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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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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의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1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 중 의원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중구의 건강 증진과 보건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안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보건소는 건강증진과를 먼저 질의를 해도 문제가 없겠죠? 
  소장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 390쪽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선천성,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난청검사 지원 예산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100만 원이 사업 감액이 됐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1,400만 원이 증가, 증액이 됐고 난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300만 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할 때 이게 3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300만 원이 맞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속기록은 300만 원으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하시고 이게 대부분 우리 미숙아라든가 아이들, 환아 지원 예산인데 이게 원래는 연말에 정리추경 때 이게 증감을,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2차 추경에 이 감액을 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동안에 저희가 중구에서 출생률도 계속 저하가 되고 또 이 신생아, 선천성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나 청각선별검사 이런 경우에도 선별률이 조금 지원율이 낮았고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의 대부분 다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 지원 건수가 좀 줄고 지원 금액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에서 특별히 환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분유 지원비가 이게 좀 많이 건수가 좀 많이 늘었고요. 
  액수 자체가 지금 다 소진이 되어서 이번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세 가지 항목이 물론 다름이 있겠지마는 유독 이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비용만 70%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도 2023년도 정산 결과도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두 사업이 신청이 저조해갖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지난해에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신청 저조로 감액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좀, 원래 이게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감액을 했다가 또 예산이 부족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밖에 지금 회계연도가 남지 않았는데 지금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제가,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같은 경우는 또 70%나 또 증액을 해야 되고.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 당초 예산 2,000만 원에서 지금 다 소진이 거의 돼가지고요. 
  지금 지원 금액 부족에 따른 증액이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이상 분유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때문에 변경내시가 통보가 돼 와서 시 질병관리과에서 기·시·구에서 저희가 이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내년부터 이제 모자보건 지원사업이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직 저희는 통보는 안 받았으니까 아마 내년부터 되지 싶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폐지가,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고 전체 가정에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부터입니까 내년부터?
  올해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확실하게 아직 모르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직 저희한테 통보받은 게 없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소득 요건 폐지에 대한 그걸 제대로 잘 몰라서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이 출생 직후에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질환을 발견하기 어렵다.
  만일 증상이 나타난 후에 진단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하더라도 이미 장기 손상이 되어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될 수도 있다. 
  심한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고 따라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이용하여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거의 정상적인 수준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봐서도 예산을 미리 감액을 했다가 추후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우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대부분 이런 사업은 연말에 정리추경을 할 때 반환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2차 추경 때, 더군다나 아직 회계연도가 상당히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소장님,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해에 비해서 지금 폭염이 엊그저께까지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다 이제 또 폭우가 막 쏟아져서 지금 물웅덩이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을 방역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4월에서 10월 말까지는 민간방역하고 보건소 내 자체 방역 두 팀 해서 지금 계속 잘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폭우가 지나간 그 자리에 이번 주에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혹시 침수나 이런 피해를 보신 지역들을 지난번과 같이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바로 소독하고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지금 폭염도 심했고 또 마지막 막바지 가을장마까지 심하게 와서 방역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역에 좀 더 신경을 또 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사업명세서 390쪽, 설명자료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14 기타보상금에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금연지도원, 1,000개소당 금연지도원이 1인 배치를 권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한 8,000개 정도, 약 8,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8,000개 정도가 되고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금연구역에 금연지도원을 배치하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연구역이 8,000개소라면 금연지도원이 한 8명을 유치하는 것이 구민 건강증진과 금연으로 인해 지역 환경 조성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아마 담당 과에서 그거를 다시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결원에 대해서는 다시 충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2024년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구역 범위를 10m에서 30m까지 확대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들께서 건강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이 활발한 활동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운영에,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방역하고 소독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민간방역 위탁하는 거는요. 
김옥향 위원    요즘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유충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1월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11월 이후에는 저희가 자체 방역팀이 보건소 내에 두 팀이 있으니까요. 
  그 팀을 활용해서 일단은 하고요. 
김옥향 위원    민간위탁은 10월에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체 방역으로 실시를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혹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거 전체적인 거 아마 끝나면 혹시라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서 남는다면 또다시 한번 연장해서 지금 저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자체 팀에서 아마 계획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3쪽, 설명자료 1쪽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설명자료 2쪽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사업은 22년 본예산에 7,000만 원, 23년 본예산에는 6,700만 원이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24년에는 89.3%가 증가한 1억 2,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산정된 사유가 전국적으로 신규 HIV 감염인 증가 추세로 진료비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했었는데 그에 비해 24년 7월 말 추진실적이 4,617만 6,000원으로 조금 미진해 보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닌지.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기·시로 내려왔고요. 
  전국 질병청에서 전 그 에이즈, HIV 환자분들을 진료비 건에 대해서 익명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증감하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이 내려왔는데, 저희 자체 구 상황으로는 사실은 한 2020년도에는 저희가 한 88명 정도가 등록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한 96명 정도로 해서 한 4년 새에 18명, 한 15명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약 20% 정도 증가되는 양상을 좀 보여서 저희들도 조금 더 익명의 언제든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철저히 하고 좀 더 이 진료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보다는 그 진료비가 좀 남았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 교육 홍보 사업에 조금 더하기 위해서 진료비를 조금 감액해서 예방홍보비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써서 남은 3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시비가 내려올 때도 뭔가 산출 내역에 근거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 좀 많이 예산이 산출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보고하실 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업비 중에 800만 원의 예산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홍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예방과 홍보는 연초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시간 그 때는 가리지는 않고요. 
  1년 연중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1년,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연초부터 시작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HIV 감염인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89.3%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의 인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을 내려주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전에 연초에 계획을 하셔서 효과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연말에 들어서 이 예산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홍보를 하셔서 하기보다는 연초에 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좀 적시적소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89쪽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구입비 증액이 350만 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91쪽 치매조기검진 홍보물 구입비가 400만 원, 이 두 부분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측 가능한 사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 시에 좀 더 꼼꼼하게 세우셔서, 홍보와 홍보물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체크를 하셔서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25년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챙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9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건강검진사업 교육비가 5명으로 12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평상시에는 화상교육보다는 집합교육이 더 적합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집합교육과 화상교육의 효과성은 교육의 내용이나 대상이나 목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겠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받게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그 부분은 잘... 
