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4년도예산안
-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총무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총무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총무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오은규 위원 혹시 우리 중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구민입니다.
○오은규 위원 구민이죠.
그런데 이제 구민이 원하는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그 자리를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상급기관이 마치 하급기관의 내정을 간섭하는 인사를 개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지방자치를 하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지방자치의 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 보도에 보면은 우리 단체장이 이탈한 단 하루 만에 부구청장 교체의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부구청장이 교체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 부구청장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 가지 기사나 보도자료 또 그분이 바로 또 취임 후 하루 만에 구청장에 나가겠다는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구의 주인은 구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 청사 부설주차장 차단기 재설치 공사죠.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이제 구민이 원하는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그 자리를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상급기관이 마치 하급기관의 내정을 간섭하는 인사를 개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지방자치를 하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지방자치의 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 보도에 보면은 우리 단체장이 이탈한 단 하루 만에 부구청장 교체의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부구청장이 교체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 부구청장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 가지 기사나 보도자료 또 그분이 바로 또 취임 후 하루 만에 구청장에 나가겠다는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구의 주인은 구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 청사 부설주차장 차단기 재설치 공사죠.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건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간 설치 당시에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용을 할지도 몰랐고 또 체크는 요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좁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당시에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간 설치 당시에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용을 할지도 몰랐고 또 체크는 요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좁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당시에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도 정문을 빠져나갈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좀 있긴 합니다, 차량이 커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출차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시스템을 정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부분이 잘못 설계돼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재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또 막대하게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 예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출차하면서 차량 출차 유도선을 좀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차할 때 가까이 가서 회전 반경을 넓히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갈 때 출차선을 명확히 해서 유도선을 명확히 해서 회전반경을 크게 한다면 운전자가 주차요금 기기에 가깝게 다가서게 됩니다.
물론 여성 운전자가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평범한 운전자라면 회전반경을 좀 넓히는 유도선만 있거나 아니면 표지판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불편을 해소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면 그때 재설치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출차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시스템을 정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부분이 잘못 설계돼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재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또 막대하게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 예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출차하면서 차량 출차 유도선을 좀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차할 때 가까이 가서 회전 반경을 넓히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갈 때 출차선을 명확히 해서 유도선을 명확히 해서 회전반경을 크게 한다면 운전자가 주차요금 기기에 가깝게 다가서게 됩니다.
물론 여성 운전자가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평범한 운전자라면 회전반경을 좀 넓히는 유도선만 있거나 아니면 표지판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불편을 해소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면 그때 재설치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사항을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현재 50% 정도,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오은규 위원 젊은 분들이 많아서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50세 이상 대상포진도 한 1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뭐 50세 이상 한 100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요, 한 329명 정도 한 3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은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중에서 일부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30% 정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상태는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오은규 위원 내년에는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업명세서 120쪽 구정 홍보용 현수막 등 제작.
구정 관련 홍보사항 각종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홍보물을 제작 게첨해서 주민들의 구정의 이해를 돕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됐던 거죠?
구정 관련 홍보사항 각종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홍보물을 제작 게첨해서 주민들의 구정의 이해를 돕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됐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2023년도에 60개, 그러니까 10만 원씩 6회에 10개소니까 60개를 게첨했다는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353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명절하고 양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현수막을 게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하고 양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현수막을 게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6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은규 위원 계획은 600만 원 계획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계획은 600만 원 계획인데요.
○오은규 위원 사용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353만 원 정도.
○오은규 위원 353만 원을 사용한 거고, 현수막 제작 관련한 현수막 내용하고 게첨한 장소 그리고 제작비 사용내역을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업명세서 120쪽, 설명서 42페이지.
업무용 직원 수첩 포켓용 포함 제작 지금 대상자가 1,300여 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뒤에 우리 직원분들 중에 업무용 수첩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지금?
이거인가요?
잘 만들었네요.
잠깐 들고 계시겠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그냥 선뜻 봐도 색깔이라든가 이런 건 잘 만들은 것 같은데 저게 문제네, 지금 자석.
업무용 직원 수첩 포켓용 포함 제작 지금 대상자가 1,300여 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뒤에 우리 직원분들 중에 업무용 수첩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지금?
이거인가요?
잘 만들었네요.
잠깐 들고 계시겠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그냥 선뜻 봐도 색깔이라든가 이런 건 잘 만들은 것 같은데 저게 문제네, 지금 자석.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자석이요.
○오은규 위원 자석이 문제인데 저게 자력이 좀 약하거나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칼로 잘라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불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 이거를 다시 지금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라면은 저 제작부터 직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지금 직원들이 많이 사용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업체도 비교 견적을 통해서 잘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불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 이거를 다시 지금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라면은 저 제작부터 직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지금 직원들이 많이 사용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업체도 비교 견적을 통해서 잘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포켓용 직원 메모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큰 거는 지금 보여주신 큰 수첩은 우리가 일반 내부에서 사용할 때 쓰는 것 같고 외부용으로는 봤을 때는 포켓용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은 양을 만들어가지고 남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큰 거는 지금 보여주신 큰 수첩은 우리가 일반 내부에서 사용할 때 쓰는 것 같고 외부용으로는 봤을 때는 포켓용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은 양을 만들어가지고 남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업명세서 120쪽 중구 마크 배지 제작입니다.
825만 원 올라와서 신규 사업인데 지금 간부 직원들은 보니까 J중구 마크를 달고 다녔었던 걸로 본 위원이 봤거든요.
825만 원 올라와서 신규 사업인데 지금 간부 직원들은 보니까 J중구 마크를 달고 다녔었던 걸로 본 위원이 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중구 구청의 어떤 간부로서 어떤 책임감이나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무래도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언행이나 이런 것들도 조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저희들도 사무관급 이상 지금 우선적으로 배포를 했는데 아무래도 소속감이나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사무관급 이상 지금 우선적으로 배포를 했는데 아무래도 소속감이나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소속감 자긍심을 위해서 전 직원이 패용하는 건 본 위원도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전년도까지는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전 직원을 패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해라라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이번 0시 축제 때 보니까 여러 구청에서 저희 구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부분이 전년도까지는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전 직원을 패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해라라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이번 0시 축제 때 보니까 여러 구청에서 저희 구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구청들은 보니까 각 구에 엠블럼이 달려 있는 배지를 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구도 좀 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비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좀 살펴보시고 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구도 좀 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비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좀 살펴보시고 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48개월 장기 임차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구청장님이 안 계신데 이거 어떻게 더 이상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요,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해지할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위약금을 또 지출해야거든요.
그렇게 되고 4월에 재보궐도 또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임차를 하실지 또 새로운 이 차는 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차를 타야 하는데 그 부분도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해지할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위약금을 또 지출해야거든요.
그렇게 되고 4월에 재보궐도 또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임차를 하실지 또 새로운 이 차는 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차를 타야 하는데 그 부분도 고민이 있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월 9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렌트업체 장기렌트 업체를 상대로 물어봤는데 2022년 7월 당시에 이 해당 차량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품절이 돼서 이 차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월 렌트비가 제가 비교견적한 업체 중에 가장 비싼 금액으로 지금 렌트를 하고 있거든요, 렌탈을.
