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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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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4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23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늘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보건소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299쪽, 설명자료 7쪽 감염병예방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자체의 사업과 민간대행 용역 방역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집행잔액이 2,830만 7,980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127만 350원으로 민간대행 용역 방역소독비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수립 시 반영해서 예측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해 보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면밀히 살폈는데, 이번에 이 시 집행잔액 127만 원 정도 남은 거는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시에서 포충기 사업으로 해서 나온 그 집행하고 남은, 시에 반납한 자료이고요. 
  나머지 구에 반납한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민간인인 전자 그, 민간 방역 주간에는 다섯, 야간에는 두 곳에 대한 민간 방역 낙찰 이후에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내년에 면밀히 좀 차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액 127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포충기 사업을 더 많이 설치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이게 반납 처리가 된,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이 11개가 채택이 되어서, 
김선옥 위원    11개가 채택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저희가 또 따로 보건소 예산 자체로 5개 해서 총 관내에 16개의 포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작년에도 3,000만 원 가까운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에서 많이 남았다면 좀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은 반복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수 있게 혹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306쪽, 설명자료 7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등록 대상자를 3개의 군으로 나누어서요. 
  자주 방문해야 되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분, 그래서 좀 덜 방문해야 되는, 3개의 군으로 나눠서 하고요. 
  만약에 자주 방문해야 되는 분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8회 정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전반적인 혈당이나 고혈압 그다음에 드시고 있는 약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 또 약 관리 이런 것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병원 오기 어려우신 분을,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하시는 건가 봐요,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이 방문사업은요. 
  기존에 지역 의료기관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저희들은 특별히 그중에서 증상이 좀 건강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김선옥 위원    필요하신 분만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보니까 예산도 잘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문건강서비스를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공무직으로 다섯 분, 전문 간호사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전문 간호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방문 보건으로.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말씀하셨던 전문 간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간호사 자격증 있어야.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대전 내의 모든 자치구에서 이분들을 부르는 호칭 그런 부분이 우리 구만 좀 다르게 불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소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5개 구 통일해서 좀 바꿀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간호원이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조금 맞는, 다른 구를 살펴보니 행정실무원 또는 보건복지실무원인데 저희 구만 보조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잘 알아보시고 수정이 가능하면 명칭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다섯 분의 인력들을 알아보니까 본인의 자가용을 직접 운용하시고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을 가지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무겁고 또 종류가 많다 보면, 매일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간호사분들의 처우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경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결산서 2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2억 2,059만 원으로 집행액도 전액 집행이 됐거든요? 
  의료기관 3개소는 충남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인데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그 기준에 대한 거는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서 그거는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집행 후에 예산 집행내역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 집행내역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분기별로 이거는 저희들이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맞습니까? 
  맞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전문 간호사들, 각 병원에서 결핵 환자를 볼 수 있는 전문 특화된 간호사들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간호사들이 환자 수를 1년에 두 번 정도 등록돼 있는 관리하는 환자 수를 저희들이 시스템상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결핵팀에서 지금 결핵 관리하는 전문 직원과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핵 관리하시는 분들이 간호사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전문 간호사이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병원에서는 전문 간호사들이 합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3개의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결핵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는 충남대 병원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토털 저희 관내에 3개 병원에 371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호흡기 내과에 그런 결핵에 의해서 오는 환자분들 이렇게, 
김옥향 위원    성모병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성모병원은 91건이고요, 선병원은 43건. 
  그래서 토털, 
김옥향 위원    혹시 결핵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 후에도 성공하는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보니까, 결핵은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거의 80% 정도가 올해에, 당해연도에 신규 환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20%는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으로 넘어가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결핵 관리의 목표입니다. 
김옥향 위원    결핵은 완치율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완치율 자체는 제가 지금 확실한 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결핵 환자들을 환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3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설명자료 28쪽. 
  빈대 방제대책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100%로 2,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조기에 빈대 확산이 좀 차단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대전시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발견이 됐고요. 
  저희 관내는 한 군데,  1월달에 한 군데 가정집 원룸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즉시 출동해서 그쪽에 방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스팀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여서 더 이상 그 이후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시비 빈대사업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스팀기하고 그다음에 빈대, 식약처에서 인증된 그런 약품을 구매하여서 각종 다중시설이라든가 급식, 노인시설 이런 곳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스팀, 소독용품 지원을 해 줬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원을 한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요양원이라든가 노숙인 시설, 기타 이런 시설들에 저희들이 배포를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동안 좀 특이한 사안은 없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이후로 특별히 빈대 뭐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적은 없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3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2쪽. 
  사업내용을 보면 발달장애로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 비용을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출산 관련 사업 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사업인데 2023년도 집행 실적을 분석해 보면 발달장애 정밀 검사의 경우 2022년 대비 15.4%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84%가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는 일단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의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 내지 8차까지 검진 대상자가 그 차수마다 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 만약에 심화 발달장애 문제가 있다 이러면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출생률도 일단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현재도 사업내용에서 좀 더 많이 홍보하고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2023년도에는 6명이었습니다. 
  언어나 인지가 5명이었고요, 지적이나 자폐장애가 1명 이렇게 해서 검사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의료급여나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최대 한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다음에 건강보험 부가 금액의 만약에 하위 8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검진 대상자를 발굴한다면, 발굴된 대상자에게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몇 퍼센트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은 지금 거의 2023년도에 6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홍보라든가 소아의료기관 이런 데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는 47%, 2021년도에는 43%, 2022년도에는 66.2%, 23년도에는 84%로 해가 갈수록 미집행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유는 뭐 저출산으로 인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출생률 자체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영유아나 이런 소아 지원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출산 관련 사업 실적 미비점을 지적했듯이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영유아 건강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발달장애 정밀 검사는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15.4% 증액 편성한 거 맞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어쨌든 미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구에서 겪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출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기본 과제이고 출산한 영유아 건강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을 잘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307쪽 좀 볼게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제1차 추경 때 10월 경에 개소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작년 10월에, 작년에 못 했죠? 
○보건소장 이경숙  작년 10월에 일단은 저희가 사무실 얻고 가칭, 개소식은 안 했지만 일단 오픈은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오픈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이정수 위원    그리고 올해 1월달에 센터를 개소식을 가졌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인건비, 운영비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민간위탁금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맞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00쪽 좀 보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집행잔액은 일절 없고 단지 지출된 내역인데 지금도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입원해서 격리를, 치료비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은 이제 저희가 작년 2023년 5월 말일자로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선별진료소하던 무료 코로나 검사는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격리해서 입원하셨던 입원비들을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금 진료비를 나가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진료비가 전액 다 나갔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다 후에 병원에서 요구를 하면 다 정산해 주셨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내내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00쪽 코로나19 감염병위기종합관리.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이제 잔액이 430여만 원이 남았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인건비, 운영비 집행잔액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뭐 컨테이너 구입하고 운영물품 구입한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 상황에서요. 
  이때는 선별진료소 컨테이너가 저희가 5개 동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에 대한 물품 구입 그리고 또 당시 5월 말까지는 2급이라서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지불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 비용이 남아서 그건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결핵환자 관리지원이요.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 아무것도 다 집행잔액이 안 남은 걸로 돼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실집행액은 2억 200여만 원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반환액이 2,100여만 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잔액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추경에 반납한 내용인데 이거 집행잔액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집행잔액이 아무것도 없을까 그래서 이걸 살펴봤더니 기금보조금 사용 잔액이 지금 추경에 실려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기·시·구 그 배율로 해서 그거는 실려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 차로 들어가고 있고요. 
