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 4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 4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오한숙 예산 올려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예산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위원회 선정을 예전에는 우리 운영위원님들만 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각 시도에 외부위원을 위촉을 해서 위원 선임해서 조례로 제정하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금년 6월 말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개정을 하고 개정이 되면서 외부위원이 세 분이 선정되면서 외부위원에 대한 심의수당이 당초에 예산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서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위원회 선정을 예전에는 우리 운영위원님들만 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각 시도에 외부위원을 위촉을 해서 위원 선임해서 조례로 제정하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금년 6월 말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개정을 하고 개정이 되면서 외부위원이 세 분이 선정되면서 외부위원에 대한 심의수당이 당초에 예산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서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연구단체 용역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평균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기본적으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을 두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도 이 참석수당을 세울 당시, 예산 심의할 때는 한 8월경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구용역을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연구용역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선정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반기 의장단 선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연구용역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써서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하더라도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도 이 참석수당을 세울 당시, 예산 심의할 때는 한 8월경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구용역을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연구용역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선정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반기 의장단 선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연구용역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써서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하더라도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은 조금 어렵지 않나.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상황에 좀 어려울 수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래서 용역 자체가 어렵게 되면 심의위원회도 사실상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운영위원회 할 때에 이 예산을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랬던 상황이신 걸로 알고 계신 거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말씀대로 의원연구단체 지금 상황에서는 이 활동을 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경 예산에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고요.
내년도에 또 용역 예산이 이제 또 내년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은 필히 저희들이 용역, 연구단체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용역 예산이 이제 또 내년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은 필히 저희들이 용역, 연구단체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아무래도 연구단체 용역은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오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소장님, 설명자료 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일반수용비, 2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호물품 구입,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심센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당초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증액 신청을 하셨고요.
25페이지, 1추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또 2추에 또 증액 신청을 하셨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추 때 감을 했는데 또 감을 또 신청을 하셨어요.
1회 추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감한 거를 증액하고 또 감한 거에 또 감을 하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추계 실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수요 예측에 대한 방법이 잘못된 건가요?
안심센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당초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증액 신청을 하셨고요.
25페이지, 1추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또 2추에 또 증액 신청을 하셨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추 때 감을 했는데 또 감을 또 신청을 하셨어요.
1회 추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감한 거를 증액하고 또 감한 거에 또 감을 하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추계 실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수요 예측에 대한 방법이 잘못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조금 약간 두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통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런 인건비라든가 전반적인, 또 저희가 선별검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과 등록한, 등록되는 인원수와 또 선별을 했을 때 나중에 정밀검사에 들어가는 그 율들이 이번에는 선별검사는 엄청 많았었는데 또 그 내원하시는 전문의 선생님 통해서 또 감별검사로 넘어가는 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과정 중에서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히려 또 등록 환자 그 등록 인원수, 치매 어르신들에 필요한 조호물품이나 이런 요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또 필요로 하셔서 그 분에 대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좀 저희가 줄이고 늘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더 더 정밀하게 저희가 수요를 좀 예측하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통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런 인건비라든가 전반적인, 또 저희가 선별검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과 등록한, 등록되는 인원수와 또 선별을 했을 때 나중에 정밀검사에 들어가는 그 율들이 이번에는 선별검사는 엄청 많았었는데 또 그 내원하시는 전문의 선생님 통해서 또 감별검사로 넘어가는 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과정 중에서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히려 또 등록 환자 그 등록 인원수, 치매 어르신들에 필요한 조호물품이나 이런 요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또 필요로 하셔서 그 분에 대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좀 저희가 줄이고 늘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더 더 정밀하게 저희가 수요를 좀 예측하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라든가 장래의 어떤 정책 방향 또 수요 환자에 대한 예측 방법들을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향후에 또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줄고 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사업이고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설명자료 1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사업이고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예측,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대로 거의 하시는 거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가내시 그 사업 기준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시비하고, 기금하고 시비 매칭돼서 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대략적인 인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올리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끊임없이 저희 구에서 등록 환자가 늘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96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23년도 예산을 보면 6,700 정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억 2,800만 원 해가지고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신 게 HIV 감염인이 23년도에 80명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 중구가 95명으로 약 한 15명 정도가 증가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은 1명이 더 늘었네요, 96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중간에 사망하신 때 줄었다가 다시 또 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보고받은 거는 한 2명 정도 지금.
○류수열 위원 두 분 돌아가시고 신규가.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다른 데서 유입된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그래서 그 결과를,
○류수열 위원 신규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신규는 혹시 제가...
○류수열 위원 아, 잘 모르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정확하게는.
