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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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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복지환경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환경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09쪽, 설명자료 8쪽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10개의 보훈단체의 사업비가 2023년 본예산에 비해 996만 2,000원 8.4% 증가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의 증가 사유가 전적지 순례 차량 임차료 및 식대 인상, 특수임무유공자회 방범활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23년과 비교해서 살펴봤더니 증액된 금액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334만 2,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각 보훈단체별로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업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비슷한 비율로 증가가 되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번에 그 10개의 저희들 그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인상 주요내역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사항이 이제 전적지 순례에 관련된 차량 임차료가 전에 이제 77만원이었다가 80만원으로 단체의 이것도 좀 노고를 반영해서 이번에 좀 인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대도 전적지 순례 사업 추진 식대가 100만원이지만 나머지 이제 전적지 순례 식대만 저희가 1만 3,000원으로 좀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특정한 사업 빼놓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증액된 부분들은 그쪽에서 사실은 신청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사업부서에서 그 신청 들어온 금액에 따라서 사업 관련된 부분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건비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는 보훈 무공자회 선양사업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된 곳 같은 경우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우범지역 순찰과 관련된 그러한 또 특정사업이 또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증액이 돼서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에서.  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이렇게 신청된 들어온 사업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조정한 결과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수요를 받아서 그것에 맞는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회원 수를 보니까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76명이 감소하고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36명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기관에서 굳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고 신청 수요를,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단은.  예,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189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사업 지원 내용에 안보사진 전시회 및 산불조심 홍보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산불조심 홍보 캠페인이 사라지고 방범순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189만원이 증가된 예산은 이 방범순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비용인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범순찰활동 강화 차원의 그 특정사업이 그 150만원 관련된.  예, 그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150만원 그럼 이 방범순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관내 우범지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우범지역 하면은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비행이 좀 일어날만한 그런 우려가 있는 곳들은 좀 밤에 순찰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해주면 아무래도 그런 우범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 선도활동이 좀 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순찰을 도는 곳이 많아서 한 번 여쭤보기도 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우범지역에 뭐 청소년의 탈선지역을 중심으로 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연간 금액이 1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월 횟수가 몇 번 정도 도는 건가요?  수요에 따라서 점검이 나오면 도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아직 예산 계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계획서 상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피복비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경광등이나 그 보호착용 같은 그 피복비 하고 그런 물품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경광등이나 피복비에 관련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로 피복비 위주로 지금.
김선옥 위원    예, 24명이 사용할 분에 대한 그 피복비나 이런 지원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피복비, 예.
김선옥 위원    150만원이다라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피복비 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소독봉사라든지 집수리봉사, 해양쓰레기봉사, 댐정화봉사, 급식봉사, 예초작업 및 정화활동, 환경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정말 여기 특수임무유공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우범지역에 방범순찰 말고도 혹시 이런 다양한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월남전참전자회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사라지고 해외파병의 날 기념식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안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을 잠깐 보면은 이제 보훈공원 정화활동 관련된 부분도 있고,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는 부분이 있고, 서해수호의 날도 일단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도.
김선옥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사업 자체가 빠지거나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선옥 위원    아, 빠진 것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추가가 된 게 해외파병의 날 기념식이 추가가 된 거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추가가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은 아닙니다, 서해수호의 날이, 예.
김선옥 위원    예, 아니 해외파병의 날도 기념식도 중요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해수호 영웅들의 용기나 투혼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호국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기념식이 묻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 부분을 신경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 부분도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설명서 410쪽, 설명자료 14쪽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2차 추경 때 3,6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11.8%가 감액이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구비로 세운 예산이고 그리고 2022년이나 3년 예산 집행을 봤을 때에도 예산이 계속 감액하는 추세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는 850명이 750명으로 줄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인원이 850명이 맞는 건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우수당을 받는 사람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예산 관련돼서 지금 시비 그 앞쪽에 보시면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위원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원은 이제 순수 구비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비로 이제 추가로 저희가 더 예우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에서 지금 850명 정도 지금 산출 내역으로 지금 저희들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세운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그 올해 10월까지 지금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월 평균 한 700명 정도 조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이 혹시 증액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계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예, 시에서도 이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도 추계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편성이 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도 이렇게 내시 될 때 내려온 산출 내역과 저희가 맞춰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보조금과 좀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들은 이해되기는 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매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좀 시와 조금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산출 내역을 다시 재검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지급 내역을 보고.  예, 시와 또 이렇게 같이 협의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수요를 면밀하게 측정해서 적정한 예산을 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410, 사업명세서 410쪽, 설명자료 19쪽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과 비교해 봤을 때 41%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 전기요금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3년 월 평균 전기 사용료는 얼마 정도가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3년도 전기요금 관련돼서는 월 평균이.  예, 그 월 100만원 정도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100만원 정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기요금이 그렇게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여기 지금 증액된 사유를 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용 인원이 코로나 해제로 줄었다가 증가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이용률이 증가한다고 전기세와 특별히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이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회관에 오시는 뭐 분들이 많아지고 또 오셔서 또 거기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이제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면은 엘리베이터라든지.  예, 그리고 뭐 에어컨 트는 뭐 시간대라든지 그리고 난방, 전기 관련된 뭐 가전제품 같은 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용시간이 좀 늘어난 부분도 좀 있으시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은 2024년도에 보다 작은 건가요?
  지금 이용시간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똑같이 이용시간은 같은 건가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김선옥 위원    코로나 전에는 이용시간이 좀 단축되었었나요?  몇 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심하게 창궐했을 때에는 좀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제도 되고 좀 그렇게 하고 사람이 모이지 말아야 되니까, 예.
김선옥 위원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뭐 이렇게 41%가 오를 만큼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용객 이용수도 늘어났고 이용시간도 좀 늘어난 데다가 또 전기요금 인상분이 이번에 같이 반영이 돼서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조금 많이 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11쪽, 설명자료 23페이지 공영장례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1항과 4항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것은 필수조항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필수조항으로.  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필수로 지원을 해야 되는 지원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치단체에서.
김선옥 위원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치단체에서 이제 사회적 책무로서 이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산출 내역을 보니까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장례식을 지원할 수 있게 장례상차림, 장례용품 등 빈소 설치·추모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80만원씩 30구를 연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것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행려사망자 장의비 등 사업 이 두 사업 하고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서 하나를 지원을 받으면 못 받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장제비가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행해지는 장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8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그 장례의식비로 위원님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장,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중복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중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김선옥 위원    이게 하나는 30구를 연간을 잡으셨고 하나는 16구 이렇게 나누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읽어봤을 때도 두 가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예, 산출 내역에 조금 이제.
김선옥 위원    산출 내역이 조금 상이해서 여쭤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김선옥 위원    특별히 이렇게 나누어서 다르게 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행려사망자에 나와 있는 그 장의비는 말 그대로 이제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의에 관련된 장제급여가 되겠고요 지금 공영장례에 관련된 지원사업비 내에는 그 행려사망자 말고 기초수급자분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려사망자 외에 수급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만약에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례 관련된 의식 비용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려사망자 더하기 우리 관내에 있는 수급자분들 혹시 사망을 했을 때에 연고자가 없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 가지고 더 많은 금액, 예.
김선옥 위원    사업대상이 관내 사망자 연고 등에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더 많다라는 뜻인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 2021년과 22년 잔액을 봤을 때는 예산액을 봤을 때 16구 중에서 5구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23년도 현재는 16구 모두가 지원이 된 상태인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10월 말까지는 12구가 지금 현재, 위원님.
김선옥 위원    10월 말까지는 12구가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예, 좀.
김선옥 위원    증가가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해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 사망 후 시신을 수급하는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을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도 지난 10년간 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친인척 없이 홀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가 대개 방치되거나 또는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3자에게도 돌아가는 사례도 많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무연고자와 관련된 문제는 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망 후 장례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긴 뭐 잔여재산도 뭐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12쪽, 설명자료 28쪽 e-그린우편 발송요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때 800만원을 감액해서 1,600만원을 추경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추경 예산액보다 150만원을 더 잡은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리추경 때는 이제 저희들이 추진되는 실적을 보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2개월 동안에 나갈 우편 발송을 추계해서 이제 남는 금액을 감액해서 위원님들께 편성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e-그린우편 발송요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행복이음을 통한 우편 발송이 되겠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0만원을 감한 이유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e-그린우편 발송요금을 별도로 편성을 하면서 발생된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지금 발송요금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가 추계해 보건데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송될 걸로 지금 추계는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3쪽, 설명자료 33쪽 복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업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위탁교육의 중요성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 때에는 24.6%가 감액을 하긴 했지만 추경 시에 올해는 예산액에 맞추어서 남지 않도록 계획하시겠다고 국장님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그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 타 지자체의 프로그램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숲길 힐링 산책이라든지 커피향기 속 힐링 멘탈 케어라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바리스타 체험 등 이색체험이 또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것을 또 통해서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올해는 이 아까 추경에서 24.6%가 감액됐던 금액이 남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참가대상인 공무원들에게 좀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받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도 저희 조사를 해봐서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복지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26쪽, 설명자료 83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집행 잔액이 3분의 1 이상이 남고 2차 추경 시에도 감액을 해서 올라왔던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2024년 본예산 때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국·시비 매칭돼서 나오는 사업의 통계를 낼 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예산 편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비가 이제 편성이 돼서 내려올 때 매칭사업으로 저희들도 이제 지방비가 이렇게 또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된 아마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증가라든지 감 되는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같이 보고 저희들 자료도 그쪽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도 집행 내역 같은 부분을 참고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에서 매칭되는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조금 더 감액이 되지 않고 증이 된다는 것을 향후 조금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러한 판단 하에 아마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김선옥 위원    향후 늘어날 거라는 판단도 있지만 타 자치구의 수요도 많다는 뜻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지금 국가에서 볼 때는 저희 대전이나 저희 중구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그 지원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되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다면 중구에서는 이 사업을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것을 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타 지자체 것을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 대상의 범위를 늘린 사례가 있는데 혹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중구도 이런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그 여성청소녀분들께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신청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 대상의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조례로 혹시 개정을 하면 지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지금 국·시비로 보조되는 매칭사업은 지금 말씀 잠깐 해주신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그 연령도 9세에서 24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정돼서 내려온 예산 지원이 되겠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그 법정 부분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외에도 조금 더 늘려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지금 국비 내려오고 있는 금액 아닌 구비로 별도 편성해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예산으로는.
