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3·8학생민주의거기념탑이전촉구에관한성명서채택의건
- 3. 무장애투표소실현을위한건의안
- 4. 아프가니스탄여성·아동의인권보장촉구결의안채택의건
-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전결사반대결의안채택의건
-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15. 대전광역시중구동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20.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2.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3.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4. 대전광역시중구반려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 25.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6.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비치에관한조례안
- 27.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 2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 의사담당보고
-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3·8학생민주의거기념탑이전촉구에관한성명서채택의건
- 3. 무장애투표소실현을위한건의안
- 4. 아프가니스탄여성·아동의인권보장촉구결의안채택의건
-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전결사반대결의안채택의건
-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15. 대전광역시중구동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20.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2.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3.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4. 대전광역시중구반려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 25.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6.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비치에관한조례안
- 27.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 29. 휴회의건
(11시02분 개의)
제238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복지경제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11월 2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형진 의원, 부위원장에 서명석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보고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0월 7일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허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11월 19일 202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1건, 규칙안 1건, 보고의 건 1건, 채택의 건 3건, 건의안 1건 모두 28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9.31% 증가한 6,718억 7,58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65억 9,216만원이 늘어난 6,643억 4,44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695만원이 늘어난 75억 3,144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전염병 확산방지 등을 위한 사전사용 예산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기타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비 등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제외하고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세출예산 8억 5,000만원은 코로나19 극복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및 근거조항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예산을 성립하고 행정자치부 및 타 상위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근거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안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어 투표결과 의원 7명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코로나19 극복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따라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718억 7,589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643억 4,4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 3,144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앞서 삭감되어 심사 보고된 교통과 예산 코로나19 극복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으로 편성된 해당 예산액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한 예산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러므로 부득이 삭감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성명서를 대표발의하신 조은경 의원남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성명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1960년 정부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한 자랑스런 3.8 민주의거의 기념관이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기념탑 이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중구민을 대표하여 의거의 중심지인 중구로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성명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3.8민주의거 기념관 기본설계에 대한 보고회에서는 의거에 중심인 중구에 기념탑의 이전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단지 기념관만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념탑이 없는 기념관의 건립으로 중구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기념탑 이전요구 민원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대책과 계획도 없는 반쪽짜리 기념관 건립계획입니다.
우리 의회는 2018년 11월 20일 3.8 학생 민주의거 기념탑 중구 이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2021년 11월 5일 기념관 건립 용역에서 기념탑 이전관련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은 중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계획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중구의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기념탑 이전을 포함한 기념관 건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3.8학생 민주의거 기념관과 기념탑은 그 의거의 중심지인 중구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념탑이 없는 기념관 건립은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전 중구민을 대표하여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사업에 반드시 기념탑의 이전을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뛰쳐 나섰던 어린 수많은 학생들의 숭고한 의지를 계승 발전하고 그 의지를 기념하는 기념탑을 본연의 자리에 놓는 길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3.8학생 민주의거의 기념관 건립과 발맞춰서 기념탑 또한 그 의거의 중심지인 중구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기념탑 이전이 포함되어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불의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난 3.8학생 민주의거 학생들의 뜻을 계승하기 위하여 그 의거의 중심지인 중구로 기념탑을 이전하라.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24만 중구민의 간절한 염원과 당연한 요구인 3.8학생 민주의거 기념탑 중구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립니다.
2021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조은경 의원 외 9인 발의)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은경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옥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무장애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손잡이 위치변화, 추락방지턱, 측벽설치,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유도안내설비, 보조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해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2022년 시행되는 제20회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사전조치를 모두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라.
2021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는 아프간에서 20년 만에 재집권한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프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여성·아동의 안전과 교육 받고 일할 권리, 표현과 이동의 자유보장 등 여성·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간 여성·아동의 인권문제 회복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대응과 협력강화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재장악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있다 잔혹한 폭력사태로 시민이 희생되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생명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과거 탈레반에 1996년에서 2001년 통치시절 소녀들은 교육 받을 수 없었고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여성들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었다 당시를 경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탈레반 재집권에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억압적 과거로의 회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여성이 생명을 잃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여성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끌려가고 있다.