○류수열 위원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24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162건에 3,1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도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인원이 늘어서 예산을 대폭 늘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관내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 그 후천성 면역 결핍 예방, 결핍증 예방법에 의해서 비용 부담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의료 보호 환자인 경우라든가 또 이런 경우는 개인 부담금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후불제나 본인 선지급하고 이렇게 진료비를 해 주고 있는데, 워낙 그거가 커버력이 높다 보니까 그 단가 자체가 저희들이 줄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의료 보호, 의료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지정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개인 부담하는 진료비가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창구 건수도 감소하니까 아마 저희가 집행비 자체가 좀 줄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 중에서 홍보활동비로 저희가 조금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이분들에게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의료 보호 환자인 경우라든가 또 이런 경우는 개인 부담금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후불제나 본인 선지급하고 이렇게 진료비를 해 주고 있는데, 워낙 그거가 커버력이 높다 보니까 그 단가 자체가 저희들이 줄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의료 보호, 의료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지정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개인 부담하는 진료비가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창구 건수도 감소하니까 아마 저희가 집행비 자체가 좀 줄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 중에서 홍보활동비로 저희가 조금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이분들에게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이제 이게 연말이나, 아까 후불제 결제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 정도 되면 우리가 또 집행액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그 부분도 조금 지금 지나 봐야 저희가.
○류수열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게, 15명이 늘었다 그래서 예산을 2배 정도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도 예산에 크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도 예산에 크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 예산 건에 관해서는요.
위원님, 저희가 뭐 증액해 달라 뭐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저희 수시로 저희 건수나 등록 환자 또 진료비 사용 건수에 대해서 계속 보고는 질병청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 배정 권한은 질병청에서 어차피 기금에서 내려오고 그거에 따라서 시비가 이렇게 같이 매칭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조절하고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뭐 증액해 달라 뭐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저희 수시로 저희 건수나 등록 환자 또 진료비 사용 건수에 대해서 계속 보고는 질병청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 배정 권한은 질병청에서 어차피 기금에서 내려오고 그거에 따라서 시비가 이렇게 같이 매칭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조절하고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 보면 시약 구입을 1,450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이 부분은 같이 나와 있던 부분이라서...
○류수열 위원 이게 그전에 목을 달리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목이 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이 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저희가 에이즈 약품 그 기계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시약 자체가 한 사람이 들어가도 저희가 트레이로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검사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검사 방법에 따라서,
○류수열 위원 그게 금년에 바뀐 방법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작년 산 걸로, 작년 초에 구매해 주셔서 그걸로 지금 저희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을, 작년 초에 사셨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하반기에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연말에 했죠.
○류수열 위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건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일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시약을 많이 사신 거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게 항목이 다른데 이렇게 집행을 하신 게 맞나 싶어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나중에 한번 잘 알아봐, 살펴봐 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접종실에 전문인력, 간호사 한 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시나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예방접종실에 현재 공무직 두 분이 예방접종.
○류수열 위원 두 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 분이 올 이제,
○류수열 위원 그분이 지금 18호봉 정년퇴직이시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12월달에.
○류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정년 퇴직이다 그러면 그분이 언제 퇴직하고 이런 거는 아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퇴직금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했는데 퇴직 그 인상분이, 보험료 인상분이라든가 또 퇴직금 정산분에 대한 걸로 최종 저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예산 편성하신 걸로 790을 편성하시면 790에 퇴직금을 넣어서 편성을 하셨다는 거는 납득이 좀 어렵다, 어렵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국민연금이라든 기초 그,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료지 퇴직금을 편성하신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편성을 안 하셨던 거죠,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게 공무직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매년 12월에 단체 협약에 의해서 임금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본예산은 저희가 한 11월쯤, 10월 말이나 11월 그쯤에 편성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시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본예산은 저희가 한 11월쯤, 10월 말이나 11월 그쯤에 편성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시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분부터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퇴직을 하시면 작년에 임금 협상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랬을 때 편성을 하셨어야 금년 퇴직하시는 분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 이제 나가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못 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는 예정이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년도 거라도 편성을 해 놓고 이번 해에 만약에 되면 모자라는 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는 예정이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년도 거라도 편성을 해 놓고 이번 해에 만약에 되면 모자라는 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올해부터는 그거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금연상담센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금연상담실.
○류수열 위원 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세 분, 세 분이 근무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공무직 세 분이.
○류수열 위원 세 분이 근무하시고 23년도에서 예산을 3,500.
그다음에 24년도에는 6,200 정도 편성하셨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추경으로 또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4년도에는 6,200 정도 편성하셨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추경으로 또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전년 대비 74% 증가한 상태에서 또 증가를 해갖고 아마 123%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지금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지금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열심히 했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지지난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를 보니까 금연상담센터에 등록하신 분이 약 525명 정도가 되시고 상담 건수는 5,700회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등록인 수가 몇 분이 늘었고 상담 건수는 얼마나 늘은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으로는 등록은 한 599명이니까,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3년에 비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23년에 비해서.
23년에는 저희가 721명이 등록을,
23년에는 저희가 721명이 등록을,
○류수열 위원 그거는 연말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거는 지금 하반기 기준은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로 보면 등록 인원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류수열 위원 예,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되고.
○보건소장 이경숙 한 600명 정도 이상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그다음에 또 단순 상담 외에 지도·점검도 한 5,000회 정도 하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도 23건을 하셨고 그러면서 또 부과를 하신 실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세 분이 나눠서 6,000회 이상의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5,000건 가까운 지도·점검 하시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근무하시는 직원분을 조금 더 늘린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가 싶어서 그거 한번.
