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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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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5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4년주요업무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중구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주요업무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중구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위생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예, 위생과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저번 128페이지고요.  예, 식중독 예방 인형극 이제 참여 관련해서 이제 20회 하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횟수는 20회지만 조금 다양한 아이들이 조금 보편적으로 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그대로 지금 6개소, 14개소 합치니까 20회 해서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조금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때 이제 그 큰 위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뭐 했던 데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지 말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양하게 좀 폭을 넓혀달라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당부를 하셨었지요.
  이번에도 어쨌든 좀 작은 데라도 그 좀 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줘서 이렇게 좀 변화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감사한데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뭐 장소를 뭐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혹시라도 하실 수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또 대여를 하실 수 있으면 좀 소규모가 좀 많이 와서.  예, 이 혜택을 좀 누렸으면 하는 부분도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또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이동 학생들이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규약되는 게 있어서 그랬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어쨌든 다양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가지고 좀 많은 어린이들이 그러한 부분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안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야성이 있어서 일단 나가면 좋아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많은 좀 혜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업무 보고 자료 143쪽 역점추진과제로 준비하신 일반음식점 노후 환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경과를 보면은 지금 4월부터 사업 11월까지 이제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1차로 지원대상을 모집했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신청이 9개만 한 걸로 보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이 많이 저조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6월 11일부터 7월 5일까지 2차 모집을 다시 또 하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1개소가 추가로 들어왔고요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저도 처음 이제 처음 시행할 때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류수열 위원    이제 지금 1차·2차 모집에 2개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개소.
류수열 위원    1개소 그러면 전체 10개소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총 10개소.
류수열 위원    그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 이러한 부분이 저희 처음 사업 시행할 때도 이제 과장님들 하고 팀원들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좀 자체적으로 많이 할 것이다, 뭐 그런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열악한 노인분들이나 이러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 중구 같은 데에는 전통음식점이 오래된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분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하시는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 노인들이나 열악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항이라서 신청이 적은 겁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지금 그 중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식당이 지금 몇 개소나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0개 정도 됩니다.
류수열 위원    3,000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3,000개소 중에 그러니까 지원대상으로 생각했던 그 업소는 몇 개 정도로 파악을 하셨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개소라고 뭐 딱히 얘기하기는 어렵고,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식당 3,000개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 그 다음에 좀 더, 더 영세한 사업장에 지원을 하실려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계획을 잡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좀 더 영세한 사업장,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사업장을 따로 분리를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인지도 파악도 못 하면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사업 계획을 하신 거랑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 음식점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직원들이 그 구분을 해가지고 그 현황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민원 들어오고 뭐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그 운영하시는 분들의 뭐 상태라든가 그 계층이라든가 연령 뭐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 위생에 좀 문제가 있고 주변 환기 그런 게 좀 미비한 데를 위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그럼 그것은 몇 개 정도로 파악하셨어요?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숫자로.
류수열 위원    전체는 3,000개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예, 파악이 좀 쉽지는 않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좀 시설에 그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전체가 3,000개였지만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더 영세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식당을 위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 100개든 200개든 그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거기에 집중적인 홍보를 하셨어야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것도 그렇게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하고는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고는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걸 알고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락을 좀 하고 해서 그런 것은 좀, 예.
류수열 위원    예, 혹시 또 그 다른 면으로 좀 한 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싶은 게 지금 우리처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혹시 다른 지역은 한 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타 지역이요?
류수열 위원    예, 아니 지금 보면은 수원, 청주, 포천, 구로구, 과천, 인천 중구 이런 데에도 지금 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용의 80% 최대 1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비용의 50%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는 비용의 80% 그 다음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북구 같은 경우는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조금 한도를 높인다든가 상향 조절을 해서 그 갖고 계신 예산을 이렇게 또 활용하시는 방향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싶은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또 파악을 해보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더 연락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성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요리 매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그 사업 취지대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위생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의 과장님이 누구지요?
○위원장 김석환  김갑진 위생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업무 보고 12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위생과장 김갑진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양수 위원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나.
○위생과장 김갑진  아동센터나, 예.
윤양수 위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식당 말고.
○위생과장 김갑진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런 기관에 대한 위생관리 여름철, 예.
○위생과장 김갑진  그 집단 급식소로 분류된 데가 있어요.
윤양수 위원    예.
○위생과장 김갑진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윤양수 위원    예.
○위생과장 김갑진  그런 데에는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 수거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위생 점검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갑진  예, 수시검사는 이제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게 있으면 나가고요.
윤양수 위원    예.
○위생과장 김갑진  그 정기적으로 이게 왜냐면 집단 급식소가 많잖아요?
윤양수 위원    예.
○위생과장 김갑진  그리고 그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별도로 또 거기에서 계획서를 맞춰서 잡아 가지고 어린이들이라든지 원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 본 위원이 아동센터도 해본 경험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폐단이 뭐냐면은 그 여름철 특히 이제 겨울은 별 저기가 없는데.
○위생과장 김갑진  예.
윤양수 위원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 되고 또 거기에 집단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중독으로 인한 어떤 아이들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김갑진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음식 먹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오래된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햄이나 소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냉장고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한참 지난 것을 사용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 또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이런 데에서 가져온 음식물 가운데 유효기간이 얼마 없어요, 사실 일주일 상간으로 있는 것들을 이제 냉장고에 넣고 또 나중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음식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위생과장 김갑진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위생과에서 다른 일반식당은 식당대로 하지만 우리가 특히 이제 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떤 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를 저한테 점검한 것을 좀 보고해서 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위생과장 김갑진  예.
윤양수 위원    아동센터, 특히 이제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갑진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이 여름철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갑진  예, 제가 우리가 사전에, 사전에 그 하절기 되기 전에 급식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 같은 경우는 저기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거검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이라든지 도마, 행주 같은 경우.
윤양수 위원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갑진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윤양수 위원    예.
○위생과장 김갑진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제 그 걱정하시는 유통기한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그 경우는 예전에는 아마 그런 게 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이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또 부모님을 상대로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인형극 같은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잘 교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센터 같은 경우에서도요 그 조리원 있잖아요?  조리원?
윤양수 위원    예.
○위생과장 김갑진  조리원들 교육을 위해서 별도로 또 불러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요즘은 체계가 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 그 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김갑진  그 조리원들을 불러 가지고 그 교육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재밌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윤양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위생과장 김갑진  센터 영양사님들이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교육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생과장 김갑진  나가서, 예.
윤양수 위원    행주 같은 경우.
○위생과장 김갑진  예.
윤양수 위원    또 칼, 도마 같은 경우.  예, 세균이 저기할수록 깨끗하게 이제 말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면.
○위생과장 김갑진  예.
윤양수 위원    세균이 더덕더덕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실제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위생과장 김갑진  예.
윤양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동센터라든지 또 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런 그룹홈 이런 데에는 같이 교육 좀 해서 좀 여름철 사고 예방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푸드마켓이나 어디에서 가져오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당일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이걸 뭐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식중독에 대한 촉발된 요인이 되면 안 되겠지요.
○위생과장 김갑진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김갑진  예.
윤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생과장 김갑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김갑진 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1쪽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봐 주십시오.
  예, 131쪽을 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대한노인회 대전중구지회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최근 서울시청역 교통사고로 인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교통과에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통사고 관련된 것은 경찰 관련된 건데요 참고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경찰청이 집계한 충청권 65세 이상 면허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은 지난해 기준 대전은 2.53%라고 합니다.
  충청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치로 보이지만은 전체 운전자 비율로 따지면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대한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언론에서 계속 이제 65세 노인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검토를 70세 이상으로 하자는 것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예, 그렇다면 더더욱 자진반납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제약을 당장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춘천시에는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희망자 400명을 모집해 운전능력 측정검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경찰청이 아니라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운전교육을 실시했다고 하거든요.
  운전이 가능할지 스스로 가늠해 보라는 취지에서 하는 교육으로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별되면 안전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중구의 경우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고 앞으로도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방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감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들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 그 중간에 보면은 태평1동 공영주차장 조성 19면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진행사항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감정평가 하고 그것 끝나고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태평1동에 공영주차장을 왜 조성하게 됐나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민센터 그 관계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도 이제 타이밍을 맞추자.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준공 시점에서 했는데 그게 보상이라든가 어쨌든 보상관계가 걸려 있다 보면은 그 주민들 하고의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그분들은 또 많은 고가를 원하고 그리고 뭐 여러 분을 또 상대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중구청 업무 진행하시는 게 우리가 그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그 입주와 관련해서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어떠한 주차난이라든가 그로 인해 어떤 민원인들이 차량 갖고 접근하는 게 어려움 같은 것, 그 다음에 그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청장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차장 조성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를 하시고 공사도 진행이 맞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행히 행정복지센터도 그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입주 예정보다 3개월 정도가 늦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조성하는 주차장은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감정평가가 또 많이 나왔어요, 위원님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추경에 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지체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빨리 챙기고 해서 최대한 빨리.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양해할 문제는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태평1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분들,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실 분,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완공될 때까지 최소한 4~5개월 이상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쪽 그.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뭐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실제 살고 계신 주민들의 불편이 있던 것, 그 다음에 예견했던 것을 우리가 방지를 못 했다는 것 그것은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서 그 정책 하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역점사업 144페이지에 올려주셨어요,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확장공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원래 확장공사 본예산에 똑같은 이제 50억으로 편성해서 지상 3층 4단 150면 조성계획이 있으셨었는데 지금 여기에 하반기 업무 보고에는 2층 3단 93면으로 계획을 바꾸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건축 관련된 그 단가, 자재값이라든가 노임단가 뭐 이런 게 너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그 맞출 여력이 안 되고 이것은 또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시 하고 또 협의를 해봤는데 추가 지원은 또 쉽지 않다.
오한숙 위원    어렵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여기 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4월부터 시작을 하시기로 하셨던 부분인데 4월에는 좀 시작이 어려우셨던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BF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장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장애인 그.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뭐 저도 이게 보면은 일 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이제 장애인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그게 접수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관할 구역별로 맡은 분이 또 제한되어 있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아, 인증을 담당하시는 분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BF인증이 그래서 좀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것은 뭐 우리 뿐만 아니라 무슨 건설공사 뭐 이러한 데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저 작은 민가만 보더라도 저도 뭐 이렇게 작은 것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예, 안 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뭐 그러니까 그 해서 뭐 준공공사 하는 기간도 그렇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예.
오한숙 위원    뭐 이런 감리 받는 기간도 그렇고 또 감리가 설정되는 기간도 그렇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분들, 일단은 주민을 위한 거다 보니까 그때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그 뒤로는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절차상 언제 착공을 한다든가 뭐 그 전에 BF인증이나 사전절차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 하나 하려면 사전절차가 많습니다, 거쳐야 되는 과정도 많고 어쨌든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주민들 상대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150면으로 알고 계신데 물론 이제 이 과정에 대한 것을 다 설득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다음에 왜 설명도 없이 이랬냐고 또 오해의 소지를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 계획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4월부터 12월까지를 계획 하셨던 건데 지금 이제 7월 해서 거의 8월 해서 설계 하셔 가지고 이제 막상 공사는 9월에서 12월에 4개월만에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가능하세요?  가능하실 거라고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게 뭐든지 다 예측이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건축공사라든가 건설공사는 또 뭐 하다 보면 또 돌발변수가 뭐 민원이 생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런 돌발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추진을 했을 때의 이제 얘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정상적으로 완료가 돼서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뭐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런 계획들이라든지 이제 실천하시는 게 공무원분들이 하루이틀 하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발 빠르게 이제 추진해 주셔서 이왕이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좀 마무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차량의 지도·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덤프트럭이라든지 중장비 차량들이 그 차고지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의무조항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의무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우리 산성동에서 정생리 가는 길목에 보면 도로 양측으로 차량들이 이제 큰 대형차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파악하고 상습민원지역을 저희들이.
윤양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14개 정도 이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윤양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야간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윤양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계도도 활동도 하고 있고 이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윤양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 어쨌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만약 금산에서 대전으로 일을 왔다 하면은 이제 이쪽에 오면은 그 차고지는 금산인데 그런데 대전에서 일을 하면은 가기가 또 어렵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윤양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이쪽에 뭐 주차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그 대전시 관내에 이제 3개소가 있어요, 사업용 그 차고지가 유성구 하고 대덕구 하고 동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중구쪽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제 1순위로 안영IC 인근에 그것을 시에다가 건의해서 시에서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의 그 위원님 문제점이 좀 뭐 단속보다도 계도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일단은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윤양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차량 등록을 저기 금산이라든가 아니면 저 외지에다가 해놓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양수 위원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전 산성동이라든지 유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살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정생리 그 그린벨트에다가 뭐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나요?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 관계는 저희들이 뭐 사실 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고 땅이, 토지를 확보하려면.
윤양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대전 뭐 저희들이 일을 뭐 주민센터고 뭐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토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 가격이 대전 시내는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그러한 그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사실 그 많이 부족해서 이제 시에서 또 이제 이것은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아까 지도보다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양수 위원    단속보다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양수 위원    정말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양수 위원    이런 중장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해야 되고 지금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가던 분들이 그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에 중장비 차에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저기가 됐다면 우리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 미리 좀 이런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에다가 많이 좀 건의도 많이 하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시로 가려면 오래 어떤 절차가 복잡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정생리쪽에 한 30~40만 원 정도만 돼도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한 면을 갖다가 1,000평 정도만 해놓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라도 하면 좋겠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영주차장 이게 뭐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각 지역 그 업무분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광역시의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규격이 사이즈가 나오면은 그것도 이제 토지를 매입할 때도 파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맞아야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그리고 또 관에서 매입한다고 하면은 또 가격이 폭등을 해버려요.