  거의 한 30% 정도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포진 맞으려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게 지금 차이들이 있고 그런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좀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발의를 한 거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한 17개 동에 한 30% 정도 접종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전체 대상자는 한 1,700명 정도. 
이정수 위원    1,700명. 
○보건소장 이경숙  정도 지금 대상 예상은 뽑아 있고요, 대상자가. 
  그래서 거기서 17개 동으로 그 대상자분들을 저희들이 샘플을 해서 문자나 아니면 전화 오시면 전화로 홍보하여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17개 동 순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순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해서 그 날짜에 오십시오 하고 문자로 보내지만 어르신들이 보시고 그냥 자기 동 순서 아니더라도 오시면 그냥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사업결산서 설명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보조금 반납금 그 집행잔액 중에서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남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이 대규모 집단 시설에서 결핵이 많이 발생하면 그 결핵 역학조사 관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집단시설에서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접촉자, 환자가 있으면 같이 생활을 하시거나 하는 접촉 가족이나 밀접 접촉자들을 역학조사를 해서 검사를 수행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고 저희 소에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행잔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그거는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인건비는 기간제를 썼습니까, 간호사를?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전담 인력 한 2인 정도 저희들이 지금 쓰도록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 두 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육상래 위원    기간제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토털 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 정규 직원, 전담 간호사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공무직 직원이 있고 나머지 두 분이 기간제로, 사업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해마다 인건비는 같이, 같은 보기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보수라든가 4대 보험, 여비, 기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차피 대규모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간호사는 배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대규모로 집단시설에서 발생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기간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상시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상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은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인건비는 사실 84% 정도, 저희가 지금 근로자 등 보수는 84%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집단시설이라든가 밀접 접촉자들을 소 내를 방문하여서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감되어서 그 비용이 좀 많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2022년도보다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걸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거는 23년도에 한시적 사업으로 저희가 검진사업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번 년도에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종료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이유가 고용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돌봄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업이 더 진행이 되지 않고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1년, 단 1년만 시행이 된 거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영유아 시설에 대한, 영유아 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발병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영유아에 대한 결핵 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사는 결핵예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부터는 이 안내 홍보,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홍보하고 하지 않을 시에는 나중에 시정이나 뭐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서두에 했듯이 돌봄시설 종사자들 관련 예산인데 미편성이 돼서 지난해 한시적으로 했다고 하면 올해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관내에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거 하시거나 이러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 일자리 하기 전에 건강진단서 그거를 발급할 때 엑스선 촬영을 하거나,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 질의가 아니고. 
  돌봄시설, 지난해에는 영유아라든가 이런 돌봄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안 됐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시설에서 의무사항으로 하셔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개인, 그러면 본인들 부담금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본인 부담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돼 있어서 결핵협회에 또 예산이 연계가 돼서 그쪽으로 가시면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대상자들이 그쪽에 가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돌봄시설이나 이런 집단시설은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게 돼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아동복지시설이나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이런 데는 의무사항이고요, 예. 
육상래 위원    의무사항으로 결핵협회에 가서 받고 나면 우리 보건소로 그게 통보가 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만약에 정상이면 통보는 안 오지만 혹시 이상 반응이 있으시거나 더 검진을 해야 한다면 저희한테로 가서 추후 더 정밀검사를 하셔라 이렇게 하시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 영유아시설에 교사들이 10명이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그분들 10명이 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냐는 거죠, 의무적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들어가실 때. 
육상래 위원    그러면 결핵협회 가서 10명이 다 받았을 시에 그 받은 결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핵협회에서 통보를 해 주기 전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 보건소 쪽으로 통보를 해 주냐는 거죠, 의무적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이 결핵협회에서 그거 검사받으신 거는 1년에 한 번씩 질청에, 저희가 결핵은 어차피 국가 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환자면 바로, 
육상래 위원    아니,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건소장 이경숙  아닌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의무기관은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통보, 우리 보건소에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거 아마 이런 것도 미이행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도?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보고 미이행한 경우에는 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이 결핵예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일부 통계를 보면 우리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결핵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검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특히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미집행 금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소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국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지출 및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 심사는 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의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 결산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232쪽, 설명자료 20쪽 주민생활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주민생활지원의 결산 현황을 보니 예산액이 70.36%를 지출하고 1,385만 2,55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추진실적을 살펴보니 국내여비가 33.2%로 낮은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도 19.57%밖에 지출을 안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주민생활지원 관련된 내용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운영수당, 참석수당과 그다음에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여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6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관외출장 부분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지출이 78만 원 정도가 지출돼서 집행잔액은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국내여비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벤치마킹 같은 부분들을 강화해서 향후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진지 도시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서 좀 더 많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여비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면 61%밖에 지출을 못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내용이 비슷하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구민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도 하고 잘 활용하셨으면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예산 대비 지출액이 크게 부족해서 사업 달성률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계획 과정에서 좀 너무 과대평가해서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처럼 사업 추진 과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는 건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이제 향후 집행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로 많이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적절한 대책안을 세워서 예산액을 지출할 수 있고 집행률 제고에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232쪽, 설명자료 23페이지 재해구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구호 지원 결산 현황을 보면 행사실비지원 301-11에 700만 원이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55%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앞의 내용과 비슷하게 이 부분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35명이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35명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재해구호 전문 인력 관련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재해구호 관련된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교육 대상에 참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5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재해구호의 전문 인력 양성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또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함께 배석하겠지만 자원봉사자분들 중에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의 2배 가까이 세워진 걸 보면 더 많은 전문 인력이 교육받기 위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재해구호 및 지원사업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또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도 안전 확보도 더 강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시비 사업이라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많이 양성교육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234쪽, 설명자료 55쪽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대전 자치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율이 40%여서 전국의 꼴찌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중구의 청소년종합복지센터가 건립이 예정된 시점이 25년이었는데 26년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런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기간이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관련된 건립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 주차장 면수 확보가 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을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48면이었던 부분들의 주차장 면수를 지금 50면 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도 말씀하셨고 현재 저희는 2026년도 사실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2026년, 예. 
  22년 10월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부지는 선화동에 있는 주차장에 시설 결정, 중복결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행정 절차가 좀 필요했습니다. 
  거기가 선화·용두촉진지구인데. 
  그래서 그 절차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관련된 부분들이 승인이 나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지연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복지센터 건립은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만약에 저희가 계획대로 된다면 청소년 관련된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 내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사실 없는 상황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구민들이, 필요하신 구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중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알아봤더니 1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게 청소년종합복지센터가 최초로 공공형 통합 실내 놀이터로 변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장애인의 접근성을 좀 보장할 뿐 아니라 장애인 또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계획되었던 육아종합센터,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형 통합 실내 놀이터가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계획되었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교육 및 관리기능은 어떤 식으로 혹시 보완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공사용 관리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통합 실내 놀이터로 지금 변경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유보통합 관련된 사항, 정책적인 사항과 연계가 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육아종 같은 경우에 추진이 현재 되면 유보통합에 따라,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으로 행정적인 재산뿐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 부분도 함께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자치 재산인데, 육아종이 현재 건립이 되면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으로 행정재산과 함께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따라서 정책적인 사항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또 시청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견해가 약간 좀 어려운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육아종 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실은, 교육청이 지원청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청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 아이들이 함께 공간을 쓸 수 있는 통합 실내 놀이터로서의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하자는 걸 취지로 지금 변경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로 이관이 되지만 어쨌든 중구 관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육청으로 이관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관리의 필요성이라든지 육아종을 통해서,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면 좀 많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어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 사안으로 혹시 지연돼서 더 혹시 준공이 미뤄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현재 건축계획 설계 중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잘 시행을,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청소년이나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염두에 두셔서 그 사업도, 교육청 관할이기는 하지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32쪽, 설명자료 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주민생활지원 예산이 순수 100% 구비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집행률이 70%로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국내여비 쪽과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 쪽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 관련된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됐던 사업이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 주민들의 간담회라든지 행사 관계자 격려들을 통해서 조금 더 주민과 밀접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출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최초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책업무추진비, 
김옥향 위원    아니요, 주민생활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거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e그린우편 요금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책업무추진비로. 