뭐 특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총 차량가가 4,840만 원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2022년 7월에 계약을 해서 2026년 6월에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 인수가가 2026년 6월 돼서 만기가 돼서 이 차를 우리 구청차로 매입을 하려면 2,371만 6,000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49%, 약 50%의 가격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을 장기렌트 48개월 할 당시에 차량 가격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렌트 할 때와 차량을 매입할 때의 갭이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를 차라리 매입을 하시지 장기렌트를 하셔가지고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매입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뭐가 있냐면 보험 계약을 봤어요, 계약서.
그러니까 보험도 그렇고 계약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약금 때문에 이 차를 반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1년 이내일 때는 38%, 1년밖에 안 탔는데 38%, 1년 초과 2년 내가 34%, 2년 초과 3년 이내 32%, 3년 초과 4년 이내에 28%, 그러니까 4년 이내 우리가 반납하는 시기가 28%인데 어떻게 된 건지 4년 초과가 되면 우리 만기가 지나면은 그제서야 위약금이 확 싸집니다, 25%.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만기가 끌났는데 그 이후에 위약금이 25% 확 줄어요.
근데 이거를 내 차다 내가 생애 처음 타는 차다 그랬을 때 이거 계약서 안 볼까요?
이거 그냥 차만 덜썩 사나요?
아니면 계약서를 한번 보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월 렌트비가 제가 비교견적한 업체 중에 가장 비싼 금액으로 지금 렌트를 하고 있거든요, 렌탈을.
뭐 특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총 차량가가 4,840만 원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2022년 7월에 계약을 해서 2026년 6월에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 인수가가 2026년 6월 돼서 만기가 돼서 이 차를 우리 구청차로 매입을 하려면 2,371만 6,000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49%, 약 50%의 가격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을 장기렌트 48개월 할 당시에 차량 가격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렌트 할 때와 차량을 매입할 때의 갭이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를 차라리 매입을 하시지 장기렌트를 하셔가지고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매입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뭐가 있냐면 보험 계약을 봤어요, 계약서.
그러니까 보험도 그렇고 계약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약금 때문에 이 차를 반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1년 이내일 때는 38%, 1년밖에 안 탔는데 38%, 1년 초과 2년 내가 34%, 2년 초과 3년 이내 32%, 3년 초과 4년 이내에 28%, 그러니까 4년 이내 우리가 반납하는 시기가 28%인데 어떻게 된 건지 4년 초과가 되면 우리 만기가 지나면은 그제서야 위약금이 확 싸집니다, 25%.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만기가 끌났는데 그 이후에 위약금이 25% 확 줄어요.
근데 이거를 내 차다 내가 생애 처음 타는 차다 그랬을 때 이거 계약서 안 볼까요?
이거 그냥 차만 덜썩 사나요?
아니면 계약서를 한번 보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 그것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이 차량이 구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으로 해당 연도가 아니라 해당 연도 밑에 연식으로만 차량을 샀어도 차량 가격이 매우 떨어지고 월 렌트비도 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반드시 타겠다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조건의 이런 가격에 이 차량을 렌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부구청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구청장 차량은 하이브리드 이 차량도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반드시 타겠다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조건의 이런 가격에 이 차량을 렌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부구청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구청장 차량은 하이브리드 이 차량도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요, 제가 그 가격은 알지 못하고.
○오은규 위원 뒤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회계과에서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부구청장 차량인지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가가 5,263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료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청장 카니발 차량이 4,840만 원인데도 보험료가 이제 다 포함돼서 저희가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만 저희가 냈던 거죠, 이 카니발은.
그런데 부구청장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보험료가 53만 3,360만 원밖에 안 돼요, 저렴하죠.
그리고 계약 내용을 보면 부수적인 소모품이라든가 오일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청장님 계약 당시에 그 차량에 계약 내용은 대부분 저희가 소모품이라든가 타이어 오일들을 저희가 갈아야 되는, 그러니까 최약의 계약을 한 거죠.
최악의 계약을.
그리고 부구청장 차량도 지금 이 차량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귀한 차예요.
귀한 차인데 이 차가 계속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번번이 유찰이 됐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변경해서 타든가 아니면 저렴한 걸로 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찰을 하다가 끝내 이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이 차량은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기어코 특정 연식, 특정 차량을 고집해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내가 타고 싶은 차, 내가 타야겠다는 그 차에 목숨을 거는 듯한 이런 모습이 구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향후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처분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회계과에서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부구청장 차량인지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가가 5,263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료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청장 카니발 차량이 4,840만 원인데도 보험료가 이제 다 포함돼서 저희가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만 저희가 냈던 거죠, 이 카니발은.
그런데 부구청장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보험료가 53만 3,360만 원밖에 안 돼요, 저렴하죠.
그리고 계약 내용을 보면 부수적인 소모품이라든가 오일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청장님 계약 당시에 그 차량에 계약 내용은 대부분 저희가 소모품이라든가 타이어 오일들을 저희가 갈아야 되는, 그러니까 최약의 계약을 한 거죠.
최악의 계약을.
그리고 부구청장 차량도 지금 이 차량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귀한 차예요.
귀한 차인데 이 차가 계속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번번이 유찰이 됐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변경해서 타든가 아니면 저렴한 걸로 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찰을 하다가 끝내 이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이 차량은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기어코 특정 연식, 특정 차량을 고집해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내가 타고 싶은 차, 내가 타야겠다는 그 차에 목숨을 거는 듯한 이런 모습이 구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향후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처분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업명세서 121쪽, 설명자료 49페이지입니다.
잘 알다시피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경찰청으로 이전이 됐죠.
그래서 저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그래도 저희 구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기존에도 중구 관내에 17개 동에 25개 지대가 설치가 돼서 25개 지대에 3,500만 원 전반기 140만 원, 후반기 140만 원 총액제로 해서 공평하게 지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에 확인한 결과 10월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22개 지대가 허가증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2개 지대가 신규로 허가증을 받아서 24개 지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24개 지대를 총액제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1개 지대가 포함된 것이 연합대를 거기에다 넣어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조금 전에 담당 팀장한테도 물어봤더니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알다시피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경찰청으로 이전이 됐죠.
그래서 저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그래도 저희 구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기존에도 중구 관내에 17개 동에 25개 지대가 설치가 돼서 25개 지대에 3,500만 원 전반기 140만 원, 후반기 140만 원 총액제로 해서 공평하게 지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에 확인한 결과 10월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22개 지대가 허가증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2개 지대가 신규로 허가증을 받아서 24개 지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24개 지대를 총액제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1개 지대가 포함된 것이 연합대를 거기에다 넣어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조금 전에 담당 팀장한테도 물어봤더니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이 허가 신고된 게 11월 기준해가지고 24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합대가 또 있어서 25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들은 형평에 맞게끔.
그리고 최근에 연합대가 또 있어서 25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들은 형평에 맞게끔.
○오은규 위원 사실 연합대에도 상위법 또는 시 조례에 그리고 이번 11월 17일 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운영비 지원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대에도.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저희 조례 그러니까 중구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게 계상된 거라 이미 해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되는데 연합대가 포함돼서 본 위원이 추후에 1개 지대가 더 들어올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혹시 예산이 다른 지대들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2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60페이지네요.