  뭐 여러 가지 뭐 저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윤양수 위원    검토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검토를 해서.
윤양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주·정차 문제가 가장 큰 이제 교통과의 문제고 또 주차장 부지가 제일 큰 문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제 본 위원한테 한 주민이 전화가 와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항의하듯이 전화를 해요.
  왜 그런지 보니까 객지에서 오신 분이 어느 상점 그 부설주차장에 차를 하나 받쳐놨는데 그 앞에다가 차를 딱 받쳐놨어요, 입구에다가.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도 그 주·정차 차는 그냥 있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각 방면으로 이제 그 옆에 막 점포들을 다 다니면서 이 차 받쳐놓으신 분 계시냐고 물어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일이다 단속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직실에 혹시 전화를 했습니까 했더니만 구청 당직실에도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구청 당직실에.
  그때 시간이 한 7시 좀 넘었을 거예요.
  우리 당직실에서도 행안부 지침에 6시 반 이후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화번호도 없지 그분은 그냥 그 앞에서 두 시간 반을,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늦게 오셔 가지고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면은 그 넘버를 가지고 추적을 해서 그분 차 소유의 연락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것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경찰에서는 어쨌든 뭐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지자체의 업무가 사실이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근무시간에 온다면 차량 조회를 해서 이제 그 추적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좀 야간시간에 교통과로 오히려 전화를 했었으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야근을 하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민원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차적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정수 위원    아, 교통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차량으로 인해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런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어쨌든 좀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도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차량 조회할 때는 주민 이전신고 할 때 주민센터에다가 전입신고 할 때 개인 전화번호를 그때 이제 차적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자기 핸드폰번호 안 알려주는 사람도 많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또 그런 한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해봤더니 한 3시간 가량 있다가 기다렸다가 차를 가져갔다고 해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주차장을 조성할 때에 부지를 매입하고 또 그 동에 우리 동네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뭐 이러한 민원이 엄청 많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평수를 차지하려니까 보상비도 또 맞지도 않고 또 아, 여기는 또 보상비가 그렇게 맞겠다 그 사업비에 책정된 예산 안에, 하다 보니까 뭐 다섯 면도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섯 면짜리 주차장은 물론 뭐 그 주변 일대에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매입을 해서 이 사업에 맞게 예산에 맞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차 파킹을 시켜놓고 출근해서 파킹을 시켜놓고 저녁에 퇴근시간에 또 빼고 이런 곳이 왕왕 있어요.
  용두동 노상주차장의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주차를 몇 대를 하나 지켜봤어요, 거기 그 주차장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전에요?
이정수 위원    오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이 차를 여기에다가 쭉쭉 받치는데 열몇 대를 받쳐요, 거기에다가.
  그러고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9시에 하니까 그 뒤로 이제 쭉 차를 받칠 것 아닙니까?
  그 넘버를 제가 확인을 했더니 오후 시간까지 받쳐 있어요.
  제가 넘버를 다 확인했어요, 아침에.
  이런 문제가 좀 있구나, 그럼 이제 용두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사무실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받쳐놓고 도로 건너 출근을 하시는 분들 또 주위에 사무실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들 받쳐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수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용두동쪽에는 지금 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 도활과에서 도시재생 그 관련으로 해서 그 주차장 부지를 제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정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원님이 답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차장 조성하기가 뭐 어쨌든 쉬운 게 아니고 막 예산 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좋아할 줄 아는데 또 그것을 또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처음 뭐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사업 같다 그리고 중촌동 말씀하셨지만 그 인근도 저희들이 팔 의지가 있으면은 사서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 판다고 해요, 안 팔고 뭐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여건상 저희들이 뭐 거기에 계속 매달릴 수도 없고 직원 한 사람이 그것도 주차장 조성 뭐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관계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주민 편의상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 초기 뭐 계획단계부터 좀 도시계획 하는 순간부터 좀 염두에 둬서 진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이제 중촌동에 주공1단지아파트를 이제 재건축 하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대전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뭐 이제 시행사에서 요청한 거지요?  시행사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중촌 현대아파트 옆에 노상에 주차하던 이제 주차장이 이제 없어졌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거기 확장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원성이 커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좀 알려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이 없어지길래 노면주차장이.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를 거기 그때 우리 이제 교통과 직원도 한 번 나오셔 가지고 그 그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 번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차피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평가가 나왔으니 하는 것이고 완공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완공된 다음에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거기를 주차하던 자리를 시간제주차를 허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공되면은 한 번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시간제주차를 좀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SK에서 시공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관계는 한 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준공 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그 알아봐 가지고 그 지금 말씀하신 시간제, 나중에 만약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지 한 번 염두에 두고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대전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70세로 상향하는 것 아직 안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아까 국장님이 아직 안 됐다고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2월 18일날 공포돼 가지고 3월 아니 3월 18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제6조 교통,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 시 조례는 그렇게 개정이 됐고 중구 조례는 아직도 65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그러니까 시 조례는 3월 18일날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중구는 현재 아직도 65세로 고령운전자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조례에서.
  모르세요?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이 조례를 시에서 개정한 이유가 있어요.
  2019년부터 해서 이 운전면허 반납을 한 15억 가까운 재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 비율이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도의 취지가 65세에서 69세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판단이 이제 서다 보니까 70세로 상향을 했어요.
  65세에서 69세까지가 한 3% 정도 됩니다, 전체 비율에서 그 반납 비율이.
  그런데 이게 지금 3월 18일날부터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는 아직도 그 현황 파악을 못 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지난 10일 이제 주차장법 개정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장기 방치 차량들,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들 견인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그것 관련돼서 혹시 저희들 그 산성동 지역 하고 몇 군데 공영주차장의 그 캠핑차량이라든가 그 건설기계 차량들 문제에 계속 민원이 제기됐었잖아요?
  그 실태 파악하셔서 어떻게 조치계획 수립하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는 건설기계 그쪽은 저희들이 그 입구에 그 차량을 아예 진입을 못 하게 이렇게 그 차단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좀 개선이 된 상태고요,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 캠핑 관련 차량도 그러면 출입 못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캠핑차량도 못 하게끔 했는데 일부 좀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해서 들어가든지 어쨌든 또 그런 차량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뭘 그걸 들고 갔는지 뭐 그런,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새로 시행이 되면서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들, 그 일반승용차들도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치를 좀 취하셔서 일반 그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고 2024년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총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 속에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직원들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장 책임 하에 체계적이고 촘촘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 구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획재정국을, 안 제11조에 교통·환경·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전문화된 조직인 생활환경국 외 2개 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5개 과입니다.
  안 제6조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로 기획홍보실을 폐지하고 구정의 종합기획과 정책개발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획홍보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로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정책 강화 및 주민자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분권과를, 학교에서 평생학습으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정책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문화경제국에 두는 과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정책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략적 기관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전략산업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생활환경국에 두는 과로 교통민원의 지속적 증가 및 트램 건설 등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로 사무를 분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개 국과 5개 과를 신설하여 현행 본청의 4국 3실 22과를 6국 1실 27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 기능의 기능 조정에 따라 안 제6조 기획재정국에는 기획홍보과, 회계정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안 제7조 자치행정국에는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를, 안 제8조 문화경제국에는 문화체육관광과, 경제정책과, 미래전략산업과, 위생과를, 안 제9조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아동과를, 안 제10조 도시관리국에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를, 안 제11조 생활환경국에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로 명칭과 기능 등을 변경하여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사업소로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업무 성격과 직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정 본청의 행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명확성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행정 접근성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성 등을 제시하도록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아동과로, 도시활성화과를 도시재생과로,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등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본청의 2개 국과 5개 과가 신설되지만 사업소장 직급 조정 및 폐지되는 부서를 감안하면 4급 1명, 5급 2명이 증원됩니다.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4급 이상 1% 이내에서 1.2% 이내로, 5급 7% 이내에서 6.8% 이내로 조정하고,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일반직 정원을 4급은 총 7명에서 8명으로, 5급은 총 52명에서 54명으로, 6급 이하는 총 813명에서 810명으로 각각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여유자금에 대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7조 제2항 제5호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하는 한편 안 제7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며, 안 제14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기금 용어를 통합기금으로 일제정비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입법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개별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 입법평가위원회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은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구정 운영을 위해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조례입법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지난 3월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개정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혹시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지금 3월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 본청에 국장급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인구에 따라서 제한이 있었는데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권, 그러니까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에 따라서 제한을 뒀던 제한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그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개정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시책 추진에 필요한 국장급.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광역시는 3급, 구·군은 4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로 설치할 수 있었던 실·국 수의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규정 개정으로 그 행안부와 협의 없이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내용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내용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각 지자체에서 그 조직개편을 여러 지자체에서 했던 걸로 지금 추진을 했든지 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많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현재 이제 광역자치구가 총 4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약 53%인 23개 자치구에서 일단은 국을 신설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저도 한 번 그 다른 지역은 뭐 차제하고라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우리 그 대전 지역에서 한 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본청은 올해 7월 1일자로 대외협력본부는 그 4급에서 3급 국장으로 격상하고 기업지원국, 교육정책전략국, 녹지국, 도시철도건설국 등 4개 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약사업 실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개편 결과 현행 13국 3실, 그러니까 3실 8국 2본부에서 개편안으로 3실 13국 2본부 해서 대폭적으로 지금 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외협력본부 같은 경우는 지역 숙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국비 확보 등의 역할을 좀 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교육전략정책전략국은 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육성 등 대학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녹지국 신설은 녹지도시 조성과 첨단스마트팜,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 분야는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으로 재편돼서 교통 불편 해소와 광역철도 건설을 담당할 예정으로 도시철도건설국은 특히 도시철도 이 트램 건설에 집중하며 내년에는 사업본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맞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자치구 중에 유성구는 이미.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완료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했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유성구도 24년 7월 1일자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재정국, 그 다음에 뭐 노인장애인과, 의회 정책지원팀 신설 하는 등 해서 원래는 5국 3실 27과 113팀이었는데 개편 후에는 6국 1실 29과 114팀 해서 우리 중구의 6국 1실 27과 110팀과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유성쪽이 조금 더 규모는 크지만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동구도 일부 그 행정기구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명칭 변경 및 소관 업무 등을 재배치해서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구 변경을 하고 사무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우리 중구도 그리고 더군다나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단체장이 변경이 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개편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대표적으로 그 우리 그 새로 이제 3과가 신설이 되는 것을 보면은 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자치분권과가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행정의 중요성이 증대가 됨에 따라 평생교육과를 신설을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민원 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에 총 1,459만 4,50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교통분야 민원이 6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도 교통 관련 분야였고요 그래서 23년 국민권익위의 통계 자료에는 대전이 전국 17개 시·도 중 민원 증감율이 1위로 나타났고 민원 발생 건수 순위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 및 단속 요청, 도로 정비 요청 및 시설물 파손 신고, 버스 배차 간격 등 대중교통 관련 불만순으로 모두 교통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이렇든 교통 민원의 증가에 발 맞춰서 그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중구도 주차관리과를 신설을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신설된 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것을 그런 어떤 민원들이나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설 3과는 새로운 민선 8기 역점추진사항을 추진 목표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해 배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신설 과의 기능성 측면을 분석 조직개편안을 보면은 대전시 및 5개 자치구와 비교 했을 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배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새 구청장 취임 이후 조직 재정비를 하여 구민 복리 증진 및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정책 개발업무와 빅데이터 통계업무를 분리 배치를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빅데이터 및 통계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고요, 그 다음에 5급 이상 정원을 늘리고 6급 이하 정원은 줄여 5급 이상 상위직급의 비대화 및 기존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미준수하는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의 무분별한 단축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아마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많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열거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부분적인 것을 질문하면서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심현주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빠르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제가 볼 적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감안하셔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첫째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우리가 중구 하면은 뿌리공원이 우리 중구를 상징할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성씨를 또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해서 어떤 성씨의 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저기 했는데 이것을 사업을 축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이 당초에 이제 원장님이 4급이었는데.
윤양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5급으로 하면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윤양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하지만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그동안 했던 업무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되는 거고요.
윤양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저희가 이제 직급을 조정하게 된 사유는 아무래도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이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많은 것에 대한 것을 구비를 했고 사업도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운영의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급의 그 4급 국장님이 이제 본청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본청에 좀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업무가 축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제 효문화과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뿌리공원과가 있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소 내에 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사업소에 과는 없고 팀이 당초에 이제 2개 과로 했고 팀이 4개가 있었는데 이제 과는 없고 사업소로 유지가 되지만 그 내에 팀은 3개로 해서 유지가 되고 기존에 이제 공원시설팀이라고 해서 그 팀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 내부에서 업무가 다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우리가 3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돼 왔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우리가 뿌리, 효문화마을관리원를 통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어떤 지역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어떤 이런 사업을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이것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뿌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능이 축소가 된다든지 변경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건데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유지를 하는 그 관리의 측면에서 운영에서 이제 공무원들의 그 조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조직을 바꿔도 당초에 했던 업무를 저희가 다 수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는 사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경이 없기 때문에 따로 주민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사람이 20명이 근무를 하다가 그 업무를 하다가 지금 5명, 7명이 근무를 한다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13명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그곳에서 놀고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말에 대한 어폐가 있잖아요?