김옥향 위원    오래된, 2024년 본예산에는 편성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사업들은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가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에 찾아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주민생활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은 혹시나 달라질 수, 세부사업명이 좀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변경돼서 그런지 본예산에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이 사업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는. 
김옥향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도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2023년도 집행내역 자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료 그럼 제출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33쪽, 설명자료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실적은 96.6%고 달성률이 100%를 초과했어요, 105%로.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한 해동안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으로 성과분석을 살펴보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결산서 성과분석 내용을 보면 실제 지원 아동이 2022년도 223명에서 2023년도 204명으로 19명이 감소된 거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한 필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2022년도 28개가 진행됐는데 26개 진행으로 또 2개가 감소된 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원 아동 수와 프로그램 수가 모두 감소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스타트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아동 수는 변동 수가 매년 발생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이 도달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 또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좀 변동사항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줄어든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발굴을 해서 저희가 이 범주 내에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정책사업목표상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프로그램 수가 좀 상이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프로그램 수가 위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게 25개, 2023년도 자료 혹시, 저희가 드린 자료 가지고 계신, 
김옥향 위원    아니, 프로그램, 이번에 엊그저께 받은 이 사업계획서하고 실적계획은 30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계획은 저희가 30개 말씀을 드린 계획안을 드렸고요. 
  근데 막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25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계획할 때는 저희가 2022년도 프로그램 진행된 내용과 한번 효과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신규로도 발굴하고 일몰도 하고 해서 진행이 되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처럼 30개 계획은 되었다가 지금 실적에는 25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내용들이 계획과는 조금, 하면서 계획 대비 조금 프로그램 자체 내용이 변경, 
김옥향 위원    그러면 자료 정책사업목표가 정확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책사업, 
김옥향 위원    결산서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정책사업목표가 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듯이 취학연령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면서 본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0세부터 영유아 관련 사업은 전혀 운영하지 않았고 성과지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향후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행히도 2024년도 사업에는 미취학아동 관련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취학아동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따라서 보호대상으로 저희들이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확대 내지는 좀 더 많은 미취학아동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차후에도 드림스타트사업 대상 아동들이 1명도 빠짐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담당자가 1인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스타트 관련된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세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담당자 한 분과 팀장님 이렇게 지금 함께. 
김옥향 위원    그러면 총 5인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 관련돼서는, 팀장님 포함해서.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74쪽 그외수입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거 지금 미수납액 73만 1,500원은 어디서 미수납이 된 건가요, 이게요, 어느 부분에서? 
  퇴직적립금 8,214만 5,760원은 공무직 3인. 
  이것이 2014년부터 2021년 동안 8,214만 5,76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우리가 자체 적립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다가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을 그외수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무직 관련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례관리사분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사실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지 말고 지금까지 모아 놨던 돈은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진행하고 혹시나 공무직 중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총무과에서 지금 퇴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적립금으로 운용해서 같이 진행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지금까지 모아 놨던 8,200만 원의 돈을 세입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외수입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위원님들께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이 2014년부터 2021년 동안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방재정법으로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금액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막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이 9,654만 6,460원인데 그중에 실제 수납액이 다 빼면 미수납액이 73만 1,500원이 남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미수납액은 어디에 대한 미수납액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부당이득 환수금이라고 해서 기관에, 서비스 기관에서 사실은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환수 조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 환수금에 대한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환수금이라고 해서 2개소에 대한 미납금이 73만 원 정도가 현재 미납이 돼서 저희가 미수납액으로 표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중에 지금 73만 1,500원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환수금 73만 1,500원이 미수납이 됐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75쪽에 부정이익환수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징수결정액은 371만 3,400원인데 그대로 그냥 미수납액이 371만 3,400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수납을 안 했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건은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생활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은 분들이 요건이 결여돼서 저희가 환수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12월 말에 부과를 했는데 납부가 올해 1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산이 2023년도라, 수납은 이루어졌는데 결산상으로는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달에 수납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12월에 완납은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내용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233쪽 좀 볼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총 몇 명이 방과후활동에 지원을 받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저희들이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2월 말,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2023년 12월 말 현재 30명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운영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30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취약계층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와서 초등학생들이 지금 그 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 고학년. 
이정수 위원    중등 2학년까지 지금 대상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대상이 그 정도 아이들이 와서 현재 방과후아카데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예. 
이정수 위원    지도자 근무 요일 시간을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3시부터 22시까지,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아이들이 학교 수업 마치고 방과후이기 때문에, 방과후에 와서 이 아카데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돌봄을 지금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시 반 정도부터 저녁 2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234쪽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를 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본다 가본다 하면서 못 가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또 시설에 뭐 부족한 건 없나 이런 걸 한번 보러 간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뭐를 지적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혹시 뭐 부족한 게 있나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설 공사하고 또 최신 기자재도 들여놓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도 청소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혹시 뭐 부족한 게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부족한 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 제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많이 지금 함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최신 기자재로 조금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이 공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려자 관리 좀 한번 볼게요. 
  상임위 결산서 232쪽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무연고 사망자 시신의 화장·봉헌을 위한 장의비 지원 또 그리고 무연고 시신 처리에 따른 신문 공고, 행려자 귀향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관련해서 공영 장례 업무 협약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언급한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가 갈수록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가족이 또 외면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좀 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망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예요. 
  작년 언론에 따르면 2023년에만 무연고 사망자가 4,800여 명에 달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의 행려자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는 68% 정도 예산을 미집행했고 2023년에는 미집행 예산이 8%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집행률이 높아졌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집행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무연고 사망자가 늘었다는 뜻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예, 아무래도, 
이정수 위원    아니면 뭐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연고자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장례 비용까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분들에 대한 장례 비용이 이미 지출됐다면 지금 2023년도부터는 무연고 사망자 일반인까지 좀 확대돼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재 장례비까지 지원되다 보니까 집행 예산 관련된 집행률이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장례 업체 등과는 잘 협업이 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장례식장 업무 협약 관련된 부분도 잘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모범 운전자 관련된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도움을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무연고 장례에 관련된 부분은 최대의 예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협업하는 장례업 하는 데에 관해서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충남대하고요. 
이정수 위원     충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충남대병원 장례식장하고 성모병원 그리고 시민장례식장 이렇게. 
이정수 위원    시민장례식장,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업무협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또 종합병원인 선병원하고는 안 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선병원하고는 그때 선병원 담당자 분들하고 접촉은 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장례식장의 공간에 따라서 좀 협소한 부분도 있어서 협조가 좀 어려워서. 