김선옥 위원    이 예산으로는 안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왜냐면 국비로 내려온 매칭사업에 대한 좀.
김선옥 위원    예, 매칭사업에는 안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금액은 안 되고.
김선옥 위원    구비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만 된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걸로 별도 편성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계획했던 인원이 1,171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다 수를 더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좀 구청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나 좀 학교에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추경 시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적극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무래도 우리 그 여성분들의 그 아이들의 초경 비율도 좀 낮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대상자도 좀 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지금 데이터 상으로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홍보를 조금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를 해서라도 혹시나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성 청소녀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예산으로 3억을 신규로 편성했지요?  순수 구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훈선양사업의 추진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추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원 근거가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제 대전 살펴보니까 대전 5개 구 중에 유성구는 2021년도부터 집행을, 지원을 해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덕구는 2023년도부터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금은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설·추석 2회고요 한 번에 2만원이니까 이제 연에는.  예, 10만원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 한 번씩 해서 설 5만원, 추석 5만원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 1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저희 중구가 좀 늦은, 늦었지만 국가와 만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원 방법은 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다른 타 구와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달 이제 승인이 된다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전달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국가보훈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예,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을.  예, 세대별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예산 계상을 해주시는 대로.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
김옥향 위원    가족에게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문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보면은 유족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당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립유공자 같은 참전유공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배우자도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된 그 지원 대상자에 맞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공자가 본인 외 배우자까지만 되는 건가요?  해당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족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유족이면은 직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직계 위주로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직계까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확하게는 이제 어차피 1명이니까요 선순위 유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유족도 이제 가족들이 많이 있더라도.  예,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세대별로 해서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건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이제 보훈회관에 전기료가 월 100만원씩 지출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약 그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용시간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용시간이 그러면 증가되기 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간이 증가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근무시간이라기보다는 보훈회관 이제 이렇게 오셔 가지고 회관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9시부터 한 18시 저희랑 똑같이 거의 그 종사 좀 도움주는 우리 그 종사자분이 계십니다, 인건비 드려서.
  그분들이 보통.  예, 그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좀 관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우리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우리 보훈가족들이 아마 그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상주하고 있는 그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두 분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두 분이고 매일 그 보훈회관을 찾는 그 이용자는 평균 몇 명이나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한 번 저희가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한 번.  예, 파악해서 한 번 다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기료의 경우에도 2024년도에 지금 그 보훈회관을 보수공사 한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한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게 옥상 방수공사를 아마 저희들이 그 보수공사로 예산을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하는 것 하고는 조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옥상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위원님.  예, 주로 이게 이제 전기요금 상승이 여기 표현은 이제 위원님들께 전기요금 상승 및 보훈회관 이용인원 증가라고 했는데 물론 이용인원 증가도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좀 더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작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되면서.  예, 요금이.
김옥향 위원    전기,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상승되면서.  예, 요금이.
김옥향 위원    법적으로 이번에 인상된 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비록 작은 예산이라도 100% 또 구비로 지원되는 예산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더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증액, 또 한 번 증액이 되면 감액 편성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점을 고려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잘 신중하게 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411쪽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전에 또 김선옥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장례식장을 지정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여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지금 수집 중에 있는데요 지금은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들과 이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한 번 그런 장례식장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같이 협약해서 그곳에서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장례식장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공영장례에 관련된 장례의식비는 저희와 협약을 맺은 그 장례식장으로 직접 주는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저희 아까 이제 답변하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기초수급자를 받는 분들이, 분들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망했을 때 이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무연고자일 경우에 수급자분들도.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고가 있으면은.  예, 그분들도 당연히 그 연고 되시는 분이.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기초수급자 중에 1인이 살고 계신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초수급자이면서 1인 세대를 말씀하시나요?
김옥향 위원    예, 무연고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것 파악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기초수급자 명수는 나오는데요 거기 그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김옥향 위원    예, 그분들을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꼭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분들이 많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는 것은 수급자 대상자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인 세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1인 세대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 자료를 추출해서 한 번 위원님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위원님께 자료를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요즘에 이제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이것은 중구에 주소를 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에서 사망하신 분으로 위원님.  예, 행려사망자가 있어서.  예, 수급자분들은 당연히 중구에 주소를 둔 분들이고요 행려사망자분이 혹시나.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주소는 확인이 되지요?
  확인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행려사망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소 확인은 됩니다.
김옥향 위원    주소 확인은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11쪽 201-01 사무관리비에요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30%나 증액 편성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살펴보니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것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씀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도움도 드리면서 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이제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동 협의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그 중요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심의하는 협의체가 되겠고요,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연계협력이라든지 세부사업들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실무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 동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마련해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든지 자원 연계를 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추진 실적은.  예, 2023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 시행계획 그 심의와 검토를 위해서 실무와 대표 각각 두 번씩 회의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실무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각각 두 번씩.
김옥향 위원    아, 두 번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대표협의체 두 번, 실무협의체.  예, 그렇게.
김옥향 위원    어쨌든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제 증액된 만큼 더 내실 있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협의체를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6회 이상 연임한 위원들이 계시고 또 3회 이상 연임한 위원들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2년에 세 번 연임하는 걸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김옥향 위원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은 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회 초과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것 6년 하는 것은 너무 좀 기간이 길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년씩 3회니까 6년이시니까 너무 길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글쎄요, 그 부분도 한 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 운영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조례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협의체를 언제부터 운영을 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협의체 언제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 지사협은 2025년도, 2005년도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05년도에 협의체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예.
김옥향 위원    동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동은 2015년부터요,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법령에 근거를 둔 단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여기 협의체는 거의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반인은 안 계시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로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신규나 이제 교체 위원들이 위촉할 때는 이제 그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다방면으로 참여를 시켜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4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1-02 공공운영비 좀 전에 또 김선옥 위원이 질의하셨던 건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700원씩 2만 5,000통을 1년에 발송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건수라면 한 달에 약 2,08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예,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건수를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반송불요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보내면 반송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나 잘 전달이 안 돼서 반송이 되면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시 한 번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을 취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1년에 반송 건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반송은 지금 한 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각종 안내문이 잘 송부될 수 있도록 확인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달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43쪽, 4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16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생활영어학습관 운영 예산으로 202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2022년도 예산 심사 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이용률과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민간영어학습기관에 뒤지지 않는, 뒤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수업 일수는 얼마나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주 3회 지금 현재 생활영어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 3회 몇 시간을 수업을 받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일 4시간 위원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강생은 지금 현재 30명, 26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3년도 운영 실적 말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26명 말씀드렸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육 횟수는 지금 10월 말 현재.  예, 234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수요자 고려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추진을 당부했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추진, 프로그램이 있냐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추가된 프로그램이 돼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업방식을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어기 때문에 또 이제 대상이 그 관내에 거주하는 이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아동을 좀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영어레벨이 좀 달라서 좀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레벨을 좀 나눠서 레벨별 수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레벨 수업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레벨 수업이 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에 맞게 조금 그 방식을 맞춤형 수업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학생 수가 아까 26명이라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답변해 주셨는데요 학생이 이제 뭐 1학년도 있고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같은 학년은 아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수준을 어디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수준별 맞춰서 수준별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반을 조금 나누어서 3개 반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지금 수준별 학습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6명이 3개 반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교사는 한 분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사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아마 수준별 학습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3개 반을 일주일에 세 번을 4시간씩 이 교사 혼자 선생님이 다 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수준별 레벨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3개 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개 반에 1시간씩 해서 3시간 아마 교육은 진행되고 1시간은 아까 4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교사의 그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3개 반을 1시간씩 주 3회를 한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생활영어학습관 운영하는 것은 성락복지관 하고 잘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활성화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아이들이 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강사 채용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영어강사는 이제 자격증 소지자로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예, 이렇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4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26쪽이요?