정생 1, 2동 마을회관 보수 균특으로 90% 이렇게 받아온 상황인데 이게 이제 노후된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그리고 쾌적한 주민화합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안전도시국에서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이 예산이 반영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저희 조례 그러니까 중구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게 계상된 거라 이미 해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되는데 연합대가 포함돼서 본 위원이 추후에 1개 지대가 더 들어올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혹시 예산이 다른 지대들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2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60페이지네요.
정생 1, 2동 마을회관 보수 균특으로 90% 이렇게 받아온 상황인데 이게 이제 노후된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그리고 쾌적한 주민화합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안전도시국에서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이 예산이 반영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기존에는 이 마을회관이라는 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1억 7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온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국비는 9,630만 원 그리고 시비가 5% 구비가 5% 해서 1억 700만 원인데 지금 이 정생 1, 2동 마을회관이 굉장히 오래됐고 관리가 지금 잘 안됐습니다.
관리가 안 됐다는 것보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마을회관의 전체적인 안전진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거기 마을 회장님이라든가 동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협의라든가 마을 총회를 통해서 마을회관의 보수 관련해가지고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안 됐다는 것보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마을회관의 전체적인 안전진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거기 마을 회장님이라든가 동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협의라든가 마을 총회를 통해서 마을회관의 보수 관련해가지고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대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사업 사업명세서 125쪽, 설명서 81페이지.
이제 해당 예산이 올해 내려온 것부터 매우 삭감이 돼서 내려왔죠?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사업 사업명세서 125쪽, 설명서 81페이지.
이제 해당 예산이 올해 내려온 것부터 매우 삭감이 돼서 내려왔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9,200만 원 정도 내려왔던 것이 올해는 2,700만 원으로 내려와가지고 사업 내용이 이제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그래서 모이자는 100만 원씩 7개 단체, 해보자는 300만 원 예산으로 5개 단체, 가꾸자는 500만 원 예산으로 1개 단체로 해서 총 13개 단체가 혜택을 봤는데요.
그전에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으로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보고 여러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 열악하거든요.
혹시 올해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계획이 좀 세워놓은 게 좀 있을까요?
그전에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으로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보고 여러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 열악하거든요.
혹시 올해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계획이 좀 세워놓은 게 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다 그러면 80페이지를 볼까요 옆에, 설명서 8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늘었어요, 초과수당까지.
맞습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늘었어요, 초과수당까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회요?
○오은규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회가 참석수당이 지금 인상이 된 것은 심의 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는 이제 7만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물가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7만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물가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오셔서 팀장님분들 많이 이렇게 설명 자세히 해주신 부분 무척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 89페이지하고 사업명은 다르지만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17쪽 그리고 89페이지, 사업명세서 126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맞춤 힐링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그리고 우수공무원 지원하셔서 그러니까 23년도하고 본 위원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금액에는 뭐 변화가 없고 한데 이 내용 면에서 조금 변화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이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작년보다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 아니면 해보셨던 부분 중에서 좋은 부분은 넣으시고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경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깊이 생각해 주신 부분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여쭤보면 지금 사업 내용이 보니까 국립산림치유원 교육 참여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오셔서 팀장님분들 많이 이렇게 설명 자세히 해주신 부분 무척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 89페이지하고 사업명은 다르지만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17쪽 그리고 89페이지, 사업명세서 126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맞춤 힐링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그리고 우수공무원 지원하셔서 그러니까 23년도하고 본 위원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금액에는 뭐 변화가 없고 한데 이 내용 면에서 조금 변화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이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작년보다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 아니면 해보셨던 부분 중에서 좋은 부분은 넣으시고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경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깊이 생각해 주신 부분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여쭤보면 지금 사업 내용이 보니까 국립산림치유원 교육 참여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예, 근데 23년도에는 그냥 직원별 적성, 흥미에 맞는 영상 그다음에 뭐 미술치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올려주셨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금액으로.
근데 작년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금액으로.
근데 작년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국립산림치유 관련해가지고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맞아요.
내용 면에서는 변화가 있으셨어요, 사업명에서는 같지만.
그래서 23년도에서 24년도 하면서 어떻게 바뀌실 때는 좀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23년도 결과도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23년 때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개개인 그냥 지원해 주신 거예요?
내용 면에서는 변화가 있으셨어요, 사업명에서는 같지만.
그래서 23년도에서 24년도 하면서 어떻게 바뀌실 때는 좀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23년도 결과도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23년 때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개개인 그냥 지원해 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개개인은 아니고 산림치유원하고 직접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23년도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래서 내년도도 똑같이 거기다 직접 재원을 거기다가 직접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치유위원회에다가 직접 주고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짜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가서 그 일정에 맞춰서 주요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여기 사업내용은 똑같이 지금 국립산림치유원에서 23년도에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금년도하고 내년도도 또 할 계획으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렇죠, 23년도 신규 사업이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별 2명 정도면 총 인원은 어느 정도.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한 100명 정도 하는데요.
○오한숙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내년도 신규 공무원 1기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에 2, 3명 정도 하긴 하는데 현업부서 중심으로 해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네, 아무래도 그분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그대로 해서 사업은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3년도는 3일 이내라고 하셨고 올해는 1박 2일로 정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예, 이를 좀 변경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년도 4기 정도 다녀왔는데 100명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분들이 갖다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짧다, 1박 2일 정도면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거긴 한데 사실 재정이 좀 여건이 어렵고 해서 상황을 봐가지고 내년에 좀 좋아지고 하면은 2박 3일 정도는 변경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똑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분들이 갖다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짧다, 1박 2일 정도면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거긴 한데 사실 재정이 좀 여건이 어렵고 해서 상황을 봐가지고 내년에 좀 좋아지고 하면은 2박 3일 정도는 변경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똑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100분 정도가 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는데 4회에 나눠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기수별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오한숙 위원 기수별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그럼 총 100분이 참여를 하신 건데 4회에 나눠서 기수별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내역 면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설명자료 89페이지도 지금 보면 우수공무원 표창해서 내역별로 세부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역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근데 23년도 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지금 24년도는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그다음에 정기 및 수시 공무원 표창 이렇게 해서 4가지 항목으로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구를 빛낸 공무원, 우수부서, 친절공무원, 효행공무원 그리고 표창 이렇게 해서 좀 세분화돼서 좀 항목들이 다른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구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설명자료 89페이지도 지금 보면 우수공무원 표창해서 내역별로 세부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역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근데 23년도 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지금 24년도는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그다음에 정기 및 수시 공무원 표창 이렇게 해서 4가지 항목으로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구를 빛낸 공무원, 우수부서, 친절공무원, 효행공무원 그리고 표창 이렇게 해서 좀 세분화돼서 좀 항목들이 다른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구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올해도 금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좀 다른 점이 우수공무원 쪽에 그 부분만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에는 중구를 빛낸 공무원이라든지 효행공무원을 나눠서 표창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집행이 대상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고 해서 우수공무원으로 통합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내년부터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에는 중구를 빛낸 공무원이라든지 효행공무원을 나눠서 표창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집행이 대상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고 해서 우수공무원으로 통합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내년부터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중구를 빛낸 공무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선발 기준은 박사학위라든지 기술사 자격증 뭐 특허라든지 실용 신안 이런 취득할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이었었고요.
