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1. 우호교류협약체결보고의건
- 2.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의건
-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동의건
-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동의건
- 7.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의건
- 10.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공동체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15.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의건
- 16.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2025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 18.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 19.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 대전광역시중구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
- 22. 대전광역시중구청년새마을조직지원조례안
- 23. 대전광역시중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우호교류협약체결보고의건
- 2.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의건
-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동의건
-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동의건
- 7.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의건
- 10.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공동체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15.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의건
- 16.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2025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 18.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 19.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 대전광역시중구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
- 22. 대전광역시중구청년새마을조직지원조례안
- 23. 대전광역시중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순서를 변경하여 안건 상정을 하고자 당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동의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우호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시대에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에 기반한 지역순환경제의 성공모델인 영국 랭커셔주 프레시턴시와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구정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호교류 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입니다.
오늘 프레시턴시와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추후 여건이 성숙되면 금번 보고드린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프레시턴시와의 교류 여건은 중구와 프레스턴시는 지역 순환경제 정책, 주민참여 정책 추진 등 정책 추진방향의 유사성이 높고 다수의 문화유산 보존 및 상업 발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산업·지역 특성에서의 공통점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구와 프레스턴시는 역사가 깊은 도시, 상업 발달, 활발한 도시재생, 지역 순환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인구 감소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경제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에 프레스턴시의 지역 순환경제와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 등 성공적인 정책의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중구만의 정책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실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호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호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하여 본 위원이 하나 여쭙고자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의 건에서 정책 추진방향의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대전 중구가 현재는 자매결연 2개 도시, 우호 협력 도시 2개 도시, 의향서 교환 1개 도시로 해서 총 5개 도시 하고 국제교류가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까지는 용정시 하고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국제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국제교류를 어느 정도 했던 때와 지금은 행정 여건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한 5월 정도에 저희가 이제 민선8기의 구정 비전과 역점방향 중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선순환경제 기반 구축 이게 저희의 구정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이 어디가 있을까 보다가 이제 프레스턴 모델은 사실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명하고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스턴 모델을 찾게 되었는데 사실 국제교류 자체가 저희가 이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가 금년부터 국제화 분담금 해서 저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그 750만 원 국제화 분담금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금년부터 국제화 분담금을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9월 말 정도에 이제 영국 프레스턴시에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질 계획이 확정은 아니지만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행사가 있는 쪽 하고 이제 프레스턴시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당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9월 말에 와서 행사에 저희 것은 사실 뭐 6월달 이 정도에는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저희 이제 오늘이지요 10월 2일 오늘인데 오늘 그 일정 중에 저희 이제 대전 중구를 방문하는 일정을 했고 저희가 그 전에도 7~8월에도 이제 시도지사협의회 하고 이제 해서 저희가 이러 이러한 방향의 국제교류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의견 교환을 했고 8월 말에는 8월달에 그러니까 8월 안에 저희가 8월 말 정도에는 프레스턴시에서도 저희 하고 우호교류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면서 저희가 이 일정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주요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류 의향에 대한 교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호도시 협약 체결은 저희가 이제 오늘 이런 의향이 있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해서 그런 의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체결의 건을 오늘 보고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우호교류 의향 협의를 한 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프레스턴시와 교류를 하면서 의향 체결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할 수 있는 의사일정이 있으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이것은 사전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것은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지금 맺은 나라는 전남 영암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유성구는 작년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서울 은평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경기도쪽에 또 2개 도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국제교류를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구에서 그것을 조달을 한다, 자치구 내에서 생산이나 가능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은 좀 가능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부는.
그 다음에 노동자 소유 사업체, 공동체의 토지 신탁, 그 다음에 경제 주체의 공동 소유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국유화 시켜놓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배제하고 생활임금으로 다 맞춰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에 뿌리를 둔 공동체의 금융사를 만들어서 그 금융사를 이용하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CWB 공동체부 구축에 대한 핵심목표들이에요, 정책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됐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좀 이 도시의 모델을 따온다고 하는 게 너무 이 한쪽에 편중돼 있는 쪽의 정책을 좀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 협약 체결을 해서 좀 교류를 하고 받아들이는 데가 지금 조금 적극적인 데가 전남 영암이에요.
작년에 유성 하고 같이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더 이 좀 많이 자세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취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이것을 흡수를 하려면은 지역 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 여건 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상당수가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과연 어떠한 부분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뭐 판단은 하시겠지요, 또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교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중구, 누구나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행정협의회의 가입을 통해 중구 구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추구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시책 및 정책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이제 거기 사무국에 이제 뭐 이 사항을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저희가 대전광역시 중구가 이제 가입이 된 상태고 가입 단체로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공문도 사실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회비 문제와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입했던 것과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랑 중복된 지자체가 16개,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 하고 중복되는 데가 아홉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3개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 분담금을 내고 그 분담금은 또 사무국 운영이 여의치 않으니까 위탁을 줍니다, 또 사무 위탁을.