그러면 그분들이 세 분이 나눠서 6,000회 이상의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5,000건 가까운 지도·점검 하시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근무하시는 직원분을 조금 더 늘린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가 싶어서 그거 한번.
○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이 조금, 그 금연실 근무하는 공무직은 간호사분으로 상담실 세 분이 따로 전담하시고 있고요.
금연지도원은 따로 금연지도원을,
금연지도원은 따로 금연지도원을,
○류수열 위원 상담센터에 근무는 하시지마는 그분들은 외부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다른 분 해서 지금 현재 일곱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류수열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토털 금연에 관해서는 한 열 분 정도가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전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하거나 조금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내년에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선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하거나 조금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내년에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선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 국가 금연지원서비스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는 등록자 수가 지금 늘고 있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지금 중구뿐만이 아니라 금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연에 등록을 하고 실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22년도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전국적인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등록자 수가 줄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자료도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금 이 금연지원서비스를 할 때 지금 금연보조용품 구입비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입찰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입찰을 저희가 연초에 하고요.
그거를 그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이정수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작년에는?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작년에...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1차를, 1차밖에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이정수 위원 1차밖에?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7월 말... .
입찰 현재 완료한 것은 5,627만 3,000만 원 했습니다.
입찰 현재 완료한 것은 5,627만 3,000만 원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 7월 말 현재?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그렇게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구입 내역, 기초금액 또 납품 기간, 계약일로부터 몇 주 이내.
또 납품 장소, 입찰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지금 이 약품이 구입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한 거죠?
1,700여만 원을.
또 납품 장소, 입찰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지금 이 약품이 구입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한 거죠?
1,700여만 원을.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그렇습니다.
금연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보조제나 아니면 행동강화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금연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보조제나 아니면 행동강화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행동강화용품이 가지 수가 몇 가지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흡연을 금연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종합영양제라든가 뭐 니코틴 껌이라든가 비타민 같은 거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뭐 껌을 한다든가 또 은단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제가 지금 정확한 수를, 그 종류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금연껌을 준다거나 아니면 은단 같은 거, 말씀하신 대로 은단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금연을 하면서 입이 심심하니까 그거에 맞는 비타민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는데 정확한 종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추경에, 추경을 요구할 때에는 산출 내역이 정확해야 돼요.
물론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국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이렇게 좀 많지마는 산출 내역에 좀 자세히 써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국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이렇게 좀 많지마는 산출 내역에 좀 자세히 써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1,7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6,100여만 원 중에 5천 몇 백만 원이 다 소진이 됐다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입찰 계약 완료된 건, 완료된 거는 5,627만 3,000원 정도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조달에 등록해서 그거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계약 방법을 전자 견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이정수 위원 수의계약은 한 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수의계약...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의계약은 없고.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느 지자체를, 어디 특정 지자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구매 예정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영업자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우리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구매 예정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영업자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우리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조달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절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지금 특별한 사항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500만 원까지 저희 전결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500만 원까지만 우리 과장님 전결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니코틴보조제, 행동강화용품 납품 내역에 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니코틴보조제, 행동강화용품 납품 내역에 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관련해서 에이즈 관련 진료비를 홍보비로 전환하셔서 다시 이제 추계를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관련해서 에이즈 관련 진료비를 홍보비로 전환하셔서 다시 이제 추계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여기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예방·홍보물품 구입 비용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홍보물품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학교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좀 저희들이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성인 대상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를 하는데 주로 아마 콘돔이라든가 비타민C 등 여러 가지 종류들을 좀 보아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성인 대상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를 하는데 주로 아마 콘돔이라든가 비타민C 등 여러 가지 종류들을 좀 보아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학교 물품을 예를 들어서 종류를 아직은 계획 중이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염 예방·홍보물품 중에서 콘돔, 비타민C 기타,
○위원장 오한숙 학생들한테도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그거는 이제 배부에 대한 부분은 상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예산이 통과 이제 되면 그 물품 결정되시면 그 부분도 한번 저희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매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로 인해서 또 홍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아직 예산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하고 연계를 해서 매년 진행하는 것이고요.
중고등학생 대상 집합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한 예방하기도 하고요.
또 12월 첫 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의 날을 맞이해서 예방 주간으로 정해서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에 저희들 나가서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나 고위험군 검사자 대상 리플릿이나 전광판 홍보를 해서 전반적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생 대상 집합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한 예방하기도 하고요.
또 12월 첫 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의 날을 맞이해서 예방 주간으로 정해서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에 저희들 나가서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나 고위험군 검사자 대상 리플릿이나 전광판 홍보를 해서 전반적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작년에도 하셨겠네요, 홍보를?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작년에는 예방 교육 5회 정도 하반기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에이즈의 날을 맞아서는 저희들이 으능정이 거리에 같이 유관기관들하고 합쳐서 캠페인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에이즈의 날을 맞아서는 저희들이 으능정이 거리에 같이 유관기관들하고 합쳐서 캠페인을 실시했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 부분 추진내역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0시 축제 때 홍보 활동 하셨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 해야 될 거고 또 그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염병하고 같이 해서 통합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반응도는 어떠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사람마다 개개인 차가 있고요.