효행공무원 경우에는 효성이 지극한 주위에 칭송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행공무원으로 선정을 해가지고서는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통합해가지고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내용은 내내 똑같이 거기에다가 반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효행공무원 경우에는 효성이 지극한 주위에 칭송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행공무원으로 선정을 해가지고서는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통합해가지고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내용은 내내 똑같이 거기에다가 반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반영을 하고 대신 조금 광범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네, 일단은 조금 중구를 빛낸 공무원 그리고 효행공무원 요즘 특히 어린 청년부터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이셨던 3대가 하나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런 효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했었으면 좋은데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잘 해서 공무원분들 사기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눈에 들어와서 참고하시라는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페이지, 20페이지, 14페이지 같이 총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받을 때 통장을 한번 내역을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설명해 주실 때는 항목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이제 수입 자체에 올리지 않았다고 세입 자체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올해 혹시 통장 따로 개설하셨나요?
설명서 자료 3페이지, 20페이지, 14페이지 같이 총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받을 때 통장을 한번 내역을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설명해 주실 때는 항목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이제 수입 자체에 올리지 않았다고 세입 자체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올해 혹시 통장 따로 개설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안 하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걸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통장을 이중으로 운영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지금 세입항목을 보면 보육료 외에는 다른 게 올라온 게 없어요.
다른 건 없으세요?
통장 내역만 봐도 다른 내역들이 있는데 세입으로 잡지 않으시면 이 금액은 그냥 붕 뜨는 금액인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세입 통장을 그대로 해서 세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맞죠?
통장에 세입으로 잡아 있으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몇 가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직장은 지원되는 항목들이 좀 단촐하긴 하지만 분명히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고보조금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자부담도 세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특별활동비라든지 그리고 시간 연장은 있지만 연장지원금이 따로 있거든요.
시간 연장하고 연장반하고는 다르거든요.
연장반 지원금도 있고, 누리과정 운영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도 23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지금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세입으로 잡혀야 세출이 같이 맞아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전혀 지금 보육료만 잡혀 있으시거든요.
그럼 하나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지금 세입항목을 보면 보육료 외에는 다른 게 올라온 게 없어요.
다른 건 없으세요?
통장 내역만 봐도 다른 내역들이 있는데 세입으로 잡지 않으시면 이 금액은 그냥 붕 뜨는 금액인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세입 통장을 그대로 해서 세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맞죠?
통장에 세입으로 잡아 있으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몇 가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직장은 지원되는 항목들이 좀 단촐하긴 하지만 분명히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고보조금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자부담도 세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특별활동비라든지 그리고 시간 연장은 있지만 연장지원금이 따로 있거든요.
시간 연장하고 연장반하고는 다르거든요.
연장반 지원금도 있고, 누리과정 운영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도 23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지금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세입으로 잡혀야 세출이 같이 맞아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전혀 지금 보육료만 잡혀 있으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교사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여성가족부 가족과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과 후 늦게까지 하는 부분인데 80%인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과 후 늦게까지 하는 부분인데 80%인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여성가족과는 민간이라든지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지시는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지금 책임을 지는 거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러니까요.
○오한숙 위원 그 지원되는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는 걸로 되어 있고 항목이 또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세입으로 잡으셔야 세출에 저기를 하는 건데 지금 세입부분이 거의 누락이 된 상태에서 세출만 지금 잡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세입으로 잡으셔야 세출에 저기를 하는 건데 지금 세입부분이 거의 누락이 된 상태에서 세출만 지금 잡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세입부분 다시 한번 항목을 해주시고 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께서 당연히 이쪽은 분야가 아니시니까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통장 사본만 받으셔도 세입하고 세출이 그대로 나눠 있잖아요.
그럼 그 통장에 찍힌 것만 세입으로 잡으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계속 놓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 다시 한번 항목을 해주시고 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께서 당연히 이쪽은 분야가 아니시니까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통장 사본만 받으셔도 세입하고 세출이 그대로 나눠 있잖아요.
그럼 그 통장에 찍힌 것만 세입으로 잡으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계속 놓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입을 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추경 때는 꼭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도 보겠습니다.
14페이지 20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지금 관리운영비 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차량 임차료 금액 나눠주셨어요.
근데 22년도 보니까 총 금액에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총 금액으로 결산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64만 9,000원 지금 근데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액이 200만 원 정도 잡으셨었거든요, 22년도에도 똑같이.
그럼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22년도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현장학습이라든지 모든 게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차량비보다도 더 잔액이 지금 적게 남았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23년도, 24년도는 지금 코로나가 종식돼서 아이들은 아무래도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할수록 아이들 경험이 쌓이니까 좋은데 그렇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추가를 하실 사항인지 저희가 이렇게 세수도 지금 힘든 상황에 그리고 늘 걱정하셨듯이 지금 관리 운영이라는 자체가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지금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많은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22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세출 부분도 보겠습니다.
14페이지 20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지금 관리운영비 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차량 임차료 금액 나눠주셨어요.
근데 22년도 보니까 총 금액에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총 금액으로 결산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64만 9,000원 지금 근데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액이 200만 원 정도 잡으셨었거든요, 22년도에도 똑같이.
그럼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22년도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현장학습이라든지 모든 게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차량비보다도 더 잔액이 지금 적게 남았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23년도, 24년도는 지금 코로나가 종식돼서 아이들은 아무래도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할수록 아이들 경험이 쌓이니까 좋은데 그렇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추가를 하실 사항인지 저희가 이렇게 세수도 지금 힘든 상황에 그리고 늘 걱정하셨듯이 지금 관리 운영이라는 자체가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지금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많은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22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리 운영 관련해가지고 한번 현장에 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현장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아이들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노고가 있으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세출 세입 같은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결산을 보면 그냥 뭉끄려서 관리 운영비 마이너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문체과 같은 경우도 산출내역 자체에서 이 항목이 금액이 바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변경이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잔액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 중에서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올려주셨어요.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연 몇 회 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그런데 이런 세출 세입 같은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결산을 보면 그냥 뭉끄려서 관리 운영비 마이너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문체과 같은 경우도 산출내역 자체에서 이 항목이 금액이 바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변경이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잔액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 중에서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올려주셨어요.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연 몇 회 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법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이렇게 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1년 예산이잖아요.
장기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을 안 할 때는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안 하는 해에는 삭제를 하고 정 이 부분을 조금 운영하는 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관리 운영비로 전환을 하시든지 그렇게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늘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1년 예산이잖아요.