그러면은 이 가입비가 그 사무 위탁비로 나가겠지요?
지방정부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 가입된 지자체들이 있는 곳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 세 군데를 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에 대한 효용성 문제도 좀 검토를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같은 지자체들이 3개 단체에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지자체들이.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가서는 이 부분만 따오고 저기 가서는 저 부분만 따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탁하는 데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공통점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각 협의회마다 지향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또 담당부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 방향에서. 예, 꼭 저희한테 맞는 시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6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 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동의 되었으므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당초 원안에 수정안을 더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 속에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직원들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생활환경국, 자치분권과, 평생교육과, 주차관리과의 1국 3과를 신설하여 당초 개정안의 본청 6국 1실 27과를 5국 3실 25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장 책임 하에 체계적이고 촘촘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에 교통, 환경, 위생 등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환경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과입니다.
안 제8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로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 정책 강화 및 주민자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분권과를, 학교에서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정책 중요성 증대에 따라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생활환경국에 두는 과로 교통민원의 지속적 증가 및 트램 건설 등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로 사무를 분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개 국과 3개 과를 신설하여 현행 본청에 4국 3실 22과를 5국 3실 25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 기구의 기능 조정에 따라 안 제8조 자치행정국에는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민원여권과를, 안 제9조 문화경제국에는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안 제10조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를, 안 제11조 도시관리국에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를, 안 제12조 생활환경국에는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기후환경과, 위생과, 토지정보과로 명칭과 기능 등을 변경하여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개정안 대로 안 제18조 사업소는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업무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조직운영 상 측면으로 본청의 행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본청의 1개 국과 3개 과가 신설되지만 사업소장 직급 조정 및 폐지되는 부서를 감안하면 5급 2명이 증원됩니다.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국 3과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4급 이상 1.2% 이내에서 1% 이내로, 5급 6.8% 이내에서 7% 이내로 현행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일반직 정원을 4급은 총 8명에서 7명으로, 6급 이하는 총 810명에서 811명으로 각각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사항이며, 5급은 당초 개정안인 52명에서 5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촉위원 대상 확대와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3항 제4호에 위원 위촉사항에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추가하며,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평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제1항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자치법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총 4개 안건은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구정 운영을 위해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그동안 전 부서의 2차 의견 수렴과 직원 간담회를 통한 심도 있는 내부의견 수렴 뿐만 아니라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제출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기획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국으로 제출을 했을 때는 행안부에서 국 신설에 대한 자율화로 자체 조직권을 어느 정도는 확대를 한다는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그걸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6개 국으로 갔던 이유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때도 보셨겠지만 이제 너무 국을 많이 쪼개놨다기보다는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 국 중심으로 어느 정도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개 과나 5개 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기획재정국 하고 생활환경국이 있었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국별로 뭔가 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기존에 개정안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제출할 때도 저희가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장의 직급 변경을 해서 4급은 이제 1명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걱정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상위직에 4급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위직도 늘어나고 이걸 한 번에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국을 사실 문화경제국이 생긴 것도 그 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을 한 번에 이제 2개를 늘리는 것은 상위직의 직급이 너무 비대화 되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사실 심사숙고를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사실 개정안도 짧은 시간이라고 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안 대로 6개 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다 걱정해 주시는 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6개 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조직개편을 또 한 번에 또 그렇게 다 추진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생활환경국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가장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환경국을 신설을 하고 이제 추후에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기준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져서 과를 더 이제 신설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획재정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후에는 팀을 또 분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과가 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국별로 좀 더 전문화 돼서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말에 예측하는 금액이 오한숙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금액과 거의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 그러니까 작년 2023년 저희 결산에 따라서는 기준인건비가 정부에서 초과지출 허용액으로 해준 것을 빼면 초과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얘기는 하시면 안 되지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작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이제 저희가 구에서는 보통교부세를 감액은 되지는 않지만 시에서 되면 이제 어떠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든 안 되든 저희가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도 사실 정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준인건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만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전국 지자체가 지금 지난주에도 천안에서 이제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준인건비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올해 3월부터 국 신설을 자율화를 해놓고 기준인건비에 대한 것은 2027년까지는 22년 수준을 준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저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어떠한 면이든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를 다 풀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에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지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이를 지켜보되 이번에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그러니까 최소로 지금 거의 5급이 2명 늘면 오한숙 위원님께서 이제 몇만 원, 정말 이제 아주 뭐 몇십만 원 조금 늘어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준비를 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그런 향후에 추이를 잘 지켜보고 절대 이제 규정이나 이런 데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변화가 없다면 저희는 그대로 이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정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만.
