을공동체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이 주민자치회를 그 아까 말한 대로 이 자치기구를 만드는 이 조직 구성을 다양한 연령대, 계층, 또 직업군들이 들어오셔야지 이게 잘 굴러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동마다 어떤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없고 그냥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좋은 거다, 우리 지역사회 사업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것에만 관련된 그냥 그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주민들이.
○김석환 위원 혹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환 위원 관심이. 예, 시키는데 꼭 이 한 번씩 동마다 한 번 교육한다고 해서 이 강의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안 되잖아요? 한 시간일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 그것은 이제 실정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짤 거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이 주민자치의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예.
○김석환 위원 기반 마련은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교육 교재를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이것을 통해서 꼭 굳이 강의를 할 시점도 문제라는 거지요.
이 홍보를 이렇게 와서 집합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충분히 이것 말고 마을축체 우리 가을에 마을축제 많이 하잖아요?
이 홍보를 이렇게 와서 집합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충분히 이것 말고 마을축체 우리 가을에 마을축제 많이 하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마을축제 많이 하고 청장님이 연두방문도 17개 동 잡혀 있고 그럴 때 판넬이나 영상으로 잠깐 잠깐씩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놓고 어떤 우리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된 다음에 확 시너지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할 때 이 전문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이 이러니 여기에 맞는 모델들, 여기에 맞는 이 다양한 연령대나 계층에 있는 맞는 교육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놓고 어떤 우리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된 다음에 확 시너지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할 때 이 전문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이 이러니 여기에 맞는 모델들, 여기에 맞는 이 다양한 연령대나 계층에 있는 맞는 교육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명회 예산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공감을 한다고 끄덕끄덕은 하시지만 이 예산 편성 자체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감안이 안 돼 있었다라는 거지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공감을 한다고 끄덕끄덕은 하시지만 이 예산 편성 자체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감안이 안 돼 있었다라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4페이지에 대체인력뱅크.
○위원장 안형진 아니 잠시만요, 좀 정회 좀 하고 이어서 질의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김석환 위원 예, 과장님 그 24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금 10명 계상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일시채용인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처음에는 채용은 일시채용이고.
○김석환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임용은 이제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임용을 하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분 채용을 선발을 하고 그 선발한 분들한테도 인건비가 나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안 나갑니다.
○김석환 위원 안 나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제도 관련돼서 이제 보니까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인데 모집공고는 어디를 통해서 내실 생각이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 나라일터라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인사혁신처에도 있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혹시 그 사이트 한 번 들어가서 쭉 한 번 이렇게 한 번 서치 한 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봤습니다. 대체인력뱅크에 대해서, 예.
○김석환 위원 뭐 신규로 내는 기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재공고가 좀 많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재공고 하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대충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이게 이제 저희들 휴직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나 되지요? 저희들 전체 구청 휴직 인원을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은? 결원, 결원, 참 결원.
○총무과장 윤영건 결원은 지금 한 30명 정도 되고요.
○김석환 위원 30명 정도?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과중 해소 차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해오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기존에는 사실 그 보완을 했다라기보다 이제 휴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한계치에 다다랐다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결원이 발생을 하면.