장기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을 안 할 때는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안 하는 해에는 삭제를 하고 정 이 부분을 조금 운영하는 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관리 운영비로 전환을 하시든지 그렇게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법령에 의해서 격년제로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법령에 의해서 격년제로 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격년제에 따라서 않는 해에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데 교육 부분이 안전검사 수수료와 관련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좀 변경해가지고 앞으로는 유념해가지고 자세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데 교육 부분이 안전검사 수수료와 관련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좀 변경해가지고 앞으로는 유념해가지고 자세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조금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니까 지금 아까 세입부분에서 시간 연장 아동수를 2명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런 부식이라든지 급식비는 정확하게 지금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간연장 부식비 해서 5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아예 세입을 5명으로 잡으시든 세출을 2명으로 조절을 하시든 해서 세입과 세출은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니까 지금 아까 세입부분에서 시간 연장 아동수를 2명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런 부식이라든지 급식비는 정확하게 지금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간연장 부식비 해서 5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아예 세입을 5명으로 잡으시든 세출을 2명으로 조절을 하시든 해서 세입과 세출은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부식비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보면은 정확한 현원으로 잡는 게 아니고 추계로 좀 잡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꼭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특별활동비라든지 이제 이런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정확하게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에서 10명을 잡았으면 세입에서 세출도 똑같이 0를 맞춰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이제 이 부분에서는 2명, 5명 해서 지금 안 맞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특별활동비라든지 이제 이런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정확하게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에서 10명을 잡았으면 세입에서 세출도 똑같이 0를 맞춰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이제 이 부분에서는 2명, 5명 해서 지금 안 맞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정확하게 세입과 세출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관련해서 설명서자료 18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147쪽 지금 보니까 목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해서 누수 관련돼서 개선하시는 부분 올려주신 것 같아요, 유지 보수.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여기가 좀 자주 누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보실 때는 좀 어떠세요?
그리고 동 관련해서 설명서자료 18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147쪽 지금 보니까 목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해서 누수 관련돼서 개선하시는 부분 올려주신 것 같아요, 유지 보수.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여기가 좀 자주 누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보실 때는 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누수공사를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한 것은 작년에 한 번 한 것 같고요.
아마 청사 유지비로 소소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수공사를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한 것은 작년에 한 번 한 것 같고요.
아마 청사 유지비로 소소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하는 공사 자체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비슷한 항목 지금 누수로 인한 배관 수리 및 전선 교체 그리고 22년도에도 방수 뭐 누수 이런 관련해서 또 누수방지 공사라고 해서 사업명이 목동 공사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에 근본적인 조금 원인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해마다 지금 한 해 걸러서 계속 방수나 이런 누수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방수 누수가 되니까 전선도 다시 해야겠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청사 진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으셨죠.
언제 신축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에 근본적인 조금 원인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해마다 지금 한 해 걸러서 계속 방수나 이런 누수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방수 누수가 되니까 전선도 다시 해야겠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청사 진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으셨죠.
언제 신축하셨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2010년도에나 건립했다고.
○오한숙 위원 10년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15년, 16년 아니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한 15년 정도.
○오한숙 위원 15년 정도 하셨죠.
그러면 건축이라고 생각할 때를 보면 아주 오래된 건축이 아닌데 지금 올해만 올라온 게 아니고 거의 뭐 평균 격년으로 이렇게 누수 방지 관련된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래서 완벽하게 또 이제 물이 새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건물에도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이라고 생각할 때를 보면 아주 오래된 건축이 아닌데 지금 올해만 올라온 게 아니고 거의 뭐 평균 격년으로 이렇게 누수 방지 관련된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래서 완벽하게 또 이제 물이 새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건물에도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잠깐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기조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마는 공무원 교육 훈련비를 증액을 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울수록 직원분들이 수시로 보수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강화 또는 공직자로서 어떤 직무 수행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마는 공무원 교육 훈련비를 증액을 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울수록 직원분들이 수시로 보수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강화 또는 공직자로서 어떤 직무 수행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도 위원님에 동감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2023년에도 당초 예산 2억 6,500보다 추경에서 4.9%를 증액해가지고 2억 7,800만 원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예, 근데 지금 금년도에는 23.9%를 증액을 해서 지금 3억 3,236만 원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많이 늘은 것 같은 데 그만큼 교육 수요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금액이 많이 늘은 것 같은 데 그만큼 교육 수요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수요 확인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6급 중견리더 양성 과정도 사실 단가가 조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직원 역량교육 강화를 해서 4,300만 원 더 이번에 내년도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역량교육 강화를 해서 4,300만 원 더 이번에 내년도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러면 사무관 승진 인원은 금년에 비해서는 줄죠, 내년에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상당히 줍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지금 공무원 여비 같은 것도 보면은 그것이 반영됐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비 증가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정확한 산출 근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400이 증가한 예산편성의 편성기준 그러니까 교육대상 인원이 몇 명이고 뭐 이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비 증가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정확한 산출 근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400이 증가한 예산편성의 편성기준 그러니까 교육대상 인원이 몇 명이고 뭐 이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자료랑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 삭감 올리신 자료 두 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가능하시죠, 자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중구청 내 47개 실·과 행정동에서 행정사무경비 201 일반운영비 중 01 사무관리비 급량비와 202 국내여비 예산의 적극적인 감액 편성으로 3억 5,200만 원의 가용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2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중구청 내 47개 실·과 행정동에서 행정사무경비 201 일반운영비 중 01 사무관리비 급량비와 202 국내여비 예산의 적극적인 감액 편성으로 3억 5,200만 원의 가용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서 본 위원이 급량비와 국내여비의 과다 편성을 지적을 했었고요.
청내 실·과는 국내여비보다 급량비의 집행률이 높고 그다음에 행정동은 급량비보다는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높다고도 하였습니다.
혹시 제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청내 실·과는 국내여비보다 급량비의 집행률이 높고 그다음에 행정동은 급량비보다는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높다고도 하였습니다.
혹시 제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기억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동은 여비 집행이 많고 그다음에 구청 내는 급량비 비율이 높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기획실이랑 말씀할 때도 그거를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 예산을 살펴봤더니 24년도 예산에는 행정동의 국내여비를 평균 20%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23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거든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동 예산을 살펴봤더니 24년도 예산에는 행정동의 국내여비를 평균 20%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23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거든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마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집행률이 높은 거는 감액을 했고 집행률이 낮은 거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억지 춘양식의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억지 춘양식의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을 먼저 하다 보니까 본예산은 전에 감안하지 않고 아마 편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미처,
○류수열 위원 아니, 저기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동 행정은 여비의 지출이 많다라는 거를.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도 조금 심의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 그것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종전과 같이 오늘 정리추경에 한 것 같이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석교동이 임시청사로 이전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3월에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전할 남대전등기소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정확하게 기억은 하여튼 억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3억 4,000 정도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그다음에 이런 민원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그다음에 이런 민원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사유지비하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남대전등기소로 이전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를 해가지고 청사유지비를 지금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남대전등기소로 이전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를 해가지고 청사유지비를 지금 계상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목적이 뭐죠, 청사유지비 예산 편성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한 1년 정도 임시청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리모델링 했다 하더라도 일부 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기고 또 화장실 같은 데도 또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파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추가로.
○류수열 위원 그럼 3억 4,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리모델링은 대부분이 청사를 좀 개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새롭게 조금 보완하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관 같은 거까지는 사실은 않거든요.
그래서 배관 같은 거까지는 사실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3억 4,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장소에 저희가 입주를 하면서 그 건물이 25년 됐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유지비를 별도로 편성을 한다는 게 저는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류수열 위원 네, 주민참여 예산 목적은 뭐죠?
그냥 알고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규모는 총 8억 원으로 했고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당 5,00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 별로.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 첨부서류 85쪽에 보면 지금 37개 사업이 선정이 됐네요, 맞죠?