  팀에서 그거는 했기 때문에 제가 잘, 그래서 혹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의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그럼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집합교육은 또 온라인교육과 다르게 소통하고 또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참가자들 간에 네트워킹과 협력이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온라인교육이 더 효과적이었다면 25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감액을 하시든지 아니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좋으면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좀 지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4쪽, 설명서 4쪽 좀 보시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회의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540만 원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소장님께서 비품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서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올리셨는데. 
  예산서 또 391쪽, 설명서 25쪽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일반수용비 이것도 지금 4.4%가 증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마 이건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대전선병원이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은 운영비 지원이 불가했다가 다시 종료, 그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한 증액이 불가피하여서 아마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가 와서 그거는 이제 이거는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인 경우에는 기간제 인건비를 저희가 3명 그 인건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재조정하는 그 인건비 재조정 그다음에 시선제 공무원들 재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나 그것들은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사전에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환경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15쪽, 설명자료 1쪽 재향군인회 회관 전기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재향군인회는 다양한 복지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리고 자체 사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현재 혹시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재향군인회에서 작년도에도 예를 들어 장마 피해가 있을 때 복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가위, 추석 맞이해서 사랑의 떡 나눔 봉사, 사랑의 바자회 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에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추석 이번에 그 명절 떡 나눔 행사와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등 김장 나눔 이런 행사들을 진행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을 진행 후에 혹시 수익금이 남는 사업은 없는 겁니까,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 다 봉사 쪽으로 관련된 부분이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봉사 위주로 많이 진행되는 사업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자체 수익이라고 하면 아마 임대비가, 임대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헤어샵하고 아마 거기가 도소매업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40만 원 정도, 월. 
김선옥 위원    아, 임대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월 40만 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전기공사와 같은 시설 관리나 공사는 일반적으로 재향군인회의 자체 예산이나 후원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지만 대전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 지원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아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자체 사업 수입이 임대료 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에는 어떻게 지금 임대 수익이 정확하게, 예. 
  전에는 폐지 수집 관련된 뭐 수익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돼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폐지에 대한 수입은 언제까지 이루어졌던 건가요, 자체 수입이? 
  작년, 코로나 전까지 했던 건가요, 그러면? 
  예전, 예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앙, 아마 그 재향군인회는 저희들이 중앙에 있는 재향군인회가 있어서, 
김선옥 위원    거기에서 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거기서 아마 직접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했고 지부에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중구지부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네요, 그죠? 
  임대료 사업밖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렇군요. 
  1회 추경 시에도 보수공사로 방수, 도장공사를 구비와 자부담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공사로 인해서 전기공사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물 화재 위험 등 안전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배선 및 승압공사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예산 반영되는 사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중구 재정 현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거는 사실 건축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했던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물이 노후되면서 이제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압도 마찬가지, 전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안전 관련 부분들의 요소로 보여져서 사실은 이번에 전기 안전 관련된 부분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좀 현황을 살펴보면 말씀처럼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 및 민간 후원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재향군인회 협회자, 관계자하고 회장님과 그 관계자분들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자체 수익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315쪽, 설명자료 2쪽, 3쪽, 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추가지원, 배우자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 2024년 참전명예수당 등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산출 인원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명예수당과 추가지원은 40명이 감소를 하고 배우자수당은 50명이 증가한 부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그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출 인원이 저희들이 1,090명에서 1,050명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그 조정된 금액만큼 사실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부족분에 대한 증액 요구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바뀌어서 감소하고 증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산출 인원의 추계가 잘못되어서 이게 되는 부분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산출 인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전시에서 저희에게 내시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1,090명으로 시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되는 내용을 보니까 월평균 한 1,047명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도 지원이 되지 않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건 지금 매년 지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죠? 
  그런데 작년에 지원된 인원보다 줄은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 지급 대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고령으로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숫자는, 지금 현재 지급받는 대상자는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대상자는 조금씩 줄고 있고요. 
  대신 그 유공자분들에 대한 배우자분에 대한 수당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인원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과다하게 추정을 하거나 과소하게 인원을 산출한 게 아니라는 뜻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거보다는 참전유공자분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배우자분에 대한 수당은 주게 돼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배우자수당은 좀 더 늘어나고 참전유공자분들이 직접 받는 수당은 좀 줄고 이런 현실입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아니,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받고 혹시 하반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예산이 혹시 이렇게 감이 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렇게 전입·전출로 인한 또 유공자분들에 대한 혹시나 증이 되면 시로 요청해서 그런 부족분이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건입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재향군인회 회관 전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 3,9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방수공사를 진행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좀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지난번 위원님들 몇 분이 재향군인회 그 회관 현지 답사를 다녀왔어요. 
  회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건물이 1985년도 준공돼서 약 40여 년 정도 된 건물로서 좀 노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안전에도 또 염려가 되고 전기 누설 가능성도 좀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게 몇 개월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 좀 편성했더라면, 그 방수라든지 전기공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면 좀 위험에서도 노출이 덜 될 수도 있고 공사 기간이나 시간적으로도 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들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거는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재향군인회에서는 여러 봉사라든지 대민 그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약에 이제 예산이 통과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성립이 되면 최대로 빠르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재향군인회 이 설립 목적을 보니까 예비역, 보충역 혹은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마친 퇴역 육·해·공군 출신자들의 친목단체.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다.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설립 목적이 친목단체네요, 예비역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국민 예비역들 이게 친목 단체고. 