이정수 위원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들은 함께 저희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업무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촉은 다 했는데 선병원에서는 조금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76쪽, 설명자료 4쪽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현황을 보니까 지금 1,716만 9,290원이 미수납액으로 10.8%가 되는데 세입결산 사유를 보니까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가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환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수납 내용 속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관련된 미수납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정수급이나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부정수급이 조금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공적자료가 통보되는 시점하고 사실 저희가 이미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생계비를 주는 부분들이 갭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돈을 지급했고 근데 그분에 대한 공적자료가 통보가 되면 그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미달이 되면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할 때는, 이분들이 생계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생활이 어려워서 거의 분납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 금액도 미징수도 좀 많지만 징수율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율도 조금 저조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어려움을 좀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분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받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그런 어쨌든 분석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좀 많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납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 능력이라든지 의향 그리고 과거 납부 이력들을 고려해서 그 대상을 분류하고 그리고 맞춤형 징수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전화, 문자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거나 또는 방문 이렇게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인 징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아까 데이터 분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방법도 함께 저희가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환수율도 그렇고 처음부터 좀 미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악의적으로 미납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조치도 취하셔야 될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수혜자를 대상으로부터 해서 납부 관련 교육을 조금 강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꼭, 와서 방문도 있지만 그런 영상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납부의 의무 같은 거에 대한 홍보나 교육에 대한 강화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작년에도 보니까 미수납액이 비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서 좀 미수납액 징수율도 높이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결산서 238쪽, 설명자료 12쪽 자활근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의무참여자와 희망참여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과 위탁기관의 탈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22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이 휴업을 하면서 예산의 7.9%가 그렇게 미수납액이 남았었는데 23년은 오히려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1%나 미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 미집행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절은 또 코로나 시절에 또 진행이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자활사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의무참여와 아까 희망참여 말씀해 주셨는데, 의무참여도 사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분들이 주로 의무참여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로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분들의 근로 의욕도 고취시키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사업단을 15개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자활 관련된 근로 교육도 함께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계속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자활근로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급적이면 참여 인원도 한번 좀 더 늘려서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도 늘려가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기금 활용도 조금 그렇고 집행률 그런 부분도 그렇고 감소하는 것도 조금 그런 자활사업에 대한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의욕이 감소하거나 중도 퇴사자도 많이 증가하고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좀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교육이나 지원 강화를 해서 근로 의욕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의 실제 수요를 조금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업을 좀 연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수업, 그런 프로그램들이 늘 같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요를 조사한 후에 조금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활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셔서 좀 집행률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에 대한 근로 의욕을 좀 많이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한 지적도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올해는 위탁기관에 대한 사업 진행은 잘 이루어지고 혹시 뭐 점검이나 나간 그런 부분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고 지역자활센터가 현재 민간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탁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 관리 부분이나 위탁기관 점검에도 좀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38쪽 봐주시고요. 
  설명자료는 1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주로 주거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거나 노후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수선을 해 주는 사업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 대비해서 16% 정도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16% 정도 증액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차료 지원과 그다음에 수선유지 관련된 급여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국비가 90%이고 시비 7%, 구비 3% 이렇게 진행된 사업인데, 사실은 수급자분들에 대한 그 수요 대상을 보면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가끔 국비가 과다 계상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사실 매칭사업이라 함께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를 통해서라도 한번 수요자 맞춰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면 또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실제 집행률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의 합계가 15억 정도 넘는 예산을 미집행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집행잔액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예산 편성 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예산 편성 시 계상, 
김옥향 위원    추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추계가 조금 더 과다해서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쪽에 내려온 예산만큼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로서 저희들이 최대로 집행을 많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환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했는데 2024년도 상반기에 개선이 좀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환수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환수율이라 좀 저희들이 일반인 같지 않게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는, 분납이다 보니까 환수율이 조금 계속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환수율도 높이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정당하게 예산도 집행해야 하지만 실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자 점검과 환수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38쪽, 설명자료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3년도 신규로 한 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비, 시비 매칭으로 2,0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미집행률이 26%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조금 미흡한 것인지 왜, 집행률이 좀 높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이사비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쪽방이라든지 반지하 이런 비정상적인 어려운 생활 여건에 처한 분들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전할 때 이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40가구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이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출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이런 반지하나 비정상적인 거취, 주거를 하시는 분들 홍보를 통해서 이사비 지원사업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사 시에만 생필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사비용과 그 생필품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좀 볼게요, 결산서 237쪽, 상임위 결산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고령자분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간병 서비스 수요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사회의 큰 이슈가 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현재 중구는 몇 명이 서비스 대상이실까요, 지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내용으로 보면 한 40여 명 정도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참고로 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업에 다 예산이 투입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장기요양급여, 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해서 이런 것을 이용 중이거나 이런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는 대상이 안 되죠, 이런 분들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지원 대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아니고 65세 미만 중증질환자분들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분들,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출액, 현액 다 똑같이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만 6,600원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표기된 것처럼 위원님 말씀해 주신 1만 6,600원이 시간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간당 단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앞으로 이 간병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이 국가 지원 예산이 더욱 필요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원도심 쪽에서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앞으로 더 그렇겠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65세 어르신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가사간병 방문사업도 함께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상임위 결산서 237쪽 좀 볼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가 자꾸만 감소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4년도 본예산이 2억 2,000이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차 추경 때 92%를 삭감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럼에도 500여만 원 돈이 잔액이 남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산은 1,700여만 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그만큼 줄어든 현상을, 대상자가 이만큼 줄어드는데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료 관련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1,930세대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건강보험 관련된 공단 보험료율이 2022년에도 1.89%, 작년에도 1.49%. 
  아마 올해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대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보험료율이 올라가면서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을 보셨듯이 급격하게 인원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급격하게 줄면서 사실은 지원 대상 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도 함께 감액이 돼서 현재는 지원되는 수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소득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하고 협조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하고 계속 이렇게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결산서 601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활사업 자활 일자리 제공은 우리가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자활사업 참여자 수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탈수급률도 한 40% 도달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가 자활 참여자 탈수급률이 상당히 낮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5개 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75.85%, 제일 낮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뭐 원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낮은 이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활근로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탈수급을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그렇게 탈수급률이 높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탈수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항상 자활근로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히 어떤 큰 이유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자활근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률 고취가 좀 되면서 이분들이 스스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 생계급여라든지 수급자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런 의욕들이 좀 많이 저하되는 걸 저희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게이트웨이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단 참여도 중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교육적인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자활 의지를 좀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조금 더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자활사업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사업 중에서 본인이 거기서 뭔가를 좀 배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좀 습득을 해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 같지 않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거는 그냥 단체로 뭘 만든다거나 뭘 생산을 해서 판다거나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 자기가 기술 습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이분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나가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터득을 할 거 같은데 단순한 노동 같은 걸 해서, 예를 들어 제과를 만든다거나 누룽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그분들이 기술 습득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단순 노동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냥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술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자활사업이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쪽으로 좀 발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현재 이런 그냥 단순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그런 자활사업을 가지고는 앞으로 큰 희망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좀 발굴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사업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사실은 사업단 내에서 자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자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좀 낮은 부분이고요. 