지금 60명에서 제출하신 안대로 하면 지금 상위직급이 62명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셨는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변동이 되면 이게 계획성이 있는지 과연 중구에서 직원분들이 일 하실 때 효율성이라든지 장기, 말 그대로 장기계획이라든지 큰 그림을 그리시는 지금 상황이신 건지 본 위원은 많이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획도 저희가 실제 하는 일과 일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력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꼭 국 신설이 자율화 되었기 때문에 국을 늘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에서는 사실 1월달에 입법예고를 했고 3월달에 국 신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화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뭐 조직진단도 했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동안은 조직개편 안 했던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계획이니까 계획은 말씀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획 없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상으로 제출을 해놓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또 움직이고,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안 해왔던 것도 아닌데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했던 것 앞으로도 더 충분히 예산도 더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대로 제출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중구에서 보이거든요, 직원분들이 하실 때.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같이 계획을 하실 때 실·과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담당자가 아무런 계획 없음 이렇게 그냥 쉽게 제출을 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게 사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입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넣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과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 금년에는 제가 사실 정부 여건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국 신설 뭐 이렇게 자율화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변경을 가했지만 금년 연말에도 이제 저희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는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향후 것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계획을 하실 때 수정도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좀 다양하게 조금 예상을 하셔 가지고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부서에 2차 의견을 수렴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의 좀 생생한 얘기를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직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조직업무를 보는 부서장으로서 너무 안타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께서 해주시는 얘기는 저희 증원이 필요합니다, 결원이 있는데 해소를 해주세요, 팀을 좀 더 나누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사실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저는 사실 얻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언제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직원님들의 그런 얘기를 저희가 다 귀담아 또 청장님께서 직접 들으셨고 저희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좀 더 여건이 된다면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은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결원이 많아서 증원이 필요합니다, 팀이 이러니까 팀을 좀 분리를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좀 늦게나마 간담회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 의견 수렴이 먼저가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늦게 하셨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순서를 이렇게 좀 뒤바뀐 부분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견 수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렴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부나마 직원들한테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6급 팀장님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너무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업무를 제외, 단순업무 뿐만 아니라 그 팀을 끌어가는 지금 가장 주가 되는 분들이 사실 6급 팀장님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급, 8급, 9급 직원도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서 6급 팀장님들이 지금 다 본인들 맡은 바 일을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떤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저희 인력뱅크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지금 사실 결원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기사를 썼는데 MZ세대들이 들어오면 5년 안에 사직서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뭐 신규자 간담회,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17일, 18일 신규자 워크숍도 하고 많은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교류를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국 지자체가 내내 같은 입장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지금 인력뱅크 그것 해서 이제 직원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직원들을 위해서 할 거고 앞으로도 이제 어떤 방향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적인 측면인가를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정서 지원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것 말고 좀 이 말씀대로 MZ세대들은 그만두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이게 아무래도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개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감능력만 충분히 제공을 해주면 거기에서 더 큰 것을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그리고 MZ세대는 저희랑 교육과정이 달라요, 저희는 주입식이고 그 친구들은 프로젝트세대예요.
다양하게 우리가 한 가지 주제 가지고도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저희는 생각도 못 한 부분들까지도.
그러면 이분들한테 더 어떻게 보면 일할 인력은 적지만 더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상위급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조직개편 해서 올라가시는 것만 딱 치중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그분들 하고 어떻게 하면 공감될 수 있는지 상위급 계신 분들부터도 많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는 감소가 되지만은 그 인구가 감소되는 속에서도 민원인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은 굉장히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실 행안부에서도 잘 알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사실 실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견도 충분히 개진을 해야 되겠고 이 사실 이게 행안부에서 1월에 보도자료를 낼 때 더 커진 자치조직권으로 모두가 잘 사는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 신설을 자율화 했다는 것은 지금 업무가 너무나 세분화 되어 있고 다양화 되고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 했고 동구가 7.4% 정도가 지금 초과가, 현재 초과가 되고 있고요, 유성구가 21.7%가 지금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14.25%가 초과가 되고 있고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그 공개가 안 된 대덕구를 빼고는 저희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5개 구가 전부 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참고로 공무원 숫자도 한 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구가 저희가 876명이지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 수 책정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동구도 그 아파트 신규 분양된 곳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인구가 자꾸 늘고 그 다음에 또 젊은분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기존보다 또 많이 더 늘렸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런 회의를 하실 때.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문제가 있는 지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진 지자체들이 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어떠한 기준을 좀 완화한다든가 어떤 뭐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력 중장기 기본계획을 아까 뭐 세우셨던데.