○김석환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직원들 업무하는 데에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여겨져서 저희가 한 번 대체인력뱅크 운영하는 것을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 직원들 의견수렴은 한 번 해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윤영건 뭐 전체적인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부분 부분 저희가 직원들 의견은 들어봤는데 물론 다 장·단점이 있다고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그 이제 한시임기제다 보니까 임용기간도 짧고 해서 와서 일 배우다 보면은 임기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 직원들도 있고 조금 이것은 의견이 조금 다양하기는 한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직원들한테 크게 뭐 일 배우다가 끝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채용을 먼저 한 번 해보고 그 이제 장·단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직렬까지 늘려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 이제 한시임기제다 보니까 임용기간도 짧고 해서 와서 일 배우다 보면은 임기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 직원들도 있고 조금 이것은 의견이 조금 다양하기는 한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직원들한테 크게 뭐 일 배우다가 끝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채용을 먼저 한 번 해보고 그 이제 장·단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직렬까지 늘려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환 위원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회직 하고 간호직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제 소지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이제 민간에서 하시는 업무 하고 이 관에서 하는 업무 하고 차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전혀 근무를 안 해봤으면,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라도 근무를 해본 직원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과연 왔을 때.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관에서 업무분장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에 있어서의 그게 큰 단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단순노무 이제 일들을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업무를 진행하는데 방해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부분이 지금 대체인력뱅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도 결원이라든가 이제 휴직으로 인해서 없었을 때에 그 각 과나 이제 팀에서 그 뭐 업무를 나누어서 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연근무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실효성이라든가 직원들의 만족도,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좀 진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진실, 진짜로 이 실·과에서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제도 그것이 과연 이 대체인력뱅크에 대한 그 한시적 임기제공무원 채용하는 부분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예산 같은 경우가 지금 1억 4,300만 원은 세워놨지만 이게 전액 불용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이게 뽑아놨다가 결국은 이분들도 또 다른 이 정규직 일자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정작 이 기관에서 필요한 시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체하기에는 대체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혁신처 제가 대체인력뱅크 홈페이지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부기관들 중에서 정말 소수 기관들 특히 이제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들은 바로 바로 이제 전공과목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되는데 일반 공공기관에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그 정작 이 관 외에 이제 민, 민간쪽에서 좀 활성화 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에서 조금 이런 제도에 대해서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 중구 내에 있는 소재의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봐라 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단순노무 이제 일들을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업무를 진행하는데 방해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부분이 지금 대체인력뱅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도 결원이라든가 이제 휴직으로 인해서 없었을 때에 그 각 과나 이제 팀에서 그 뭐 업무를 나누어서 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연근무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실효성이라든가 직원들의 만족도,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좀 진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진실, 진짜로 이 실·과에서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제도 그것이 과연 이 대체인력뱅크에 대한 그 한시적 임기제공무원 채용하는 부분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예산 같은 경우가 지금 1억 4,300만 원은 세워놨지만 이게 전액 불용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이게 뽑아놨다가 결국은 이분들도 또 다른 이 정규직 일자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정작 이 기관에서 필요한 시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체하기에는 대체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혁신처 제가 대체인력뱅크 홈페이지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부기관들 중에서 정말 소수 기관들 특히 이제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들은 바로 바로 이제 전공과목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되는데 일반 공공기관에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그 정작 이 관 외에 이제 민, 민간쪽에서 좀 활성화 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에서 조금 이런 제도에 대해서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 중구 내에 있는 소재의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봐라 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윤영건 업무를? 업무를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 업무를, 그러니까 민간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 중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하는 쪽이 관쪽보다는 그쪽이 조금 더 효용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청에서 이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최근에 바꿨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홍보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중구청에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청에서 이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최근에 바꿨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홍보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중구청에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아, 말씀하십시오,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그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주민들이 지금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데도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시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이해를 높이고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주민들이 지금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데도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시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이해를 높이고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어떤 식의 교육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타 지자체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뭐 그 주민자치에 관련, 각 관련돼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민자치회의 뭐 전문적인 무슨 뭐 교수님이라든가 이제 저희가 다양한 그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하기 위한 거고 저희가 이제 그 자치단체들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얼마 전에 광주 동구도 다녀왔고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도 계속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처음에는 이해도도 약하고 추진하기가 어렵지만 여러 번의 학습을 거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제 스스로 그 마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도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감은 가지만 그래도 일단 추진을 해봐야지만 저희가 이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물론 직접 가서 얼마 전에 광주 동구도 다녀왔고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도 계속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처음에는 이해도도 약하고 추진하기가 어렵지만 여러 번의 학습을 거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제 스스로 그 마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도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감은 가지만 그래도 일단 추진을 해봐야지만 저희가 이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역량 강화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는 주민들한테 이해도도 높이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전반적인 주민들에게. 예, 저희가.
○류수열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에전에 제8대 의회에서 2020년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재의요구까지 했었지만 결국은 부결되었고 중구에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이에 대하여 추진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당시에 재의요구까지 했었지만 결국은 부결되었고 중구에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이에 대하여 추진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추진된 토론회 내용을 보면은 당시 전문가들 중에 그 한 분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호명을 해도 괜찮겠지요?
예, 그 발제자 중에 한 분인 최호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시범운영도 없이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중구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한 뒤 전면시행 해도 늦지 않다, 제도부터 도입해 시행 착오를 겪지 말고 일단 시범운영으로 연구한 뒤 도입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그 당시 참석했던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그 시범운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주민들이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자체도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범운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게 된 후에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호명을 해도 괜찮겠지요?
