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 의사담당보고
- · 간부공무원인사
- · 5분자유발언(김선옥의원)
- 1. 회기결정의건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4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옥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입니다.
9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4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옥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입니다.
9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8월 1일자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소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8월 1일자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소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이경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하여 임용되신 이경숙 소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코로나19 예방과 구민 건강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하여 임용되신 이경숙 소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코로나19 예방과 구민 건강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선옥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경과 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선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경과 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선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구정의 현안에 대해 제안 발언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재앙은 미래세대의 일이 아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폭우와 폭염, 태풍,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중구도 조속히 실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 뉴딜정책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이로써 세계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 하는 1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의 추진과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5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의무를 포함하며 2023년 예산안으로부터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탄소인지예산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탄소인지예산 등 기후 친화적 재정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부터 본예산 시범 편성 이후 2023년 예산으로부터 전부문 확대편성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는 2010년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 후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실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성 등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상의 기후 위기와 시대적 조류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인 실천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역량 제고를 위해 중구형 탄소인지예산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23만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비전을 수립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구정의 현안에 대해 제안 발언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재앙은 미래세대의 일이 아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폭우와 폭염, 태풍,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중구도 조속히 실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 뉴딜정책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이로써 세계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 하는 1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의 추진과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5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의무를 포함하며 2023년 예산안으로부터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탄소인지예산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탄소인지예산 등 기후 친화적 재정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부터 본예산 시범 편성 이후 2023년 예산으로부터 전부문 확대편성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는 2010년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 후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실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성 등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상의 기후 위기와 시대적 조류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인 실천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역량 제고를 위해 중구형 탄소인지예산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23만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비전을 수립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9월 23일 1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김석환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참 조)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9월 23일 1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김석환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참 조)
(김석환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례대로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추천코자 하였으나 의원님들 간에 협의와 조정이 어려워 동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환 의원, 유은희 의원, 육상래 의원, 김옥향 의원, 류수열 의원, 이정수 의원, 오은규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례대로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추천코자 하였으나 의원님들 간에 협의와 조정이 어려워 동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환 의원, 유은희 의원, 육상래 의원, 김옥향 의원, 류수열 의원, 이정수 의원, 오은규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위원회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되 위원의 임기가 의장의 임기와 다를 경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임되시는 위원의 임기는 오늘 선임 시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례대로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추천코자 하였으나 의원님들 간에 협의와 조정이 어려워 동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은희 의원, 김옥향 의원, 류수열 의원, 이정수 의원, 오은규 의원, 김선옥 의원, 오한숙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본 건은 지방의회 위원회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되 위원의 임기가 의장의 임기와 다를 경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임되시는 위원의 임기는 오늘 선임 시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례대로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추천코자 하였으나 의원님들 간에 협의와 조정이 어려워 동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은희 의원, 김옥향 의원, 류수열 의원, 이정수 의원, 오은규 의원, 김선옥 의원, 오한숙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방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도 굳이 민주당 또 우리 국민의힘 그걸 따지지는 않지마는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자, 그러면 이정수 의원님은 아,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 선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오늘 여기서 어떤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육상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집행부 기관도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육상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집행부 기관도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제 의견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를 한 다음에 이후 회의를 진행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저는.
제 의견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를 한 다음에 이후 회의를 진행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저는.
○의장 윤양수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구청장님,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자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특별 긴급 안건으로 우리 이정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긴급 요청으로 들어왔어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찬성의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 거수해 주세요.
그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 긴급 안건으로 우리 이정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긴급 요청으로 들어왔어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찬성의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 거수해 주세요.
그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잠깐 의장님, 정회를 먼저 하시죠.
○의장 윤양수 예, 잠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대로 육상래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다른 의원들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정수 의원님도 함께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대로 육상래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다른 의원들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정수 의원님도 함께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이정수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간담회에서 협의와 조정이 어려워 다음 질의 토론 순서가 이거에 대한 것은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것은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되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사항이 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뭐 거수로 할 수도 있고 무기명 투표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에서는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받아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의원, 육상래 의원, 류수열 의원, 오은규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선옥 의원)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의원, 김옥향 의원, 이정수 의원, 안형진 의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이정수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간담회에서 협의와 조정이 어려워 다음 질의 토론 순서가 이거에 대한 것은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것은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되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사항이 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뭐 거수로 할 수도 있고 무기명 투표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에서는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받아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의원, 육상래 의원, 류수열 의원, 오은규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선옥 의원)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의원, 김옥향 의원, 이정수 의원, 안형진 의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