또 유심히 듣는 분들도 있고 또 리플릿도 받아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유심히 듣는 분들도 있고 또 리플릿도 받아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리플릿만 주로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같이 제공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같이, 취약군들이나 이런 분들은 같이 제공, 비타민C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제공을 하고요.
그거는 했습니다.
그거는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지금 보니까 0시축제에 오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인지 구분이 어렵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냥 리플릿만 주시면 또 날씨도 덥고 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때에 또 같이 홍보물품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원장님, 시설유지관리비 증액 신청을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1추 때 감액된 게 386만 원인데요.
○김석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그건 힐링쉼터 그 캠핑장 운영비라서.
○김석환 위원 운영비, 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캠핑장 유지관리비는 캠핑장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증액 신청한 게 음향시설 보수공사하고 하상주차장 바리케이드 보수공사 그다음에 난간 보수공사 관련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데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지금 현재 상태로 이건 완료입니다.
○김석환 위원 3개 다 완료한 거예요, 이게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올려주신 건가요, 이 예산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장비유지비로 급하게 축제 때문에 우선 수선하느라고 써가지고 지금 잔액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할 비용이 그 소요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이 공사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이 세 가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음향 보수공사가 360이고 바리케이드 보수공사가 360, 그리고 시설난간 보수가 280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지하수 배관 연결 공사가 있거든요, 화장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지하수 배관 연결 공사가 있거든요, 화장실?
○김석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그리고 효문화정원 급수시설 펌프 설치 공사가 있고 그리고 저수조 청소 용역이 있고 그리고 난방시설 시스템 정비가 있고 이래서, 겨울철 시설물 정비 공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1,000만 원 올린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뭐 음향시설은 제외하더라도 그 주차장 바리케이드하고 난간 같은 경우가 지난해에도 피해를 좀 입었었던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작년에,
○김석환 위원 집중호우, 집중호우로 주차장 쪽 난간 보수공사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좀 망실이 되지 않았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작년에는 주차장 안전펜스.
○김석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그래서 안전펜스 부분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부분은 피해가 없었던 부분이라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부분은 피해가 없었던 부분이라서.
○김석환 위원 이건 없었던 거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 유등천변이나 대전천변 같은 경우가 해마다 집중호우나 이걸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해서 계속 매년 되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를 또 잘하셨겠지만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천변 시설들이 매년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 또 이 피해를 또 입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원장님께서 이 공사도 완료하시고 행사 마치고 나서 전반으로 하천변 쪽에 있는 안전펜스라든가, 물론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를 또 잘하셨겠지만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천변 시설들이 매년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 또 이 피해를 또 입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원장님께서 이 공사도 완료하시고 행사 마치고 나서 전반으로 하천변 쪽에 있는 안전펜스라든가, 물론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겠지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하실 때 조금 더 안전하고 튼튼한 시설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들도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하실 때 조금 더 안전하고 튼튼한 시설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들도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효문화뿌리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분들께서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효문화뿌리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분들께서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지금 현재는 비상근무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집중호우로 수해 입은 부분이 금년에, 지난주에도 많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거기가 사실은 이렇게 직접 어떤 시설물 피해가 없더라도 나뭇가지나 쓰레기 부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호우로 수해 입은 부분이 금년에, 지난주에도 많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거기가 사실은 이렇게 직접 어떤 시설물 피해가 없더라도 나뭇가지나 쓰레기 부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류수열 위원 예, 부유물,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그래서 올 때마다 그런 거 치우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하는데, 그래서 지금 청소 깨끗이 해 놓고 우리 숙박업소 객실이라든지 식당 이런 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금년에 특히 또 집중호우나 폭우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은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은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당초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편입한 토지를 매입을 보상을 해 드리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좀 마음에 변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보상 완료하고 공탁을 했는데 이주를 절대 이주를 못 하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선형을 조금만 조절하면 이분 토지를 제척하고 앞쪽으로 조금만 부드럽게 조절하면 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분하고 조금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앞쪽으로 그렇게 선형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좀 마음에 변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보상 완료하고 공탁을 했는데 이주를 절대 이주를 못 하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선형을 조금만 조절하면 이분 토지를 제척하고 앞쪽으로 조금만 부드럽게 조절하면 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분하고 조금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앞쪽으로 그렇게 선형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탁을 걸고서 토지 건물 일부를 전체에 또 보상금을 다 주고 가져오, 등기도 갖고 왔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는 않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공탁한 상태였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공탁한 상태.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사회도시위원회에 오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드문, 드문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드문 상황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이게 다행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환매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중구에서는 아마 첫 사례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공탁을 했는데 이렇게 거부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이 토지가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선형을 살짝만 이렇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이분 요구를 수용하고 앞쪽에 있는 토지를 보상하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선형을 봤을 때 이렇게 반대가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대안이 있기 때문에.