  1952년에 부산에서 설립이 됐고 1957년에 다시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서 특수법인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이게 친목 도모를 위해서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건물이 우리 중구청 건물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의 건물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시설비라든가 개보수비를 지원한 예가 없었죠, 지금까지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줬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하 사업체로 중앙고속, 충주호관광선, 통일전망대, 향우산업, 향우실업, 향우종합관리, 향우타워 운영 임대, 고속도로 휴게소, 군납 제조 납품, 위례신도시 부지, 향군 복지센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업체가 많네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해서 올해 3,200만 원을 편성을 해 줬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게 중구지회가 운영이 어렵죠? 
  중앙회에서도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앙회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우리가 890만 원을 주고 있는데 890만 원 가지고 이 사무실을 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일부 물론 회원들의 회비하고 이렇게 충당을 할 테지만 중앙회에서도 이게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중앙고속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현재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니까 중앙고속, 현재 충주호 관광선 같은 거, 통일전망대 이런 데는 다 사업이 잘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회에서, 말씀하시는 재향군인회에서 중앙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을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중앙회에서도 일부 지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금액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재향군인회에서 좀 어려운 회원분들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원만 되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주체적인 운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중앙회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회 그 자체 수입도 타 구에 비해서 사실은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운영되는 사업과 또 이 지부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자,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보조금을 편성을 해 놓고 추가로 또 지난 1차 추경 때도 3,900만 원을 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전기 배선 추가로 이렇게 또 시공 요청이 있는데 이게 애당초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지적이 없었을 텐데.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는 건물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노후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는 이거 신축해 달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전기공사도 역시 안전이고 방수도 안전이기 때문에 같이 계상이 됐으면 너무 좋을 뻔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전 관련된 부분만 최소 비용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공사 진행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 자부담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자, 보세요. 
  2015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사례집을 본 위원이 보니까, 일반적으로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보수비는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로 보기는 곤란하고 단체 또는 법인 조직의 존속에 관련된 경비로서 시설 관리에 관한 지원 근거를 별도로 주지 아니하였다면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안부 지침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거 우리 감사받을 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미 타 구라든지 대전시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이후에도 또 다른, 또 다른 비용 관련된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건물이지만 보훈단체에 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만큼만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훈단체에, 그중의 한 단체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만큼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반대할 이유는 없지마는,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마는 다음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또 나중에,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건물도 노후돼서 신축을 해야겠다, 신축을 해 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그런 말씀은 없지만 지금 이미 이런 정도의 비용이 현재 지출이 돼서 건물 리모델링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건물에 대한 안전도와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그 사용이 좀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익단체에 대놓고 뭐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거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한 이게 법을 벗어나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런 문제가 추후에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고 다음에 지원할 때는 추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미리 좀 예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321쪽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해서 11.3%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자활근로자 인건비하고 교육비 예산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는 이게 지난해보다 10.7%가 증액이 됐었고 1차 추경에도 0.7%가 증액이 됐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11.3%를 대폭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무려 3억 3,000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지원 단가도 변함이 없고.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가 10% 넘게 삭감이 되면 결국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자활근로사업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지금 앞으로 연말까지 일을 해서 이 생업을 이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줄어버리면 이분들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이게? 
  이게 뭐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2추에 3억 3,000여만 원이 감돼서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맞고요. 
  이분들이 자활사업, 저희 지금 행정기관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본청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월평균 한 125명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상래 위원    125명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추 때 국비·시비·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적인 조정이 2추 때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월평균 지출된 금액을 보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감을 국비에서 돼서 내려온 내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자활근로사업 관련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혹시 부족분이 생기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또 국비 요청을 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요청해서 갑자기 국비가 예산 지원됩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국비 내려온 금액이, 인건비 월평균 지급되는 금액이 당초에는 한 173명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월 지급되는 인원이 125명 정도 평균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이 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많이 편성이 된, 
육상래 위원    예산이 감액이 11%가 감액이 되더라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참여율에는 변동이 없을 거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려온, 
육상래 위원    내시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맞춰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된 거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분들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하시는 데는, 또 인건비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자들은 이거 뭐 탈수급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갑자기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통계상만 이런 거고 실제는 영향이 없는 거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2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에서 지금 2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시비로.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쪽방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조사는... 
  한번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했는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숫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쪽방촌 관련돼서는 한번 저희들이. 
  예, 지금 혹시 반지하라든지 쪽방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김옥향 위원    지금 이 이사비용은 45가구에 지원을 한 건가요? 
  1,800.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45가구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세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된 내용을 보면 한 열다섯 분 정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평균 지급액이 한 81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금액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지금 보조금으로 또,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사비는 그 40만 원이 정해진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요, 혹시 열다섯 분 지원한 그 내역을 좀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21쪽, 설명자료 2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거기에 대해서 1회 추경 시에는 2,0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때는 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던 건가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특히나 중앙이나 시비 보조금으로 세워지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시가 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시에도 내시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예, 내시가 돼서 조금 증액이 돼 들어왔는데, 
김선옥 위원    내시가 돼서 증가해서 온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면서 집행내역을 보면서 다시 2추 때에는 좀 변경이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추진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나요, 국장님,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추진실적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만 1추 때에는 조금 전체적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배양, 그리고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금 11.3%가 감액되어도 7월 말 집행 잔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연말까지는 이 사업이 좀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져서 많은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321쪽, 설명자료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예산이 반대로, 좀 전의 반대로 1회 추경 때는 363만 6,000원을 감액했다가 2회 추경 때는 396만 8,000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것도 또 똑같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되고 증액이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 내시가 그렇게 됐고요. 