예, 그 발제자 중에 한 분인 최호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시범운영도 없이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중구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한 뒤 전면시행 해도 늦지 않다, 제도부터 도입해 시행 착오를 겪지 말고 일단 시범운영으로 연구한 뒤 도입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그 당시 참석했던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그 시범운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주민들이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자체도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범운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게 된 후에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아까 뭐 벤치마킹도 하고 계신다고. 지금 대전에서는 어디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지금 저희 구만 제외하고는 다 추진이 되고 있고요 동구만 4개 동이고 나머지 3개 구는 전면시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예, 지금 그 주민자치회는 그러니까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대한, 의거된 법적 기구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임의기구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지위가 규정된 기구로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결국에는 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주민분들이 희망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 주민자치란 무엇인지 주민분들에게 소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자치회이든 혹은 다른 형태로든 주민들께서 원하는 형태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 주민자치란 무엇인지 주민분들에게 소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자치회이든 혹은 다른 형태로든 주민들께서 원하는 형태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윤영건 예, 공감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서로 어떠한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접근하는 어떤 방법상의 문제 그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접근하는 어떤 방법상의 문제 그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예,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하고 저희가 설명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예,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류1구역 그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들어보면은 그게 굉장히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그 재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예, 조만간 저희도 이제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글쎄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오류동 그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 역쪽으로 그 대체부지까지 지금.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배당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것.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모르지만.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을 정확히 알고 지금 그 화장실 수선공사가 지금 처음에는 500을 했다가 4,700으로 지금 증액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이 화장실 수선은 4,100이고.
○류수열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것은 순수하게 이번에 올린 것만 화장실 수선이고 그것은 이제 다른 기존에 있었던 것은,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예, 이 내용을 그러니까 재개발의 지금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 예산 집행 또는 또 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그러니까.
○류수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공사도 하고 다 했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갑작스럽게 진행이 빨라진다든가 그러면은. 예, 그런 문제가.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빨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오류동 청사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류수열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정말 화장실이 정말 열악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했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 요구가 와서. 예,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했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 요구가 와서. 예,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74쪽, 그 다음에 86쪽. 아, 87쪽 지금 보면은 그 문화회관 마을회관 수용비, 문화동 마을회관 수용비 그 다음에 사정동 뭐 효문화마을회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예산들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원래 지금 공사하고 뭐 이런 것은 그 경로당 시설이라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쪽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그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갑자기 지금 동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1층은 경로당에서,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아니요, 저기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어떤 관리상에 어떤 혼선을 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자료 1페이지, 10페이지, 23페이지 같이 연관 지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세입에 보니까 특별활동 및 특성화 활동비 해서 올려주셨어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자료 1페이지, 10페이지, 23페이지 같이 연관 지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세입에 보니까 특별활동 및 특성화 활동비 해서 올려주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좀.
○총무과장 윤영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 그것 반영해서. 예, 편성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한편으로는 이제 한 2년째 계속 이제 좀 힘든 부분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편성해 주셔서 뭐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또 팀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주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예, 조금씩 이제 체계를 잡아 가는 과정 속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예, 조금씩 이제 체계를 잡아 가는 과정 속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증액해서 올려주셨어요. 예, 교직원분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이제 본예산 때는 이제 지급 기준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해서 추경 때 이제 반영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육료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육료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본예산 시에는 정확하게 보육료 단가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전에 걸로 보육료 단가를 해서 세입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해서 추경 해서 변형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그대로 작년 이제 처음에 본예산 보육료 단가는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혹시 제목이 뭘까요?