예, 대안이 다행히 있어서요.
조금만 선형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선형을 봤을 때 이렇게 반대가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대안이 있기 때문에.
예, 대안이 다행히 있어서요.
조금만 선형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환매 받은 예산은 세입처리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사비로?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아마 이런 사례가 대전에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난 폭염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폭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수고를 하셨었지마는 특히 안전총괄과 계셨던, 아니, 안전도시국 계신 직원분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 싶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죠?
지난 폭염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폭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수고를 하셨었지마는 특히 안전총괄과 계셨던, 아니, 안전도시국 계신 직원분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 싶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고생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이번 추경과는 상관이 없지만 1차 추경 때 안전총괄과에서 추경에 의한 신규 사업을 하나 진행했던 게 있었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이번 추경과는 상관이 없지만 1차 추경 때 안전총괄과에서 추경에 의한 신규 사업을 하나 진행했던 게 있었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4에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호, 아니, 1항 6호2의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방법 중의 하나로 안전신분증 제작을 하신 게 있었거든요?
혹시 그 얘기 못 들으셨나요?
그래서 1호, 아니, 1항 6호2의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방법 중의 하나로 안전신분증 제작을 하신 게 있었거든요?
혹시 그 얘기 못 들으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신분증 말씀하시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신분증 말씀하시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류수열 위원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좀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전신분증을 제공을 해서 위급상황 시 그 내용을 해서 쉽게 응급조치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신분증 제작을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지금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제작을 완료해서 배부까지도 완료를 했다고 그럽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 중구 관내의 노인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한 23%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그 당시 계획에는 500명만 잡고 계셨었는데 우리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은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저는 혹시 또 그 관련 예산이 들어왔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그 당시 계획에는 500명만 잡고 계셨었는데 우리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은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저는 혹시 또 그 관련 예산이 들어왔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500장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계상을 못 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2,000장을 추가로 제작해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장을 추가로 제작해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올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합하니까 한 55건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기는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조욱연 능력 있는 국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이번 사업 거의 대부분이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이용해서 민원 숙원사업들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번 사업 중에 특히 제가 제 지역에 있어서 민원을 계속 드렸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여기 그 목중로, 목동사거리부터 선병원 지나는 그 길이 파손된 부분 그다음에 기울어지고 이랬던 도로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류동 삼성아파트 후문 쪽에 임문택약국부터 후문까지 그 도로도 파진 거나 이런 데 많았었는데 이번에 다 담겨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류동 삼성아파트 후문 쪽에 임문택약국부터 후문까지 그 도로도 파진 거나 이런 데 많았었는데 이번에 다 담겨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앞으로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숙원 많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저희 직원들, 건설과 직원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 수시로 가고 그래서 특별교부하는 특교세 등 진짜 이렇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수시로 가고 그래서 특별교부하는 특교세 등 진짜 이렇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서 내용에는 없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골목길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도 있고 LED 경관 조성 개선사업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골목길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도 있고 LED 경관 조성 개선사업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저희 중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여성 안심길 바닥등 설치를 한 곳이 있어요, 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근에도 한 200여 개를 아마 지난 6월에 아마 설치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개 동에.
그리고 최근에도 한 200여 개를 아마 지난 6월에 아마 설치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개 동에.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주관이 돼서 했었던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 건설과나 이 과에서도 아마 바닥등, 도시과나 이, 도시안전국 내에서도 이 바닥등 설치 사업을 본 위원이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21년도에도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설치됐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관리 주체는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21년도에 설치한 것 같은 경우는 뭐 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망실이 되거나 파손이 됐을 경우도 있을 건데.
자, 그러면 21년도에도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설치됐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관리 주체는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21년도에 설치한 것 같은 경우는 뭐 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망실이 되거나 파손이 됐을 경우도 있을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바닥등에 대한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설치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된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설치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된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현재 체계는요.
그 사업들은 그쪽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은 그쪽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데요.
○김석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지금 현장에서 실제 유지 관리가 조금,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유지 관리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도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런 상황인데 지난 6월에 200군데를 설치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건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2024년 6월 14일 대전 중구 안전 귀가를 돕는 바닥등 설치.
관내 6개소에 바닥등 200개 설치 완료했다고 이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는 지금 이 내용하고 보면 서로 배치되지 않나요?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2024년 6월 14일 대전 중구 안전 귀가를 돕는 바닥등 설치.
관내 6개소에 바닥등 200개 설치 완료했다고 이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는 지금 이 내용하고 보면 서로 배치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제가 드리는,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요.
그쪽 부서에서 여성에 대한 그런 안전 때문에 그쪽 부서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쪽 부서에서 여성에 대한 그런 안전 때문에 그쪽 부서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석환 위원 만약에 이제 이 과거에 설치된 이 바닥등들이 각종 공사나 이걸로 해서 그 도로를 만약에 파헤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요?
그렇게 진행된 사례 혹시 없으세요?
