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30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 4.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5.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 6.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 7.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22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 1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 16.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
- 17. 중촌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8.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9. 국공립‘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0.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2. 호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결정(안)및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 23.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4.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5.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 2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 의사담당보고
- · 5분자유발언(안형진의원)
-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 4.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5.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 6.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 7.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22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 1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 16.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
- 17. 중촌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8.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9. 국공립‘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0.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2. 호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결정(안)및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 23.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4.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5.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 2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전반대결의안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제244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김석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9월 23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류수열 의원님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산안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결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건 모두 2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형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 2동, 유천1, 2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안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9대 첫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의회의 실질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 행정과 협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3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감시 통제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와 예산 등에 대한 의결권, 통제하는 행정사무감사권, 주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 또는 지방기관에 해결을 요청하는 청원 처리권, 지자체장이 일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의권, 집행부의 출석 및 자료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며 반드시 집행부에서 성실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운영되었던 제243회 임시회에서 의원분들이 회의 도중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토를 요청했던 사안들이 의회가 끝날 때까지 도착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아 의회에서 다시 요청하여 받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회의에서도 결산 참고자료 쪽수가 부서별로 상이하게 표시되거나 오타 및 사업명이 다르게 기재되었고 제출된 답변 서류들 중 일부는 두 장으로 간단하게 제출되어 의원분들이 안건을 검토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애초에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업무보고 자료 및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료들이 꼼꼼하게 작성된 자료였다면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 규정은 본회의나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자치단체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건의 심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되거나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회의 운영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장과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회기 중 요구자료가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성실하게 참고자료들이 작성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에 제안드릴 사항은 회의에서 충분한 의안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건들을 기한보다 여유 있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로 정한 기한이지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요구가 상존하고 있는 현대 행정의 특성상 제출된 안건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의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7개 시·도 중 대전광역시는 제출기한을 14일 전후로, 서울과 경남은 15일 전후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회의 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10일을 15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구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므로 그 위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반영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7,057억 7,372만 원으로써 이중 세입결산액은 7,131억 6,254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07억 8,79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23억 7,45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5억 9,0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24억 4,052만 원을 포함한 총 4건에 28억 7,4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231억 2,943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7억 4,233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81억 5,49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7억 1,685만 원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세밀한 사업효과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05% 증가한 6,980억 3,844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01억 457만 원이 증가된 6,914억 7,33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667만 원이 증액된 65억 6,512만 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사용 예산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4억 4,45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부유보금을 제외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75억 9,389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910억 2,87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5억 6,512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450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500만 원 등을 증액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청사건립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관리 및 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징수액 전체를 수입으로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시 귀속분의 40%를 e호조 시스템을 통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 수입과 2021년도 간판 개선사업 집행잔액 예치금 회수 그리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등의 변경 사항을 운용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2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석환 의원님 외에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까지 먼저 처리 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의 운영 등을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연임 제한을 3회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연 1회 이상 주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원 임기, 주민 공개,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 허가 및 배부의 기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등의 시설환경 개선과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촌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촌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장학금 계정에 대한 재원 기준을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촌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위원에 대한 위촉 자격과 임기 및 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기존 수탁자의 계약연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호동 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검토할 것을 당 위원회의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의 기준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도래하여 수탁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국공립‘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호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결정(안)및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2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7항 중촌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중촌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2항 호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방금 상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로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토록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류수열 의원님을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방금 추가 선임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의 직무를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명 의원님들 전원이 찬성해 주신 안건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내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6년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이후 오랜기간 함께해 온 23만 중구 주민과 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중구 내 잔류를 강력하게 촉구 결의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전은 가장 중요한 설립 취지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중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대전의 중심 상권입니다.
전통시장 상정가 지원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에 중구는 기능적 입지적으로 최적지입니다.
중구를 떠난다는 것은 스스로 기관 설립의 명분과 본연의 목적을 위배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방적인 이전은 회복 불가능한 중구 지역의 상권 붕괴와 지역 슬럼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중구는 그동안 시청, 도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활동해 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의 이전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3만 중구민을 다시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셋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치 경쟁으로 자치구 간 그리고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할 것입니다.
중구의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전으로 인한 대전시민 간의 불화 및 예산과 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구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 우선적인 협력과 중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또한 중구의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근무환경이 좋은 새 사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23만 중구민의 뜻을 모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구에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육상래의원 외 10인 발의)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육상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산회 선포 후 결의안 채택에 따른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 과제와 구정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보강하고자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로서 예산 1,717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석환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오은규 위원장님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발언권을 허락을 해주시죠.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부터는 인력이 필요해서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임시직으로 쓰는 기간제 인력이 아니면 비서실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해 주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1항 2호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의 규정에 의거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동 조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결된 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의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으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없음)
없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