김옥향 위원    425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이제 0세부터 12세까지 대상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로 이제.  예,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프로그램이 취학연령에 맞춰서 실행되는 점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적을 해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는 미취학연령인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도 일부 편성하여 운영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미 시행 중인 프로그램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서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한 뭐 계획서라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가 매번 이제 프로그램을 새롭게 좀 전면 개편은 쉽지 않더라도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서 그 이용하는 우리 그 아이들에게 조금 좋은 자원을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 관련된 사업을 중간에 추진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어쨌든 2024년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한 계획서 있으면 계획.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추진계획서를 한 번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환경분야는 뭐 한 2억여 만원이 감액이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분야는 387억 700여 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는 조금 감액이 됐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감 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이제 이 방향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복지는 이제 복지비는 이제 날로 좀 늘어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도 뭐 훨씬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걸 보면은 좀 더 꼼꼼하게 복지분야를 좀 챙기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두텁고 좀 넓게 이렇게 좀 하자고 복지분야가 예산이 자꾸만 느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늘을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이 예산이 느는 만큼 예산을 복지예산을 헛되이 쓰지 말자 뭐 헛되이 쓴다는 말은 좀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꼭 복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대신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뭐 환수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좀 잘 들여다 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또 우리 복지분야 과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도·점검도 좀 철저히 좀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복지비가 이렇게 헛되이 새지 않도록 하라는 예산 같아요 보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이제 가이드 라인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존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폐지하고 삭감해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하든지 통·폐합을 시키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정기적으로 이제 집행 점검도 하고 정산 검정도 하고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도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우리 중구에서는 이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라고 저희들은 또 별도로 운영하는지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보통 이제 부정수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부정으로 이제 우리 그 급여를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저희들이 공적인 자료부터 시작해서 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현금성 이제 복지사업이 많지요, 우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건전하게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복지 현금성이지요, 현금성 복지 통계목을 신설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22년 7월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통계목을 명확히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나가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물품 지원비는 301-01.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 지방 이제 재원으로만 이제 편성된 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301-02.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민간한테 지원하는 현금성 수혜금, 또 물품 지원비 사업은 301-03에 편성하라 이렇게 이제 편성 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편성 방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현금성 수혜금 이제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하라는 뜻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재향군인회 보수공사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설명자료 12쪽에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사업 진행 시기는 2024년 1월달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1월달로 되어 있는데 뭐 1월에 이것 이제 하겠습니까?
  1월에는 뭐 겨울철이라 하지는 못 하겠고 여기가 지금 1985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상당히 오래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정수 위원    오래된 건물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충분히 반영해서 산출하신 거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신청 들어온 금액 부분들과 잘 검토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들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또 공사비가 또 모자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왜 그러냐면은 요새 자꾸만 공사비가 상승이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건축 자재비가 상승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뭐야 이 공사를 좀 오래된 건물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위험한 건물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설명자료 16페이지, 사업명세서 410쪽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 보면은 2022년보다는 2023년이 이제 줄고 2024년은 이제 또 증액이 됐고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혹시.
이정수 위원    410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10쪽.
이정수 위원    예, 참전유공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2년은 줄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3년은 늘, 이제 2022년보다는 올해가 이제 줄었어요.
  또 2024년은 늘고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제 늘은 이유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단가가 이제 수당 지급 단가가 인상이 돼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참전유공자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공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령이시고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감소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증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게 증액이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72.5%가 이제 증액이 돼서 많은 액수가 이제 증액이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2023년도 예산은 4억 6,000이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억 3,000이 더 이제 증액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3억 3,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7억 9,600여 만원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사유를 보면은 수당 지급 단가가 인상이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다고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다 이제 전액 시비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액 시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은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다음 시간에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13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한 번 지적을, 아니 지적이 아니라 질의를 한 번 해주신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특화사업비 지원이 우리 구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700만원이 이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이제 17개 동을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17개 동이고 각 동에 100만원씩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지금 1,7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분들이 정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업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정말 이 복지의 좀 어두운 복지를 찾아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구청에다가 얘기도 해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하는 이 보장협의체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고독사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바로 이런 사업이 이런 특화사업 이런 것이 각 동을 각 동네에 누구보다도 이분들이 그 동에 대해서는 잘 알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떤 분은 정말 어떤 방 하나에 혼자 사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요새는 뭐 고독사라는 것이 꼭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청년, 중·장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혼자 집에서 음주를 계속 한다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 주위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고독사가 이제 어르신들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일만은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중·장년층까지 지금 중년층까지 지금 사실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독사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은둔형 그런 뭐 외톨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식으로 제 주위에도 그러다가 사망한 일도 좀 보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바로 이 특화사업비가 그런 게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협의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24년도 이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고독사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과 발굴을 위해서 동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업비를 보조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이제 질의를 하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도 듣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 구비로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편성한 것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일을 좀 하시라고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고독사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18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노숙인 보호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고 무엇을 장비 이제 보강할 것인가요?  여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노숙인시설 그 야곱의 집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대한 그 기능 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신규사업이고요 개보수는 이제 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 난방공사 이런 게 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장비 보강 같은 경우에는 살균소독, 살균건조기라든지 식기, 반찬 냉장고 등 이러한 장비 보강이 이루어질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운영 지원비는 좀 감액이 좀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운영 지원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2,4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감액이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대신에 또 이제 시설 기능 보강은 증액이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국·시비가 이제 포함된 것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국·시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시설 보강을 할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말 다시 또 보강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잘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설 보강이 자꾸만 보강하고 또 옆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은 천상 우리 구비로 밖에 안 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능 보강 사업비 집행에도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16쪽 좀 볼게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보니까 일반주민을 위한 문화·교육·교양·예능 이렇게 수준 높은 이제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회복지관이 저희 중구에 네 군데의 사회복지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그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각 복지관별로 지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구비 지금 50%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보통 그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수급자분이라든지 등 그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프로그램과 그 일반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그 문화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저번에 추경할 때도 그렇고 이 자부담에 대해서 전입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말씀드렸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기에 이 보면은 자부담에 보면은 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프로그램 사업비가 전입금에 좀 들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프로그램 사업비는 4개 이 복지관에 다 들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전입금으로 이 프로그램을 따로 하는 건가요?  여기에 같이 비용이 섞여 있는, 섞여서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산은 3,800만원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예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있고요 전입금으로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것들은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것 확인했습니까?  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복지관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은 보문복지관 같은 경우가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과 청소년봉사자를 매칭해서 말벗서비스 쓰담쓰담 등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 모자가정 정서 지원을 위한 그 자조모임을 성락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예를 들면 또 기독교봉사회관에서는 안마서비스와 치매예방 교육훈련 오픈클래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걸 우리 팀에서 다 확인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프로그램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지도·감독 나갈 때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에 교부금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교부가 언제 됩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그 교부될 때는.  예, 교부는 분기별로 지금 교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분기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이제 분기별로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월달에 보조금 주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월달에 보좀금 예산 계상이 되면 바로 나갑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때 자부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부담 이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합니까?
  이게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입금 그러니까 자부담 하는 계좌가 따로 있냐는 말씀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자치단체장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기준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 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교부되기 전에 반드시 통장 사본을 제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부되는 부분들이 전입금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전입금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전입금 통장이 따로 있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따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따로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확인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것도 이제 예산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예산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서 복지관에서 우리는 이제 비영리 법인이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렇게 우리도 부담을 하겠습니다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는 게 전입금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 방침에 보면은 이 자부담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분명히 통장 사본을 계좌번호를 지정해서 제출을 받아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금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기금 명세서 66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자활계정이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지금 자활.
육상래 위원    66쪽을 한 번 봐주세요, 66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보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쪽인데 지금 해도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기금 조성액이 한 16억 정도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올해 운영 계획을 보면은 지출 하고 수입·지출 대비해서 이게 사용 목적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융자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여 신청을 한 사람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기금의 운용방법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달리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그때 자활 관련된 그 기금 그 이율 부분 하고 1% 내리고 또 이제 홍보를 통해서 아마 지금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1억을 지금 사업비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사업단이 지금 자활 그 사업단들이 15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업단들이 홍보도 해서 운영자금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설치 목적에 맞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운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사용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기금의 설치 목적 하고 맞지 않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 년 동안 거의 신청도 없고 지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활성화의 일환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대출금리를 내렸고요 그 금리 인하된 부분도 지금 혹시나 신규로 자활사업단 창업자금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던 사업단이라도 운영 자금이 필요하면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 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애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서를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뭐 별로 특별한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기조가 우리가 긴축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지난해부터 세수가 이제 원체 목적보다는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예산도 긴축기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복지정책과에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전액 우리 구비로 편성된 게 지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해서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공사 또 3,90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1,700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이것은 이제 국가보훈대상자는 우리가 기준적으로 우리 국가 정책에 상당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정책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뭐 우리가 역사 이래로 제일 중요시 하는 문제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구비를 별도로 지금 3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3,000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걸로 보면은 온누리상품권을 설 때 하고 추석 때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 3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지요?
