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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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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2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7. 국공립어린이집신규및전환민간위탁운영동의안
  9. 8. 시·구협력소상공인균형성장특례보증(대출지원)사업특별출연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 의사일정변경의건
  13. 1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2.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3.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6.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7. 국공립어린이집신규및전환민간위탁운영동의안
  10. 8. 시·구협력소상공인균형성장특례보증(대출지원)사업특별출연동의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1. 의사일정변경의건
  14. 1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복지경제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연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0월 19일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허가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0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허가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승인의 건 1건, 조례안 6건, 동의의 건 3건 모두 1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노병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과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

(11시05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연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41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반 2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채택 되었으며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록]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괄

[부록]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의원입니다.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구와의 형평성과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정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위촉 비율을 확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연수  안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국공립어린이집신규및전환민간위탁운영동의안 
8. 시·구협력소상공인균형성장특례보증(대출지원)사업특별출연동의안 
9. 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원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적 설치 및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신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대출지원) 사업 특별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 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신용보증재단에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그동안 나타난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국공립어린이집신규및전환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시-구협력소상공인균형성장특례보증(대출지원)사업특별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연수  윤원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대출지원) 사업 특별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연수  기다리세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기다리세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0일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안건을 회부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3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의장 김연수  잠깐 기다리세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지금 하시는 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죠, 의장님.
○의장 김연수  그럼, 그럼.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발언기회를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김연수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지금 회의 중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장 김연수  일방적인 게 아니라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규칙대로 하시더라도.
○의장 김연수  그러니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의장 김연수  그럼.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그 안건을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거론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회부가 되었다 그랬는데 회부를 했는데도 심사를 안 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그런데 우리는 심사한 적도 없고 회부가 넘어온 것도 몰랐어요.
○의장 김연수  자, 육상래 의원님!
  지금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발언기회를 좀 주시죠?
○의장 김연수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회의진행 하겠습니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의장 김연수  지금 구민들이 보고 계세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연수  의장의 허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장님이.
○의장 김연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일방적이 아닙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죠.
○의장 김연수  회의질서를 지키세요.
  구민들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연수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육상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의회운영위원 육상래입니다.  육상래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안선영 의원이 발의하신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의를, 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직상정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지금 이게 넘어온 적이, 저희 운영위원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위원님이 계시지마는 이게 심사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거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심사보고가, 심사보고를 요구를 했다고 지금 의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원옥 의원님 여기 계시지마는 저희 심사보고를 보고 받은 적이 없고 논의한 자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본회의장에 지금 직상정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우리 중구의회가 어디까지 갈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한 시간 무료 주차시행 관련,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관련 설문조사 연구 활동계획서가 저희 운영위원회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1년 365일 12개월입니다.  앞으로 2021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오늘 10월 하순입니다.  그동안은 연구단체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두 달 남겨놓고 지금 예산을 1,300만원 이상 집행을 하겠다고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뿌리축제 찬반 설문조사 용역입이다 이게 지금, 뿌리축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안이 부결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연구 활동 계획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셨다가 반대가 부딪히니까 철회를 하셨습니다 철회를.
  철회를 했는데 또 안선영 위원님께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서 직상정을 하는 겁니다 직상정을.  누가 봐도 효문화 뿌리축제, 주차장 무료주차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급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운영위 그러면은 행정자치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직상정을 해서 다 처리를 하지 왜 공무원들 의회에 출석을 시키고 의원들이 시간을 버리면서 위원회 활동을 왜 합니까, 이게?
○의장 김연수  자, 육상래 의원님!  육상래 부의장님!
육상래 의원    한 번이나마 운영위원들 네 분하고 의논이라도 하고 만약에 논의가 안 됐을 때 긴급을 요한다거나 했을 때 직상정을 해도 이해를 해요 이게 한 번 논의 심사도 없이 본회의장에 직상정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 의회가 이렇게 나가 갖고 되겠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여기 오신 분들이?
  1,300만원은 혈세 아닙니까?
  용역회사에다 1,3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이걸 조례를 본회의장에 직상정을 하면서까지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24만 구민들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의회를 숫자로 밀어붙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정수 위원장님이 발의를 했던 거예요 발의했다 철회했지 않습니까, 어제?
  엊그저께 철회를 하고서 긴급하게 또 조례를 다시 개정안 낸 겁니까, 이게?
○의장 김연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육상래 의원    의장님,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되고.
○의장 김연수  무슨 숫자가 많아요, 무슨 숫자가?
육상래 의원    그러면은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사회도시위원회나 행장자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사전에 심사를 하고 심사보고를 하고서 위원장이 와서 우리가 심사보고를 했으니까 찬반을 물어달라고 하는 게 옳지 운영위원회 한 번도 거론도 없이 무슨 심사를 했습니까  뭐를 넘겼습니까 넘겼으면 운영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보고 올렸으면은.
  이런 의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육상래 의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의장 김연수  자, 발언, 발언을 마쳐주세요.
육상래 의원    이거는 절대 상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처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의장 김연수  절차대로 하세요 절차대로.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이 못하게 하니까.
육상래 의원    원칙대로 하자면은 운영위원회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신청합니다.
○의장 김연수  지금 저, 육상래 의원, 윤원옥 의원님?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연수  육상래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윤원옥 의원   (의석에서)  뭐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장 김연수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윤원옥 의원    운영위원회 윤원옥 의원입니다.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그동안 8대 의회라는 4년씩 8대 의회라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관례도 있고 그동안 했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안 됐을 때 상정하는 거지 운영위원회 조차에서 논의도 안 된 안건을 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권한남용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한 번 더 심사하는 것은 상임위원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해 가지고서는 본회의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독단입니다.
  의회질서를 이거는 파괴하는 것이고 의장의 권한을 본회의에서 너무 남용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나쁜 선례는 두고두고 후배들한테 회자될 것입니다.  
  8대 의회 내내 반목하고 화합하지 못한 중구의회가 후대에 어떻게 기록될지 매우 걱정입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강력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심사를 하려고 운영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운영을 보면은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
  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의견을 좁히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효문화 뿌리축제, 1시간 무료주차 이렇게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좀 더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 있게 효문화 뿌리축제도 더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비대면 축제를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를 했어요 이러한 것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연구활동단체에서 여러 단체,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한 거 저희들이 힘드니까 이런 기관에다가 맡겨서 리서치기관에다 맡겨서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악의적인 게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자, 좀 더 여기다 더 보강해서 할 것은 더 보강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점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이거를 반영시켜서 내년에 비대면 축제가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비대면 축제를 한다면은 아, 이런 것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아, 이러이러한 점은 좀 시정을 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비대면 축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효문화 뿌리축제를 더 좋게 축제를 주민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생각에서 연구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4명이에요 위원분들이.
  자, 서로 의견이 상충이 막 의견이 대립이 돼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의원님들이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연구단체를 이러한 또 맹점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해서 좀 넘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또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한 것을 좋다 의견을 좀 좁히자 해가지고 제 조례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안선영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을 다시 했어요.
  자, 지방의회 운영을 보면은 소위원회 존속 및 안건회부는 전체의원의 의결 결정에 달려 있음 소위원회에서 안건심사가 지연되거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동의사유가 있다면 전체의원의 의결로 이를 해소하여 전체위원회에서 심사할 수도 있음 이런 게 지방의회운영에 있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의견을 좁혀서 하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에서는 중간보고로 마쳤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수  이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그 육상래 의원님, 윤원옥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으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아, 찬반 투표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 협의를 한 번 하시죠?
○의장 김연수  의사진행 한 다음에 하세요.
안선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반대하는 쪽에서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니 짧게 이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간담회를 한 번 잠시 정회를 한 번 하시죠.
○의장 김연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의사일정 변경하는 거니까 의사일정 변경하고 상정한 다음에 찬반토론의 시간 있습니다.
  그 찬반토론 때 말씀하셔도 충분해요.  지금 의사일정 변경의 건입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변경을 하면 일단 상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간담회를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한 다음에 이러고 진행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옳은.
정옥진 의원   (의석에서)  예, 저도 정회 요청합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예,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이 한 번 협의를 한 다음에 의사일정 변경 찬반을 물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의장 김연수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서명석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기립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찬성 7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선영 의원 외 3인 발의)    