그냥 알고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규모는 총 8억 원으로 했고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당 5,00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 별로.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 첨부서류 85쪽에 보면 지금 37개 사업이 선정이 됐네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37개 사업해가지고 예산 총 8억 4,200만 원이 추가 설정을 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7억 7,900만 원.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첨부서류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32개인데요.
신청이 37개고요.
신청이 37개고요.
○류수열 위원 신청이.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신청은 50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최종 확정한 것은 32개에 7억 7,9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주민투표 하고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합산해가지고 32개 사업에 7억 7,900만 원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대사동에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쉼터 조성이 1등을 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선정위원들이 어떤 의미에서 복합쉼터 조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쉼터 조성으로 5,000만 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1등으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러면은 쉼터를 어디다가 어떻게 조성한다라는 상세내역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쉼터 내용이 2018년도 부탄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쉼터 조성한다고 민원들도 계속 요청하셨고 또 금년도죠.
7월에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달라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 빈집에 대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활성화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에다가 요청은 했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사실 토지 소유자가 한국자산공사입니다.
자산공사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자산공사도 토지 매입을 조건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각은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매각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상황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대사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가지고 쉼터 부분은 조금 빈집도 공간하고 빈집도 나름대로 위험성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쉼터를 하면은 주민들한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아마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높이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쉼터 조성한다고 민원들도 계속 요청하셨고 또 금년도죠.
7월에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달라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 빈집에 대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활성화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에다가 요청은 했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사실 토지 소유자가 한국자산공사입니다.
자산공사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자산공사도 토지 매입을 조건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각은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매각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상황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대사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가지고 쉼터 부분은 조금 빈집도 공간하고 빈집도 나름대로 위험성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쉼터를 하면은 주민들한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아마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높이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 취지가 만약에 최대한 동별로 5,000이라는 예산의 한계를 정한 것은 그 예산 갖고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 사업들이 전부 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 사업들이 전부 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지만 확보가 되는 상황이면 종료가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쉼터 토지 매입을 안 한다 그러면은 쉼터 조성을 5,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사실 우선순위가.
○류수열 위원 세부 계약 내역을 받으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세부적으로 사실은 토지가 우선이 됐어야 합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같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사실은 한 것이 맞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사실은 토지가 우선이 됐어야 합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같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사실은 한 것이 맞습니다만.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각각의 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을 하기 위해서 쉼터 토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예산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대사동에 주민참여 예산은 2억 2,000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을 하기 위해서 쉼터 토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예산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대사동에 주민참여 예산은 2억 2,000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의 개념으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는 토지고 사실은 쉼터는 쉼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따로따로의 개념으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는 토지고 사실은 쉼터는 쉼터지 않습니까, 사실은.
○류수열 위원 그럼 쉼터만 하셔도 되나요, 토지매입 안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건 토지가 소유권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의 토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주시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미리 선정을 하실 때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선정하셨어야 되는 거는 아니냐는 거를 여쭈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선례가 다 돼가지고 다른 동에서도 우리가 뭘 주민참여도를 하고 싶은데 뭐는 또 해결해 줘라 그러면 다 해주실 건가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선례가 다 돼가지고 다른 동에서도 우리가 뭘 주민참여도를 하고 싶은데 뭐는 또 해결해 줘라 그러면 다 해주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위원들이 민간이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사실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 회의하실 때 의견 제시는 안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마 그런 부분은 제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절차상 조금 하자는 있기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구에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을 구유재산 관리하는 토지정보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생동 마을 보수공사하는 식으로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추진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에다가 예산을 반영하던지 총무과에다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에다가 예산을 반영하던지 총무과에다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어떤 방법론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는 민원실, 동장실 해가지고 쭉 5,4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는 민원실, 동장실 해가지고 쭉 5,4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여기에도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사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물품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사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물품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22쪽.
○류수열 위원 사업명세서 245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1대를 구입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대체취득입니다.
○류수열 위원 중구청 내에 공용차량 관리를 1차 관리부서가 회계과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혹시 금년에 2차 관리부서인 각 사업소에서 차량 구매 계획을 갖고 계신 데가 있을까요,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계획이 아마 정수물품 승인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지고 있을 텐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것은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공용차 전체 관리는 일단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차량 구매를 전체 부서를 파악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 있고 이런 것 정도는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혹시 다른 분은 알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혹시 다른 분은 알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환경과에 노면청소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이제 올린 차량들 파악은 아직 안 하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 차량이 내년에 구입 차량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용차량 대체 승인 하나하고 당초에 우리가 신규 차량으로 2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예산 미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면청소차 이 부분이 환경과의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면청소차 이 부분이 환경과의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구청 내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 전체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제 매년 계획을 세우셔서 교체될 차량들 그다음에 사업 부서에서 신규로 요청하는 차량들 이런 거 정도는 회계과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도 아마 차량 요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도 아마 차량 요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조금 더 이렇게 미리 구매 단계부터 회계과에서 좀 알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대체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내구 연도도 지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저희들 회계과에다 요청하면 회계과에서 대체 승인을 해주고 또 신규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 사업명세서 247쪽입니다.
청사과밀 해소를 위한 사무실 이전 공사.
지금 일단 공사 이전을 할 것을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공사 계획을 나온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사무실 이전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6쪽, 사업명세서 247쪽입니다.
청사과밀 해소를 위한 사무실 이전 공사.
지금 일단 공사 이전을 할 것을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공사 계획을 나온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사무실 이전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희들이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무공간 확보는 지금 충남 도청사 공실로 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이제 2개과 정도 그쪽으로 보낼 계획이고 또 별관 2층에 보면 기동대가 있거든요.
그 기동대를 이제 1층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층에 지금 광고물이 여러 가지 집기류가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 태평1동 청사가 이전하면은 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하면은 2층에 기동대가 1층으로 오면 또 2층에 대한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기존 여기 다른 과에 있는 부서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이제 2개과 정도 그쪽으로 보낼 계획이고 또 별관 2층에 보면 기동대가 있거든요.
그 기동대를 이제 1층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층에 지금 광고물이 여러 가지 집기류가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 태평1동 청사가 이전하면은 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하면은 2층에 기동대가 1층으로 오면 또 2층에 대한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기존 여기 다른 과에 있는 부서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으로.
○류수열 위원 아직 협의는 안 된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직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전 계획만 세우셨고 어느 부서가 어떻게 가고 뭐 이럴 건 아직.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것은 원래 청장님 계시면 어떤 과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잠시.
○류수열 위원 공사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말씀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지금 세부사업 통계목 보면 국내여비가 일반 사무관리비 201-01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국내여비요.
이거 저희들이 작성할 때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작성할 때 오타 난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202-01이 돼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02가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예산액을 보면 2023년 본예산이 1,596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4년 예산액이 1,76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맞나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청내에 여비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일부 감액편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예산이 맞나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청내에 여비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일부 감액편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오히려 증액을 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것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금년도 추경에 고려해가지고 감액한 고려해가지고 그 수준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예산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가 한번 봐주실래요.
전년도 예산이 1,596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2,160으로 돼 있죠.
그리고 24년도 본예산이 1,764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액이 1,411만 2,000원 돼 있고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이 1,596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2,160으로 돼 있죠.
그리고 24년도 본예산이 1,764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액이 1,411만 2,000원 돼 있고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죄송한데요, 예산 설명서가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서가 맞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산명세서.