  이 내시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7, 8월에 냉방비 관련된 부분이 추가 지원이 좀 반영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센터 운영 관한 데 있던 그 인건비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라 냉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운영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29쪽, 설명자료 20쪽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임차보증금 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장애인 커뮤니티 이 공간은 장애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난 7월 하반기 주요업무에서 보고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임차보증금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그 지체장애인협회가 북문로 저희들 부사동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에 임차해서 현재 장애인협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1층, 건물 1층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1층 협회 사무실만 있고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커뮤니티가 센터가 없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건물 2층에 이번에 공실이 좀 생기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했던 그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설립이 좀 필요한데 같은 건물에 있는 1층에 있는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에 있는 현재의 사무실을 우리 장애인분들이 함께 오셔서 센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지금 임차 관련된 그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현재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존 센터는 53평 정도로 사무실과 상담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도 감안해 보면 좀 더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2층에 또 공실이 때마침 나왔기 때문에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단체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살펴보니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인데 이거는 추후 다시 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실제 보조 비용은 시설물품비와 전세보증금보험료 1,726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사무실 이전 비용이나 그리고 2층 월 임대료 등은 해당 센터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장애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을 좀 넓히고 좀 프로그램도 확장하여 진행을 한다면 장애인들의 체력 증진 및 재활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후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좀 빠르게 추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들과의 교류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좀 삶의 질 향상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 복지,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95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중구시니어클럽 부존재 물품액 환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내용을 보니까 물품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부존재 물품에 대한 감가상각 후 계산해서 환수 금액을 세입 조치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70만 1,000원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물품이 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부존재 물품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컴퓨터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복합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등이 부존재 물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환수 금액을 270여만 원을 지금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컴퓨터, 공기청정기, 복합기가 부존재인데 어떻게 된, 사유가 뭐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비품대장하고 현재 있는 물품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물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물품에 대한, 
김옥향 위원    이게 매년 물품 저기, 그 저기를 확인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장 나갔을 때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종합 점검에서 비품 관리를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부존재에 관련된 물품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환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어쨌든 매년 그 비품 관리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전 2024년도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미처 발견하지 못했,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존재하고 있다가 이 3개가 부존재로 바뀐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리 소홀 관련된 불용품 처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물품 부존재 현황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20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가 한 다섯 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청정기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물품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게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인데 그렇게, 그동안에 그럼 우리 구에서도 관리 소홀한 것이 아닌지. 
  매년 비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장 점검할 때 관리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나갔을 때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관리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좀 더 정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2023년도까지는 확인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년 몇 월에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니어클럽을 지금 보통 매년 10월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는 이제 10월, 다음 달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도, 예. 
김옥향 위원    관리하시고 이거 자료 좀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부탁드리고, 2023년도 자료도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중구시니어클럽의 모든 물품은 관리는 저희 중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환수 조치 후에 부존재하는 물품들은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구입을 한다기보다 지금 현재 쓰고 있어야 되는 물품이 없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 필요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불용, 저희들이 보니까 불용품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수하지 않은 상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물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존재 환원을 확인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관내의 145개 경로당의 물품들도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각 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전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로당별로, 예. 
김옥향 위원    경로당별로 하는데 저희가 물품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 관련돼서는 경로당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경로당 관련된 비품도 저희들이 혹시 현장에 나가면 비품대장하고 이런 것들은 관리대장하고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일정, 그 일정을 계획을 해서 경로당도 직접 물품대장하고 비교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로당에서는 저희들이 회계 관련된 부분들을 매년 정산을 받거든요, 위원님? 
  정산받으면서 필요한, 
김옥향 위원    회계는 당연히 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필요한, 
김옥향 위원    물품은 어떻게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필요하면 저희들이 혹시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금 비품하고 관리대장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월에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로당은 몇 월에 꼭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경로당도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투입돼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장을 각 경로당에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물품하고 확인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아니, 확인을 하시겠지만, 혹시 부존재하는 물품은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까지 아직 발견은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도 한번 저희들이 필요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145개 경로당 관련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회계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제 비품도 저희들이 혹시, 아까 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번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시설 관련된 점검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고장 난 거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수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서 같이 현장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품 관리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회계처럼 정기적으로 145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회계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물품도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기적으로 매년 145개 그 매뉴얼을 정해서 물품도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노인, 중구 노인회 물품도 역시 관리 안 하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노인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 말씀하신 그 비품 관리는 대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특히 지회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하고는 틀려서 저희들이, 우리가 사주는 비품은 저희들이 지금 다 관리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리하고 여기에 뭐 서류 가져간, 비치한 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장은 각 그 경로당하고 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대장은 관리를 하는데 나가서 그러면 체크만 하고 여기에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총괄 가지고 있는 별도 자료,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내년부터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경로당이나 지회에 우리 혹시 비품이라든지 물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하고 비교해 봐서 확인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이거 다 체크해가지고 대장을 좀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리고 관내 145개 경로당에서 매월 지회로 4만 원씩 매월 입금을 했다가 이제 1만 원 인상해서 매월 5만 원씩 지회로 입금하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한 달에 약 145개 경로당에 5만 원씩이면 약 7,200만 원 정도가 돼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거든요? 
  큰 금액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거 집행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은 경로당별로 5만 원씩 지회에서 이렇게 아마 회비 형식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회계를 보다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회비는 아마 중앙회에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김옥향 위원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할 권리가 없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관리하지,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금 4개 구에도 역시, 이게 노인중앙회 운영 방침이라면 4개 구도 역시 지금 매월 지급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번 4개 구도 확인해 보고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사업명세서 3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쪽, 9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한노인회 대전중구지회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건물은 현재 대전시 소유로 이전이 된 것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지금 대전시, 맞습니다. 
  시 소유로 돼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노인지회 관리는 이제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을 보니까 준공된 지가 27년이 경과됐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난번 개보수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시설 보수하는 것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다만 개보수 비용은 저희 전액 구비로 물품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대한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27쪽, 설명자료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업, 그 사업개요를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예산의 그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이 11개소가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주간보호 8개소, 희망복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정원이 8명에 현원이 3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종사자가 4명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마 저희 주간보호시설 중에 희망복지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지금 위원님이 산성동에 있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용자 분은 3명, 지금 정원이 8명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세 분이신데 종사자분은 지금 현재 네 분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8명이기 때문에 이용자분은 조금씩, 이분들을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을 이용하게 하시려고 홍보하면서 지금 현재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게 현원이 언제부터 3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리고 희망복지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한번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23년도,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장애인특화사업으로 시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도전적 발달장애인 돌봄 특화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신규 시설로 저희들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는 시 지원대상에 포함은 안 됐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종사자가. 