  상당히 큰 돈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1회에 5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큰 돈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이제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이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차라리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지.
  왜 그러냐면 재산이 많고 소득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5만원이 큰 돈이 아니고 그냥 소소한 용돈일 수밖에 없을 테지만은 어려운 분들한테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그분들한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된 그 3억원 관련된 그 명절 위문 예산 계상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국가보훈대상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잠깐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은 헌신하고 또 그런 분들께 또 감사와 위로의 뜻을 담아서 아마 이렇게 드리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개개인별로 소득 기준이라든지 재산 형성이 다르겠지만 기초 관련된 수급자 관련된 부분들처럼 소득 기준까지 정해서 이렇게 조금 뭐 비율을 따져서 또 이렇게 지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말 그대로 국가에 헌신했던 분들의 그러한 그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위문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일률적인 지급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또 타 지자체에서도 유성이나 대덕구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분들 단체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매달 또 이것에 매달 우리가 지급하는 게 있지요?  위로금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매달 수당 같은 거야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하고 또 특정 현충일이라든지 8·15 광복절이라든지 이렇게 좀 특정 지어서 이렇게 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위문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했지만은 5만원짜리 상품권이 물론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유가 있고 좀 하신 분들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큰 도움보다는 위원님 위문의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위문의 뜻이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게 보편적 복지 하고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한 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물론 지급을 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선택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우리가 깊이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 신규 편성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재향군인회는 우리가 그동안 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했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별도로 지원됐던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인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향군인회 법에 그 지원 조례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재향군인회 법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적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재향군인회 법에 보조금 교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운영에 대해서 저희 그 우리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훈단체 예산 지원 관련된 저희 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이제 운영이라든지 시설비 관련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재향군인회는 우리가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신청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그 군인회에서 회관 관련된 신청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청이 있더라도 저희가 보훈회관 전체에 대한 보수공사 비용이 아니고 재향군인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사무실과 그 다음에 강의실로 쓰고 있는 2층, 3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안전 보장을 위한 그러한 그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개보수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임대사업을 통한 그러한 임대소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아마 본인들이 자비로 아마 이렇게 조금씩 보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자기네 자비라든가 다른 예산 보조를 받아서 개보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구비를 갑자기 편성을 요구를 하고 우리가 준다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비용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그 안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마 자비로 진행됐던 것들은 소소한 그러한 기능 보강 사업이 아니고 어떠한 그 수선 정도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번 사업은.  예, 보수공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원 근거가 있으면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17개 동에다가 100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지금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 목적으로 주는 거지요?  100만원씩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업비로만, 예.
육상래 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 100만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돼서 이제 각 동에 100만원 정도의 그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로만 지금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어버이날 맞이해서 이 효나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 사업 계획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분들을 위한 그러한 그 주거환경 지원사업도 지금 들어와 있고 이렇게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색 있게 사업 계획을 제출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100만원씩 가지고 각 동에서 1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0만원이지만 사업은 사업비가 지금.
육상래 위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에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 신규로 동 지역사회협의체 지원이 없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별로 100만원이지만 알차게 쓰면 그 저소득층분들께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 사업 계획서가 100만원씩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다 들어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동 특화사업 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자료 제출을 당부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서 하고는 별개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관내에 단기청소년쉼터라고 있지요?  단기청소년쉼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일시청소년쉼터가 있고 이동형이 있고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사계절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고 이게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번에 우리 구로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통보를 받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4개 이제 애당초 우리 구 하고 시 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뭔가가 행정사무이관절차라든가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지금 매듭이 완전히 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저쪽 시설쪽 하고 시설의 운영위원 하고 지금 서로 연락을 해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당장 1월달부터 운영비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이 17억 8,900만원 정도로 상당히 사업 예산이 크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한 개소 당 5억 3,000, 5억 5,000, 5억 5,800, 1억 3,900 이게 이 정도면은 인력도 지금 6명, 9명, 10명, 세 분 이렇게 그 운영 인력도 상당히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정원 숫자도 아이들 정원 숫자도 많고 그런데 이게 시 하고 구 하고 서로 행정업무가 이렇게 안 돼서 이 예산에 지금 편성되지 않으면은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청소년복지시설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저희 이제 구로 시·구협력회의에 따라서 5개 구로 지금 대전시에서 사무를 이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개의 그 청소년 관련된 복지시설이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 지금 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가 지금 되어 있지만 시설 관련된 부분들의 이관에 따른 그 업무 협조가 좀 약간 지연되면서 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시에서 이제 내시는 내시이고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면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면서 사전사용을 통해서 전체 사업비가 국·시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 4개소, 4개의 그 청소년복지시설이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갑자기 우리 자치구로 내려보낸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의 그 주장은 자치구에 있는 그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들이 이제 청소년복지시설 관련된 시설로서 이제 본인들이 관리하다가 그 관리의 그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저희 구에서 이제 각 구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업무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구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5개 구에서도 복지시설 업무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던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시에서는 구로 이관해서 구에서 지도·감독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함께 예산도 구에서 이관 받아서 지출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논리 속에 지금 구에서 이제 청소년복지시설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시, 국비 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금액이 이렇게 한 17~18억 정도 되면은 여기에 이 예산 집행을 하고 사업도 관리를 하고 하려면은 또 인력 충원도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무이관을 받다 보면은 아무래도 일손이 자꾸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 관련돼서도 또 다른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대책도 시 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여기에 따른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 그럼 예산 지원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업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사실은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
육상래 위원    이 왜 그러냐면은 예산서에도 담지 않았으면은 이것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물쩡 떠넘겨버리면은 어차피 우리 또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여기에다가 또 인력도 편성을 해야 될 테고 또 나중에 결국에는 이런 사업비는 결국은 보면 나중에 구비를 조금씩 포함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보면 구비도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
육상래 위원    이런 기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무슨 다른 프로그램 사업을 하겠다고 구비 또 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 보강도 구에다가 해달라고 할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
육상래 위원    이걸 애당초부터 시 하고 명확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관을 받든 완전히 거부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아까 국·시비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조금 더 반영이 된다는 부분들을 전제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우리 과거의 예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보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대전시에서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구로 이관을 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때 운영비 문제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관을 받지 않겠다 했을 시에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00% 다 예산 지원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고 받아줘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받았습니다만 지금 구비가 거기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데에 일부 지금 현재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특별수당 같은 경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종사자라든가 정원은 적지만, 정원은 적지만은 이 한 시설 당 5억 5,000씩 이렇게 들어가는 시설 예산이면은 여기 쉼터 시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설 운영이라든가 나중에 개보수 같은 것도 결국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개보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은 지금 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액 시비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혹시 보강이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면은 시에서 다 지원 받아서 시설 개보수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하나씩 떠넘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다 넘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청소년복지시설 업무와 관련돼서는 지금 시와 협의할 때 5개 구가 같이 협의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시장님과 이제 청장님들 여기 협력회의에서 결국 이제 사무이관에 따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 그 실무부서끼리도 많은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타 구도 다 이관을 받기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다른 타 구는 내년 본예산에 다 담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른 구도 지금 못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하고 똑같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서로 기관끼리 서로 미루다가 보면은 결국은 피해자는 여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사전에 지적을 했지만은 갈수록 재정 상황이 지금 악화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편성을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주고 편성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또 추후에 사후 관리를 또 제대로 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예산 편성이 되면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11쪽 그 301-02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를 했었을 때 30구를 기초수급자를 받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30구 속에는 이제 기초수급자도 있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일반인이나 행려자 사망 아까 뒤쪽에 있는 그분들까지 다 포함된.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뭐 사회복지과는 아니라서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장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80만원씩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예,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것 하고는 틀린 건가요?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사회복지과에 있는 그 80만원도 이제 장제 이제 장제급여라고 해서 장제에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염이라든, 그 사망 했을 때 저희가 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처리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공영장례식장 비용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존엄을 위해서 저희가 의식행사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망 했을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존에 있던.
김옥향 위원    160만원을 지원을 받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금액적으로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장례급여라고 해서 장제비가 8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한 공영장례식의 의식비용이 80만원 이렇게 지금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신규로 편성하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이게 중복되는 상황이 아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1-01 사무관리비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2.8%가 증액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생활보장위원회는 이제 위원장이 저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그 연간 조사 계획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자활지원계획상황 이런 그 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을 좀 저희들이 연초에 수립해서 할 때 위원회의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의무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부양 받을 수 없는 세대의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의외로 활동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생활보장.
김옥향 위원    위원회의 개최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매월 1회 정도 지금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저기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서면으로 8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대면으로 4회, 2023년도에는 서면으로 6회, 대면으로 3회를 이렇게 개최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제 생활보장위원회는 구성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를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는 조례 위임 사무에 해당하고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몇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번에 참석 그 수당도 또 인상됐고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인상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또 예산도 이번에 42%나 증액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만큼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4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40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시면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가구에 지원금이 40만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40만원의 지원금이 되겠고요 쪽방이나 반지하나 이런 곳에 비정상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이사를 할 때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청은 이제 그 신청인께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예, 조사해서 저희가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관계는 이제 동사무소 관련된 홍보와 그 다음에 저희들 그 SNS를 통해서 주거비, 아니 이사비 관련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것을 개인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 그 센터에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인한테.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원합니다.
