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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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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4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국장님은 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우리 동사무소 보고할 때 무인발급기 민원 발급하는 것.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2,500만 원 태평1동에다가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 나오셔서.
○위원장 김석환  민원여권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태평1동에 한 대 뭐 배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그게 필요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저희가 지금 점심타임 때도.
윤양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공무원들이 이제 휴무제가.
윤양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정이 이제 다른 단체에는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래서 이제 휴무제를 할 경우에는 민원인들 그것을, 오시면은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차후에도 이제 저희가 전 동에 한 대씩은 기본계획으로 이제 넣을 예정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지금 수요가 되고 있는가?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수요 자체는.
윤양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민원인들이 와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요.
윤양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지금 태평1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윤양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7개 동에 몇 군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잠시만요.  저희 그 민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윤양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중구청은 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윤양수 위원    본청 빼놓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본청 포함입니다.
윤양수 위원    포함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11대.  그러면 여섯 군데가 아직 미설치 되어 있다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전체 열두 군데고요.
윤양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동별로 보면은 공공기관은 본청에 1대 있고요, 은행선화동에 1대 있고요, 산성동, 그 다음에 문화1동, 그 다음에 대전세무서도 이제 공공기관으로 포함돼 있고, 병무청 이렇게 공공기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병원에는 선병원에 지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윤양수 위원    건강보험공단에는 있어요?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의료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 대림빌딩 15층에.
윤양수 위원    예, 하나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산성동.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제가 지역구니까 이제 산성동을 예를 들어서 1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몇 건?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발급 현황을 산성동 같은 경우는요.
윤양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지금 1일 현황보다는 저희가 금년도 8월 5일자 기준까지 5,041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증지수입료는 96만 6,000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건당은.
윤양수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5,400?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5,041건.
윤양수 위원    5,041건.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8월 5일자, 금년도 8월 5일자까지요.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일일 하루 평균 20일을 잡아서 할 때에도 한 1,000건 정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아니요, 하루에 1,000건은.
윤양수 위원    아니 아니 한 달.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한 달에 1,000건이 미만이지요.
윤양수 위원    한 달 1,000건 미만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5,041건이니까 8월이니까 한 500건 한 달 정도.
윤양수 위원    한 달에 500건?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적게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저희 구 여건상.
윤양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어르신들이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좀 많고 하니까.
윤양수 위원    예, 직접 와서?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직접 와서 이제 동에 있는 거라 동에 오시면은 등·초본을 이제 민원실에서 발급도 할 수 있고.
윤양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간 같은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발급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뭐 야간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윤양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근무시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 발급 건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행정수요 이런 것을 봐서도 이제 전 동에 한 대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은 야간 같은 경우가 그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오셔서 발급할 수가 있고 하니까 주민등록 등·초본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122종의 민원을 같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혹시.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 PC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무인발급기로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아, 정부24를 이용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게 통계가 나옵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발급하는 그 저기가?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정부24시 발급.
윤양수 위원    그 동에서 이제 발급되는 경우?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그 동에 발급하는 현황이요?
윤양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지금 그것은 안 나오고 정부24시는.
윤양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시스템상으로 이제 한 번에 들어옵니다, 인터넷상이라.
  들어오면 대전광역시 중구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냥 발급이 나가기 때문에 각 동별로는 정확하게 수집하기, 전체적인 그 저희가 민원 건수는 한 달에 한 1만 건 정도 국민신문고와 새올행정시스템 각각 한 5,000여 건, 5,000여 건 해서 한 달 한 1만 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 동에 정확하게 어떻게 그 뭐 발급됐다 이것은 동별 기준이 시스템상이라 애매하고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지금 태평1동에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한 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이것이 적절한지 한 번 좀 더 좀 알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아까 과장님도 물론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그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구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고 24시 민원발급기도 있지만 그러면 근무시간에만 하는 분들은 또 직원들이 있는데 꼭 구태여 그것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의문점도 저는 들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좀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십사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예.
윤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감사합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된 태평1동 신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치위치가 신청사 1층 정문 입구쪽 설치하는 것이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무인발급기를 외부에 설치를 할 때 어떤 그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외부에다가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실내에다가 안에 하게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에다가.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들어가는데 외부에다가 하게 되면 CCTV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박스 이렇게 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은.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정문 입구쪽이지만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문 안에 들어가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로 더 하겠다 24시간 하게 되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바깥쪽 문만 여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치위치에 CCTV도 있고 상시 개·폐가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는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회의 때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사항 중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 자세하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추가 시 운영시간을 연장·확대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장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이제 권고를 했던 내용인데 그것 확인을 안 해보셨다고, 예.
  지금 현재 설치된 무인발급기 중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 곳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지금 24시간 가능한 데가 지금 7개소가 지금 24시간 가능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7개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12개 중에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7개소가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다섯 곳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곱 곳 맞습니다.
  거기 이제 중앙로지하상가 A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병원, 그 다음에 중구청, 그 다음에 성모병원, 그 다음에 충남대학병원, 그 다음에 문화1동 행정복지센터, 그 다음에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군데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다섯 군데는 아직 그 24시간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권고사항을 보면은 기존 무인발급기 중 청사방호 등을 이유로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경우 기존 사무공간 외 장소로 이전 등을 권고했던 내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혹시 그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같은 뭐 장소 내 어떤 뭐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따로 이렇게 갖고 계신 것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회부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4시간 운영을 하려면은 그 제도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태평1동 같은 경우도 새로 신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동도 다른 동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또 신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계속해서.
류수열 위원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조금 이전만 하면은 24시간도 가능할 것 같다 싶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그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 회의 때 우리 그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을 심사하며 현재 조직개편안에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정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미,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려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운영이 시작되면 주민 편익도 증진되지만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이를 통해 다른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이것 동의합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이를 통해 각 행정복지센터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조직 차원에서 처리하기가 어렵지만 무인발급기 같은 기술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을 발굴하고 도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시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지금 그 12개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좀 따로 또 조사를 해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12개를 운영을 하는데 그 한 달에 운영비로 지금 어느 정도 계산이 되나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이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요 그 대당 한 백, 이제 연간 한 163만 4,500원.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월로 따지면 한 13만 6,200원이 들어갑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인터넷 사용료 이제 행망을 이제 사용하는 데 말고.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사무소는 행망을 사용하니까 거기 외에는 13만 2,000원이 들어가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회선 하나 사용하는 데에 인터넷이 1만 1,000원인가요?  11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3만 2,000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1만 1,000원?  11만 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1만 원.
류수열 위원    11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11만 원이지요.
류수열 위원    예, 11만 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13만 원이 아니고 130만 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류수열 위원    1년이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예, 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결제서비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5,000원 들어갑니다, 한 달에요,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도 지금 그 유지보수비가 대당 160만 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사용료가 대당 132만 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그러니까 연 6만 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해가지고 한 대당 유지비가 약 300 정도 드는 걸로 예산이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12개 그 지금까지 발급 건수를 한 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구청이 9월 20일 현재 9,500건 그래서 이제 사용료 수입은 290만 원이었고요, 그 수수료는.
  충남대병원이 1만 건 그래서 349만 원, 그 다음에 은행동 복지센터가 5,400건에 158만 원, 그 다음에 문화1동 행정센터는 2,800건에 72만 원, 선병원은 3,490건에 93만 원, 그 다음에 성모병원은 4,580건에 14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병무청 같은 경우는 9월 20일 현재 800건에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A구역이 2,400건 25만 원, 산성 행정복지센터가 7,000건에 225만 원, 그 다음에 대전세무서가 4,400건에 33만 원, 테크노파크가 1,590건에 4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00건에 3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이제 뭐 꼭 어떤 뭐 수익 창출을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이용률이 저조하다 싶으면은 일부를 이전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 더 필요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이전을 해서 대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두고 있는 저기 민원발급기들은 월 평균 700~1,000건 정도씩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로 따지면은 그래도 꽤 많은 숫자라 그 직원들 근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뭐 동 같은 경우는 많고 일부 이제 좀 이렇게 건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병무청이 이제 사실은 좀 적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이라는 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을 방문하는 이제 저 입영장병들이 뭐 필요한 서류를 떼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병무청도 보면은 가족관계에 관련된 서류만 일부 출력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병무청을 이용하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군대 입대를 앞둔 20대의 젊은분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 출력도 가능한 분들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아마 이것 매년 비교해 보셨으면은 알겠지만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선 좀 그 민원이 많은 행정동으로 그러니까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설치장소를 보면은 밀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전테크노쪽, 그 다음에 지하상가, 그 다음에 그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불과 거리가 각각 거리가 100m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보거든요, 그 중간에 저희 중구청도 있고요.
