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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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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7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8. 7. 유천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8. 7. 유천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의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2.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부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사업수행 기간이 기본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위탁 기간 만료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선정된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어린이집 3개소, 총 12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조합장 선임에 대하여 기존의 각 자치구 파견 방식에서 관련 외부 전문가 채용으로 변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장 선임 방식을 기존의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임 방법을 기존에는 조합장 소속 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조합장 소속 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소속 기관의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 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의장 소속 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부위원장 이정수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이정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0분)

○부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부위원장 이정수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이정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정수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11시14분)

○부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김선옥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유은희 의원님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유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 및 관리·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부위원장 이정수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이정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들의 즐겁고 유익한 통합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정수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7. 유천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3분)

○부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천동 127-27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천동1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등 보안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9만 6,440㎡이며 토지이용 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 용지 6만 6,787㎡로 전체 면적의 69.3%, 기반시설 용지 2만 9,653㎡로 전체 면적의 30.7%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53% 이하이며 최고 높이는 105m,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이며 공동주택 세대 수는 1,633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대전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안영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 시행을 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잔액을 공공시설물 정비에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022년 11월 9일자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였기에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이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와 함께 중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의결되어 폐지를 확정하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 조례의 폐지가 결정되면 함께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부록]유천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위원장 이정수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유천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이정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제255회 임시회 당시 질의한 건으로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해 폐지를 검토 요청했는데 신속하게 또 처리를 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후에라도 부서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 적시적인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난 제255회 임시회 당시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에 대한 정비도 지적한 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에 대해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 쪽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어디 소관이죠? 
  이 조례는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관장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쨌든 이번에도 신속하게 해 준 것과 같이 조례, 규칙 일련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정비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수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유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공청사 계획안에 이게 2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 따로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용도 자체는 하나의 건물을 지었을 때 같은 용도를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허용 건물 자체를 이렇게 넓게 완화시켜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육상래 위원    그럼 공공청사 부지는 하나라는 거죠, 1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하나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나에다가 이게 공공청사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지 아니면 우리 공공청사가 들어갈지는 결정된 건 아니고 둘 중 하나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둘 중의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전체적인 어떠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공공청사의 면적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토지계획 상 면적은 1,660㎡를 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600,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60. 
육상래 위원    1,660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약 500평가량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약 500평이 조금 넘는 면적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과거의 예를 보면,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시에 우리가 지금 공공청사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건축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 매입이고 또 예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몇 년씩 끌고 지금 노후 청사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재개발·재건축을 할 시에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면서 거기에 건축에 대해서 인지세분을 좀 줄 수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 2종이나 3종으로 변경을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부가이익에 대해서 공공청사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용적률 완화 규정에 따라서요. 
육상래 위원    예, 할 수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공공시설이 제공을 했을 때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30% 용적률 완화를 받은 지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를,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치도 거리상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위치상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충분히 인지세분을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애당초 입안 계획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또 재개발 조합원들한테 줄 수 있는 걸,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또 예산 확보도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테고 예산도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계산을 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 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대흥동 자이아파트 같은 데를 처음에 재개발을 할 시에 우리가 그런 거를 활용을 했다면, 대흥동은 지금 노후 청사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걸 좀 애당초부터 계획을 했다면 원활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걸 활용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움으로 많이 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걸 좀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조합이나 시행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행정지도를 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청사나 기관시설에 대해서, 유천동1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대전시에서 지금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는 추세를 봤을 때 정비 그 시설로 들어가는 어떠한 부지의 퍼센테이지가 보통 21%에서 22%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 잡은 것은 30.7%를 계획을 잡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충분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게 현재 2종 주거지역이죠, 여기가? 
