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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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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5월 31일 (금)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5. 4. 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안
  6. 5. 91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승인에관한건
  7. 6. 91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8. 7. 중기재정계획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5. 4. 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안
  6. 5. 91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승인에관한건
  7. 6. 91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8. 7. 중기재정계획보고

(14시12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계장보고 

(14시13분)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5월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1중기 재정계획 보고와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안과, 91년5월25일 91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 승인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한희현 의장님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의 건이 의안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14시14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된 안건을 검토한 결과 5월31일 1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의장 김주팔부의장과 사회교대)

3. 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5월30일 한희현의장외 6인발의)

(14시15분)

○부의장 김주팔   한희현 의장께서 우리 중구의원들이 지켜 나가야 할 의원 윤리강령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희현 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희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15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인 중구의회를 개원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활을 다 하기 위하여 수차 연수 등을 통해 의정활동 준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우리 중구의회가 모범적이라는 주위의 평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대와 관심은 우리 의회와 의원들에 대하여 항상 격려와 따가운 시선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 한분 한분의 언행이 곧 우리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두려움이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항시 조심스러운 심정이었습니다. 실로 개인이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이렇게 큰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는 새로이 펼치는 우리 의정사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면서 초대 의원으로서 어떠한 역활과 사명을 다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내의 다양한 욕구와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 전체의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여야 하겠으며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대감각을 늘 인식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이나 주민보다 앞선 선구적인 자세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은 언제든지 책임있는 언행과 겸허한 자세로 주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져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과 시대적 요구를 깊이 인식하여 우리 의원들이 길이길이 지켜나가야 할 행동 규범을 윤리강령으로 정하고자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윤리강령의 주요 골자와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이 제안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중구의회 윤리강령 내용대로 진정 주민을 위해 겸허하게, 봉사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다 같이 노력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주팔   한희현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처리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 합니다.
  한희현 의장께서 발의하신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대다수의 의원이『없습니다』라고 하였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이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채택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매회 개회식때 선거구 순서별로 의원들이 낭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차기 회의부터 선거구별 순서대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뒤에 실음)

  (김주팔 부위장 한희현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한희현   김주팔 부의장님 회의 진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 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안 
  (5월24일 중구청장 제출)

(14시23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2회 중구의회 임시회시 중구 표상물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김정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정완   문화공보실장 김정완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할 내용은 지난 5월11일날 제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정된 중구 표상물을 조례로 제정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제정이유로써는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의 위상을 적립하고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과 구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해 구 표상물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꽃은 국화, 나무는 소나무, 새는 비둘기로 조례로 제정 하기 위해서 제정근거는, 조례 제정사항은 필요적 조례제정 사항과 임의적 조례 제정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적 조례 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4번부터 9번까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10번 기타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앞서 91년5월11일 제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중구 표상 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표상물이 국화, 소나무, 비둘기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적직할시 중구표상물에 관한 조례안 내용으로써는,
  제1조, 목적; 구의 이상과 전통을 상징하는 표상물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과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표상물; 구 표상물은 다음과 같이한다.
  구화는 국화, 구목은 소나무, 구조는 비둘기로 표상물을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포상물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91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승인에관한건 
  (5월25일 중구청장 제출)