김옥향 위원    개인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사비이기 때문에.  예, 개인한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심도 있게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앞전에 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사업명세서 440쪽 그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403-02.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위탁사업비에서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을 국·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편성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의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차등 지원으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지원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주며 경보수는 얼마고, 대보수는 얼마고 그 금액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이것은 이제 그 저희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그 공기관 위탁업체로 선정해서 대행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원대상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 부분이 되겠고요 대보수·중보수·경보수가 있는데 대보수는 보통 이제 큰 수리를 말합니다.
  지붕이라든지 욕실 개량 이런 것들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보수 정도는 이제 창호나 단열 이런 것들이 좀 되겠고요, 경보수는 도배나 장판 이렇게 조금 교체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택이 얼마나 또 낡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보수 주기도 다른데요 대보수는 한 7년 정도에 이렇게 한 번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경보수 같은 경우는 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인데요 지원금액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년만에 대보수는 1,241만원이 이제 지원금액이 되겠는데요 그 1,241만원을 생계급여는 100% 이렇게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수는 849만원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경보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보수는 457만원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 뭐 그 공사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등이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이 좀 차등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공사 내용에 따라서.  예, 공사비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저기 신청방법도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청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기관 위탁업체인 LH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서 위탁업체로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위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37쪽, 설명자료 9쪽 자활근로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자활근로 인부임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195명으로 사업대상을 책정한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195명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자활근로 인부임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기관에서 직접 사업 하고 있는 그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활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자활 참여자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 관련된 인부임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국·시비 국가에서 이제 그 90%의 지원이 있고 나머지 지방비가 이제 10% 시비 하고 구비로 나누어지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여하는 인원과 올해 이제 집행되는 내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면 저희는 지방비를 이제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비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 월 평균 금액과 숫자를 이제 산출기초를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께 보실 수 있도록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2023년 10월 말 현재 참여하는 인원은 지금 137명이 지금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자활근로 인부임에 해당되는 활동이 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게 아니었나요?
  다른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센터 말고 자활사업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또?
  자활센터에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에는 자활센터에서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 사업단 운영 자활근로자 배치 및 사례 관리 이게 성과계획서에 그렇게 세부내역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김선옥 위원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자활근로사업 그 센터에서 이제 자활센터 사업단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것은 이제.
김선옥 위원    예, 그럼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데가 또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행정기관.
김선옥 위원    자활센터 말고 행정기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행정기관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선옥 위원    아, 그분이,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까 그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지금 페이지 수로는 우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페이지 수로는 10쪽 아, 9쪽에 있는 자활근로 인부임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제가 계속.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께서 센터 말씀해 주신 것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자활근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아, 자활근로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위원님 그 페이지 수로는 12페이지 거기에 이제 자활근로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활근로센터 참여하는 우리 자활근로자 인부임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참여를 시켜서 근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분되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예, 그럼 사업대상을 보면 의무참여자와 희망참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의무참여자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의 조건부수급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만약에 조건을 불이행 하면 어떻게 되고 현재 10월까지의 혹시 불이행 해서 되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급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요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김선옥 위원    예, 그럼 불이익.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활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급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원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지원이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중도 포기한 사람들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현황 수는 한 번 저희가 자료를 한 번 추출해서 한 번 위원님 자료로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 사업 단체가 좀 단순노동으로 좀 인건비를 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탈수급의 취지를 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탈수급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실제 조금 취업이 가능한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활근로사업에도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38쪽, 설명자료 11쪽 자활근로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1인당 1만 2,000원씩 3일간 열두 달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2023년도의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활근로 관련된 국내여비는 이제 저희 자활업무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이제 관내출장 하고 또 교육 할 때 참석여비 이렇게 지금, 예.
김선옥 위원    그럼 하루 당 1만 2,000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시간과 상관 없이?
  1인당 1만 2,000원씩 3일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산출기초는 지금 1만 2,000원 해서.
김선옥 위원    1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일 4시간 기준으로 위원님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4시간에 1만 2,000원 책정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걸 3일 최대 3일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산출기초가 그렇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이제 혹시 교육 같은 경우에는 4시간으로 안 되고.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예를 들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예, 워크숍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더 지.  아,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산출기초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꼭, 예.
김선옥 위원    기초가 그렇게.  그러면 1만원 2,000원은 4시간을 기준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시간 기준으로 잡았을 때의 산출기초.  예,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금액으로, 예.
  그러면 2023년도에는 22년도에는 집행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3년도에는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023년도에 10월달까지의 현재 집행액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0월 말일입니다, 64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22년도와 별다른 차이는 없네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큰 차이는.  예, 아직.
김선옥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두 달이 남아 있지만.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조금.  예, 집행에.
김선옥 위원    그럼 두 달은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까지.
김선옥 위원    없나요?
  아,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지금.  예, 아직 특별한 집행 계획은 남아 있지 않지만 동영상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집행률이 조금.  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2023년도까지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조금 그 여비 사용액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지에 이렇게 나가서 하는 케이스도 있고 좀 많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교육 및 워크숍이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돼서 여비가 좀 감소가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자활근로 하시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교육을 그 시간 안에 가는 게 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혹시?
  만약에 일을 하는 시간에 교육을 만약에 받게 되면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원하시는 교육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육이나 워크숍.
김선옥 위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런 것들은 직원분들이.
김선옥 위원    크게 구애 없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교육 받는 과정의 그 시간에는 업무 대행자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는 진행돼서 업무의 공백은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업무 대행으로 해서 공백이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2024년도는 22년이나 23년처럼 좀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좀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출장과 교육도 있지만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도 그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에서만 하는 앉아서만 하는 교육 뿐만 아니라 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집중적으로 좀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관리나 체계를 세울 수 있게 자활근로 국내여비를 사용할 수 있게 좀 관리랑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도 하여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면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설명자료 18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수급자의 임차료를 지원해 주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목적과 취지가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산출내역을 보면 한 가구 당 16만원, 1억 6,586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아니구나 16만 5,860원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6만 5,860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거급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처럼 이제 주거비 부담을 좀 완화해서 지고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되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김선옥 위원    48% 이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저희 대전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3급지에 해당이 돼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1인일 경우에 최대 21만 6,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차등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최대 21만 6,000원이고요.
김선옥 위원    최대 21만 6,000원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월세 지원 사업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
김선옥 위원    최근 좀 전세나 월세가 좀 상승하는 시점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정도의 임차가 수급자들에게 충분히 지원이 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중구도 지금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좀 비교적 좀 저렴한 그 월세로 주거가 가능했던 지역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좀 임대료가 좀 상승하고 주거지는 점차 사라지는 현실을 염두해서 좀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거급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집행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35쪽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2년도에는 416억 4,700여 만원이지요?  2022년도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2023년도에는 472억 7,400여 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좀 더 증액이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122억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23억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5,700만원이니까 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8,169가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729만 2,000원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럼 이게 1년에 729만 2,000원이면은 월로 따지면은 한 60만 7,000원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정도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초수급자 그 턱을 좀 많이 낮췄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턱을 좀 낮춰서,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4년도에는 지금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좀 완화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예를 들면 2024년도 그 기준중위소득도 2023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54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기준중위소득을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6% 정도 6.09%입니다, 정확하게는.
  상향 조정해서 572만 9,900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기준중위소득을 상향을 시킴으로써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는 배경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배경은 생계급여 같은 경우가 기준중위소득 30%였다가 32%로 상향시킴으로써 역시 마찬가지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의 수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보장 받는 우리 그 저소득층 주민들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뭐 복지정책과에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도 그렇고 우리 이제 의원분들께도 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저희들도 자세히 이걸 모르니까 우리 이제 생활보장팀에다가 이제 여쭤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 본 위원이 좀 느끼는 게 좀 있어요.
  이제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턱이 좀 낮아졌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좀 보장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래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이렇게 서류를 갖춰오십시오 아주 자세하게 생활보장팀에서 설명을 해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어떤 분들은 고개를 또 갸우뚱거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제 이런 민원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437쪽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2,80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것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이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이제 국·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미만의 그 중증질환자분들이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분들께 이렇게 이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 정도가 이렇게 또 심한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제 지원대상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부 지원금과 또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러한 그 분들이 계십니다.
