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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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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명시화된 민원 처리 절차를 구축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민원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민원의 처리기간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민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이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윤여성입니다. 
  안형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명시화된 민원 처리 절차를 구축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4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수정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이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윤여성입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김옥향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옥향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장, 김옥향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회운영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0분)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이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을 명시하고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7조 제1항의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시기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8조의2에서 임시회의록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윤여성입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임시회의록의 공개 규정을 명시하고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수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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