  지금 자활기업으로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게 마루건축이라든지 깨끗한 세상, 이렇게 사업단이었다가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선례로 삼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어떠한 스킬이 필요한, 그러한 기술적인 습득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가죽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하기도 하고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방 라온이라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들이 예시를 들면서 조금 더 기술 습득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그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자 자활사업단 운영에도 저희들이 면밀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소관 부서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성과지표에만 만족을 하지 말고 참여자 수를 늘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 놔줄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앞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보니까 최근 3년 간에 자활기금 집행률이 아예 없었, 제로 상태였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기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활용을 못 하면 기금의 적립 목표를 상실하는 건데 올해는 어떻게 자활기금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도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해 주시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활기금 관련된 부분들은 지출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금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사용처에 맞게 자활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분들이 자활할 때 필요한 사업자금으로도 집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사업단과 이런 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기금이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의 연 이율이 지금 1%로 낮췄다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1%로 지금 낮춘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1%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 신청하는 사람, 자활기업이 없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지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뭔가는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야지 또 자활기업도 더 활성화될 거 아니겠어요, 사업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탈수급을 할 때는 뭔가 한 가지라도 기술을 좀 배워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241쪽, 설명자료 5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3,300만 원 정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경로당 부식비, 운영비 차등지원과 경로당 급식인력 미채용에 따른 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경로당의 급식지원 인력은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급식 운영을 돕는 인력인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거를 신청을 경로당에서 안 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로당 급식 인력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145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급식 관련된 채용을 하는 곳들은 아마 120개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급식 인력이 채용이 안 된 곳들은 아마도 신축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실시가 못 되고 있는 동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아무래도 식사를 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미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회를 통해서도, 어차피 예산도 지금 성립이 되어 있고 급식 인력이 채용돼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급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급식 채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현재 145개 중에서 120개소 정도 급식 그걸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력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현재 점심을 먹고 있는 경로당 개소 수는, 다 먹고 있는 건가요, 145개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점심 거의 다 드시는 걸로, 일단 코로나 때는 좀 어려우시다가 풀리면서 이제 지금 점심은 다 조금씩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다 드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짜 급식 인력 지원을 받아서 좀 전문적이고 안전한 급식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권장을 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안전한 급식 서비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가끔씩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서류가 좀 어렵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조정이나 서류의 간소화 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 못 받겠어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다 145개가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보조금을 반납하지 말고 다 사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자료 245쪽, 설명자료 76~78쪽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해당 사업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의 차이는 어떤 기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위원님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일자리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이 되는데 시간제는 장애인행정도우미분들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행정도우미라고 해서 사업소나 우리 동 본청에 전일제로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저희들 도움을 주고 있는, 행정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직무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근무 시간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간도 좀 다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복지일자리나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은데 시간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절반 정도 밖에 집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결산서 738페이지를 보니까 19명을 추진했었는데 실적은 12명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계획한 것보다 신청한 인원이 적었던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배정을 해서 계획해서 갔던 게 19명인데 사실 배치 인원이 12명이라는 것은 신청 인원이 좀 저조한 면도 있고요. 
김선옥 위원    적었던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원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그 인원이 배정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짧고 아마 그런 급여 부분에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전액이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액이 국·시비입니다,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두 가지 말고 한 가지 부분에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하셔서 보조금 반납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42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협의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노인맞춤돌봄협의체는 노인맞춤돌봄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자격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위원들을 통해서 노인맞춤 관련된 자격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협의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김옥향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노인맞춤돌봄 관련된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결정을 통해서 자격이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자격이 안 되더라도 도움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이 협의체를 통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했던 게 1차 심의가 있었고요. 
  그때도 45건 정도 협의체를 통해서 자격 결정을 해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노인맞춤돌봄협의체의 그동안의 활동,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사실 사업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렇게 기초연금수급자분들, 이런 분들이 돌봄 필요한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안전 여부라든지 외출 동행, 가사 지원 이런 사업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조금 미달이 돼서 아니면 좀 맞지 않아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꼭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언저리에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그 협의체의 자격 결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 되겠고요.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건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서비스 지원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개 기관 정도가 현재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실적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 4,900명, 4,000명 정도 지금 말씀드린 가사 지원 서비스를 통한 이런 지원들을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1회만 진행되고 2021년도, 2022년에는 서면으로 개최를 했거든요? 
  코로나19로 대면 개최가 어려워서 못 한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차상위계층. 
  그리고 연금수급자까지 포함입니다. 
김옥향 위원    돌봄을 요하는 그 어르신들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65세 이상,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르신들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분들을 발굴한 분들을 선정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활동사분들과 아까 4개 기관에서 수행기관이, 예를 들어서 대전노인, 
김옥향 위원    어디죠, 4개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전시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 이웃사랑재가노인서비스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4,000여 명 되는 인원을 지원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제공 요건에 맞지 않는, 아까 제가 서비스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던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이분들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벗어나 있지만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원래는 돌봄서비스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할 때 자격요건이 좀 안 되지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판단되면 이 돌봄협의체라는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2023년도 1회 진행한 그 협의체, 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회의 진행 내용은 회의록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회의록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4,000명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에 한 해 동안 저희가 실적을 보면 현재 3,928명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국장님, 외부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 구성 시에는 이분들이 전문가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협의체에서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위촉을 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외부위원 2명과 공무원 4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가 되겠고요. 
  사회복지라든지 또는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라든지 또 지역노인복지 증진에 조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김옥향 위원    지금 외부위원이 누군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외부위원으로는 전년 공무원이었던 전에 여성가족과장 하시던 정영희 위원님하고요. 
  그다음에 문화2동 자원봉사자 전 회장님이셨던 김재경 위원님이 외부위원으로 지금, 
김옥향 위원    아니, 이분들이 노인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공무원이면서 또 사회복지 쪽에, 
김옥향 위원    이 위원회가, 협의체가 법적 근거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침에 근거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노인맞춤돌봄협의체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거는 지침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협의체를 통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김옥향 위원    이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를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예산은 이미 서비스 관련된 예산은 있고요.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이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에서 혹시나 조금 언저리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협의체를 통해서 심의해서 이분들이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는 그러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어쨌든 지금 2023년도에 1회 진행했던 거는 대면으로 개최한 거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면 심의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심의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을 보면 협의체 안건이 꼭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공, 계획 승인에 한정돼 있지 않고 제공기관별 주요 현안 공유, 서비스 모니터링, 협력체 구축 등 다양한데 협의체 안건이 없이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돌봄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말씀해 주는 것 같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중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45건을 심의했다는 것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기관 하는 곳.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작년 심의회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심의가 된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열거해 주신 기관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의 안건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어쨌든 그 회의 자료, 협의했던 회의 자료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좀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대상자라고 서비스 관련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중에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근데 기초연금수급자가 전국민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면 사실은 이 노인돌봄서비스를 4개 기관에서 수행하는데 받지 못합니다, 서비스 대상을. 
김옥향 위원    그렇죠,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수급자는 아니지만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아까 말씀하듯이 기초연금 대상자는 금액이 딱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넘으면 받고 못 받고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언저리라고 표현되는 게, 연금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연금 수급자는 아니지만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에서 이런 데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예, 기초연금대상자, 예. 