○오한숙 위원 제목이 지금 1페이지, 23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1페이지에 보면 특별활동·특성화 활동비는 추가해서 올려주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위에 이제 직장보육료 보육료 해서 지금 변화가 없이 그대로 본예산 금액을 올라온 것 같은데 맞을까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보육료?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인건비도 이제 23년에 정확한 기준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작년의 인건비를 해서 이제 세입으로 잡아주셨다가 추경 때 이제 정확한 기준표에 맞춰서 호봉표에 맞춰서 이제 계산해서 올려주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보육료도 마찬가지로 지금 23년에 정확한 이제 단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작년도 걸로 올려주셨는데 보육료는 24년도 단가에 맞춰서 변형이 안 됐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영건 잠시만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 다음번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물론 이제 고생들을 하시지만 거기 교직원분들도 본인들 필요한 것은 바로 생각해서 올려 주시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와서 총무과에서 지금 통합을 해서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일한 대처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육교사 주·부식 재료비 올려주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올려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윤영건 잠시만요, 그 저희가 그동안 그 보육교사에 대한 주·부식 재료를 한 번도 예산에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런데 사실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급식지도 자체도 아이들의 급식지도 자체도 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교사에 대한 급식비를 예산에 반영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예,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보면 요즘 육아정책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은 권고항이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저는 이 자체를 올려준 게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기 해주실 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작년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교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도 따로 반영이 되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결산 때 이제 본 위원이 파악은 했지만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쪽 내부적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그쪽 내부적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지금 후생복리 해서 결산 때 후생복리 지원 해서 영유아 주·부식 해서 재료비로 해가지고 결산으로는 2,800원씩 33명 계산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부식 재료 해서 추가 19명으로 추경 때 이제 변경은 하셨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총 금액 중에서 그래도 계산을 해도 지금 현재 현원은 그때 당시 14명 정도였었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물가 상승도 그렇고 교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잘 드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이번에는 정확하게 예산이 따로 분리됐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동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상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실 때 교직원은 교직원으로 나누어서. 예, 계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다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오한숙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죄송스럽게도 이번에 다시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대로 아마 올려주셨는데 본 위원이 한 번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삭감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찾아봤어요.
연두방문으로 사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신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또 지금처럼 긴축재정 기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불요불급한 이런 중복되는 사업의 예산 지출할 경우에는 좀 통폐합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이유로 삭감 이유를 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23년 결산을 보니까 1,0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남았어요, 크지는 않지만 한 15만 6,200원 정도 사용을 하시고.
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크게 변화가 된 게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 편성되었던 예산을 사실상 이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편성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 주시고. 예,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두방문으로 사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신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또 지금처럼 긴축재정 기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불요불급한 이런 중복되는 사업의 예산 지출할 경우에는 좀 통폐합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이유로 삭감 이유를 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23년 결산을 보니까 1,0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남았어요, 크지는 않지만 한 15만 6,200원 정도 사용을 하시고.
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크게 변화가 된 게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 편성되었던 예산을 사실상 이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편성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 주시고. 예,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한숙 위원 예.
○총무과장 윤영건 사실은 저희가 이게 1,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사실비보상비 하고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통합해서 실질적으로는 700만 원만 사실은 증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편성된 1,000만 원은 사실 작년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1,000만 원은 사실 작년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한숙 위원 실비를 이제 이번에는 같이 포함을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동안 저희가 벌써 수 년 동안 한 번도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한 적이 없어서 이것은 물론 작년에 뭐 일부 뭐 10~20만 원 남기는 했지만 그것은 저희가 그 업체 선정을 하면서 정말 그 사정사정하다시피 저희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다양하게 한 번.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업체 선정을 할 때 이제 업체를 선정하시는 그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받아보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것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실비 포함이시라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300만 원은 제가.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마을공동체. 예, 페이지 18페이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뭐 전반적으로 다 훑어주셨어요.
예, 그리고 과장님도 많이 고생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다른 방향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이외에도 이번에 강사료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예, 그리고 과장님도 많이 고생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다른 방향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이외에도 이번에 강사료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대충 총액도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총무과 마을공동체, 뭐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이 부분은 조금 또 따로 독립된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뭐 문체과 문해교육 그리고 평생학습네트워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활동비 뭐 지원, 그리고 정책개발실 인구교육 등 해서 거의 7,000만 원 가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궁극적인 이걸 하시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과장님은 기획홍보실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궁극적인 이걸 하시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과장님은 기획홍보실장님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니까.
○총무과장 윤영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주민자치 뭐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금씩 그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추진이 됐었던 사항이고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정말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이것은 계속적인 학습의 연속이어야지만 주민들의 그 인식 개선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그 주민자치라든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자 저희가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정말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이것은 계속적인 학습의 연속이어야지만 주민들의 그 인식 개선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그 주민자치라든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자 저희가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어떤 거든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물론 이제 이 예산들이 다 이제 보면 사업의 목적이나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들을 가지고 교육 횟수를 따져 보니까 거의 강의만 100회를 넘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요즘 다들 이제 과장님부터도 지금 다 워킹맘이시고 직장생활을 하시잖아요?