(14시28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박대화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대화   회계과장 박대화입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물품의 정수 제정과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영 수량을 미리 제정하여서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상 행정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수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정수라 함은 조직의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관리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차단체의 정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다 보유와 사장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86년도에 감사원의 물품 정수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86년도 12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정부물품 정수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물품관리법과 지방 재정 법령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수물품을 구입코자 할때에는 정수를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거쳐 물품취득 비목의 소요 예산을 계상하고 물품을 취득토록하는 일련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기하고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까지 취득을 제한 하는데는 물품관리 체계화를 통하여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 91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 승인에 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91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실·과· 사업소· 동에서 필요한 행정장비를 확보하여 민원처리업무등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후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신규 취득 물품 한글타자기외 6종 11개 품목이고 여기에 소요 되는 예산이 약 1천4백5십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95조와 동 시행령 113조에 해당되는데 지방재정법 95조는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113조는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내용으로 해서 그 1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는 대상물품을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 기간, 대체성 소모, 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91정수 물품 취득,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7개 품목 7개 종에 11개 품목으로써 먼저 시민과에서 요청한 한글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양은 지금 3대가 필요한데 현재 2대가 확보되어 있고 한대가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한대를 더 확보를 해서 호적부 한글 타자와 호적 편제하는데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호적부 한글 타자화 작업을 수행키위한 법원의 요청이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두번째, 앰프입니다.
  현재 저희는 관내 각 동사무소에 앰프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서동에는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책정하셔서 동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정사진 카메라 구입입니다.
  총무과에서 4대 필요하고 선화1동 사무소에서 한대가 필요합니다. 총무과에 4대 필요한 중에서 2대는 확보 되어 있고 2대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제에 확보를 해서 불법 선거 감시용으로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새 질서 새 생활 추진과 새마을 사업 추진에 활용코자 하는 바입니다.
  선화1동에는 현재 카메라가 한대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제에 비치함으로써 동행정 기록용에 활용코자 합니다.
  네번째, 문서 세단기 입니다.
  현재 저희가 필요한 양은 3대가 필요합니다마는 2대 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제에 한대를 더 확보를 해서 기밀 문서 파기용이라든가 여기에서 활용토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필요한 양이 다섯대, 지금 산성동은 2대가 필요한데 현재 총무과에 4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산성동에 지금 한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나머지 한대, 필요한 양은 문서 제작용으로 필요로 하고 산성동은 날로 증가되는 주민수에 감당을 못해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한대 가지고서는 사무수행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대를 확보를 해서 주민관리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코자 합니다.
  여섯번째, 금고 입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4대가 필요한데 지금 2대는 설치되어 있고 2대가 지금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두 대를 더 확보해서 기밀문서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일종에 컴퓨터 기종입니다. 이것은 제가 총무과에서 주민등록관리 전산화에 1대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입해서 주민등록관리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한희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윤진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교동출신 윤진근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사진 카메라에 대한 질의를 회계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개과 즉, 지금 총무과 카메라가 정수가 4대인데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2대입니다. 부족한 2대의 용도는 불법선거감시용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선거 감시는 한시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몇대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불법선거 감시용으로 활용하면 예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텐데 물품을 관리하는 회계과장은 그런 것을 검토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 에서 요구하니까 무조건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한희현   윤진근 의원께서 정사진 카메라 2대가 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계시지 않으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대화   금방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대수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총무과에 지금 기존 대수가 있는데 또, 2대가 더 필요하냐 하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평상시 업무에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선거 감시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것은 본 기간동안에 이 카메라는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이 계속해서 가동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차제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카메라가 불법선거 감시용으로만 사용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 끝난다면 일반 행정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새질서 새생활 추진이라든가, 새마을 사업 추진사항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카메라... 기왕 있는 카메라도 저희 행정을 수행하는데에는 저희 업무가 항상 시간과 일정에 꼭 맞춰져서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소별로 필요한 카메라는 나름대로의 활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이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희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 합니다.
  91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 합니다.
  다음은 중기 재경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실 순서 입니다.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동안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 정돈을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91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5월24일 중구청장 제출)

(14시57분)

○의장 한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1중기 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 계획은 연차적으로 수정,보완 될 수있는 사항이므로 사전에 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바 있어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준비 하셨을줄 믿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기 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원 여러분께서 기히 준비하신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중기 재정계획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중기 재정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중기재정계획보고 

(15시01분)

