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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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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9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뷰티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13. 12. 윤석열정부의굴욕적·반역사적‘강제동원해법’철회및일본정부와기업의사죄와배상촉구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5분자유발언(김석환의원)
  4.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3. 대전광역시중구뷰티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7. 4.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6.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7.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
  11. 8. 대전광역시중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12. 9.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
  13. 10.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1.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15. 12. 윤석열정부의굴욕적·반역사적‘강제동원해법’철회및일본정부와기업의사죄와배상촉구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양수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과 기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윤양수  예.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회의장 안에 의원님들께서 그 표시물을 부착하신 거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좀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회의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의장 윤양수  무엇을 부착했다고요?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이름표 앞에 지금 부착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정회를 좀 하시고 관련규정을 좀 찾아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자, 그러면 김석환 의원님은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앞에다가 명패 앞에다가 부착한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한 다른 의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정회해도 괜찮겠어요?
  얼마까지 정회 할까요, 시간?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거는 관련규정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윤양수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무한정 할 수는 없고 의장님께서 시간을 정해서 결정을 해주시길.
○의장 윤양수  그러면 그것을 제안한 우리 김석환 의원님은 시간을 얼마까지 하고 그거에 대한 납득은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납득에 대한 것은 의장님이 그 이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의장 윤양수  예.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그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거에 판단을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양수  그러니까 규정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시간이 그러면 하루종일 할 수도 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오늘 회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회의진행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 오한숙 의원님.
오한숙 의원   (의석에서)  김석환 의원님 말씀은 관련규정을 찾아보고 규정이 나오는 거에 맞춰서 상황을 진행하자는 말씀이신 거지 만약에 10분이면 10분 안에 규정을 못 찾으면 이거를 또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규정을 1분 안에라도 찾을 수 있다라면 저희도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 하에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그것은, 그것은 김석환 의원님이나 오한숙 의원님의 의견이고 저는 회의를 진행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간적인 것이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지 그러면 무조건 우리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기자님들을 여기에 앉혀 있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한숙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의장 윤양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해야지 그냥 해가지고 아니면 못 찾았다고 해서 오늘 오전 중에까지 계속 진행된다면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님.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이정수 의원입니다.
○의장 윤양수  예.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지금 장외에서, 장외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이 본회의장 규칙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바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래야지 이 규칙에도 본회의장에 있는 규칙에 어긋나고서 하면은 전국적인 망신이에요 우리 중구의회가.
  그러니까 시간을 뭐 10분이다 20분이다 따지지 말고 바로 이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규정을.
  그러니까 규정 바로 오는 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의장 윤양수  자, 그러면.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윤양수  예.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10분, 10분 요청을 하겠습니다 10분.
○의장 윤양수  예, 10분 요청했는데.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1차적으로 10분 하고서 그게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또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일단 10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한 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석환 의원님?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예, 일단 10분으로 하시고요 그 이후에 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장 윤양수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럼 10분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하실 의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그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54조 회의 질서유지 규정에 제5항에 회의에 관계 없는 물품의 반입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지금 걸어놓고 계시는 저 피켓 모양의 인쇄물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회의진행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윤양수  자, 그러면 김석환 의원님은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앞에 명패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을 회의에 관계 없는 걸로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규 의원님.
오은규 의원   (의석에서)  예, 우리 김석환 의원님께서 기본 조례 제54조를 들어서 5항에 있는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의 휴대의 반입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의사일정 12번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처리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례 제54조 5항에 있는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착을 하거나 이것을 휴대해도 관계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의장 윤양수  예, 그러면 우리 김석환 의원님은 회의에 관계 없는 걸로 의견을 내셨고 우리 오은규 의원님은 오늘 회의 의사일정 제12항에 근거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거에 의한 관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잠깐 이정수 의원입니다.
○의장 윤양수  예.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이것을 표결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기본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조례에 있으면은 지금 의사일정에.
○의장 윤양수  아니, 조례를 어떤 조례를.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잠깐 잠깐, 잠깐만요.
○의장 윤양수  아니, 잠깐만요.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의장 윤양수  아니, 의장이, 의장이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의장 윤양수  자, 이정수 의원님.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야 의사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 얘기 듣고서 의장은 얘기해요.
  지금 의사일정에 애당초 의사일정에는 다 안 들어 있었어요.