  사업이 축소됐는데 그 사업을 그대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민들 가운데에서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본 위원에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중구가 그동안에, 그동안에 이 뿌리공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왔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또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사업소로 전락을 시키고 또 과도 없이 뭐야 그렇게 팀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 중구에 대한 어떤 행정기구에서 할 게 아니고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가졌다면 여론 수렴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입법예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의견은 없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없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전화로라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지금 민원으로 저한테 접수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윤양수 위원    그리고 가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좀 지적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대전시로 사업을 다 옮기든지 아니면 우리 중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민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특별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지적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민복지국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명칭 변경의 건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윤양수 위원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라고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존칭어이지 공용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이라고 하는 이 어떤 용어를 대전시에서 지금 쓰고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어르신장애인과로 해서 대전시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과명으로는 사실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다른 지자체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윤양수 위원    아니 대전에서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대전에서는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을 지칭할 때에 어르신이라고 용어를 쓰는 거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전체를 가지고는 이 노인이 맞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국문학을 하신 분들한테도 내가 질의를 한 번 해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이것을 왜 특별히 우리가 이걸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예, 명칭에 대한 것을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우리 김광신 청장 있을 때도 조직개편을 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제 이 자리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어떤 직급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위원들이 아까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정원은 똑같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조직을 분포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 데에 이게 다른 것 뿐이 없는데 이럴려면은 우리가 좀 어떤 역량 강화라고 할까 직원들에 대한 마음의 직원으로서의 다짐을 더 하는 것이 훌륭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더 좋은 어떤 저기가 있는데 어떤 시기적으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해주면 위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고 해주면 위원들의 책임도 또 묻지 않을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난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으시고 제가 이따가 총괄적으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뭐 의견이나 건의를 하신 분이 있는지 질의했더니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왜 없으신 것 같으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사실 입법예고 기간을 이렇게 저희가 뭐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좀.  예, 짧게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법규에서는 20일 이상을 입법예고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저희는 2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 다른 분들이 볼 시간이 없지요, 그리고 건의를 하실 수가 없지요.
  예, 몇 가지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방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성을 많이 이제 부각이 됐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제4조 기준인건비 운영 이것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준인건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자유롭게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라는 항목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지금 중구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기준인건비는 812억 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812억에서 2~3% 정도는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자율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2~3%라고 해봤자 20억 안쪽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 지금 현재 총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현재.
오한숙 위원    중구?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편성이 되어 있는 금액은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919억 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지금 이미 초과하신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연말에 이제 어쨌든 기준인건비는 집행 결산으로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초과가 예상이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물론 결산 할 수 있습니다, 결산으로 해서 하는 건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은데 결산 됐을 때 인건비가 안 나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원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데 이렇게 과 잔뜩 널려놓으시고 어떻게 일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인건비를 결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하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세우신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나 뿐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함께 해주어야 일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지금 업무 보고 때도 모든 연초에 계획했던 것은 지금 다 모든 게 딜레이 돼 있고 이제 여쭤보면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뒤로 갔다고 하시고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인원이 축소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상황을 모르고 계세요.
  파악하고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당장 내 과, 내 국의 내 과에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조직개편만 하면 일이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진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정말 수렴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의견 수렴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기준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뭐 기준인건비로 인하여 저희가 이제 정원은 지금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 봤을 때에도 이제 결산 기준이지만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7년까지는 현재의 동결 기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그때까지 저희가 지금 계속 행정 아까 제가 이걸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행정여건이라든지 행정이 너무나 다양화 되고 복합화 됩니다, 복잡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조직을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국과 과만 신설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이제 그런 것을 다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조금 더 일 할 수 있게끔 좀 전문화 된 조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 조직진단은 사실 한, 한 달에 걸쳐서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서에다가, 전 부서에다가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다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충분히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제 제출을 해줬지만 거기 그 내용에는 일단은 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기준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업무가 계속 다변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번 조직개편에 좀 반영을 하려고 사실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부서 의견을 사실 수렴은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나름 실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전반적인 것을 지금 책임지고 계시니까 노력은 하셨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시기상으로 지금 너무 짧은 시기에 하시다 보니 정말 섬세함을 좀 놓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총 정원은 변화가 없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상위직급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의견 수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실무적인 효율적인 일은 누가 하나요?
  국장님이 하시나요?  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아니지요?  7급·8급·9급 그분들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분들의 정원은 줄여놓고 물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한 과에 이걸 하실 만큼 지금 인원이 되세요?
  그리고 교통과도 지금 늘어놓으셨는데 교통과에서도 벌써 휴직하시고 또 뭐 사퇴, 퇴직하시고 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번 보고 때에도 화장실 그 단순 단조로운 화장실 지금 상황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셨어요.
  그래서 다른 담당이 없으신지 물어봤더니 그분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교통과도 벌써 나누셨지요?
  정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셔야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실무를 하시는 7급·8급·9급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어떤 마음이신지 그분들을 한 번 정도 그분들 하고 의견을 나누시고 그분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시고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충당을 해주실 건지 그런 의견도 나누셨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그대로인데 지금 상위급은 올라가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상위급에 올라 가시는 직원분들의 총 프로테이지 확인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면 5급 이상 상위급 비율이 6.87% 되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희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 상위급이 63명으로 해서 7.22%가 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자치구 하고 한 번 비교해 보셨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어떠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조직진단을 통해서 봤을 때 상위직급이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은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했던 자료이고 아까 저희가 이제 행안부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타 구도 지금 국이 많이 신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국이 신설이 되다 보면 과도 신설이 되는 거고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제 상위직급이 사실 상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가 높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타 지자체에서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저희가 그리 그렇게 이제 약간 평균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오한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도 사실 걱정을 합니다.
  왜냐면 상위직급이 많아짐에 따라서 하위직원들이 일 하는 게 사실 어려울 거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조직개편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6급 같은 경우에 지금 6급이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규정으로도 되어 있고 6급도 지금 사실 일을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내부규정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제가 공무원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9급·8급·7급을 다 겪었는데 제가 9급이나 8급이었을 때 그냥 이렇게 단순한 업무는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 업무가 굉장히 많이 다양화 됩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6급 팀장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하위직 직원들한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를 기획홍보과를 제외를 하고는 4개 과를 신설을 했을 때는 그런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화 된 것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이 과를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아무래도 근무 경력이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방향 제시라든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이끌어 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위직이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질적으로 봤을 때 복합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6급이라든지 5급 과장님이 커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국도 2개가 신설이 됐는데 국장 체제 하에 좀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지금은 국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과를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러니까 많은 업무가 다양화 되고 세밀화 되는데 국장님들이 사실 모든 것을 갖다가 더 깊게 하기에는 과가 사실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화 되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국별로 한 5개 과씩 배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국장님들께서도 각 그 소속 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분석할 수 있고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저희가 취지 안에서 조직개편을 검토를 했던 거고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위직 직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이 너무나 다양화 되고 복합화 되면서 6급이나 5급 과장님, 팀장님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6급 팀장님도 하위직 직원들의 업무처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많이 준비하셨고 많이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급 이제 6급이나 이런 분들께서 많이 하위급직 공무원들을 이끌어 주셔야 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없이 부족해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퇴직하시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반성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동안 충분히 해오셨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무조건 조직개편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큰 기구를 생각할 때는 좀 타당성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느껴지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6급 공무원이 지금 이렇게, 아니 상위직 공무원이 63명으로 늘면 물론 다른 자치구도 늘기는 하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상태로 보면 중구가 개편을 하면 5개 구에서 1등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 성과평가 할 때마다 맨날 꼴찌 하지요?
  왜 이런 것은 꼴찌 하면서 이 부분은 1등을 해야 할까요?
  정말 하셔서 한 과라도 좀 성과에서 정확하게 좀 하시고 하면 저희도 당연한 거니까 바로 해드리지요, 그리고 공무원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막 나누어 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걸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셨는지도 사실은 조금.  예,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말씀대로 좀 성과를 보이기 위한 거면 한 과에 조금 더 그동안 이제 업무 보고 때처럼 일 처음에 하셨던 계획이라도 한 6개월 동안 좀 성과를 보인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좀 타당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고 5개 구에서 1등을 하면서 상위직급을 늘려가면서까지도 전반적인 성과표에서는 그만큼 달성을 못 하는 현 상황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조직개편이라는 이유 타당성으로 지금 볼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 번 구보 발간 관련해서 추경 올라오셨을 때 그 저희 지금 기준인건비 초과 했을 때 패널티 관련해서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때 이제 패널티가 적용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저희 구랑은 크게 뭐 관련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 하시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패널티 부분이 이제 내년도 그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교부세는 대전시로, 대전시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희랑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23년도 결산분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가 3.2% 정도 초과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초과지출 허용액을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도 2023년 기준 결산 내용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그 패널티 제외, 대상에서는 제외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패널티를 적용하는 게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그 금액이 포함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전시라든지 타 구는 많이 이제 초과를 해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전시에서 보통교부세가 만약에 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초자치단체에도 뭔가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패널티가 자치구에 갈지, 갈 건가는 내년도에 이제 연말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내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될 건지는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2025년에 패널티에서는 저희가 제외가 되는 건데 이제 내년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년도 결산분은 저희가 초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것은 내후년에는 어떤 방식이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어떤 식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예상이 되는데 보통 보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런 지금 말씀대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중구청이라는 곳이 작은 소규모는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숲을 봐야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지금 당장 25년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26일부터, 26년부터는 실장님도 장담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잖아요?
  지금 국고도 지금 점점 줄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시로 해서 저희는 시에서 교부되는 걸로 해서 일반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자치구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당장은 해놓고 그때 가서 다시 줄이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조금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행을 하시는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쪽도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 또 한 번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정책개발실, 저희 조직개편 하면서 정책개발실.  예, 어렵게 해서 만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과인데 지금 많이 분리가 됐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실 정책개발실이 조직개편이 된 지는 지금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결을 해주신 사항인데 고민을 했던 이유는 정책개발실에 이제 사실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획홍보실의 기획과 정책개발실의 정책 개발업무가 한 부서에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정보화팀이 있습니다.
  정보화팀은 통신쪽 하고 같이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고민을 해서 당초에 이제 회계정보과에 있었었는데 그게 다시 회계정보과로 다시 이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인구 그러니까 인구청년팀입니다.
  그것은 이제 거기는 저희가 이제 청년 업무는 별도로 빼고 저희가 지금은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생활인구정책팀 하고 빅데이터랑 2개는 합해서 미래전략산업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팀은 이제 이 데이터 관리라는 단순한 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홍보실이나 회계정보과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 빅, 현재 저희가 빅데이터팀에서 여러 가지 다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화 되게 뭐 경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화경제국에 해당이 되는 저희가 미래전략산업과에 배치를 하게 된 거고요 이제 1년 밖에 안 됐는데 조직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운영을 해봤을 때에 기획과 정책개발이 같이 묶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고민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시야나 또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것은 판단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하실 때도 이제 말씀대로 기획이나 정책이 같이 흐름을 타야 한다라고 보시는 그 의견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책개발실이 이제 신설이 될 때는 일단 정책이라는 것은 요즘 너무 발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여기에 데이터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기반을 가지고 정책을 바로 바로 지원하고.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런 정책개발실 실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하고는 상의를 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사실 뭐 실장님한테나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이 실무를 하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해보니까 이렇다라고 의견을 들으셔야지 실장님 혼자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실장님 당연히 하실 수는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판단하실 수 있고 제 의견도 다르고 실장님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틀린 것은 아닌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최소한 해본 사람은 알 것 아니에요?
  그럼 정책개발실 분들 하고 의견 수렴은 한 번은 해보고 그래서 정말 이게 맞는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것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을 하셔 가지고 말씀대로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것도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럴 때에는 의견 수렴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정책개발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예,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의견 수렴을 하셔서 어떤 것은 어떻게 배치를 하실 것인지 최소한 여기 실에 계신 실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하고 같이 상의는 한 번 하셔야지요.
  그런데 정책개발실이 아마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주말에도 계속 현수막 가지고 쫓아다니느라고 일을 못 했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정책개발실에는 사실 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어쨌든 부서 하고는 얘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직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여기 실 중에 신속지원팀이라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여기에 이렇게 신설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무래도 이제 저희 중구가 현재 이제 타 구는 재개발·재건축이 사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는 지금 재개발·재건축 해서 저희 한 42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그 업무 자체가 이제 좀 더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신속개발지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갖다가 신속정비지원센터를 신설을 하게 된 것은 그런 업무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한 군데의 그 통로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많이 필요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중구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요즘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 지금 중구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만 세대 이상이 계획대로 된다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1만 세대 정도의 지금 증가분이 보이는 부분이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한 집에 대충 이제 한 3명 정도 인원을 잡는다면 3만 명 이상.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 지금 인구가 23만이 좀 안 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거의 10분의 1의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물론 재개발·재건축도 좋은데 그럼 이분들이 지금 벌써도 뭐 하늘채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해모로랑 많이 이제 해서 입주를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 민원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공동주택과 말고 그 내부적인 것 말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주택에 관한 민원 말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뭐 이제 교육이라든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뭐 주변 이제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지금 그 아파트마다 이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제 뭐 대표가 있을 건데.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신설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청장님 주재 간부회의라든지 부구청장님 주재 간부회의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항상 간부님들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입주가 된 다음에 하지 말고 입주 전에라도 그 대표회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관련 부서에서 좀 나가서 과연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후가 아니라 전에 그분들을 좀 만나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한 번 수렴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간부님들의 강조사항이 지금 계속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공동주택과든 해서 이제 사전에라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는 민원이 접수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라도 해서 그분들의 좀 민원을 수렴을 하려고 지금 그런 것은 진행이 되니까.
오한숙 위원    해서 지금 계획은 하시고 이제 상의는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수렴해서 뭔가 결과적으로.  예, 이렇게 좀 보여진 게 있으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오한숙 위원    없으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세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준비를 하시면 그러면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그것을 담당하는 여기 부서가 어디예요?  이 중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일단은 뭐 공동주택과든 해서, 예.
오한숙 위원    공동주택과에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신속지원 말씀대로 해서 혹시나 여기인가 해서 또 질의를, 아니 여쭤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랬더니 여기는 재개발·재건축만 하신대요.