  너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그 중에 일부를 조절을 해서 조금 그 민원이 많은 동에다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좀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 발급량 건수도 늘어질 테고 또 그것을 설치하게 된 동이 있을 때 동에서는 어떤 직원들의 업무도 조금 좀 줄어들고 그로 인해 다른쪽의 업무를 더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발급실적이나 또 이제 거리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리도 이제 한 번 봐 가지고.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 이제 분석을 해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떤 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인지 만약에 이제 이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17개 행정복지센터에 민원무인기를 계속 설치하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기 전에 신규로다가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적은 곳, 그 다음에 밀집돼 있는 곳은 이전해 가지고 또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설치하는 민원발급기는 그 외국인 외국어서비스는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좀 다문화가정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몇몇 군데 이제 본청이나 이런 데들은 그 다국어서비스를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개량을 하는 부분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또 하나는 이제 이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 시설, 공공기관에 돼 있는 부분에서 이제 발급 건수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이제 본청에 있는 키오스크 민원발급기를 한 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 등·초본 같은 경우는 좀 단계가 단순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발급이 그냥 가능한데 이제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세 번 이렇게 발급 받았다가 폐기하고 다시 발급 받고 했었는데 이 키오스크를 쓰는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운데 차년도에라도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그 민원도우미들을 배치를 해주면은 좀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페이지 1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당초 이제 1차 본예산 때 지금 3억 올리셨다가 지금 2차 추경 때 8억으로 변경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 이제 보니까 주택 정비사업 선화2구역 해서 구유재산 매각 4월, 그리고 하반기 또 해서 대사동 4필지 구유재산 매각 해서 또 금액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선화2구역은 이제 4월이고 그럼 대사동은 언제 완료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대사동은 그 재개발구역은 아니고요 그 이제 어떤 조그만하게 땅이 길다든지 필요 없는 재산들을.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각한 내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언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언제?  몇 월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대사동이 4월 16일날 하나 있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4월 17일날, 4월 19일날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4월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다 4월에 있었었던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23년도 또 작년 추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 번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때도 3억을 똑같이 본예산에 해놓으셨는데 2차 추경 때 31억으로 늘으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물론 이제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시기는 했지만.  예, 그때도 거의 28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때 당시 정비사업 문화8구역,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 하고 하고 부사동에 똑같은 이제 구유재산 여기 대사동처럼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매각을 해서 이제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4월, 5월에 다 매각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본 위원이 짐작하는 부분 추측할 때는 4월, 5월이니까 6월 1차 추경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런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계속 2차 추경 때 변경하시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뭐 사유라기보다는 아무튼 위원님 지적이 이제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 이제 감안해서 지금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작년에도 본예산에 3억이고 올해도 3억 올렸다면은 그것은 그 자체는 조금.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좀 너무 그냥 안일하게 그냥 올리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추계를 정확하게 세워서 하는 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저희 중구가 열악한 상황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특히 이렇게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세우면 1년 예산을 채우는데 훨씬 더 나을 거고 또 이렇게 지금 이번에는 2차 추경이 이렇지만 또 더 연말에 2차 추경이라든지 3차 정리추경 때 올리게 되면 그 예산액을 사용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다시 또 잉여금으로 또 증가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게 지금 이제 구 발전에도 많은 이제 지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제 본예산 또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말씀대로 좀 더 본예산부터 좀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한 번 국장님께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간략하게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상정 이제 수수료인데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고 뭐 개발부담금은 이제 토지 개발 그 사업에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불로소득으로 증가된 토지 가치에 대해서 국가가 그 개발 차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디, 어디에다가 용역을 맡기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개발부담금 이렇게.
이정수 위원    예, 수수료, 산정 수수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직원들이 직접 일을 담당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직원들이 지금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저 감정평가사한테 용역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이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타 지자체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사업 하는 곳은 없나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런 고마우신 다른 이런 기관이 혹시라도 있으신가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재능기부로 해서 그냥 무료로 좀 해주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수수료 몇백만 원도 절감하고 이런 시가, 이런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페이지 13페이지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질의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도 이제 이틀 내내 비슷한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려니까 좀 힘도 드는 부분도 있고,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속가능?
오한숙 위원    예, 부담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개인적인 그 저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런 것은 이제 제 그동안의 공직생활 경험이라든가 그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이제 전국 단위의 이제 그 어쨌든 모임 같은 것을 이제 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또 발의해 주신 또 지속가능 그 조례도 위원님이 또 발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은 그 뜻을 좀 같이 한다든가 그 취지라든가 이런 게 그 주민들의 뭐 삶과 문화를 뭐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뭐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는 그 목적이나 취지는 그 좋은 데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의지에 같이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그 그러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예, 추구를 해나가는 그러한 그 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 참 긍적적인 면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또 추진하는 것도 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모든 그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그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예,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같은 생각을 모인 부분, 분들이 만드신 협의회라고 하시는데 여기 구성 한 번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4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23개 그 자치단체가 이제 가입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23개 중에 거의 다수가 특정정당 소속 현직, 전·현직 의원님들로 구성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특정정당에 많이 그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갈지 말씀대로 뭐 자연을 보전하고 하는 것은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조금 이 조례 자체에 조금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 정당인데 만들었을 때는요 제 취지는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끔.  예,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그 이익금이 구민들한테 돌아가서 이 세금이 계속 순환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 여기에 올라오는 협의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직원분들이나 그동안에 지금 하고 계시는 또 용역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시에서도 하는 용역들이 또 있고 관광자원이라든지 그리고 늘 이제 문체과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심당 하고 야구장 활성화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여기에 접목 시키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올라오는 자체가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본예산 때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지금 하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끝났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오한숙 위원    언제 끝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11월인가 12월까지입니다.
오한숙 위원    11월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1월인가 12월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언제 시작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월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8월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8월에 시작하셔서 11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2월 17일이랍니다.
오한숙 위원    12월 17일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그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2월에 시작하셔서 9월에 끝난 시기로 지금 그 사업개요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늦춰지신 이유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어쨌든 뭐 계획 하고는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좀 제대로 된 그 용역을 좀 수행을 하려면 저희들이 이런 저런 또 그 정보도 좀 취합도 좀 하고 우리 구에서 현실적으로 좀 해야 되는 뭐 이러한 것도 보고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말씀대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셔도 늦춰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신 공동사업 부담금 지금 해가지고 예산 한다고 해도 책정된다고 해도 10월 말, 11월이거든요.
  그럼 올해 벌써 가요.
  그런데 굳이 2차 추경에 올려야 할 만큼 급박한 사업의 상황이었는지 그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본예산은 이제 여기 협의회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지금 이쪽 올리신 것에 공동사업 부담금으로 하셔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 올려주셨길래 또 팀장님께서 오셔서 또 열심히 자세하게 또 나름 연구하셔 가지고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 봤는데 하는 내용들이 활동내용이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회 거의 토론회만 개최하셨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방안 모색 거의 활동내용이 여기 위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하시는 것처럼 도시 지금 관광해서 관광자원종합개발 수립 용역 하고 계시고 있고요, 이 부분.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수집 연구용역 올라온 것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또 그럼 이것이랑 또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저희 이번에 그 지속가능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300만 원은 입회비 성격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부담금.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1,000만 원은.
오한숙 위원    1,000만 원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공동사업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뭐냐면은 그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수립 연구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그 참여 자치단체가 그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생활인구라는 것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그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그 원도심에는 특히 생활인구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의 그 연구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관광종합, 관광개발계획 용역과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 용역은 그 말 그대로 그 우리 중구에 위치한 그 관광자원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이스볼이라든가 성심당과 뭐 보문산이나 이런 고정화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거고 생활인구에 된 것은 사실 최근에, 최근에 이슈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발 맞춰서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간이 되는가 했더니 그 자체적으로 또 부설연구원이 있더라고요.
  부설연구원이 있어서 연구원까지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
오한숙 위원    연구원들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많은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제가 뭐 그것까지는 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있는.