  뭐 생계나 의료 이렇게 생활이 진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준중위소득이 70% 이상이 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드린 그런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2년보다는 이제 감액이 좀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4년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러다가 조금 이제 올 예산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증액이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올 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정부 지원금 이제 이것이 이용시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차등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방문지원사업은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목욕이라든지 혹은 뭐 청소라든지 외출 동행 이러한 지원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보통 제공시간은 20시간형으로 제공되어지는 A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제공시간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월 40시간이라고 해서 의료수급자 중에서 장기입원이 되는 그러한 사례관리 퇴원자분들께는 또 월 40시간씩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차등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좀 차등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금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월 24시간을 한 번 잠깐 예를 들면 서비스 가격은 총 39만 8,400원으로 일단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나 의료 차상위계층까지는 정부 지원금을 모두 지원 받아서 본인 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기준중위소득 이하가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신청하시면 본인 부담금은 한 2만 3,9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본인이 내고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439쪽 좀 볼게요, 예산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이 내용은 이제 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런 내용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복지급여 이제 부정수급자 유형별 환수 이제 현황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 금액이 작년 대비보다 이제 증가한 데에 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환수율은 전년보다 이제 현저히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것을 보니까 부정수급 세대의 금액은 늘었는데도 환수율은 줄었단 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부정수급자분들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공적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환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환수를 하는데 이분들 대상이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분납을 많이 그분들이 좀 요청을 하셔서 사실은 이제 그 환수 금액을 분납해서 지금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 결정, 징수 결정은 금액이 돼 있지만 분납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 환수율이 조금 그 당초의 징수 결정액보다 좀 떨어져서 환수율이 조금 저조한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 관계로 지금 분납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그 수급했던 부정수급액은 지금 환수를 철저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사회도시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복지환경국 이제 이런 쪽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이제 더욱더 늘어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도 이제 더욱 늘어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할 일이 참 많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에 뭐 이런 과오수급도 그렇지만은 현금성 복지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기간도 철저히 앞으로는 이제 감사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더 나아가서 특별위원회도 얘기가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자꾸만 이런 이제 내용이 더 불거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방보조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보조금을 법에 안 맞게 쓰고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앞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한 번 해야 될 것 아니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까지 나오면 안 되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이 복지비는 점점 늘어나면서 또 이렇게 지방 보조금을 이제 이 지금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방보조금을 받는 이런 기관에서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잠시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들여다 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부정수급, 또 환수율이 없게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철저하게 이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까 그 노후주택 LH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거기에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나요?
  자가 가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아파트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아니 노후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아파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가로 되어 있고 노후주택이고 대상이 되면.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45쪽 201-01 사무관리비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청소사업으로 4,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공기청정기 필터의 교체기간은 기기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필터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된 필터 교체가 기계마다 조금씩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경로당들이 많아지면서 점검과 필터 교체 등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필요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필터라든지 공기청정기 청소 같은 이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 경로당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필터 교체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교체 주기를 갖고 필터를 보고서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146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준 것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공기청정기가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약 한 두 대 정도 있는 곳도 있어서 한 300대 정도 이렇게 좀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경로당에 나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공기청정기도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경로당에 또 비치되어 있는 에어컨 클리닝 사업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지금 그 에어컨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저희들이 필터 교체라든지 청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도 한 번 저희들이 추진될 수 있는지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르신들이 또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공기 환경도 중요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폐렴에 또 노출되기 쉬우므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실내 온도라든지 환경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46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시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 지원 예산으로 2,600만원을 편성했지요?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46페이지?
김옥향 위원    446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추가 지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옥향 위원    추가 지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활성화사업.  예, 맞습니다, 위원님.  2,600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2,600만원을 신규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신규편성 한 거지요?  순수 구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사업 내용을 보면 건강체조, 노래교실, 발마사지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 추가 지원 예산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 바로 그 앞쪽에 보시면 이제 시·구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여가 증진에 대한 중요성이 좀 강조되면서 그 건강 관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교육 등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시·구비로 지원되는 사업 외에 추가로 좀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그 경로당에 건강체조라든지 뭐 발마사지 등 이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건강이라든지 그러한 그 여가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 지원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2,240만원으로 이제 산출이 됐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강사 1인을 저기 채용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강사 1인은 아니고요 지금 강사비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그 세부내역을 잠깐 보면.  예, 1회 4만원 정도의 그 강사비를 지급해서 경로당 이제 찾아가는 그 경로당 관련된 숫자가 50개소 정도를 저희가 잡아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146개에서 50개의 경로당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추가로 이제 더, 예.
  50개소 하고 50개소에.  예, 20회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은 146개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일별 쭉 이렇게 또 아까 말씀드린 시·구비로 지원되는 또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강사비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아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조금 더 많은 횟수의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146개 경로당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프로그램 지원 받는 곳이 시·구비로 이제 그 기존 예산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원 받는 그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53개 지금 2023년도 잠깐 보시면.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53개소에 이제 12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기관에서 이외에 사실은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 예산으로 다 지원할 수가 없어서 외부기관에 있는 프로그램 하고 또 연계를 시켜서 경로당 280개소에 17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부기관은 한 10개 기관 정도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기존에 53개소 하고 이번 그 새로 신규로 편성한 예산으로는 몇  개소 경로당.  아까 50개라고 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7개소가 추가로 더 이번에 그 위원님 신규 편성 되어 있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사업비로.  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51쪽 307-10.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2,173만 8,000원 증액 편성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난 행정감사 시 9월부터 지도·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행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민원 관련된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서를 징취해서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방문은 끝났고요 이제 확인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시킬 거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에 그 지도·점검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우리 구에서 직접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로.
김옥향 위원    시니어클럽에 구에서 직접 그 점검을 나간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니어클럽 지도·감독은 저희 구 소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민원이 사실은 집단민원과 진정내용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어쨌든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사해서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김옥향 위원    결과 보고를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런 기관에서 이런 실정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내실 있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 걱정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더라도 이 시니어클럽은 사실은 이제 일자리 전담 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일자리를 지금 제공 받는 분들이 1,000여 명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조금 더 투명한 그러한 회계라든지 그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그 그쪽에 있는 이제 그 관장에 대해서도 지금 교체가 돼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지금 시니어클럽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런.
김옥향 위원    어쨌든 관에서 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비단 시니어클럽 뿐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 여러 센터들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도 그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그리고 452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52쪽에 401-01·03 시설비·시설부대비에서 경로당 수선 예산으로 전액 3억을 구비로 편성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뭐 3개 추가 신설되는 것까지 해서 149개 경로당 중 시설 개보수공사 완료한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시설 개보수.
김옥향 위원    22년도에 22개소 신개축.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신축.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축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올해 10개소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가 13개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총 23개소로 위원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지금 뭐 자재비나 인건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속하게 그 사업에 임해 주시고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추계를 정확히 해서 산정,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45쪽, 설명자료 3쪽과 4쪽에 대해서 추가 지원 이렇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경로당 145개소 중에 식사를 지금 해드시고 계신 경로당이 몇 개소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식사는 거의 다 지금 경로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거의 다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인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산출기초는 149개소로 해서 신설되는 것까지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안 해드시는 곳도 그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그래도 제법 있는 것 같던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급식 관련돼서는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직접 만약에 못 드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변에 있는 식당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예, 매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뭐 본인들 총회라든지 회의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식당에 가서 먹어도 소요 그 금액을 소요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운영비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부식비 지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부식비 지원.
김선옥 위원    20만원 하고 이번에 추가 지원 5만원 되는 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부식비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예, 뭐 식당에 관련된 음식물 섭취는 안 되고요 직접 부식을 사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 그런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안 해드시는 경로당도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김선옥 위원    다 해드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경로당이,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매일은 아니지만 주에 뭐 1회라든지 2회 이렇게 드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지금 안 드시는 곳들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한 번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좀 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김선옥 위원    아, 이것에 대한 부식비가 20만원씩 지원이 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개소별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 구조가 아닌 건가요?
  사업비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업비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선옥 위원    지원되면 어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부식비랑 운영비는 지금 매월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부식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 지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럼 모든 경로당에 다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김선옥 위원    뜻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부식비는 부식비로만 사용될 수 있게 저희들이.  예, 한정되어 놨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하고 다 경로당에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다 지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식사를 지금 모든 곳이 다 하고 있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들은 한 번 저희가 체킹을 해서 한 번.
김선옥 위원    예, 한 번.  예, 체크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체크해서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말씀을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경로당에 방문하면 부식비 지원이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또 이번에도 구에서 5만원 추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뭐 사유에 있는 것처럼 경로당 급식 인원의 증가나 물가 상승에 따른 부식비 부족에 따른 부분이 지원이 되는 거지 더 많이 늘었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기는 하거든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좀 어르신들이 맛있게 해드시는 밥상이 조금 더 풍족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타 구와 다르게 이제 고령화에 따른 대책안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좀 노후가 즐겁고 재미 있을 수 있는 좀 해결책을 모색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조금 더 부식비를 비롯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유로운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46쪽, 설명자료 13쪽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몇 개소의 경로당이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23년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로당 급식인력 관련돼서.
김선옥 위원    신청을 안 한 이게 아무래도 그 급식인력인 사람들의 출근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게 어려워서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경로당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취합해 보면 급식인력을 지원 받지 않는 경로당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23년도에는 몇 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은.  예, 현재 145개소 중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30개소가 지금 현재 경로당 급식인력 관련된 지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15개소 빼고는 다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곳인가 봐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일단은 급식인력 지원되는 내용으로만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열다섯 곳도 불편함을 느껴서 못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내용.