  지금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정말 이 중구라는 곳에 와서 아, 정말 살기 좋구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오래 오래 여기에서 정주해야겠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해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젊은 엄마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라도 안전이 제일 걱정될 거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교통, 아니 교육청 소속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 천동중학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것 그냥 교육청에서 해줬나요?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직원분들과 구의원님, 뭐 시의원님들 모두 단합이 돼서 안 되는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정말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 해서 지금 말씀대로 3만 명 정도의 유입을 지금 기대를 하신다면 10분의 1을 위한 과나 하다 못해 팀이라도 있으셨어야지요.
  해서 교육청 하고도 계속 찾아가고 아이들을 위한 방법도 찾으시고 정 안 되면 하는 동안 이 차나 뭐 이런 것 거기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서 다른 데에 건축을 하실 때 그 기간 동안 스쿨버스라도 이용, 운행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아, 중구 왔더니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모습을 위한 과라도 제가 여기에 들어 있었다면 저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봤거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이쪽을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아이들 출생률도 저조한 상황에 한 아이가 귀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실장님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한데 이만큼의 지금 조직개편을 해놓으셨는데 한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 3만 명 정도의 지금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에 그분들을 위한 이 많은 조직개편 중에 한 팀도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고려해 보시고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입법예고를 언제 하셨나요?  며칟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틀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말이 이틀이지 하루지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앞서서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한 10년을 넘게 대전 중구 하면은 뭐가 가장 떠오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대전 중구.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원도심이라는 부분이랑 전통 뭐 이런 부분.
이정수 위원    효문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효문화중심도시요.
이정수 위원    중심의 도시라고 항상 그러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어디를 가서라도 효문화중심도시 대전 중구 이렇게 효문화중심도시를 강조를 하고 온통 중구는 효문화마을 중심도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이 효문화마을 중심도시가 이제는 사업소로 이렇게 전락을 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업무 보고를 하거나 또 회의가 있을 때 들어오시면은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예요, 그 멀리에서 아침 일찍 오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굉장히 고생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말만 효문화중심도시라고 했구나 이제까지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직개편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인력운영에 따른 조직개편이고요 이제 효문화중심도시 중구로서의 이제 그동안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사실 진짜 많이 발전되고 안정적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의 측면에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뭐 소홀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은 누구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표예요.
  아, 그렇게 강조했던 효문화중심도시 이 맡은 부서가 물론 문체과에서 맡고 계획 했지만은 이렇게 전락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들으려고 입법예고를 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한 건에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들에 이 답한 것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또 이러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의회에 또 조직이 있잖아요?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니 의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한 번 물어봤습니까?
  여기에 윤양수 전 의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보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그때 위원님, 의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사실 안 됐고 사전절차 이행 후에 바로 말씀을 드릴려고 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반드시 의회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의해서 집행부에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아, 이런 것은 참 좋네요, 이런 것은 조금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좀 더 이제 확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되면 이제 위원님들과 저희 행정절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금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저희가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기존 과에서, 팀에서 명칭만 바뀌었다고 크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없고 노인 인구는 자꾸만 늘어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 우리 대전 중구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자, 청년들이 일 할 데가 없어요, 청년들이.
  그러면은 이 정책자문기구도 있고 그런데 이 노인과 청년에 대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한 과나 또 팀이나 굉장히 좀 첨예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 중구에 어디 기업 하나 제대로 들어와서 일할 그런 부지나 또 여건이 됩니까?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정수 위원    부족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조직개편안을 볼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작년에 2022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그동안 조직개편이 몇 번 있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두 번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1일, 2023년 7월 1일 해서 두 번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두 번 있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행안부 조례 개정이 올 3월달에 있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규정, 예.
이정수 위원    3월달 조례 개정 딱 끝나자마자 우리가 4월달에 우리가 선거가 있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선거가.  그러면은 이 3월달에 행안부 조례 개정이 있는다는 것은 알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보니까 1월달에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사전에 입법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그걸 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때 아, 우리가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제정을 인구구수에 따라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됐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상관 없다 이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자체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안을 언제부터 짰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것은 저희가 이제 5월 24일날 이제 조직진단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월 중순 좀 지나서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입법예고를 미리 알았으면은 기간이 좀 몇 개월 있었지요?
  4월달에 이 선거 끝나고 바로 5월달에 시작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 전에라도 충분한 누가 청장이 되든 간에 아, 이것은 우리가 조직 내에서 조직진단을 해봐 가지고 이것을 제안을 청장님한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청장님이 취임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추구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3월달에 규정이 개정이 됐지만 그때부터는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좀 더 미리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민감하게 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아, 이것 입법예고가 이렇게 될 예정이구나, 3월달에.
  그러면은 우리도 준비를 해야지 해서 그때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긴밀하게 상의를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 실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번 우리 조직개편안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행안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청장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 규정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 인구에는 이제 국을 5, 3개에서 5개까지는 신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서 기구의 조직에 대한 부분이 제한규정이 없어졌다는 거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국에서 이제 4개 국으로 운영을 했고 4개 국에는 이제 6개 과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도 너무 많이 있고, 예.
윤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답변만 해주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설명을 많이 해주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누구,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행안부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청장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행안부 규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규정 개정에 따라서 그게 사실 기준이 되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를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한 조직개편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이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 보니까 정책개발팀을 없애면서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정책개발팀의 의견도 받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정책개발실에.
윤양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정책개발실 하고는 그러니까 실장님이라든지 해서 이제 말씀은 드렸던 건이고 그리고 정책개발팀, 저희가 이제 정책개발실이 없어지면서 이제 뭐 거기에 속해 있는 팀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짤막하게 해주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뭐냐면은 이번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사업소로 하자는 의견은 실장님의 의견입니까?  누구의 의견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은 저희 조직개편 하면서 나온 의견입니다.
윤양수 위원    몇몇 사람들이 했어요?  누구 하고 했어요?  그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소관 부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소관 부서가 누구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기획홍보실입니다.
윤양수 위원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다른 팀 하고는 얘기 안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 개편안은 짜고.
윤양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뭐 간부님들 하고 협의도 하고 했지만 저희 기본적인 조직개편안은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예, 만들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 해도 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방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일단은 어떤 의견을 의안을 내 가지고 입안을 내 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의견 수렴도 하고 공개토론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의회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의회의 의결을 받을려면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 여기에 와서 의원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고 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떤 진행을 가지고 할 것인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입법예고만 했지 그 이후로 다른 의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입법예고 하고 나서 이제 바로 그때 이제 의장님 하고 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이 기구표 하고 설명자료로 해서 의원님들께는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저는,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구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에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서 하여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5항 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12명, 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는 규정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현재의 조직개편안에서 이 규정에 미달된 과가 몇 개 과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관광과, 어르신장애인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과소편성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 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의회와 협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같은 규정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지침.  2024년 조직관리 지침 받으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무래도 이제 그 조직 운영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에 다 항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지방 재정의 운용이라든가 인력 운영의 이제 안정,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집행부 하고 이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행안부에서이 규정을 신설해서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규정을 일단 위반하셨고요 자, 그 입법예고.  이번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이제 행정여건이 변화하고 행정업무가 이제 복합화 되고 전문화 됨에 따라서 조직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위에 상위개념이 계속 빠지시는데요 이 조직개편을 그렇게 통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단 한 번도 어느 분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오로지 이 조직의 효율, 그 다음에 과의 신설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입법예고를 하루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고요 지금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처음 준비에서부터 완료될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 달 걸렸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보통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지난해에도 조직진단을 해, 이제 조직개편을 하고 했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제 본 위원이 확인하는 바로는 민선 5기·6기·7기·8기 오는 동안 이 정도의 대규모 조직개편은 처음입니다.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한 달만에 이 조직개편을 완성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이 허술하고 급하게 이렇게 했는지를 반증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 그 행안부 지침, 조직진단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자, 1단계 사전준비, 진단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성, 단체장 방침 및 조직 공감대 형성, 2단계 행정수요 분석, 3단계 수행업무 기능 분류, 업무량 측정 및 분석, 4단계 인력 감축 분야 발굴, 재배치 분야 발굴, 기구 개편 방향 발굴, 부서 의견 수렴 및 조정, 5단계 결과 활용.  이 절차 다 준수하였고 그 결과 자료들 다 갖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조직진단.
○위원장 김석환  그것 의회에 지금 제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의견 수렴 조정하신 부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조직진단 끝나서 이렇게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 보고한 내용은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5단계 지금 있는 지침에 대해서 다 정확히 판단을 하셨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또 행안부 조직 지침에도 보면은 지금 현장서비스 그 행정수요가 많은 그쪽에 재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방자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막 한다고 했는데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조직의 정원에 대해서는 전혀 건들지를 않으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인구가 많이 늘고 민원이 많이 하고 있다.
  은행선화동이 최근에 그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하나 들어서면서 인구가 그 2,000명 이상이 유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선화동 지역에는 거의 한 6만에서 7만 정도 수요 예측이 가능해요.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하면은 일선행정, 민원행정 하는 담당공무원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여기에 없어요, 동 행정복지센터는.
  여기는 그 중구에서 별도 조직인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도 본 위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을 가졌어요.
  어떤 조직개편을 보더라도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장추천제를 하신다고 하고 주민자치회 조직을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모든 업무를 이 본청에서 하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돼요.
  지금도 부족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 시범 동 하는 동에서는 담당공무원이 1명이 별도로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추천제 업무 보고에 올라왔는데 그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동장추천제를 할 경우 팀장 1명, 그 다음에 실무자 1명을 그 선택된 동장님이 선택해서 데리고 나갈 수 있지요?  그 제도 자체가?
  지금 타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표준매뉴얼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개편에 다 녹아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감안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동에 지금 현재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원이 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현행 유지를 하였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2024년 첫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지침 이것 아까 보셨다고 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5페이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의 1% 의무적으로 감축 후 신규 행정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 거기에 정원 대비 현원 다 맞춰놨어요?  동 행정복지센터?
  안 맞잖아요?
  두 번째 그 기준인건비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요 2023년 12월 기준에 이제 행안부에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과장급 이상 비율 본청이 3.4%, 동구 6.2, 중구가 6.9, 서구 6.3, 유성구 6.7, 대덕구 6.7입니다.
  우리가 이제 7.2%로 올라서지요?  이 조직개편에 따르면?
  재정 규모 대비 인건비 운용 비율에서도 동구 10.7, 중구가 11.9%입니다.
  서구가 10.5, 유성구 10.8, 대덕구가 12.1, 중구가 이제 두 번째예요, 인구수 대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셨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졸속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티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번 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의 업무분장을 한 번 보시면은요 8번에 뿌리공원 교통안전교육 시설 관리 및 운영이 있어요.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뿌리공원에 교통안전교육 시설 관리를 한다고 있는데 관리사업소장이, 이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사항은.  예,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규모에 이 업무를 하면서 지금 이 시설이 없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것을 아직도 넣어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업무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행정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행정사가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자치행정국장이 업무를 32개를 대표적인 업무를 해놨는데 행정사에 관한 사무가 그렇게 중요업무로 여기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이게 되나요?
  일반주민들은 이 행정사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급하게 너무 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빠졌다는 거지요.
  행정 효율화를 논하려면은 국장의 업무 소관 업무에 대한 조정도, 그리고 실·과장님들의 업무 조정, 그 다음에 팀장님들의 업무 조정도 세밀하게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검토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실·과에 운영 반영도 안 됐고.
  지금 기획재정국의 업무분장 한 것을 보니까 세원관리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사항만 해놨어요.
  이게 지난번에 일반·특별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중 과년도 체납액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특별회계만 빠져 나간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그 교통과태료 그 부분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표현대로 하면은 일반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사항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기획재정국에서 하는데 현년도, 과년도 다 이쪽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체납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는 지난번에는 과년도라고 정확하게 그 규정을 해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업무 떠넘기기 빌미를 줄 수 있어요.
  현년도 이 실무부서에서 명확하게 여기에 과년도라는 표시도 없고 체납이라는 표시도 없는데 이 업무를 징수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넘기시면은 그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르신장애인과로 변경하는 부분 업무분장은 노인이고 행정용어도 다 노인복지, 노인시설, 노인요양원인데 과 명칭만 어르신으로 바꿨을 때에 아니면 전부 다 개정을 하시든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 보고를 면서 이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기획재정국에서 기획홍보과를 넣을 게 아니라 정책, 기획 조정 하고 정책 개발은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판단은.
  대신에 대외협력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대안은 대외협력팀이 이제 의회 업무도 관장하시고 총무과에 보니까 시·구협력회의, 시·구정책조정간담회, 구청장협의회의를 통한 현안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 희망배움버스 이 관련되는 정책에 관련된 업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주업무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형식은 뭐 간담회이고 협의체이지만 거기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뭐 특별조정교부금 내용도 있고 현안사업의 교부금 신청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총무과로 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기획실쪽으로 와서 대외협력팀에서 총괄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말씀하신 미래전략산업과 관련돼서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문화경제국에 가 있는데 소관 업무들이 미래경제국에 가 있는 게 맞느냐, 산업단지 입지 전략 유치 전략을 하는데 이것을 이 경제국에서 했을 경우에 기획실 하고 정책팀 하고 엇박자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제 유성으로 갔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이제 그 이전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기관만 갖다놨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구청에서 단, 하나라도 준 것이 있느냐, 이 기관이 입주해서 직원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지역에 정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있느냐, 그분들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정책이.  그냥 기관만 들어오라고만 하지.