그러니까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었나요? 지금 이런 것은?
저희가 더 차질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질의는 생략하고 지금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게 되면은 인사 예정은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과가 이렇게 물론 과가 신설이 되지만 기존에 있던 팀들이 이관이 된다든지 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분리가 어렵다거나 저희가 이제 뭐 취합이 어렵다거나 그러니까 10월 20일 전·후로 해서 인사가 나고 하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없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제가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의회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차질없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인구 10만 이상 되는 도시는 국 신설을 자율로 해라 풀어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에서 너도 나도 다 국 신설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너도 나도 국을 다 폐지를 합니다, 조직의 비대화 기준인건비 감당을 못 해서.
실장님 답변 중에 행안부에서 국 신설을 자율화 했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에 그것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만 기본은 현재에 두어야 되거든요.
현재적이면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 특성에 맞게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한 이번 조직개편은 단체장의 공약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밖에는 안 읽혀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런 의견들 또 뭐 실장님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게 정답인 것은 없어요.
각각의 장·단점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또 당위성도 있고 또 이해 못 하는 부분도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타 지자체들도 국을 신설하고 행정조직을 좀 세분화 시켜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민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을 해간다 하지만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그 결원으로 인한 현원 부족 문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 한시 인력뱅크를 보는 시각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원에 포함 안 시킬, 그리고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의 다른 변질 형태로 그렇게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업무를 그분들이 하게 되는데 한 번 채용이 되면 보통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지요?
이 부서에 있다가 여기에 충족이 되면은 타 부서로 또 가서 몇 달 일 하시고, 또 몇 달 일 하시고 그런 식의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시조치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기준인건비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그 부속서류를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전혀 정부 입장에서는 그 증액이라든가 정원 확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물론 이제 협의과정에서 또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현재 입장은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그 국, 과를 신설을 하고 팀을 또 세분화 해서 신설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조직개편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현재 그 부족한 인력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결원이.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일부 과는 업무가 국 이전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가 이제 그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일부를 떼어내야 되는 그런 업무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가능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이 직원분들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 하고 함께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직원분들 하고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그 부분 혹시 자료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지요?
한 130여 분 정도가 이제 그 무기명으로 제출을 주셨어요.
가장 이상적인 조직으로서 인사와 교육이 분리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 우리 구 정원 및 조직 현황 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사교육팀 분팀 목적 상실, 전문성 제고라고 하기에는 업무량 대비 인원도 적절하고 분팀에 따른 어떤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는지 당위성이 필요하다, 자체교육 시설도 아니고 사이버교육만 관리하는데 굳이 분리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현 인사팀 체제에서는 일반인사에 치중되어 있어 직원 교육훈련이 소홀한 경향이 있다, 중구와 여건이 비슷한 대덕구·동구는 교통과 단일로 운영 중인데 굳이 유성·서구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교통과 업무가 너무 많고 주차민원은 엄청나게 많아서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의 분과가 꼭 필요하다, 교통과 주차는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며 민원인들도 과별 업무 내용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조직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8월 5일자 인사 이후 또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혼란스러우니 내년 1월 정기인사 시 조직개편 및 인사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조직개편은 필요하지만 우리 구와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조직개편보다는 개편 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유지되는 게 연속성·신뢰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됨, 현재 우리 구 현황과 맞지 않는 팀 신설·팀 쪼개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리한 국 개설로 증원이 없는 팀 신설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한다, 유성구 조직개편은 증원이 지금보다 다소 수월할 때 시기에 맞춰 진행되었으나 우리 구는 증원이 어려운 시점에 정부 방향성과 역행하는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중구 직원들에게도 마땅히 설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적절과 필요는 실무자를 증원할 경우에만 적절·필요입니다 실무자 증원 없이 분과만 하는 것은 불필요 합니다 상당수 의견들이 이제 정원 관련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은 지금 이 통해서 그 인사부서와 한 번 정말 냉정하게 한 번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기준인건비 부분 그것에 기대서는 안 될 부분이고 그것이 어떤 반영이 된다 해도 차년도에 2026년 이후에나 아마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 시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결원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그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 냉정하게 한 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것은 실장님의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청장님의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전문위원실 하고 상의하셔서 받으셔 가지고 보통은 이런 의견들을 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니네 과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냥 뭐 농담으로 하시든 공적인 자리에서 하시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 하나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분들, 국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양해도 구하시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조직들이 안정이 돼야 밖에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나 인사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어루만져주고 향후에 개편의 의지를 보여주느냐, 공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들이 많이 수그러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공유하고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중구의회에 보고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2018년 10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가입을 통해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정부의 모범적인 정책을 교류 발굴하고, 현안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안드린 보고의 건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특별휴가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 5일을 추가 하고, 안 제19조 특별휴가 중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며,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직원이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9조 제1호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위촉 사항과 정원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 교육·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위원회 기능 중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검토와 예산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원 확대 및 사회적 약자, 청년의 참여 보장과 특정 성별 초과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안 제15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에서는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2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근거를, 안 제23조에서는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구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체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현장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서대로 1234에 위치한 구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2~3층에 중구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체 사업 활성화 지원 및 사업 추진에 있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 있는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 사업의 거점으로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 2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감면 적용 제외 부동산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분담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7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정한 다섯 건의 안건은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꼭 필요한 사항이며 원활한 기업 투자 유치 경쟁의 우위 확보, 세제 개편,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 업무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인 만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체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기회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좀 이제 늘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행안부 평가에서 조금 더 점수를 잘 맞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받아야.