그렇게 진행된 사례 혹시 없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부서에서 이 도로의 시설물 관리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제가 여성가족과에는 제가 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렇게 설치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직, 이제 자료 요구를 좀 낼 거예요,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이게 제가 여성가족과에는 제가 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렇게 설치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직, 이제 자료 요구를 좀 낼 거예요,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설치되고 하는 거는 좋은데 도로에 이 설치된 곳들이 보면 이면도로 쪽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 주체의, 도로의 관리 주체는 중구청일 것이고 중구청에서 도로의 전반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설치할 때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합니까?
그런 공문을 받으세요?
아니면 그저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치할 때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합니까?
그런 공문을 받으세요?
아니면 그저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그 취지로 봐서는 좋은데 저희들이 유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계속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김석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래도 그쪽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도 그걸 뭐 이렇게 극구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협의를 한 경우도 있고 협의를 안 한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 줄 때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조금 반대 입장인데 그게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하니 유지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협의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 줄 때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조금 반대 입장인데 그게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하니 유지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협의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이렇게 부서 간 어떻게 보면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관리가 잘 안돼서 노후화되거나 그냥 방치가 되게 되면 또 흉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양 부서에서, 실·과에서 협의를 한번 또 해 보시고.
또 이게 관리가 잘 안돼서 노후화되거나 그냥 방치가 되게 되면 또 흉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양 부서에서, 실·과에서 협의를 한번 또 해 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 예산안과 별도 얘기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현수막 관리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번에 명절 현수막을 게첩을 함에 있어서 그 안내 문자는 받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2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29개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12개 게첨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열,
○김석환 위원 12개는, 12개는 아니고 지금 행정게시대 포함해가지고 상당 수 게첩이 된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행정게시대에 단체장이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하는 게 법령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저는 근본적으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현행 법규를 떠나서요.
저희들의 국민의 정서상 명절 때는 서로 덕담을 나누고 이런 게 맞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인사말도 허용이 돼야 되는데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반 정치인과 또 선출된 단체장은 조금 차이는 조금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꼭 법에 부합된다고, 청장님이라 할지라도, 꼭 부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래도 어떤 일반 주민들과의 형평성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일반 도로에 게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정게시대에 게첨을 하는 것이 그나마 좀 최소화될 것 같아서 청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행정게시대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현행 법규를 떠나서요.
저희들의 국민의 정서상 명절 때는 서로 덕담을 나누고 이런 게 맞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인사말도 허용이 돼야 되는데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반 정치인과 또 선출된 단체장은 조금 차이는 조금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꼭 법에 부합된다고, 청장님이라 할지라도, 꼭 부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래도 어떤 일반 주민들과의 형평성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일반 도로에 게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정게시대에 게첨을 하는 것이 그나마 좀 최소화될 것 같아서 청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행정게시대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김석환 위원 아니, 그 행정게시대의 설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뭐 구청장님은 게시를 하고 저희는 게시를 못 했다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행정게시대의 설치 목적이 있고 거기에 부합되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와요.
꼼수다, 특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법령 위반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와요.
꼼수다, 특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법령 위반 얘기도 나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때는 좀 명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향후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게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정치인 뭐 정치 행사용 그 게시대를 새로, 울산 같은 경우는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가 대법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폐기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렇게 향후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게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정치인 뭐 정치 행사용 그 게시대를 새로, 울산 같은 경우는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가 대법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폐기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상위 법령 위반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아마 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불거질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안 되고 그거를 그냥 뭐 정서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하게 되면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무한정 해 줄 수는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규정을 만드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 규정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뭐 근본적으로 조금 일반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법에서 조금 유연하게 허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한번 건의도, 건의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여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전액 삭감됐고.
지금 2024년도에 편성된 2억 8,000에서 의회 심의에 의해서 1억 2,000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1억 6,000을 지금 다시 편성해서 올렸어요, 그죠?
지금 2024년도에 편성된 2억 8,000에서 의회 심의에 의해서 1억 2,000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1억 6,000을 지금 다시 편성해서 올렸어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중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자부담이 10% 했다는 이유로 거부됐었는데 지금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운영 지침이 자부담이 5% 내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은 지금 자부담이 10% 했다는 이유로 거부됐었는데 지금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운영 지침이 자부담이 5% 내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뭐 규정이 바뀐 건 아닌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 정도, 5% 정도로도 경감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해석을 받은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지금 거부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최근에 몇 달 전에 그분들을 모시고 대구로 전통시장 견학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자부담도 5%로 낮추고 그랬으니 한번 좀 주민들께서 자구 노력을 충분히 좀 기울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께서 그 수용한다는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뭐 안 할 수가 없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부담도 5%로 낮추고 그랬으니 한번 좀 주민들께서 자구 노력을 충분히 좀 기울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께서 그 수용한다는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뭐 안 할 수가 없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지금 1억 6,000을 이제 편성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5%를 남겨놓고 다 삭감을 했어요,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유천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은 자부담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유천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은 자부담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네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거하고는 이제 자부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사업이 유천시장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건은 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시장 내에 중앙부에 이렇게 시설을 좀 개선해서 쉼터도 만들고 화장실도 이렇게 만들려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50% 정도가 1회 추경에서 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까지도 필요하다는 주민들 의견이 계속 나와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2차로 이렇게 상정한 사항입니다.