○기획감사실장 이종승   저희 중구에서 기획과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각 의원님 여러분!
  기초의회가 구성된지 불과 1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저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여론수렴등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두분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나오신 가운데 오늘 제가 중기 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1년도 중기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로써 수립의 경위, 계획의 목적, 계획운영의 방법,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수립의 근거와 필요성, 목표, 기본방향 그리고 2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정여건과 계획의 발전방향, 재정운용의 과제 기본목표와 5년간의 종합적인 전망을 비롯해서 일반회계의 계획분석과 세입전망, 그리고 투자 가용 재원의 판단과 부문별 가용재원 배분순으로 보고드리고 끝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3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회계 부족재원에 대체 그리고 지방채 발행 계획과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의 제약성을 보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여 재정운영과 예산.편성등에 준거 기준을 제공하고 재원의 조달과 배분의 방향을 장기적인 전망하에 구상계획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에 합리성을 높이려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간 저희 구에서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2년간 2회에 걸쳐 본 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해 왔습니다만, 세입, 세출 전망이나 투자재원 배분등 장기 예측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계획내용의 객관성과 현실성이 결여 되었고, 또한 계획 집행시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에는 향후 5년간 즉, 92년도의 회기에서 96회기년도까지의 당 구 재정운영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재정 계획이 예산 편성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체계를 확립하여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계획의 목적입니다.
  재원의 조달과 배분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구정 방안을 제시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함으로써 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계획화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 재정의 확보에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본 계획 운영의 방법은 매년 여건 변화등을 감안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 운영해 나가며 계획범위와 주요내용으로는 행.재정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본 재정운용을 전망하고 기능별, 부문별 재원배분과 투자 사업계획의 중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획수립의 근거 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의 즉, 구청장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본 계획이 작성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은 정치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사회와 생활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 그리고 참여의식의 고조로 주민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욕구 분출을 예상하고 미리미리 계획화 해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재정여건의 변화로써는 앞으로 세제개편 즉, 제산세의 세율인상이랄지 과표현실화랄지 토지 종합세의 과표현실화등 이러한 것을 말 합니다. 세제개편등으로 세입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 교통란의 해소사업을 비롯해서 영세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편입지역 균등개발등의 지역사회 개발문제가 저희 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개최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라 세출수요는 앞으로 급격히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본목표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저희 시책으로서 당 구에서는 기존목표를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정신아래 기존계획에 여건 변동 요인을 반영해서 점차 수정해 나감으로써 살아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획의 기준입니다.
  본 계획은 91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향후 5년간을 계획화 했으며 계획의 기본방향으로써는 개별 사업재원 배분과 각 부분별 거시적 재원배분 방법을 병행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투자 우선순위에 두고 본 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도입니다.
  체계의 내용은 유인물로 도표로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기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의 여건으로서는 늘어나는 교통난 그리고 쓰레기, 분뇨, 각종 공해, 노점상등 지방화 시대에 따른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조직은 주민 편익위주의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추구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 해결모델을 산출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노력이 의회나 집행부나 공동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정의 여건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폭발하는 주민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이양등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자치단체의 신 세원 발굴, 과표현실화 추진등으로 세입은 다소 안정적인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볼때 불확실한 재정운영 변수를 모두 빼고 재정수입을 연평균 18%신장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재정지출은 지역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복지수요 욕구가 매우 급증하고 분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본 계획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획의 발전 방향입니다.
  사실은 본 계획이 저희 구에서도 89년도부터 수립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초보단계이나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운영과 재원 조정의 기능강화를 비롯해서 본 계획의 전산화등으로 정착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으로서 건전재정의 원칙하에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며 효율적인 재정계획 수립 체계를 위해서 투자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과 중기재정 계획을 점차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운영의 과제입니다.