분과별로 평가를 하시면서 위원회의 시간에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안이 내려와서 이걸 담아서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을 때 저희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개정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넣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끄트머리에 이제 포상도 정량평가 3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 내용을 개정안에다가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역량을 이쪽으로 위임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직원분들은 어떤 부분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직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알아보고 있고 알고 있고 또 평가기준표도 바뀌고 변경해 가면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모니터링으로 그것을 위임을 하시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이유가 충분히 역량이 직원분들이 되시는데 왜 모니터링단을 굳이 해야 되고 또 그럼 만약에 결성이 되면 지금 이분들 따로 예산 책정을 하셔야 되지요?
수당 지급 안 하세요?
거기에서 하나 하나를 하는데 그 하나만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쭉 있으면서 이 중에서 여기에서 하나만 더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업무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모니터링 보면 활동비가 따로 추가된다라는 항목이 타 구에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이것도 하실 때도 타 자치구 것을 지금 반영을 하셨을 텐데 지금 위원회 수당 가지고. 위원회 수당 지금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몇 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올리게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안부 평가에서 좀 가점을 좀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지금 평가해야 되는 보조금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도 그럼 다 지금 조례 개정해서 모니터링단 다 올라오나요? 심의위원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은 많이는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에도 불구하고 또 하실 수 있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니터링을 이제 하면서 증원을 하시는 이유도 좀 많이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런 포상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간인인데 민간인에 대한 이 기준을 계속 이렇게 늘려 가시는 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많이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살펴 주시고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도에서 1개를 뽑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각 각 1개씩 이렇게 저기 해서 시상을 하게 되고요 우수 지자체는 6개를 뽑게 되는데 그 시·도에서 1개를 뽑고 그 다음에 시에서 2개, 그 다음에 군에서 1개, 구에서 자치구에서 2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포상이 되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홍보 효과도 있고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동네에다가 뭐 벽화를 그린다든가 또 이런 예산이지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전부 다 정책 제안도 하고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 현장에서 봤어요.
저한테도 제안도 하고 동장님한테도 제안을 하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인원을 더 보강을 하고 또한 모니터링을 해서 결산, 결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 사항에 넣게 된 내용입니다.
예, 30대 이하가. 예, 4명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행정자치 위원님들과 국장님들 지금 질문·답변 내용을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국장님이 죄송하지만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나 주민들에게 이익이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련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참여예산 그 편성을 하는 그 기구가 아니고요.
그런데 답변에 계속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하는데 예산 8억을 책정해 놓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이분들에게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 과정에서 서둘러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이분들한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의견들이 서로가 소통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려면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신청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10여 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겠지만 국장님이 아마 살펴보셨을 겁니다, 10여 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업들 분야별 한 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 몇 건이고 건설에 몇 개고 도로에 몇 개고 문화에 몇 개고 이런 것 분석 안 해보셨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위해서 지금 이게 잘못 전파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 민원사업이에요.
보도블록 고쳐달라, 도로 파손한 것 회복 시켜달라, 그리고 예산 8억 배정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동에서 동장들이나 이분들께서 그냥 지시한 사업들 집행부에다가 했는데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안 되는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의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예산 신청을 하고 알면서 그것은 또 구청에서 또 받아주고 사업 진행과정이나 결산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거라고 개입을 안 하고.
일례를 들게요, 구청에서 복사기를 삽니다, 5,000만 원짜리.
그래서 입찰을 내겠지요?
평균 낙찰가액의 87.745%를 적용해서 삽니다.
낙찰차액이 나와서 예산 반납을 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복사기를 사면 5,000만 원에 구입을 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그래서 예산에 비효율성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도 터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개선 그리고 아까 행안부의 평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가에 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가점을 받는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그런 부분을 발생하거나 발굴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은 어떻게 발굴해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한테.