김옥향 위원    돌봄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김옥향 위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심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그 여기서 논의를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 못하는데 도움은 좀 필요하다고 동의 추천을 받거나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협의체를 통해서 심의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할 때는 심의를 해 주면 저희가,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심의는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횟수가 정해진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꼭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진행된 걸로, 작년에도 한 번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근데 연초에 시급을 요하는 어르신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면 그 개최 월수가 10월일 수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얼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나 그런 대상자가 긴급을 요하면 저희들이 또 이걸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차 심의 때 45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취합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자격 결정을 해 주셔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제반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서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향후에는 협의체 구성 목적에 따라 좀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이 56억 2,9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집행잔액이 1원도 없이 다 소진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굉장히 성과 있는 예산 집행인데 주로 어떤 사업에 많이 예산이 이뤄졌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제공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이분들이 주로 가는 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지원해 주시는, 외출할 때 함께 동행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가사 지원 같은 부분들을 좀 해 주고 있고요. 
  특히나 혹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아니면 우울형 노인분들을 위해서 개별 맞춤 상담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교육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신체 건강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안부 확인이라든지 안전지원 부분도 서비스 제공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주요 사업을 보니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안전지원은 안부 확인도 하고 말벗도 돼주고. 
  사회 참여는 친구 만들기, 자조모임, 걷기 등 그리고 생활교육은 건강 운동, 구강 관리, 영양 섭취, 낙상 예방, 인지 저하 예방 등. 
  생활교육은 건강 운동, 구강 운동, 영양 섭취, 낙상 예방, 인지 저하 예방 등. 
  또 일상생활 지원은 병원, 외출 동행, 장보기, 가사, 신체 수발 등. 
  이 중에 어떤 곳에 가장 많이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사업이 어떠한 하나의 사업으로 딱 지칭하기 좀 그런 게, 생활지원사분들이 이 수행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257명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생활지원사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함께 점검해 주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이 기관에 또, 아까 4개 기관 말씀드린 곳에 채용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실행할 때 있어가지고 생활지원사분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서비스 제공이라고 말씀해 주신 안전, 사회관계망, 신체 건강 그리고 병원, 외출 동행, 가사지원까지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서비스 제공, 안전지원, 사회참여 쭉 말씀하신 사업별로 금액이 정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내용 중에서 생활지원사분들이 현장 나가서 필요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면 어떠한, 이 주요 사업 네 가지 중에 어떤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나 이걸 하면 남녀 성인지 예산 이런 쪽으로 예산을 볼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걸 성인지 예산 쪽에서 봐야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상 사업 수혜자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70% 이상이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출액을 좀 볼게요. 
  2021년도의 지출액을 보면 여성으로 34억 5,000여만 원, 남성으로 12억 7,500여 만 원. 
  프로 수로 보면 73% 대 한 26% 돼요. 
  2022년도 봅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성에게 35억, 남성에게 12억 이렇게 됐고 또 2023년에는 42억 원 정도, 여성분이, 남성분이 14억 2,900여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56억 정도 되는데 전액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셨어요. 
  이것을 성인지 사업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에 조금 더 편중된 사업비 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혜 대상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급자분들과 차상위계층과 기초연금수급자분들이 주로 사업대상자로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에서 말해 주듯이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수혜를 입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관점에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좀 더 여성분들에 편중돼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비스 신청하셔서 제공받는 분들이 남성, 여성 구분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장에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성 수혜율이 한 70%가 넘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보면 점점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남녀 수의 비율 차이를 안 두죠,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데 집행을 하고서 결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남성 어르신들도,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분야에 예산을 사용을 했느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분야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다고 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니고. 
  이렇게 될 때 남성 어르신들이 소외감이나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것을 더 신중히 또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남성 어르신들의 참여를 이쪽을 유도하셔가지고 개선 방향을 좀 강구해 달라 하는 본 위원의 취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 어르신들도 사실 65세 이상 대상자분들이기 때문에 남성 어르신들도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지원사분들께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게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언론에 대전 중구 시니어클럽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보도된 게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민단체의 대전 중구 시니어클럽 보조금 부정 사용 감사 청구, 쭉 많은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여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무감사 때도 한번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대전 중부경찰서 쪽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쪽에도 사실은 수사 의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능범죄수사팀 쪽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 사건이 현재 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보조금 부당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밝혀야 될, 우리 위원들의 할 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법기관에서는 이거를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5월달에도 담당 수사관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봤었는데요. 
  그때도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저희들한테 또 수사 관련, 저희들이 감사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자료 요청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스크 관련,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회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것이 대전광역시에서 온 공문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위탁권자, 2021년 대전광역시가 위탁 변경한 시니어클럽의 경우 자치구 지정으로 간주, 이후의 운영 및 관리, 지정, 취소 등 권한은 자치구로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자치구의 감독 소홀이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재차 물어보는 것은, 지금 사법기관의 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후에 의법 처리가, 의법으로 돼서 나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수사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위법한 내용이 따르면 저희들의 법규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불법 행위라든지 수사 결과나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될 때에는 법령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 지도 감독을 한 일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부당 사용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저희들이 부당 이득금에 대한 환수 및 반납 고지서를 송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직 환수는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환수까지는, 5월 30일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용연수 미도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70만 원 반납고지서 송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럼 이제 그 고지서에 따라서 반납 처리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70만 원뿐입니까, 다른 금액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까지의 반납 고지 송부를 말씀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당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고지서를 발부해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운영비를 보니까 2023년도 회계연도에 3억 3,100만 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10원도 남아 있지 않고 전액 다 지출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2023년도 말고 2022년도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해마다 지금 그게 고발이 됐고 수사 진행 중이면 몇 년 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사를 했습니까? 
  지난해 한 해 거만 감사를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회계장부는 5년치를 저희가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5년치를 전부 다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까, 5년치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근데 270만 원밖에 환수 결정이 안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으로 집행한 여러 가지 안건 중에 물품이 존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저희가 27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반납 고지 송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이게 3억 3,100만 원은 순수한 운영비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운영비 말고 사업비는 한 7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업비 중에서도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물품 구입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기관에 지난해 7월인가 8월달에 고발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올해 우리가 2024년도 사업을 지금 계속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미 고발이 된 사안이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계속 위탁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환수나 반납을 받을 금액들은 행정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치가 될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니어클럽이 노인 전담기관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현재 연루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 통해서 환수할 건 환수하지만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쪽에서 드러나는 일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행정 조치가 이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외부 고발도 아니고 내부 고발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내부 고발이 있을 때는 신빙성을 갖고 고발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기관에다 우리가 사업을 계속 수행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지. 
  왜 그러냐면 이미 문제가 된 기관에 계속 앞으로도 사업을 맡길 시에는 그게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불거질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이후에 말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원이 파견돼서 직접 사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관행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가능합니까,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이후에 지금 불거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관장도 사실은 허 관장에서 현재 최 관장으로 사람도 일단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의뢰된 부분은 수사 의뢰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감독 권한에 따른,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납과 환수를 받는다고 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진행하는 내용 속에 시니어클럽으로서 현재 계속 노인 전담 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하는 내용도 저희가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중구가, 노인 노령 인구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우리 중구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수행기관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고발을 당하면 이게 어떻게 투명성을 갖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고발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 대한 사업을 수행을 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맡기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을 언제까지, 수사기관에서 언제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파견 나가서 관리 감독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이렇게 계속 줘서 이게 가능할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만 더 있으면 벌써 수사기관에 고발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중부서 관련된 수사 내용도 한번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명백한 위법 행위라라든지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한 72억 이상을 집행을 대행을 위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도 감독을 수시로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출장 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내역서를 보면 노인장애인과가 보조금 반납금이 한 48억 정도 48억 6,3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집행잔액도 15억 5,500 이게 복지환경국 쪽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예산 집행률도 많다고는 하지마는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철저하게, 예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반납금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때부터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249쪽, 설명자료 10쪽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한부모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가족문화 체험활동 실시와 학용품 및 월동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는 628세대에게 지원이 되었던 것 같은데 23년에는 613세대로 15세대가 준 것 같습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부모가족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분들께 사실 저희들이 가족문화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러한 학생 학용품비, 월동비 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한 내용은 실제 편성한 예산보다는, 지금 750세대 예산을 했었는데 613세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한부모가족 세대 관련된 지원 사항은 인원이 준 것은 아무래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부모가족이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아닌 분이 생길 수는 없으니까요.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출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면,
김선옥 위원    지역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역적인 이동. 