  그런데 특화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지원받게 됐다는 내용을 드리고요. 
  2022년도 신규 시설로 지원되면서 발달장애인 관련된 부분의 이용자분이 세 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 희망복지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2023년, 4년도 하반기에 개소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 신규 시설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2년도에는 현원이 몇 명이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용 시설에 입·퇴소가 좀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 그때는 한 4명 정도 된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그때 퇴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원이 지금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보호시설로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신규가 되더라도 바로 지원은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때, 작년 하반기 때 시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 특화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증액 편성한 예산 내용을 보면 희망복지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인건비 증액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인건비 증액된 곳은 희망복지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라는 의미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여기 4명에 대한 거 인건비 증액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때 이분들이 예산 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사자가. 
  그래서 이분들이 하반기 때 지원을 받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2023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0%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전체 예산의, 2023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40%에 대한 나머지 그 인건비 증액분이 이렇게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나열한 스물 몇 개소죠? 
  전체 11개소에 정원보다는 현원이 현저하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각 주간보호시설에서도 사실은 이용자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혹시 주간보호시설이나 또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런 곳들을 장애인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도, 저희들도 같이 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죠? 
  이게 어쨌든 자료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이 이용자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한번 홍보를 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29쪽, 설명자료 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임차보증금 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임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편성한 거죠? 
  순수 구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설물품비, 냉난방기 구입으로는 1,405만 원 이것도 전액 구비로 지금 편성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2층에 공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1층 사무실만 가지고는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1층 사무실을 가 보시면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기에도 조금 불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2층에 공간이 이렇게 생김으로써 1층을 편리하게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센터로서 만들고 사무실은 2층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내용 속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에 일일 방문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번에 센터를 만들면 좀 더 많이 오실 걸로, 가는데. 
  보통 이제...
  혹시 위원님, 사무실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민원인도, 장애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까지는 정확한 인원까지 안 나오지만 혹시, 
김옥향 위원    지금 상주 인원은, 거기에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홉 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아홉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혹시 위원님, 이 자료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에 동료민원상담원이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동료민원상담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장애인분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상담하는 내역은 또 혹시 숫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숫자 한번 파악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만약에 2층에 임대를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없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무실을,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요. 
  1층을 커뮤니티센터로 지금 해서 동료상담하시는 분을 1층에 배치해서 이렇게 좀 오시는 분들 상담도 해 드리고 혹시 거기에서 교육이 필요하면 1층에서 지금 할 예정으로 이렇게 사무실 1층, 2층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충분한 논의와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떤지 건의드리고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면 검토 후에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구비 100% 지원사업인 만큼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건물이 아까 공실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김옥향 위원    공실이 생긴다고 계획도 없이,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커뮤니티센터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요청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좀 없어서 못 했던 거고요, 위원님. 
  그 공실이기 때문에 혹시, 임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임대를 또 집주인이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장애인분들에 대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이 좀 있었다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계속 그 시급성이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공실이, 
김옥향 위원    기존의 현황에 1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층이 현재 한 55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같은 건물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훨씬 더 장애인분들에 대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그 민원인이 얼마를 찾고 있는지 몇 명이, 지금 근거 바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거 자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달라고 해서 지금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몇 명이 다녀가는지 금방 자료 없으시냐고요. 
  그것도 파악도 안 해 보고 그냥 2층에 임대가 난다고 임대보증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거 이거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용 인원까지는,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려운 시점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바로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시니어클럽 이 부존재 물품 환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잠깐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컴퓨터 같은 거를 구입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컴퓨터가 한두 대도 아니고 아까 국장님 다섯 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을 구입을 하면 물품 구입 영수증 같은 게 다 첨부가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마 이게 지난번에 고발되고 한 게 벌써 지난, 지난해 8월달인가 7월달에 고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지금 현재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제 이게 이거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금 드러난 일인데. 
  이게 물품 같은 거는 사실 이게 매년 우리가 물품대장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물품을 구입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물품을 구입을 하고 그 후에 점검을 할 때 물품대장하고 물품 대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점검을, 예산 집행 점검을 할 때는 실제 영수증이 존재하는지 다 파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만약에 시한이 지나서 물품을 교체를 할 때는, 또 폐기할 때는 폐기 처분에 대한 또 대장이 별도로 있을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다섯 대씩이나 없으면,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했을 텐데 그러면 컴퓨터는 구입도 하지도 않고 허위 대장만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좀 전에 설명드릴 때 불용품 처리 절차 미준수를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나면 사실은 폐기하고 새 걸로 살 수 있는데, 불용품 처리하면서 사실은 관리대장을 같이 좀 없애야 되는데 그런 관리 소홀도 지금 같이 좀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하면서 같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가 16년도에 취득한 게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장에는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소홀이라고 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환수, 이미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수액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내용을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 컴퓨터 같은 게 다섯 대가 없다, 부존재한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뭐로 일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거기가 컴퓨터가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에? 
  수백 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직원 수에 따라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 상주 직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담 인력 포함하면 한 2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20명이면 컴퓨터 1인당 한 대씩이라고 하더라도 20대인데 다섯 대가 없다라면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다섯 대 없다는 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요.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사줄 때도, 예산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 5년 되면 시한이 지나서 용도 폐기를 할 때는, 다섯 대를 예를 들어서 올해 연도에 다섯 대를 폐기 처분한다 그러면 다섯 대 예산을 줬을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귀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대장하고 비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대장에는 남아 있지만 또 물품은 없는 경우가, 지금 위원님 컴퓨터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16년도에 취득한 컴퓨터는 사실은 이미 불용이 돼서 없어져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대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거 환수 금액을 환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70만 원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은 환수가 안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불용돼서 이미 관리만 소홀됐던 부분들이 됐고. 