김선옥 위원    거의 국장님께서는 아까 식사를 거의 다 하신다고 하신 것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경로당에 가면 여쭤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급식 경로당 급식인력이 지원이 돼서 어르신들 편해지셨지요라고 했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혹시 국장님은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거나 수요조사 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장을 나가게 되면은 저희들도.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어르신들께서 지금 불편한 사항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인력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갔을, 간 곳은 좀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 분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급식인력도 사실은 차등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드시면 급식인력이 좀 급식하시는 분이 인력이 좀 더 많이 배치돼서 아까 말씀하신 좀 더 풍성하게 맛있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급식인력 관련돼서는 지금 사실은 경로당의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해드시기 어렵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정 부분 저희가 개소당 한 40만원 정도의 그 인건비를 지원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급식 관련된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목소리를 좀 듣고.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개선점이 있으면 한 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게 급식인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배치되는 경우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까지는.
김선옥 위원    현재로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1명씩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적은 한 30명 정도 해먹는 곳도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식사를 하는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거기에 가서 이제 급식하는 것을 도와주러 갔었는데 5명의 성인이 도왔는데도 이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준비하고 마무리 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운 생각이 들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좀 이렇게 급식 인원이 많은 곳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48쪽, 설명자료 24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요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전담인력 같은 경우 응급관리요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로봇 같은 경우는 인원 수가 제자리입니다, 늘.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전담인력은 제자리라면 전담인력에 대한 업무 과중 및 대상자 서비스에 대한 이용 한계가 조금 한계가 들어서 인력 확충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3명이 지금 현재.  예, 지금 그 응급안전요원으로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인 그 관리해야 될 그 대수와 가구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원들의 이제 업무 과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이제 국비와 이제 균특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균특 관련된 기금에서 나온 그 재원과 시비가 이렇게 저희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 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내년에 지금 1명 정도 더 추가로 좀 요원을 좀 받기로 이렇게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24년부터 지원이 될 수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추가로 지금 1명 더, 예.
김선옥 위원    추가로 지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인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타 지역구별 알아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대덕구 하고 동구는 6명, 서구는 4명, 중구 3명, 유성구 2명으로 해서 5개 구 중에 두 번째로 낮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정말 1인당 담당해야 되는 인원이 기사에는 평균 3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1,511대라면 1인당 500명 이상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상자에 대한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또 장치에 대한 설치를 위한 현장 방문도 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업무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24년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1명 더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구는 이제 타 구에 비해서 고령화 비율도 많이 높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좀 이용하는 숫자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뭐 이 인원을 늘려서 뭐 수요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관리를 또 잘 해야지 그만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인력 확충과 심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인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450쪽 사업명세서 450쪽, 설명자료 36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4년도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28.3%가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노인학교 미운영에 따른 노인학교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럼 앞으로는 노인학교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학교가 이제 저희 석교경로당에서 2층에서 지금 운영했던 부분이 있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부분들이 이제 경로당의 신축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이용자분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석교경로당이 신축이 돼서 진행이 될 때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이 노인학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운영되는 사유는 석교경로당 신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가로 이용자분들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 602만원에 대한 예산은 강사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저희 새마을, 저희 중구지회, 노인회 중구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에서 강사비로서 저희가 1회 5만원 정도 해서 70번 정도의 그 노인대학 운영비로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가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가 4만원 정도로 저희가 강사비 기준을 잡았었는데 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602만원의 지금 사업비를 지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프로그램명이 노인대학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내용으로는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가 이제 웃음치유라든지 건강쪽의 강의를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뭐 1년 동안 뭐 이수를 하면 대학에 대한 뭐 수료증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여가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표현은 저희가 노인대학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건강쪽에 이제 위원님들이, 어르신들께서 조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웃음 관련된 치료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그 건강 관련된 부분들을 잘 체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강의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노인대학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노인학교는 운영되지 않고 프로그램만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세부사업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는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세부내용도 한 번.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사업명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노인학교의 미운영 되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명도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뭐 일반 지금 어르신들에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52쪽, 설명자료 43쪽 경로당 승강기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경로당에 설치한 그 승강기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몇 곳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지금.
김선옥 위원    어디 어디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촌동에 있는 죽말경로당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승강기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군데는 부사동 칠석경로당에도 지금 경로당 관련된 그 승강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런데 이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8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칠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정경로당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사정경로당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정경로당 하고 죽말경로당 그 중촌동에 있는.  예, 그래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8만 8,000원씩 열두 달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 두 곳에 대한 승강기 유지·보수비라는 뜻입니까?  그럼 이게?
  아, 잘 파악이 아직 안 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사정은 지금 있기는 한데 지금 경로당이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 예산으로 나타난 그 경로당은 죽말경로당 한 곳만 지금 그 말씀드린 유지·보수와 정기검사 수수료 이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게 죽말경로당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중촌동에 있는 죽말경로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5쪽, 설명자료 5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발제한구역 그 주민지원사업은 말씀 그대로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그 생활인프라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 그 생활 불편이 있으면 좀 해소해서 그 안에 이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자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살펴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세부내역에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소득증대사업과 그 밖의 연구ㆍ조사사업 등에 고루 쓰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중구에서 노인복지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해서 이번에 구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에 보면 복지 증진에 관련된 부분에 노인복지관도 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사업은 이제 지금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지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행위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건립은 거기가 그린벨트제가 그린, 제한, 개발제한구역 내가 아닙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내에 있는 것만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에 해당되는 곳에 혹시 있는지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경로당 현황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한 그 현암경로당, 안영동에 있는 현암경로당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맞아요.
  현암경로당 하고 그 바로 그 확충부지 그 옆에 있는 거기가 있는 것 같아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래서 현암경로당을.
김선옥 위원    아, 그쪽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김선옥 위원    신축.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국비 요청을 해서.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이제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고요.
김선옥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경로당이 혹시 이렇게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추가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55쪽에 401-01 시설비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중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비로 이제 순수 구비 100%로 59억을 편성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부지 매입비는 59억인데 혹시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총 사업비는 저희가 182억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82억?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중구는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중구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2%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내에는 시립복지관 1개소 외에 구립복지관이 없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구립노인복지관 건립이 시작되는 것에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재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과 논의가 잘 끝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복지관 건립 예정지가 법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원과 지금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매입하려고 진행.
김옥향 위원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원쪽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또 저희와 또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이제 저희 그 노인복지관 매입비 만큼의 금액으로 이제 그 삼자가 한 번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물건지를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은 그러면 59억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면.  예,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것이 잘 통과돼서 공사를 한다면 공사 기한이 길어질수록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속하게 부지 매입을 마무리 하고 예정된 공사 기한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러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장애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설계에 제대로 반영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사 기한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44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본 위원도 직접 무료급식 하는 데에 가서 지켜도 보고 또 듣기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무료급식을 뭐 하다 보니까 또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좀 느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지금 5개소가 이제 무료급식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중촌사회복지관은 이제 본 위원이 가서 봤고 성락도 무료급식을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나머지 3개소는 어디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성락 있고요 아까 중촌사회복지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다음에 중촌동 효심정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심정.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문창동에 있는 또 효심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 노인복지관도 사실 이제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서 지금 시 노인복지관까지 포함시키면 아까 말한 호산나공동체라고 해서 참 용두동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총 6개소가.
이정수 위원    총 6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예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5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앞쪽에 그 보시면은 이제 시 노인복지관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하나 있어서.
이정수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업명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총 6개로 지금 이제.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코로나가 있을 때는 도시락으로 다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도시락을 받으신 분들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좀 두 끼도 잡숫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이 도시락을 주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노인들이 안 계실 경우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도시락이 남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폐기처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뭐 누구를 대신 주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냥 폐기처분을 시키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폐기, 왜 굳이 그걸 폐기를 시키느냐 다른 분들을 주시지 그랬더니 그런 또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기처분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전성 문제도 좀 있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아, 그것을 뭐 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좋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 굳이 폐기처분을 시키느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간혹 있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다양하게 좀 줄 필요성이 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직접 식당으로 오셔 가지고 이제 잡숫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좀 거동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배달을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배달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예, 직접 오셔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그 저소득층분들에게는 그 뒤편에 있는 그 저희들 사업명을 보시면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사업을 통해서 지금 중촌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서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식사 배달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이제 따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별도의 예산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별도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것은 1억   5,360만원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별도의 예산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이것도 이제 별도 예산이에요?  이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별도 예산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예산이 이제 본 위원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이제 식사 배달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도 있는데 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에서도 이렇게 지금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식사 지원을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는 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내용에도 배달서비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많이 완화되고 이제 일반 대중화 됐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배달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 지금 전환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이제 이렇게 이원화를 안 시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냥 식당에서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지에서만 드실 수 있게.