김선옥 위원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연령의 제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연령의 제한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는 연령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연령 제한 그런 게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기준이 똑같은 것 같은데 말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준 점수도 60% 이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눈에 띄게 15명이면 적은 것 같지는 않아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1년에 그만큼 줄어들면 적은 것 같지 않아서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을 통해서 좀 변동사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좀 감안해서, 예산 규모와 사업의 특성을 또 고려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혹시라도 또 여기에 해당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250쪽, 설명자료 14쪽 미혼모자 및 모자보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2년도에는 예산액이 6,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23년도에는 27.27% 그리고 22년도에는 58%를 이렇게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22년보다 집행률이 좀 낮아진 걸로 보이는데 23년도에는 3세대밖에 지원이 안 됐나 봐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3세대가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입소 대상 발굴이 좀 어려운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2년 정도 이상 이렇게 거주한 분이 퇴소할 때 자립 기반을 좀 조성할 수 있게, 퇴소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고요. 
  500만 원을 세대당 퇴소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는 루시모자원 한 세대하고 아침뜰에서 두 세대, 이렇게 세 세대가 퇴소하는 세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세 세대에서 500만 원씩 1,500만 원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홍보를 조금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좀 더 받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대상자 발굴에 대한 대책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가족이면서 또 미혼모 가정이 지금 3곳이 있습니다. 
  한번 그쪽에도 다시 한번 혹시나 누락되지 않는지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이러한 퇴소 자립 정착금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잘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255쪽, 설명자료 119쪽 아동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액에 대한 지출액이 없는데 추진실적을 보니 상하반기에 두 번이 이루어졌고 회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도 같은 비슷한 예산액의 지출액이 한 25%밖에 되지 않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읽어보면 아동법에 따라서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 심의를 결정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서면보다는 출석해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더 맞는 거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동위원회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급식위원회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말 그대로 급식 대상자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좀 여의치가 않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날짜 조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대면을 통해서 이런 위원회는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 이 회의는 아동급식위원회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김선옥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름, 겨울방학 전 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이라고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때는 어떤 부분을 심의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동급식위원회는 말 그대로 급식 지원 대상자 아동들에 대한 조사나 결정 같은 부분들을 이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을 심의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어떠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안 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했지만, 작년에는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기 때문에 아마 미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서면으로 진행되거나 이렇게 복지심의위원회가 아닌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별도로 꾸려서 가게 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은 참석자들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은 지금 전부 남아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될 때 그거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 이런 거 말고 아동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그런 심의는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기본 안건으로 다룰만한, 
김선옥 위원    없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내용들이 생기면 정책 관련된 수립이라든지 시행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 그것들이 좀 정책, 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칠 만큼의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는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동심의위원회의 사업개요를 보면 정책에 관련된 각종 정책사업이라고 있는 걸 보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조금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도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문도 받고 또 사업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605쪽 정책사업목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거기 정책사업목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정책사업목표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련해서 공공형어린이집 전환 예산은 32%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1개소밖에 없었던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 중입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밖에 어린이집 통합 정보에 확인해 보면 영아전담, 장애통합, 시간제보육 어린이집도 1~2개 정도밖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소 확충 목표였지만 2개소밖에 확충을 못 했고 그리고 보육 및 양육사업을 지원해 주는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그런 사업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실적은 거의 100%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내용하고 성과지표 달성에 관련돼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에 괴리가 좀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목표와 지표가 동일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육과 양육에 관한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공공성 강화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 중구에는 1순위로 좀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사업목표나 주요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좀 시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51쪽이고요. 
  사업별 설명서는 41쪽입니다. 
  양성평등 교육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뭐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든지 편견,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행사,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이번에는 좀 변경해서 실시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신 사항이었고요.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양성평등주관 기념인 만큼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는 그러한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에는 여성분들이 참석한 그러한 기념행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성과 여성 관련된 평등주간인 만큼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 자치구 중에 중구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가 가장 적은 현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전액 지금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확충 관련된 예산이 현재 집행이 좀 미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동하고 장기임차 전환 수요조사 결과, 전환 수요가 사실은 있어야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민간이라든지 가정 이런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가 미집행됐고요. 
  정리추경 때 사실은,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전부 사실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지는 것은 국·시비는 현재 간주예산으로 시에서도 전부 다 돼서 변경 지시가 돼서 간주예산으로 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국·시비는 하나도 반납금이 없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구비는 간주예산 처리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현재 결산상으로 5,750만 원이 미집행된 금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또 관리동을 대상으로 계속 전환 신청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신청하는 요건도 맞아야 되고 또 맞춰서 올려서, 사실은 승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또 관리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재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컨설팅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구가 제일 적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서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사업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임을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또 예산을 전액 미집행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형들도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또 다행히도 신규 위탁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관리동으로 2개가 지정이 됐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많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물론 유보통합을 앞두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하는 것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 고민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을 위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 환경과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우리 조강훈 팀장님, 이종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결산서 2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제고에 대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직원분들의 또 적극적인 홍보의 노력으로 가입률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는데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2022년보다 보조금 반납이 2배로 또 증가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반납액이 조금씩 아직 다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저희들이 한번 자동차 이용하시는 12인승 승합 자동차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통해서 조금 신청을 해서 포인트제가 조금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겠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입률이 정체되는 이유라든지 중도 포기하는 사유 등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집행률 제고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설명서 자료 33쪽을 좀 봐주세요.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사업인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근데 이월을 시켰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고이월 시킨 것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진행 중으로, 용역 진행 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로까지 이월을 시켜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계약 일자가, 준공 예정일이 착수일로부터 300일이기 때문에 9월달 정도면 용역 결과물이 나올 걸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해 본예산에 세웠던 거죠? 
  2023년도 본예산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2023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예산에 세운 건데 지금 벌써 6월달인데, 1년 6개월이 됐는데, 18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계약 일자가 작년도, 사실은 12월 1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이렇게 착수를 늦게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광역시하고, 사실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실 중앙과 광역 그다음에 기초 이렇게 연계돼서 가는 연구용역이 되겠고요. 
  대전시에서 사실은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도 함께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착수일이 작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은 지금 9월달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립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용역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용역을 이거 얼마에 줬습니까, 용역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9,000만 원 계약 금액은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계약 금액은 9,000만 원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근데 이거 9,000만 원짜리 용역사업이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용역을 300일 정도 현재 착수일로부터 기간을 줬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게 기반이 돼서 녹색성장 관련된 탄소중립 진행되는 모든 정책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서 가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현재 이렇게 길게 좀 잡혀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중간 보고서는 왔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쯤? 