이 100회가 넘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말씀대로 학습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건데 과연 이 100회를 다 할 만큼 우리 중구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될까, 그렇다면 이왕이면 지금 본 위원이 이제 느끼기에는 이렇게 많은 학습을 하는 것은 조금 의식 개혁도 필요하고 좀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결국은 우리 중구민이 행복해서 중구에 머물고 싶게 하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요즘 다들 이제 과장님부터도 지금 다 워킹맘이시고 직장생활을 하시잖아요?
이 100회가 넘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말씀대로 학습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건데 과연 이 100회를 다 할 만큼 우리 중구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될까, 그렇다면 이왕이면 지금 본 위원이 이제 느끼기에는 이렇게 많은 학습을 하는 것은 조금 의식 개혁도 필요하고 좀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결국은 우리 중구민이 행복해서 중구에 머물고 싶게 하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그냥 이쪽을 조금 더 이제 실·과 다 같이 좀 통합하셔 가지고 상의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는 쪽을 이쪽으로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 교육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인문학 교육도 좋은 의견이신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구정 그 슬로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고 저희가 이제 슬로건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가치를 두고 정책 방향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구정 그 슬로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고 저희가 이제 슬로건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가치를 두고 정책 방향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참여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 의식도 이제 바뀌시기는 하겠지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거의 참여하는 분들 보면 민원이 목적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조금 더 깊이 있이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어라고 지금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정말 학습을 통해서 변화하기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먼저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그런데 그 부분.
○오한숙 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공무원분들 하고 같이 이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갑자기 이거 하는데 ‘어, 그래?’, ‘이런 것도 있어?’ 제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 이런 것도 있어?’, ‘그럼 나 이런 것 한 번 다시 또 민원 좀 해볼까?’, ‘어, 내가 더 조치를 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럼 제가 볼 때는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이중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아시면.
제가 너무 과한가요?
제가 너무 과한가요?
○총무과장 윤영건 그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예,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그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할 테니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 계속 힘드실 것 같아서.
○총무과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냥 결론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구민의 삶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신임 구청장님의 공약 실천을 위하는 예산은 아닌지 좀 의심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교육을 혹시라도 해서 추진하시게 된다면 강사 선정이라든지 특히 정치적 성향을 대변한다거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되지 않도록 많이 주의해서 강사 선정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구민의 삶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신임 구청장님의 공약 실천을 위하는 예산은 아닌지 좀 의심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교육을 혹시라도 해서 추진하시게 된다면 강사 선정이라든지 특히 정치적 성향을 대변한다거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되지 않도록 많이 주의해서 강사 선정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꼭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아까 저기 김석환 위원 하고 오은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방범대 예산이라든가 방범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이게 와전되고 확대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철두철미 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그 특별교부세 그 문화아파트 건은.
과장님 그 아까 저기 김석환 위원 하고 오은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방범대 예산이라든가 방범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이게 와전되고 확대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철두철미 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그 특별교부세 그 문화아파트 건은.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그 항목에 안 맞아서 그 직접 아파트를 구입을 못 해서 그 리모델링 하는 것을 그걸로 하고 그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맞는지요?
○총무과장 윤영건 아, 이제 그 부분은.
○위원장 안형진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 혹시 그 시의원님께서.
○위원장 안형진 예.
○총무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게 그 평화아파트가 그 매입 그러니까 그 지금 산성동 그 .
○위원장 안형진 동원아파트?
○총무과장 윤영건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안형진 예.
○총무과장 윤영건 이 수선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 확보는 민경배 의원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확보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평화아파트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작년에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그 아파트에 경로당을 조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 시 그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그 특별교부금으로는 시비로는 무한정 편성을 해줄 수 없고 지원을 해줄 수 없고 특별교부금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 그 자산 취득의 성격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경로당을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민경배 의원님께서 많이 고생도 하셨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민경배 의원님께서 그러면 저희가 그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산성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수선을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 이것을 저희한테 좀 확보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해서 민경배 의원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확보가 된,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경로당을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민경배 의원님께서 많이 고생도 하셨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민경배 의원님께서 그러면 저희가 그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산성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수선을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 이것을 저희한테 좀 확보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해서 민경배 의원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확보가 된,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그렇게.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그렇게 지금 인테리어를 하는 거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 예산으로 지금 평화아파트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구비로?
○총무과장 윤영건 아, 뭐 그 구비 그러니까 그것 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는데, 예.
○위원장 안형진 아니 알았어요, 이제 그 과장님 알았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그 자꾸 달을려고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저희들도 파악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아까 그 주차장에 관해서 청사.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그 뭐 아까 외부 차량이 많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그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