  그래서 그 지금 한 그러한 연구용역도 수행한 그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으로 해서 이게 전국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한숙 위원    전국이라고 보기에는 7개 지방단체여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것을 7개 지방단체를 전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국장님 그렇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지역이 우리 지역만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광주, 전북, 전남, 경기, 강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위원님도 그런 평소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수행하다 보면 우리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했던 것입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지금 행복버스 다니시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히려 그 부분은 좀 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7개 단체에 보면 부안군, 신안군 이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희 하고 지금 결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대전시 중구 하고 결이 맞다고 보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오한숙 위원    여기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을 만큼 지역 자원이라든지 저희랑 지금 수준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또 광주 같은 경우는 동구나 남구 같은 게 있고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이제 벤치마킹 성격이 아니라 이제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은 그 지자체랑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비교될 수도 있고 같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장·단점이 또 구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연구용역 하실 분으로 어느 분이 가실 거예요?
  그냥 한 것 그냥 받기만 하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이제 만약에 그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단체의 그 부설연구원들 하고 같이 그 용역을 이제 수행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그러기는 하겠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 연구원분이 이제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정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을 들여서 여기에서 하시는 것보다 저희 지금 정책개발실에 데이터팀이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서 제일 많이 해서 생활인구가 나온 말이 나온 건데 이슈화는 됐지만 당연히 생활인구라는 것은 그동안도 늘 있었던 생활인구고 그것을 활성화를 해야 됐던 것은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생활인구라는 게 관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말씀, 성심당이라든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야구라든지 중구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들에 대한 활성화는 저희 이미 중구분들만 해도 데이터랑 다 갖고 있거든요.
  빅데이터팀에 생활인구 데이터를 웬만큼 가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그 상황을 가지고 당연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용역 11월에 끝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그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속가능한 중구 관광을 위한 관리운영 방안도 함께 용역에 붙여달라.
  결이 저는 맞다고,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결과 보시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나왔는지도 보시고 정말 생활인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아직 11월까지면 기간 남아 있잖아요?
  용역단체에 이런 것도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셔서 이런 연구도 생활인구에 관한 것도 충분히 좀 연구해 줄 수 있도록 거기에서 같이 한 번 상의를 하시고 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이제 공동사업 부담금을 해서 다시 용역을 하시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이것저것 벌려놓고 지금 수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용역들도 마찬가지고 뭐 기획실도 그렇고 총무과 올라온 것도 그렇고 같은 상황에 지금 계속 같은 말씀드리는 것도 저 또한 이제 좀 죄송하기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딱 봐도 특정 당 있는 데에다가 정말 정확한 결과물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연구 결과물이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정확하게 답 못 하셨고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그런 사례를 부탁을 드렸더니 감사하게 해오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다 중구에서 직원분들이 다 연구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다면,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한 그 단체에서 그 공정관광 해서 한 10여 건의 그 연구용역을 수립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이제 그 생활인구 이런 것은 이제 그 범위가 있거든요 용역에 과업의 지시 범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까지 그 부분을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그것은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밀도 있게 이분들은 관광종합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분들은 지금 생활인구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슈화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생활인구의 중요성은?
오한숙 위원    그 말은 이슈화는 되기는 하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워낙 원도심에 인구 자체가 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제 목적인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어차피 인구는 전국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내세우는 게 생활인구라도 끌어당겨야 된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특히 지방은.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수도권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 같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연구용역을 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관광 하고 관련된 것 용역 왜 맡기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중구에 관광 용역 맡길 만큼 관광 얼마나 온다고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오한숙 위원    그럼 순서가 안 맞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오한숙 위원    생활인구부터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이 활성화 시켜서 그분들이 아,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 해서 전파해 나가게끔 하게 했었어야지 순서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지금 야구장 계속 얘기하시는데 야구장 오는 그 1만 3,000석인가 그중에서 외지분들이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28%를 잡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보통 십몇 % 나오더라고요, 통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KBO에서 외지인을 그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원정팀에 배분을 이제 28%로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KBO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이제 조금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니까 한 십몇 %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분들만 관광이신 거고 나머지는 말씀대로 생활인구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중구분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은 이것을 왜 또 올렸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이게 또 필요가 없으면 사실 또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뭐 크게 보면 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좀 그 인식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취지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용역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보다는 전문이니까 도움은 크게 받을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게 또 금액에 따라 용역의 그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수준이 있대요.
  그런데 1,000만 원으로는 뭐 거의 형식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려면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오한숙 위원    국장님이 해주세요, 그게 나으시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가 그러니까 전국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돈은 더 커지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또 접목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공통적으로 또 연구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지자체마다 특색에 맞게끔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이 묻어서 가면 또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측면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중구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아끼시는데 아낀 것 같은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또 하고 또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할까 제대로 된 것 하나로 하는 게 나은데 그냥 잔잔잔잔 해가지고 결국은 결과물이 없고 이런 식이에요.
  저는 아끼는 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요 예산 올라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하나를 해도 제대로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1,000만 원으로는 제대로 못 한대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다른 분들은 이제 또 나름 저기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은 일단 본예산에 올라왔던 그 용역 결과보고회 저희한테도 해주실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럼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결과 보고 정말 조금 더 이렇게 발전에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 내년에 뭐 저기 베이스볼드림파크도 이제 개장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더 접목시키면 좋겠다 말씀대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해도 생활인구는 더 많이 늘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화폐나 이런 것도 더 같이 접목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결과 보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나서 추진했으면,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가면 또 끝났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오한숙 위원    그럼 또 국장님 하고 또 상의하겠습니다.
  또 그때 가면 더 좋은 데이터들이 있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데 어쨌든 제 말씀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걸 함께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또 좋은 정보를 얻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어쨌든 만약 성립을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에 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게끔 뭔가는 좀 건지고 좋은 자료를 성립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중구장애인체육회 하고 비정수물품 올리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장애인체육회 저희 구, 5개 구에서 저희가 가장 늦게 지금, 그리고 민선8기에서 추진하시고 싶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무척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저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다 청장님 페이스북 보고 아, 이렇게 창단하셨구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제가 그것은 뭐 저도 위원님들한테 이제 뭐냐면은 그 문창동에 그 현재 이제.
오한숙 위원    예, 리모델링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리모델링 하고 있는 그때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오한숙 위원    맞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장방문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체육회가 들어간다는 것도 다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려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돼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뭐 일부러 그것을 누락 시킬 이유도 없고 그 뭐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청장님 그때 그 제가 기억으로는 기자회견 할 때 어떤 분이 장애인체육회는 언제 하냐?  이렇게 하니까 청장님이 바로 하겠다 금년 안으로, 뭐 이렇게 공약을 하시고 해서 추진이 됐던 걸로도 위원님들도 거기 계셨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만약 그것을 고의로 했다 이것은 아니었고 아닌 것을 뭐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고의로 그것을 위원님들을 뭐 모르게 하고 당연히 알게 될 건데.
오한숙 위원    예, 당연히 그건 아니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왕이면 또 국장님께서 경력도 많으시고 하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몇 번씩 얘기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만큼 이제 마음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추진력이 빨리 붙었다고 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창단하게 됐다라는 정도는 전달을 해주셨으면.  예, 했다는 좀 아쉬움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 그것은 뭐 제가 뭐 여기에서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한테, 예.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저희들이 그게 잘못됐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아쉬움이 좀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 증·감사유 보니까 사무국장·행정직원 인건비 하고 사무용품 임차료로 해놓으셨어요?  운영비 전체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냥 인건비 하고 따로 구분을 안 하시고 307-03이다 보니까 운영비 전체로 그냥 포괄을 하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사무국장님 하고 직원분 하고 몇 분이 여기 근무하시는 거예요?  보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기 지금 현재 그 구성상으로는 사무국장 한 분 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행정직원 한 분 일단은.
오한숙 위원    그럼 두 분이 상주하시는 직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일단 그 타 구 같은 경우는 저기 생활지도자 우리 체육회로 보시면은.
오한숙 위원    예, 처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생활체육지도자 뭐 이런 분들이 행정을 또 도와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일단 사무국장 하고 행정직원을 선발을 해서 일단 기틀을 좀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좀 없어서 아쉬워요.