주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200건, 300건, 500건 이상을 8억이 아니라 80억 정도의 그 주민참여예산 공부를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분과별로 앉아서 어떤 게 적합한 거고 어떤 게 시급한 거고 어떤 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일단 검토를 한 것을 다시 또 공모를 붙여서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단계에 있는 준비단계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한 번 그 저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 10여 년간 저희 구에서 이끌어 오면서 과연 어떤 분야에 어떻게 그 사업 신청이 들어왔고 선정이 됐고 집행이 됐고 관련돼서 과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부 사업들은 그래요, 그늘막 설치 같은 사업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으로 충분히 편성을 하는데 간혹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옵니다, 그런 중복성 문제.
만약에 그늘막 쉼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 그러면 제도로 안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배제를 시키고 그 지역에다가는 예산 투입을 하는 방식을 하고 선정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서 그 사업들이 정책사업으로 이어지게끔 한시성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발굴해 가는 시스템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은 그 평가에서도 또 좋은 점수를 받지,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을 먼저 좀 점검을 하시고 계획을 새로 세우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이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여기에서 지금 이 개정을 했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기존 조례안보다 지금 인원을 50명으로 인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이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존 30명이 있고 또 각 동에 자생단체의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또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것이 또 전부 다 기록이 돼서 아마 동사무소, 동에도 전달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좀 기존 조례안 그대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류수열 윤양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2동, 저 태평1동 주민센터 구가 거기가 동이 이제 이전을 해서 이제 빈 상태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전 이제 중구체육센터가 있었는데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새로운 임대를 해서 할 것인지 한 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쪽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교통편이나 또 주민들이 이제 오시기 왕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쪽을 이제 적의지로 잡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에 보면은 지원센터의 기능이 뭐 이제 제20조에 보면은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와 마을활동가 발굴·육성,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및 홍보,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 대해서 현안을 잘 아시는 분이어야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것을 조금 더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논의 하실 수 있는 그분들의 역량이 되실 텐데 지금 지원센터에 계신 센터장님이 어떤 역량이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이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공모를 통해서 단체나 개인이나 여기에 좀 이렇게 경험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능력이 뛰어난 단체랑 이제 뽑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센터장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응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능력을 봐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동이 어디에 사세요? 지금 국장님?
지금 거기에 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인구 분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쪽 주민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는 거지요.
그것은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말씀대로 여기에서 계속 나오시는 그동안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자치잖아요?
자치인데 이 센터에서 무슨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올리신 것도 보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계속 같은 얘기지만 중구가 맨날 힘들고 열악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재정도 많이 올리고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건비에다가 이제 또 리모델링비도 올라오겠지요?
그리고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실려고 민간위탁 동의를 올리신 건지도 많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례 지원센터의 기능은 이럴 수 있지만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기준이 있어요.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네 가지가 첫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그리고 둘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셋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넷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여기에 지금 올리신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디에 속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어린이집 민간위탁 올라오시지요?
전문지식이 필요해요 기술과 아이들 하고 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데 마을공동체에 마을의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우리 마을을 어쩌면,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까를 구상하고 거기에서 한 번씩 가끔 실패도 하실 수도 있고 개선 방안도 찾으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착심도 더 생길 수 있고 마을에 대한 사랑감도 애사, 이런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항목에서 여기에 속해서 이 민간위탁을 올려주셨는지 많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냥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그냥 이것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신 거고요 지금 국장님부터도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아, 여기에 딱 속해서 우리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라는 지금은 좀 주장 면에서 설득력이 좀 부족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잠시 한 번 좀 자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많은 인건비랑 이렇게 소요되실 바에는 지금 동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직원분들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공무원분들이라도 일을 하고 싶지만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실 수 없는 게 지금 직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인구가 없고.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다른 데에도 보면 계속 하시는 분들이 이것 사업 했다가 저것 사업 했다가 해요.
어차피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이미요 이 사업도 신청하셨다가 저 사업도 신청하셨다가 해서요 마을공동체도 겹치고 주민참여예산도 겹치세요.
그리고 하다 못해 지금 사회도시 때 보니까 주민공모사업도 다섯 가지인가 사업인데 한 가지 빼고는 다 겹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이분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세요.