  첫째, 재정의 극대화 둘째, 주민복지 재정의 구현 셋째, 재정운영의 효율화등 이상 3대 과제의 목표를 두고 우리 공직자는 대들보 정신으로 봉사와 행정의 실천 지방자치 기반의 구축, 균형 복지의 실현등으로 쾌적하고 정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 기본지표입니다.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정부 제7차 경제사회 개발계획의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희 중구지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표는 어디까지나 계획적이고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추계를 해보면 저희 구는 총 면적이 62.15㎢의 행정 구역 면적의 매년 3%의 인구증가율이 예상되며 주택보급률은 91년 89%에서 96년에 95%로 하수도 보급률은 91년 64%에서 96년에 76.5%로 도로 포장율은 91년에 87.9%에서 96년에 92.6%로 끌어 올리도록 재원을 배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 본론부분인 22페이지 중기 지방 재정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종합적인 전망, 일반회계의 계획, 특별회계의 계획, 부족재원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종합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정 여건은 직할시 승격으로 저희 자치구 구세가 확대되었지만 기존 도심과 편입지역간 도시기반 시설의 격차가 심하여 편입지역 개발사업에 우선해야 하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때 투자 배분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세입분야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제 개편, 국세의 지방세 이양, 앞으로의 신세원 발굴, 과표현실화등으로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셋째, 세출분야는 지방화 시대와 도시화에 따른 교통문제 그리고 공해문제, 환경문제등 도시기반시설과 편입지역 개발사업등 수많은 투자 재원이 요구되며 특히 대전엑스포 93개최에 따른 도시정비 사업등 막대한 재정수요 발생이 전망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의 총괄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보고된 여러 여건을 감안한바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1년도의 총 재정규모는 약 294억원이 96년도에는 약 679억원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연평균 18.2%의 신장이 예상되며 연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총괄 분석 세입전망 그리고 경상지출 전망 투자가용 재원판단, 부문별 정책목표와 투자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재정 전망입니다.
  일반회계는 도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92년도에는 16.7%에서 96년도에는 20.6%의 증가로 연평균 18.3%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입의 전망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자치구에는 지방 교부세와 지방 양여금 세입은 없습니다. 세목별 연도별 세입 전망은 도표로써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의 성질별 기능별 구성비율의 내용입니다.
  본 도표는 앞의 세입 전망은 성질별로, 즉, 다시말하면 기능별로 구성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써 91년도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구성비가 58%에서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의 5년간에는 조정교부금등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고 50%로 약 8% 감소 전망입니다마는 아래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16%, 세외수입 11%, 보조금 7%, 조정교부금 30%의 증가로 보아서 연평균 18%의 신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목별 세입전망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입 전망을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때 향후 5년간의 총 세입 규모는 약 2천3백5십7억으로 연평균 예산 규모는 약 471억원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산출근거는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까지의 세입 추계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상지출 부분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재 여건을 살펴볼때 인건비와 기본 경상비는 매년 행정의 팽창에 따른 공무원의 증가와 처우 개선등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는 행정장비의 현대화, 공용시설물의 급증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둘째, 경상지출의 범위는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예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경상지출의 추계 기준은 이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것으로써 공무원 정원 증가율 7.3%와 처우개선비 9%,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감안하여 또한 유가인상률 3%를 세목별로 구분하여서 반영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네째, 36페이지는 과거 3년간의 경상지출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실적은 경상지출 총액 493억원중 인건비가 44.8%로 221억원등 기본경상비 지급제비, 기타경상비, 일반유지비, 채무상환 예비비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의 연평균 신장율은 세의 신장률이 18%로 보다 낮은 13%로 추계되었으며, 18%보다 다소 낮게 추계되었습니다.
  성질별 추계내역은 37페이지에서 47페이지 까지의 경상지출 전망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여러의원께서 이미 알고계십니다마는 다시한번 그 의의를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 전망에서 경상부분의 지출전망액을 뺀 나머지 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 등 순수하게 사용할수 있는 투자 가용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 가용재원은 연평균 29%씩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그 이유는 세입증가율 18%보다 경상비 지출 증가율 13%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매년 평균 5%씩의 가용재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투자 가용재원의 규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41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도표에 총 세입 전망액 즉, "A"로 표시 됐습니다마는 2천3백5십7억에서 총 경상지출 전망액 "B"로 표시 됐습니다. 1천5백7십3억원을 뺀 나머지가 투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A"에서 "B"를 빼면 784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일부가 앞으로 기채 될 전망입니다마는 기채되는 지방채 금액 47억원을 합한 금액 즉, 831억원이 실제로 연도별 총 투자 규모가 되겠습니다. 즉, 92년도에는 90억, 93년도에는 123억, 94년도에는 153억, 95년도에는 199억 96년도에는 266억원으로 5년간 총투자 규모는 약 831억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부문별 재원 배분 총괄입니다.