  사무국장님 급여가 있을 거고 직원분 급여가 있을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또 임차료를 같이 뭉뚱그려서 하니까 어떤 게 어떻게 나가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오한숙 위원    어떤 부분이 임차료로 나가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게 구분이 너무 없어서 혹시 이제 계상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시니까 예산액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자료는 좀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 산출내역이 좀 자세히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직원분이 지금 상주하실 직원분은 두 분이신데 비정수물품 올리신 것 세부내역 보니까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냉장고, 벽걸이 시계, 수납장 이렇게 올리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외에 필요하신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물품을 잡은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우리의 상황에 보면은 이제 그 기간이 지난 뭐 책상 같은 게 있어요, 사무실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은 그 사무실에서 남은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은 또 중고물품을 산다든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은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오한숙 위원    그럼 또 올리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럴 수도 있고.  예, 그것은 최소한의 것을 이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국장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절감해서 하실려는 마음은 계속 있는 걸 알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올리고 또 올라오면 도대체 오히려 이제 직원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도대체 이것을 정확하게 계상은 하는 건가?  계획은 세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그 우리 담당 체육회에서, 체육담당에서 5개 구 좀 비교를 해봐서 거기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현장답사를 해보고 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그러면 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야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량을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단 말씀대로 최소한을 지금 올려주신 거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계상을 하신 건데 책상 4개, 의자 4개, 컴퓨터 4개, 전화기 4개 이렇게까지 필요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회장님도 계시거든요 부회장님 하고.
오한숙 위원    상주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주로 왔다갔다 하시지만 이제 그 당연직 회장님은 이제 청장님으로 돼 있어요.
오한숙 위원    청장님이시니까,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어쨌든 장애인체육회 그 총괄을 하려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은 부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회장님 하고 그리고 사무국장 하고 행정직원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지도자 한 분 정도 그렇게 편성이 돼서 일단 처음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이 다음에 지도자라든지 이런 것은 상의해서 다시 또 계획을 하시겠다고 초반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지금 상황에 맞게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는.  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은 조금 무관되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장애인체육회에 필요했고 잘 하셨는데 저희 지금 2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검도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검도팀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우리 집행부에서 그 위원님들에게 그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에게 그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기획홍보실에서 그런 것을 다 취합을 해서 그 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언제 물으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뭐 10월달 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본예산 지금 결정 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전이겠지요.
오한숙 위원    그 전에 이제 상의를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본예산 성립 전에 그래야지 의미가 있을 것, 있겠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올리실 계획이시란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획실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오한숙 위원    어떤 그러면 기획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의.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획실에서.
오한숙 위원    기획실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왜 기획실에서 이것을 물으세요?  이것 담당은 문화체육과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관련된 것을 다 이제 각각.
오한숙 위원    총괄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른 과별로 하면은 막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다 취합을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을 물을 게 있으면 같이.
오한숙 위원    그러면 문체과에서는 지금 예산 올리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아직 본예산은 아직 지금 그.
오한숙 위원    그 과정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오한숙 위원    과정 중이지만 일단 올리실 수는 있었던 거잖아요?  중간 중간 수정은 하시더라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당시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올렸을 때 의회에서 또 삭감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못 했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이제 묻고서 위원님들의 뭐 생각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이때만 왜 존중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1차 추경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올라왔던 거 그대로 올라온 것 2차에 지금 잔뜩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것?
오한숙 위원    어떤 것 제가 다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회 추경.
오한숙 위원    총무과에 자치 뭐 자치교육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는 문화경제국인데요.
오한숙 위원    그것은 그럼 저희는 그때는, 지금은 존중하고 그것은 존중하지 않아서 1차 추경 그대로 올라오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을, 저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시는 거고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의견 물어보고 2차 추경 올리신 것 아니셨잖아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광희 국장님께서 지금 문체과에 계시지만 총무국장님도 하셨고 하실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것은 저기고 그러면 제 생각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 위원님 이것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 하고 뭐 특히 지금 뭐 우리 청장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들 하고 상당히 교감을 제가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을 뭐 이번에 새로 또 청장님께서도 의회 하고 소통 방안을 뭐 새로 한 번 강구해 봐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의 충분한 그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 저희들이 할 때 또 그게 그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강약성,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뭐 그런 것 사소한 것까지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묻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것을 모아서 위원님들한테 좀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렇게 묻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절대로 뭐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모든 집행부나 다른 국장님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국장님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네요.
  사소하든 아니든 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하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같은 것 계속 올라오니까 저희도 힘들거든요.
  예, 무조건 뭐 그냥 반대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릴 때는 저희도 힘든 부분이고 그럼 말씀대로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설명 정도는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때 국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지금 검도부 창단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회의록에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저희 몫인 거고 그럼 일단 본예산에 올려 주셔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지원관님을 통해서 한 번 질의 그쪽에 한 번 물어봤어요, 지금 이 검도 하고 관련된 것을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체과에.
  그런데 답변이 정책보좌관님이 위원님들과 소통하겠다고 하셨다,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모르겠다.
  어떤 위원님 하고 상의하셨나요?  저는 이 정책보좌관님을 본 적도 없고 제 방에 들어와서 한 번도 상의하신 적이 없는데?
  이런 답변을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좀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기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검도.  예, 저는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 확답을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쨌든 집행부의 그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좋은 결정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방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검도부 관계는 지금 뭐 시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으면 위원님들의 그 의견이 오면은 그것에 맞춰서 그러면은 위원님들과 제가 직접 소통을 해가면서 그 같이 의견을 교류를 해서 공유를 해서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의견이 그 기획실에서 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시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최대한 저희를 존중해서 의견수렴 해주시는 것 감사한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정확하게 날짜랑 계획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럼 기획실에다가 그런 것은 알아봐 가지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바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263쪽 종합문화복지관 관리에요 이것은 좀 세출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소방설비를 교체 뭐 이런 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산출내역을 조목 조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264쪽 장애인체육회 산출내역도 좀 같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장애인체육회.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아까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그런 사무국장이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저기 이렇게 뭐야 사무국장, 행정직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연간 뭐 인건비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인건비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무국장 하고 행정직원 하고.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보전지출을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265쪽 이것 좀 궁금해서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5,276만 2,500원이에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사업이 많이 사용이 안 돼서 이제 반환을 시키는 이제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많이 이제 그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게 시에서는 이게 좀 지출이 적으니까 뭐 5개 구 막 경쟁을 붙이기도 해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뭐 이렇게 해도.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안 쓰는 분은 또 안 쓰더라고요.
  요즘은 뭐 복지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그런 건 홍보를 막 계속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 집행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금보조금 사용잔액이 제일 많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15쪽 유등천변 체육시설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사업내용이 우드볼장 내 체육시설 5개소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매년 되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비 올 때마다 계속 그러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도 또 우리가 2억 정도 예산을 또 세워놔야 될까요?  어떻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참 어떻게 할 수 도 없는 거고.
류수열 위원    예, 글쎄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민들의 뭐 생활체육 활성화나 이런 것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류수열 위원    그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하천관리사업소라든가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등천이 보면은 그 유등천 발원지 금산쪽부터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부터 넘치기 시작해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결국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금산쪽 유등천변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조금 있다 보면은 또 대전도 또 바로 또 영향이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어떤 뭐 좀 어떤 근본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찾아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새 지금 날씨가 지금 이상기온이 계속 되면서 여름철마다 그 다음에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호우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엊그저께 며칠 전만 해도 또 하루 잠깐 비 온 사이에 보니까는 또 부유물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한 번 좀 찾아봐 주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시나 또 그렇고 뭐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작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기는 하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저기를 한다고 하면은 쉽지는 않지만 이제 준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류수열 위원    글쎄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준설인데 어떻든 또 준설도 뭐 아시겠지만 뭐 여러 또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또 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엊그제 비가 왔을 때 제가 다음날 가보니까는 우드볼경기장은 의외로 깨끗하더라고요 부유물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또 부유물 같은 게 엄청 많이 또 쌓여 있고 그러면 이게 그 지역별로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디는 유난히 피해가 심하고 좀 덜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하천관리사업소랑,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우드볼장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잘 알아서 그러는데 우드볼장은 좀 침수가 늦게 되는 편이에요, 사실.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그 아시겠지만 거기는 그쪽은 보 폭이 넓고 하천 하고 그 고수부지 하고 좀 거리도 있고 그 고차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파크골프장은 그 하천의 폭도 넓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또 인접돼 있고 고수부지가 그 넓지 않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좀 좁다 보니까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돌다리도 또 해놓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굉장히 비올 때마다 파크골프장의 어떤 상황이 굉장이 안 좋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은 한 번 좀 찾아봐서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을 한 번 좀 시랑도 한 번 상의하시고 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있지요?