그리고 일단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퇴직하셔서 더 이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좀 동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내가 사는 마을에서도 더 활동하실 수 있게 오히려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해주시고 그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게 훨씬 예산 낭비에서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장님 아니 아니 국장님. 죄송한데 한 번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인접이나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24%가 넘는 중구에 노인 인구가 계신데 140개가 넘는 경로당에 거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또 거기를 안 들어 가시고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 부채 들고 또 커피숍 좀 저렴한 데에 여름에 더우니까 거기에 가셔 가지고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지하상가를 도청에서 역전 간 지하상가를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더위를 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점점 지하상가가 어른 경로당 가실 분들이 점점 거기에 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본 위원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 지하상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노인들로 꽉 차지는 않지만은 노인 인구가, 많은 노인 인구가 거기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날 텐데 이 노인분들이 진짜 쉴 곳을 찾아야 돼요, 이제요.
이런 노인들이 가서 쉴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곳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정책을 좀 먼 구상만 생각하고 이렇게 정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공동체 지원센터 좋아요.
본 위원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자, 지금 청장님 공약에도 노인에 대한 그런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정말.
현실을 외면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몇 군데를 현장방문을 해봤지요? 우리가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야, 이것 참 물론 거기 필요해서 다 쓰겠지만은 이런 공간은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기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또한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은, 위탁을 준다면은 정말 지금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 현장도 한 번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예산 이 공동체 지원센터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볼게요.
서울시에 시 예산, 시의회 예산 재정분석보고서를 한 번 들여다 봤습니다, 본 위원이.
2021년 거예요.
2012년 인건비가 4억 8,000만 원인데 16억, 2021년에는 16억 6,700만 원으로 246.6%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에 10억 5,400만 원에서 20억 1,700만 원으로 91.4% 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자, 인건비는 246.6%가 증가하고 사업 예산은 91.4%가 증가했어요.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보다 인건비 증가폭이 지나치게 컸지요? 그렇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업비보다 인건비에 대한 치중이 더욱더 늘어나니까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낮다 이래 가지고 지금 직영으로 전환을 이제 선택하지요.
센터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인건비를 축소해서 사업비를 더 늘리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추이를 보면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두 곳은 지원센터가 없고, 다섯 곳은 폐지, 열 곳 중 대부분은 직영으로 운영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효율성이.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이는 돈으로 마을활동가들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여기 다루었던 주민참여예산제 여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공동체에는 마을에서 마을사람끼리 모여서 어떠한 조합,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동네 주민들, 자생단체 하고 논의해도 충분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공동체를 위탁을 줘서 또 위탁업체에 인건비는 막대한 인건비는 들어가고 지금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차년도 2025년 사업비가 7천, 아니 750만 원인데 인건비는 3,814만 5,000원이에요.
점점점점 이제 더 늘어나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무튼 뭐 좀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만 듣고 보면은 이것 이게 태평1동에만 주는 혜택이야? 그리고 이게 굳이 필요한 건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태평1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전 중구 전체에 대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주민자치 하고 참여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지역문제 우리 중구에 뭐가 문제인지 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도 좀 해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역량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좀 퍼져 나가면서 좀 강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지역경제도 더불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또 지금 다른 데에도 지금 동구도 지금 저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대덕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데에도 운영했다가 잠시 뭐 이제 예산 때문에 이제 지금 직영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 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잘 아무튼 만들어서.
경제나 뭐 문화 등 모든 게, 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왜 마을공동체를 해야 되는지 우리 구에서 무엇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런 지원센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에 대한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단 그 지역공동체라고 하면은 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이고 또 지역적인 참여를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를 좀 활성화 시키고 또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문화적 측면에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우리 중구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드린 말씀 중에서 뭐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직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민간위탁 하는 것 하고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려면은 민간에 이제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것을 또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운영과 또 감독도 명확하게 또 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험이 됐기 때문에 신속하고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서비스도 질적으로 이제 강화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기 지역 공개로 해서 거기에 이제 경험이 있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면은 거기가 저희가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그 선정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들로 해서 이제 중구 지역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분명하고 자생단체 하고의 어떤 연관 관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대로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두어지는데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이 또 다른데 지금 말씀만으로 봐서는 꼭 구태여 이 조그마한 기구를 하나의 또 하나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만 한다면 꼭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든지 팀장님이 이것을 착안해서 했다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한 2020년대 이전에는 거기에서 저희한테 그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파견직원까지 2명 정도 파견을 해줘서 그 인력이 저희 그 공동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많은 조언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폐지되면서, 폐지되기도 하고 이제 이 마을공동체라는 게 이제 전보다 좀 약화가 돼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직원이 담당자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전문가들보다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이제 약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공동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희 공동체 지원센터를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이제 올리게 됐었고 지금 현재는 이게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으로 시작은 하지만 앞으로 저희 이 주민자치회가 도입이 되면 그 주민자치에 관련한 사업도 여기에서 같이 이제 컨설팅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뭐 사회적경제라든가 무슨 뭐 더불어 더 크게는 뭐 도시재생 분야까지도 여기에서 같이 저희가 포괄해서 통합적인 지원센터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명확히 기준을 잡고 해석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 사업이 뭔지 정확히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대략 대전 중구의 마을공동체라는 개념 사업 조례를 한 게 2019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확한 이해가 어떤 거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구에서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이렇게 성장단계별로 1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13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2024년도 시에서 전액 시비로 3,000만 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분들 1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260회 임시회 때 사업 올렸었지요? 마을공동체 교육 한다고?