  그러니까 유치팀 하고 그분들을 여기에 안착 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이라든가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활인구 정책을 말씀하시는데요 생활인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주인구랑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저희들이 그 행안부에서도 그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생활인구라고 하면은 되게 편협하고 일부 단편적인 정책이거든요.
  팀 명칭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구정책팀 내에서 생활인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정주인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인구정책이 다 이 저희들 앞으로의 미래전략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또 기획이나 정책기획팀 하고 같이 있는 게 좀 시너지가 나는 거고요, 일자리·청년 지원이나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 같은 경우도 옮겨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 조례상에서나 업무분장, 그 다음에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비하면은 제가 하나 이 별도로 여쭤볼게요.
  저희들 5급 사무관님들 지금 교육 가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 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단은 이제 교육을 다녀오셔야 되는 거니까.  예, 8월 16일에.
○위원장 김석환  8월 16일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교육이 끝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대전시 하고 나머지 4개 구는 6월에 교육을 마치고 7월 1일자로 다 5급 사무관 승진을 하셨지요?  정기인사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대부분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제 사실 그게 인사 관련은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조직개편을 저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은 한 45일 정도 이제 진급이 늦어지시는 거예요, 이제 4급으로 진급하실 때.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그분들이 7월 1일자 발령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 7월 22일 대전시 하고 4개 구 6급 이하 직원들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중구 승진 인사를 8월 15일 이후에나 가능하지요, 그분들이 임용이 돼야 그 빈 자리로 승진을 하니까요.
  지금 5급 몇 분 가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위원장 김석환  여섯 분 가셨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6명이요.
○위원장 김석환  그 여섯 분 가신, 그 여섯 분이 그날 5급으로 사령장을 받게 된 후에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분들이 다른 구는 7월 22일날 받았는데 저희는 8월 이후에나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의 현재 직급이 6급이니까 그분들이 5급으로 가셔야 7급에 있던 분들이 6급으로 가고, 8급에 있던 분들이 7급으로 가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잃어버린 그 한 달여의 시간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어요?
  물론 인사는 총무과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조직이나 정원에 대한 관련된 그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이게 조직개편과 이 정기인사가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전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직개편 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세심하게 보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지침이 이제 4월달에 내려온 게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을 보면은 4월달에 주고 신청을 받아서요, 5월달에 지자체 선정하고, 7월달~8월달 조직진단을 해주고, 12월달에 이 개편을 해서 정기인사랑 맞물려 가게끔 이런 부분들을 권장을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청장님께서 4월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조직을 다 파악하지 못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 사무관 인사가 좀 늦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 치면은 이 조직개편은 좀 더, 더 미뤄졌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5명의 인사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인터벌을 두 달, 석 달이 걸렸는데 이 800여 명의 이 조직 전체를 바꾸는 시간을 한 달 정도만 가지고 판단을 하셨다라는 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기간에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한 달이라고 하셨고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조직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례를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미비한 점이 많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내부절차 이행 안 하신 부분들 하고 이제 지금 존경하는 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 다음에 내부 의견 수렴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좀 세부적으로 좀 업무 조정을 할 필요라든가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고요 저희도 많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볼 때는 많이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직개편을 제출했다는 것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본 조례안은 일단 조직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효율성 등 문제점, 그리고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인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 조례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한숙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한숙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김석환위원, 이정수위원, 오한숙위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류수열위원, 윤양수위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의 건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직급 비율 조정으로 인한 5급 이상 상위직급의 비대화와 기준인건비 통보액 대비 편성액 초과량 증가 등이 우려되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과 마찬가지로 이 개정조례안 또한 성급한 조례 개정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례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한숙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한숙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김석환위원, 이정수위원, 윤양수위원, 오한숙위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류수열위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자치행정국장 안용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사 부설주차장 내의 주차공간 부족 및 장기주차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에 규정된 주차요금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을 기존에서 각각 50%를 인상하고 1일 주차 시 최대 8,700원이 부과되었던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자치활동을 활성화 하고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등 목적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 및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정기부 관련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 신설입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반영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국민에게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부과 착오 등 행정측의 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가 가산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안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싶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번에 이렇게 조례 올려 주시면서 많이 이제 계획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저번 이제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한 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국장님도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 또한 이제 전체적인 물론 주민이 알아서 주민이 이제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일을 해결해 낼 수 있는 면에서는 좋은.  예, 좋은 정책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를 한 번 살펴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23년 표준조례안 한 번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표준조례안.  예, 봤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표준조례안을 보면 위원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표준조례안에서 이번에 개정된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표준조례안은 이제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18세 이상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냥 연령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8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뭐 그것보다는 이제 여러 군데에 지금 현재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의 이제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여러 군데의 의견을 들어보셨다고 하시지만 표준조례안이 개정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늦게 이제 이렇게 조례를 다시 한 번 해서 실시하려고 말씀대로 지금은 짧은 기간 안에 나름 이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표준조례안은 따라가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말씀대로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야 지역의 특성도 다 잘 아실 거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야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구민들에게 이로운 부분들을 많이 이제 창출해 내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에 조례 그대로 그냥 옮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그냥 출입국, 그리고 뭐 사업장 주소가 있는 사람, 그리고 소재지 각급 뭐 기관·단체의 임직원 이분들이 과연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 동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이 동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애정 이런 게 있으실 수.  예,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보다는 더 탁월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이 표준조례안이라고 하면 각각 중앙부처에서 각 동 조례를 처음에 할 경우에 이제 그냥 표준매뉴얼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해당 그 자치구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적합하도록 이렇게 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위원님들도 각각 그 해당 지역구를 다니시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하고도 대화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조금 더 수정 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오신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제 지금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놓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위원 선정 관련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위원 선정을 하시는 것은 이분들이 주민자치회를 이제 선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위원 선정 기준 한 번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위원이 위원을 선정하시면 아무래도 좀 이쪽으로 같은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일을 하시고 하시는지를 살피시는 분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을 선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위원의 선정이라는 게 주민자치위원들을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을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저희 제정되어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요?
오한숙 위원    지금 위원회 선정을 이렇게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회 선정, 예.
오한숙 위원    예, 제9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8조?
오한숙 위원    제9조, 9조 2항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서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그리고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 받은 사람 2인,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하다고 보시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조례가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담을 수는 없고 또 해당 자치구별로 또 아니면 그 이렇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각각 개개인별로 다른 이제 받아들이는게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처음에 이제 제정해서 안을 만들 때 대전시에 있는 우리 자치구 현황이나 또 표준매뉴얼이나 또 다른 데에 해당되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의 의견을 이제 좀 받아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을 해서 나름대로 만든 부분인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의견들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만약에 수정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의견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말씀드렸듯이 표준조례안에도 지금 변경된 항목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린 조례의 항목 하고는 지금 연관성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새로 시작할 때는 타 구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통계로 나와 있는 표준조례안을 많이 따르는 게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수렴보다는 일단은 한 발짝 나아가는데 가장 지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표준조례안 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임기 관련해서 지금 표준조례안은 이제 제18조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대신 이제 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까지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다시 이제 위촉을 하시게 되면 뭐 보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선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3항도 보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도 아까랑 이제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데의 자치구랑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제 편성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위원님들마다 이제 보시는 게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또 이제 없애자고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기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이제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연임에 대한 규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뒤에 이제 항들을 보면 언제든지 원하면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되게 모호한 항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서 좀 연임 제한 자체를 좀 무력화 시키는 그런 항목인 것 같아서 이쪽도 말씀하신 대로 좀 수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재원, 재원을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하는 지금 목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표준조례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럴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냥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금액이라는 자체는 그냥 단체장이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럼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이것은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제 일반적인 의미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 조례가 처음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그것은 별도의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제 요구를 그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은 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사해서 이것이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뭐 이렇게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삭감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뭐 이제 이것은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만 이제 제도라는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근거 자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정을 좀 해놓으셔야 지금 말씀대로 지금 저희 중구가 자립도도 힘든 상황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여러 가지 재정도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해놓으시면 이 기준을 그런데 나름대로 뭐 이런 사업이라서 이 정도 든다 이러면 저희도 무조건 그대로 반대해 버리면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 버리는 위원들도 많이 힘든 상황을 맞이 하게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늦어서 일을 좀 늦게 이제 하시는 만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나 하나 좀 살펴 보시고 또 이제 최근에 하는 조례안을 따르는 것도 상위법은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조례안이 나올 때는 표준조례안이 나올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 상황들도 한 번 보시고 또 타 구도 보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기준이라든지 이런 보면 유성구 같은 경우도 오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했어요, 가족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덕구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도 전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들도 그렇고 이제 위원이 되셨으면 그만큼 이제 위원에 대한 의무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를 많이 보이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무에 대한 규정도 되게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타 구를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런 항목들도 저희는 그냥 다 포괄적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포괄적인 게 좋아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 이분들이 과연 관심도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여기에서 더 이제 보실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고려하거나 조금 더 추가 하거나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조례안 올리셨지만 이제 보면서 아, 좀 이런 것은 좀 부족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은 어떤 것까지, 어떤 조례나 뭐 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되는 것은 이제 사실 전국에서 지금 이제 작년 제가 보니까요 작년에 12월 말 현재 3,515개의 읍·면·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봤더니 1,271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면은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한 36% 정도가,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구만 빼고 나서 동구.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서구, 유성구, 대덕구 다 하고 있고 동구만 25%고요 나머지는 다 100%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제도든 간에 사실은 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뭐 다 만족할 수는 없고 또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 가면서 하나의 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풀뿌리주민자치 저기를 따라가는 하나의 제도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된 지도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자체의 장과 그 다음에 광역, 그 다음 기초의원님들 하고 다 뽑은 것이 이제 올해 29년째고 내년 되면 30년째를 맞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뭐 폐단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것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뭐 다 저희가 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어떻게 보면 기관이시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수정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담으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정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다 담아 가지고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충분히 이제 저희 의견도 수렴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저희가 이 수정을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고 그 외의 것도 뭐 출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규정도 너무 지금 다시 한 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분들 하고 간담회도 가졌었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저희가 늦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례를 해서 아,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하다가 중간에 다시 또 개정을 해서 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천천히 가는 길이라면 제대로 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듣고 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저희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예, 실·과 이제 직원분들도 그렇고 다같이 한 번 많은 이제 의견 수렴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2020년도에 한 번 이 조례가 한 번 올라왔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재의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17개 동을 다 하겠다 해서 그때 부결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3개 동을 먼저 하자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 주민자치회를 안 한다는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이 그걸 그때 보면은.
  왜?  굳이 17개 동을 다 올려서 하자는 이유에는 뭐 돌이켜 생각하면은 주민자치회를 안 하겠다 집행부에서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당시 말씀이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3개 동을 먼저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작을 했으면은 뭐 이런 폐단, 저런 폐단이 다 나왔겠지요, 이제.
  장·단점이 다 나왔겠는데, 나왔을 건데 그때는 뭐 재의요구를 해가지고 굳이 17개 동을 다 하겠다 해서 그때는 좀 무산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굳이 주민자치회를 꼭 해야 되는가 이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뭐 지금 3개 동을 한다고.  시범실시를 몇 개 동으로 잡고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뭐 이제 지금은 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도 제가 이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를 해놔야지만이 다른 것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이후에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재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뭐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또 해주셔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1개 동이든 2개 동이든 간에 해주셔야지만이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뭐 아직 뭐 정하지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저 한 처음에 한 2~3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고 위원님들한테 호응도 받고 좋은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이런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 이 조례에 의하면은 사무실을 둘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 사무실이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 사무실을 둘만한 공간들이 좀 있는 데가 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직 뭐 선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희망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 일단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에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의결이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희망하는 데를 받아봐 가지고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 한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 당시에 처음에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수정안이 올라왔다가 나중에 재의돼서 이렇게 그 폐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 부담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주민자치지원관 그 인건비 그것 4,0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간사 1,200만 원 해서 5,2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행안부 표준안에서 지나가면서 그것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폐단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없애는 표준안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비도 일단 동별로 이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6,300만 원 정도 물론 가면서 연도가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생각해서 추계를 해봤고요 이제 그것도 아까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제 그런 예산 심의는 또 의원님들께서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렇게 해시주면은 뭐 저희가 뭐 2개 동을 하든 뭐 1개 동을 하든 3개 동을 하든 아니면 더 확대하든지 간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어느, 대전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다른 데에 주민자치회를 하는 사람 하고 인터뷰를 한 번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정책지원관님 하고 같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인터뷰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말씀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18세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이것이 정치화로 자꾸만 이 전락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좀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뭐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물론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외부로 알려져 가지고 이제 물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제 갈등이 이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뭐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풀뿌리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도기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든지 간에 시행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서로가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대전에서 타 구에서는 우리가 뭐 우리 중구야 재정 여건이 워낙 이제 열악하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렇게는 못 했지만은 타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참석수당을 줬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분 인터뷰 중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문제가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주민자치회의에 이제 참석수당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분과별로 회의할 때마다 또 참석수당이 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자생, 다른 자생단체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기를 탈퇴하고 주민자치회로 옮기려고 자꾸만 그럽니다 그래요, 그런 염려가 있고요 또 그런 현실이 또 벌어졌고.
  이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8세 되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또 참석을 또 잘 안 하신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회의를 해놓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이 우리 중구가 이제 좀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 여자들이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워낙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쪽은 젊은 분들이 많이들 자생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한 주민총회를 개최를 할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주민총회라는 것은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주민자치회에서 안건들이 이제 제시가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산, 또 어떠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계획, 또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등 여러 가지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동 행정사무 수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 행정사무 수탁이라면 어떤?
  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예.
이정수 위원    수탁을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들 뭐 이제 마을에 있는 뭐 도서관을 뭐 이제 수탁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동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 뭐 주민자치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에다가 이렇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정수 위원    아, 따로 수탁을 줄 수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제.