  그 반환금, 반환금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입회금이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등록금,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은 좀 더 동사무소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좀 장애인협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체육회?  예.
이정수 위원    예, 장애인협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데에도 좀 알리셔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더 열심히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이 예산이 소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회비 300만 원 납부를 하시고 공동사업비 1,000만 원 납부를 하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공동사업비도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이걸 부담금으로 봐야 돼요?  특별회비로 봐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장 김석환  규약사항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연회비, 특별회비만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연회비.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도 부담금 외에, 부담금은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가능한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용역비 공동 부담금까지 공공운영비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지속가능관광협의회의 운영대행사가 공감만세고요 이 용역을 또 공감만세에서 수행을 하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결국은 공감만세에 우리가 1,300만 원을 갖다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 공감만세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업도 하고 지속가능관광협의회 업무에도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용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3개가 같이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그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지속가능 그 지속가능관광 뭐 지방정부협의회의 이러한 그 목적이나 취지는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저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그게 이제 공감 거기에서 이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생겨 가지고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
○위원장 김석환  가입금 300만 원을 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공감만세 사무국 운영비로 들어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또 이 협의회에서 1,000만 원씩 걷은 돈이 그 공감만세에서 수행하는 사업하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부설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거기 용역비로 들어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8개 지방단체에 저희까지 만약에 편성이 돼서 한다면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8,000만 원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8,000만 원을 가지고 8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인구 분석을 한다, 이중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올 7월달에 통계청 하고 행안부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게 있어요.
  생활인구 개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해당 지역에 월 1회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을 행안부 하고 통계청에서 생활인구라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류인구가 있고 숙박인구가 있고.
  이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 하고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 지자체 중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중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구가 중구 지역에서 이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적 특성이 달라요, 그리고 관광자원 자체도 다르고.
  이 8,000만 원짜리 7개 시·군을 하는 용역 4개월짜리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를 하세요?
  지금 방향성은 이번에 이 2024년도 정부 뭐 국감이라든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복수주소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이제 생활인구 늘리기의 한 방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증을 또 하나 더 발행을 해주는 거지요.
  대전 중구도 2021년에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관리 조례가 시행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외부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생활인구 복수주소지가 되면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대전 중구에 주소지를 옮겨옵니다.
  그럼 어떤 효과를 또 누리느냐?  그 사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요, 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니까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2,000만 원 용역이 있고 여기 1,000만 원 용역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1,000만 원을 더 하든 아니면 그 3,000만 원을 합쳐서 우리 고유의 용역을 새로 발주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처럼 저희 특성을 먼저 잡아놓고 나서 거기에 맞는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개별 발주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공동으로 하다 보면 그 용역하는 데에서도 다방면으로 좀 여러 것을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이요 협의회 공동사업 주요과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참여 지자체에 대한 생활인구 관련 현황 조사·분석, 생활인구 활성화의 로드맵 제시, 추진계획 실행방안 제시입니다.
  이 사람들을 복합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개별 7개 지자체에 대해서 각각각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저도 그래서 뭐 했지만 그 어쨌든 그 1,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가지고 공동부담을 해서 하면은 그리고 어쨌든 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의 어쨌든 명예도 걸린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김석환  그럼 향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여기에서 하는 포럼이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연구용역이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분담금을 하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지요, 그것은 이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 김석환  필요성이라는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갖다가 붙이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우리 구.
○위원장 김석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러니까 생활인구를 대해서는,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생활인구를 다 다른 지자체도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거랑 연구용역 한 거나 보면은 고향사랑기부제랑 결속해서요 워케이션 하고 결속해서 그것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장 김석환  저희 중구에서도 워케이션 비슷하게 아마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또 용역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왜 개별식으로 이렇게 따로 따로 찢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편성에 대한 것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연회비는 부담금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공공요금에 편성지침이 있으니까 하지만 공동연구 비용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 게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에 좀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묶을 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으면 사업비로 따로 잘라내든지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의 주요업무 방향에 제가 알기로는 뭐 근래에 청장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워케이션을 통해서 생활인구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 한다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니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이것을 묶어서 한 번에 같이 가는 게 낫지 관광자원 개발 용역 따로, 그 관광자원 개발 용역에 따라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 어떻게 끌어들일까의 용역 따로,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통해서 생활인구 어떻게 늘릴까, 정주인구 어떻게 늘릴까, 체류인구 어떻게 늘릴까 그런 용역도 또 따로 그렇게 하면 10년 걸려도 제도 정착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오한숙 위원님 하고 이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체육회 관련 자료 하고 종합복지관 관련 자료를 좀 성실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5쪽부터 32쪽까지 중구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그 지금 3억 2,000 예산 올리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그 통으로 한 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현재 그 140여 개의 지자체에서 지역상품권을 그 저기 코인, 코나아이 또는 조폐공사 등 해가지고 대형 금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우리 굳이 우리 중구에서는 그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 다음에 구축하실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본적으로는 그 순환입니다, 순환.
  그 자금이 우리 지역에서 돌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뒀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또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유지비 하는 데에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도 유지비가 절감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비용 절감,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지역 선순환, 경제적 효과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성공적으로 지역상품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상인들 사이에 어떤 공동체문화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혹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홍보마케터라든가 유통활성화운동본부 운영을 계획하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은.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말 그대로 각 동별로 이제 그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주민들 홍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뭐 상표 출원이라든가 뭐 이러한 쪽에 그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 상품권을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 임시회 때 그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통해서 그 중구상품권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때만 해도 어떻게 추진하실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잘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항간에서는 다소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는 어쨌든 그 뭐 지금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시지만.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과장님 포함 뭐 팀장님, 실무자까지 그 어쨌든 그 팀장님이 주가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어쨌든 그 여러 군데 견학도 갔다오고 그 장·단점 비교분석까지 다 마쳤어요 마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개발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순환형시스템이라든가 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든가 그 유지비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 구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그, 그리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기를 바라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권에 대한 그 소상공인들의 그 매출은 증가된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게 사실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요구사항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라도 열심히 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열심히 해서 좀 이러한 결과물을 얻었고 지금 빠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을 성립해 주신 다음에라도 또 절차상 업체, 시스템 개발 업체를 선발해야 되고 그 행정 집행을 또 무슨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뭐 이러한 절차가 또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을 봤을 때 결코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쨌든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바로 발행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준비할 수 있는, 하는 기간이 어떤 뭐 보안성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업체 또 선정도 해야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업체 또 선정해야 되고 뭐 이런, 예.
류수열 위원    그런 걸로 하면은 최소 몇 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런 걸 준비해서.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나 뭐 상반기,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어쨌든 내년 그 최대한 뭐 이러한 저러한 저희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 시기를 봐서 그 시스템 정착이 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결코 빠른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준비가 철저하게 됐다 저는 자신, 강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하실 때에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름대로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준비를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래서 저는 조금 안도를 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고 뭐 연말이나 내년에 이렇게 미뤄지면은 잘못하면 내년에도 발행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뭐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만큼 뭐 지체되는 것은 이제 사실이겠지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페이지 18페이지 우유급식 관련해서 그리고 앞 페이지에 뭐 이제 기금 이제 세입도 잡혀 있더라고요, 7페이지랑 18페이지를 보면.
  우유급식 관련된 것은 이제 질의 때마다 조금씩 나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지금 보니까 조금 예산이 줄었어요.
  다행히 이제 수요에 맞춰서 그 예산이 이제 정해져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2,600명 잡으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올해는 지금 몇 명 정도 되세요?  지원대상자가 정확한 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는 그 지원대상자 하고 그 지원대상 2024년이 지원대상자가 2,362명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신청자가 2,096명.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신청자 2,966명인데 지금 7월 말 현재까지 집행된 것 보니까 금액을 대충 나누어 보니까 2,096명이 안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보통 한 1,400명 정도 1,400~1,500명 정도 나오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이유는 늘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선호도 그리고 어쨌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본인들 이제 이런 신분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 그래서 바우처로 이제 전환을 하면 그때는 좀 이용자가 늘지 않겠나 예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게 2025년도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안내가 온 게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5년부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원님이 자세히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 농식품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것에 대한 안내문이 이제 발송돼서 받으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결정이 됐고.