시장 내에 중앙부에 이렇게 시설을 좀 개선해서 쉼터도 만들고 화장실도 이렇게 만들려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50% 정도가 1회 추경에서 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까지도 필요하다는 주민들 의견이 계속 나와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2차로 이렇게 상정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자료도 갖고 있고 좀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전액 구비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액 구비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생각하면 리모델링인데 지금 1억 6,000을 계상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아니, 도시활성화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중촌동, 석교동, 유천동 이 뉴딜사업을 보면 지금 중촌동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도출돼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정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와닿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인지 다시 한번 우리 도시활성화과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일이 지금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자, 유천동 같은 경우, 전통시장 같은 경우 거기 자꾸만 인구가 줄고 있어요, 거기.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다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언제 인구가 거기 유입될지도 앞으로도 미지수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불확실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큰 도롯가에 다 뜯어놓고 완전히 폐허된 도시처럼 지금 중구가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이 뉴딜사업을 주민들과 발맞춰서 짜임새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이 뉴딜사업을 주민들과 발맞춰서 짜임새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재생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좀 표현이 안 된다는 한계는 좀 있기는 한데요.
이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을 이렇게 유천동을 특히 저희도 많이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주변에 아까 인구 유입 문제 말씀 주셨는데 그걸 보면 부동산 경기가 급강하를 하다 보니 그 사업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어쩌면 저희들도 우려가 되는 것이 좀 중간에 사업들이 좌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좀 안 된다는 것도 조금 이해는 하는데요.
이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내재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유천시장은 이미 죽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천시장도 그걸 활성화하고 뭘 시설 보강하는 것보다는 아예 유천시장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는 건축주나 상인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좀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그런 것도 그런 데 기인하는 게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은 시설 개선을 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도 있다.
또 인근에 버드내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대단지의 버드내아파트라든지 저쪽 파라곤아파트 분들은 오히려 도마시장으로 간다.
그러니 저희들이 잘 개선을 하면 이쪽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을 이렇게 유천동을 특히 저희도 많이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주변에 아까 인구 유입 문제 말씀 주셨는데 그걸 보면 부동산 경기가 급강하를 하다 보니 그 사업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어쩌면 저희들도 우려가 되는 것이 좀 중간에 사업들이 좌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좀 안 된다는 것도 조금 이해는 하는데요.
이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내재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유천시장은 이미 죽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천시장도 그걸 활성화하고 뭘 시설 보강하는 것보다는 아예 유천시장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는 건축주나 상인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좀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그런 것도 그런 데 기인하는 게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은 시설 개선을 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도 있다.
또 인근에 버드내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대단지의 버드내아파트라든지 저쪽 파라곤아파트 분들은 오히려 도마시장으로 간다.
그러니 저희들이 잘 개선을 하면 이쪽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죽어 있다는 표현은 공무원으로서 좀 부적절한 표현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부적절한 표현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또 인구도 주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그 큰 도롯가의 옆으로 전부 다 상가들 철수가 이제 철거가 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거기가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자주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설득시키고 해서 주민들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자주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설득시키고 해서 주민들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뉴빌리지 사업 도시활성화과에서 추진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준비는 어떻게 잘 돼 가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공모 신청이 아마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 관련해서 공모 내용이 그동안에 있던 이 도시재생사업들이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저층형, 그러니까 일반 노후주택 지역을 그대로 그냥 살려서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주민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 설명회 같은 것도 어떻게 뭐 진행을 좀 하신 바가 있나요?
이 사업 관련해서.
이게 주민들 참여 의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이게 주민들 참여 의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그 뉴빌리지 사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존의 주거환경, 소규모주택정비사업하고 유사한, 그런데 좀 이름이 바뀌기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간에 4회 정도 그런 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4회 정도 그런 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김석환 위원 4회 정도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처음 공모사업이고 해서 수도권에 일부 되겠지만 비수도권 지역도 몇 군데가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정주 여건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또 준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다녀왔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희망버스의 운영 규정이 따로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뭐 규정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우리 중구의 시책으로 희망버스배움의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의해서 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중구의 시책으로 희망버스배움의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의해서 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총 세 차례 진행을 했는데 그 도시활성화과 1박 2일로 진행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거기 직원 외 분이 거기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정책자문단에서,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숙박비나 이런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능해요?
공무원 신분도 아닌 분을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숙박비랑 이게 지금 처리가 가능한지, 그 규정이 어떤 거예요?
비용 처리 규정이 정확히.
공무원 신분도 아닌 분을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숙박비랑 이게 지금 처리가 가능한지, 그 규정이 어떤 거예요?
비용 처리 규정이 정확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먼저 그분이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김석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희망배움버스를 통해서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실제 이게 지역에 반영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는 그냥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제 견해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요.