이정수 위원    드실 수 있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한다는 이제 이 예산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따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통계목은 이제 통계목은 똑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통계목은 똑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통계목은 같은데 이제.  예, 사업명이 좀 달라서.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아, 그러면 이제 이쪽은 이쪽 예산은 이쪽 예산 대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식당에서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쪽 예산은 따로 배달로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원화 돼서 지금.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한 번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질의를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455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7억 5,000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7억 5,000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개발제한구역 이제 그린벨트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이제 주민지원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 예산 된 것이 국·시·구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억 2,000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3억 2,000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제 원하셨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이제 지금 있는 자리는 사유지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제까지 이제 사용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하신 거네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사업비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건축비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나머지는 건축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특교세로 하든가 다시 국토부에 신청을 하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은 지금 3억 2,000만원이 아, 내년도 예산은 3억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을 해놨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체 예산비는 7억 5,000억인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받아서 건축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축비가 요즘 계속 자재비가 올라서 상승하고 있는 그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현 세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분이 생길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국토부에 7억 5,000의 금액이 지금 배정되어서 지금 진행되지만 추가로 혹시 건축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국토부와 한 번 협의해 보고 안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교세든지 다른 재원을 통해서 추가로 건축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대전시에서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개발제한구역 이제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거기는 보면은 뭐 도로 개설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생활편익사업도 있고 공원사업도 있고 이제 환경문화사업도 있고 이렇게 많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에는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여기에 속한다 이것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사업 내용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41페이지 시니어클럽 아니 이것은 설명자료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꼭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만 설명 이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시니어클럽이 지금 2,100만원 이제 증액된 것은 종사자 건강검진비, 검진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신규로 편성된 거지요?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규로 편성된 것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 시니어클럽 사업비를 보면은 행감자료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69억, 17억.  69억 1,700여 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미 이제 집행액은 다 집행이 전, 1원도 안 남고 다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위탁운영사 변경안내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대전광역시 자료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2021년도 1월 1일날 위탁기간을 정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1년 지정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위탁으로 변경 운영됨을 안내하오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각 구에서는 21년도 1월 15일까지 시니어클럽 지정서를 회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향후 아래와 같이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즉, 이것은 위탁권자 2021년 대전광역시가 위탁 변경한 시니어클럽의 경우 자치구 지정으로 간주를 한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후에 운영 및 관리, 지정하거나 취소 등 권한은 자치구로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자치구로 이관을 시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정하는 것도 자치구로, 취소를 하는 것도 자치구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치구 소관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쪽에 우리가 예산 편성 변경 내용을 보면은 부정한 일을 하거나 뭐를 할 때는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위탁 취소 이행조건 불이행, 사업실적 저조, 위법·부당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등 자가 써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 이제 사법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만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사법기관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부당한 행위가 명백하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중구로 그 서류를 보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법처리 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니어클럽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정 취소 관련된 부분도 한 번 읽어주셨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을 또 위법 그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왜 또 우리 중구청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이런 또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충분히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일자리전담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일자리전담기관을 통해서 저희 중구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잘 검토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검토해서 위·수탁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뭐 지금 사법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연도보다 내년 24회계연도 예산이 한 35% 정도로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금액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올해 사업량이 4,482명에서 5,042명 정도로 한 560명 정도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전액 국·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액 국·시비 사업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은 사실 우리 구비 부담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라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급여 기준에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공익형 일자리가 있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임금 차이가 한 배 정도,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공익형 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공익형사업 일자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 30시간 정도의 일을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에서는 그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익활동 사업유형의 그러한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동에 나가 보시면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동에 출근하셔서 동에 관련된 환경정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공익형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로 이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러한 그 수행기관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구새싹지킴이라든지 보육시설 관련된 그 지원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월 아까는 30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월 60시간 정도의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유형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미 월 30시간과 60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만큼 또 사업비 지원도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을 하는 일자리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로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서 어르신들이 이제 쓰레기도 줍고 뭐 풀뽑기도 하고 이런 일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단순 이제 사무 일이 아닌 다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단순활동으로.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관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하는 사업이 이제 주로 차지할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비의, 구비 예산 투입 없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국·시비로 해서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제는 이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제 위탁을,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서 이제 인력관리라든가 여기에서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지도·감독을 통해서 정산을 하고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문제는 아까도 이제 지적을 했듯이 중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 기관에서 26개 사업을 지금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26개 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고 예산 또한 올해만 해도 69억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세워 있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문제는 이게 전담인력이 15명 정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전담인력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자리사업 관련된 전담요원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직으로 위원님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년 단위로, 예.
  왜냐면 노인일자리사업이 1년 단위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럼 매년 매년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시 채용을 하고 다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된 전담인력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가 내려와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이분들이 근로하면서 퇴적금 적립금도 저희가 지금 사업비 내역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이제 기관에서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선발권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관여를 안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수행기관에서.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독자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력관리를 하려면은 이분들이 이제 15명이 대충 보니까 한 100명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노노케어라든가 대부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선발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선발된 분들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전담인력은 한 번 자격 기준을 정확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격 기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기준까지는 지금.  예,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1인당 인력을 100명 이상씩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재해법이라든가 뭐 이런 고용에 관련된 또 안전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이 인력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인력관리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도 가끔은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는 이분들이 자격 기준 없이 무한정 그냥 선발을 해서 운용을 하다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에서 어르신들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한다든가 인권을 무시 당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전담인력을 선발을 할 때 그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별도로 아마 지침 상으로 내려오는 게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 번 자격 기준도 한 번 더 상급부서에 한 번 문의해서 한 번 있으면 적용을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5,000명 이상 일자리에 참여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인권도 무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파생을 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를 미리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각 기관에 통보를 해서 전담인력의 선발 기준이라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현지에 배치되어 있는 그분들의 과거 전력이라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인일자리라고 하지만은 과거에 뭐 성폭력 전과가 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인력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지금,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미리 좀 점검을 하고 사전에 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런 부분들 잘 면밀히 살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가끔 이 우리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에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반장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각 조별로 조장도 있고 반장도 이렇게 아마 조를 짜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 아무리 어른들이라고 하더라도 가끔은 그런 게 인권을 무시를 하고 같은 조직원들 구성원들 간에도 갑질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튼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구 시니어클럽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개 기관에서 26개 사업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전담인력도 15명 거기에다가 예산도 한 70억 이상을 집행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게 조사를 사실조사를 해서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이것 수행기관을 취소를 하든 바꾸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이게 너무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이렇게 수행을 시키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위탁 취소를 했을 경우에 어디에다가 다 분산을 할 겁니까?
  이것 이분들이 수행하던 것을 다른 데에다가 지금 다른 기관에서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지정 취소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 다른 수행기관과 다르게 전국에 각 구마다 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시니어클럽을 지정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2021년도에 시에서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사실은 이 시니어클럽에서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의 일자리도 만들면서 노인일자리의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탁관계가 지금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결과가 나와 보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법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한 번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한 기관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많은 일을 시키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 긴급하게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참고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도 좀 미리 좀 계획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한 번 문제가 된 기관은 사실 또 다시 두 번, 세 번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 만큼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너무 지금 오래 끌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벌써 6월달에 민원 제기가 됐던 건데 6개월이 되도록까지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렇다고 보면 회계연도가 이제 앞으로 한 20일이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 어떻게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시킬 수 있겠어요?  관리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저희들도 지금 현 부서에서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만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충분한 대비를 좀 하고 또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45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45, 예.
김옥향 위원    201-01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청소 아까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처음 최초에 그 공기청정기를 경로당에 지원을 해준 사업을 시기가 언제였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는 맨처음에 저희가 보급한 게 2018년도에.
김옥향 위원    18년도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월달에 보급, 11월달에 보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약 5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났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그 안에는 필터 교체라든지 그 청소 유지·보수를 전혀 안 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필터라든지 공기청정기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는 것은 지금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신규라서 4,300만원이 신규 편성 했는데 그 전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운영비.
김옥향 위원    5년 동안은 그러면은 그 방치했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방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위원님 경로당의 운영비가 지금 저희들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운영비라는 속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에어컨도 있고 청정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제품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소한 뭐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비 속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이제 공기청정기 유지·보수한 그 내역 같은 것 혹시 받아,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예, 경로당에 자료가 별도로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그 방금 우리 경로당 그 공기청정기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18년도에 이제 구매해서, 구매 계획을 세워서 19년도부터 아마 이렇게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들은 구매할 때 저희들이 2023년 3월 올해 3월까지는 그 판매한 업체 거기에서.
김옥향 위원    무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무상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김옥향 위원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준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후에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반영이 돼서 청정기 관련된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요, 무상으로 이제 유지·보수를 해줬다면 몰라도 지금 5년 동안 방치, 어떻게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을 안 하다가 신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아까 또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저기 시니어통합재가센터 그 위반기관 현황 그 자료를 받아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처분 결과가 과태료로 이렇게 50만원 과태료 처분만 받았는데 행정처분은 안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시니어.
김옥향 위원    시니어통합재가센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니어통합재가센터.
김옥향 위원    주·야간보호센터 하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것 노인장애인과에서 신주아 지금,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재가 관련된 재가센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김옥향 위원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청구에 가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위반 내용을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저분이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1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처분 결과가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행정처분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시니어통합재가라고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장기요양기관 위반 관련된 그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20일, 그리고 이제 과태료 50만원 이렇게 지금 행정처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요, 과태료 부분만 명시되어 있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과태료 부분만이.  예, 행정처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20일간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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