  애당초 안 들어 있었고 지금 중간에 이제 넣었는데 자, 배상 촉구 결의안은 결의가 되면은 갖다 붙여도 좋아요 하지만 결의 되기 전에 기본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제거하시고 나중에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때 걸어도 상관 없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그것은 이정수 의원님의 의견이고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회의 중에 다른 의견에 대한 것도 의장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회의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1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의사일정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공지한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가져와서 제가 의장으로서 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양수  자, 발언해 주세요.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자, 의장님.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자, 의장님.
  자, 회의진행을 하는데, 회의진행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유은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권을 받고서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아, 본 의원이,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자, 12번에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붙여도 좋아요.
○의장 윤양수  이정수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지금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의장 윤양수  이정수 의원님.
  자꾸 발언권을 얻어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발언할 수 있는 의무도 있고 의장한테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셔야지만이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육상래 의원님.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이게 과연 이게 물품이라고 봐야 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을뿐더러 이게 회의진행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의장님 이게?
  이 문구 자체가 회의진행 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회의 규칙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의견이 갈릴 때는 표결을 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할 때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논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표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저도 의장으로서 큰 문제가 없어서 김석환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오은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결의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자, 이정수 의원입니다.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물품이라는 것은 물건의 뜻이에요.
  일정한 형태를 갖춘 모든 것은 물질적 대상은 물품이라 합니다.
○의장 윤양수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표결하기를.  예, 유은희 의원님 동의입니까?
유은희 의원   (의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의장 윤양수  그거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류수열 의원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의장 윤양수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석환 의원님.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저희들이 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회의장의 질서유지의 권한은 의장님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의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표결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한 말씀 얹자면은 이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없었고 만일 오늘 이게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향후에 어떤 정치적 이슈나 그 해결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회의장에 대한 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 표결보다는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회의진행을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윤양수  뭐 의장한테 아니, 잠깐만요.
  뭐 권한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회의장 내에 질서유지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방해할 적에 문제가 야기할 적에 의장이 책임지고 그거에 대한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이 표찰에다가 뭐 문구를 써가지고 저렇게 한 것이 물론 일부 의원님들의 견해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식의 발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을 의장이 함부로 쓰지말고 의원님들에게 물어서 이것이,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걸로 하고 잘 저기 한다면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자, 의장님 잠깐.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윤양수  예, 아까 손 들었어요 육상래 의원님.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이게 이제 명확한 규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찬반이 또 갈리고 그럼 어떡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의장님한테 권한을 줬다가 추후에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거고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 상황에서는 표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민주적인 절차라는 게 뭡니까?  표결 외에 다른 방법 있습니까?
  표결을 함으로써 명확하게 의사표명을 하는 거니까 표결을 해주십시오.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자, 윤양수 의장.
○의장 윤양수  예.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자, 윤양수 의장은 중구의회를 편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여야를 떠나 서로 토론하고 협치하며 중구의회를 이끌겠다 금년 7월에 언론보도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토론하고 협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더 토론하게 서로 어떠한 토론을 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야지 이것이 아니 거수로 해서 표결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이치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간담회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자, 그러면 우리 이정수 의원님은 의장이 토론하고 협치해서 의회를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7월달에 공약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거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도 의원님들이 자, 의장은 협치하고 토론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오늘 이정수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6명 이상 찬성해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정수 의원님이 의장이 공약한 사안에 대해서 지킬 것을 동의하시는 분들 한 번 손 들어 보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몇 분이죠?
  (거수의원 : 김석환  김옥향  안형진  오한숙)
  예, 네 분입니다.