이정수 위원    또 거기에 대한 수탁을 하려면 수탁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 지금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얼마씩?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하면서.
이정수 위원    아, 그 회비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정수 위원    자, 문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안건이 다 성립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뭐 예산, 안건들이.  그러면 총회를 이제 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만약에 인구가 1만 5,000명인 동네를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뭐 어린 아이들을 빼놓고 1만 명이면, 1만 명이라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주민총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200명, 100명이 온다고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과반수의 주민총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이것이 성립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 또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지금 주민자치 회원님들 말고 일반 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민총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여러 다양하게 이제 동에 이제 있는 분들이면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제 인원은 뭐 정확하게 현재는 뭐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도 밴드를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지금도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투표방법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방법이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그것까지는 저기한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의견 수렴하는 거나 또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이 주민, 이제 총회를 열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성립된 예산, 안건을 주민총회에 올려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올리기 전에 많은 이제 주민들 하고 얘기를 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것이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그러면은 이 안건이 부의 됐을 때 주민들이 알, 얼마나 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뭐 여기 보니까 사전투표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전투표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주민총회를 열어서 통과가 된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다 미리 해놓고, 해놓고 주민총회라는 그것만 명칭만 열어서 주민총회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과반수 통과를 해서 이것을 이제 모든 안건, 예산을 성립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이게 처음에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저 단점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뭐 1년이 지나가고 또 뭐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에 그 어떤 데가 갖고 있는 공통 의제에 관심을 이끌고 그 다음에 동네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저번에 이제 우리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 일부 위원장님들을 한 번 만났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본인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주민자치회를 본인들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주민자치회를 할 때는 먼저 주민자치 입법예고를 하지만은 이분들이 입법예고를 잘 안 들여다 봐요.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니 이해, 그런 이해를 구하는 설명들이 미리 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더 이걸 좁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이것을 좀 더 9월달도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수정할 것을 좀 그때까지 좀 고치고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분들과 또 상의를 하고 해서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업무, 국장님 업무 보고 때도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동장추천제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주민자치회와 청장님께서 이제 연결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좀 있다.  혹시 그 부분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아까도 이제 질의 이렇게 앞에 앞서 기획홍보실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회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동장님이 이제 그런 언급도 이제 하셨고 그렇게 해서 또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지금 소중한 저기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동장추천제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주민자치회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주민자치회.
○위원장 김석환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가 안 될 시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동장추천제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실현을 하시겠다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어제도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해서 파악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장.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표현하신 의도가 어떤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장, 주민 그것은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없어서 한 번 청장님한테 그것은 확실하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드리셨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서 교육이라든가 설명회, 홍보 강화 그리고 이 시행에 따라서 사전적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서 이 사전적 노력이 전혀 다 배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제일 먼저 알아야 되실 분들이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또 실무적으로 일 하시는 직원분들이에요.
  그분들조차도 동장추천제, 주민자치회, 지역화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국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서 제일 많이 쓰신 단어가 어떤 건지 알아요?
  타 지자체에 있는 것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이 주민자치회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 고유특성이라든가 인구편차 싸그리 무시하고요 이게 행정조직 만들듯이 그냥 전국 2,000개의 지자체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료화가 돼 버리고요 폭망을 했습니다.
  그 2,000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잘 굴러가는 지자체, 그 다음에 유명무실 해진 지자체 한 번 살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전체는 아니고 이제 그래도 잘 되고 있는 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대전시도 한 번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대전시도 일부는 뭐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이제 좀 접했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대덕구에서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행정자치부에서 우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해서 표창을 받은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이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해도요 주민자치위원 정수를 못 채워요.
  그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연임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1회 연임을 하다 보니까 4년이 지나니까요 동에서 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신규 사람이 없어요.
  주민자치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총회에 오시는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꼭 잘 한 데에서만 따올 게 아니에요.
  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지금 말씀드린 구성의 획일점,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두 번째가요 기능이 좀 모호합니다, 이게.
  이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선택을 누가 할 것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주민자치회 외 지역에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 시키고 이 사람들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만약에 우뚝 서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 해왔던 이 자치단체, 이 자생단체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인적 구성을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1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한 번 보셨어요?
  17개 동 구성현황을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최소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명이 안 되는 동이 7개 동입니다, 20명을 가까스로 넘긴 동이 몇 개 동이 있고요.
  이러한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 규정으로 해서 인력을 재구조하잖아요, 17개 동 전부 다 20명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 안 돼 있으신 분도 상당수 있고요 거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런 부분 파악을 해보셨어요?
  하물며 자생단체 회장님들 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 한 번 해보셨어요?
  전혀 안 하시잖아요.
  조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2조 정의, 주민자치회, 동에 설치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은 주민입니다.
  용어의 정의부터 지금 잘못하고 계세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은 주민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이고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1항에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조례입니다.
  3조에 운영원칙, 제일 중요한 것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익 추구의 부분도 지금 빠져 있고요.
  업무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관계 설정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자격 부분에서도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족이 함께 다 들어올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공무원, 위원추천회 위원 이런 분들 여기에 참여 못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사업장 가지신 분들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게 정확히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고요.
  8조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공개모집 하고 신청해서 공개추첨된 사람, 동장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놓으셨어요.
  그럼 시범사업 실시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합류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이게 여러 지자체에서 소송에 걸렸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1번 항과 2번 항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 최소가 20명인데 공개모집 해서 추천된 사람이 20명이 넘게 되면은 2번 항에 대해서 동장이나 그 학교·단체·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은 아예 안 받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 모호한 규정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단체라는 규정도 모호합니다, 공공기관의 단체인지 소위 말해서 직업이나 직능별로 그냥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들쪽에서도 일부는 추천을 하실 것인지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모호성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위원선정위원회도 그냥 선정위원회 구성만 이렇게 한다고 하지 이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선거를 진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이분들에 대한 회계처리나 사무운영규정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본 위원이 앞서서 이제 기구개편 할 때 지적을 드렸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해야 돼요.
  현재 업무에 더 해서 이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다른 분들이 분담을 하고 이 업무에만 1명이 매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 지원관이나 간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어요.
  13조 주민총회,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한다, 나이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17개 동 인구수 분포 보셔서 아시겠지요?
  17개 동 인구수 다 틀리지요?
  그러면 과연 주민총회의 성립 요건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제14조 마을계획의 구성, 마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에 있어서도 회의록이나 이런 관련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제16조 위원의 의무, 오한숙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18조 위원의 임기, 1조 1항, 2항에 따라서 3항이 규정이 되면은 연임 제한의 무효화가 됩니다.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도 3분의 1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한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에게 요구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걸 구청장이 해촉할 수는 없습니다.
  자, 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우리 오한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얼마가 지원이 되고 어떤 재원을 투입할까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이 규정이 위험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모호성 때문에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지고 구청장이 주민자치회를 과도하게 간섭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따라가면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과하게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과감하게 중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이 주민자치회가 21조에 회계나 사무에 대한 감사를 받고 지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반환 규정도 전혀 없어요.
  이 조례가요 제가 지금 1조부터 21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준조례안 플러스 대전시에 있는 자치단체들 조례 조금씩 조금씩 갖고 왔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만큼이요 그분들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패하지 않게끔 복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한 번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님 좀 잠깐 한 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오늘 뭐 좀 소중한 말씀 감사히 잘 듣겠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무튼 뭐 심기일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 이 조례를 저기 부결시켜 주시면 다음 회기 때 새로운 안건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현재 상정된 본 조례안은 정부의 표준조례안과 비교했을 때 위원 자격 조건이나 연임 규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달리 규정한 조문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필수적인 사전절차라고 생각되는 주민 및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한숙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한숙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미비된 것도 많고 보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수정안보다는 부결시켜서 다음 회기 때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수 위원의 부결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결동의는 동의가 발의되더라도 이 동의는 성립할 수 없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김석환위원, 이정수위원, 오한숙위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류수열위원, 윤양수위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그 고향사랑 기부금 그 9조 3항을 신설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게 그 보내주신 참고자료에 보니까는 법적 근거 해가지고 제8조의 1을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이게 어떤 근거로 8조의 1을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자료 드린 거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개정 근거가 되는 법적 사항.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8조의 2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8조 2.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여기에 이제 8조의 2가.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지정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조항인데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한 겁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게 지금 근거로 대신 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정기부에 대한 근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정모금 및 기부입니다.  예, 지정모금 및 기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정모금 및 기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근거는 어떤 이제 근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탁에 대한 것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위탁의 범위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어디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관리·운용만 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위탁된 회사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모금된 기금을 관리위탁만, 그러니까 운용만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까지 업무를 포함하는 건지 그 포함 범위, 그 위탁업무 범위가 애매하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어디까지 잡으신 거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모금하는 것.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모금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플랫폼에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위탁한 데서 모금까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리로 통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은 저희 이제 시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은 한 거기는 이제 이익을 뭐 이제 정하기 나름이지만 뭐 8%에서 10%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위탁의 범위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단순하게 모금된 기금을 관리·운용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위탁업체에서 그 모금·접수 그 다음에 답례품 업무까지 다 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모금·접수 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상위법 확인은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금·접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답례품 사업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우리 법령 12조를 보시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12조 3항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위탁기관을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위탁기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 시행령 제8조 1항에 보면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모집이 아닌 단순하게 그 기부금에 대한 관리·운용만 위탁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범주는 접수하고 답례품 그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법이 안 맞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랑 하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관리·운용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능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집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건데, 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 조례 올리신 취지가 단순하게 답례품 모여진 것을 위탁을 해서 그 다음에 관리·운용을 할 것인지 목적사업에 맞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법령 해석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자치구에서 한 것은 이제 광주 동구 사례가 있고요 모금한 게, 그 다음에 전남 영암군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관리·운용에 관한 것은 가능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잠깐만요, 그 단순하게 이제 관리·운용만 한다고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여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그 모금 관련해 가지고는 기부금 모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행정부장관령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안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라고.
  그러니까 12조 3항 보시면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라 그리고 시행령 8조에도 1항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국정보지역개발원에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은?
  상위법 관련해서 확인을 안 해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금·접수 그 다음에 답례품 제공하는 것은 그 대통령령에 정하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능하고요.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를 이어가십시오.
류수열 위원    아까 그 정회 기간 동안에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정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의견을 나누시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을 조금 이제 지켜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일단은 법령 시행령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시고 간단한 법령에 대한 해석을 그냥 자문 한 번 없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고 한다 개정된다고 한다라는 모호함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 관리·운용만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관리·운용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올리셨다고 하시더라도 사업에 대한 모금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명의 특례, 특정조례 위임근거를 두셔야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금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지금 안 올라오셨고요, 지금 저희 중구에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3항에 대한 부분은.  예, 많은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지정기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능률성이 현저하게 제고되는 사무로 보기 어렵고 해당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 상정된 조례안의 제3조 제3항을 신설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한숙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한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한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중구중구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상생지역경제를 도모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위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 가맹점의 등록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대상 중 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정의 및 연령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여성 창업 및 고용 지원 등의 의사결정 반영을 위한 심의·자문에 여성가족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정비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정의에서 청년의 용어 규정을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7조 일자리창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여성가족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구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구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역화폐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하신다고 조례를 내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그 지역화폐의 도입은 대개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도입을 하지요?  어떤 상황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무슨 지금까지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한 196개 지자체에서.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내용이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했지만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 구의 그 화폐가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뭐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 그 많은 경제적 유발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그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화폐 도입하는 각 지자체들의 어떤 공통적인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모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성장과 경기 장기침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비성향 하락과 내수시장 침체상황에 대한 것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저희 중구의 현실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과 고령화 지금 중구의 출생아수는 매년 900명 이하 지금 금년도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400명이 금년에 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노인인구는 지금 저희가 24%를 넘겨서 초고령사회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저시장과 장기침체는 지난 1차 정례회 때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구정질의에 통해 최근 12년 동안 지역 총생산 규모의 성장률이 5개 구 평균 66%에 크게 못 미치는 29%에 불과하다는 말씀과 같은 기간 인구 순이동자수가 1만 5,511명에 이른다고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 성향 하락과 내수시장 침체상황, 공공요금의 인상과 기후,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중구에서 가장 큰 문창시장, 그리고 태평시장에서도 매출이 30~40% 정도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이후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구의 현실 속에서 지금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이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 그 조례상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지금 중구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모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지금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늘 말씀하셨듯이 성심당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누구보다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렇게 심사숙고 해서.  예,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보니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보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발행 개요 몇 가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행 개요 올려주셨어요, 그때 예산 올리실 때.
  그래서 총 지금 카드형 하고 모바일형 두 가지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것은 이제 지류형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류형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좀 이제 권고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일단은 그 기본 베이스적으로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좀 더 19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기 저희들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뭐 지난번 그 추경 때 올렸었던 뭐 용역 예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그러한 용역 예산을 통해서 어쨌든 조금 그 여러 가지 좀 보완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점을 좀 그 보완하고 그래서 우리 특색 있고 좀 알차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모델의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카드형, 모바일형, 그리고 지류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권고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넣지는 않으셨는데 조례에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뭐 그.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쪽 부분을 저는 지류형을 권고는 하지는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성심당이나 해서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좀 활용해서 이제 다른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장 큰 목적을 그쪽에 두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에 이제 그냥 관광개념으로 오시니까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으로 해서 이 지역화폐를 활용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은 없어 보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조례에서도 그 카드형 하고 모바일형은 기본으로 남고 또 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지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지류형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어떤 것이냐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 은행동 상인회 하고 성심당 하고 저희 구가 또 상생발전협약을 협약식을 거행 같이 했습니다.