  그런데도 사실은 또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테이블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취득이 18년도인데 내구연수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주고 구입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아마 쓰다가 부서졌거나 이래서 자체적으로 아마 폐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은, 
육상래 위원    빨리 폐기가 됐으면 우리한테 다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필요하면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보내서 아마 구입을 했을 건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한 것처럼 내용, 내구연수를 지키지 않고 폐기된 부분들에 대한 환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도 내구연수가 5년인데 쓰다 보면 혹시 자체적으로 폐기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5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경우는 5년을 지켜서 폐기가 돼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본 위원은 감사원 제보 내용이 있거든요, 이 자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4개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도 16개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공문서 허위 작성 조치계획 이것도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 뭐 수사 중인 것도 아직 남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아직. 
육상래 위원    이게 뭐 퇴직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퇴직금을 허위로 보고하고 퇴직금을 부정 수령했고. 
  이게 사문서위조에 따른 퇴직금 환수 여부.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7월부터 대전시하고 합동점검이 추가로 계획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합동점검이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 사유가 뭡니까? 
  대전시하고 합동점검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원래 대전시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조금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대전시에서 왜 합동점검을 왜 안 한다고 합니까, 갑자기? 
  감사원 제보에 의해서 이게 하라고 한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니어클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시하고 말씀하셨던 합동감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은 법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고요. 
  저희는 시니어클럽 관련된 점검 저희가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합동감사는 그래서 지금 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1년이, 만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 시니어클럽 예산 지원 또 편성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시니어클럽은 노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활동지원하는 센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활동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은 되는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제보된 내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270만 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환수액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지만 폐현수막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반납고지서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계좌를 통한 불분명한 지출도 역시 마찬가지 여입 조치를 지금 조치 완료했고요. 
  하지만 아직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마는 수사 중인 부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의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중부서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예. 
육상래 위원    사무공간 이전할 때 보상금 받은 거 있죠,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거 지출 내역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지출된 것들은 107만 원 정도가 여입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전용이나 공금 이용 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진행돼서 지금 중부서에서 수사가 의뢰하는 걸,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수사가,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자꾸 발생을 하고 환수를 우리가 해야 되고 문제가 되는데 내년에 과연 우리가 예산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이 사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점검하는 데, 조사하는 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환수하고 그다음에 반납고지서 해서 지금 고지서 발부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감사원에서 또 이첩된 내용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지도·점검 나가서 거기에서 명절 수당 관련된 중복 지급액도 역시 마찬가지 반납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점검해 나가면서 지금 수사 아까 중부서에 의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사 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수사 결과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리면 이게 이 사업에 우리가 지장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그분들 수사해서 처분받고 안 받고는 별개 문제로 우리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관에 과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있던 관장도 지금 교체가 됐고요, 위원님.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것들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사업비 관련된 집행 내역은 저희도 회계 점검을 할 때마다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육상래 위원    무슨 일을 하든지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그 사업은 빛을 바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여기 참여하는,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이 기관을 신뢰를 못 하면 내가 과연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 이런 것들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들은, 여기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한 일자리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더군다나 우리 중구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일 큰, 예. 
육상래 위원    다른 기관에도 지금 다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니어클럽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자리 전담 기관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데서 모범을 보여야 될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문제가 불거지고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신뢰성이 한 번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클럽에서도 이제 관장 교체도 좀 이루어졌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전담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관장이 교체된 건 뭐 국장님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마는 문제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빨리 해결이 되고 신뢰 회복을 해야지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구청도 서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미 한 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게 내년에 또 다 사업을 다시 위탁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결정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또 해야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신속하게 점검을 좀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후속 처리를 좀 제대로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중부서하고도 조금 더 협의를 긴밀히 해서 좀 서둘러서 저희들이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지금 점심시간 관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수입 있습니다. 
  설명서 295쪽, 설명자료 3쪽. 
  이게 당초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초과하여 1억 6,000이 발생했네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적발 건수가 958건 해서 이례적으로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유가 뭐죠, 이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한 그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 한 42건 정도 해서 1억 6,500이 지금 현재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8월 말까지가 한 1억 5,700만 원 정도가 현재 저희가 부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기정예산안은 저희들이 처음에 세울 때 그 정도의 금액이 예상이 됐었는데, 당초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이 지금 현재 과태료 위반이 돼서 부과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부과 금액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에 달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부과 건수는 958건이었는데 수납 건수는 611건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이것도 뭐 부담이 좀 많이 돼서였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저희들이 주차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예, 사실은.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그 장애인주차구역을 앞으로 중구 차원에서도 홍보라든가 제도 개선 그런 걸 좀 많이 설명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34쪽 그리고 335쪽 그리고 설명자료 5쪽에서 10쪽까지, 어린이집 관련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명절수당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을 보니까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육교직원에 관련된 예산 그리고 교재, 교구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육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보육 현장에서는 어렵게 일하는 보육교직원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시점에서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110개소인데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 증가한 데에 비해 가정어린이집에는 10개소가 줄어들었고 결국 따지고 보면 0세 전담반이 줄어들어서 17%나 관련된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0세. 