  배치도를 보니까 현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바뀌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 2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육상래 위원    일단 이게 조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3종으로, 일반 3종으로 바뀌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육상래 위원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3종으로 바뀝니다. 
육상래 위원    맞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배치도를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좋지 않게 나오는데. 
  이게 도면을 왼쪽을 보니까 6개 블록이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일직선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국토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토지주들의, 현재 계획 단계에서 이용 토지주들의 찬성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동의 같은 경우는 요건상에 봤을 때는 50% 이상 되면 적합하다고 판단을 드리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요건보다는 현재 동의율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재는 약 51.83% 정도. 
육상래 위원    51%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옆에 지금 제척된 필지 사전 조사는 물론 했을 테지마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 계획이 이게 옳은 건지는 판단이 안 서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전 국토가 작기 때문에, 국토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토지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여섯 블럭이 제척이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설계가 제대로 나오는 건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게 제척된 부분을 넣고 설계를 했을 시에는 지금의 이 설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설계가 나올 거라고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를 굳이 제척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 블록 자체는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을 다 포함시켜서 정형화시켜서 가는 게 가장 좋은 안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합 추진준비위원회 이쪽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이 현재 6개 필지를 다 포함시켜서 갔을 때의 그 요건 자체를 충족을 못 시켜서 현재로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구역 설정을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했을 시에 2,000세대가 넘으면 초등학교를 넣게 돼 있습니까? 
  학교. 
  의무 사항이 있죠? 
  몇 세대 이상은 학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거는 교육청하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거 파악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는 물론 사업을 얼마나 빨리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제척을 하고 하느냐 안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는 빨라지고 늦어질 수 있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근데 결국은 우리 대전 중구 전체적인 도시 균형 발전을 놓고 볼 때는 여기를 제척시키면 좋지 않다는 판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의 속도는 빨리 함으로써 시행사라든가 다른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이익 창출이 더 커질 수 있겠지마는 만약에 제척을 했을 시에 도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또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거 안을 우리 의견을 또 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주민 의견 공람 여기도 보니까 구역편입 요청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네요, 37건이 있고. 
  37이 이렇게 있고 한데, 물론 여기에 종교 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종교 단체에서 반대를 할 시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본 위원이 어디라고 위치는 얘기를 안 하겠지마는 우리 중구 관내에도 지금 종교 부지가 있는데도, 교회가 있는데도 그 교회를 수용을 하고 다른 위치로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교회를 옮겨서 지금 신축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실 테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체, 우리 중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한 40군데 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급하게, 빨리 물론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비용도 또 절감을 할 수 있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마는 이게 제척을 함으로써 오는 토지의 이용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제척을 해 놓고 사업 시행을 한다고 보면 남쪽 방향의 택지가 다음에 추후에 재개발이 들어갈 시에는 이 가운데만 쏙 빠져서 이 남쪽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일조권 문제라든가 또 설계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은, 물론 현재 토지주들 양쪽분들 의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를 과연 제척시키는 것이 옳은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협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6개 블록에 대해서 조합 그 준비위원회 쪽에서 사실은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위에 있는 3개 블록에 대해서는 동의율 자체가 거의 많지 않았고요. 
  그 밑의 3개 블록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역께를 다 정형화를 잡아서 가게 되면 최상의 계획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동의율 자체를 이쪽 계룡로 쪽에 붙어 있는 그 3개 블록에 대해서는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밑의 3개 블록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쪽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이 사람들까지 해갖고는 다시 이걸 변경을 해서 가려면 동의도 받고 행정절차를 또 이행하고 하다 보니까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좀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를 다 정형화 해서 가게 되면 최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의 3개 블록을 빼고 3개 블록을 넣는 방법도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닌데 그걸 하게 되면 기간 자체가 조금 더 이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늘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사실은 발생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현재 서대전육교 쪽하고 뒤쪽에 호남선 철도 쪽은 아무래도 동의가 빠르겠죠. 
  빠른데 지금 성당 쪽의 블록은 대로변이 접촉돼 있는 부분은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이 본인들한테는 떨어지니까, 그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관에서 볼 때는 전체에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라든가 전체적인 토지 이용 효율성에서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거지, 어느 쪽이 유리하다 어느 쪽이 불리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같은 입장일 텐데, 어쨌든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물론 개인, 재개발·재건축은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뭐 강요를 한다거나 강한 의견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뿐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견 개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추후라도 재개발·재건축 시에 우리 관에서 행정지도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서, 우리 중구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당부드리고. 
  이게 지금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반영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사업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제시했던 2,000세대 이상일 시에는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공공청사 확보 부지 방안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부위원장 이정수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부위원장 이정수  여기가 지금, 조합원 수라고 하죠? 
  조합원 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수  보면 조합원 수가 몇 명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442명. 
○부위원장 이정수  442명.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부위원장 이정수  가옥주하고 세입자 포함해서,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수  여기가 지금 이로 인해서 증가되는 예상 세대 수가 1,188세대가, 이렇게 많은 세대가 증가를 하게 돼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조합원은 적고 일반 세대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더 오고 더 이익이 와야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부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고시일 이후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죠?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수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성공할 수 있으려면 주민들의, 우리 조합원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부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이제 또 임대주택이 들어서야 되고. 
  임대주택은 84세대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원래 기준상으로 따졌을 때는 전체 세대 수의 5% 이상 임대주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준을 따졌을 때는 82세대가 기준인데 저희는 84세대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수  일반 분양 수와 조합원 분양 수를 보니까 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부위원장 이정수  그만큼 또 우리 기존 조합원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을 것인데, 이것이 우리 관과 여기 사업 시행할 안에 있는 조합원들과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하고 우리 관에서도 이 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또한 여기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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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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