○류수열 위원 명세서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김석환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서 볼 때 설명서나 이런 준비할 때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작성하신 거는 너무 큰 사고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작성하신 거는 너무 큰 사고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맞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설명서 작성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19페이지고 사업설명서 24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리더기하고 소모품 같은 경우는 소모품과 관련된 리더기하고 관련된 소모품 비용을 지금 재물조사할 때 사용하시는 장비 맞으시죠, 이 리더기가.
지금 이 리더기하고 소모품 같은 경우는 소모품과 관련된 리더기하고 관련된 소모품 비용을 지금 재물조사할 때 사용하시는 장비 맞으시죠, 이 리더기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주로 이 재물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희들 이제 물품 구입하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복사기, 의자, 책상 그다음 컴퓨터 모든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전부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말씀대로 신규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또 라벨지 자체가 좀 파손돼서 인식이 좀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에 이제 부착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23년하고 지금 예산이 똑같으신데 혹시 23년에는 이 라벨지 지금 22년에는 일단 집행잔액은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혹시 이 라벨지 이렇게 물품 남으신 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여유분은 없고요.
그냥 그 정수에 맞게끔 거의 다 소모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 정수에 맞게끔 거의 다 소모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수량을 제작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먼저 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맞춰서 수량을 구매한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다행인데 이제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나서 신규 물품이 많이 구매할 때도 있지만 좀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지금 잠깐 이제 한 1년 정도 된 그런 물품 같은 경우는 크게 파손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여유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대로 지금 소비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유지 보수 그럼 말씀대로 이 전자테크 리더기 1년에 한 번씩 지금 이거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 지금 유지 보수 그럼 말씀대로 이 전자테크 리더기 1년에 한 번씩 지금 이거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리더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지보수해 주시는 곳에 딱 이 금액을 한 번에 이렇게 지불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집행은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것도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분실되는 건 없고요.
훼손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대체를 하기 때문에 크게.
훼손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대체를 하기 때문에 크게.
○오한숙 위원 그런 물품들은 따로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잘 저기를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리더기에 유지보수비를 그때 가서 이제 혹시라도 미리 한번 이제 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만 더 이렇게 해보시면 예산 전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유지보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고 그때 한 번만 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AS 차원에서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꼭 이렇게 분기별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지.
근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리더기에 유지보수비를 그때 가서 이제 혹시라도 미리 한번 이제 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만 더 이렇게 해보시면 예산 전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유지보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고 그때 한 번만 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AS 차원에서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꼭 이렇게 분기별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아무튼 위원님 말씀 수렴해서 저희들도 한번 이쪽 업체하고 한번 협의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보통 구매하시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내구연한은 7년.
○오한숙 위원 7년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올려주시지는 않으신 부분인데요.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올려주시지는 않으신 부분인데요.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요, 그때 아마 보건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네, 근데 이 사업 자체는 취약계층을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하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변 확산 그리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유도하는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사업은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 예산은 맡는 사업부서에서 올린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당초 계획은 이제 보건소에서 했지만 집행은 회계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보건소도 있지만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해마다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본 위원이 좀 알기로는 거의 아직까지는 일단 1년에 한 번씩 이 사업 계획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해마다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본 위원이 좀 알기로는 거의 아직까지는 일단 1년에 한 번씩 이 사업 계획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 자세한 사항까지는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사업이 저희처럼 조금 재정이 어려운 곳에서는 더욱더 뭐랄까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혹시 23년에 올라온 사업은 없으세요?
근데 이 사업이 혹시 23년에 올라온 사업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올라온 사업은 없습니다.
보건소 외에는 없었습니다.
보건소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계획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안 올리셨는지를 한번 좀 세밀하게 좀 살펴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중구는 이 사업을 많이 활용을 안 하셨다는 점에서 무척 안타깝거든요.
그동안 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는 여기서 최대 몇 억까지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신청하고 혜택을 봤는데 그리고 또 이제 각 구별로 이 사업량을 할당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그 사업을 신청을 안 한다.
그럼 그 혜택이 동구나 서구 이런 다른 구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중구한테 손해거든요.
이거에 대한 많은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23년에 올라왔다는 거는 23년에 신청을 받아서 24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해에 받으면 그다음 해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 안 받으면 벌써 지금 이 혜택을 못 받은 그런 곳이 또 기관들이 24년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많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중구는 이 사업을 많이 활용을 안 하셨다는 점에서 무척 안타깝거든요.
그동안 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는 여기서 최대 몇 억까지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신청하고 혜택을 봤는데 그리고 또 이제 각 구별로 이 사업량을 할당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그 사업을 신청을 안 한다.
그럼 그 혜택이 동구나 서구 이런 다른 구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중구한테 손해거든요.
이거에 대한 많은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23년에 올라왔다는 거는 23년에 신청을 받아서 24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해에 받으면 그다음 해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 안 받으면 벌써 지금 이 혜택을 못 받은 그런 곳이 또 기관들이 24년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많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23년에도 계획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 한번 이렇게 홍보하셔가지고 그런 홍보를 하셨는지, 또 홍보를 하셨다면 거기서 이제 지원받은 곳이 없는지 조금 23년도 거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45페이지, 사업명세서 247쪽 좀 봐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인데 예산이 이제 10억 7,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지난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었는데 제1별관 여성가족과라든가 제3별관 세무과 등이 노후된 냉방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조그마한 스탠드 냉방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여름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지난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었는데 제1별관 여성가족과라든가 제3별관 세무과 등이 노후된 냉방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조그마한 스탠드 냉방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여름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이제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현재 청사에 있는 냉·난방기의 수준은 그러니까 내구연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희들이 최근 냉·난방기 관련해가지고 내구연도가 사실은 9년인데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냉·난방기 수리비를 보니까 한 거의 1억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노후돼가지고 사실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좀 냉·난방기가 거의 수명이 다 같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노후돼가지고 사실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좀 냉·난방기가 거의 수명이 다 같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들어보면 이제 지금 올라온 예산대로 모두 다 전원 새걸로 교체하면 좋겠지만 현 상황이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본 청사나 또는 별관에서도 쓸 만한 그런 냉·난방기가 작동이 잘 되고 그러면 굳이 이제 전체 다 바꾸지 않아도 될 것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34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그래가지고 아예 이 사업이 이 냉·난방기 10억 7,000만 원이 이미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냉·난방기 교체 예정으로 노후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를 아예 감액을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34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그래가지고 아예 이 사업이 이 냉·난방기 10억 7,000만 원이 이미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냉·난방기 교체 예정으로 노후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를 아예 감액을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원 다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사용할 수 있는 과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1별관 여성가족과라든가 3별관 세무과 등 해서 냉·난방기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과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85페이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서를 보시면 가스식과 이제 전기식이 있는데 가스식은 실외기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2018년, 19년은 최근에 설치한 거라 그 부분 놔두고 실내기수도 마찬가지로 10개, 12개 이 부분 놔두고 전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식도 2022년도 빼고 나머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2011년 7년 이렇게 설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최근에 이루어졌던 설치한 실외기와 실내기는 제외하고 최소화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이 선까지는 좀 이번에는 교체를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2018년, 19년은 최근에 설치한 거라 그 부분 놔두고 실내기수도 마찬가지로 10개, 12개 이 부분 놔두고 전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식도 2022년도 빼고 나머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2011년 7년 이렇게 설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최근에 이루어졌던 설치한 실외기와 실내기는 제외하고 최소화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이 선까지는 좀 이번에는 교체를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은규 위원 최근에 교체된 것 외에 전체적으로 노후된 내구연수가 다 지난 고르고 골라서 파악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올라온 대수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이제 본 위원이 2023년 본예산에 임기제 급여를 다섯 분이 받는데 이게 통으로 묶어가지고 정확한 급여를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세분화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24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24년.