오한숙 위원    된 거예요?  결정?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실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보기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대로 그럼 이제 바우처 해서 더 조금 더 아이들이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다양하게 좀 선호하는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이제 남아서 불용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부터 쭉 중구사랑상품권 관련해서 31페이지까지.  예,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봐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제일 이제 이해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시스템 구축이에요.
  시스템 구축하시는 걸로 해서 2억 2,000 올려주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이제 굿뜨래를 벤치마킹 해서 수수료 절감할 수 있는 자체 모델을 지금 구축하실려는 거지요?  저희 자체만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오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그 좀 그 뭐라고 할까 그러한 그 하는 그 회사한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제안서 같은 것을 좀 받아봤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될 건가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래서 검토를 이제 해본 거예요, 사실대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자체 시스템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순환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대형 그 위탁사에다 위탁하는 것보다 그 선순환 그 우리 자체 내에서 순환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유지비용도 그 발행액에 무관하게 유지비용도 이제 저렴하게 들일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소상공인의 카드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도 절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시스템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2억 2,000을 시스템 구축비로 이제 잡은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신 이제 예상액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해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2억 2,000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이제 지역화폐 플랫폼 솔루션 해서는 1억 5,000이고 구축해 가지고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되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은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있는데 이 플랫폼 솔루션 하는 그 세부내역이 없어요, 제가 받은 거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세부내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오한숙 위원    이제 1억 5,000을 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1억 5,000이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 안에서?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어떤 것은 뭐 지금 말씀대로, 아까 그리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국장님 하고 나누었지만 뭐 카드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NFC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실려면?
  그런 카드 비용이라든지 좀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서 그 자료도 한 번 부탁드리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예, 있는데요 이렇게 이따가 드릴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저는 꽤 두껍게 받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인건비 관련된 것만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뭐 어떤 기술자, 어떤 기획자, 뭐 기술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그래서 인건비 관련된 세부내역만 보내 주셔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건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건비가.
오한숙 위원    예, 인건비 맞아요, 들어가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 5,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만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1억 5,000이 없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체 개발을 하면 어쨌든 운영은 맡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올해 이 지금 3억 2,800 정도가 올라간 게 시스템 구축 비용 하고 홍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한 뭐 2억 정도 2억, 3억 뭐 이 정도 되는데 그게 대형 현재 이제 그 전국적으로 하는 대형 그 위탁사가 있어요.
  그런 데에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 한 2~3년, 1~2년, 뭐 2~3년만 하면 그.
오한숙 위원    이 구축비는 빠진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축비를 뺀 금액을.
오한숙 위원    자체 구축비는 빠진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결과물을 얻어낸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해당 그 용역사라든가 이러한 시스템 개발사 하고도 미팅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고 그 우리 구 내에서 많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부여의 굿뜨래를 벤치마킹 해서 그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체만의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부여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없어요.  부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물론 이렇게 열심히 좋은 시스템이고 그것을 이제 하시는 데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만큼 세부적인 산출근거나 제안요청서 내용 이런 것을 이제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은 하신 것은 있지만 전국적인 사례가 없을 때에는 그만큼 이 구축이 어렵거나 아니면 단점이 있다고는 안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 어쨌든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장·단점을 비교분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 분석한 자료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그 2012년부터 지류형으로 시작해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8년도에 5,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 가지고 그 이제 자체적인 그러한 방안을 보완을 했고 또 3억 5,000인가 들여 가지고 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의 시스템을 개발한 거거든요, 사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기존에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기존 대형 그 용역사들은 보면 안정적인 거예요, 안정적인 것.
  그 대신에 연간 뭐 그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 훨씬 많아요,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굳이 그러한 쪽에 이제 끌려가는 것보다 우리가 좀 지금 부여 굿뜨래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돼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자체개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합류시켜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나름 교육은 많이 이제 연구는 하셨는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혹시 국장님 이 굿뜨래앱 들어가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회원 가입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뭐 하려고 하다가 우리 직원들은 다 했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했는데 저도 해보다가 좀 다른 일이 막 생겨서 하다가 못 했는데,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도 궁금해서 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일단 들어가는데 회원 가입 하는데 다섯 번이 멈췄어요.
  그것은 지금 같이 가셨던 그 과장님들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섯 번이 멈추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회원 가입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 건들지도 않았는데 또 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뭔가가 좀 뭘.
오한숙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직원들은 전혀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제 핸드폰이 문제인가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 없다고 보장 못 하시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충전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이렇게 지금 앱이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지금 아까도 국장님 하고도 있을 때에도 채워서 나가고 삭제도 하고 했는데도 또 뜨고 또 떠요, 게다가 회원 가입도 오래 걸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것은.
오한숙 위원    그러다가 이 자체 시스템이 만약에 멈추면 사용하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걸 상담할 때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또 하필이면 제가 하는데 딱 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한 번 그것은 한 번 저희랑 한 번 같이 해봐야 되지 않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럼 다른 분은 이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는 자치구라든지 시·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것에서도 사실 그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여에서 고령자가 저희보다 더 많잖아요?  부여 같은 데에는?
  그런데 그러한 고령자가 사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이렇게 없는 걸로 이렇게.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굿뜨래는 지금 벌써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단기간에 그것만 해가지고 딱 해놓은 자체 했다고 하기에는 굿뜨래는 말씀대로 부여는 여러 가지 시행 착오를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품화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쇼핑몰도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활용들을 하시니까 다양하게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리고 그분들 직접 생산하신 물품들을 판매도 하시고 정말 그게 거기는 진짜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책발행으로 돼 있는 게 굿뜨래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활용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제가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지금 말씀이 나오니까 처음에 계획은 정책발행도 해서 늘려가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아무 것도 없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책개발은 당연히 들어가지요.
오한숙 위원    정책개발 말고 정책발행.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발행 그러니까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님도 뭐 얘기하셨다시피 뭐 여기에다가 뭐 그런 넣을 수 있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이 그 뭐 아동수당인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상품.
오한숙 위원    아니 제가 아니고요 원래 계획에 있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뭐 예산 처음에 올릴 때 뭐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면은 그런 정책발행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오한숙 위원    이제 그 부분도 해서 이걸로 해서 받으셔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해야 활용이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받으시는 분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무조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들이 정확하게 흘러가야 그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편하게 받던 것을 이렇게 하려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중구에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것은 충분히 좋지만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물품이 중구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체방안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 어쨌든 그런 것은 사실 뭐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도 그러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시고 그랬지만은 처음부터 사실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것 제가 지난번 조례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그 치고 나가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없는 업종도 중구에서는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중구에서는 이러한 그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잘 된다 이렇게 되면은 중구에 없는 업종이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지금도 공실률이 얼마나 많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고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얻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오한숙 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누가 임대를 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뭐 저쪽에 비해서.
오한숙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고생하신 것은 알아요, 자체 시스템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게 전국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시스템이 멈추거나 이러면 더 불필요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오한숙 위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어떤 게 나은지 다시 한 번 조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번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저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 구축 이제 하신다고 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언제 정도 끝날 거라고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오한숙 위원    예산이 성립된다고 가정하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하면 한 2개월 뭐 어쨌든 그런.
오한숙 위원    3개월 보셨거든요.
  그럼 몇 월에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그것 뭐 하면은 그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은 뭐 계획이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보안성 검토라든가 또 뭐 그 입찰공고도 해서 제안서 평가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또 저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몇 두세 달은 이제 걸리지 않나.
오한숙 위원    예, 보면 아무리 빨라도 한 1월, 2월 돼야 가능할 것 같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본예산, 아니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은 홍보마케터 인부임 이분들이 많이 가맹점 모집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가맹점 관계는 지금 시에 대전사랑 그 1만 3,000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그러한 논리가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또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해서 만약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 하고 결정을 봐야 되겠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그것도 하고 또 그런데 여기에도 올려주셨어요, 근무내용이 가맹점 모집 및 홍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또.
오한숙 위원    예,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가맹점이라든지 소비하실 분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최소한 내 핸드폰에 깔려 있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12월일로 해서 예상을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좀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요 기본적인 것은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QR코드로 활용하는 걸로 되고 고령자들한테는 NFC 공카드를 드리는 거고.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QR로 찍더라도 이 앱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그것은.