그 교육 사업을 포기하고서 이제 마을공동체에 위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13개 단체들이 17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신청서 쓰는 방법,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하는 방법,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아닙니까?
왜 거기에 자꾸 자생단체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정확히 그 주제별, 사업별 구분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이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가꾸자, 모이자, 13개 단체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의견은 뭐냐? 최종 목표는 이분들이 마을에서 이 세 단계 이 성장을 통해서 궁긍적인 것은 자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액 시비·구비로 지원을 해주니까 자립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그냥 예산만 따먹을려고 사업자 대표를 바꾸거나 사업 명칭만 바꿔서 매년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고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이 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희 중구는 지금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 지원센터를 운영을 한다?
그리고 예산 추계에서 세입 부분에서 2025년도 3,000만 원은 왜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10월달에 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석 달 동안 그럼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 빨고 있는 거예요? 2025년도 참, 2025년도에도 마을공동체 시에서 전액 삭감할 예정이지요?
구비로 세워야 되지요?
구비로 안 세우신다는 거예요?
구비로 세우고 사업이 진행되면 10월·11월·12월 평가를 하고 차년도에 모이자 단계가 해보자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위탁을 주겠다 이것은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거기에 끌려 갑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개념 정리를 하고 위탁을 줘야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드린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플러스 자생단체.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떤 건지 아세요?
1번,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의 1번이 뭡니까?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지역발전계획 수립이 그겁니다.
두 번째, 주거 환경 및 공공시설 개발 이것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역사 보존 이것도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개념적으로 보면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지역 그 발전을 이끌어 가는 거고 마을공동체는 비즈니스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만들어 갈 때 여기는 창업보육생태계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거예요, 일부 사업을 주고 컨설팅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우호교류 도시 프레스턴시 맺으면서 거기에서 따와야 되는 게 여기랑 같은 맥락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을 못 잡고 계시면은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 위원이 그 전에도 내부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도 직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 동장들이 알아야 되고 동에 있는 직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정확이 개념 정리를 하고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위원들한테도 정확히 개념 정리를 안 한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가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겁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 단계별로 이렇게 쭉 봤어요, 성장해 가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또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전해 나가는 최종단계로 간 게 대전시에서도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시도 이 사업이 중복성, 또 비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계속 삭감해 가는 겁니다,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태평1동 그 구 행정복지센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경로당도 있고 동 이 행정복지센터 태평1동도 있고 지금 노후한 시설들도 많이 이제 빈 공터로 남아 있는 공실로 남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신 다음에 위치를 다 파악을 해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하신 다음에 이게 도출된 결과물이냐고요?
거기에 또 다시 이 공공시설을 넣는다는 게 과연 리모델링을 통해서 얼마나 안전성을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다시 또 자세히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추이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지금 많이 바꾸는 추세에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좀 안전 상에 문제가 있는 태평1동 동사무소에다가 8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기관을 준다는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과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 관광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과 공동연구 등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협의회 가입 안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의무화 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반환 기준과 사용제한 사항을 신설, 운영의 내실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 제1항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의무화를 규정하고, 안 제14조의2 제1항에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의무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를 신설 평생학습관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사유는 3고 금리·물가·환율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구와 하나은행이 각각 2억 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출연금의 12배인 48억 원을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 대전광역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기 전 중구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안전한 급식과 체계적인 영양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 중단 사유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 보조금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위하는 등 현행 봉사단체 지원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지원금 중단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 지원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 고령운전자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 례의 교통운전자 기준을 시의 조례와 일치하도록 하여 기준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고령운전자 연령의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층별 이제 건축에 이제 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뭐 기계실, 1층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뭐 생활SOC 했는데 지금 보면 생활SOC에 들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실 이곳에서 보통 평생학습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 기준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 정책실명제의 대상에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추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와 선정 절차, 공개 및 이력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 기준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관련 협력체계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새마을조직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이제 이정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신 조례안은 지금 대전시에서도 2024년도 8월 22일자로 제정이 됐고요 또 울산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지회 정관 상 청년새마을조직은 새마을지회 조직으로 정식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만으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청년새마을조직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현재 우리 구 공공자금은 신설 조례안과 같이 관리·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신설에 따른 별도 의견이 없고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