  0세 반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사실 현 실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은 계속 해마다 지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출생아가 줄면서 같이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마는 또 0세 전용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좀, 지금 현재 예산은 나와 있지만 그 사업량도 지금 줄어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나마 조금 저희들이 관리동과 신규 아파트 전환이 생겨서 지난 20개에서 지금 21개소 됐고 또 향후 지속적으로, 올해에도 지금 두 군데가 더 선정이 돼서 지금 국공립은 또 이렇게 개소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출생 관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출생률을 높이는 게 또 하나의, 어린이집의 활성화의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저도 그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국공립 확충과 함께 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공립 전환은 말씀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국 줄어드는 부분은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알뜰살뜰히 해 주시면, 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유입 인구도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유보통합에 관련돼서 우리 중구에도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각 1개소씩 영아·유아학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지원 사항이나 혹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한 적은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지금 선정된 그곳들까지, 지금 교육, 
김선옥 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미래로어린이집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아직, 교육청에서 간담회는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 구 차원에서는 아직은 못 했지만 지금 유보통합은 어차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또 시범으로 저희가 두 군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갖고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혹시나 저희가 지원됐던 부분들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돼서 어린이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주무부처가 변경이 되었고 내년이면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될 수도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결국 중구 관내의 보육서비스 담당 기관인 것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관 이전까지 관련된 사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인수인계 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유보통합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336쪽, 설명자료 12쪽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번에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부사어린이집과 여성가족과가 잘 준비하셔서 최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구 소유의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국비 70%, 시비 1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선정되기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업은 예산이 처음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저희 자치단체 소유의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건축물 관련된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목동, 용두, 부사 이렇게, 한가족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는 이렇게 되겠는데 보통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최초 사용 승인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에너지라든지 이런 성능 개선이 필요한 그러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직장어린이집 이런 공공기관의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성능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단열 보강, 고효율 보일러 교체 이런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져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걸 극대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사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또 이렇게 성능 개선을,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부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에 준공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리고 생활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 기간이 10월에서 12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공사 중에는 현재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보육 공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혹시 공간 확보를 해서 그 아이들이 보육은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따로 그런 공간이 정해진 공간이 아직은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공간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학부모와 영유아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두어린이집이나 여기 한사랑어린이집이든 그런 부분도 또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차후에 좀 검토 후 추진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우리 김선옥 위원께서 자세하게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336쪽, 설명자료 1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4억 2,000을 감액 편성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우리 중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현실인 거는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니면 더 이상 필요치 않은지 혹시 현실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아마 우리 어린이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신규 아파트 500세대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또 기존 관리동 이렇게 국공립 전환에 선정되는 어린이집이 좀 있어서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아마도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님들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필요한 어린이집 확정난 거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4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당초에 4억 1,5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장기임차, 국공립 선정 등 사유로 해서 1차 추경에 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도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에서 국공립 확충 예산이 대거 불용된 점 그리고 실제 장기임차 신청 어린이집이 많지 않은 점을 지적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관리 전환, 관리동 전환될 2개소와 그다음에 장기임차 이렇게 2개소를 원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로 했던 국공립 전환 중에서 관리동 2개소는 신규 아파트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4개소가 현재 이렇게 추진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었고요. 
  장기임차 2개소가 상반기 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지만 신청이 없어서 사실은 이번에 감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나 가정, 아까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국공립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또 저희가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종 선정은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컨설팅을 통해서 일단 신청 자격을 먼저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독려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정과제로 이제 사실은 지자체의 예산보다는 국·시비 예산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도 실제 확충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2024년도 하반기에는 장기임차어린이집 신청이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도 그렇게는. 
김옥향 위원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신청 공고가 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반기 때 혹시 지금 아직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혹시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임차 관련된 전환 선정이 신청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변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시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6개소 확충에 전혀, 현재 확충에 1개소만 확충이 된 점에 대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교육부 그리고 대전시와 잘 협의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47쪽, 설명자료 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린이놀이터 유해성 검사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신규, 1,6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규 사업으로 지난 7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던 계획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회 추경에 편성할 만큼 이 사업이 좀 시급한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거 혹시 언론매체를 통해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지난번에 경기도 내에서 초등학교와 그다음에 유치원 놀이터의 충격흡수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그러한 언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저희들도 선제적이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런 충격흡수바닥재 관련된 놀이터에 설치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유해성 검사, PHAs라고 하는데, 그 검사를 좀 실시해서 혹시 유해성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충격흡수바닥재 관련된 내용을 좀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자 이렇게 지금 검사 비용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놀이터만 그 검사를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나왔던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사실은 현재의, 법에 나와 있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러한 검사법을 통해서 유해성 검증이 발암물질 검출이 됐습니다. 
  현재 법을 통해서는 충격흡수바닥재에서 유해성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금 더 강화된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은 하자는 없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런 언론매체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한번, 현행법으로는 사실은 다 부합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구에서도 한번 저희 구 자체적인 놀이터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 그런 곳에 대해서 한번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자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린이놀이터 바닥 소재의 유해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의 지원 근거로 보면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의 단체표준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는 조달 구입할 때 측정하는 기준이고 놀이터 바닥 소재, 그러니까 탄성포장재 시공 이후에는 환경보호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적합한 지원 근거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지원 근거에, 현행법에는 지금의 말씀해 주시는 그 충격흡수바닥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핵종 관련된 PHAs 기준치를 현재 품질 인증을 체육시설공업협회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단체표준으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8종의 상부에 있는 부분은 똑같이 18종이지만 하부에도 지금 18종의 검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그 지원 근거로는 법이 아닌 단체표준, 체육시설공업협회의 단체표준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로 지금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에는 부합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저희가,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검사를 통해서 혹시 저희들은 괜찮은지 한번 검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이제 민간이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또 민간어린이집 놀이터가 저희 관내에 약 한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포함해서 한 236개 정도가 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충격흡수바닥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키즈카페 이런 곳들도 살펴보니까 거기도 한 11개소 정도가 있는 걸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앞으로 민간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 민간어린이집 놀이터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는 우리 중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놀이터를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환경보호법,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보호법 개정 의원발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의원발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민간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도 그 법에 맞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언젠가는 또 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유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놀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관련 조례 없이도 이 상황에서 예산을 긴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내용 자체가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그 어린이들이 사용하라고 거기서 뛰어놀고 있는,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원 근거도 단체표준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지만 선제적으로 좀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한번 우리 중구에 있는 어린이들만이라도 조금 더 어떠한 안전한 그런 놀이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이렇게 좀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제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아까 놀이터 21개소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1개소 유해성 검사를 실시를 해서 만약에 유해성 물질이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그 흡수재, 바닥흡수재는, 충격흡수바닥재는 아마 다 걷어야 될 상황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런 충격바닥흡수재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바닥이 상처가 나기 전에는 그 유해성 물질이 밖으로 노출되지는 않는다는 또 얘기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사를 통해서 한번 좀 파악이 돼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통해서 한번 하고자 지금 사실은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검사 비용으로 지금 예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향후 검사 결과를 근거로 대전시와 연계하여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필요시에는 지원 조례도 좀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51쪽, 설명자료는 2쪽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번에 대흥1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사업으로 2억을 신규 특교금으로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흥1어린이공원 위치가 자이아파트 쪽 있는 공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이아파트 맞습니다. 