오한숙 위원    그런데 앱 구축비 구축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홍보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오한숙 위원    그런데 말로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지요, 젊은층들은 금방 다 알고 사실 나이 드신 고령이 되신 분들이 사실 문제인데 부여에서도 그 우리보다 그 연령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NFC 카드에 대한 사용은 사실 지금 많이 익숙해진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NFC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그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국장님 젊은층들은 잘 말로 해도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12월 한 달 동안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젊은층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여기서는 어쨌든 붐을 조성하는 거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홍보마스터를 뭐 동별로 1명씩 하고 뭐 구청에 4명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조성이에요, 조성 붐 조성.  그렇지요?
  붐을 조성을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홍보를 하고 그럼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만약에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그 주민센터도 있고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관변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각 그 담당부서별로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노인회 같으면은 복지정책과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노인회 파견을 간다든가 뭐 가서 출장을 가서 그러면 홍보마스터들이 한다든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붐 조성 하고 그 해서 이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갖고는 할 수가 없지요.
오한숙 위원    예, 당연히 할 수 없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대로 큰 효과가 없는 상황에 첫째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홍보마케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게 혼자 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정말 해서 예상을 해서 올리실 거면 오히려 2인1조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한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꿔주고 서로 보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설명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한 번 다시 한 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동본부 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운동본부, 유통 활성화 운동본부 해서 운영 해가지고 올려주셨잖아요, 31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각 동별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민 대표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170명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예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홍보단도 뿐만 아니라 뭐 공동체 의식의 향상 뭐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들을 모집을 하실 거예요?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뭐 지역에 뭐 그 활동성이 많은 분들이라든가 뭐 그 지역 내에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 뭐 이러한 활동력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야 되겠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기본은 이제 8근무시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어떤 시간?  8시간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뭐 어떻게 주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운영지원 해서 1만 원씩 170명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분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그냥 무료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제가 8시간이라고 한 것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두 시간 정도 집중 홍보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한숙 위원    한두 시간, 어디에서 한두 시간?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설명을 듣기로는 통장님들 많이 부탁을 드린다고 들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국장님, 통장님 몇 번이나 만나세요?
  저도 통장님께서 포스트잇 붙이고 가셨어요, 연락 좀 달라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위원님 이것은 어쨌든 이런 것.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고 또 통장님들 중에 거의 어르신이시잖아요.
  본인들 키오스크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하다 못해 구축도 안 돼 있는데 가서 무슨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예.
오한숙 위원    오히려 제 생각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홍보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힘들게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그럼 오히려 그냥 저희 소셜미디어 거기 팀이 있잖아요.
  젊은층들 SNS나 소셜미디어 팀 활용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오한숙 위원    오히려 홍보 현수막 사셔 가지고 여기 게시물 많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게시판 해가지고 쭉 홍보 하시고 이게 더 낫지 이 비용 적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돈이.  같이 해야 되겠지요.
오한숙 위원    합치면 2,000만 원이 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오히려 그것을 현수막이나 이런 데에다가 활용을 하시고 이런 공모전도 하셔 가지고 젊은 친구들을 SNS도 파고들면 많이 확충 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같이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고령층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러한 부분이 좀 직접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이러는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고령층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대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 자치 그 지금 과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예.
오한숙 위원    예,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은 너무, 너무 계획 없이 올리신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추계 올려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올려주셨는데 그리고 설명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 2,800 정도.
  아니 아니,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3억 2,800 정도 올려주셨는데 유통 활성화 운동본부 활용 보상금 해가지고 산출기초 이제 대략 해서 2,000만 원 올려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부임, 연차수당, 보험료 이분들 이것 다 해드리는 것 맞으세요?  한두 시간 홍보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홍보마케터는 두 번째에 있어요 홍보마케터 560만 원 인부임, 연차수당, 보험료 이것은 이해가 돼요.  예, 한 달 동안 8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그런데 유통 활성화 운동본부 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2,000만 원 인부임, 연차수당, 보험료 아까 통장님들 활용해서 한 시간 정도 집중 이제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게 포함되는 게 맞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는 연차 보상비 이런 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 저한테 주셨다니까요, 여기에 있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설명서?
오한숙 위원    여기 집행부에서 주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홍보마케터만 해당되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홍보마케터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홍보마케터 위에 또 있다니까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했으니까 지금 그럼 뭐가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조례 심사 할 때 비용추계 올려주셨었잖아요?
  그 비용추계를 한 번 살펴봤어요.
  용역비, 대행사업비, 시상금, 운영비, 운영비 해서 추진위원회, 심사위원회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홍보예산이 없어요.
  비용추계에 정부는 조례안에서 입안단계에서 상임위 심의 시에 필수적으로 예산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핵심자료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5억 안에 홍보예산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는 이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올려주실 때는 이것만 보고 지금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홍보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백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셔야 하는데 좀 계획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좀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제도적이나 보완 이제 제도라든지 변화에 조금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좀 간과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뭐 그 중요한 그 일을 하고 핵심적인 일을 이제 따지다 보면 사실 뭐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뭐 못 챙기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큰 틀에서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러한 비교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단점 분석을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갑작스럽게 하시다 보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당연히.  예, 지금 중간 중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정하시겠지만 저희도 그러다 보니 우려가 더 위원님들이 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업무를 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성립을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잘 맞춰 나가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세세하게 한 번 잘 봐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작은 게 모아서 크게 되는 거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작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164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좀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이에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위반한 건수가 7건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위반 7건은 여기 보니까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이제 영업자 또는 종업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7건 이렇게 그럼 한 건당 이게 위반 부과액수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만 원인데요 이제 그 사전 그 의견제출기간에 내면 20%가 이제 감경이 되잖아요?
이정수 위원    아,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정수 위원    아, 그런.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셔야지요.
  예, 좋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 위반은 12건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88만 원입니다.
  이걸 내가 법령을 이렇게 보니까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생산실적 미보고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1차 경고는.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7일, 3차는 15일.
  과태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뭐 과태료가 총 저희들이 이제 위반업소가 16개였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12개소만 이제 수납이 된 상태고 4개소는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저기 해서 이제 나온 금액입니다.
이정수 위원    1차를 과태료를 보니까 뭐 1차는 30만 원, 2차는 60만 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3차는 90만 원 그런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보니까 거의 뭐 1차에서 된 건가요?  이게?
  그런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20% 경감되고.
이정수 위원    12건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런 것을 따지고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뭐 더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렇게 이제 좀 짧게 한 것 같은데 지난 4월 1일날 어디 지역화폐인, 지역화폐가 사흘 내내 작동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산입니다.
  어느 대행사가 새롭게 맡았는데 신규 서비스를 게시한 지 세 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돼 가지고 사흘 내내 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것은 앱을 종료하는 동시에 신규 앱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서비스 게시 후 단시간 내에 수만 명의 동시접속자가 접속을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시스템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첫째, 정부의 지원과 참여가 진짜 꼭 필요하고 이걸 하려면은 상인들의 협력 또 소비자들의 이해와 참여시스템의 보안문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잠재적인 또 뭐 여러 가지의 사기 예방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은데 우리 뭐 중구에서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부여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여 굿뜨래 하고 이게 농민수당도 같이 지급하고 그러나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정책수당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복지포인트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급을 하고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앞서서 그 내용은 오한숙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행액수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천차만별로 틀려요.
  예, 어느 데는 1,300억을 발행했는데 운영비가 32억 원이 투입이 됐고 뭐 우리는 지류는 안 하니까.  지류는 안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만약에 또 지류 계약을 한다면은 한 장에 120원 안팎의 인쇄비가 들어가요, 또 0.5%씩의 판매 환전비가 생깁니다.
  예, 이런 뭐 이제 지류의 경우는 이렇고 카드나 이게 이제 모바일로 발행되는 이제 우리 지역화폐에는 우리는 카드 하고 이제 모바일로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역화폐와 이런 것 같이 이런 비용은 없지만은 운영대행사가 발행액의 1% 안팎의 운영비를 이제 챙겨 갑니다.
  예, 또한 가맹점도 0.2%~1.5%의 결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뭐 그런데 뭐.