  자, 그러면 회의를 우리 관계공무원도 계시고 또 회의일정에 따라서 이것이 꼭 뭐 구태여 회의에 방해되지 않으니까 이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의원님들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거수의원 : 유은희  육상래  류수열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예,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화경제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복지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유은희 의원, 3월 16일 이정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2건의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김선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결의안 1건, 모두 12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대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석환의원) 

(11시28분)

○의장 윤양수  회의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발언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경과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2021년 7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래 2022년 12월 기준 22만 7,000명 중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에 21%를 넘어섰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90개소, 경로당은 146개소로 관련 인프라 또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노인장애인과라는 노인복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단순히 복지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인식을 넘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이번에 제안된 조직보다 노인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계획하고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전담조직 구성에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예상은 이제 식상한 말이 되었고 이러한 변화보다 더 암울한 현실은 노인빈곤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노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고질적인 노인 빈곤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분들, 중년 우울감을 앓는 은퇴자분들 여러 형태의 취약계층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세대를 복지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행정기구의 진행을 한정하고 위탁 만능주의로 획일적 단순화된 노인 일자리에 만족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도리어 사회에서 격리하고 노인정책과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기에 지역별로 노인 인구의 비율에 맞게 보다 촘촘하게 어르신들의 삶에 중심이 되는 생활거점을 확충하고 시설이라는 하드웨어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가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등 여러 소프트웨어를 꼼꼼히 채워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가 58년생들이 무료지하철 승차권을 받는 해입니다.
  이분들이 100만 명에 다다르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그걸 받아도 내가 노인이 되었다거나 어디 경로당을 간다고 생각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최하 연령대가 70대 중반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세대의 광범위한 스팩트럼을 연령별, 계층별 세분화 하여 시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밖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 고민도 필요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더라도 사회에서 높은 학력과 경력을 쌓고 퇴직한 시니어분들께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경력과 전문성이 고려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전화상담과 같은 단기간의 단순노무직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대전 중구 노인일자리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나 4,140개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근린생활 시설 지원이나 환경지킴이 등 단순한 일자리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만 명 증가했으면 중구 어르신 세대의 지방세 납부비율 또한 적지 않은 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의 구조와 특성의 변화에 따라 복지분야로 경직된 노인 정책의 방향성을 유연하게 하고 노인세대를 세분화 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노인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노인세대라 할 수 있는 50대 중반부터 65세가 되기 전 신중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남아 있는 만65세 또는 75세 이하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인생에 녹아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하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중구에 없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기본 복지혜택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 한다면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어르신 세대가 잉여인력이 아닌 재발견된 노동가능성을 토대로 지역변화 발전의 중심이 되는 지금과는 다른 기분 좋은 변화가 중구에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6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35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휴가 사용원칙을 일 단위 사용으로 정하고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퇴직 준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3. 대전광역시중구뷰티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38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형진  행정자치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휴가의 분할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여건에 따른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감면 규정의 신설 등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뷰티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윤양수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유은희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유은희 의원님.
유은희 의원   (의석에서)  표결을 요구합니다.
○의장 윤양수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유은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표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유은희 의원   (의석에서)  예, 표결을 요구합니다.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자, 잠깐 윤양수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자, 이정수 의원님.
  저기 의사를 진행할 때는 발언을 할 때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아시고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지금 표결을 하자고 그랬어요 표결을.
○의장 윤양수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표결을 하자고 했으니 그 표결할 내용이 왜 표결을 하는지 잠깐 정회를 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윤양수  자, 먼저 우리 유은희 의원님께서 표결을 반대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표결을 냈는데 이정수 의원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하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회를 요청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중요한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 정회를 요청해서 어떤 아까 김석환 의원님이 어떤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알아보고 법령을 규정을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회의진행은 의장이 하지만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사안이 정회를 할만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자,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정수 의원이에요.
○의장 윤양수  아니, 발언입니까 아니면.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지금 발언입니다.
○의장 윤양수  예.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자,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를 건건마다 아니 지금 이거를 표결을 하자고 그러니 왜 표결을 하자 하는지 우리가 간담회에서 잠깐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한 번 물어보면 돼요.
  여기는 우리가 사회도시위원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지를 않았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상임 우리 사회도시 상임위원들은 아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다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깐 요청하는 거예요.
○의장 윤양수  자, 다른 토론 있습니까?
  토론하실, 육상래 의원님.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그러면 육상래 의원님과 이정수 의원님의 요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찬성 여섯 분 나오면 정회를 요청,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회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세 분뿐이 안 들었어요 네 분.
  또 다른 의원.  세분, 네 분, 다섯 분.
  (거수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오은규  안형진  김선옥  오한숙)
  예,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55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유은희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자, 윤양수 의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의장 윤양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자꾸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방금 육상래 의원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해서 잠시 정회를 했어요.
  그럼 정회한 내용은 우리가 정회를 할 때는 서로 간담회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왜 표결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이 표결을 해야 되는지 유은희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의원이 발언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의원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반대토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토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순서를 절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의장 윤양수  그러니까 찬반토론을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반토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저 윤양수 의장.