(12시03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 제1항에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정된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안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구단체를 활성화하고 의원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연구단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선영 의원 외 3인 발의)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간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선영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육상래 의원님 하고 윤원옥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실상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당시 발언신청을 하신 안선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안선영 의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발언해주셨던 육상래 의원님, 윤원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설명을 드릴 때 이번에 설문조사 관련해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문조사 부분에 대한 오해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조례와는 떨어뜨려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이번에 설문조사 연구모임을 구성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 때문에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셨고 그 이후에 거기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 들었던 부분을 재차 수정안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워딩 안에 있었던 협의가 없었다 라는 말씀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협의가 없었다면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겠죠.  원안으로 그냥 그대로 가결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뿌리축제 그 설문조사 부분 하고 그 주차장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란 말씀 때문에,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뿌리축제 자체가 10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미리 언택트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언택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 축제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택트가 끝나고 언택트 축제 끝나고 설문조사 하는 부분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 또한 지금 본회의에,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이 부분이 반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논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수 의원님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 회의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수 의원님께서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그 의원들이 배석을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정을 해주셨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문자발송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문제 삼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되어서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의가 없었다 이거는 수정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논의가 없었다 라는 내용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옥향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지만 이 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동의하에 진행된 연구단체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4명의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결과도출을 한다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알았고요 그리고 그냥 몇 명의, 몇 명의 행동으로도 회의자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의원님께서 먼저 조례발의를 하셨던 거고 그 또한 의원님들 하고 논의해서 그 안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부분은 충분히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그 논의 안에서 제가 얻었던 답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라는 내용이었지 자구라든가 아니면 상황에 대한 어떤 예시가 있었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발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연구단체를 성립을 해서 운영을 할 때 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또 다시 한 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례가 완벽한 조례가 있겠습니까?  
  또한 법과 조례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조례를 원하고 완벽한 법을 원한다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력 또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가 100%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또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은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조은경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처음 비대면으로 진행한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해 실효성이 있었는지 향후 혹시 모를 또 비대면 축제의 추진여부와 개선책에 대해 구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과반의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 의도가 있다 구정 발목 잡기다 하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심의위원회를 반대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비대면 축제를 강행했던 집행부에서 먼저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수  조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어요.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대표로서 한 번.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발언하시겠어요?  토론하시겠어요?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연수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연구단체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의원 정책개발비를 신설했습니다.
  지방의원 1인 500만원 한도에서 정책개발비를 편성해서 개인이 아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정책개발을 위한 특강, 세미나, 연구용역 의뢰 등으로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근거해서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구민의 대표로서 편성된 예산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한 효문화 뿌리축제 및 전통시장 주차장 1시간 무료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효문화 뿌리축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정치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의 책무가 무엇인지 망각하셨는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된 것도 구민들이, 구민들로부터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냐는 항의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시지 말고 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원들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서명석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찬성 7, 반대 0, 기권 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와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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