이정수 위원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하여튼.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이제 우리가 그 구민들의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정해서 저번에 이제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것은 우리 이제 구민들의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수정해서 이제 조례는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불씨는 살린 거예요.
  예, 이 예산과는 이제 물론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또 국회에 지역화폐법이 국회를 통과가 됐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단숨에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꼭 해줄 것은 조례에 있는 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이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아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할 것입니다, 이따가.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사랑상품권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스템은.
○위원장 김석환  시스템에 대해서 소비자 측면 하고 가맹점 측면 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시스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스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QR 하고 NFC 공카드 뭐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QR은 뭐 잘 아시겠지만 QR로 해서 찍으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NFC 공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카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왜 기본적인 그 대형 위탁사를 자체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장점이 그 가맹점주들한테 저희들이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우리 지역 내에서 다시 재활용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그 유지비용이 대형 그 위탁사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1~2년 내에 위탁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린 게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소비자가 그럼 이 상품권을 쓸려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써요?
  충전에서부터 사용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밴사를 통한 그 카드 수수료를 절약한다고 계속 하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기존에 그 카드 수수료는 이제 카드 매장이나 대전사랑 카드를 받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두 가지 결제방식을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NFC 카드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은 그것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어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개념보다 공카드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 김석환  공카드 형식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을 휴대폰을 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사용이나 그 저도 용어가 생소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제가 이제 박물관에 갔을 때나 한 번씩 써봤던 건데 일시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런 그 이중적인 부담이 있어요 소비자나 왜냐면은 대전사랑카드가 존재하는데 그거랑 이거랑 충전하는 방식이나 사용방식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결제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혼돈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순환을 말씀하시는데 인센티브 방식이 충전방식입니까?  소비방식입니까?  어떤 겁니까?  인센티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충전.
○위원장 김석환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또 그 화폐발행위원회가 있잖아요?  별도로?
  그러니까 그러한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지는 거기에서 이제 결정하는 걸로.
○위원장 김석환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또 발행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어떻게 할 건가 선 지급, 후 지급 뭐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이고 화폐발행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세부적인 사항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충전, 그 충전할 때 인센티브를 줄 거냐, 소비했을 때 나중에 마일리지를 줄 거냐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셨냐고요.
  두 가지를 병행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위원장 김석환  조례 하실 때 병행에 대해서 안 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후 마케팅이라고 소비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그리고 순환인센티브, 순환을 얘기하시는데 순환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순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개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구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이득금이 생기면 서구에 가서 쓸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그분들한테 3%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쓰면은.
○위원장 김석환  그 200만 원 한도에 3%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예,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 달에 200만 원 쓰면 3% 준다 그럼 6만 원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게 가맹점주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강제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유인책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게 유인책이 되냐고.
  아니 지금 여기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아요, 말씀하셨듯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지역특성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코로나 지원금을 거기는 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미 지급을 해서요 거기에 녹아 있었어요, 그 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그것을 변형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140여 개의 지자체에서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효과대로 밴사에 나가는 수수료 절감하고 선순환경제 만들고 좋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도입을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는 거지요.
  왜 안 하겠어요?
  밴사의 역할을 지자체 공무원이 해야 돼요.
  가맹점을 다 찾아다니면서 모집을 해야 되고요 소비자들을 또 다 모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력이라든가 재정 부분에서 부담이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 여러 차례 그것은 그 포럼이나 연구용역에서도 발표가 됐어요.
  지금 저희요 조직개편 하셨지요?
  기본계획 조례 할 때요 전담인력이 4명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담인력 몇 명 편성해놓으셨어요?
  1명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실제로.
○위원장 김석환  한 분께서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모든 업무를 다 담당을 하신다, 그리고 정책발행 신중하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 답변에 정책발행 하시겠다고 했어요.
  부여군은 모델이요 농민수당 75억에요 여성농업인수당 18억 해가지고 100억 가까이를 정책발행을 해서 기반을 잡았어요.
  저희는 그게 없다고 보시면 되지요.
  아동수당 10만 원인데 그게 그만큼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선순환경제 얘기하시는데요 매출액 뭐 200만 원 해가지고 3%면 6만 원입니다.
  그게 얼마만큼 여기에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대전에 1만 3,000개의 가맹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다 추스려내면은 그것보다 숫자 줄을 거고요 지금 대전 중구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집계가 제가 알기로는 4만 3,000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 정도 업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하실 건지.
  지금 부여 같은 경우가요 명목 상으로는 부여군청에는 담당인력이 1명이에요.
  운영대행사에서 6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2억 5,000 정도 줘 가지고 CS담당 그러니까 가맹점 모집하고 민원 대응하고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비용이 또 1년에 또 1억 5,000씩 나가요.
  저희들 기본계획에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어떻게 보면 밴사에서 했었던 역할의 일부분을 그런 식으로 둔갑시켜서 나가는 거고요 부여활성화재단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굿뜨래페이 담당팀이 있더라고요.
  다른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서 담당인력은 달랑 1명.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방식도 충전식이냐, 소비식이냐.  부여가요 이번에 전국 지자체들이 명절 때 다 이것 올렸어요.
  그 올린 이유가 뭐냐?  온누리상품권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점 확대하고 할인율 올리고 페이백 하니까.
  부여는 충전식 인센티브를 줬어요, 소비는 안 주고.
  그런데 이번에 온누리상품권 하고 경쟁력 싸움이 안 되니까 소비인센티브 10%를 플러스 시켜 가지고 20% 인센티브를 줬어요.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면은 대전사랑카드랑 중구사랑이랑 경쟁력이 생겨야 되니까 그 출혈적으로 그 인센티브를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은 지자체 돈이 계속 들어가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역 그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책이 딱 이 지역사랑상품권 하나로 귀결을 지금 시켜가는 분위기예요, 중구는.
  말씀하신 부여는, 부여가요 자꾸 부여 얘기가 나오는데 가맹점들 시설 개선비로 200만 원, 300만 원씩 또 지원을 해줘요.
  저희들 지금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이백화점 완전 철수하고 거기에 있는 극장도 하나 없어집니다.
  그러면 대전에 중구가 극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요 홈플러스 나간다고 합니다, 서대전역 활성화 해서 지역경제에 그 주변상권 살린다고 했는데 거기가 완전히 폭망하게 생겼어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만으로 거기를 살릴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으로 직접 지원을 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지난번 용역을 저희 의회에서 부결시킨 이유는요 고도화가 먼저가 아니라 이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이익이, 가맹점측에서 이익이, 우리 중구에 이익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 만큼의 연도별로 단계별로 우리 구비 투입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 먼저 돼서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 공동체, 말씀하신 이 공동체들이 같이 공감을 하면서 뛰어들어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에게 이게 혼자 주도적으로 끌어간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지역화폐가.  특히나 자체 개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먼저 되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고도화 전략을 세워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계속 느낌이요 그냥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지금 꼬맬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 금방 빠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비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성립되더라도 그러면은 광역 지자체에 대전사랑카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거기 하고 경쟁력 하고 이길려면 또 인센티브를 늘려야 되고요 출혈경쟁 해야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2개씩 들고 다녀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점진적인 검토가 있어서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 정책 추진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중구에서 누가 컨트롤타워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해당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해당 과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모든 언론에 나오는 보도자료는 구청장님 정책보좌관이 계속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확정적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성공할 수 있다, 3월에 발행한다, 내년에 국비 확보된다, 국비 10억 투입한다.
  그분이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결재 권한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구청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자문역할을 해주시는 것 어드바이스, 보좌 그런데 그분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 같은 느낌을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정무직공무원 신분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자꾸 소모가 됩니다, 악영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주무국장님이시잖아요.
  국 중심으로 행정이 펼쳐져야 이 시스템이 행정시스템이 잘 돌아갑니다.
  물론 그분의 역할 중요하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쓰여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어떤 빌미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꾸 이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느낌상 거기에서 다 결정한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다 거기에다가 전화를 하지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일 연구하시는 분이 과장님 하고 팀장님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방향성을 제일 잘 알 거고 진행단계도 제일 잘 아실 거고 큰 틀에서의 결정은 청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면 대변인으로 옮기셔서 직책을 대변인으로 가셔서 대변인실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어떤 행정기구를 좀 변화를 주셔서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업무를 맡기시든지 그런 방식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 번 건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현장방문이 9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며, 제3차 회의는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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