  그러한 취지가 뭐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내수라든가 경기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도 훨씬 지금 이제 못 미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하소연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성심당이나 무슨 베이스볼드림파크라든가 뭐 이런 쪽에 한화이글스 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쨌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걸 세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그러한 그 알차고 유익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활성화나 도움을 위해서는 지금 권고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넣어놓으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으셨을 때 이 지금 처음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더.  예, 좀 심도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제13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관련해서 보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랑 금액 100분의 60를 말한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하면 100분의 60은 상품권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환불이 될 수 있다라는 항으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맞으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제15조 보니까 이제 권면금액으로 해서 충전을 할 때 상품권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포인트로 지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상품권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하고 또 10% 포인트 받고 그 중에 10분의 6을 사용을 하면 현금으로 또 받고 과연 이게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단서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삽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여기에서는.  예, 말씀한 15조 사항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0분의 10 이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오한숙 위원    예, 포인트 1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안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이고 이 경우에는 그 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오한숙 위원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급 등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이제 지류형으로.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나왔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넣은.
오한숙 위원    예, 해놓으신 상황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은 번거로움을 싫어하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타지에서 오시면.  그러면 제일 활용할 수 있는 게 본 이제 중구만의 특색에 맞춰서 무조건 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상품권이 제일 효과는 좋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가서 살 때 할인 받아서 사고 또 이제 사고 나면 포인트 10% 당연히 받고.  예, 그것에 대한 것 받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앞에 조항으로 보면 잔액, 사용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을 하면 또 현금으로 받고 이렇게 해석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서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내용은 지금 위원님도 그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희들이 그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지금.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류형으로 나왔을 경우 하고 카드나 모바일형으로 했을 경우에 그 발생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서 담아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좀 그 모든 부분을 지금 골고루 담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골고루 담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저희도 그렇고 조례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뭐 이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사회적으로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건데 그분들은 이중으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카드깡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여지가 다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정비, 처음부터 이제 제정 하실 때 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러니까 이중적인 게 아니에요,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하나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등이니까 이러 이러한 등.
오한숙 위원    등이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지요, 그것은 앤드가 그렇게 되는 거고.
오한숙 위원    또는이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건 등이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등, 뭐 뭐 뭐 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뭐 뭐 등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할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한숙 위원    어떤 상황 등을?  포인트로 받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급하는 등 그러니까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 100원을 내가 샀으면 10%를 받는 것.
오한숙 위원    사용을 하면 10%을 해주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그러니까 상품권, 그런 것을 이제 그 할인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한 상품권 아니어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중적인 게 아니고.
오한숙 위원    카드나 모바일로 해도 10% 포인트 받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196개 지자체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 잘 된 것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부족한지 몰라도 이렇게 볼 때는 포인트는 당연히 받는 거고요.  예, 활용을 하면 포인트를 받는 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상품권을 또 할인해서 구매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살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바일이나 이제 그 카드 같은 것은 포인트를 받는 거고.
오한숙 위원    예,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류형은 할인된다 뭐 그런 얘기지요.
오한숙 위원    지류형을 살 때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류형 할 때는 할인해서 받고 사용할 때는 포인트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용 후 카드나 모바일형은 사용하면 적립이 되는 거고.
오한숙 위원    10%를 받고,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지류형 같은 것은 할인돼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판매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오한숙 위원    그냥 처음부터 할인해서 판매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따로 포인트제는 없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대로 이제 해서 지급할 수 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됐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이 부분에 해석은 됐지만 또 60%를 사용을 하면 현금으로도 이것은 맞는 상황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할인도 받고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 이제 맥락이에요.
  세 가지가 늘 이제 세 가지가 조금 걱정이었는데 포인트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상품권으로 해서 10% 할인도 받는다면 하나는 해결은 됐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상품권일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해서 그 60%만 사용을 하면 40%는 현금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인도 받고 현금도 받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현금이 생겼을 때 과연 이제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하고 이제 해서 활용을 하면서 사용을 할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오한숙 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뭐 그 우리 구만 한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품권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이제 담은 거고 이것은 어쨌든 소비자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이것을 다 써야만 되는가 뭐 그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이렇게 어디에서 상품권 같은 것 뭐 10만 원짜리를 사용하다 보면은 7~8만 원인데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금액은 7~8만 원인데 그 최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용하면은 더 사용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환급이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환급을 해주는 그러한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금액에 한도를 조금 넣어주시면 무조건 이게 조례여서 상위법에 딱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이제 그 60~80% 환급토록.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시행령에 이제 그 행안부 지침에서.
오한숙 위원    시행령에 돼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따르기는 하는데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저희는 지금 시급하잖아요?
  시급한 상황이고 또 그분들의 정말 혜택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조금 아쉬움도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사례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좀 봐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제가 보는 사례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사용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용하시는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온통대전 같은 경우 대전에서 생겼을 때 호응도가 많이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혜택을 좀 주고 소상공인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셨는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전반적인 통계라든지 어느 정도 활용이 됐고.  예, 어떤 곳에 이익이 됐는지 한 번 그것도 파악을 한 번 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이제 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덕구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 그리고 온통대전이 그래서 이제 대덕구를 모방을 해서 이제 온통대전으로 이제 그 대전시 전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는데 그 소상공인 그 매출 그 효과는 한 31.7%가 그 상승이 됐고 그 역내의 그 소비효과 그러니까 역내 소비효과는 대전 외 지역에서 사용하던 것을 대전지역에서 하는 효과는 약 16.8% 정도 그리고 그 순소비 효과라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있는데 그것은 한 26~29% 정도 증가되고 뭐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소비자들한테도 좀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인기도 있고 저부터도 많이 활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반대로 보면 정말 온통대전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현금으로 입금을 해놓고 거기 체크카드식으로 이제 포인트 이제 적립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만들, 이제 온통대전을 만들기는 하지만 활용을 하는 인구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저희 대전 그냥 대전으로 저희는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예, 한 1만 2,000명 정도 중에서 막상 이제 가입자수는 한 40만 명 정도.  예, 이 정도만 가입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은 일단은 했는데 또 그리고 온통대전을 이제 주로 사용하셨던 지역을 한 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온통대전 사용량 이제 가입 중에 사용량은 한 60%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서구와 유성구 그쪽은 사용량이 많은데 동구·대덕구·중구는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로 결제한 빈도수를 한 번 봤어요, 결제한 빈도수.
  그러면 대형유통 그리고 1위가 그리고 학교, 소매, 주류, 그리고 음료·식품업 그런데 다행히 저희 조례에는 대형유통은.  예, 가맹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온통대전 지출금액, 지출금액이 제일 높은 걸로 볼 때는 이것 또한 대전 유통업 그리고 주요 소매, 가구 이런 큰 물건들에 대해서 조금.  예, 지출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한 건당 결제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이제 가구 같은 것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그러면 저희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걸 지역화폐에 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현금으로 넣을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 그것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위로해 주실 건지 이 부분도 한 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에 보면 일반발행 50억, 정책발행 5억 그래서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너무나 이제 국장님 하고 과장님, 팀장님 오셔서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의견도 나누었는데 정책발행에 대한 계획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정책발행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 이제 재정도 그렇고 또 그분들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분들도 카드 사용해 보고 싶거든요.
  카드 사용하고 싶은데 이 정책발행을 통해서 아, 나도 여기에 똑같은 시민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카드 사용할 수 있어라는 것을 그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똑같이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시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조금 더 설득,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온통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제 화폐를 보면은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음식점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30% 제 기억에 30% 이상 어쨌든 그 하고 지금 말씀하신 무슨 뭐 대형이라든가 이러한 그러한 것은 법 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 그 소상공인한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정책발행 같은 경우도 저희들 생각하시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출산장려금이나 뭐 직원들한테 주는 그 복지포지트 같은 것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것을 그런 쪽에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앞으로도 무슨 정책발행이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무슨 산후조리원 조리 뭐 지원이라든가 뭐 청년면접수당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어쨌든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그러한 그 화폐가 자리를 잡는다면은 지금 위원님이 뭐 온통대전도 많이 활용하셨다고 하지만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저도 짐작을 하고 저 자신도 사실 그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순기능 측면과 역기능 측면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가 오한숙 위원님이나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그 지역 내에서 자금이 유통이 되고 소상공인한테 그 지원이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화폐의 단점은 그거예요, 이제 그 빈익빈부익부다.
  그 가장 단점으로 나타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쓰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받지만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지원 뭐 이런 것도 그게 이제 가장 단점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는 어쨌든 그 대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뭐 업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좀 발전을 시키고 연구·용역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러한 것도 최대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그 연구·용역에 담아서 좀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좋은 그 화폐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것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뭐 수혜를 받는 것은 음식점이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통계도 있어요.
  음식점 중에 제일 이것 지역화폐 없이도 너무나 소문 나서 줄 서는 식당들이 최고의 수혜를 얻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냥 조금 경미한.  예, 음식업자라든지 이런 데에는 오히려 효과성에서는.  예, 이제 한도는 있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 소비하는 한도는 있는데 그런 데에서 오히려 쓰고 나니까 다른 데에서 더 힘들다는 이야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당연히 실행을 해서 뭐 한쪽만 보고서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조례라는 것은 이 기본으로 해서 근거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명확해야 하는 게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환급에 대한 조항은 따로 담아두신 부분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법 그것은 이제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법에서 원칙적으로 그것은 이제 지자체에 귀속되게끔 이렇게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다른 타 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제 환급금의 일부를 제하고 다시 환급해 준다라는 명시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 거기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조항을 넣은 걸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환급금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은 환급금을.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제 대행사에서 이제 그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것을 이제 그 대행사 이익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로 귀속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함부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은 그 각자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한테 얼마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를 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한 그 이제 일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조례에 명시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업무를 다 기본적으로 그 세세한 것을 뭐 그 담기보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세외수입이라든가 어쨌든 뭐 이러한 그 세금도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이 되면 위원님도 업무 보고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세금도 안 찾아가는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더 내고서도.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연락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안 찾아가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소액이에요, 소액.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안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카드에 어느 정도의 그 많은 돈이 들어 있으면 그것을 안 쓸 사람은 없지요 없고 그게 만약 또 잃어버렸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귀속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은 정보 공유가 되니까 이러한 이러한 이렇게 됐으니까 가져 가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사용하세요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런 안내를 해야 되겠지요.
오한숙 위원    이제 제도적으로 안내도 하시고 하기는 하겠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왜 내가 이제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것 환급을 안 해주느냐라고 이제 민원을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근거자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왜 조례에 담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서는 원체도 원칙적인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 구민의 그 금전을.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에서 그것을 착복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도 문제가.
오한숙 위원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귀속하신다면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통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돼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조례를 통과를 해주시면 그러한 그 종합계획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담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까지 그 같이 공유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예시로 말씀드리면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는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7조에 보니까 인센티브를 차감한 잔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5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금액은 시로 귀속한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훨씬 좋은 것 같고,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 그런 것도 비교를 했을 때 알고 있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고 있었고 그러한 부분은 종합계획이라든가 시행할 때 계획서에 담으면은 그것도 그 똑같은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일 하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그 홍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계획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이제 가맹점이 취소되었을 때 재등록 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조례에 설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맹점이 취소될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뭐 이제 결격사유라든지 이랬을 때 그럼 가맹점 취소되었을 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가 일정기간 가맹점으로 재등록 할 수 없도록 조례로 내용 및 기간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가맹, 여기 11조에 이제 가맹점 등록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여기에서 보면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한 방법 예를 들어서.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했다든가 그러한 거기에.
오한숙 위원    여기 가맹점 취소 뭐 그 사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패널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저희들도 이제 가맹점의 취소에 대한 것을 12조에서 담고 있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을 근거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그 취소되었을 경우에 뭐 몇 년 이상은 뭐 재등록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그 종합계획에 담아 가지고 가맹점에 대한 그러한 것도 이제 함께 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보실 때에 이게 무슨 가맹점이 취소되고 뭐 있는지는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일반인은 모른다고 해서 범위가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종합계획의 범위와 조례의 범위가 어떤 거예요?
  지금 보면 다 알고는 계신데 다음에 종합계획에 세우겠다, 조례 해주면 세우겠다 그런데 저희는 종합계획을 잘 모르잖아요?
  조례를 기본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오한숙 위원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저희들도 모르는 것도 있고 사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 기본조례로 시행하는 데에도 많이 이것보다도 이제 조례가 약한 데도 있어요.
오한숙 위원    있겠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생각하기 나름이고 위원님들도 좀 거기에 그 저희 의견에 좀 동의를 해주신다면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모아서 이러한 부분에 좀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런 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조례라든가 종합계획은 어쨌든 큰 저기가 없어요, 세부적인 것을 담는 거거든요, 계획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보강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같이 보완해 가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하시는 건데 왜 그 기간 동안 저희랑 상의 없이 이렇게 딱 이 수많은 조례들을 올리셨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오한숙 위원    좀 같이 그때도 좀 보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을 뭐 찾아뵙고 말씀들을 했고.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올라오고 오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미 조례 올라오고 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조례 그때 용역할 때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례라든가 뭐 정책적인 이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100%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사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또 뭐든지 보완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러한 위원님들도 정책적인 이 지역화폐에 대한 그 효과라든가 장점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보완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좀 멋지고 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화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빠른 시간 안에 보완을 해서 정말 소상공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빨리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통과를 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전년도 2월달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지자체에 다 통보했지요?