탈레반은 여성과 소수민족을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과도내각을 구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에 맞서 평화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탈레반은 이 여성시위대 국기시위대 등에도 발포하여 무고한 사망자가 나왔다 이는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인류문명의 수치임이 자명하다 이에 중구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아동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에 대한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구의회는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중구의회는 탈레반 정권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구의회는 탈레반 정권이 평화구축 과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구의회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아동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2월 6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참 조)
(정옥진 의원 외 4인 발의)
(정옥진 의원 외 5인 발의)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장애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정옥진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정옥진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선은 그 반대말씀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인권이라든가 아이들의 자유나 교육 받을 기회나 그게 성으로 인해서 갈음지어 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거나 이런 의견이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인권의 문제, 자유의 문제 그리고 교육 받을 기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으로 인해서 갈음지어진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은 결의안이라는 건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천으로 해서 저희 한국에 조력해 주셨던 그 분들 380여 명의 그 분들이 이미 8월부터 진행 되어서 9월에 안전하게 지금 진천에 자리잡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이후에 탈레반으로 인해서 많은 인권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게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부각되었던 거는 9월에서 10월 그때부터 탈레반 정권의 재집권에 대해서 그 반대급부적인 문제들은 계속 지적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올라온 것처럼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 그게 10월, 11월 초 이렇게 해서 결의문이 채택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결의안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내는 게 아니라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용적인 측면도 분명히 타당성을 얻어야 하나 시기적인 부분 또한 타당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제적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패권주의에 물러남이라고 표현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만약에 이게 9월이나 10월 이 정도쯤에 올라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시기적인 문제를 가늠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의상 부르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배두인족들은 거의가 착용을 하는 복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안사유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삼아서 시기도 지난, 시기가 적절치 않은 이런 제안을 의회의 이름으로 낸다라는 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간담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것처럼 중구의회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결의안이잖습니까 그러면 그에 적절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왜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인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루어져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말씀을 안 주시고 설명 없이 이런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방금 안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옥진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저도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처음 TV 화면에서 많이 나올 때 대전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전체가 합심해서 5개 구가 합심해서 이런 결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제가 주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그러고 있던 차에 이런 계기가 되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얘기를 안 했냐 하면 안 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건의안이든 결의안이든 일반안건이든 전체의원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한테 와서 궁금한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억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난 우리가 4월달에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가 주최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규탄하고 그들의 활동을 응원한 바가 있는 것처럼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옥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선영 의원님.
원래 이런 결의안을 제의할 때는 제의하신 분이 설명을 하시는 거지 결의안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가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의안을 내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되는 부분을 질문하지 않았다고 이걸 억지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이게 왜 억지입니까? 이거는 중구의회 이름으로 나가게 됨 제 이름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유가 절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왜 억지라고 단상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인데 지금 이제 정옥진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셨고 안선영 의원님께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두 분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도 공감을 하면서 어쨌든 목적은 시기가 늦었느냐 빨랐느냐 이런 걸 시기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결국은 우리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에 대한 결의안 목적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목적이 우리가 중요한 거지 순서라든가 뭐 이런 거 시기라든가 이런 건 다소 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이 목적이 중요한 거니까 정옥진 의원님이 사전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좀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충분히 좀 이렇게 동의를 얻으셨다면은 더 좋았겠지만은 또 이제 정족수 몇 분의 의원님한테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미비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안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시기가 좀 늦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목적이 중요한 거니만큼 이 결의안을 채택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정종훈 의원, 윤원옥 의원 기립)
찬성 4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4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중구는 소상공인이 집중된 상권을 이루고 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위치하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중구민을 대표하여 이점을 강력히 반대하고 중구에 존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중구민의 간절한 바램을 무시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는 중구에 소상공인이 집중되어 있는 중구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중구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공단을 세종으로 이전하려 하는 것은 중구민의 생존권 보장을 걷어차는 행위이다.
공단에서는 이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무의미한 답변으로 중구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이전을 위한 시간 끌기가 확실하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중구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단이며 이는 공단의 설립근거이자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본연의 의무를 무시하고 세종시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묵과할 수 없는 조치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기부와 업무협조, 공단의 자체 미래, 소상공인들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설립 취지가 무엇인가 중기부와의 업무협조가 설립취지인가 아니면 공단 자체의 미래가 설립취지인가 묻고 싶다 그렇지 않다 공단의 설립취지는 소상공인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소상공인이 집중되어 있는 중구를 떠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중구에 소상공인들이 전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이전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는 중구의 소상공인들에게 더욱더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중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중구의회는 중구민의 간절한 바램을 무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종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소상공인이 집중되어 있는 중구에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 조)
(정종훈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정종훈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9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정례회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관계 조문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사규정 등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법에서 삭제된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회의록의 기록표결 및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규칙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9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사의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의 적용 및 현재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 현안수요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833명에서 855명으로 22명을 증원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2명을 11명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조문의 일부 개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자가 구청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한한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근거를 현행화 하여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구 청년들의 삶의 질 수준 향상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주체의식을 부양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구민과 반려동물이 공생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시설사용 위약금 및 배상규정을 명시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및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소공급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익 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 및 해제에 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제에 관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반려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비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중구 페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1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