  중간보고서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중간보고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서 한번 용역 결과보고, 중간 용역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최종 결과 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일단 중간보고서라도 오면 의회에다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마지막 이게 언제쯤 나온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저희가 준공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자면 9월달 초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쯤이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9월달 용역 만료 기간인데 아직도 중간결과가 안 나왔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중간용역보고회가 아직 개최가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9월달이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중간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사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중간 보고는 지금쯤 이미 됐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없다, 9월달에 용역 완료가 된다고 보면 중간보고서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용역사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다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261쪽, 설명자료 32쪽 빛공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빛공해 관리를 보면 지금 휘도계가 사고이월이 됐나 봐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고이월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인데 빛공해 부분은 휘도계의 납품 기간이 예상치 못해서 이게 이월이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달청에서 저희가 계약한 후에 납품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지출이 조금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도계가 현재 아직,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초에 구입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그거를 예상치 못한 예산인 건가요, 이 그런 부분을? 
  납품 기간을? 
  오래 걸리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빛공해 관리 차원에서의 휘도계가 사실은 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조달청과 계약 후에 납품을 받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이월은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출 날짜가 내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보조금은 언제, 몇 월에 내려왔던 건가요, 이게? 
  추경, 6월인가요,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날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하면 시에서 2회 추경인가, 
김선옥 위원    늦게, 2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 추경에 반영돼서 사실은 보조금이 내려온 내용으로 파악은 됐는데, 
김선옥 위원    늦게 내려와서, 아, 늦게 내려왔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몇 월쯤인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계라는 게 회계연도 안에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원래 추진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들이 많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명시이월이 많이 됐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 운용에 조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이월금은 최소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결산서 608쪽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중에 생활쓰레기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에 관련된 실정은 전년부터 좀 하락을 한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생활쓰레기 배출, 
김선옥 위원    1인 배출량,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인 배출량이 지금 보시면,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생활쓰레기 1인당 배출량이 조금 더 목표 대비 실적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좀 미비한데요.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인 가구 관련된 청년 세대가 날로 증가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증가는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배달 관련된 음식들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 쓰레기 배출량은 지금 목표 대비 조금 실적에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1인 세대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 활동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홍보 활동의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2022년도 결산서에 이 같은 정책사업목표로 해서 향후 개선 사항이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에 맞는 올바른 배출 홍보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주기적인 청결 활동 및 캠페인으로 자원 순환 인식 제고 이렇게 쓰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향후 개선 사항으로 쓰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매년 이렇게 실적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점에서는 조금 경각심을 갖고 향후 개선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쪽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측정산식 방법을 보면 다른 정책사업에 비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좀 동일하게 실적 달성률을 퍼센트로, 목표를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재활용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용어나 표현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과 폐기물 재활용률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용어 측면에서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용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설명서 30쪽, 결산서 261쪽 좀 볼게요. 
  미세먼지 관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서 다 구비이고. 
  다 구비인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은 국비, 시비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대상은 5,910대. 
  일반은 10만 원이고 저소득은 60만 원 지원해 주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일반은 10만 원 지원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소득층 가정에는 60만 원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2차 추경에서도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결과적으로 뭐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를 집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녹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보일러 전체를 교체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개별 난방 전환 예정인 아파트 보일러의 그 수요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사실은 예산을 더 많이 다른 구보다 많이 확보는 했는데 사실은 이 아파트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을 못 하고 실시를 못 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량이 조금 감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저녹스 보일러 사용이 확대되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서 대기 환경을 좀 개선한다는 얘기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소득은 없나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265쪽, 설명자료 22쪽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BF인증 용역 등 행정절차 추진 이것 때문에 됐다고 그랬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옥미어린이공원하고 천근어린이공원 모두 그 인증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BF인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상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F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인증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못 맞, 당해연도에 지출이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BF인증이 의무 대상입니까? 
  권장 대상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중화장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BF인증이라는 것이 공사 착수 전부터 설계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공사 전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공사 전에 설계할 때부터 BF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다는 뜻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안 해서 다시 한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266쪽, 설명자료 29쪽 안영3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테마형 어린이공원을 만든다는, 서울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를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낙후된 공간을 안전하고 다양한 주제가 있는 테마형 놀이공간과 여가 쉼터, 운동 공간으로 탈바꿈해 정주 후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금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준공이 올 6월달이면, 아마 6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사업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사업기간처럼 6월 26일이면 완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진행되도록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좀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가족 단위로 찾는 뿌리공원의 방문객이 이 안영3어린이공원으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좀 체류형 관광사업의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상임위 결산서 265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촌근린공원 내 화장실이 지금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중촌근린공원이 2개소 화장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거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개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난번에는 하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개소였다가 최근에 관리 전환돼서, 예. 
김옥향 위원    관리 이관이 돼서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난번 그 야구 행사를 앞두고 좀 민원이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김상균 팀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중촌근린공원 내 관내 공원 화장실 23개소는 저희 구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거는 공원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공원 화장실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촌근린공원의 화장실이 1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관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관이 됐나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31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단위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양묘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좀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4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월된 금액이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 해서 특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8월달에, 2023년도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랬는데 그게 작업 설치, 양묘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작업 시설 설치 사업으로 받았는데요. 
  그 용역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그해에 다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 해로 명시이월 시켜서 9,4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된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은 작업이 다 끝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지만 꽃도시 조성에 관한 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 편성된 예산도 잔액 집행하지, 명시이월 됐지마는,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맞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 편성된 예산은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2024년도 말씀해 주시는 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4년도 예산 지금 위원님께서 성립해 주신 것처럼 꽃도시 조성 관련된 부분들이 사업이 좀 증액이 됐지만 거기에 걸맞게 지금 0시 축제도 앞두고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꽃도시 조성에 대해서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중구 도시가 꽃도시처럼 거리에도 꽃도 아름답게 식재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예산도 집행에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중마을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중마을이 맞습니까, 죽마을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은 중마을로 일단 위원님 그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명칭을, 
이정수 위원    이 ‘중’자가 아니라 ‘죽’이에요, ‘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죽’자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근데 이, 우선, 
이정수 위원    죽마을어린이놀이터. 
  죽마을경로당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경로당도 죽마을경로당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용어는 한번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여기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2년 명시이월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3년 2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유는 뭐였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때 저희들이 죽마을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 놀이터 진행되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하 주차장 조성 관련된 사업이 함께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별도로 저희가 또 이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만 별도로 지금 다시 진행된 사업이라 좀 이월이 돼서 현재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밑에 지하주차장 문제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고 있다가 거기에서 지하주차장을 못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못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말이죠. 
  어르신들이 많이들 오세요, 거기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거기 공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점을 한번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말만 어린이놀이터 해 놓고 어르신들이 또 사용을 하고 또 거기서 혹시라도 흡연을 한다든지 하면 민원이 또 발생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런 점을 면밀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공원 물놀이시설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개장을 언제 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 같은 경우에 방학이 시작되는 7월 26일부터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며칠 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8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8월 25일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7월 26일에서 8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의 한 한 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달 정도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작년에도 기간을 이렇게 정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에는 지금 기간보다 조금 짧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짧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에 15일 정도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상당히 많이 기간을 연장을 시켰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막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까지, 거기 본 위원이 자주 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물놀이장 좀 더 당겨서 해 주십시오, 더 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보니까 대덕구도, 대덕구는 인구에 비해서 물놀이장이 많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덕구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개장을 좀 당겼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개장을 당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니까 전년보다 상당히 기간을 많이 뒀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잘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59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3차 회의 중 의원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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