그리고 얼마나 얼마 책정됐고 이번에는 이제 10.5% 이렇게 증감을 시켰는데 급여는 얼마나 올랐는지도 파악해서 주시고요.
정책보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이 구청장의 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세분화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24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24년.
그리고 얼마나 얼마 책정됐고 이번에는 이제 10.5% 이렇게 증감을 시켰는데 급여는 얼마나 올랐는지도 파악해서 주시고요.
정책보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이 구청장의 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일이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정책보좌관의 운영, 계획 사항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래서 이제 정책보좌관이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역할을 뭐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임기가 내년까지 10월인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직에 계약을 해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분이라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역할을 뭐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임기가 내년까지 10월인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직에 계약을 해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분이라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원래 1년 쪽으로 1년, 1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오은규 위원 내년 9월 30일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임기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분이 구청장님께서 지금 떠났기 때문에 이분도 가야 된다 그런 취지보다는 어제 일자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구청은 작년 7월에 이제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5급 정책보좌관을 공개경쟁 채용하지 않고 전 청장이 지명 임용했다라고 이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임기가 2년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보냈다 누군가를.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정책보좌관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등등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분이 구청장님께서 지금 떠났기 때문에 이분도 가야 된다 그런 취지보다는 어제 일자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구청은 작년 7월에 이제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5급 정책보좌관을 공개경쟁 채용하지 않고 전 청장이 지명 임용했다라고 이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임기가 2년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보냈다 누군가를.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정책보좌관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등등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세정과 설명서자료 17페이지, 사업설명서 258페이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서 23년도 거 약간 이제 보니까 유지관리비나 평균 임금이 올라서 상승된 부분은 충분히 알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도 예산안은 보면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금액 따로 이제 분류하셨고 해서 세부내역이 좀 정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세부내역이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서 23년도 거 약간 이제 보니까 유지관리비나 평균 임금이 올라서 상승된 부분은 충분히 알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도 예산안은 보면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금액 따로 이제 분류하셨고 해서 세부내역이 좀 정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세부내역이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세원관리과 설명서자료 25페이지 그리고 30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이제 여기에 맞는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이제 여기에 맞는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이제 오래돼 가지고요.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교체하시는 건가요?
지금 금액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달라요.
두 대는 이제 신규고 한 대는 교체해서 금액 자체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교체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달라요.
두 대는 이제 신규고 한 대는 교체해서 금액 자체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교체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차세대 지방세입 정부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과거에 있는 스마트 기기가 좀 내용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복합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 교체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 또 신규 또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과거에 있는 스마트 기기가 좀 내용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복합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 교체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 또 신규 또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기종을 이제 바꾸는 거죠, 말하자면.
○오한숙 위원 기종을 바꾸시면 똑같이 개당 2대 440만 원이면 근데 밑에는 교체는 125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던 한 대는 라이센스가 기존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이고 신규는 이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이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이라 이 자체가 좀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종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원래 사용하셨던 스마트폰은 몇 대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차세대 지방세입 정부 시스템이 도입하기 전에는 그 이전에 사용했던 부분이나 그 부분들도 사실은 있는 자체는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오한숙 위원 그럼 몇 대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기존에는 수동이 16대, 자동에 1대 이렇게.
○오한숙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많네요.
수동이 16대고 자동이 1대 있으신 건데 여기에 일단 기종은 다르지만 3대를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다 사용할 수 없어서 신규로 지금 말씀으로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수동이 16대고 자동이 1대 있으신 건데 여기에 일단 기종은 다르지만 3대를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다 사용할 수 없어서 신규로 지금 말씀으로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동은 아예 사용을 못 하고 이제 새로운 차세대 지방세입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새로운 걸로 이렇게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동은 아예 사용을 못 하고 이제 새로운 차세대 지방세입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새로운 걸로 이렇게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수동만 사용 못 하고.
○오한숙 위원 그럼 기존에 사용하시는 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지금 적은 수량이네요.
지금 총 그렇게 따지면 3대 구매하시고 자동 하나 4대 그리고 이제 30페이지에 또 이제 구매한다고 올려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총 5대 정도.
그러면 활용하시기에 직원분들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 총 그렇게 따지면 3대 구매하시고 자동 하나 4대 그리고 이제 30페이지에 또 이제 구매한다고 올려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총 5대 정도.
그러면 활용하시기에 직원분들 힘들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맞습니다.
이제 3대로 지방세 체납은 3대로 운영한 거고요.
또 이 뒤에 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또 단말기 한 대 해가지고 총 4대 가지고 이제 탑재형하고 해서 5대.
이제 3대로 지방세 체납은 3대로 운영한 거고요.
또 이 뒤에 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또 단말기 한 대 해가지고 총 4대 가지고 이제 탑재형하고 해서 5대.
○오한숙 위원 운영을 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점은 기존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수량이긴 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열악한 것보다도 시스템 자체가 완전 첨단으로 된 거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30페이지랑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해서 지금 목적은 똑같으신 거잖아요.
번호판 영치시 차량 소유자의 체납 내역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조회하시려고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번호판 영치시 차량 소유자의 체납 내역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조회하시려고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지금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25페이지하고 30페이지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올리신 같은 걸로 두 가지 다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같은 건데 하나는 지방세 체납액이 된 거고 이쪽 뒤에 있던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보면 지방세 체납은 이제 탑재형이잖아요, 차량으로.
이제 차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차량이 두 대가 되는 겁니다.
지방세 체납팀이 있고 그 차량을 같이 동행하는 거 있고 하나는 세외수납 체납 이렇게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차량이 두 대가 되는 겁니다.
지방세 체납팀이 있고 그 차량을 같이 동행하는 거 있고 하나는 세외수납 체납 이렇게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따로따로.
○오한숙 위원 해서 일단은 해서 총 4대 그리고 자동까지 해서 총 4대 3대 5대로 해서 운영은 일단은 가능은 하시다는 부분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기종하고 지금 어떤 건지 이런 거 좀 자세하게 적어서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세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23년도하고 비교해서는 세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세입을 많이 늘려서 계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감사한 부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체 실수량액에 비교하면 아직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단은 올려주신다는 자체가 목표 자체를 좀 높이신다는 그런 의미로 봐서 무척 감사도 드리고 또 일단 계속 분기별로 나누셔서 세액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노력하신 만큼 지금 해서 조금 더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체 실수량액에 비교하면 아직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단은 올려주신다는 자체가 목표 자체를 좀 높이신다는 그런 의미로 봐서 무척 감사도 드리고 또 일단 계속 분기별로 나누셔서 세액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노력하신 만큼 지금 해서 조금 더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