  예, 뭐 그것은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경우만 가맹점 등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너무나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노인인구 비중이 큰 이제 중구는 카드나 이제 모바일상품으로 이제 하는데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르신들도 지금은 뭐 연세가 지금 뭐 너무 정정하신 분들이 많고 지금은 뭐 70, 80 되셔도 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도 이 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로당을 활용한다든가 뭐 노인 그 노인회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 되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구비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제 물건 구입에 따른 이제 부가가치세는 또한 이제 국가에 귀속이 되지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이제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이제 중단을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사랑상품권 운용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많은데 이 문제는 뭐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지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교부세의 종류를 좀 추가 해서 이것으로 구매한 물품의 이제 부가가치세를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뭐 구비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이제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가의 예산 없이 우리 중구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니 이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어쨌든 그 계획, 그 조례에서 지금 어쨌든 지역화폐는 지금 장·단점이라든가 운용 방법 이러한 것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십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뭐 그 국회에서의 활동 그런 것도 국회에서도 지금 그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을 활용할 경우에 국비 지원을 뭐 의무화 하는 이제 법안을 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은 그러한 혜택을 그 우리 대전에서 우리 중구 먼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잘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대전에서 그 대전사랑카드로 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고 많이 축소가 된 것도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한 이 우리 카드가 활성화 되고 그 국비 지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것은 우리 중구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그 음식점 줄서서 먹고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타 구에 비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토대로 한다면은 우리 중구 발전에 하나의 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시면 어쨌든 잘 만들어서 그 국회에서도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은 국비까지 확보를 가능하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크게 이제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미발행 지자체 아까 47곳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미발행 지자체 47개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현재 파악한 것은 196개소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발행을 안 하는 곳?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정도 되지요, 이제 전체 243개소에서 빼면, 예.
○위원장 김석환  2024년 기준에서요 190개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기초 226개 시·군·구 중에서 179개가 발행을 하고요 47곳이 미발행을 합니다.
  미발행을 하는 그 자치구 한 번 현황 살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월 기준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96개에 광역 11개, 기초 185개 이렇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석환  기초 지자체 발행 안 하는 곳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시·군·구들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부산에서는.
○위원장 김석환  부산은 지금 동구·남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인천에는 동구, 대전에는 대덕구, 그리고 나머지들은 광역에서 발행을 하고 자치구에서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47곳 발행 안 하는 곳이 6대 광역시 자치구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서울에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석환  서울 25개 자치구가 발행을 하고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5개가 발행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제가 47곳 6대 광역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장 김석환  서울특별자치시랑 대전광역시랑 비교할 것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도요 6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024년 국회에서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박정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겁니다.
  인천광역시는 동구만 발행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행안부 자료를 말씀하는.
○위원장 김석환  이게 6월달에 자료입니다, 6월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는 행안부 자료인데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발행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신 것 있으신지 하고요, 두 번째 저희들한테 참고자료로 주신 성심당 2023년 기준 방문객 추정 약 1만 2,000만 명, 외지인 비율은 약 80~90.  어떻게 추정을 하신 거예요?
  이 외지인이라는 것이 중구 외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대전 외 사람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 성심당 하고 저희들이 그.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얘기를 해서 얻은 자료이고 그것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분들이 성심당에서 외지인인지를 어떻게 파악을 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무슨 뭐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위원장 김석환  카드를 가지고 성심당에서?  가맹점에서 내가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분이 대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를 구분을 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샘플, 제가 알기로는 그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뭐 저희가.
○위원장 김석환  야구장 25~30%도 추정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한화이글스에다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거고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그 어웨이 원정팀에 대해서 그.
○위원장 김석환  티켓 판매하는 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정팀에 대해서 그 분포를 해서 평균치를 28%를 원정팀한테 주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심당 하고 야구장 관련돼서 상공인 살린다고 파악을 하셨는데요 세이백화점 폐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 폐점에 따라서 외지로 빠져 나가는 돈에 대해서 혹시 한 번 추정을 해보셨냐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면은.
○위원장 김석환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연구용역을 해야지 나오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짐작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위원장 김석환  아니 지금 이 폐점 문제가 폐점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나마 하나 있던 지역 백화점이 폐점이 되면서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꼈다는 기사가 나온 게 수 해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것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해서나 역외 자본이 빠져 나가는 경우 돈이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석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빠져 나가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어느 정도의 경제 손실이 있었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석환  그게 먼저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홈플러스도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입고 계신 양복이요 서구나 유성구에서 사실 것 아니에요?
  지금 중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10만 원 벌어 가지고요 이 1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서 소비를 하겠어요?
  신세계백화점 가고 현대아울렛 가고 롯데백화점 갑니다.
  코 묻은 돈 모아 가지고 목돈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래 그것은.
○위원장 김석환  그 역외 재화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보셨냐라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 잘 해보기 위해서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30만 원 온통, 이 30만 원 중구사랑상품권 그것 캐시 해가지고 그 롯데백화점 가서 양복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온통대전으로 사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형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금액이.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냐 이거예요.
  이게 이 지금 조그만 금액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일을 하시면서 대형백화점이나 쇼핑몰이 나가서 그것 때문에 서구나 유성구로 빠져 나가는 그 우리 그 중구의 재화에 대해서는 한 번 정확히 판단을 해보셨냐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 공감 안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공감 하시잖아요?  그 부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감하고 저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김석환  뭐 옷 거기에서 안 산, 나는 안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뭐.
○위원장 김석환  예,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석환  중구 경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중구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지역적인 부분으로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리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런 데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정책자금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소비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후생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서 벌어진 돈들이요 타 지역에 있는 백화점이나 쇼핑몰로 다 흩어져 나가고 있어요, 대형.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측정을 한 번 해보셔야지요.
  지금 중구의 관내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대형유통마켓이라는 게 코스트코 하나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소비하시던 분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지역화폐 하나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그랜드플랜을 그려놓고 거기의 일부로 이것을 담아내는 것은 동의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균형 발전이라든가 그 지역 그 지방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의 그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뭐 지방으로의 그 기업 그 이전이라든가 이러한 그러한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100%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진흥공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하고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러니까 그냥 죽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정확히 수치를 가지고 이만큼 죽을 정도니까 도와달라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싸우자라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우리라도 미력이나마 어쨌든 그리고 또 소상공인 그 상인회에서도 많이 원하고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석환  원하는 근거 데이터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상품권 발행을 원하는 근거 데이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 그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상담 요청을 했고 위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셨는지 뭐 그것은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공청회 과정 거쳤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보셨냐고요, 공청회라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분들 토론회 할 때 저를 초대를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지역사랑상품권 토론회를 했어요?  그분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분들이 저희들을 요청을 했고 사실 그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사실 저희들은 의회를 존중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의회가 끝나고 해라 이랬어요.
  사실 그 전에 하려는 것을 어쨌든 그, 예.
○위원장 김석환  끝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공론화를 통해서 그분들 하고 저희 의회, 또 집행부, 또 일반 이 소비자들 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선행이 됐어야 되지요.
  지금 제가 지적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상품권 발행에 앞서서 전제가 됐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 김석환  전체 틀에 대한 것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는 것 하고 지금 대전시에서 1만 3,000개의 그 가맹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1만 3,000개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파악도 안 됐을 뿐더러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고 어떤 업종에 밀집되어 있고 지역별 분포는 어떤지에 대한 그 분석도 없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쨌든 그 뭐가 모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거지 그게.
○위원장 김석환  통과가 안 됐는데 기본계획은 다 수립을 하셨고 지금 그리고 조례에 관련돼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조례는 그냥 형식상 담아놓고 종합계획에 모든 것을 담겠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지금 그러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담을 때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샘플링으로 해서 잘 된 부분을 이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조례요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걸로 하고 종합계획 세우셔서 발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위원님들한테 통과가 돼야지.
○위원장 김석환  예?  중요사항은 종합계획에 다 담고 종합계획이라는 게 오픈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조례로 해서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제.
○위원장 김석환  지역특성을 담겠다고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말씀하실 때 지역특성에 대한 것도 좀 없고요 이 조례에서, 그럼 조례 한 번 볼게요.
  조례 2조 정의에서 운영대행사라는 것을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운영대행사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조요?
○위원장 김석환  예, 2조, 2조 4.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조 4항?
○위원장 김석환  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에서 4번 운영대행사,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가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조례에 운영대행사가 없어요, 조례 내용에.
  조례 내용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운영대행사라는 규정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석환  명칭이 없어요, 명칭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이걸로 대행사를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모집공고를 내겠지요, 당연히.
○위원장 김석환  아니 모집공고를 내는 게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운영대행사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업무를 가지고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 보고를 받아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운영대행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요, 그 조례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 김석환  이것을 조례에도 없는 명칭을 여기 정의에다가 왜 집어넣었느냐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운영을 이제 대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요, 그것은.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운영대행사 선정, 그 다음에 운영대행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담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지금 조례에는 위탁할 수만 있다 이렇게 해놓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대행사 이제 그런 것은 하게 결정이 되면은 협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러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가맹점 준수사항이나 가맹점 규정은 왜 넣었습니까?
  가맹점도 협약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협약이지요?
  가맹점 취소 규정도 넣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가맹점은 신청이지요, 신청.
○위원장 김석환  운영대행사도 취소 규정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가맹점은 이제 신청에 의해서 그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신청이 되는 거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정의에서 빠졌어야 되지요.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예요.
  이 조례 안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운영대행사 수수료로 2억 원 이상 책정을 하셨잖아요?  이 예산에서?
  그런데 용어에다가만 딱 집어넣고 이 운영대행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카드깡 문제라든가 이 상품권 유통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데가 운영대행사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협약에 들어가는 거지요, 협약으로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을 그게 없어요 아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계약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업체 하고 어떤 어떠한 준수사항을,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 그럼 운영대행사랑 계약을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당연히 여기에서 대행사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어디 체결한다고 써있냐고요?  조항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7조에.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운영대행사란 문구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그것은 협약 관계는 이제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2항도 두리뭉실하게 해놨어요, 18조에도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환전을 하게 되면은 환전은 어디에서 해줍니까?
  지류상품권이라는 게 환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환전은 어디에서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환전은 그 모바일이나 카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운영대행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운영대행사에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지류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일단은 은행에서 기본적으로는 은행에서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지류를 가지고 은행을 가면 은행에서 환전을 해줘요?
  그게 환전 대행 가맹점 아니에요?
  환전 대행 가맹점에 대해서도 빠진 것 같은데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사용자에 대한 규정도 용어에서 빠져 있고요 이자 발생에 대한 귀속문제 이게 지금 아까 종합계획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가 기본적인 내용만 담더라도 추가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만 집행부에서도 귀속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제가 몇 번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뭐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뭐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 인지를 못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전국적인 사례를 봐 가면서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담은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그, 이 조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고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단점이라든가 보완점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위원장 김석환  아, 예, 그 부분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군데 조합을 해서 만드신 조례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장점만 발췌를 한 거고,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다 보니 그 필요 이상의 조문이 들어간 게 있고 필요한 조문이 빠진 사항이 있는,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할인에 관련 돼서요 이 카드형이든 모바일형이든 10% 할인금액에서 발행이 가능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기가 되면은 그 10%를 넣어줄 수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27만 원을 내면은 30만 원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방식의 차이니까.
○위원장 김석환  10% 할인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방식에 따라서.  예, 그런 식으로 할 건가.
○위원장 김석환  10% 할인이니까 27만 원으로 30만 원을 충전을 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 30만 원을 가지고 쓰면은 다시 또 3만 원 입금이 됩니다.
  그렇지요?  캐시백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방법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인금액으로 해서 이 규정한 것에 따르면은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예, 10% 아니 30만 원을 만약에 충전을 해서 하면은 30만 원을 썼을 경우에 10% 이내에서의 이제 그 보증금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3만 원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할인해서 3만 원을 할인해서 27만 원에 30만 원짜리 카드 충전이 가능한 거고 그 30만 원을 가지고 썼을 때 다시 캐시백 3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둘 중에 하나만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둘 중에 하나만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할인으로 사면은 캐시백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확실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 이내에서만 그 할인이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것 규정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정책발행 5억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 지자체에서 정책발행을 하면서요 할인금액으로 정책발행을 못 합니다.
  정해진 금액만을 줘야 돼요.
  50만 원을 주면 딱 5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그것은,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10% 할인된 금액에 이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10% 할인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책발행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발행이 지금 그 받는 분들이 오한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지류로 받으면 그걸로 뭐 깡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좀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조례에서 가맹점 준수사항, 그 다음에 판매대행점 취소 관련 조항, 말씀하신 판매대행점의 협약사항,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것들 유통하면서 판매대행점들 그런 규약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그 지역경제에 있어서 뭐 그 대형마트가 뭐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게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니 뭐 외부로 유출된다든가 안타깝고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권한의 밖이고 능력의 밖이라는 것도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러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이나마 이러한 그 아까 제가 후미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그 대전지역에서 최초로 뭐 이러한 것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한 게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아마 참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크게 넓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같이 이제 뭐 그때 그때 좀 보완해서 가면서 해주시기를,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상점가,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인회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있고요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에 대해서 정책지원이 하나라도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일단 상인회 소속 분들은 상인회로 자금이 지원되거나 육성자금이 가게 되면은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 외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통시장 이런 데에는 공동으로 다 받고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상점가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할 때는 상점가에, 그 상점가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장 김석환  제가 일례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용두미르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간판개선사업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시에서 아마 보조금을 받아서 간판개선사업을 쭉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리를 쭉 하는데 중간 중간에 간판이 교체 안 된 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상점가 상인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소는 간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반감이 되더라고요, 봤을 때 중간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그런 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고 아닌 상점가에 이 소상공인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틀에서 하면은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을 하지만,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이 틀에서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지역사랑상품권 틀에서도 그분들은 소외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인회라는 게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인들은 희망에 의해서 가담,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어쨌든 자유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을 함에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또 그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는 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입 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 자유겠지요, 그리고 요건이 안 되면 또 가입을 못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도 이 중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원을 마땅히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함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방금 오한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한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한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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