  내무부 계획 수립 지침에는 투자사업 재원배분을 3억원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두고 결정, 재원을 부문별로 배분을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으나 저희 구에는 3억이상 투자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상 사업까지를 분석하였고 그 나머지 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분석하였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투자규모 831억원중 도로교통부분이 45%인 374억원으로 가장 많이 배분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개발 부분이 30%인 249억, 하수처리 부분이 10.5%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전체 85.5%인 710억이 지역 균등개발 및 도시기반 시설비로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건, 사회, 청소산업부분의 투자재원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이 부분의 투자사업은 거의 모두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에 따라서 모두 국고 보조사업이므로 자체 투자 가용자원 배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문별 국고비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문별 재원배분 설명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부문별 정책방향과 재원 배분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 사회와 청소, 환경 부문을 말씀 드리면 저희 구 정책 방향으로는 국가 및 상위단체 정책 방향에 의거해서 보건위생, 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 저소득층 서민복지의 향상,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 청소행정의 쇄신, 환경 보존 종합대책에 체계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계획지표는 매우 참 복잡합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건사회 및 청소환경부문에 대한 재원의 배분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분야는 대부분이 국고 사업으로서 구 단위에서는 경로당, 탁아시설, 어린이 놀이터등 소규모 사업에만 국한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 질환자시설, 노인 아동시설은 그 소요액중 국비 80%, 시비 20%등 전액 지원사업이며 보건소, 보건지소의 신축은 2/3가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련사업은 국비 80% 시비 10%로 나머지가 10%인데 이것만 저희 구비 부담사업 입니다. 또한 청소부분의 쓰레기 처리시설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직할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써 자치구에서는 청소 유지관련 예산만 경상비에 포함 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1년도 오물수거료 연간 세입 예산액은 8억1천5백만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청소관리 세출 예산액은 약32억원이나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경로당과 어린이 시설이 대폭 확충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조서는 죄송합니다만 부록에 있는 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산업경제 부분입니다.
  그 방향으로는 유통시설이 근대화가 되도록 재래시장등을 개선해 나가고 소비자 보호, 상거래 질서 수립을 위한 홍보,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의 계획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원의 배분 내용입니다.
  산업경제 부분에 투자사업도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대단위 농기계 현대화는 국고가 50%, 용수개발 사업등은 100% 국고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할시 승격후 타도에 비하여 산업부분의 보조되는 예산이 비교적 적어 꼭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도표에 배분과 같이 자체의 구비를 투자해서 직할시 편입 후 농촌지역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지급을 하는 방향에서 본 재원을 배분해 봤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유통구조 시설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하고자 의원님들께서 2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신 산성시장 부지 조성비중 91년도 미 확보분 10억원을 부지 구입비로 배분을 했습니다. 단위 사업별 조서는 부록 78페이지에 자세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로교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으로는 도로개발과 정비, 그리고 도로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의 계획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료의 배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재원 총 831억원중 455인 374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부분입니다. 도로 개발 사업비에 215억, 도로포장에 53억, 보도정비에 83억으로 미 개발지역의 도로개설 및 기존 개발지역의 도시 환경 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 했습니다. 도로 교통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중도 즉, 중도라 하면은 12m, 12m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도이상의 노폭과 노선이 중요한 도로는 직접 저희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직할시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고, 또한 구와 구를 연결하는 도로랄지 교량등은 역시 직할시에서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 배분된 재원의 대부분은 소방도로등 소규모 도로개설, 20m 이내의 도로 구조물 개선, 포장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투자 운영하는 주차장 건설이랄지, 이런 문제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과 전원 해소 측면에서 95년도부터 구 직영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2개년에 걸쳐 약 2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단위 사업별 조서는 부록 80페이지를, 80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상하수도 치수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하천정비, 생활하수 처리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대전직할시에는 공기업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업은 100% 시 사업으로 운영되고 하수도 사업은 그 일부를 구청에 재원을 나눠주는 식의 배분 운영을 해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계획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아래 부분의 재원 배분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등 대규모 하천은 건설부, 시가 관리를 하는 권한 사무이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소하천의 복개, 소규모 하수, 배수시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과 관련한 하수도 시설도 앞으로 상당한 재원이 투자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개년간 약 87억을 저희들이 투자코자 할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별 조서는 96페이지에서 103페이지 까지를 참고 하시면 거기에 자세히 수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도중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약 30페이지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103페이지 지구에 보다는 약 3배에 가까운 내용으로써 편성을 한 것을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정책방향은 상급단체에 지역이용 계획과 도시 재정비 계획에 따른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소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을 하고자 전망을 했습니다.