○의장 윤양수  예.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왜 반대를 해서 표결을 해야 하는지 그 의견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 윤양수  자, 그것은 찬반토론 할 때에 하시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꾸 이정수 의원님께서 회의를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셔요 도와주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  자, 반대토론은 없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나와서 찬성토론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윤양수  예.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김옥향 의원입니다.
  지금 그 조례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온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도시위원들은 이 사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당연히 반대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저는 의장으로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의견은 내지 않고 반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유은희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윤양수  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 이정수 의원님도 그렇고 김옥향 의원님도 그 반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안 하는 것도 의원의 개인의 고유권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찬성하실 의원이 있으면 왜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결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해요?
  (『표결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김석환  김옥향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
  다섯 분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유은희  육상래  류수열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여섯 분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도 반대합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5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한 설명이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7.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이상5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2시03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1조 제3항의 문구를 명확하게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독관리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 위원회의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5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윤양수  유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12. 윤석열정부의굴욕적·반역사적‘강제동원해법’철회및일본정부와기업의사죄와배상촉구결의안 
  (김선옥의원 외 5인 발의)

(12시08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선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는데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한 맺힌 절규입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을 대통령이 국민을 외면하고 정부가 일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외면한 국민주권 박탈 원년의 해이자 치욕적인 역사의 해로 기억할 것이다.
  3월 6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배상 판결을 뒤집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에도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부정한 것도 모자라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준비를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라는 발언으로 일제의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는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펼쳐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는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싸운 선조와 선열의 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일제에 의해 희생되어 여전히 고통 받고 계신 생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1930~1940년대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이나 식사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구타와 체벌을 당하는 등 가혹한 노동착취와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대다수의 국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조건 없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즉 인간으로서 당연한 존엄성의 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직접 사과없이 한국 기업에 배상을 떠넘기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일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짓밟는 것입니다.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용서를 강요하고 대한민국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의 파괴, 굴종적 외교로 인한 역사 훼손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및 대일 외교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굴욕과 반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하며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굴욕적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에 직접 사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하고 역사를 배반하는 망국적인 굴종 외교를 규탄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윤석열정부의굴욕적·반역사적‘강제동원해법’철회및일본정부와기업의사죄와배상촉구결의안

(김선옥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윤양수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선옥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형진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안형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 주도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이번 발표가 경색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힘찬 시작이자 미래로 함께 가기 위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한일양국은 수교가 맺어진 1965년 이래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한 반도체 수술, 지소미아 등 우리 경제안보 전반에 걸쳐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또한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갈 때 양국간의 인적교류는 물론 양국의 도시 간 교류협력 역시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와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반일감정을 자극한 감정적 외교로 악화된 한일관계는 우리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과거만을 바라보며 미래로 가지 못하면 이는 우리 국익에 손해만 줄 뿐입니다.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 11년이 지났고 이미 늦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방치한 채 우리 세대가 풀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넘긴다면 우리 국익을 위함이 아니요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정부가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지난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기로 한 만큼 이제 미래로 함께 가야 합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한국 주도적 해법을 거듭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안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안형진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동 안건에 대한 것은 김선옥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안형진 의원님의 반대의견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우리 오한숙 의원님 손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오한숙 의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에 대하여 적극 지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부의 입장을 상기하여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법률을 통과 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 4차례의 민간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 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수렴 및 대일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최근 북한이 수차례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엄중한 동북아 안보현실과 미·중간 보호무역주의 대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하며 추진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역할과 본분에 대하여 한 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민생과 평안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주민은 투표한 구의원을 통하여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리이며 구의원은 주민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주민분들께서 지방의회에 기대하는 본분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중앙정치의 흐름에 수동적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가파른 물가인상으로 인한 어려움, 지역경제의 위축과 그로 인한 불안정, 미래 먹거리를 위한 지역산업 및 기업의 육성, 저출생과 지역소멸위기 대응 등 이미 당면한 현안과제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바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의정활동을 함께 함에 있어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존중하나 과연 지금의 의결안이 주민분들께서 기대하는 의회상과 같을지는 함께 고민해볼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오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도 찬성을 합니다.
  (기립의원 : 유은희  육상래  류수열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김석환  김옥향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은 김선옥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게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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