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7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도록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의2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 처리 기한을 규정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도록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의2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 처리 기한을 규정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민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민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류수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육상래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육상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육상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민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육상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재정 누수 가능성, 공개성 및 부패 방지 장치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육상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재정 누수 가능성, 공개성 및 부패 방지 장치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육상래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