  대흥동 자이아파트 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자이아파트, 주로 그 자이아파트 어린이들이 그 놀이터를 이용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그 근교에 있는 대흥초등학교와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센트럴자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도 놀이터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마 센트럴자이 단지 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번에 유해성 그 검출로 인해서 놀이터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이 노후돼서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거는 시설이 노후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교금을 신청을, 시에서 특교금 받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좀 여기 뭐 자료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대흥1, 2 놀이터인가 전에 은행동, 대흥동 주민센터인가요? 
  거기 놀이터 하나 있죠? 
  지금 저쪽 이안경원 쪽. 
  알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흥2면 저기 성심당... 
김옥향 위원    거기가 성심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쪽에서 더 높, 조금 지나서 거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놀이터는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는 그냥 놀이터로서 그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전에 노인정 있고 그다음에 행정동 있고 그 놀이터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로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거기 어린이들이 거기 없잖아요. 
  그런데 모텔촌이고 이런 데 어린이들이 거기 오는 것은 부적합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 기회에 그 놀이터에 대해서 좀 다시 보수라고 할까, 어떤 활용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거기 완전 놀이터에서 어르신들 담배, 금연 구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놀이터를 그렇게 방치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이 없어서,
김옥향 위원    그 놀이터가 적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활용 방안을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산서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4년간 96억의 재원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서를 만드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비가 45%, 시비가 2.5%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 방안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028년까지 저희가 4년 정도의 구성을 갖고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도 혹시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비와 구비 이렇게 같이 좀 저희들이 함께 투입해서 진행할 사업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구비하고 녹지기금은 토지 매입비로 쓸 계획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토지 매입비로 쓸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만약에 토지 매입을 해 놓고서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안 될 시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국비와 시비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사업이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대답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국비 확보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와 시비 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비와 국비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 그냥 공모사업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보가 됐다면 문제가 없지마는 앞으로 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했다가 토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이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세워 놓고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시비 지원이 좀 어려울 경우에 위원님께서 전액 구비로 지원되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교세라든지 특교금 같은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적으로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진행되도록 저희가 그쪽에 먼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중촌동에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도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기로 해 놓고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약속까지 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막연하게 이렇게 사업 구상을 했다가 만약에 사업비가 국비라든가 시비가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비는, 
육상래 위원    아무렇게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지금 이게 용역비도 2억이나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준비 과정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비 관련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안 되면 시비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적극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지금 우리 산서문화공원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부서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지 않게, 지금 저희들 산서문화공원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그 산서문화공원 그쪽과 그다음에 저희 뿌리공원 그리고 오월드 이렇게 지금 축을 만들어서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좀 쉼도 갖고 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지금 현재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시에서 추진 중인 대전 공원 기본계획에 또 이렇게 재정비 용역 관련된 부분들에 저희들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용역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2억이라는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 비중이 시비는 2.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국비가 45%인데 국비를 확보하는 게 과연 가능할 건가. 
  이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만약에 저희가 국비 조금 어려운,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면 시에서 조금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하고 계속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원래 뿌리공원 2단지 조성 계획에 이거 야영장 설치 계획이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당초에 야영장 계획이 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예 안 들어갔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제2뿌리공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있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야영장으로 본다면 같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산서문화공원으로 좀 지정을 해서 되는 이 야영장은 동구에 있는 오토캠핑장이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서문화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야영장에 플러스 옆에 인근에 공원을 좀 조성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명품 공원과 야영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뿌리공원에 만들고자 하는 야영장보다는 조금 더 품격있게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서문화공원이라는 공원으로서의 기본계획까지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제2뿌리공원 조성 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마는 토지 매입 보상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거기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업비는 자꾸 늘어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업비 마련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 아니겠어요, 여기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국비가 확정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부터 준비를 해 놓고 국가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자꾸 사업이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돌출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또 사업비도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국비 확보도 확실하게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그게 과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같은 내용보다는 토지 매입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구비로 일단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섞인,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위치도 위에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댐이나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큰 수해가 나고 했을 시에 과연 이게 침수가 되지 않는가라는 보장을 할 수도 없는 위치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 가능할지 이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위치로 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폭이 넓어서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물이 막 잠긴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많이 없는 곳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보면, 하천 건너편도 보면 하천 둑을 넘어선 그쪽은 반대 방향도 이게 상당히 지대가 낮은 지역이거든요, 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천변 쪽에다가 이런 캠핑장을 조성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라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둘째는 국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45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가 지난할 경우에는 시청과 지금 계속 협의가 되고 있지만 시비 확보를 통해서라도 재원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351쪽, 설명자료 1쪽 산서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2억 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지금 뿌리2공원이나 뿌리공원에 있는 캠핑장하고는 이건 그 용도 자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다릅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지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거는 추진을 해야 그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대덕구나 동구나 이런 데 보면 이용객이 한 4만 명이 이상 된다고 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우리 중구도 오토캠핑장이 들어와서 지역 활성화라든가 또 타 구에 비해서 소외되지 않게 적극 노력해서 오토캠핑장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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