  59페이지 계획지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재원 배분 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50억원을 투자 배분 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도시 환경개선 및 저소득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 조치법, 이것은 89년도부터 영세민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주택개선 촉진법이라 해서 99년도까지의 한시법입니다. 본 법에 의해서 지구별로 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여건 변동시에는 계획변동시 시행 계획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매년 연동화시켜 가지고 즉, 수정을 해서 연차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화 시켜서 단위 사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조서는 부록 104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자세히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방위 부문입니다.
  정책방향은 민방위 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고 민방위의 조직과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토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계획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재원의 배분 역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보급관리하는 소규모 사안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조서는 부록에 자세히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일반 행정부문입니다.
  지자제 실시에 따른 행정기능의 재 배분과 조정, 행정관리 체계의 강화를 위한 청사정비 그리고 각종 행정 장비의 전산화 추진, 주민본위 행정 추진을 위한 주민 여론의 수렴 이와 같은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아래 부분의 재원의 배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와 동 청사 신축 및 행정장비 확충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현재 저희 구 청사신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검토해서 93년부터 새로운 건물로 신축을 하고자 한번 의도를 해보았습니다. 매년 동 청사 확충을 위해서 재원범위 내에서 동 청사도 신축을 하고 중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별 조서는 부록 111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회계의 현황 재정운용의 전망 사업진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회계 현황입니다. 저희구는 역시 자치구는 거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만 4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례 제 103호에 의거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의료보험법 제9조에 의거해서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으며
  둘째로, 조례 제159호에 의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에게 단기 융자금을 지급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조례 제23호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네째, 조례 제130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정 운용의 전망입니다.
  자치구에서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거의 모두가 전부 경상적 경비로서 총 규모액 약 105억중 의료보호기금이 전체의 89%인 9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국고가 80%, 시비가 20%로 전부 지급자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비등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세입을 잡아서 운용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업의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부족재원의 판단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요구된 사업비가 약 976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784억과 기채액 47억원으로 재원 대체하고 부족액 145억원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시비 보조금등 상급단체에 지급을 건의해서 충당해 나가고 재원의 부족으로 계획년도 중 불가한 사업은 97년도에 가서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대책 방안입니다.
  지방채 46억9천2백만원은 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임시조치법인 앞에서 말씀드린 주거 환경 개선 임시조치법으로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재정 투융자 기금 42억9천2백만원을 기채하고 동 청사 신축은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기채해서 충당하겠으며 지속적인 세수확충 노력으로 자주 재원을 확대해 나가며 이렇게 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72페이지 부록입니다.
  부록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단위 사업조서로서 첨부한 사항임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본 계획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 본 계획이 가급적이면 명년도 예산이 바로 금년도 여러 의원님께서 본회의때 본 계획과 본 90년도 예산을 금년 12월에 본회의때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본 계획은 장기적인 전망하에 추계와 전망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과 계획이 일치되도록 그런 노력의 준비 사항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고 중구 지방재정 계획은 어디까지나 가변적인 계획이 특성입니다. 꼭 절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자치단체의 수입은 경제의 동향이나 도·시재정의 경우 거의 빈약해 국가재정과 달리 그 동향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고 거의 50%가 국고에 의존하고 시에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때 그때에 따라서 내무부 장관의 방침과 시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또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들이 시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기일이 적어도 6월3일까지는 서면으로나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내용을 일일이 분석을 해서 반영 여부를 저희 구청장과 합의를 해서 결과를 의장님께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부 의원께서 의견과 질문요지를 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의 더 많은 의견과 질문 사항이 있으면 6월3일까지 의회사무기구에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질문사항과 건의 내지 의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의회의 의견이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중기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 듣는 것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
  장시간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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