공무원도 갈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직된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그런 일원들은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식적으로 정책자문단이 출범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분은, 거기 참여한 분은 문화 경제 분야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민간인에게도 뭐 급량비라든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특성상 주민들하고 같이 스킨십을 나누고 그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뉴딜사업에는 그런 비용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갈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직된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그런 일원들은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식적으로 정책자문단이 출범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분은, 거기 참여한 분은 문화 경제 분야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민간인에게도 뭐 급량비라든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특성상 주민들하고 같이 스킨십을 나누고 그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뉴딜사업에는 그런 비용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아, 오늘이요?
○김석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오늘은 저희 주관이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주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복지국 쪽의 주관입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규정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 전 사례하고 그거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자문단 그 관련 조례에도 회의에 관련된 자료만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숙박비하고 급량비하고 이런 걸 다 민간인한테 지원한다?
이거는 본 위원이,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처음 들었어요.
정책자문단 그 관련 조례에도 회의에 관련된 자료만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숙박비하고 급량비하고 이런 걸 다 민간인한테 지원한다?
이거는 본 위원이,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처음 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도 뭐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뉴딜사업의 특성상,
저희들 뉴딜사업의 특성상,
○김석환 위원 아니, 특성은 알겠는데 과연 그 희망배움버스의 종합계획을 어떻게 세워놨는지 본 위원이 이제 총무과에서 받아서 확인은 해 보겠지만, 직원들의 역량 강화 목적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꼭 역량,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한 분 가셨습니다.
○김석환 위원 한 분 가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분을 거기에 꼭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갔어야 되느냐는 문제.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그,
○김석환 위원 정책, 그 정책자문단 총괄 부서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런 게 그쪽에서는 좀 예산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김석환 위원 그 검토에 대한 거를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셨어요, 아니면 도활과에서 검토를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비용 문제 말씀,
○김석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비용 문제는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김석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특성상 그분들하고 같이 보고 그래서 현장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비용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여타 다른 위원회도 만약에 그런 견학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공직자분들 외에 민간인들 데리고 출장을 가거나 급량비를 주거나 이게 가능해요, 지금 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제가 타 부서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그렇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회의 끝나고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번에 집행 내역 그다음에 관련 규정 해서 좀 제출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민간인 참석 규정, 자격 요건, 집행 내역, 사례 관련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민간인 참석 규정, 자격 요건, 집행 내역, 사례 관련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6쪽, 도시활성화과 설명자료 2쪽.
2023년도 유천동 주민공모사업 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추진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06쪽, 도시활성화과 설명자료 2쪽.
2023년도 유천동 주민공모사업 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추진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참여하는 그런 도시재생활동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3,000만 원 국비 예산이에요, 그쵸?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을 보면 말씀대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제안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신청하는 분들이 지역주민 3명 이상이면 가능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정산에서 80만 1,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죠?
남은 돈을.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돈을.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선정된 5개의 사업을 살펴봤더니 소수 인원이 5개 중에서 반복적으로 다 등록되신 분이 많으셨습니다.
5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은 참여하는 인원이 모두 다른 주민이었지만 나머지, 아카이빙 스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은 다, 버드내 바리스타에 있는 분이 찬란한 도약에도 있고 뭐 SNS마케팅 교육에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주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5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은 참여하는 인원이 모두 다른 주민이었지만 나머지, 아카이빙 스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은 다, 버드내 바리스타에 있는 분이 찬란한 도약에도 있고 뭐 SNS마케팅 교육에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주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좀 주민의 참여가 다양하고 높아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맞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공모전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셔야, 받으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맞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공모전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셔야, 받으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니까 당초에 모집 공고를 했는데 별로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모집 기간을 연장을 해 주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여러 개를 이렇게 중복해서 배치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도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워낙 안 하니까 이렇게 좀 많은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출을 했는데 기본적인 요건에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독려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좀 안 해 주기는 뭐해서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니까 당초에 모집 공고를 했는데 별로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모집 기간을 연장을 해 주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여러 개를 이렇게 중복해서 배치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도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워낙 안 하니까 이렇게 좀 많은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출을 했는데 기본적인 요건에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독려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좀 안 해 주기는 뭐해서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비라도, 사업의 유연성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정말 한 주, 주려고 하는, 주려고 그렇게 했나라는 좀 편중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정말 한 주, 주려고 하는, 주려고 그렇게 했나라는 좀 편중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국비라도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필요성에 맞게 좀 지역주민 역량도 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 앞으로 좀 그런 부분까지 조금 꼼꼼히 살피고 체크하셔서 지출을 계획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유의해서 그렇게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유천동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서 그리고 결과보고서 그리고 각 사업별로 세부 운영되었던 계획서 그리고 계획서가 보고되고 실시하셨던 날짜 그리고 사업별로 결과보고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선옥 위원께서 요청하신 사업계획서, 보고서, 그리고 실시 날짜 등 자세하게 요약해 주셔서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선옥 위원께서 요청하신 사업계획서, 보고서, 그리고 실시 날짜 등 자세하게 요약해 주셔서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김석환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유은희 류수열 김선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김석환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유은희 류수열 김선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